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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0월5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원종록)인사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원종록)인사 
○위원장 원종록  개의시간이 좀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시정에 바쁘실텐데 실·국장님께서 내무위원회 개의에 앞서 이렇게 장시간 참석을 해주시고 또 회의를 정시에 시작 못한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간사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일 1차 회의때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짚고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의안처리를 해주시고 또 시민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좋은 의정활동과 시민의 도움이 되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오늘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시민에게 도움이 가는 그러한 살림살이가 되게끔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3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p149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p130 지역안정부터 오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정하겠습니다. p1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131와 같이 봐 주십시오.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입니다.
  지역안정에 앞서서 민방위관계 맨 마지막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상금 병역동원훈련소집여비 396만9천원이 증가가 되는 이유와 이런 돈들이 어떤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보상금은 옛날에는 본인이 입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여비를 주어서  논산훈련소  아니면 다른 훈련소에 가도록 까지 여비를 다 줍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 입영자에게 주는 보상금 입니다.
  말하자면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규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소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까지를 보상금으로 우리가 여비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장정을 입영하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증가된것입니까?  아니면  여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병무교부금이 옵니다.  이런 조정 때문에 늘거나 줄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님 !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131 입니다.
  지역안정에 급량비, 보상금, 재산취득비 이 3개항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항목인줄 제가 이해를 하고 싶고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맞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 전액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 3개항에 있어서는 경찰서 관계 어느 분이 오시든지 사실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기획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충분한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 급량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하는 이 2가지 특히 보상금에 있어서는 각 지 파출소별로 방범대원이 자체조직 되어서 그 분들이 움직이는데 지역 유지들의 힘을 빌려서 기타 등등 측면으로 격려도 해주고 있고, 또 마음의 격려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간식이나 여러가지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은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경찰관에게 설명을 들음으로서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기획담당관 연락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직접 관할관서에서 책임자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해석 위원  우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일단 계획에  올라왔으니까 담당관의 아는 범위내에서 묻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볼까요?
○이갑구 위원  이해만 하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제가 아는 대로 먼저 설명을 올리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와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p131뒤 "상황동원경력"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상황동원경력 활자가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경력"이 아니고 "병력"입니다.
  경찰병력 그런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영빈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도 보니까 "경력"이 다 나와있던데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병력" 그런 뜻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경찰병력"을 약해서 "경력"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학생들도 많고 지역에 소요가 좀 있습니다.
  이럴때 경찰병력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이때에 몇백명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식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종일 혹은 땡볕에 혹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는데 빵이나 우유라도 우리가 격려해서 위로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가끔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파출소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자율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5개소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6만원씩 3개월 특식비로 해서 계산하니까 270만원 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세번째는 저희들 검문소가 개양, 상평, 도동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식비가 사실은 경찰비로서 600원이 나온답니다.
  600원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600원을 가지고는 실제로 한끼 식대가 부족하답니다.
  또 600원 가지고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900원씩 보태면 1,500원짜리는 안되겠는가? 해서 1,500원 짜리라고 해도 어찌 생각하면 부족한 돈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태서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4개월 하면 2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상금은 지금 자율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수고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열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지역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체육대회를 열러줘야 되겠다는 것이 경찰서의 간곡한 청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250만원의 체육대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산취득비는 방범대  수경시설비품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9인가의령에 있는 그 분들이 우리 도동에 지금 상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사시설하고 취사집기대입니다. 이것이 1,300만원, 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CCTV 입니다.
  중앙제더 T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TV 가설비가 8천만원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찰관서에  불러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급량비, 보상금, 재산취득비가 전체다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우리 민방위비에다가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상황등은 경력간식비라든지 야간 특식비나 부식비, 또는 접대비 하는 이런것이 만약 이런 상황이 발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산은 확보가 되더라도 잔여물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이대로 안쓰면…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이 예산이 우리 진주시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돈을 승인을 받고자 하면 우범지역 교통요충지 CCTV 같은것은 정수물품선번취득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산으로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 수경시설 비품비 같은 것은 취사시설이나 취사집기 같은것은 경찰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비품입니다.
  군복을 바꾸어 입으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비품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비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이런 예산을 경찰에다가 금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면, 금액을 보조를 해서 차라리 돈을 넘겨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왜  우리 민방위비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실제 관리를 진주시가 하지 않으면서 경찰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장에는 민방위비입니다만 관은 지역안정 입니다.
○추만복 위원  지역안정 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꼭  경찰이 지역안정에  돈을 쓰는 것만이 지역안정 이라고는 볼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경찰의 보조를 이렇게 해서 해줬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진주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이 이런 이런 사항을 요청하면 지원을 얼마든지 해주라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민방위비 중에서 지역안정비에는 지역안정을 위한 예산은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없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투입되는  병력에 간식을 제공한다는 것과 밑에  보상금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자산취득이라 함은 조금전 질의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취사시설, 취사집기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입고 먹어야 지역안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의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옷만 입혀놓고 어디가서 얻어먹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국가에 몸을 바쳤는데 그러면 먹을려고 할 것 같으면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되고 그 다음 밥그릇이 있어야 동냥이라도 해먹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집기하고 보는데 이런 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것이 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줄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 상황에 따라서 싼것도 살 수가 있을것이고 비싼것도 살 수가 있을 것인데 경찰 에다가 모든것을 지원을 해주어라는 어떤 지침이나 상부지시가 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경찰청으로 독립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행정부에서 이런 시설은 일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어떤 하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묻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부분은 특별히 상부에서 해주라 해주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부대가 탄생되면 거기에 따른 취사시설 이라든지 취사집기가 준비가 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부족한 것 이 현실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요즈음 600원을 가지고 빵 하나 우유 하나…
○추만복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다른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509부대가 진주에서 상주를 하고자 한다면 부대가 옮겨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옮겨오는 것이면 거기에 취사집기라든지 취사시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집만 여기 지어 놓으면 그대로 옮겨와서 군도 부대가 이동하면 취사시설을 다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취사집기하고 취사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취사집기하고 취사시설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것이 군의 생태인데 왜 거기는 거기다가 두고 부대는 여기에 상주를 한다면서 여기에 또 별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려 하느냐는 그런 문제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이 문제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발족이 되었는데 매년마다 진주시 예산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될 법적근거를 본 위원이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산이나 창원, 진해, 울산 같은데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된 사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하고 기관간에 상호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담당관께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력은 적고 하니까 진주시 안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뜻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다고 하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차한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이 부분은 책임성 있는 경찰 간부를 모셔놓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순리이고 담당관의 입장도 어렵지 않게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방금 우리 추만복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주시, 진양군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항을 보면 자산취득비다 해서 진주시에서 진주경찰서에다가 돈 1억8백여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경찰서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뭔가 모르게 좀 어색합니다.
  이래서 개인생각으로는 재산취득비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앞으로의 1억8백여만원에 대한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가 ?
  감가 대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항중 2개항은 괜찮습니다만 밑에  재산취득비  집계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연구검토해서 지금은 어차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항이 없다고는 단념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명시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재산취득에 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무자로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재산취득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비품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정식 질의를 했는데  회시가 오기를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성격이 지원금  다르고 보조금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답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다만 자산취득비로 되면 경찰서의 재산대장에 올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재산은 될 수 없다.그런것은 …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조금만요 !
  조금전 우리 강천식 위원께서 해당 관서의 책임자가 나오셔 가지고 확실히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한가지만 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재산취득비 라고 잡아가지고 예산을 땄는데 저쪽에  넘겨줄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넘겨줍니까 ?
  우리가 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합니까?  정리를?
○기획담당관 김인태  우리 재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재산을  사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경찰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재산취득비는 우리대장에 다 올라가지만 이것은 안올라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요, 이 경찰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봐도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경찰예산이지,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지역안정은 지금까지 경찰예산으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  민방위라고 해 놓아도 경찰예산이다. 지역안정은 ?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재산취득으로 해놓아도 돈만 넘겨주면 그만이다. 하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는데 하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이인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 입니다.
  급량비 하고 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 야간특식비 해가지고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예산 1억3,175만원 중에서 거기도 역시 급량비가 5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  이 500만원을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서는 급량비만 해서  예산만 따간 것이지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알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모르지요 ?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하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조직은  시에서  증액지원을 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지만,  자율방범대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태워가면서 촛불과  같은 그러한 숭고한 지역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고 또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이런 조직을 했다면 많은 격려를 해주고 오히려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이 도와줄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할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조직보다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 방범대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되는 빚을져 가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범대장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랬을때 이것이 과연 자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으면서 사실 급량비해서 500만원 나갔지만 이것 자율방범대에 한푼도 안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았을때에 경찰서내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경찰과 유대관계를 갖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에 25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1천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5개조직 아래서 몇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경찰서에서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제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재산취득비 하면서 기존 3,8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본예산에 통과시켜서 상대동에 세워 놓은 그 건물 아닙니까?
  예산 준것 아닙니까?
  그 집을 지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취사도구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왕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우리지역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우범지역 및 교통요충지에 시설될 수 있는 5가지의 기계는 어느 위치에 시설되는지 시에서는 아십니까?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책상위에 CCTV에 대해서 지금 설치계획서가 경찰서로부터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에 기 설치한 데가 있는데 설치한 곳의 성과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약 1개월 전에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저희도  예의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 기사의 내용은 조금 부정적인 기사 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대에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운영비는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하면 한개 방에 TV 여러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앙 로타리 TV,  이것은 서문로타리 TV, 서문 로타리에 적당한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TV만 보면 서문 로타리의  일부분이 그 TV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만 몇사람 필요하겠지요?
○추만복 위원  나중에 기기 모델하고 가격을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위원장 원종록  그 문제는 제가 CCTV에 대해서 첨가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서 담당 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할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실 것이다.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맡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찰서 측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지역에는 차량대수가 매일 증가일로에 있고 이래서 교통상 아주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l34 입니다.
  아!  강천식 위원님 조금전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천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인상 위원님! 보는 것만이 아니고 기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기록도 됩니다.
○이인상 위원  예산이 1대당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요즘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것…
○이인상 위원  제가 볼때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 기록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수용비가 들겠지요.
  기록도 가능합니다.
○이인상 위원  예,
○추만복 위원  조금전 강천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실천하실건지  안하실건지 빨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담당자를 오시게  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고 또 강천식 위원께서도 이해가 되셨고 기 이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협조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히 법적으로 따질려면 안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종일 회의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합시다.
○추만복 위원  나중에 판단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강 위원님 !
○강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감사합니다. p134 입니다.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예비비 6억원을 깍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6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깍았다고 하면 곤란하고 이 예비비 6억9백만원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기 위해서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하고는 다르고 본 예산의 자금 사정상 특정 목적에 의한 예비비 삭감이 아니고 계수조정상 필요해서 6억원을 깍은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78억5,500만원이 지금 있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 돈 중에는 주차장 부지매입금이 사실은 현찰이 아닌 예비비로 70억원이 추가로 잡혀 있지요?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70억원은 진주시가 기 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이 약간 변경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부지간에 서로 교차를 시켜서 일정한 부지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해서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이 70억원이 금년내로 집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추경예산안 심의중에 70억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는 안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만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제의해 주시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예비비 70억원 삭감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실제는 돈은 없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연말이 되면  없어지는데 우리가 목표가 바꾸어진 것을 템포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돈없이 70억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어서 70억원은 없는 것이니까 없는 돈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빈 위원  담당관님 ! 이것 연말에 결산추경때 처리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 때 처리해도 되고 지금 처리해도 됩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구태여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추경은 조정추경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연말 가면 자동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김양호 위원  금년이 넘어가면  자동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는 이것이 현금이 없는 것이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올려놓고 예산에 예비비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런 추위원의 뜻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이 건은…
○정영빈 위원  결산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러면 p136와 p137를 봐 주십시오. 동예산입니다.
○정영빈 위원  7동사무소 직원 급여문제가 약 4,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의 직원이 T.O보다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직원 이동사항등 예산계상의 착오 그런 것들입니다.
  인건비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행여 이것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청에는 직원이 각 계별로 다 충당이 되어 있는데 동에는 부족한 인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안 해줘서 이런 경우가 생긴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동인원만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T.O가 많이 비어 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약 5천만원이 감액처분 되니까 직원을 거기 보내주어야 될 데를 안 보내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추만복 위원  담당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 위원님 ! 조금만 계십시오.
  정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지금 동의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로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삭감의 내용은 동에 직원을 보내쥐야 될 것인데 비어서 안 보내줘서 이렇게 남은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하다가 보면 몇 호봉까지 평균 호봉을 기준을 해서 전년도 9월1일 현재로 전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많이 임명이 되면 그 호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동직원이 많이 비어서 이돈이 남는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과다편성을 했다가 사실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차제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계시는 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고생하는 일선 동직원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충당해 주실 것을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넘어가 버렸는데 한번 더 참고로 알고싶어서 묻습니다.
  주차장조성 토지매입 기채이자를 상환했고 5억6천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런데 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 편성된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자는 7×8=56 그래서 5억6천만원 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준비해 있는 준비금이 남아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아직은 이자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전액을 계상했던 것을 다 깍아버렸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틀림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7×8=56해서 5억6천만원 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담당관님 !  조금전 급여 4천8백여만원 이것 몇개월 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몇개월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뭣하고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딱 자를 수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그런정도 초과분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p137에 동사무소 관외여비라는 것은 어떤 여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동직원들이 지금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동직원들이 인구조사라든지 선거업무라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관외출장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에 우리 동직원들이 자기들 월액여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여비를 해줘야 됩니다.
  세무관계는 특히 법이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또 선거업무는 일정업무기 때문에 전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업무도 마찬가지로 관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여비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발언을 하시기 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존함을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까지 존함을 말씀 안해 주시고 발언하신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전부다 위원장이다 발언한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말씀하실때 존함을 말씀하시고 하셔야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다음은 p138와 p139 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종록  p140까지 입니다. p149를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p149에 질의사항이 없으면 p150와 p151를 봐주십시오.
  p152와 p153입니다. p154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계수조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논을 위해서 점심식사 곁들여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예비심사가 끝이 나고 약간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받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에 2차 추경에 정보비 천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300만원, 1차추경에 300만원, 또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물론 다른 실·국에도 정보비의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더욱 새시민 홍보에 그렇게 많은 정보비가 필요한지 ?
  또 꼭 써야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승낙하는 그런한 계기도 되고 하니까 일단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2차 추경 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 김수근 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으로서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모든 홍보사항을 원만히 홍보도하고 또 잘못되어진 홍보가 나왔을때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상해서 바로 갑을 수 있어야 만이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능력이 다소 부족했으므로 가끔 한번씩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 당초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 중에서 절감예산 60만원 해서 54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금년 2차추경에 계상되어진 천만원은 제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원만하게만 처리해 나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좌석에 안 섰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자체가 천만원을  어디어디 꼭 집어가지고 명시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사실상 못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소액일 경우에는 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게 지출하였을때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하게  지금 이 천만원의  용도가 어디어디인지를 답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그 내용이 적게는 어디에 쓰고 많을때는 어떤 일을 할때 많이 쓰이며 승인해 주어도 또 안써도 될 사항들이 있는지 ? 그때 그때 사용을 한다면 안써도 될 때도 있다는 말과 같은 데 적게와 많을때는 어떤때인지  그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 시청 출입하는 기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자체가 서부경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도의 중앙지 기자단들이 취재차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도정출입기자들이 내려올 때도 있는데, 그 분들이 취재오면 오신 손님들을 그냥 보내지는 못합니다.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해서 보내고 때에 따라서는 거마비라도 몇푼 줄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거마비를 드릴때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쓴것이 한 천만원 91년도에는 1,20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달라서1,600만원까지 쓸수 있는 그런것을 요청했습니까?
  그 다음 어디어디에 쓸 것이다는 것을 아직까지 자세히 밝힐 수가 없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의 정보비를 요청할 때 분명히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어디어디 쓰겠다  해가지고 천만원이 나오지 무작정 천만원을 달라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예측되어지는 업무를 처리한다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산출근거도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기사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물 자체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도한마음 축제도 저희 시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2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오시는 손님들이 다소 많습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나갔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것은 행사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이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드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보비 자체가 예상을 해가지고 산출 근거로서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어지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한 천만원 정도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어떤과에는 1년 총정보비가 3백만원 짜리도 있고 4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좀 특수하다고 생각하지만 1,600만원이라는 돈을 너무 무의미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비를 쓴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부관 김수근  그렇습니다.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자체를 원만히 잘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이 강도가 조금 약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넓게 포용을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반적인 홍보회사 같으면 저희들의 이야기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 정산정도는 사실상 모릅니다.
  또 정산정도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안내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언론이나 기자가 준비하고 있다고 귀뜸을 해주는 것 같으면 사전에 가서 안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 문제에다 결부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보비 자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한테는 정보비가 9백만원인데 여기에 천만원 오른다면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어디어디에 쓰일 것 대충 예상을 하고, 또 산출근거가 있어야 요청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준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  같이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정보비를 비단 기자에게 국한해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도에서 출입기자가 와서 점심대접하고 거마비를 주었다고 하시는데 이 정보비라는 것이 기자들에게  거마비를 주라는 그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보비입니까?
  정보비는 어떤데에 사용한다는 정의부터 듣고 싶고, 또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에게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소상하게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밝혀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정보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맡은 그 업무에 대한 제가 조금전 거마비와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한 예로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천식 위원  예, 그렇다면 기자들에게 봉투를 지급했다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집행부의 그 불합리한 점을 신문에 보도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 달라는 그런 다독거리는 차원에서 주는것이 정보비인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언론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또 진주시에는 본사인 일간지가 1개사 있고 주간지가 2개사 있습니다. 방송이 2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보면 주간지 기자도 앉아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못되어진 사항을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안쓰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에 잘못되어진 사항 가지고는 저도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잘못된 것은 이것이 기사화 되어져야, 활자화되어져야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하는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보통 언론의 생리자체가 속된말로 까는 것은 크게 나오고 시민들에게 알려야될 홍보사항은 대체적으로 작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에게 알려야 할 홍보사항을 활자 한개라도 크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신문의 사명이라는 것은 신속 정확히 보도를 하는 것인데, 담당관께서 그렇게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항시 얼굴을 대하는 차원에서 점심을 같이 한다는 것은 흔히 있을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보도하지 말고 커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거마비조의 어떤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강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한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부당한 것을 가시화 하지 말라고 거마비 준 적은 없습니다.
○오상옥 위원  공보부서에 정보비 뿐만이 아니고 판공비도 금년 추경까지 합하면 1억4천8백만원, 정보비가 약 1,600만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공보라는 것은 시정시책에 대해서 공보 및 홍보에 필요한 정보와 활동사항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의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다루었던 일들이 우리 시민사회에 널리 홍보가 되고 또 홍보되어 왔는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한 것이 제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로 재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정에 관한 사항은 접어두더라도 의정에 대한 홍보 자체는 시정에 관한 질의때 사전에 예측 예상할 수 있는 그 질문서의 회의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있을때 몇몇 또 일부기자들은 그 자리에 방청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봐서 언론 자체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메모를 해서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회 임시회때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62회 본회의 때의 질의사항은 사실상 홍보자체를 우리 지역신문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낙후 서부경남"하는 란이 1주일에 한번씩 특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공교롭게도 그 특집이 나오는 날이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미흡했었고,  또 행정특위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행정특위 과정에서 신경남일보에서 시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의 헛점에 대해 사회면에 톱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왔던 것이 시사 자체가 얼마 안되어서 이번 본회의때  행정조사 위원의 보고사항이 아마 못나왔다는 것이 언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렸더니 3일날 신문에 그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보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상옥 위원  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많이 듣고있습니다만 도대체 진주시의회에서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런것 좀 신문에 내주면 안되는지?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신경남일보를 우리 진주시에서 몇 부를 보고 있으며, 남강신문을 몇 부 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신경남일보가 1,250부이고 남강신문과 진주신문이 100부입니다.
○김홍규 위원  진주신문이 몇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50부입니다.
  남강신문도 50부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야기인데 진주시하면 우리 집안 아닙니까?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는 외부손님  운운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진주시에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KBS, MBC, 신경남일보, 진주신문,  남강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으면  서로가  짚고 의회가 잘못된 부분은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홍보에 왜곡이 되고 한데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확실히 책임을 질 이유가 있어요 !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예산을  안주어서  담당관이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신문을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 진주신문이나 남강신문은 50부씩 봐서 되겠습니까?
  지방신문을 많이 키워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진주신문, 남강신문은 우리 진주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도 안빠뜨리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 지방지를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신제가 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50부씩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넓혀서 우리 지방지를 키우고 우리 지역부터 수신제가 하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에 기획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 ! 조금 계십시오.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계수를 조정할 시간에 유달리 공보담당관님 묻는 그 저의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다면 비단 공보관리측면에서 정보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식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 1,6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과정은 그냥 두더라도 지금 제2차 추경에 3개월 남지 않은 2개월 동안 천만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조금전 산출기초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개 과장이 기자들을 상대하고 면접할 때에 분명하게 판공비가 필요하고 정보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각 언론사 매체를 통한다든지 어떤 기자를 접한다든지 하지만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천만원이란 돈이 제2차 추경에 상정되었다고 볼 때는 적다고 하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수조정을 위원들이 하겠지만 담당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야기가 나와야만 우리도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 라고 보는데 계수조정에 어느정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더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많다면 또 감액을 시킬 현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  결국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특히 시책홍보활동비 입니다.
  그렇다면 시책홍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과연 묻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고 봐서는 안되는 기사로 있는지 ?
  뭔가 모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불안한 것 이런 것이 기사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과연 진주시 시책을 충분히 시민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돈이 필요한지 본 위원도 역시 의문이 갑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모자라면 더 얹어드릴 용의도 있고 많으면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까야 될 이런 현실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전반적인 홍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부분 부분 본위원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조금씩 가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식구란 입장에서 반드시 말씀을 똑똑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10월2일자 신경남일보 기사를 보고 홍보를 안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공보담당관께서는 신경남일보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항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세밀하게 신경남일보사의 해당 기자와 대화를 가져보신 적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기사내용에 대하여 당초 본회의를 할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때 김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실에 들렸더니  지방의회의원으로서는 너무 국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기자들간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시에 직제가  생겨져서 자리가 2개 나와지면 하나는 도에서 가지고 가고 하나는 시에서 가지고 가고 어쩌다가 하나 생겨지면 도에서 먹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이 생김으로 해서 자리가 2개 생긴 것을 미리 도에 뺏기지 말라고 이번에 생긴 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승격시킨 것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 만든것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되었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의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한마음 축제행사를 마쳐놓고 나서 1일날 제가 4시30분경에 기자실로 들어가니까 또 기자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의원이 자기 질문에 대해서 보도를 안했다 하면서  언론사에다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드린 말씀에다가 플러서해가지고 전화받은 사람과 전화했던 분하고는 자기 형님하고 친구간이고 또 평소대로 보면 형·동생하는 사이기 때문에 몰론 자기발언이 안나와지면 그런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웃고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의회에 다른 일 때문에 왔을때 의원님보고 무엇 때문에 언론사에 전화를 했습니까?
  이 사항 자체가 이야기가 원만히 안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언론사에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해 가지고 기자실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나오게 했습니까?  하고 제가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것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낱 아침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양호 위원  말씀하시는데 안됐습니다만 잠깐 들어보십시오.
  똑똑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날 내가 발언을 할때는 여태까지 진주시에서 4급,5급 인사가 있을 때는 사실상 당해 우수공무원이 여기 카드에 전부 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외시켜  버리고  여태까지 도에서 바로 낙하산식으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주시를 두둔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하지 말고 진주시의 우수공무원에게 승진의 혜택을 주어라는 뜻으로 오히려 행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역으로 해서 어느 사람에게 내가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기자인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수사가 의뢰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사를 해주십시오. 왜, 안했느냐 하고 항의한 적도 없습니다.
  단, 공보담당관에게 그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농담삼아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사를 해서  14부를 줬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하고 나서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단 한가지 내가 한 것은 여기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손강민 우리 향문위원께서 거기 박태오 사회부 부장이 있습니다.
  친구 동생 아닙니까?
  평소때 형·동생하고 지내니까 그분을 통해서 기사는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동생 !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그건 전혀 잘 모릅니다"했고 그 이상의 어느 기자든지 어느 사람에게 부탁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우연히 이것이 소송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내한테는 하나의 큰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도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고 내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왜 홍보를 안해 주느냐고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으로서 양심적으로 공무원에게 선서를 해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소때 기사를 이런것 하나 해줬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이 진주시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맞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우리 힘이라고 해봐야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P.R은  못해줄지언정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고 쓰레기처럼 발로 짓밟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의를 왜 못해봤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법적 시비가 가려져야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밝혀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도 항의를 안해봤다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여기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만 방금 이갑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더 달라면 더 줄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홍보는 못해줄망정 죽이는 것은 죽여 버리는데 뭐하러 공보실에 예산을 줄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
  본위원은 행정부 인사파트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인사 침체가 진주시에 심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공무원의 세계는 승진의 보람 아닙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주시의 우수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본인이 말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 나쁘냐는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홍보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개 신문사에서  의회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매도하여 공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를 했고, 답은 어떻게 받아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공보담당관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라는 것이 심사 편집국장 아닙니다.
  편집국장이라 하더라도 요즈음 기자들이 쓴 것 편집국장이 마음대로 빼지를 못합니다.
  제 나름대로 기자들하고의 대화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것 같으면 기사도 키우고 또 문제있는 기사가 있으면 뺄려는 것이 공보담당관이지 제가 꼭 가서 빼고 안빼고 할 능력이 공보담당관 한테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공보담당관 !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경남일보사와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2일날은 신문의 날이라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신문에 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3일날, 4일날은 못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렇다면 그쪽의 답변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신문사 본사에는 못했었고 담당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기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최정수 기자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 분이 바로 기사를 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아, 그러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행여나 기사 옆에  어느 기자라고 안했기 때문에 신경남일보사를 상대로 하고 간부들에게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최정수 기자라는 것을 공보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최정수로 정정해서 바로 본인하고 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위원장 원종록  기사는 그러면 최 기자가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김양호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담삼아 "너  공보담당관 다 해먹을려고 그러냐 나를 왜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하느냐?  지금 의회에서는 너를 경찰에 고발할려고 한다"
○위원장 원종록  됐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보담당관으로서 응당히 시민홍보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을 달리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는데 바르게만 이야기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그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당초 600만원중에서 저희들 절감예산 10% 제하고 540만원 중에서 한 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니  그렇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자체가 저도 시장님께 정보비를 계상해 주세요. 할때는 전년도와 대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내일 모레 곧 개천예술제도 있고 또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대사도 있어서 시장님 평년보다 더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마 이갑구 위원님 !
  천만원에 대한 것은 개천예술제 홍보용과 대선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갑구 위원  방금 저의 당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산하에 제가 알기로는 과가 1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사업소까지 30개 입니다.
○이갑구 위원  과가 27개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이갑구 위원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어느부서에 정보비 판공비가 많이 들것 이라는 것을 대충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비가 많이 들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비라는 것은 무한정 쓸 수는 없는 돈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이갑구 위원  그래서 조금전 물은 것입니다.
  이 정보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을 했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비에  대한 삭감이나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수조정을 해야될 이 시간에 비단 공보담당관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을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여기에 분명히 시책활동,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책활동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이런 많은 액수를 내어놓고 있는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문제를 예측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과하고 비교해 볼때 많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부득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딴 신문에는 이렇게 크게 인사관계를 대서특필 했습니다.
  안해준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서특필 했습니다.
  여기는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도지사부터 당해 시장.군수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이 없고 오히려  이 의원이 영웅이 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째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을 진주시만이 예산은 예산대로 정보비나 특판비는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는 못해줄망정  이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것도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공보담당관 ! 5일날 답변 나온것이 있습니까?
○김양호 위원  그 사람이 무슨 근거에서 했다는 것과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의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분명히 아침에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담당기자의 답변은 한마디로서 일축 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최기자 어째서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게 만드느나? 의회에서 너를 경찰에 고발할려고 하더라"이랬더니 그 친구 답변은"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십시오. 뭐 잘못된게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렇게만 말 할게 아니잖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담당관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요."
  아예 제가 경찰에 고발한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저를 말을 못붙이게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의회에 와버리고는 말을 못했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더 여쭈어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했습니다.
○김양호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정보비 말입니다. 각 과별로 대충 본 예산하고 당초예산과 추경 1회,2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중에서  빠진 과가 있습니다.
  시민과, 지적과, 산업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서관, 위생처리장,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종합사회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 이런곳이 빠졌거든요.
  추경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각 과별로 담당관실,  국장실에  배정된  정보비가 사실은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통과되었다고 볼때 그러면 담당관께서 운영하는데에 쓰는 것입니까?
  사실은 상위계급에서 쓰는 것입니까?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이런문제도 담당관께 질의할때 다른 실·과장들은 바쁘시고 하니까 나가시고 난 뒤에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안계십니까 ?
  다른 관계의 질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에 장시간 참여하여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실·국장과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만 조금 수고를 더 해주십시오. 예산계장도 조금 계십시오.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니까 진주신문의 기자님도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국·과장  퇴장)
○김양호 위원  시책추진 정보비라는 것은 각 과별로 빠진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씁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실·국장은 4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실·국장이 쓰고 남으면 과장해서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해놓은 것은 과장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쓸 수도 있고,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계장이 쓸 수도 있습니다.
  단, 국장님 이상은 직원이 쓰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유인물을 주신것에 특별히 예산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P29 특별비 예산내역에 보면 공보실에 특판비가 오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P34에 보면 총무계 6,700만원, P39에 보면 1억444만원 이것을 합하면,1억7,144만원인데 자료를 내주신데 보면 1억6,644만원입니다.
  이것은 약 5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또 P112 새마을에 얹힌 것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니까 차이는 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특판비 외에도 P35에 보면 보상금해서 1,815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도 특판비 유형에 속해서 되는 것입니까?
  또 P39에 정보비가 있는데 정보비 중에서 새생활 새질서 업무추진정보비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위의 특판비에 합해진 것인지 그것을 담당관께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정보비하고 특판비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구분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4천만원 이것도 정보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습니다.
  P232목이 정보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관계없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또 어차피 알고 넘어갈 사항이 되어서 추경에 정보비를 상정한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다음에 전년도 도비에 비해서  정보비를 얼마만큼 상향조정을 했는지 ?
  총액수가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만복 예결위원장께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1회추경에 시장이 7,100만원, 그 다음 의회에 9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6,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안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총액은 1억6,100만원이 정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는 지금 1회추경에 6,6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보비가 5,500만원 해서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에 가서 십원이 될런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91년도 1억6,100만원에 비해서 정확하게 4천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회에 9,100만원, 2회 9천만원, 3회에 2천만원 해서 2억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 외의 예산편성의 기법인,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이 청와대에 전부 보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액이상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지침서에 보면 시장, 군수는 인구 몇만은 얼마를 얹어라 하는 것이 스탠다드(표준)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지 시·군을 운영 해나가는데는 지난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래서 자기가 모두 돈을 다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진주시의 복잡한 시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도지사가 의회의 권한을 대행했을때도 말하자면 이런 정도는 들더라 하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유추해석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좋을지 안좋을지는 모르지만, 전신전화국의 일로 데모를 해도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군수의 어려움이고, 또 방관자와 실지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은 어떤때는 괴롭고, 외로운 결단을 해야되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92년도에 1억2,100만원은 시장의 정보비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전 실·국장 모두를 합해 가지고 추경에 총 얼마를 상정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을 연차별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3억6,700만원 입니다.
  그 다음 91년도에 4억1백만원입니다.
○이인상 위원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첨부를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P39를 한번 봅시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거기에 몇개 의문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일위에 보면"남도한마음 축제개최 자료수집 전라남도 협의" 해가지고 돈이 12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남도한마음 축제는 다 지나갔는데 사후승인 입니까?
  예산에 얹는 이것도,?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순서가 조금 틀려버렸습니다만 그동안 남도 한마음축제를 위해서 도에서도 엄청나게 오고 저희들도 전라도도 다니고 했습니다.
  다른 여비를 쓰고 갔다온 것은 말하자면 보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자체 직무연찬에 참가해 가지고 10만원씩 400명분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릴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또 그밑에 총무국 내무행정비  정보비에 보면 조금전 본인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4천만원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 종결을 하고 별도 보고 받는것만 적당한 시간에 보고 받고, 계수조정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관을 대신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회의의  원활을 기하고자 진행을 하려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다면 본인이 염치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님, 하해석 위원님, 오상옥 위원님, 정영빈 위원님, 강천식 위원님 이렇게 다섯분 입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본인은 예결위원인데요 ?
○위원장 원종록  그래도 내용을 아시리라 싶어서 하위원님을 넣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래도 저는 빼 주십시요.
○위원장 원종록  어떻습니까?
  추 위원장님,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우리  예결위원이 한분 정도는 계셔야 합니다.
○추만복 위원  저도 참여는 하겠습니다.
  발언은 안하고 체크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 우리 예결위에서 한분만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옆에서…
○추만복 위원  예, 체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를 좀 해주시고 소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0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비위원회의 계수조정에 대한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 손강민 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의회비 1억원, 일반행정비 9억2천만원 등  총 1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이자상환 7억원과 예비비 6억원등 13억5,900만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내무위원회의 전체 예산액은 6,443만1천원으로 삭감 제출되어 그 중 4,997만원 더 삭감조치 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78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35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50만원, 문화체육비에서 2,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4,997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여비, 수용비, 급량비등은 예결위에서 조정,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문위원 !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예,
○위원장 원종록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를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22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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