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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2.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9.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    나. 교통환경국 소관
  11.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12.    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3.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진철 의원 발의)
  3.   2.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5.   4.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6.   5.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9.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    나. 교통환경국 소관
  11.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12.    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3.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진철 의원 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규섭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회 최다선 3선 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과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 제241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주시 관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 진주시를 지속 가능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위임 조례입니다.   진주시를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시장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시민들에게도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6조∼7조)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는 전년도 폐기물의 발생량 및 해당연도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등의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경상남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표시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수립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17조),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8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청소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29곳, 경남 2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규섭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에 몇 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강진철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는 29곳이고 경남에는 2곳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 조례의 기본 모법은 뭐죠? 
  이 조례는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강진철 의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모태가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모태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강진철 의원   예.
서정인 위원   만약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조항이 있는 조항이라면 이 조례에 중복으로 조문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강진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진주시 자원조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우리 진주시에서 이 자원순환 조례가 개정이 일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내용상에 큰 어떤 변화라든지 있는 거는 아니고 법을, 조례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그죠. 
  법의 하위개념의 법인데 법을 할 때에는 어떤 기본적인, 간단하게 해야 된다든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법조문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문위원도 법 상당히 검토를 하셨죠?
○전문위원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니까, 6조3항 한번 펴 보십시오.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집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제8조 6항에 시행령 이미 이 조항에 들어 있어요. 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까지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원관님도 지원하셨죠?
  이 조례 만들 때 힘을 합쳤죠?
○정책지원관 이승환   예.
서정인 위원   지원관님은 현재 답변할 수 권한이 없죠?
  자격이 없죠?
○정책지원관 이승환   예, 없습니다. 
강진철 의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내용을 약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강조,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약간 문제가 되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거추장스런 조항이라고 되면 나중에 개정을 해도 되니까 우선 강조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본인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 의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청소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금년도 1월 27일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청소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발의의원에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검토는 해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고 차후에 지켜보면서……
서정인 위원   예, 맞습니다.
  법에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적하고 이 법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이 추구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법은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자구가 애매하거나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법을 기본적으로 제정하는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과되고 나면 소관 청소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앞으로 이 3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3항을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안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대체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어떤 조문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개정할 시기를 오면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강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저공해 조치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종전의 제2조 제2호의 저공해 조치의 정의를 안 제3조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의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정적 지원범위를 경유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결과 154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바로 직접 관련은 없고 사촌적인 얘기인데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번에 제출되고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공해 자동차인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원법령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라는 어떤 유보사항이나 이런 단서조항이 없던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는 불필요하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조금 전에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54억원 정도.
○위원장 강진철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 추계가 국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전체 154억에서 국비가 50% 나오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다 그 말씀이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전액 시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 이규섭 부위원장님, 3선 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그리고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또 차후 있을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진주시 관내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 즉 시민 자발적 참여 군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부존재하여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또는 지침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주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주최. 주관자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관하여도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 예술. 축제.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진주시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제2조는 이 조례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옥외행사’와 ‘안전관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행사의 범위에 진주시 또는 시 출자. 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외에도,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도 이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공연’에 대해서는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체육행사를 포함한 지역축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행사와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규범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제2호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를 제외한 옥외행사, 제3호 500명 이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해당하는 행사, 즉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진주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부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안전점검의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요청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시행 주체인 진주시 시민안전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조례 제.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오경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 초선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어떤 국가 위기라고 할만큼 이태원사고가 큰 사고인데 거기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잘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고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한 어떤 조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개 묻겠습니다, 의원님. 
  조례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행사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어떤 행사로 대충……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걸로 예상되고요.
  일단 주최. 주관자는 진주시에서 공연법이나 행사관리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빈틈이 있는 것이 해돋이 행사라든지 지역에서의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의 안전관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부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발의를 했고요.
  5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인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면 500명이 아니더라도 미리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전에 무슨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경훈 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500명 이상 예측으로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서정인 위원   주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500명 이상 모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죠? 
오경훈 의원   그렇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단 1건이라도 진주시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행사의 숫자보다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정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조 적용범위 그 부분에 있어서 1항 1호에 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를 제외한 옥외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에 첨가해서 좀 더 이해와 매끄러운 어떤 연결을 위해서 ‘제외한’하고 ‘옥외’ 그 사이에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습니까?
오경훈 의원   그러니까 내용자체가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하면 저는 이것 자체가 처음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서정인 위원   굳이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 이해를 위해서?
오경훈 의원   그렇죠. 자구수정 자체를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500명 이상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더 강조하는 걸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 좋은 조례, 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다 보니까 7조에 안전관리요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요원은 우리가 평소에 보면 행사진행요원이나 공연 운영자 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기록을 조례에 포함시킨 것 아니십니까?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위에 1조, 2조, 3조에 보면 3조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라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자체나 어떤 옥외행사에서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가동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오경훈 의원   그러니까 일단 예측이 된다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 다음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6조에 안전점검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청을 통해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 안전관리요원이라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나오는 인원으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오경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를 시에서 관여를 한다, 이런 조항들은 제가 넣지를 안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있어 시장의 해산이라든지 그런 명령들을 할 수 있는 강제조항들이나 벌칙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강제조항들은 뺐던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전에 그걸 인지하게 된다면 시 장이,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은, 그리고 물론 직원들도 배치를 해서 안전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우리 시 안전에 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경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지역축제와 공연을 제외한 대규모 행사에 대하여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정부차원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행사의 규모와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어 본 조례안 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건 다음 조례……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오경훈 의원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로써 연관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진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에,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시민안전에 관한 책임을 우리 진주시의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무 중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사항 추가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1명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심의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여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미스를 했던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로 하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 위원이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의회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께서 같이 1명을 추가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런 뚜렷한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에, 각종 상임위원회에 분배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들이 선임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혹시 위원장이라는 거기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기관의 장들로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의 장이 참석을 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한테 위임을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현재 재적위원 그것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규섭 위원   위임을 받아서 참석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2조5항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이 조항이 신설된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진. 
  실제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보통 전기. 가스. 소방 분야별로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실제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부서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이거든요.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500명이 안 모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모여 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한 동향이라든지 경찰서 계통이라든지 저희들이 집회나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사실은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한 조문에 의해서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고.
  또 이게 심의를 한다 하지만 심의할 때 시간과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도 없이 그냥 또 행사가 다가오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일이 좀 많고 그런 거는 달게 받고 소화 하십시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예측이라는 참 힘든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도 물론 일부는 예측했지만 사고가 저렇게 날 거라는 예측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자구 문구 하나로 인해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 서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저희 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 1명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해 놓았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 3248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폐지이유는 상위법률인 기반시설 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6년 7월 12일 시행되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률은 2008년 폐지되었지만 미수납 1건 및 환급대상 1건이 존재하여 부칙 제2조 종전에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존속되어 왔습니다. 
  2020년 12월 미수납 1건에 대한 수납이 완료되었고 21년 9월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2년 7월 환급금 국고분에 대한 세입처리를 완료하여 금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상위법이 폐지된 지 참 오래되었는데 몇 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수없이 했던, 본 위원이 폐지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폐지하지 못한 어떤 조건들, 아까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제 전체가 다 종결되어 졌습니다. 
서정인 위원   종결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나중에 폐지하고 나서 또 어떤 남을 일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미수납이라든지 환급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하게 해결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은 어떻게, 예산서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건 빠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빠졌습니다. 
서정인 위원   오늘 통과 안 되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웃음)
  오늘 통과될 걸로 보고 미리 예산서에는 특별회계 부분은 뺐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잘되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잘 폐지가 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의안번호 3249호입니다.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는 4조 안에 있으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안은 안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에서 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문화활성화 대책추진은 안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등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1일에서 11월 10일간 약 21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조에 보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는 간사를 한 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라는 용어자체가 지금 많이 폐지를 해 가는 용어다 보니까 꼭 이렇게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다른 명칭이 있는데 간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13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진주시는 작년에 처음 조례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 더 시군에 하는 걸 어느 정도 보고 하자 해서 올해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도 이렇게 현재 간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뒤에 보면 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결국 간사가 시 업무담당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이걸 같은 의미의 용어이니까 간사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직책명을 넣는 게 어떻겠느냐, 다른 시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서 내려오는 부분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감안을 해가지고 이거는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부분은 이 조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에 간사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 이야기기 때문에 이건 한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한 부분만 봐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거의 500개나 되는 조례들을 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목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차차 일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하나라도 할 때 바꾸어가야 몇 년 안에 다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간사 외에 다른 어떤 용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간사가 용어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단체나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표현 자체가 다르게 표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간사를 둔다……
  우리 위원회도 7, 8대까지만 해도 간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칭을 바꾸었어요, 부위원장으로.
  얼마 전만 해도 간사로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간사 누구, 위원장 누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위원장으로 바꾸었다고요.
  자꾸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당장 어떤 그 상징을 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좋은데 이것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덕명   작년에 그랬습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에 해야 된다 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법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시장 군수의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시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토록 의무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매년 2월에 수립해서 의무규정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보고하라,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규정은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됩니까? 
  의무로 2월까지는 수립해서 보고를 해라하는 그 의무규정이 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그 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덕명   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규정 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법의 목적에 보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 시책수립,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 이면에 이 실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무분별한 어떤 보도를, 아주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그런 것을, 즉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면적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 모든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해 가지고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이 법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 고려입니다.
  기존 설치된 그늘막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신규 설치 시에는 건물 위치 및 높이에 따른 그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검토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진척을 위해 1차적으로 남강댐을 콘크리트로 드레싱하는 방안을 상부기관과의 협의 건의입니다.
  수자원공사 협의 결과 콘크리트 드레싱을 하더라도 극한 홍수 시 댐 월류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및 댐 용수의 공급지장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댐 보강 콘크리트 드레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진주와 사천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 진행 중이며, 합의 도출 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건의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두 보험을 일원화하여 사고처리 및 지원을 편리하게 하고 보험계약 시 보장사항을 늘리는 방안 검토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통합 운영 시 보험안내, 민원상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원화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통합 운영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보험은 통합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상담이나 처리사항을 개별부서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지원 항목은 정비하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물림 사고, 물놀이 사망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안전과는 3건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다 완료, 추진 중이 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 특성상 세부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비율이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도와 시 사이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여성비율이 적습니다. 
  우리 시 여성위원의 수가 2017년 2명, 19년에 3명, 21년에 4명이며 2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재구성 시 여성위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 유도와 위원 의견 활용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위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조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 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 관광지는 1987년 지정된 이후 민간투자자 모집을 여러 차례 공고하였으나 경기 불황, 지가상승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총 면적 330,706㎡ 중 관광호텔로 개발예정인 51,200㎡를 제외한 279,506㎡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없어 2022년 3월 경상남도에 관광지 축소를 위한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 보완을 통보하여 현재 보완사항 완료하고 재협의 중이며 앞으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도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높이 33m로 제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용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도시의 여건변화 및 경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진주시 도시계획 여러 현안들과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북, 중앙지구 등 구시가지 골목 테마거리 및 문화지원시설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사업, 중앙. 장대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설치사업, 진주교∼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침체 해소를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관심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소망. 희망광장 조성 사업과 2023년 시행 예정인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잔여부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소공원, 주차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저희가 요구는 한쪽으로, 여러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자고 위원님께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한다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된 것이 없고요. 
  자격이 조교수급 이상 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위원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요청 공문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조건을 다 맞추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과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 명단은 비공개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비공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오경훈 위원   우리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회 현재 구성된 위원님은 알 수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들이 그 명단을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보실 수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도 다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역도 있고 중복사항을 배제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분은 배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집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우리 시에는 22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전체적인 지역은 좀 어떠십니까, 연고지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가급적이면 저희 진주지역 위주로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국은 진주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선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우선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역실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오경훈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 사천이나 이런 데는 지역 비율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진주시민이 진주를 더 잘 아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도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사를 준비할 때 진주분들이면 오히려 더 외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통제가 된다든지 외압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분이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논할 때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사람들이 모르고 여기는 안 되는 건데 찬성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안에서만 보는 것보다 한발짝 떨어지면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 구성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명단은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별 안배, 나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 경관지구 높이 제한 부분에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완료된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에 33미터로 제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1.5배까지 완하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뒤에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경관지역에는 33미터 제한되어 있는 게 다른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반영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50층까지 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시 공동주택이나 고층빌딩을 건축을 할 시에 높이 제한이 과도하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가지 경관지구나 어떤 문화재에, 촉석루가 안 보이는 어떤 뷰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조금 외곽지역이나 그런 데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은, 상충되는 지역이 아니면 높이 제한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높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면 땅이 많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포지션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주택을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이제한을 조금 풀고 용적률을 좀 더 올리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것도 좀 완화할 수가 있고 진주시 전체 스카이라인도 생각을 물론 해야 되지만 주거정책에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시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맨 밑에 보면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 조례 검토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용역이 내년 11월까지 용역 중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당겨서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아직까지 공식석상으로 이야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9대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른 경사도나 또 자연녹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높이 제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경사도나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토대는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 하에 추진 건의 때 이 내용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구도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 놓았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발의를 집행부와 간격 차이가 안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131페이지 봐주십시오.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해 중앙시장 주위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 받지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망경동 유등공원에서 촉석루 앞에까지 배가 왔다 갔다하는 그 선착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김시민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김시민호 관련해 가지고.
이규섭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내용 말고 이게 수상레포츠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하는 이런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게 뭔가 있지 않나, 다른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도 세부적인 담당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규섭 위원   처리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건립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과장님께 저희들이 건의사항 내용을,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나 제가 했던 거나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다 같이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힘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법에 명시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준공 후 버스킹 광장 휴게공간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1월 중순에 벤치 5개소와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들께서 시설물 추가 설치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휴식과 힐링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된 식재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강변수목 등 식재는 하천관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아 하는 사항으로 추후 강변에 식재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문교수님의 자문 등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여 하천관리청 점용허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농촌지역에도 충분한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134페이지, 도동샛강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킹광장 벤치 5개소하고 그늘막 2개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늘막을 어디 어디 설치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하모인형 있는데 거기에 2개 설치하고 똑같은 장소에 벤치하고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벤치도 버스킹을 관람할 수 있게끔 5개를 놓으신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벤치가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벤치가 제가 볼 때 3명 아니면 4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 운영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버스킹을 하게끔 하신다 하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버스킹을 하면 저희들이 정해하는 게 아니고 시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자기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관에서 주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밤에 소음 때문에 또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킹 할 거라고 거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비 왔을 때는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래도 이걸 82억원 들여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운영계획 같은 게 조금 서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도 해주시고 저희도 의견을 드리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게 상징물로 해가지고 사용해서 하모인형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있는 반면에 운영계획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버스킹을 하신다 하면 주말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지 자발적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처음에 마중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다른 좋은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데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까지는 관에서 해주셔야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신안. 평거 강변을 보면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망경동 쪽에서 바라보는 신안. 평거의 뷰가 되게 좋은데 거기 보면 강가에 수양버들이 쭉 늘어서 있거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걸 식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된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시에서 조성을 한 건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걸 조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건의요구사항 항목을 보다가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도동샛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벤치 5개, 그늘막 2개를 설치 완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비고에는 보면 추진 중으로 되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책자 만들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책자 만들 때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13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 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는 시화, 시목 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자문을 구해 하겠다 해서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내용은 완료가 되었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률 저조로 활성화 유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참석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변 나뭇가지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결과입니다.
  도로변 순찰 강화 및 읍면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견 즉시 제거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는 발견 즉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5회 했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현재 5회로 전 읍면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 도로 구배 및 노면상태를 재차 확인하여 시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옐로우카펫을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 202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가좌초등학교 외 24개소에 대하여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건의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동부지역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비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투입 시비에 대한 재원과 사업시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터리 설치 및 도로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 설치 지양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분수시설과 전기시설 설치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142페이지 로터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설치 지양 건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오경훈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142페이지 로터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 설치 지양 건의,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운전자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진주시의 상징이나 관문에 어떤 상징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봉곡광장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 그걸로 인한 사고피해나 이런 접수들은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덕명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쪽 라인 쪽에는,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그 밑에 국제로터리 쪽에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인가 원래 로터리에 조경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조명하고 넣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10억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다른 과하고?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은 저번에 공원화 조성에 따라 그 주변이 시민들이 밤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 중에 밤에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로터리로 해서, 현재는 전면 로터리에 차량이 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2개 정도는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벤치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차확보를 부분만 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계획을 하고……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게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물론 보고를 했겠죠,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꼭 시장님 방침보다도 저희들이 그 주변에 시민들이 밤에 다닐 수 있는 공간부지가 좀 적다해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과에 다시 물어보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과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양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과 다르고 저 과 다를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붙인다면, 도시에 진주시내가 사실상 보면 기존에 시설 구도심과 새로운 개발택지에 대한 신도시 부분이 상당히 시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을 새로 어떤 신택지 신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비가 많이, 손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도로를 이용하고 보행을 이용하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로터리 부분도 옛날 그 방식에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약자,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이 정비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부분이 아니고 시내 전체적인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 말씀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상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곡로터리 그때 당시에 봉황 설치하고 이래서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상권이 살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2, 3년 안에 그림 자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과마다 다르시고 또 사업자체가 계속 그때 그때 나오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터리 자체가 진주시에서 특화하겠다, 그래서 이 동네는, 이 구역에는 이런 것 하겠다, 봉황이나 이런 거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또 그냥 식재거든요, 조감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자체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운전자한테 어떤 그런 걸 줄지, 그리고 진주시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국제로터리는 오죽광장이거든요.
  오죽이라는 게 까마귀 ‘오’자에 검은 대가 아니고 오동나무하고 대나무, 그러니까 봉황이 쉬고, 먹이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봉곡로터리 하고 국제로터리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봉황이 쉴 수 있는, 그리고 먹이를 먹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국제로터리거든요. 
  그게 오죽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광장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는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도로과가 로터리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로터리를 특화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진주에 로터리가 분수가 나오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도 공감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광장 이 부분은 그 과에 위원님들 관심 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도로과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141페이지, 선학산터널입니다.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결국은 재원인데 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 그러면 BTL이나 국도비 확보까지도 검토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선학산터널은 진주시 도시계획 구간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데 시가지 안에 있는 거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BTL하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교량도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선학산터널하고 금산교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는 게 5년을 보고 있거든요. 5년 안에 다시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내년도 바로 발주되면 그때 되면 3년에서 5년 되면 신도심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제2안은 시에서 벌써 지금부터 구상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관계도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제2금산교부터 하고 나서 또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
오경훈 위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스쿨존이 있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옥봉 쪽으로 나오면 터널에서 신호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시비가 110억 넣는다 했을 때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입한다 이런 것보다 다른 재원들 마련을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상관없이 근간에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그때 팀장님들에게는 제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사촌 터널에서 이번에 명석 프로방스 가는 길에 보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거리이면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열십자가 아니고 약간 엑스자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약간……
○위원장 강진철   거기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빈번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민원이 제 지역구는 아니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신용 부의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어떤 도로선형개선은 그렇더라도 먼저 안전방지턱이라 그럽니까, 그거라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좀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야기가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각지에 있는 그 부분은 옐로우카펫을 설치도 하고 있고 또 많이 해놓기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사고가 날 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듯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사고에 대한 대비,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미리 표시를 해 나가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두 번째 2023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위에도 2022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선제적 대응, 30m 이전에 사전에 미리 어린이 카펫을 설치해 나가는 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히 이걸 인식할 수 없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올해도 옐로우카펫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구간뿐만 아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야간, 보통 학교에서 약 300미터 구간 되거든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몫에, 계속해서 한군데 마무리를 하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쪽 옐로우카펫을 설치하고, 또 부족한 데는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6억 정도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옐로우카펫하고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긴급 신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한 지구라든지 그 외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관계도 올해는 24개소에 또 계속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상반기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안전문제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었고 또 그게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전 30미터 옐로우카펫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조례로 지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이덕명   조례 지정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우리 진주시뿐 아니고 전국이 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안에 처음부터 학교에서 좌우 300미터니까 600미터 정도 그 구역에 가면 표지판부터 노란, 바닥부터 완전히 돈을 깔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자형 도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교차로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각지에는 옐로우카펫을 설치를 해가지고 경각심 고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 사거리 교차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부분들은 시내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교통량이 많고 시내에 애들이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행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네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경보를 해주기 이전에 실제 진입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으로 그죠.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다 같이 경각심에 동참을 하자 이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가능 유무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조금 전 이규섭 위원님 질의내용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모두 다 됩니다.
신현국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 공립인데 그런 요구와 관계 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배부를 통해 신고 농막과 미신고 농막을 구분하고 있고, 건축지도원을 통한 실태점검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적발 즉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조치결과입니다.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치금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신고부서가 되어서 크게 질의를 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 원체 또 잘 하시니까요.
○건축과장 곽중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막용이 컨테이너형 농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규섭 위원   그게 바닥에 있는 거하고 거기에 바퀴를 달아 가지고 띄어 놓는 것하고 건축허가 사항에 있어서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컨테이너를 통상적으로 창고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닌데 워낙 간단한 구조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또 공장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 가지고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 보면 유권해석이 바퀴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그런 사항 같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퀴가 달려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걸로 봐지면 저희들이 건축법을 적용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명쾌한 답변에 민원인들한테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 총 3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읍면동과 더불어 주거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로고조명의 홍보 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입니다.
  공공목적의 홍보 로고조명은 해당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로고조명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적합 여부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입니다.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은 현재 발주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해 드릴까요?
  하대6지구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괜찮습니까?
  참고적으로 과장님, 하대6지구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내년에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내년 5월경 되면,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5월경 되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그 결과에 재건축 판정이 나야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상세 진행상황은 지역구 오경훈 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입니다.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지급 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암행평가단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불친절 사례 발생 시에는 종사원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 및 위법 운전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 주관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내버스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친절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주택가 공한지 등을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입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입니다.
  2023년 상반기 충무공동, 가좌동, 평거동, 초전동 등에 킥보드 거치대를 시범설치할 예정이며 시민보험은 23년 예산 반영으로 자전거보험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도로과, 교통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단체, 노인회, 어린이집, 운수단체, 주부 등 다양한 방면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입니다.
  동부시장내 공영주차장 확보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에서 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도로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가람초교에서 신무림제지 도로는 황색 점선구간으로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157페이지,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 감차 추진 건의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결과 228대 과잉 공급으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2022년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계획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우선적으로 100대의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24년 이후 계획은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및 지역택시 환경을 고려 추가 감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 나가시고 하셔 가지고 검토했던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노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이건데 그러면 지금 경찰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어떤 식으로 명확화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단속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업무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 시내에 도로가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는 노상적치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도로과에서 노상적치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시민안전과 드는 보험이라든지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각자 저희들도 순찰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경훈 위원   아, 일원화하기는 좀 어렵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결국은 바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건 법률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건 논의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단점은 우리가 불법으로 해가지고 수거할 때 거기에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120기동대나 이런 데 실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명확한 게 안 낫겠나 싶고요.
  그러면 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하고 나서 경찰서는 그렇더라 해도 우리 시청 관계에서는 관련부서하고 우리하고 정기적으로 담당 두세 명을 TF팀을 한다든지 수시로 같이 순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도 전달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제 지역구니까 하대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넘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홍보나 이런 걸 통해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만약에 진행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저도 공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보험 특약사항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역시 이것도 시민보험이니까 다친다든지 운행자라든지 양쪽 다 보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원화는 안 되어도 1개 똑같은 자전거보험이나 저희 보험이나 같은 회사가 되어 가지고 누구나도 공유가 되어야지, 어떤 거는 이 회사 저 회사가 아니고 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건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전이 담보되어 가지고 조심히 타시면 좋은데 킥보드는 사고 나면 일단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큰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대형사고로 바뀌고, 이건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이 더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상평 동일스위트 이 부분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쿨존 자체를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황색구간이라서 주차장으로 어렵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정차를 용인할 수는 힘들다 이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흰색선을 그어줄 수는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도로는 흰색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차로 자체는 굉장히 넓다고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넓어도 거기만 흰선을 긋는다면 다른 도로도 혜택,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 외는 단속을 유예하는 방향은 가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일부 해제도 지금,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 1년에 세 번, 네 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스쿨존 자체를 확대를 하고 오히려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지만 그쪽은 학생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쪽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자체가 예전에 가람초등학교 안에도 주차를 하셨는데 아예 안 되고, 결국은 하루에 4만원, 스쿨존 내니까 더 비싸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비쌉니다.
오경훈 위원   주차비를 그렇게 주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태료가 12만원까지 갑니다.
오경훈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인데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도 찾아뵙고 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조금 의지가 있으시다면 접촉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동부시장은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인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시장을 가시면 다 불법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 주차하고 동부시장 가는 거는 가능할까, 그러면 계속 쇠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해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걸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동부시장의 상인들한테도 한줄기 빛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정책지원관이 주신 자료 받아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난 9월 22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9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부일교통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진주시가 약 5억1,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일교통에게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패소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송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건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인데 이건 부일교통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은 어떻게 보면 차량에, 그 당시에는 한 회사처럼 상호 협약을 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250번이라는 시내버스가 무단정차를 했는데 그 무단정차 시내버스의 소속은 제가 알기로 부산교통의 차량입니다.
  이건 부일교통은 자기 협약에 의해서 부일교통 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사건에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이 시내버스에 운행을 미인가, 인가치 않고 운행한 횟수가 7,000 몇 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에 처분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상황에 따라 감사원 감사 미인가로 해서 처분을 내린 게 5억1,000에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소송도 저희들 필요하고 1심에서 패소원인이 부일교통이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법운행한 건 인정을 하는데 횟수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그 횟수에 따른 5억1,000만원이 과다하다 해서 패소된 사건이 되어서 저희들은 또 다시 지금 2심에 항소해 놓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횟수가 2심에서 법원 측에서 7,300회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저희하고 어떤 데이터, CCTV라든지 이런 것 단속해 가지고 이게 6,000 몇 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운행 했던 부일교통하고 저희 시가 맞아 떨어지면 그 건수에, 그 횟수에 따라 저희는 과태료를 재산정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체 자료에 보면, 보여드렸던 47페이지에 보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 53970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진주시 패소라고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사건번호는 혹시 1심 사건번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번호는 1심 사건번호고요.
  그래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진주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47페이지에 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상단에 패소되어 있고 2심 진행 중 이랬으면 이해를 돕기가 수월했을 건데 그냥 진행 중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불편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진행 중으로 표기를 할 것이라면 2심 사건번호를 명시를 하든지 1심 사건에는 물론 패소가 되어 있고 2심 사건번호에 번호를 달고 진행 중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확인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게 계속 된다면 1심 번호, 2심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오기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2020구합 53970은 1심 번호인지 2심 번호인지는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심 번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재판결과가 조금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비록 소송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저는 따로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징금 건당 얼마라고 하는, 저희가 나름 어느 정도 건수 이상되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서 5억1,000을, 5억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건수마다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판부에서 불법은 인정되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자료가 불충분한 게 아니고 7,312회가 불법운행이라 했는데 교통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7,312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7,312회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도 CCTV를 가지고 양 사가 봐 가지고 혹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하고 확실하게 자기들도, 우리들도 여기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횟수를 정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집행부가 시내버스 운행기록이 된 게 CD만 재판부에 지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상식적으로 소송자료라면 정확한, 명색이 집행부가 소송을 걸 때는 정확하게 결행횟수를 산출하고 그리고 이걸 전제로 반환금을 어떻게 받겠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해야 만이, 분명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아까 7,300여건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재판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2심 항소 신청을 어떻게 해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항간에는 불편하게 이 단어를 쓰기가 뭣한데 우리 집행부 시장님하고 부일교통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어 가지고 조금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이고, 위법이라는 것은 법원도 판정을 했고 이 횟수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온 겁니다. 
  진주시가 횟수를 정해 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그 감사원 감사 숫자가 7,312회인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6,900회라고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7,312회 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1심 재판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제출을 보름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상임위 소관 되어서야만이 자료제출 한다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기다렸고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정보보호법 차원에서 제 손에 들어오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970 1심 판결문을 포함해서 현재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누1017 이게 지금 2심 번호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진행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혹시 이 자료 중에 소송진행에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오해를 낳고 일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괜히 자료에 오해가 있으면 은폐를 시도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자료를, 이 판결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판결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소송 중인 자료는 저희들도 제출을 하기가 지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안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안 해도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관한 건입니다.
  건설공사 실시설계 시 주변 현황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59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축산농가에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설치로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주의 악취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축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사악취 저감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약수암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추진계획이 있다면 취소 요구하라는 건의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남강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당초 2.8km를 계획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에 따라 1.4km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개발과 자연보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경적인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요구 건입니다.
  2023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겸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약수암에서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에 추진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께서 그때 건의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처리결과에 보면 ‘고려하여 심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내년도 2023년도에 공원관리과 소관에 보면 진양호 물박물관에서, 일명 물박물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까꼬실 귀곡동에 현수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얼핏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단체나 낙동강유역사업소 측에서 반대가 심하다면, 지금 거기서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조그마하게 2미터 상간이나 3미터 상간으로 해서 현수교식으로 놔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가서 중단되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민원사항을 한개 받았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하고 지난번에 자전거 타기, 속사리에서 송백리까지 한번 갔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저는 그 당시 예사로 갔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진주시에 모 유명한 스님이에요. 스님하고 제가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 스님께서 속이 상한다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면서 이야기가 거기에 자전거거치대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어느……
○위원장 강진철   지난 번에 중간에 쉼터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휴게쉼터.
○위원장 강진철   휴게쉼터에 자전거거치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 거치대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발언해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진주시에서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분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 거기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거치되어야 되는데 거치할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제가 갔는데 못 봐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전거 거치대가 거치 역할을 못하는 거치대를 왜 설치하지, 이런 내용을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감사지적사항보다는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까지는 칸칸이 대어 가지고 안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위에서 되어 있는데, 거치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걸 미리 홍보를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끼워 넣고 하면 그게 더 안전한데 기존에 스텐으로 했던 거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이걸 예쁘고 발전된 걸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방법을 새로 설명서를 만들든지 해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제 그 이야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할 줄 모를 것 같으면, 자전거 타는 완전한 마니아들은 몰라도 일부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37번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해소 강구 건입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수거업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수거통이 파손이 잦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해소방안 강구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9조 제7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과정 중 음식물류 전용용기를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전용용기 소유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용기 판매업체에 내용연수에 대한 문의 결과 3년에서 5년 정도로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파손 시 내용연수가 비슷한 전용용기로 교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38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하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과태료 미납자가 많은데 폐문 부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징수자를 면밀히 추적 징수토록 하여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 및 근절대책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이후 독촉장을 발부한 후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 시 공시 송달 후 징수를 징수과 세외 수입 체납팀으로 행정조치 이관하고 이후 행정절차 행위는 징수과에서 체납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페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폐기물 조치명령 후 폐기물 처리자에 대하여 반입. 반출 등 처리내역 확인과 폐기물 처리 시 현장에서 반출 작업 확인 등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39번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을 지정 시행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건 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 체계를 모든 품목 일괄 배출에서 품목별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30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조직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하여 대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안내문 8만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향후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40번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RFID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측정 가능한데 건축폐기물은 신고로 배출을 함으로써 측정이 어려워 건축폐기물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2010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장확인 철저,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후자에 대한 이야기,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에 현장확인 철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지요?
○청소과장 정대성   유인물에는 내용물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할 때는 자료설명을 했는데요.
이규섭 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폐기물 조치명령 후 폐기물 처리자에 대하여 반입. 반출 등 처리내역 확인과 폐기물 처리 시 현장에서 반출 작업 확인 등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현장에 출장을 나갔을 때 그걸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석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그 부분을 방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오경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인데 지금 1월 1일부터 우리는 재활용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3일씩 나누어서 진주시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읍면동별로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주민들 홍보인데 8만장을 제작하여 배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청소과장 정대성   지금 사실 8만장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는 완료했고 지금 이것 외에 한 팀이 읍면동에 이장회의, 통장회의, 단체원 회의할 때 직접 가서 바로 바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더라고요. 지금 동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면 홍보는 하는데 그러면 스치로폼은 다 되는 거죠?
○청소과장 정대성   항시 가능합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정책제안이라 할 수 있는데 울산에는 투명 페트병 이것 관련해서 파쇄까지 하는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을 열고 나면 이걸 제거하고 이걸 넣으니까 파쇄가 되는, 그런 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울산에서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회수도 중요한데 가져와서 재활용 거기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셔 가지고, 결국은 재활용 자체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165페이지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요구 사항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RFID 이 시스템이 무선인식시스템이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전자테그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원어가 내가 알기로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는 내용인상 싶은데 이 무선인식에 칩을 내장해 가지고 인식하는 장치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형아파트, 그리고 새로 신축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측정하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좀 오래된 아파트나 세대수가 조금 작은 데는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이 관련해서는 호수가 몇 호 이상 되는 그게 있고 또 신청을 받아야 우리가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 규정이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부으면 인식을 해가지고 무게를 달아 가지고 요금을 부과를 합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바로 부을 때 무게가 산정해 바로 나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부과된 요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들어가 가지고 정산을 합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월 1회 정도 우리가 돈을 받고……
박종규 위원   그러면 세대 수에 상관없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걸 다 설치를 해 줍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요, 몇 호 이상,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몇 호 이상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서 배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가 구입해 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시에서?
○청소과장 정대성   예.
박종규 위원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몇 세대 정도 이상 되어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건의 건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자체 운영하여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전경,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 홍보 중에 있으며, 체험, 휴양, 레포츠, 관광 등이 가능한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 남강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축제기간 중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부스에 배너 설치 및 리플릿을 비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 시에도 정원문화도시와 숲속의 진주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오경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결과 내용으로서는 충분히 산림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홍보라는 게 우리도 위원님들과 함께 숲속의 진주를 갔을 때 느꼈던 좋은 그런 게 많아서 오히려 한번도 안 온 분은 있어도 한번만 오는 분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파생했던 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한분이라도 오시면, 이게 사계절 다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테마를 잡으실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포시즌 형태의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의사항이니까, 우리 관에서도 홍보할 때 꼭 월아산 진주는 넣어 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박2일에서 촬영을 와서 지수와 올빼미 야시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많은 호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실 들어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체험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시면서 더 많은 홍보들이, 저희 위원들도 다 각자 계정들이 있는 형태니까 좋은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하는데 힘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역사공원은 일반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역사공원은 진주성, 남강선사유적공원, 진주대첩기념공원, 초장1지구 역사공원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제초나 수목정비 주변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조사) 재정비용역에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원 명칭을 정하여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초전공원 푸드트럭 1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초울공원 4동, 진양호 다이나믹광장 3동 운영 계획이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각각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원 내 푸드트럭, 푸드코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물놀이장 4개소는 바닥이 탄성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물놀이 기간 종료 시 전문청소업체의 청소작업 후 쾌적한 놀이터로 연중 개방 중에 있습니다.
  바닥분수 4개소는 물놀이 기간 외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한 환경피해저감 및 경관개선용 수경시설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보행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열매 수거시설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물 사육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진행, 야생동물 치료 및 방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방문객들의 의식도 높아져서 앞으로는 동물 복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양호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더 좋은 사육환경과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흙길을 선호하는 이용자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흙날림 먼지 저감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수목 식재 등을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오경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이런 민원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주시면서 연락까지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여기 위원님들 다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발빠르게 진행된다 하면 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고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169페이지,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인데 지금 푸드코트 활성화를 위해 했는데 입찰자가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그런 기간 중에 야외로 이동한 인구 자체가, 그 다음 음식물 자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행정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푸드트럭 응찰자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이거는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입찰자가 없으면 조금 있다가 시기를 봐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초전공원에 있는 거는 커피 하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푸드트럭 화장실 앞에?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하수처리장 앞에.
오경훈 위원   예, 그것 한 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거기는 이용객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초장동 자체가 이용객이 좀 많다 보니까……
오경훈 위원   초전공원은 오신 분들도 굉장히 산책도 많이 하시고 가족 나들이로서는 제일 좋은 데니까, 멀리 인근 안 가셔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물고기밥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 자판기로 해서든지 애기들이 와서 체험, 만지지는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더라도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수경시설은 제가 이 내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가로수 은행나무 이건데 지금도 상평동에 보면 은행잎이 떨어져서 비가 와서 미끄러지는 사고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신 그런 형태대로 일단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걸 다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호르몬제 이런 식의 투여를 통해서 열매 자체가 맺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가지에 어떤 보행여건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고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수집하는 방안,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열매를 여는 걸 막는 방안, 이래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가 끝나시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주시고요.
  그때 질의하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청소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은행나무가 잎까지 제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잎도 그쪽으로 다 쏠리게 떨리지게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데는 굴삭기를 이용해 가지고 탁탁 치는 것 그걸로 미리 제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은행나무 식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물놀이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이 내용 관련해서 분수대 수경시설 잘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만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박종규 위원   겨울에는 물초울공원이나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도래새미공원 이런 데 겨울에는 이걸 어떻게, 분수대를 꺼버리고 밤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물을 빼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면 바로 놀이터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로 이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꼭 여름철 물놀이철 아닌 그런 비시즌 기간 중에는 개천예술제를 한다든지 시의 어떤 축제적인 행사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경관적인 용도로 일부 시기 틀기도 하고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밤에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좀 많죠, 여기?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밤에, 야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이런 취지입니까? 
박종규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어차피 물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나 바닥분수 있는 곳은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반공원이나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제 건의사항이고 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거창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루미나리에라고 합니까, 불빛을 굉장히 이쁘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시민들 휴식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인프라를, 우리 기본 인프라는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옆에 주변에 벤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는데 저녁에 그냥 분수대를 꺼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꼭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뛰어 다니기도 좀 위험하고 저녁에는 놀이시설로서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본 인프라를 살리는 의미에서 저녁에는 일반시민들이 루미나리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상도 하고 밝고 이쁜 어떤 그런 정경이 있어야 시민들이 놀러 안 오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걸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 취약지에 대한 보완하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명으로 저희들이 공원등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루미나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 어떤 등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트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거동 쪽에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지구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앞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2년 매립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17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비정산비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 수탁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2년 2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 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부터 계약된 금회 민간위탁계약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상당 부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2021년 2년간 민간위탁기간 동안 비정산비 인건비 정산은 수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동 기간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미집행 금액에 대해 환수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 이행명령은 11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항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지적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맨 밑에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 이행명령, 매립장사업소장 6716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우리가 2020년도에 정산서류를 받아 내가지고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금액을 특정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액하고 자기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차액을 근로자들한테 이행하라고 일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근로자들에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돈 환수가 근로자들한테 가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근로자를 불러 가지고, 자기들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한테 이행해야 되는 게 첫 순서고,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 자기들이 적절히 지급했다면 우리가 계약금액하고 자기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조치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환수조치……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환수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명령을 내린다 그 말이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걸 언제까지 기간을 둘 예정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 하고 21년도, 2년간 부분은 협약서상에 정산이라는 협약이 없기 때문에 약간 법적쟁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조건으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근로이행확약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아니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행조건으로……
○위원장 강진철   그 이행조건에는 분명히 감사지적 사항대로 그렇게 금액 차이가 안 나겠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계약한 금액이 있고 예를 들면 8억4,000을 지급했다면, 자기들 6억4,000을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걸 이윤으로 돌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걸 환수하겠다, 부당이득으로.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제 말은 그 말인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언제까지 이 기간을 자기들에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환수명령은 12월초에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들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12월말에서 1월초에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바로 소송 들어갈 겁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을 한 거는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물밑 접촉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년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잘하려고 근로조건에 제6조 2항에 근로자임금에 이 사항을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 제6조 2항의 2에 보면 지금 현재 수탁자별로 매 익월 임금합계를 제출하고 또 올해까지 끝이 나면 내년 1월에 이걸 전체적으로 1년치를 다 받게 되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올해 거는 매달 매달 받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올해 거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 정산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차액이 생긴다면 내년 예산을 안 줍니다. 위탁금액에서 뺍니다. 공제를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제만 하고 말 예정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정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된 거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내년도 위탁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강진철   제 말은 매 익월 임금합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익월, 다음달 15일까지인가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올 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2월치분은 3월 15일까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3월치는 4월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계약했던 금액과 자기들이 지급한 금액이 차이는 없던가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지금 현재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철저히 한다는 말입니까?
  정산처리를 한번 확인해 봤다는 말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정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마 10월까지 이 내용을 정산을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마 심도 깊게 안 헤아려봤다 소리처럼 제가 보니까 들립니다.
  하지만 어떡하든지 간에 이 계약서대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024년도 1월 15일 이후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도 정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 앞에 지적했던 그 사항 그 부분은 꼭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이 사항에 보면, 우리가 그 사항에서 임금만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돈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 불이행 해가지고 그 업체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서조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부적당 업체로 등록할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심도 깊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아실만한 시민들도 이 부분을 눈 뜨고 보고 있고, 거기 해당되는 대상자, 노동자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 부탁을 드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집행기관 소장님을 믿고 충분히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어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후생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저는 그 임금체계부터 해서 잘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매립장사업소 음식물 공공위탁기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 업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보면 이 업체에서 저희들 임금자료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제출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의 질의에서 보면 부적격업체 등록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리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종류가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거는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이게 행정법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법상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사업자하고의 어떤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나 위반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매립장사업소에만 한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범한 업체가 진주시에 ……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법인 전체가 부적당 업체로 등록이 되어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제한이 걸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아무튼 꼭 거듭 거듭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소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차량 폐차번호판 파쇄처리 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요구에 대하여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봉인, 번호판 상태, 폐번호판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실도 너무 협소하고 직원들이 가셔 가지고 잠깐이라도 쉬실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고 굉장히 일하시는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민 대민서비스에서 최전선에 계시기 때문에 노고가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폐차번호판 이거는 도난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범죄에 악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특별한 메뉴얼이라는 게 처리하는데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폐번호판이 오면 사물의 이중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쇄기가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파쇄기가 저희 사무실에 없고 번호판 제작소에 있습니다. 
  그게 대당 보면 돈이 4억 정도 이 정도 한답니다.
  사무실 공간 자체에 앉힐 자리도 없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만일에 신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신축예정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번호판제작소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원스톱 민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도 파쇄기능도 같이 되면 아예 번호판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게끔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짓기 전까지는 계속 번호판을 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 직원이 그걸 보관을 해 놓았다가, 매일 매일 못하니까 보관했다가 번호판제작소에, 파쇄기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CTV를 작동하고 직원이 파쇄될 때까지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나 일에 있어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결국은 이것 한 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인지에서 시작했던 질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사항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감사합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1건, 총 2건 중 완료 2건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므로 당초 설계 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알 수 없어 땅을 터파기 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만 GIS 지하지장물 조사를 통해서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설계단계에서 GIS를 이용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 방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수용가별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납부 기한 연장은 11건에 6,100만원, 분납은 65건에 1억9,600만원 등 수용가 별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 고 애정을 보여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현국 위원님으로부터 이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SNS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는 기존 영상을 제작해서 약 10분간 정도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경훈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약 3분 정도 용량으로 해서 SNS에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제작을 해 가지고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부터는 진주시의 SNS 계정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정수과장님 항상 노력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SNS 홍보영상 제작이 되면 당연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자주 보고 또 널리 시민에게 알릴 부분은 알려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진주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진주가 좋은 것, 이런 특화된 부분들은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 압축을 하셔 가지고 원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면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개인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유투브라든지 밴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산되어서, 진주시민들이 인식하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진양호에 대한 맑고 깨끗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려 가지고, 진주가 전국적으로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수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 장정봉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맨홀 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변 맨홀 거름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초전동, 평거동, 문산읍 일부 구간에 약 80개소 정도에 거름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결과 맨홀 주변에 쓰레기와 낙엽 등으로 인해서 우수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그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소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침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철거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설치할 경우 장점으로는 빗물받이 주변에 쓰레기 투입이 금지되고 모아진 쓰레기를 별도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거름장치 주변에 낙엽하고 쓰레기가 있음으로써 집수정에서 맨홀로 물이 들어가는 배수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 시에, 갑자기 비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거름망 주변에 별도 인원이 나가서 쓰레기나 모인 낙엽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홀을 설치할 경우는 집수, 물을 모아 가지고 맨홀 밑으로 배수되는 면적이 적어짐으로써 맨홀을 추가로 몇 개 더 설치하면 맨홀, 예를 들어서 구멍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맨홀 한 개 있는 걸 옆에 주변에 맨홀 2개 3개를 더 설치를 해줘야 지하로 내려가는 물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름망이 있는 맨홀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단점이 보완된 맨홀 등이 새로 고안되고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맨홀 보면 거름망이 아래로, 하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설치되는 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쉽게 말해서 낙엽이나 꽁초나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를 하려고 하면 맨홀을 덜어 가지고 해야 되는 애로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원형 형태로, 접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겨 가지고 이물질들이 그쪽에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위에 맨홀이 구멍이 크다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름망이 위에 있는 걸 하면 굳이 덜어내지 않더라도 그냥 쓸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 부분도 저번에 질의를 받고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기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스틸그레이팅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관경이 상당히 넉넉하고 비가 오면 물이 많은 량이 들어가는데 요즘 나오는 것 보면 스틸판에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게 좀 안 들어가는데 단점이 윗부분에 낙엽이 탁 붙으면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 포켓 형태로 박스형으로 설치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에 들어가면 낙엽이 벽면에 탁 붙으니까 물이 안 빠져서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배수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치어를 못 잡게끔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물망의 사이즈가.
  역시 맨홀에도 어느 사이즈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유입과 쓰레기를 거르는 효과가 최적이냐, 이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을 잠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조달청에 보면 그런 부수적인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재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에만 별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하수에다가 거름망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담배꽁초나 이런 이물질들이 가라앉다 보니까, 또 하수구 막힘현상도 있고 그 부분을 아마 이규섭 위원이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업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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