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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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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매년 두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정례회

집회 : 매년 6월 1일과 11월 21일에 열리고 그 날이 공휴일 일때에는 그 다음날에 열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임시회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개회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의회의 운영

본회의

의회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위원회

해당 위원회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합니다.

정족수

의사정족수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를 말하며, 보통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안건을 결정하는 필요한 의원수를 말하며, 일반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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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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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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