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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지난 3월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우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착공하였으며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참여 검토입니다.
  현 위원 임기 중에 있어 임기 만료 시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댐 방류 경보 재난문자 신속한 전달 체계 정비입니다.
  남강댐 방류량 통보 시 즉시 문자를 발송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재점검 하였으며, 내동 양옥마을 수해피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 결과 신청인 100명 중 국유지인 56명을 제외하고44명은 피해액 8억6,600만원의 64%에 해당하는 5억4,500만원 배상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배상 제외 56명은 개별소송 검토 중입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공사설계 시부터 미리 예측하여 공사분리 발주 지양과 아래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지양은 지수 청담교 재가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사업 대상지의 시공여건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로 시설물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후 사업 추진 시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리발주 및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부적정입니다.
  2016년 가방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2018년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2019년 지수천 청담교 재가설공사 3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은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하나, 하천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관리 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 계획관리 부적정입니다.
  2018년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고유업무 외 겸직이 불가한데도 본 사업은 품질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을 겸직한 사항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술관 기술지도 계약처리 부적정입니다.
  2018년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체결로 인한 지적사항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점검,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외국 입국자 편의버스 및 안심숙소 운영, 외국인 맞춤형 방역대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방역시책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접종률 제고와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행정상담센터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확산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잔액 48억300만원입니다.
  다음 480페이지 아래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2022년 각각 1건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으로 2022년 2월 착공, 202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1년 명시이월사업 2건은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은 2023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래, 2022년 사고이월입니다.
  봉래 사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3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상평배수장 환경정비사업 외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5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 본청시행 공사 18건, 48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48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 29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 안전숙소 운영에 8,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현황은 안전문화운동 외 15건에 35억7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8건에 4,290만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5건에 2,230만원입니다.
  코로나19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7건, 국민신문고 32건으로 주로 코로나19 관련 민원과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3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대상 109필지 중 미협의 27필지입니다.
  조속히 보상 협의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원고 국민보험공단의 보험가입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반성면 가산리 부근 세월교를 통과하던 중 세월교 차단 시설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원고는 본 사고의 원인이 우리 시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는 원고의 보험가입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우리 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아래에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명부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12건에 490만6,000원, 다음 페이지 2022년도 9건에 445만5,000원은 자율방재단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시민안전보험 홍보 외 4건에 1억4,610만원으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배수장 10개소와 민방위체험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안내를 위하여 3교대 1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직원 관외 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 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22개소, 공공시설물 178개소, 총 200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 B. C등급은 반기 1회 이상, D와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유도선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호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를 우리 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수립 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3개 분야 31개 유형으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외 1곳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집행현황은 지수천 수해복구공사 외 39건 196억700만원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외 29건 87억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재 확보현황 등 방재시설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 사업비는 33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상봉동에 민방위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소요량 255,603㎡ 대비 116만㎡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54%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212톤 대비 9,800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6% 확보 중에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보수도 노후장비 교체, 정비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시간 보고하여 주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서정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명인데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고하시는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홍보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
  거기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특집방송에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특집방송에 지원할 이유가 뭘까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환경부에서 댐 물 저수량이라든지 또 과거 2020년도에 내동 애양골 피해라든지 그런 것 정부 시책을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
서정인 위원   홍보한다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홍보한다고.
서정인 위원   2,400만원인데 반반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1회에 집행을 다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 같이 매칭했냐고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2,400만원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00만원씩 분담을 했다, 이 말이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일단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인데……
서정인 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홍보 이후에 별 다른 특이사항은……
서정인 위원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은 홍보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만약에 댐 상류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남강댐 호수가 품을 수 있는 담수량을 오버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증대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사천만, 사천 쪽하고 진주 쪽하고 어떤 협의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2021년도 작년도에 치수증대사업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진주 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동의 여부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
서정인 위원   그때 일부 이야기가 되기로 댐 조금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쑥 들어온 그 부분에 어떤 터널을 3개를 뚫어 가지고 남강 중앙으로, 중간 정도에서 들어오게끔 한다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치수증대 사업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에서 물이 유입되어 들어오면 담수할 수 있는 댐의 그릇 자체가 접시형입니다.
  담을 수 있는 게 한정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본류 남강으로 빼든지 아니면 사천만으로 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좀 전에 시민안전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본류 쪽으로는 지금 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만 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재해 부분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류 쪽으로, 우리 진주 쪽으로 빼면 초당, 만약에 500톤을 뺀다면 둔치가 그야말로 약간 담길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저쪽 사천만으로 빼면 저쪽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이런 일을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 시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굉장히, 치수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이상기온이 생기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1방어선, 2방어선, 전투할 때 그것처럼 첫 번째 어떤 방안을 만들고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앞에 관리단장의 사견입니다만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댐을 드래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현재 이 상태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어떤 진척은 없고 그냥 방치한 상태인데 그 사이 이번에 포항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폭우가 위에서 쏟아진다면 이건 나중에 속수무책이라고요.
  그래서 최악에는 협의될 때는 협의되더라도 그전에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댐을 드래싱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일단 시민안전과에서 현재 태풍피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처를 굉장히 직원들하고도 잘해 주셨다,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가 좋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민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책임지는 제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진주시민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오경훈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조례가 2018년부터 제정이 되어 시행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시민안전 보험가입 및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4종입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오경훈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 찾아보니까 14종이라고 하면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하는데 또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논의를 하고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 사망이 있고요, 감염병 사망,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노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런 부분들도 타 시군에서는 적용을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이 미연에 방지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진주시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감당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일원화를 시켜서 시민안전과에서 자전거보험을 포함한 진주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시에서도 통합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고 보장을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시민안전보험 관계는 주로 특약관계가 사망이나 휴유장해 이 부분만 반영을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3년도 특약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자전거보험 같은 관계는 4주 이상 진단만 받으면 다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하고 같이 ……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걸 이원화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안전 보험 가입 조례에 보면 결국은 시민안전보험이라면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일원화해서 진주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종에 지정되는 200개소, 이렇게 지정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3종 시설물은 토목 같은 경우에는 다리, 교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10년 후 경과된 시설물로만 하고, 그 다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말하는데 연립주택과 15층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서별로, 관리부서별로 매뉴얼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 매년 11월 30일 지정고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정관리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FMS라고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주체 부서라든지 민간 같으면 민간 부문에서 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법정 의무사항으로 해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시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12페이지 보면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마 그늘막 관련해서 여름 되면 더우니까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늘막을 LH에서도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도 있고 진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을 할 때 태양의 회전방향에 따라 그늘이 달라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쪽 모퉁이에 그늘막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반대 쪽에서 태양이 뜨면 이 그늘은 도로 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서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앞으로 설치하실 때,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늘에 대한 위치를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 위치는 저도 여러 가지를 몇 군데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태양의 방향 따라, 그것도 도로과나 거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도로 폭이 최소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늘막 위에 천막 부분이 3.5미터 폭이 됩니다. 또 큰 대형 교차로 같은데 그런 데라든지 장애인 점차블록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나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치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그늘 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왕 시민안전과에서 진주시민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제가 각 부서에 계속 요청하는데 각종 위원회에 조례로 되어 있는 특정 성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회 보니까 여성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팀 하경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다음 건축지도팀 김현덕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팀 이한성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준공 이후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이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해서 이행강제금을 410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부지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26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건은 당초에 농업용 창고를 허가를 받아서 2018년도에 건축주가 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에 일부 무단 증축된 건물이 있어서 자진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부당한 서류 요구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제외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는 제도로서 건축년도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25일까지 적법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오다가 2020년 9월 20일까지 연장이 된 사항으로 본 건 관련 민원인은 비닐하우스 구조로 하여 과거 축사를 운영했다며 건축사사무소에 양성화 설계 신청 의뢰를 하였으나 구비서류 중 가축사육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인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의 확인서를 받지 못해 당시 문산 농협에서 발행한 사용처가 미기재된 개, 염소 사료구입 영수증을 건축사에게 제출을 하자 건축사는 이 증빙서류는 미흡함으로 양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양성화 설계 수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양성화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면서 이분이 양성화를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구조자체도 옛날에 비닐하우스 구조고 또 참고로 해당부지는 2017년도 염소방목 가축사육업 등록은 사실은 있었으나 문산읍에서 확인한 결과 본 건은 양성화 대상 기간에 축사를 운영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농축산과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착공 후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방치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사독려 및 공사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건축허가는 허가 이후에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 이후에는 준공에 대한 어떤 기간이 없고요. 
  신고는 신고 받고 난 이후에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후에 착공하고 나면 준공에 대한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독려하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건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시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민간 전문가를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시켜 공공건축가 제도를 2019년 경상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리 시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가 지정되어 조정 자문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공간 환경이 도시경쟁력 강화와 품격 높은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전문가제도를 활용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각종 자문내용을 수록하여 결재를 받아 현재 문서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23번 소송사건입니다.
  행정심판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청구기각이 1건, 인용이 1건, 진행 중 2건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 사항입니다.
  587페이지 부서별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부터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3회를 실시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12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회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29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총 33건으로 584페이지 하단부터 58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3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589페이지, 부서별 현황 1번에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 현황 총 5건에 대해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건축사 지도. 감독 현황, 건축사 행정처분은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입니다.   총 230건 중 취하 226건이고 반려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590페이지 중간부터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전체 23건으로 세부내용은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으로 위반사항 10건 적발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추진 성과로는 주택개량 15동, 빈집정비 12동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추진 현황으로 주택개량 30동 중 공사 중 7동, 미착공 22동이며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게 2동이 있습니다.
  빈집정비 18동 중 완료가 6동이고 공사 중 9동입니다.
  미착공이 3동이 있습니다.
  다음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지원기준 역시 아래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노후. 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수거사업은 2021년부터 환경관리과로 이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총 28건으로 세부내용은 605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9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전체 7건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입니다.
  축조 신고 현황은 총 394건으로 주로 농막들입니다.
  세부내용은 614페이지 하단부터  644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10번,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62,880, 집합건축물 105,460, 총괄표제부 5,002, 토털 173,342매입니다.
  다음은 11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적발건수는 전체 178건으로 시정 완료가 6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7건, 시정조치 중 94건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시정조치 중에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645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12번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괄에 부과건수는 총 283건에 부과금액은 7억4,721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납부완료는 244건에 6억8,152만3,000원입니다.
  미납 39건에 6,569만5,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의 세부 현황은 658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13번,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으로 시정완료 5건이고 조치 중 5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14번 공공건축가 지정 현황입니다.
  지정 현황 총 45건으로 19명의 공공건축가를 지명하여 자문한 세부내용은 675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15번 공공건축가 자문현황입니다.
  공공건축가 지정현황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678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쉬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공사, 조건부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규섭 위원   5번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보면 결과가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라고 함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   특별하게 계획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아니고요. 
  거기가 남강변에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어서 향후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쭉 보니까 현재 시골지역, 농촌지역에 농막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가설전기를 당겨 가지고 완전히 건축물처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냥 조그마한 농막으로 사용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농막이 농지법이 2014년도에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자재나 잠시 휴식 이런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20㎡ 미만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게 일체 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농막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더구나 저희 과에서도 농막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중에 설계도면하고 배치도는 농막 짓는 분들이 다 농사하시는 분이고 연세 많은 분이라서 무료로 저희가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농막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막을 그냥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고발 당해서 철거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경제적 부담 손실이 많아서 농막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 설계를 하고 있고, 대신에 농막신고를 하게 되면 농막에 신고표지판을 부착해 드립니다.
  표지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미신고된 것하고 신고된 것 구분해 가지고 차후에 실태점검할 때 농막에 미신고된 것 있으면 행정조치 하기도 쉽고 밖으로 볼 때 아, 나는 미신고 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고 있고 사실 완화되다 보니까 연간 300건 이상이 계속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로서 그냥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또 다시 연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또 필요로 해서 옆에 증축이나 연장이 안 되어 시정지시나 철거를 하고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행정력이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질문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시면 23번 소송사건 현황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항목에 창원지법 2021구합52783 사건을 보면 원고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진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은 진주시는 통상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인데 취소 청구 인용판결이 난 사유, 그러니까 진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 건은 소매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들어가는 도로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고요. 반려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하는데 현지답사를 하면서 반려사항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나 반려 받은 민원인들이 이런 걸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런 걸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용 해결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입도로의 부분이 보완이 되어 인용재결로 된 그런 사례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 4번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3건에 미준공 현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주소를 검색해서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가 다니는, 큰도로에 있는 건축물도 있고요, 또 외곽지에 있는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만 결국은 5년이 지나면 건축을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곽중추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착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준공기한은 별도로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우리 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곽중추   제재보다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골조가 올라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공사 독려를 요구를 하고 공사 독려를 해도 사실은 공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미관정비 차원에서 가설울타리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왜냐 하면 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기초가 없는 상태나 골조가 없는 상태 같으면 청문회를 거쳐 가지고 허가취소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미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그 골조 자체의 어떤 처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처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주를 독려해서 건축을 완공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침체도 그 원인으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울타리나 안전지대들을 조금 막아줘야 독거노인이나 청년들이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해 왔던 부분들을 좀 비춰볼 때 시에서도 안전조치나 이런 울타리 같은 걸 해서 미관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태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빠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 생기면 즉시 저희가 현장 가 가지고, 실제 건축주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안전조치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공사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에 저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년 이내에 착공하고 준공기한은 기한이 없다 그랬는데……
○건축과장 곽중추   예, 별도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우리 진주시만 그렇습니까?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뭔가 상위법에서 법을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런 문제가 방치 건축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법령이 개정된 게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은 착공 전에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나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를 해가지고 보험이나 아니면 저희 시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을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위원장 강진철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60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주 용도라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신현국 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교육연주시설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교육연구시설은……
신현국 위원   아니, 아니 연주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건축과장 곽중추   죄송합니다.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국 위원   연주시설이라는 용도는 없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도시정비계획 용역 수립에 농촌 빈집정비 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신현국 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처럼 농촌지역에 빈집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빈집의 정의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빈집을 철거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조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계획은 우리가 수립하게 되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데 5년까지는 각 연차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서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 이렇게 해 나가고 필요 시에는 마을 안에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땅주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687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가로등 관리 철저 건으로 가로등 부속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재차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민원 해결방안 건으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 완료 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만한 중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주택공급 조율 검토 건은 전문가들의 의견,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지원 검토 건은 휴게공간은 입주민의 사유재산임으로 휴게공간 마련 및 개선을 적극 권장할 것이며 입주민의 동의로 개선을 할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2번 2021년, 2022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단일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건으로 단일공사 분할 수의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통하여 법령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묘영 의원님 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 후 2021년은 진주제일여고 통학로, 2022년은 가좌근린택지공원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90페이지,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현재 7억4,2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21년 8억7,500만원 중 8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8억5,0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21년 3,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지난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21년 진주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 용역으로 판문동 외 24개 구간에 노후 가로등 3,350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91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10건 완료 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치령 폐터널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비 3억5,000으로 2022년 10월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4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4페이지, 11번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개양오거리 및 진마대로 가로등 설치공사 외 14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용역비 9,400만원으로 2022년 4월,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개발은 용역비 2,000만원으로 21년 12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용역비 1,800만원으로 21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관문지역 경관조명 설치사업, 상평 자전거 전용교량 야간경관조명 개선공사는 경관조명 연출 보완을 위해 준공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고, 21년 진주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 용역은 국비 잔액을 사용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97페이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5개 사업에 국비 118억9,700만원, 도비 15억1,4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에는 주거급여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비 135억, 도비 10억3,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8페이지 중간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0년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3억5,300만원을 반납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납하였고 생활 SOC 간판개선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반납 하였습니다.
  18, 19,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9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699페이지부터 713페이지 상단까지 120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중간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이현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2020년 3월에 민원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과 2020년 5월 민원인에게 한 시정촉구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행정심판으로 각각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24번부터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4페이지,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외 4개 위원회로 개최 현황 및 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부터 34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6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외 2건에 대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직원 교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검토를 위한 공장 검수 외 28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중간, 38번 국도비 포함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2021년 2월, 2022년 간판개선 사업에 공모하여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1번, 재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이현 I-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신청에 따라 세대수 1,032세대 재건축을 허가 하였습니다.
  2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3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에 2021년도에는 9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3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9억500만원을 편성하여 44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기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4번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 6월 중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올해는 구 법원 인근 진양교 하단에 벽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24페이지, 6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신설 117등, 교체 3,786등, 보수 1,699등이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현황은 신설 336등, 교체 558등, 보수 3,764등으로 세부내용은 724페이지에서 72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8페이지, 7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은 현수막 철거 4,208매, 전단지 및 벽보 수거 18만매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8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 410건, 2022년도 258건으로 총 668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88개소, 벽보 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앞 등 13개소에 16개 신설 및 교체 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 신고수수료 현황은 2021년 19,597건에 5,800만원이며 2022년 10,419건에 3,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보시면 16번에 국도비 확보 현황에 주거급여 사업이 있는데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 및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임차급여지원은 임차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소득 정액이 89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16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주택의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하여 주택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총 예산액은 143억원으로서 월 평균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약 1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거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이 있네요.
  봉사단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봉사단은 그렇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생동감을 주는 디자인의 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에 시민들의 손길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만든 취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자율봉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자율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5, 6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약 20명을 모집을 하여 7월과 8월에 대상지를 직접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운영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0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진주교, 진양호 입구, 석류공원, 망경동 사거리, 정촌산단, 생태교란, 진양교 등 총 14개소에 공공 공간을 밝고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2페이지 맨하단에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 디자인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공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도비 7,7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50대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장애 등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 및 공공 시설물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혹시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약자라든지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공간을 이용할 때 단차라든지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화장실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가지고 단차 제거를 하고 휠체어가 충분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또 임산부들이 기저귀 가리대라든지 노인. 영유아가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며, 지금 가좌동 근린공원택지에 이미 9월초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현국 위원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을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질문 한 김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진치령 폐터널 경관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신현국 위원   이 위치가 어딥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위치는 주약동 한보 은빛마을에서 가좌동 경상국립대학교 사이에 위치한 구 경전선 폐철도 구간 터널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것 같은 경우는 폐철도가 되고 나서 자전거도로와 부설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통학로 뿐만 아니고 망경동, 주약동, 가좌동 인근 주민들의 많은 산책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널 내외부가 다소 어둡고 삭막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볼거리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특색 있는 갤러리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명품 산책로라든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터널 이런 갤러리 조성사업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우리 진주에는 지금 이게 처음 터널입니다.
신현국 위원   10월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걷고 싶은 명품 산책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안 평거 녹지공원에 보면 조명 중에 바닥으로 꽃그림 형태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든지 아니면 금연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 조명을 뭐라……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로고조명이라 합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처음에 녹지공원을 걸으면서 그 로고조명을 보면서 상당히 산뜻한 생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호응도라든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로고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 경관조성팀에서 하는 내용보다 각 부서 읍면동에서 제각기 설치하는 것들이 많고 경관조명팀에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을 다루고 있고 로고조명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홍보가 필요한 어떤 문구, 경찰서에서 치안을 위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두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녹지공원 산책로 쪽에 어두운 부분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많이 불법투기를 하는 지역,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금연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활용도가 대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게 조명으로서의 역할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바닥을 이렇게 쏘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관 부분도 좀 좋고 생활 속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서 확산시키는 게 안 좋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대 6구역 상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요, 준공이 4월 7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향후 상대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상대 주공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선 검토를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적정선 판단 용역비를 추경예산……
오경훈 위원   6,000만원이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6,000만원입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적정성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협의를 해서 이번 달 10월초 안으로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발주를 하면 검토용역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하대 6구역 상대주공아파트는 저희 지역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역 자체가 소외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프라는 사실 괜찮거든요. 교육인프라나 교통인프라나 이런 거는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 한 가운데서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관에서도 좀 집중을 해서, 그게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28번 각종 위원회인데요.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중요시하는 여성비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20분인데 개최 수는 12회였고 참석인원은 44분입니다.
  당연직이 네 분이거든요. 당연직도 참여가 좀 어려웠다라는 걸로 비춰지는데 앞으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 중에서 봉곡광장 간판 개선 사업비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비 3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준공이 아마 가는 것 같은데 준공이 되면 봉곡광장 일원이 정비가 되어서 도시 미관에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겠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혹시 개인 업주 부담금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보통 간판 1개당 평균 비용은 얼마 정도 치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평균 1개당 4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간판을 철거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새간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간판정비사업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이 좋은 사업이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가 내년 사업에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2년 연달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볼 때는 국도비가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내년에도 도비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비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진주 시비가 적게 들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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