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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맑은물사업소 . 면. 동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2일 목요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중고 청소차 처분 시 기 지급된 감가상각비를 환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법인 사유재산을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없으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검토결과 내용에 따라서 국회 입법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률의 위헌 부분까지도 메워가는 것이 자치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도 하에서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창원시의 사례와 같이 현재 계약 중인 업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시간을 이용하여 차량 구입 후 11년 이내에 매각하면 지원한 감가상각비를 환수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입찰업체와 계약 시 별도의 동의서를 받거나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고생이 많으신 거는 압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진주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답변을 따로 드려야 됩니까? 
이규섭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의 답변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청소과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아니면 과장님 답변 직접 하셔도 내나 같은 내용일 건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을 승진하기 전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규섭 위원님 하는 말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라기보다도 이게 어떤 행정청의 허가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형성되는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환경위원장님이신 전임 위원장님실에서 위원들의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계속적으로 공감을 했고 또 지금에 와서 사실상 광주 광산구라든지 몇 군데, 창원에는 협의를 거쳤고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의 이런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진주시에서도 타시군에 해 보니까 저기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청소차량을 사 가지고 공급을 했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그 재산권이 넘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걸 다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이 있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민간에 대한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법인들의 사유재산을 강제할 이런 근거들이 없어,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몇 년 간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심을 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시가, 또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 소와 9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 등이 일어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 실시결과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면서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 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 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그대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전동 킥보드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여부도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공한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약수암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만큼 연장계획은 시민들의 저항이 많았으므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기를 건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 등에 많은 예산으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가동하지 않아 연중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변화된 시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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