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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출입과 제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방청의 허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② 단체방청권을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교부한다.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2. 주기가 있는 사람
    •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6.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방청권 교부

방청권의 교부는 의회사무국에서 행하며 의회 방청시에는 사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아 회의 시작 10분전에 방청석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 1. 인터넷 방청 신청은 방청일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방청신청 바로가기 →
  • 2. 당일 현장 방청 신청(허가)은 인터넷 사전 신청 인원, 회의장 사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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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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