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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일(금)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동명칭구획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7.   6.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
  8.   7.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9.   8.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원종록)인사
  3.   2. 회기사항보고
  4.   3. 진주시동명칭구획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7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진주시장 제출)
  10.   9.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원종록)인사 
○위원장 원종록  오늘은 본 내무위원회회 의장이 사무국으로부터 준비가 되어서 오늘 보시다시피  충분한 여유속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다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들은 제2차 추경예산안과 여러가지 조례들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누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부터는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이 보다 나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진지한  회의와  토론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다소 회의진행에 어려움과 불편한 점이 계시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는 그러한 뜻에서  서로 부담없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소관 실·국·과장께서도 직접 출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과 또 거리낌 없는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되게끔 앞으로의 회의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회기사항보고 

(10시10분)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양재  사무직원 이양재 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회부된 의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주시동명칭구획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안,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일반회계세입 기획실소관, 총무국소관, 특별회계의 문화체육기금 양여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6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상정되었음을 다시한번 보고드립니다.

  3. 진주시동명칭구획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동명칭구획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예, 김양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오늘신문 신경남일보에 난 위원을 매도한 신문기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 조금......
○김양호 위원  지금 여기 보십시요.
  다른 신문에는 이렇게 지역 개입해가지고 신문마다 대서특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발언을 홍보는 못해 줄망정 사실무근하게 매도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을 바로 쓰레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무근합니다.
  내무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계 기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고 언론중재에 분명히 회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을  매도하고 무근한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본 위원에게 동정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먼저 이것을 다루어 주시고 여기서 해명을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김양호 위원의 말씀에 물론 개인적인 위원의 일입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사가 아마 게재된듯합니다.
  이래서 김양호 위원의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무근한 것입니다.
  지록, 학록, 인사제도하는 이런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신문에 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의 개인의 신상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동료위원님들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때 또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그 기사내용을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사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의안을 몇가지 다루고 김위원의 말씀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싶어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김위원님 ! 준비를 할 동안에 몇 의안을 다룹시다.
○김양호 위원  야만족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는 못해줄 망정 시민에게 알 권리를…
○위원장 원종록  다음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예, 이갑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내무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된 안을 심사처리 하자고 방금 위원장께서 개의를 선포했습니다.
  방금 김양호 위원께서 가시화된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 이 문제는 휴회시간을 이용해서 저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숙의를 하고 숙의된 결과를 가려서 전체 위원들끼리 또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상정된 의안을 심사한다라고 결정지었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의안심사를 하고 나서 휴회시간에 그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양호 위원님 !
  본인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기 두 안건이 상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거기서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양호 위원  두 안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
  평소 시정에 지도 감독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총무과소관 조례개정된 것 8건중 먼저 상정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갑구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용  예.
○이갑구 위원  제안설명 중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안이 상정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에 보면 하대동 70-l번지외 96필지가 있는가 하면 95필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부터 좀 해주십시오.
  의안 검토보고서에는 95필지가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에는 9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개정조례안에 9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95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은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70-1번지를 합해서 96필지  아닙니까?
○이갑구 위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만복 위원  검토보고서는 95필지이니까 합하면 96필지이고 이것은 70-1번지의 96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조례안에도 "외"가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조례안은 "의"입니다.
○이갑구 위원  "의" 밑에 점이 하나 있는데요.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이것은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제가 이갑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그 다음 도면이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334-4번지 입니까?
○추만복 위원  344-4번지 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344-4가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 조례안은 344-4번지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하해석 위원  어느것이 틀린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과장 !
  이것은 334-4 번지가 맞습니까?  344-4 번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344-4 번지가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그러면 앞에 것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골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만복 위원  이것은 344-4번지 거든요?
○강천식 위원  이것은 334-4번지 거든요?
○하해석 위원  똑같은 유인물이 이중으로 344-4번지는 무엇이며 334-4번지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확한 지번은 몇 번입니까?
  총무과장 !  유인물은 그냥 두고 정확한 지번은 몇 번지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334-2번지입니다.
○강천식 위원  334-4번지죠?
○총무과장 정병환  334-4번지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334-4 번지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 계속 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교정을 한번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것 교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갑구 위원  번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에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 착각을 유발시키면 곤란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334-4 번지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그럼 334-4번지 입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334-4번지입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정정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하셨는데 이 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를 그 위치에 짓겠다고 하는 지번 확정을 지우는 마당에 앞장은 334-4번지, 뒷장은 344-4번지 이렇게 된다면 집행당국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결정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착각을 해서 또 교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증거가 드러납니다.
  이래가지고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 인쇄착오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검토를 잘못했다는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334-4번지가 정확한 지번입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상정된 2가지 조례의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2건" 끝에 실음)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종록  설명 다 마쳤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예.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대2동에 정원 8명 중에서 지방토목기원 또는 지방건축직 1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관내 다른 동에도 이런 기술직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또 24개동 전체가 균일하게 배치를 못했다면 어떤 경우에서 하대동만 기술직공무원을 배정했는지 ?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래는 기술직 직원이 동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도시가 이렇게 자꾸 발전되고 하니까 사실은 건축이라던가 또는 동에서 직접 시행하게 될 부분적인 기술분야의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지구는 그 기술업무를 시가 모두 관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에서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지에서 저희들이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7동에 직원을 인사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천식 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동에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법규에  위반되느냐? 경미한 사항이냐?  하는 판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집행부에 의뢰를 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이 그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몰랐다.
  사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이러한 폐단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보완해서 각 동에 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사실 이것이 본청내에 실·국·과에서도 설령 건축이나 도시나 토목공사를 맡지 않는 그런 과라 할지라도 기술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기술직 보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진주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전에 왈가왈부했습니다만 하대동사무소의 주소지를 정확히 한번 더 말씀해주시고 상대2동과 하대동 직원 책정에 있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4명, 16명으로 결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총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하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대동사무소의  위치는 하대동 334-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2개동의 인력 배분 문제는 현재의 인구가 상대2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대동이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기성 동은 행정업무가 현재 정착되어 정비된 상태이고, 새로이 발족되는 그 동은 또 신설 동이기 때문에 그 인구가 폭증되고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뿐 아니고 분동되는 하대동 직원은 현재아파트 건립 등 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 2명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위원님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또 상대2동에 직원이 증가되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진용  이 증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을 많이 하고 또 변동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정부의 인력증가 억제시책에 의해서 사실상 도심지 동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외적인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근의 모 면은 인구 1만8천에 그 직원이 22명입니다.
  그 당시는 농촌의 여러가지 교통의 불편상 또 통신의 불편상 등을 이유로 하고 또는 농사행정의 지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하나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변화의  경향에  따라 이제 농촌 면 단위에는 직원이 많고 인구밀집이 자꾸 증가되어 나가는 도심지에는 반대현상이 생겨서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최일홍 지사님께서 각  군단위의 인력을 10%를 감해서 도심지의 7동에 분산배치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그런 정도로는 약화현상을 가지고 온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 이해가 되셨습니까 ?
○하해석 위원  예.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지금 분동을 한다는 그 실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찬동을 하시는지 우선 듣고 싶고요.
  다음 유인물 중에서 끝에서 4번째장에 분동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칭과동장정수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뒤에 참고물로서 제일 끝에서 네번째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수정동은 장태동 관할구역의 수정동 전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 행정구역은 장태동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에 보면 수정동 몇번지라고 번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국일다방 건너편 즉, 국일약국 건너편입니다.
  거기가 분명히  길을 끊어서 관할 행정구역은 장태동 입니다.
  장태동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을  떼어보면 반드시 수정동 몇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정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지번에 대한 상세한 그런 경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형태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하는 이런 구분에서 그러한 폐단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작업은 시내전역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작업량이 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현재 판문동 같은 경우도 판문남 북동으로 법정동이 나누어져 있고 또, 이현동 같은 경우도 이현남·북동으로 되니까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동을 구분할 때 그 당시에  인구를 비례한 그러한 기준에서 행정동의 경계가 책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 이 문제는 제가 충분한 답을 드릴 형편이 못되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국장님 ! 답변하신 것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그렇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를 들어서 이현북동과 수정동도 남북동이 있었습니까?  그런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행정동은 장태동으로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장태동의  모든 행정지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그 지적관계를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박병용  장태동으로 행정이 되어 있으면서 수정동 지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정동 장태동은 법정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잘라서 해 놓았기 때문에 10필지 정도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경계의 수정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일도 없고, 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동도 그런게 많습니다.
  지금 주약동  일부를 칠암동으로 편입한 곳도 있고 법정동이 수정동이라면서 행정지도는 다른 행정동으로 받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행정경계를 수정해야 될일이 있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은 사실상 해야 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병용  예, 가까운 예를들면 장어구이 하는 이런 곳에는 보면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본성동이 동성동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몇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앞으로 상대동 분동되는 데에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나요.
○지적과장 박병용  예
○위원장 원종록  있어요?
○지적과장 박병용  예, 법정동 하대동이 상대2동에 관련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 그 내용 아십니까?
○이갑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생활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갑구 위원  이것은 당시 분동경계를 운운할 적에 동민들의 대표인 통장, 반장들을 모셔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법정동·행정동이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주소지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 지역민들은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현재 저 앞에 있는 도면(손가락을 가리키며) .......
  저것은 동사무소 위치를 그려 놓은 것이지요?
이 앞으로 좀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거기 비스듬히 한번 세워 놓아 주십시오.
      (사무직원 : 도면세움)
  지금 상대2동 동사무소 위치를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상대2동으로 이번에 구획정리되는 위치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병환  지금 상대2동의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빨간 부분 이것을 경계로 해서…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대동 신청사 위치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총무과장 정병환  여기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334-4번지 하대동 신청사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대동을 상대2동과 하대동으로 분동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하대동에 많은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하대동을 분동할 때의 경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그것은 이번에 상대2동과 하대동을 분동 할 때 지역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대2동하고 하대동을 자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대동을 잘라 인구를 많이 편성해 줄 때는 앞으로 하대동의 인구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아 분동을 예상하고 자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맞습니다.
○추만복 위원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대동을 자를 때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예상을 해서 지역을 그렇게 잘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국도" 이것이 경계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총무과장 정병환  그래서 이쪽 동편하고 서쪽하고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만복 위원  동서로 나누면 서쪽이 좀더 인구가 밀집이 되지요.
  동쪽은 또 인구가 알마 안되죠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정병환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자꾸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거의 다 현재 집이 다 들어서 가는 추세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  이쪽에는 생산녹지잖아요?
  나머지 하대동 뒤쪽으로 쭉 내려가는데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생산녹지가 지금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예
○추만복 위원  자, 여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분동되는 것은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대동 청사가 지금 기 분동이 되면서 지역행정의 센터라는 것은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야 됩니다.
  전체 주민이 민원을 보는데 가장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동청사가 완전히 외곽지대 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부지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부지란을 우선하기 이전에 리 행정은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의 위치에 두는 것이 시민이 동행정을 보는데  가장 편리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것 같으면 상대2의 경계선에 붙여놓았습니다.
  상대2 경계선에다가 저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판단하에서 동청사를 저렇게 외곽지대에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병환  이 동사무소 위치가 지금 국유지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 그것은 본위원의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예, 사실상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유지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대체로 봐서 여기에 동사무소가 위치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자, 가만있어 보십시오.
  우선은 가르는 것이 급선무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총무과장의 답변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주시청사는 지금까지 국유지만 있는 곳을 선정해서 청사를 확장을 하고 지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추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한가지 원칙을 가지고는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할 시기가 될때 활용하는 것도 재산행사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 노골적인 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사항은 그 국유지의 관리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폐품수집 장소로 활용해서 이것을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였고, 우리가 분동하는 기회에 또 그것이 입지조건이 대단히 좋은 그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지구를 선정한 지배적인 저의 방침이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질의를 매듭 지우겠습니다.
  국유지관리는 위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가 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민원유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국유지를 시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잘못 인식이 되어지면"진주시가 부동산 취득"에만 급급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유지만 하더라도 필요없는 땅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실제 보존하고 있는 시유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 지적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지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일단 청사를 확보한다 하는 문제는 시민의 변에 서서 시민이 편리한 위치에 건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조현정 위원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그 구획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전 정영빈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수정동에서 장대동번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동행정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왜 그런 약도를 그려놓고 결정할 것이냐?
  중간에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그대로 알고 나갈 것이 아닌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 문제는 이미 구획을 확정할 때 시에서 그런 계획이 안 섰던 가요?
○총무과장 정병환  당초에 법정동을 끊어서 저희들이 분동하려고 안을 내어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상대일부를 상대2동으로 그대로 남겨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본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역에 계시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볼 근거가 없네요.
  이갑구 위원님 !
  생활하시는데 주민들의 다른 불편은 없습니까?
○이갑구 위원  예, 이갑구 위원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애당초 경계를 두고 논할 때에 현 2동 청사와 가까운 곳 주민들이 역시 하대동이라는 지목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요즘  국민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을 이용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하대동에 따라 가겠다는 그 저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또 그런 이야기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적한대로 새로이 짓고자 하는 동청사의 현재 경계점인 상대2동·하대경계점을 보면 기존동은 불과 50여m 밖에 되지 않는데 새로운 청사는 약 500m 내지600m를 가야 되는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예시를 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 "좋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 문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숙의가 되어서 결정한 것으로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조현정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가호동도 법정동이 가좌동. 호탄동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10개동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구역을 잘라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 잘라 놓으면 앞으로 하자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때는 지역민들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진용  그래서 동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분동을 하게 될 하나의 계기가  생길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출신 위원님도 같이 참석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정 위원님,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조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여기 보는것 같으면 지방토목기원 또는 지방건축기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평  이하는 7동에  신고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결핍으로 인해서 7동 직원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하는데  앞으로 분동되는 동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에도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기술직  직원을 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위원님 !
  정말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딱한 것이 하나의 시장의 권한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증원조정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동을 할 때라든가 또 기구가 신설될 때 이럴때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 놓아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중앙에 있는 기성도시는 큰 필요성을 많이 안느끼고 또 연중 업무가 비중을 적게 차지합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변두리 동은 사실상 증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도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이제 앞으로도 잠정적으로 기술직으로 각 동에도 배정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잠정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증원 승인을 받는데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15평 이하는 동에다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축을 보면은요?
○총무국장 이진용  예, 그렇다면 동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번거롭게 몇번 들어오고 묻고 또 나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일선 동에도 기술직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진주시에 있는 주택과장도 기술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6공화국 대통령으로 계시는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국정감사시에 도지사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기술직으로 해서, 군에는 이번에 전부 기술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복합직에서  단수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바란스를 맞추려면 동에도 전문성  있는 기술직을 한분씩 두고 본청에도 과장급을 기술직으로 함으로서 무엇인가 민원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고, 다양화된 주택행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추만복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진주시동명칭구획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5.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원종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4항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위원이 몇일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민주당 김대중 대표가 종교단체장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면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안으로 채택이 되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국정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행정이 그런 내용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의회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제3항과 제4항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교육시설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두가지를 지방세로서 과세가 되었는지 또는 감액하였는지 ?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지금 관내의 종교단체는 현재 대상 단체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세무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세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지방세법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민주당 당수께서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사항은 개정이 되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상으로서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조례사항에는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서의 재정사항입니다.
  다음 추만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감면을 해주었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는 의료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그러면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방금 세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종교단체 관계에 대해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없다"라고 하시는데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앞서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종교시설 관계입니다. 역시 종교시설은 현재 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를 해주고자 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교육시설을 두고 면제의 대상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두고 면제를 해 줄 것인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 학원을 두고 면제를 해줄 것인가?
  사랑방에서 한문교육을 시키는 사숙당에 운영하는 거기를 교육면제를 해 줄 것인가?
  대상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같이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92년 7월 6일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사안자체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이런 종교단체가 없으나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4항의 "소방공동시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쪽에서 내야된다는 이런말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중 한군데만 말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이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아마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첫번째 종교단체라는것은 어떠한 종교단체를 말하는지? 라고 질의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뒤에 관련법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는 것은 민법의 제30조와 제31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설립을 관계 주무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받은 재단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단체라든가 그냥 종교단체 같은 막연한 사항은 지방세가 전면 감면이 안되어지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교육시설에 있어서 학교나 학원의 교육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작년도 12월 27일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과 같이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 등을 지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관법 제3조에 도서관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의 종류에 따라서 국가에서 설립을 했으면 국립도서관, 시에서 설립을 했으면 시립도서관, 학교에서 설립하면 학교도서관으로 이렇게 전부다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사립도서관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진 그러한 도서관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 역시 작년도 12월 27일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것으로서 작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미치는 시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군부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성모병원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단체가 비록 상부기관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성모병원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과세합니다.
  사업소세는 세법에 관련된 330h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과세를 안하고 옆에 있는 세목은 전부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강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종교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면제신청이 있습니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민법 30조, 31조 규정에 의해서 그 취지에 알맞게 설치된 종교단체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세제혜택을 받을려면 신청을 하려고 할 것인데 구태여 면제신청이 없더라도 그 무엇 때문에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되며, 민법 30조와 31조에 대한 규정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민법 제32조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32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30조,31조라고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혼돈이 생깁니다.
  어느쪽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의료법에는 30조 31조, 민법에는 32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민법의 32조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부 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천식 위원  과장님 !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의사가 의료비를 일체 한푼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강천식 위원  좀 싸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의료수가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법인체는 전부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얻은 이익을 다시금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단체를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런 종교단체가 과연 몇개나 있을까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세무과장 하명규  그 다음에 면제신청이 있을때는 면제를 해도, 면제신청이 없을 때는 그 사실을 아는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면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면제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해주시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예, 공익사업의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세 과세를 할 때에는 첫 번째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시자료를 입력할 때 비과세 자료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자료를 입력을 안해가지고 출력을 시켜서 보면 그 법인체가 빠집니다.
  그러면 종교단체라고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서…
○강천식 위원  과장님 !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강천식 위원  비영리법인 공익사업비이라는 이 자체에 대하여 조금전에 의료수가를 받지  않느냐?  일체  무상으로 하느냐? 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공익사업의 판단기준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공익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렇게 귀찮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신청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
  그 공익사업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하명규  공익사업의 기준이라는 것은 짧은 식견입니다만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법인체가 법인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개인의 수지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런 의료기관이 앞으로 진주시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회환원사업을 할 의료기관이 앞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측은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
○강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강천식위원님과 맥락이 같은 질의인데 제3조 면제신청에 보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넣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이 없어도 해주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세에 관한 세법과 조례에는 시장·군수가 면제의  대상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비과세 대상이 되어지는 사항은 본인의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과세를 했을때  결과적으로 이것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금 감면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본인의 신청이 없다고 과세를 했다가 다시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번잡스럽게 감면을 하는 그런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도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떠한 잘못은 인정이 안되어지고 일단 과세를 하는 부분만 인정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하명규  그렇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발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비과세 대상을 본인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를 했다고 합시다.
  과세를 했을때는 반드시 이것은 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자기가  알았던  남에게 들었던 간에 우리의 단체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도 과세가 되어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합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받았을때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금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에 공신력도 추락되고 2중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실히 시장·군수가 사전에 알았을 때는 신청이 없더라도 감면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한 어떤 대가에는 관계가 없고 과세를 했을때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면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알 때는 직권으로 해야된다.
  만약 잘못 알았을때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확실히 알았을 때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해석 위원  과장님 !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강천식 위원  비과세 대상을 본인이 감지를 했다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비과세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직권으로 면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추락된다, 했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강천식 위원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려면 신청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귀찮은 일을 하려는가? 하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군의 조례는 법의 범위내에서 법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비록 우리 조례가 이것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사실상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진주시에는 의료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방금 강천식 위원과 본위원이 비등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애매합니다.
  재량권을 행정부에다가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한번은 신청을 해야만 감면이 되어지고 하나는 시장·군수가 인정이 될 때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하명규  예,
○김양호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다 알아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함수관계가 있네요.  여기에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좀 달라는 조항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진실로 제가 세무과장의 직위를 걸어놓고 맹세를 합니다.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세무과장 하명규  예,
○김양호 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비과세 대상이 내가 되므로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가지만 하면 될것을…
○강천식 위원  그래요. 신청인 답답하면 할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예, 답답하면 할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지면 비과세 할 수 있다. 그 문맥이 빠져야 됩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그런데 우리 진주시 가구 전체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약 6만세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든가 개인을 포함해서  8만 정도가 되어지는데 1년에 세무공무원이 앉아서 그것이 비영리법인이다. 이것은 종교단체다. 이것은 사립도서관이다. 라고 일일이 규정을 다 못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범위내에서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때는 직권으로서 감면을 해주고…
○강천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권으로 일일이 조사를 못하니까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사검토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신청이 없는데까지 귀찮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그러면 비과세의 대상을 과세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강천식 위원  아니 조례상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서 된다고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고 자기가 비과세를 면제를 받고자 할때는 신청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강천식 위원  그렇다면 다른 이의가 또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하명규  그런데 신청을 안했다고 합시다.
○강천식 위원  아니 ! 안 한 사람은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될 의무를 안했으니까…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참고 말씀 한번하고 심사 종결을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세법 자체가 그러한 룰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의 과세면제 대상도 거의가 조사에 의해서 직권으로 아마 모든 과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료 위원의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심사를 종결하고 거수로서 결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여기 조세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와 결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과에 조사계를 조사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과 국장께서는 즉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건의한 그 관계서류를 지금 즉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그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지금 저희들 직제조정의 권한이 내무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의 조정도 그렇고 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세무과가 지금 현재 6개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조사 보고한 바와같이 사실 인원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분과도 건의가 된바 있습니다.
  마침 이번 행사때 지방과장과 조직관리관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의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분과승인신청을 할 테니까 진단을 해달라 하는 사전적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재는 일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서류는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분명히 효율적 세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더니 과장과 국장께서는 분명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즉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서 묻고 서면으로는 질의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서면으로 건의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하는데 어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닷새만에 서류가 만들어 져서 올라가고 이런 입장은 못되어집니다.
○김양호 위원  닷새가 아닙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그때 제가 답을 했습니까 ?
○김양호 위원  아니지요 ! 관리관 김상소 국장이지요.
  지금 계시는 총무과장이시죠
○총무국장 이진용  그걸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양호 위원  그것이 엊그제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내무부에서는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것은 자꾸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30만이고 10만이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 3사람 가지고 조사계 이것은 도대체 인원도 부족하고 세원확보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내 조사계를 조사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개월인데 닷새라고 하십니까?
  30만이고 50만이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류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여 즉시 건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내무부이든 무엇이든 관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서류를 보자는 그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예 했습니다." 전화연락으로"30만 이상은 안됩니다" 하는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을 답을 했습니다.
  두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 국장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계승하신 국장께서 책임 회피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 업무는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그 책임을 회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도 말씀을 드린것은 왜…
○김양호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데 안됐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이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흐름에 대한 것은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듣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진용  그래야만 설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놓고 서류를 올리면 그 서류가 반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부가 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시해서 올리고 나면 올렸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 사정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답변을 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 30만 이하에서는 그런 계를 만들 수 없다 라든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즉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런 소리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답변들을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안기다립니다.
  그냥 그때 질의할 적에는 "좋은 생각이다. 건의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안된다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적에 정확한 답변을 하게끔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위원장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국장님 ! 도에나 내무부에다가 서류를 올려가지고 비토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은 비토 당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못 올렸다.
  그것은 어부성설 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비토되는 것도 많고 또 올려가지고 채택이 되어 승인이 나는 것도 있는 것이지,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30만 이하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려면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무슨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잘 알겠습니다. 즉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안 하기로 해주시고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 위원님,  그 문제는 일단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김양호 위원  국장님 ! 그러면 여기다가 서류 진단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없지요?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그러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불성실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 다른 질의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천식 위원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빼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가지라도 빼야 됩니다.
  신고해야만 효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시로서 시장·군수가 인정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애매하게 함수관계를, 웅덩이를 파놓고 이게 뭡니까?
○위원장 원종록  제3조 면제신청 아니지요?
○강천식 위원  예, 마지막 항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만" 하는 단서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수)
  됐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수)
  예, 됐습니다.  원안 찬성이 10인 해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나하나 안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7.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원종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추만복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국비가 25%, 도비가 25%,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 손강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전국 시·군·구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내무부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 가속화 시책에 의거 92년 말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확대 운영키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면을 살펴보면 92년 1월 7일 개정된 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 제3조 순회문고 및 이동문고운영 규정에 의거 진주시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560만원을 집행하고 그 돈으로 기자재 등을 운영,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민간차원의 새마을문고지부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토록 함은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주체가 이원화되므로 사업추진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또한 주민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본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이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분명히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진주시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 추진지침에 보면 국비가 25%, 도비가 25%, 시비가 50%로서 예산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내용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진주시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도 가장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리한 조목은 진주시보조금이라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국·도비 및 시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이러한 안이 되었으면 전체가 격에 맞는 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조 5항에 볼 것 같으면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실상 그 위에도 있듯이 진주시장의 승인을 득한데, 진주시장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결국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의를 거쳐 시장님께  보고하는 형식으로서만 거쳐서는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진주시의회 예산결산검사시에 승인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충분히 잘 다루었느냐를 확인한 후에 다음 예산에도 이것을 얼마만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계년도 결과후 3개월이내라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3개월이 안맞고 1년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안은 제가 볼 때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진주시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지도감독에 보면 이동도서관설치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문고지부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보면 하청업자 밖에 안됩니다.
  지도하고 감독을 다하면 진주시가 운영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사항은 기 도서관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3,81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동도서관이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4월달에 차량 한대 구입해 놓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사업이 따라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를 해줘야 될 부서에서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동도서관 운영은 집행부 자체가 회의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이동도서관을 진주시가 새마을과 하고 도서관과 회계과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동도서관의 사업이 진주시장의  권한에 들어간다면 정말 독서나 도서의 업무 전담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각 보조업무부터에서  전부 합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고,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  이 도서관 운영의 타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하면 10명이고 20명이고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부결 쪽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자료를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은 진주시새마을문고지부의 문고설치 현황과 효과 및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주시내의 유료독서실 현황 및 사용현황을 말씀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동도서관이 얼마만큼  긴요하고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추위원님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새마을과장, 대신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새마을과장은 자료가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진주시 유료독서실에 대해서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진주시의 이동도서관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진농 이동도서관 주소는 이현동 99-9번지의 김태수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봉고 12인승 1대, 25인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서현황으로서는 6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료는 소설의 경우에는 700원, 동화의 경우에 500원, 월간지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시내전역에 1주일간 대여하는 대여금입니다.
  또 한군데는 두레이동 도서관으로써 상대동330-108번지에 강영수 목사가 봉고 12인승 1대와 장서는 1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액 무료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암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추만복 위원  가만요, 새마을 과장님 !
  진주시내 유료 및 독서실 현황이라고 물은 것은 이동도서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독서실이 어느 위치에  몇개나 있는지 현재 독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독서실의 허가개념은 현재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우리시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 지부의 산하에 있는 문고진주시지회는 24개동에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문고가 있고 동사무소 한쪽칸에 책상 하나만 놓고 운영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2개월전에 봉곡동 문고지부에서 별도로 4,500만원을 들여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무료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상부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기초조사가 전연 안된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초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도 아직까지 한명도 진도가 없습니다.
  진도가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일개 관서의 각 부서로 다변화해서 본 사업은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기초 자료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 사업은 긴박한 사업이 아니다.
  희망사업이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추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은 문고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장서를 보관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추만복 위원  그런데 새마을과장님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진학을 위한 공부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에 관계되는 책을 빌려보고 하는 도서관의 현황과 거기에 대한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현재  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도서관이나 이동 도서관을 다 합해도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충족을 못시켜 준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가 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 진주시가 하고자 하는 1차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현시점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모든 심사종결을 하고 결정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원종록  예, 안계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거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7동청사부지매입,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 도유폐천부지매입)(진주시장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6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칠암동청사부지매입의건,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의건, 도유폐천부지매입의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의안번호 제127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칠암동 청사부지매입 및 판문동다목적회관 건립계획,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에 따른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칠암동청사부지매입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지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칠암동청사 신축부지 취득건이 가결됨으로써 칠암동사무소는 신축건물로 이전될 것이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주시 칠암동 309-1번지 청사부지 38평은 국유지로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으며,
  판문동은 진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농촌동으로서 판문동민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동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면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초전동폐천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초전동 소재지내 도유폐천부지 취득대상물건은 현재 진주시가 상평배수장 부지, 시양묘장부지, 쓰레기매립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92년 2월 6일자 경상남도로부터 관리계획이 승인된 상태에 있어 본 도유폐천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동 부지를 매입하고 난 후 보다 효율적인 시유지관리가 요망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한개씩 나누어서 칠암동청사부지 매입부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칠암7동청사를 지금 현 청사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재무부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예, 맞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무부가 뺏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재산관리 계획에 어떤 변형이 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해놓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 매입이유가 시유재산 활용이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예, 현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행여 먼저 칠암동 신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고재중씨한테 각서를 받은 내용중의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고재중씨를 주기 위한 그러한 약속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고재중씨와 저희 시와는 그런 관계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각서가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이진용  이 각서는 진주시와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각서장에 칠암동 구청사 부지를 그분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그것은 공식화된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각서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위원장 원종록  그 각서가 먼저 한번 거론이 되어서 그것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답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지난번 청문회 석상에서 고사장이 그 각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기는 요구사항이고 저희들이 해준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자기가 이야기한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건물을 희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물을 희사한 이후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임대할 경우에 임대를 고려해 보겠다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데 있더라도 먼저 각서내용은 진주시장과 고재중씨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각서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없다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임대를 해달라고 되어있지 자기한테 매수를 해달라고는 안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매수가 아니고…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임대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이번에 이 땅을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아,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칠암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칠암동청사 1필지 126㎡ 38평을 진주시가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재무부 토지로서 기 관리권은 진주시에 이관이 되어있지요 ?
○회계과장 문명주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관리위임된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여 시가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하자는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다면 시유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기 보고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시유지만이라도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토지를 매각처분해서 필요한 부지를 크게 장만하라 작게 해서 관리에 골치 썩이지 말고 크게 해서 요소요소 동서남북으로 흩어놓으면 진주시가 필요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매각된 재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가 재산을 취득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
  이 칠암동청사를 시가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출장소를 만든다든지 또는 청소과를 보낸다든지 하는 어떤 필요한 사업이 결정된바가 있는지? 하는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재무부 땅을 취득해서 지상물은 진주시 소유니까 같이 붙여서 팔면 이익이 있다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뜻에 서서 시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손해보는 사람은 그땅이 필요해서 사는 우리시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시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재산 취득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 행정조사를 하면서 작은 것은 다 팔고 큼직큼직하게 필요한 땅으로 해서 관리에도 용이하게끔 하라고 지적을 해두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칠암동 현 청사부지를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만복 위원  아니요? 칠암동 청사를 사는데 우리가 대체재산을 매각한 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재산으로 취득을 할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매각재원이 있어서 대체취득을 할려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재산 대체취득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 건물은 시로 되어 있고 땅은 재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의안을 제출한 동기는 상반기에 관리계획을 재무부에  낼때에 칠암동청사부지 확보문제가 논의되었을 당시에 이것을 처분할려면 결국은 다시 신축을 하면 본 건물을 처분해야 되는 식이 올것이라고 보고 처분한다면 땅은 재무부 건물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하더라도 바른 값을 받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매각처분승인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반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인계획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옳은 재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진주시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될 행정입니다.
  지양을 해야됩니다.
  현재같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 진주시 주민의 땅이 진주시 것 밖에 안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침식을 한다면 기 우리가 확보해 놓은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됩니다.
  작은 것은 팔고 큰것은 사고 필요한 땅은 언제든지 필요할때 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꺾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체재산 취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뜻은 충분하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대체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자원으로서 꼭 필요하다면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재산관리의 방법은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 살림을 살아도 이 돈을 가지고 저 돈을 메꾸는 형태가 안되겠습니까?
  대체재산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재산관리의 하나의 기본이고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또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어떤 일정한 시민의  재산을 침식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수 있는 시기에 이것을 사서 우리들의 재산으로 해놓는 것도 지방화시대의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평범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잡종재산이라든가 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적인 견해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해봤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
  이것이 평당 350만원 인데 좀 싼 값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대체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사 놓으면 그럼 돈을 벌겠네요.
  질의와 토론이 안계시면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칠암동 청사부지 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수)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수)
  예, 됐습니다.
  그 다음 판문동다목적회관 건립에  있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이것 확정 안지어 주고 합니까 ?
○위원장 원종록  예 ,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 심사가 안됐습니다.
  칠암동 건만 정영빈 위원이 잘라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록  예, 분리시켜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만복 위원  이것은 분리심사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분리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이 서류를 검토를 해봤고 며칠전에 나왔기 때문에 종합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조금전 칠암동 청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문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판문동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주시가 권리외의 재산을 증축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지양되어야 될 방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본 위원의 판단은 판문동 다목적회관을 짓는데는 절대 찬성입니다.
  절대 찬성인데 판문동에 보면 마을회관이 3개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 3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마을금고 재산은 이름 그대로 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입니다.
  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인데다가 일반 우리주민의 회관을 증축해서 그 재산에다가 붙여놓겠다.
  토지에 관한 권리권은 마을금고에 있고 2층이상의 지상물에 대해서는 권리권이 진주시에 있다는 이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진주시가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권리권을 가진다고 하면 관리도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해서 관리를 계속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문동에 있는 각종 회관의 진주시 독립재산을 확보해서 진짜 이름 그대로 진주시의 재산증식에 관한 확보의  측면에서 진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회관을 건축할 뜻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추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선을 그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사실 양해를 구합니다.
  타 단체의 부지 특히 건물위에다가 시유재산을 조성할 때 앞으로 관리의 측면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시유재산으로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위에 우리의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원칙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적정한 위치라면 그 지구는 마을회관의 2층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의 대다수 회원이 이것을 동의하면서 양해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적지선정 때문에 이러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마을회관 전체의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마을회원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대다수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도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이 저는 좀 이해를 달리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관내에도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전례에 준해서 공히 다 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장래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우리가 주민자율화의 시대에 주민들의 의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장래적으로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 안건은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서광오 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광오 위원의 의견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서광오위원이 동료위원이면서도 마을금고이사장입니다.
  본 건물의 이사장이므로 이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광오 위원의 설명을  위원들이 경청을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당사자 입니다. 당사자!
○서광오 위원  위원장님 !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위원의 자격으로서 발언 할려는데 발언권도 안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다른 저의는 없을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는 봅시다.
  양해되십니까 ?
○추만복 위원  전체의 뜻이 통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실 본인이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진데 대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문동은 진주시 전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그런 광활한 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지역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서 도시계획이 수립안된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추만복 동료위원께서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 3개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마을회관은 하나의 명칭만 마을회관이지 마을회관의 구실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 3개의 마을회관은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동다목적회관은 그 주민의 숙원사업 입니다.
  왜냐하면  동민들이 회관을 마련 못해서 어떤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다목적회관을 지어야겠다는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고, 사실 많은 노인들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진양호로 가자면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지역은 경해여고, 상고, 국민학교 등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른들의 자리를 마련 못해서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사실 판문동은 세대수가 한 1천여세대 정도 됩니다.
  전 세대가 마을금고의 회원입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지상권을 마을금고가 침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다목적회관이 있어야 하는 절실한 동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점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판문동에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자리를 마련해서 집을 지을려면 이것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게 된 뜻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무난히 가결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이 안계십니까?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판문동 다목적회관건립에 있어서 마을금고 2층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상권이 그 이상외의 지상건물권만 시 소유로 한다는 것으로 동하고 협의를 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광오 위원  위원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뭣한데, 협의가 다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 협의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
○서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안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판문동 다목적회관건립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 없음)
  판문동 다목적회관건립안에 대해서 찬성 9명,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유폐천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도유폐천부지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번 이 도유폐천부지매입 계획안은 지난 4월달에 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동의안을 냈을때와 글자 1자도 안틀리게끔 전체가 다시 올라왔고 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 삭제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주요골자가 빠져 놓으니까 나중에 배수장은 배수장부지로 쓸 수가 있고 폐수처리장 부지를 폐수장으로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양묘장과 매립장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5,300평인데 먼저번 주요골자가 올라왔을때인 지난 4월달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조성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 마을이 공동부락 조성을 위함이요.
  세번째는 양묘장의 합리적 조성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재산의 취득사유를 보면 여기는 분명히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과 양묘장 부지활용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 보다도 양묘장 매립부지와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본 위원이 듣기로 동부단위농협과 원예협동조합 두곳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러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립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지 않고 숨기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남도로부터 하달된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 승인 내용에 보면 분명히 이 뒤에서는 상반기에 매각하라고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매각을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양묘장 부지를 원협이나 동부농협에 다시 매각을 할 형편인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매각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바로 이전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정영빈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이갑구 위원  답을 묶어서 하도록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함으로 해서 진주시가 얼마나 실이 있는지? 아니면 득이 있는지 ?
  이해득실 관계를 분명히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정영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나 원협같은 단위조합에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지난 61회 임시회때 앞으로의 이용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것이 저희가 큰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득이 되면 이것을 이용코자 하는 부서와 단체 여기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때  역시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처분 동의안도 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의 행정지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이 78년도에 도유폐천부지화 되어 근 14년이나 현재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폐천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활용 계획을 빨리 세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도에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62회 임시회가 열리면 그 때 충분히 내용을 말씀 드려서 동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도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추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바로 취득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동의안대로라면 취득사유가 분명히 여기에는 양묘장 부지활용으로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원협이나 동부단위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겠끔 양도를 해줄 계획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답변을 듣고난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강천식 위원  아니,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님께서 지금 농촌지도소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1만여평을 취득하는 부지중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계속해서 그 양묘장을 양묘장으로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부결된 이유는 사실 그날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초전동 사람들이 와서 9천평이라는 평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처분계획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재산의 증식 차원에서 취득을 허용하고 나머지 처분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전 사람들이 1천여평을 달라는 등 어떤 특정집단의 요구를 우리 과감하게 부결하더라도 전체 공익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심사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영빈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을 다 묻지 못했는데 이것을 현재 양묘장 부지로 활용해서 나중에 원협이나 동부단위농협에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넘길 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일단 정영빈 위원님과 이갑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이 내용 중에 양묘장부지나 폐수처리장 부지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양묘장 인근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그 한 가운데 부분 약 1,400평은 실제 양묘장 부지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의 길쪽으로 한 1,070평 정도는 초전동민 박한우씨외 9명의 이름으로 동민들의 퇴비 적치장으로 임대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묘장 부지를 지나서 하류쪽에는 과거 우리 폐수처리장의 쓰레기를 일부 매립한 곳인데 지금은 잔디를 심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원예협동조합에서 현재의 목적은 1년간 임대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동민으로 부터 임대된 윗부분에는 동부단위조합에 그들도 역시 조합운영에 따른 각종 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 임대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는 도유폐천부지 관리가 각 시장·군수에게 임대권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토지를 준다는 전체보다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성질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도유폐천부지 위의 39필지는 기활용하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이갑구 위원  그렇다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실이 있고 득이 있는지?
  득·실 관계를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일단은 39필지를 모두 이번에 사들어야겠다는 관점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몇 필지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그러면 만약 시에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원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하는 이런 곳에서 사고자 할 때에 지금 현재 100만원주고 샀다고 한다면 100만원 주고 팔 것인가?  안 팔것인가?  하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심의를  거쳤겠지만 어차피  손해가 있을 것인지, 많은 득이 있을 것인지 를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금후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이 되겠지만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유폐천부지를 14년이나 15년을 방치할 수 없는 사항도 하나의 임박요인이 묍니다.
  그리고 우선 그동안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가 도로부터  취득한 금액은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70%를 지급합니다.
  처분 동의안이 결정되면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가격, 현실가격으로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차입금은 현재 확실히 밝힐수는 없지만 예산상의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이갑구 위원  그러니까 손해볼 것은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결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39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이갑구 위원님께서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도유폐천부지가 83필지 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추만복 위원  83필지인데 39필지만 꼭 쪼개서 긴급하게 취득을 해야되며, 사유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39필지가 실제적인 숨은 뜻은 딴데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재산을 취득해서 땅을 좀 사가지고 하고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돈은 투자하지 말자 !
  이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우리  진주시가 수십년동안 시민의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이나 제방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상해 줄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시가 보상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꾸 재산취득만 할려고 하니까 본인은 이해가 안됩니다.
  진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상을 해줘야 될게 지금 얼마입니까?
  800억원이 넘습니다. 도로만 해도…
  이런 빚을 시민에게 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대체재산을 팔아가지고는…
  이 재산을 팔았으니까 이것은 취득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겠는데 그 중에 39필지를 사겠다.
그것도 시설물이 다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우리가 사겠다고 승인 받는 것에 빠진 것입니까?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임대하고 사용허가는 진주시가 이미 조례를 개정할려고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있지요?
  우리가 권한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사고 파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시가 이미 조례개정안의 법을 공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취득 사용목적  해놓은 것과 취득을 승인해줘서 취득하고 나서 무상으로 영구임대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의 시점에 맞추어서  입법예고를 해 놓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심사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추만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는 81필지입니다.
  이 8l필지 중에서 지난 88년도에 연차 매입계획을 세워 지난 89년 12월달에 21필지 13,883㎡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이번의 39필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흩어진 부분에 해당되고 현재 이용한 부분을 우선 취득한다고 안을 냈었는데 나머지 21필지도, 900㎡ 이것은 이번에 매입되고 나면 나머지는 현재 실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곳 그것이 약 19,500평  됩니다마는 그 부분만 남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는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특위에서도  몇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워낙 작업량이 방대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도로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계 법규가 뒷바침이 될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임대권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안을 드렸을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토지가 시유지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도유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명분이 없어서 그래도 임대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 그때…
○추만복 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데 시가 39필지를 사가지고 사용목적 취득사유외의 무상임대를 장기적으로 해주어도 우리는 관계를 못합니다.
  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취득이 되면 임대문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추만복 위원  지금 진주시가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허가, 사용허가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겠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취득 사유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아도 무상으로 누구에게 임대를 해 줘도 의회의원은 여기에 손 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팔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용을 그냥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가 밖으로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되겠지만 이런 숨은 사유가 있으면 지금 솔직 담백하게 발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좋게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죄송합니다.
  지금 시유재산은 각종 재산의 종류가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폐천부지만 취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만복 위원  조례는 알아야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입법예고 해놓은 것도 나중에 어차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찬·반이 있을때는 표결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내무위원님들이 모두 얼굴을 보는 이런 과정에서 거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옥 위원  질의·토론은 충분 안합니까?
○위원장 원종록  반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추만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이의가 안들어 왔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수)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수)
  예, 됐습니다.
  찬성이 9명, 반대가 2명으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9.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원종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예산 선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대해서 제안설명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 손강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92년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제정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면 내무부의 물품수거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리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제신설 기구신설 등으로 인한 행정장비 확보와 여타 부서의 정수물품 수리한계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은 신속히 대처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물품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동의 질적, 양적 증대로 업무의 성질이 복잡 다양화해짐에  따라 행정장비 보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퍼스널 컴퓨터,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에 있어서는 동일기종을 구입 사용함으로서 부서간 자료 및 정보교환, 수선용이 등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됨이 판단됨에도 구입품목별 기종 및 단가가 서로 불일치하며, 부녀복지회관 비디오 카메라 구입품목에 대하여는 시 자체에 비디오 촬영기구가 비치되어 있고, 퍼스널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는 사업소가 업무 성질상 상호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통신·전산분야 기종구입은 통신전산계에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잠시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 중에  전자복사기 같은 것이 기획담당관실은 600만원인데,  시민과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300만원씩 하는 반액의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이 형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밑의 청사진 카메라가 직제신설로 인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50만원을 주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5월달에 정수물품을 취득했을때는 총무과에 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50만원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도 대금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제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120만원, 그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66만원 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많은 것인지 ?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퍼스널 컴퓨터 역시 차이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과에 불도저가 1억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내구연한을 볼 것 같으면 8년입니다.
  90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겨우 3년이 아직 못되었는데 또 구입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저도 이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께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계의 성능이 더 좋고 나쁜 것은 다소 구분이 안 있겠습니까?
  다만 앞으로 업무의 비중을 봐서 꼭 견고한 것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동타자기의 경우는 다 같은 하나의 기능인지는 모르지만 66만원, 80만원,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되어서  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용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그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그래서 정위원님! 저희들이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또 불도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불도저 문제 이것을 그렇습니다.
  관계지침을 보면  위원님도 승인해 주신 하나의 사유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물품의 불용결정 대체관계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만, 4가지의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비용이 비경제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쓰지 못하고 내구연한이 6년이나 8년이 되는데 2년차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없으면 일이 안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내구년한이 8년인데 2년만 쓰고 이것을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하면 기계의 전문가가 검토하고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법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고, 불도저에 대해서 "이 기계는 앞으로 수리하면 쓸 수 있다." 혹은 "도저히 못 쓰겠다."하는 전문가가 그 기계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수리비가 얼마 든다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진용  수리비가 지난번에 1,600만원이 들었고, 지금 새로 고칠려면 1,100만이 든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모르고…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 기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수리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안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김위원님, 저도 기계를 잘 모릅니다만, 청소과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청소과장 안계십니까?
○이갑구 위원  청소과장 오시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정비공장에서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 그것은 담당과장이 오시거든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이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예, 이갑구 위원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말입니다.
  특히 부녀복지회관에서 퍼스널컴퓨터가 필요를 하느냐 ?
  수료생 중복교육 방지 및 업무추진용으로 1대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부녀복지회관이 책임지고 어째서 2중 입학이 있으므로 해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한해서는 부녀복지회관장을 불러가지고 직접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연락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예.
○위원장 원종록  부녀복지회관 관장을 참석시켜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동안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 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지요? 예산편성도 되고요?
○총무국장 이진용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또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요 ?
○총무국장 이진용  예.
○추만복 위원  현재 여기 취득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중에서 기 예산을 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위원님의 질의는 외상 구입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추만복 위원  기 승인을 받기 전에 그 기계를 사라고 할지, 사지 말라고 할지 외상이든 현찰이든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고는 인정을 안합니다.
  일단은 법을 위반해서 취득부터 먼저 한 사항을 여기에서 짚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양호 위원  확인될 동안까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공설화장장 관리사무소 응접세트"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몇번 가보았는데 문상도 가보고 해서 아는데 어디다가 응접 세트를 놓을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이것은 거기에 조그마한 가건물을 하나 지어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역시 휴식실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바퀴 돌아보니까 화장장에는 숙직실을 사무실로 개조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숙직실을 사무실로 개조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물품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호.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책상하고 응접세트가 있더라구요.
  거기 조그마한 그곳에…
○강천식 위원  아니, 숙직실에는 TV가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잠자는 방에 응접세트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넣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이 없는 것을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추위원님의 말씀은 예측 아닙니까 ?
○추만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거기에는 응접세트를 놓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상주들은 이쪽 나무의자에 앉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위원장 원종록  가정복지과장 !
○총무과장 이진용  조금전에 가정복지과 직원으로부터  과장이 강원도 출장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조금전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의상구입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구입한 부분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차근차근 좀 불러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추만복 위원  뭡니까?  전자복사기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전체가 기 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천식 위원  아, 체육시설관리는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기 설치…
○회계과장 문명주  그 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구입한 것이 전부 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김양호 위원  과장님,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도리같은 것은 정비공장에서 기술자가 나와서 대충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감정 의견서를 붙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공물품 또는 상품에  대해서는 대충 종사자들이 보고 쓸수 없다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의견서를 한번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신데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수리비 소요액(지금까지 수리한 금액),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당장 규격자체가 현재규격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다시 톤수를 올려서 새로 구입한다는 그런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천식 위원  아니, 과장님 ! 답변에 규격이 안맞는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불도저를 쓰고 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해서, 8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1대로서는 지금 현재의 물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19톤으로 교체하면서  물건을 과다 사용했기 때문에 쇠바퀴가 고장이 나서  못쓰고 방치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천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8톤차량으로서는 능률을 못올리니까 19톤짜리를 구입해서 새로 신규취득 하고 싶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래서 과다사용으로 노후가 됐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강천식 위원  사실 불도저는 교통사고도 날 위험이 없고 또 언덕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데 채 2년만에 노후되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소행이 괘씸해서도 지금 현재 안사야 될 형편입니다.
  복채도 아니고, 이것은 뭐…
○김양호 위원  지금 8톤 짜리를 19톤으로 용량이 부족하고,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19톤 짜리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구연한은 8년내지 9년이나 되는데 2년 쓰고 다시 사야 되겠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강천식 위원  예, 안갑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서도 없고 해서 구입 못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영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자복사기라든지 혹은 전동타자기, 퍼스널 컴퓨터 등 이러한 정수물품은 각 과별로 동일한 것을 사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 타 과에도 이용해서 쓸수가 있게끔 동일한 물품을 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데도 어떤 과에는 사용을 많이 하니까 좋은 물품을 사는것 같이 보이는데, 또 어떤 과에는 값이 반도 안되는 것을 사고하는데 동일한 것을 사야만 서로가 바꿔가면서 이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니지요. 공감을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장사가 가방 10개만 싣고 다닐 수 있는 장사는 12톤 트럭이고, 10톤 트럭이 필요없거든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무가 나오는데는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차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만 타고 우동배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전거만 타고도 되는데, 거기에 왜 크고 작은 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위 위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동조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똑같은 것을 사야 되지요.
○총무국장 이진용  이것은 다 같은 동종이라도 양을 증대시키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경우는 동종 구입이 가능하고, 만약 이것이 똑같은 성능인데도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것도 입찰을 해야 될 문제가 되면 다루어질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녀복지회관의 퍼스널컴퓨터, 이것은 수료생 중복교육을 방지하는 업무외에 다른 사용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앞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도 역시 지금 청내에서 공보실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 확산될 때 고려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용  예.
○이갑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료생 중복교육의 방지책으로서 사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료할 때 가봤습니다.
  가보면 수료생 명단이 없는가 하면 또 어떤때는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할 때의 기존서류를 어떤분이 수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그냥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녀복지관장이 관장하고있는 제반문제가 적당히 수료생 또는 입학, 교육 등으로 시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것마저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50만원을 들여서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조금만 더 세심한 노력을 하면 250만원이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중복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250만원을 들여서 중복교육을 방지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업무용 추진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제출된 정수물품선심에대한동의안 자체가 아까 정영빈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결국 컴퓨터에는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으므로 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괄 동일물품을 차등가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오고 가고 하게 됩니다.
  그럴때 애당초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때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류를 좀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한 부녀복지회관의 그 컴퓨터만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예,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김양호 위원  지금 부녀복지관장이 출장중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부녀복지관 문제와 화장장 문제 또 도우저문제,  이것은 금번 회기중에서는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의문나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품목 하나하나 축조심사할 때에 그때 가부를 결정해주시고, 또 단가가 높은 것은 낮추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본인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취득선심에관한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물품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해서 갖다 써 버렸다.
  만일에 그 물품에 한해서 취득 부결을 시켰을 그때는 개인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고유권한은 무시해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예산선심 승인을 받아서, 또 금액관계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금액은 예산을 계상할 때  다시 심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한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매입 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기와 꼭 맞아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회기와 안맞아가지고 필수물품, 가령 책·걸상 같은 이런 부득이 한 경우는 더러 있기는 합니다.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꾸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버리면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런 일이 또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정했으면 법대로 집행하게끔 서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고 난 후에 급해서 했다고 하고, 동의해 달라면 동의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 아무 곳에나 끼워 맞추면 되지요.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사편찬위원회의 예산은 본예산에 인건비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부수적인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획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다''
  "사람은 쓴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며, 비품도 있어야 될 것이다."하고 기본예산에 아니면 1차추경에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진주시 직제가 개편되어지고 승격이 된다든지 해서 하나 만들어지면 금방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요청을 하든지,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든지 해서 이런 장기간 시일을 두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더라도 직제가 안 만들어지면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승인해  주어도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되는 부위는 동의안을 받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쓰는 문구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안쓰고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지적된 사항이 두 번 지적되는 사항이 없게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
  아까 불도저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양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까 청소과장을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김양호 위원  청소과장 보다는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런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기 사용을 해놓고 내무위원회에 동의안을 내면 승인해 줄 것이라는 가상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입니다.  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를 보면 백가지를 안다고, 전차 위원들을 모독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면적인 정수물품취득에관한동의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디까?
  솔직하게 양심껏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양심껏 죄송하게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
  사용하다 보니까 책·걸상이 꼭 있어야 되겠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모독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는 죄송합니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선집행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책·걸상이라든가 하는 필수용품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저희들은 공동체계를 유지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고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호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료생 중복교육이 되어 있는데, 몇기 졸업생 누구누구, 가나다라 김양호, 하해석 등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으면 아는데  별도로 그것을 수록할 만한 무슨 기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참…
  쉽게 말하면 웃기는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그것은 충분히 수작업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천식 위원  예, 안사주면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앉으시고, 아까 청소과장 조금 나오십시오.
  불도저 관계에 대해서 꼭 사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 김용준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8톤짜리 도저를 '90년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저가 사용하는 내용이 쓰레기를 매일 가지고 오면 그 더미 위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12시간 정도는 매일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년동안에  열일곱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쳤는데,1,6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고장이 나서 삼성정비공장과 현대상사에 견적을 놨습니다.
  현재 1,200만원의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차료를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새 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어차피 도저와 포클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19톤 짜리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양호 위원  그러면 지금 8톤 짜리는 못쓰고 폐기되어 고물로 취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 두 정비공장의  견해가 1,200만원을 들이면 과연 보장이 되겠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들여도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상 폐기를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정비공장에서 도저에 대한 견해를 쓴 점검내용을 한번 봅시다.
○청소과장 김용윤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양호 위원  구두로 들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용윤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이번 동의안 같은 것을 낼 때는 의견서를 붙여서 내셔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강위원님 !
  청소과장께 질의 하십시요.
○강천식 위원  과장의 답변이 "과다사용을 해서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19톤 짜리를 다시 대체취득 해서 작업능률을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역시 1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더라도 내구연한이 8년은 커녕 2년만에 다시 사 달라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 그때도 과다사용으로 2년 밖에 못쓴다면 그러면 이번에 돈이 좀 들더라도 약 8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용했기에 2년밖에 사용 못하고 이렇게 또 폐기처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19톤 짜리도 작업능률은 올라갈망정 사용연한은 2년밖에 되지 않겠는가?
  3년간 사용하겠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2년후에 다시 사 달라고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지금 현재 하루 나오는 물량이 400톤 입니다.
  땅밑에 묻고, 즉 분지에 묻고 흙을 고르는 작업과 지상에다 놓고 작업하는 작업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4톤 트럭이 작업하는 그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또 옮기고 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로서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게 되면 폐기를 할 것입니까?
  고물로 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충분히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양호 위원  19톤 짜리를 새로 사서 쓰고, 지금 있는 것도 쓰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8톤짜리, 이것은 고물로 팔아버리고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불도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 불도저는 한번 수리하는데 1,800만원씩 든다고 하면 중요부분의 부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가 쓰고 있는 불도저는 현재 평토작업을 하는 것은 유압의 힘을 받지 않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것은 유압으로서 작동이 되어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서 유압의 힘을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유압에  의한 어떤 사고가 났으면 났지, 그 기계가 자동차가 가듯이 물 튀어가지고 쥐어 박히면 쭈그러져서 또 원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쭈그러지는 것도 없는 것이고, 부속을 교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리의 측면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 기계에 일반 기술자를 쓰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8톤짜리라서 기계의 힘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관리측면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 자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구입한 1억원짜리 거, 이것은 지금 저쪽 나동에 개발하는데 투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쓸 거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사실상  양쪽을  다보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어차피 거가 왔다 갔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어차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되는 장비는 현재 우리  덤프트럭도 전부 현대화 시켜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가만있어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용윤  사전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추만복 위원  기계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손실입니다.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기계나 장비는 사전에 사서 사용을 하지 않고 두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비는 적대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동에 투입할 것인가를 묻는가 하면 나동에 쓰레기장을 건설하면 틀림없이 다른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이 종료될 때 까지는 우리 장비는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장비를 사놓으면 건설이 종료될때까지는 1년이나 2년을 그냥 두고 썩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여부도 분명히 잘 잣대를 맞추어 가지고 구입을 해야되지, 장비는 급하게 산다고 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불능이라면서요?
○청소과장 김용윤  예.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써야 되는 것이지, 구입하는 것은 나동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이 안나왔어요?
○김양호 위원  내구연한이 2년인데 저것을 폐기해서 고물로 팔 것인지?
  계속 겸용해서 쓸 것인지?
○청소과장 김용윤  현재 차량이라든지, 각종 교육장비 부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저가 작업을 하고 어차피 쓰레기 더미 위에 있으니까 철판이라든지 이런것도 가스에 의해 엄청나게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사용불능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만에 1대씩 사야된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내구연한 8년은 무시하고 쓰레기 독소 때문에....
○위원장 원종록  청소과장께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예, 됐습니다.
  그러시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갑구 위원  누가 가정복지과장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아까 화장실 응접세트관계, 텔레비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추만복 위원  화장장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화장장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질의하신 화장장 응접세트 관계는, 지금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장장 안에 관리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고, 숙직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화기 1대도 제대로 놓을만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개조해서 거기에 관리사무실을 만들어 책상과 캐비넷, 이정도는 갖추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가가 있을때도 TV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취약지에서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과 캐비넷만 놓을 것 같으면 화장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고서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쇼파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곳 없이, 전국적으로 화장장 그 곳에 근무를 하는 책임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무엇입니까? 장장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  어느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화장장 장이라 합니까?
  장장 ! 그 한자리가 보통 시장, 군수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통 도지사 배경쯤 되어야 그 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뼛가루를 갈아서 파는 등등 상당한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도 그런 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스컴이라든지, 일반인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김양호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을 해주고, 텔레비젼을 사주고, 응접세트도 맞추어주고 그렇게 안 해주어도 서로 할려고 줄을 설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여름철에도 굉장한 고온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환경개선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대구시라든지, 전주 같은 화장장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정말 여기가 화장장인지, 뭐라 그럴까요 ?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사진도 촬영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진주시는 좀더 화장장 시설을 개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가정복지과장께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우리가 몇일 전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위원님들 한 5명이 갔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추만복 위원  선진지를 견학하시면서 그 종사원들 복지만 보고 오셨습니까?
  종사원들의 복지상황만 보고 오셨냐구요 ?시비를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어가 보니까, 벌써 고물 중에 상고물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어를 꺼내 놓으면 뼈가 쌓인 것을 그대로 건져낼 수 있어야 하는데, 벽돌이 다 깨져서 뼈는 제대로 주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진시설을 견학했다면 그런 것부터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공무원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후생복지부터 생각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추만복 위원  노어가 말이죠, 오늘이라도 한 번 가셔서 보세요.
  좀 보기가 어렵더라도…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원종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위원님이 일전에도 재정국장 하국장께서 진주에 오셔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과 또 회장단과 같이 앉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화장장은 우리 진주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 도에서도 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장을 대폭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여 직접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은 그 내용을 충분히 간파를 하셔서 빨리 우리가 도에 요청해 놓은 그 금액이 해결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김양호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화장장이 지금 진주시민만이 아니고, 여타 시·군도 쓰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들어가는 곳에 논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양호 위원  그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지금 빗발치게 듣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관계는…
○김양호 위원  친절 문제도 해 주십시오.
  친절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살아서 돈 쓰고, 죽어서도 돈 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천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가서 후생복지 시설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감인데, 그 복지시설 못지 않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6월 염천에도 근무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상당하게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서비스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주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즉, 한가지 예를 든다면, "바싹 태워줄테니까 얼마를 내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나 안주는 사람이나  일정한 규정대로 태워주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나오신 김에 부탁을 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예, 강천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진주에서 나고,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같으면 살아서는 돈을 안주겠지만, 저승길에 가는 길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친절히 대해 주면…
  직접적인 체험은 몇번 당했는데, 또 방금 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노후가 됐더라도 기름으로 잘 태워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사를 조금 안하면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후까이를 넣어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고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버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도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슬픔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좀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번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실무 계장이 나가고, 제가 한달에 1번 정도는 화장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화장장도 아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부터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하고 보사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료가 l기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당초에는 1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7,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기 확보한 시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말았는데 내년도 '93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까지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몇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진상 조사를 전부 해보고 그때 문제된 사람들을 모두 발췌해서 전화연락까지 다 해보고, 만나보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문제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화장장의 직원들도 기능직이 2명,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은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듣는 것과 물론 거기에서 노사관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인사 정도로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고할 때 수입증지대 외에는 일체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만,  안내판도 만들어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락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업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주 화장장에는 제 나름대로 특별한 친절 문제라든지 금품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됐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진입로 들어오는 그 관계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 관계는 지난번 시 청소과에서도 그 땅을 매입할려고 수차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90년도에 세번 저도 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팔 의사가 없고, 할듯 하다가도 안하고 해서 거기는 아마 지주가 고의적으로 화장장 근처에 있는 땅도 자기 명의로 사들여서 시와 대결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물품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정회 때 정수물품취득에관한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한 결과 비디오카메라 1대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품목별 단가가 차액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다음 예산심의때 무엇때문에 가격차가 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뒷받침을 준비해서 제시하기로 하고, 비디오카메라 1대를 제외한 전 품목은 여러위원님들과 숙의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이의가 안계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감사합니다.

  10.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보류시켰던 안건이 되어서, 보류시켰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의회의원이 여기에 관여를 함으로 해서 다음에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자기들이 심의를 중복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시의회 의원은 여기서 쉽게  말해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심사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의회 의원이란 이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폐기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영빈님의 질의, 토론중에서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추만복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일동 : 거수)
  예,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부결에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시39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제안설명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한분이 5급 입니다. 또 새로 오실 분이 5급과 6급이 한분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위상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께서 기 전문위원을 준다면 계급간의 차이를 두지 말고 5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신을 받아 본 후에 이 본 건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본 직제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향조정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직제가 상향조정된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방행정이 중앙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전문위원 직급을 차등으로 신청하셨는지 ?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신청하셨는지 ?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위원 문제는 좀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의 상호간의 위상문제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추만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군 의회의 사무기구를 일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진주시의 경우는 서기관 1명과 전문위원 사무관 2명을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1명은 직급을 격하시켜 6급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은 사무관 2명으로 결정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총무국장 이진용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결과는 주사 1명과 사무관 1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은 우리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이렇게 직제가 상향조정하게 된 동기가 내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달된 내용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사무관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사무관과 주사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도 사전에  아신 내용인지 ?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 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진주시에서도 의회사무국의 격상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침을 각 도에 시달하고, 여기에 따른 정수 조정은 시·군별로 받지 아니하고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정수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시는 사무관 2여명입니다.  내무부 본부도 그렇습니다.
  본부도 지방에서 요구하면 전문위원의 수준은 우리가 6급으로 1명 격하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이 2명중에 1명이 6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실정을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가 생각할 때, 주사 1명에 사무관 1명을 의회로 보낸다고 하면 그 위상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또는 전문위원 상호간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그 문제가 추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어도 주시지만 그 능력면으로 봐서 의회사무를 전문위원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잠시전 김양호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의 유보에 대해서…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수로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각 위원님들의 소신을 제대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런지 건의를 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방금 추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안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계공무원은 일단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퇴장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퇴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좀전에 다루었던 안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도 있고 또 의장단과 협의를 한 결과 심사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다음 안으로서  처리하게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 안부터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51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할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께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다.
      (위원일동:"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 김인태입니다.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정영빈 위원  22페이지 같은 경우입니다.
  "행정비"해가지고 국·도·시라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국은 국비지원되는 것을 일반행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국비와 도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원금액 총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에 "국비" 해가지고 "국"자 써넣고 얼마의 액수가 들어 있는 것은 그 항에 국비가 얼마 들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23페이지에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해가지고 "국"해 놓은데 거기 국난이 있고, "도 150" 해놓은 것은 도비가 150만원 들어 있고, 시비가 1억7,100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전부 합하면 예산액 전체와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난에 1억8,655만6,000원과 똑같은 숫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영빈 위원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비가 들어있는 것은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가 이만큼 들어 있다.
  기획관리를 하는데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라는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편제가 장이 8개 입니다.
  제일 대분류가 장인데 8개이고, 관이 24개입니다. 그 다음 목이 72개 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것 중에 일반행정비 "국"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은 "국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도"는 도비 1억5,720만원, "시"해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제일 앞의 13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성립전 사용예산은 책정되기전, 성립되기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그런데 이 액수만큼 미달이 되었거나 더 왔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절대 미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가내시가 있고, 본 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오면 그 액수는 절대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에 10월달에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 예산 실무자들이 제일 고충이 있는 것이 도비나 국비를 준다고 해 놓고선 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형 예산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전형예산 지시가 있고 난 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모자라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갑구 위원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성립전 사용부분에 대한 조례상이나 규정에 혹시 못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내용은 반드시 송금을 받은 후에 우리가 확인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성립전 사용이 574억5천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잠깐만요.
  18억5천만원을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20억원중에 1억5천만원만 깍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해석 위원   1억5천만원은 깍고, 18억5천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연내에 이것도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연내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갑구 위원  산출기초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체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이 이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을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책으로 우리가 산출기초를 한것을 위원님들께 다는 못드리고 2권인가 드렸더니 전혀 참고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전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할 때는 각 상위별로 해가지고 예결위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산출기초를  참고로 하겠지만, 방금 설명하신 이 예산서 내용대로 산출기초를 보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산출기초에 대한 세분화된 것이 있다면 빨리 숙지가 될 것이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한 것을 아까 정지호위원님께서 1회, 2회, 3회 된대로 전부 나열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까지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전부 빼 올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질의해서 빼 올린다면 언제 다 맞춥니까?
  검토를 할 때 미리미리 해줬으면 이미 끝날 것인데…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맞출려고 하면 책이 이렇게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되더라도 산출기초, 이것만은 좀더 자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먼저번 1차 추경때처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1차 추경이나 혹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알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만들고, 전에도 쉽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계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정확합니다.
  지난번에는 쉽게 만들고, 이번에는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인건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몰라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외에도 산출기초가 지난번보다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자  자체도  전국통일  이라고는 하지만 전에 것과 이번의것 과도 다르고, 부호 자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볼때는 혼돈이 오고 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확당관 김인태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몇년을 다룬 저도 이번 양식에 조금 서툽니다.
  그것은 당연히 낯설어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 양식이 낯섭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동그라미, 공표 하면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도로 써놓으니까 양식도 헷갈리고,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식을 익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또 곱하기를 가지고 김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곱하기는 컴퓨터 자판이 108개 입니다.
  그 자판 중에 컴퓨터는 사선과 동그라미가 안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판 하나에 0 은 나와도 동그라미는 칠 수가 없습니다.
  정의 연결은 선이지만 정을 연결해서 0을 만들었으면 만들지,  컴퓨터는 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곱하기는 아까 나온 그것이 곱하기라는 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통일 입니다.
  컴퓨터의  자판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심사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시면 저녁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20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위원장님께서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물어가면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안계시면 본인이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P1∼6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페이지수  점검해  나가기 전에  집행부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 정수물품 취득예산을 우리가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어떤 품목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어떤 품목은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부분적으로 심사하기전에 본위원이 일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세입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라 하면 4가지 내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가지 내지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몇가지 분야를 두고 세입을 잡았는지 ?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은 기획담당관께서 하시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설명이나 답변은 국장선에서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단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이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생각되면 위원 전체에서 양해를 구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줄 압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추진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기 세부적인 사항의 보고에서는  저보다 실무과장의  설명이 더 낳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연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국장선 이상에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스스로 연구하고 검토하며, 보좌할 사람도 없습니다 한다고 해봤자 친가족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실무과장을 설명하시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의 보조를 받더라도 국장의 답변을 바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선 이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 불가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러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용  먼저 재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세 부분은 주로 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증가분에 대한 과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금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건축물이 이렇게 되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용!  예.
○이갑구 위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을 몇가지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두고, 몇가지 항목에 얼마를 책정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이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세목은 우선 수수료수입 입니다.
  이 수수료 수입 중에서는 관공업수입, 즉 말하자면 관이 직접 경영해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이것이 보건소의 의료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소가 한산하게 예방의학만 주로 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의료진이 보강이 되어지고 써비스가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복지회관에 오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진료가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부분입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검사 이러한 것이 약 6천건이 더 늘어나서 1,200만원의 세수가 더 불어서 도합 1,900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세징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30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역시 이것도 취득세 증가분과 등록세 증가분을 합해서 8억8,29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거래 통장에 예입하면 1%의 이자증식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는 정기예금의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4%, 5% 또는 8%까지도 증식되는 그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월말 현재가 170억원이 예금이 되었는데 9월말 현재 예금은 125억원 입니다.
  여기에 이자수입 2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재산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외수입은 상평동 구획정리지구내 '89년도 국민주택 2차 건립분 토지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것이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관계는 뒤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 새마을계 죽세품도 오래된 내용입니다.
  마침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85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증관계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작은 책자에 보면 분명히 세외수입으로서 2가지 나누어진 수입이 15억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과 임시적으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 부분이라 하면 어느 시장에 얼마 얼마를 합산한 것이 이렇다. 또 임시적도 그런식을 얼마 얼마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실때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조금전 질의했던 것입니다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올라있는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삽입이 안된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현재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삽입이 된 것과 삽입을 시키지 않고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을 내놓은 것을 선별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정수물품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우선 전체를 지적하기 이전에 조금전 부녀복지회관에 카메라 1대를 삭감시킨 것 안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안에 보면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도 편성을 시켰는지?  편성을 시키지 않고 정수물품만 취득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선심안을 냈는지 ?
  그 문제를 선별해 주셔야만 예산안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방금 추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제가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회계과장 문명주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도의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물품은 일단 취득을 받고 나면 예산은 추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도의 담당부서가 달랐습니다.
  회계과와 지방과가 달랐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과에서 시장님 결심과정에서 수정되는 시점에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빼냅니다.
  예산에 계상되는 정수물품의 내용을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자료로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그것인가 싶은데 비디오 카메라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빼 가지고 넣었습니다.
  정수물품에 넣어서 승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삭제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쳐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전자복사기 1대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600만원이 올라갔다가 최종심사에선 300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이것도  착오이고 이 2가지 착오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하면, 정수물품은 일단 승인이 나는것 같으면 예산에서 삭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이 되었다해도 물품자체는 정수물품이 되었지만 예산을 깍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추만복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을때 삭감이 되면 예산에서 다시 살릴 수가 있지요?
  일반 삭감이 되면 그것으로서 끝이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물품정수는 승인이 되어 있고…
○추만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묻기 위해서 앞에 것을 물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래서 정수물품취득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고 정수물품선심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판단이 난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가지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내놓을 때는 일단은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와 여기서 벌써 선심안에서 부결이 되면 예산이 동시에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면 선심안은 동의안을 내놓고 예산은 편성을 안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저의에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는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선심 동의안에 내놓은 것 같으면 동의를 우리가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찾아볼려고 우리가 애를 안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애당초 내놓지 않은 것은 사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방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정수물품이 동시에 올라와야 합리적이며, 정수물품은 들어가 있지만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결과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전자복사기 300만원으로 지난번 예산안에 확보를 했다면 선심동의안에도 300만원짜리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맞추어 해주면 되는데 뒤에 것을 빨리 발견해서 잘 해주라는 그 말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 물론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혼돈이 오게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짜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밤늦게 예산심사 하는 것 위원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료가 혼돈스럽게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다루기가 진짜 난감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물품도 이번 예산에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것 2가지만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진행합시다.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7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p9에 보면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576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다른 저의가 있어서 삭감되는 것 아닌지?  물어 봅니다.
○위원장 원종록  기획담당관 ! p9 밑에서 세번째 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p9에 공중보건의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시한부 보건인이 배치되도록 연초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시·군은 그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진주 보건소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사람 채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공백기간에 주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10와 p11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p11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18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아마 사회복지회관의 노인네들 점심식사비가 보조된 모양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나면 운영하는데 시비로서 충당할 다른 흔적이 있습니까 ?
  식당운영비가 도비가 완전 삭감 되고난 이후에 시비로서 이것도 보충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식 600원씩의 노인 급식을 점심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비로서 360원을 주겠다는 도비보조입니다
  이래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160만원을 깍겠다고 해서…
○정영빈 위원  180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세출부분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이 180만원이 깍였는데 당초 360만원이 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80만원이 깍이고 나면 그 운영비를 시비라도 충당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깍아 버리고 노인들에게 한끼씩 주는 점심까지도 삭감해 버리고 없느냐? 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180만원을 제하고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 시비를 보태는지 ?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p60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11은 세입이고 질의를 요약하면 깍아지는 대로 다 깍아버리고 18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점심을 굶기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p60 중·하단에 보면 도비, 시비 해가지고 3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경로식당 운영비가 총 24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2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금 개정된 것이 240만원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도비가 180만원이 깍이고 시비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이 깍였잖습니까?
  이렇게 많이 깍아버리고 나면 본래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이 계획대로 사람이 적게오는 것인지?  아니면 밥을 500원짜리를 200원짜리로 제공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정영빈 위원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까지 경로식당 운영비를 6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240만원으로 운영을 하게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36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내용이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이 삭감되고 24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당초 계획이 600만원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되어있던 것을 36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삭감하고 240만원만 가지고 운영해야 할 형편이 되어 있는데, 당초 600만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에 오시는 노인분들의 급식을 제공 해드리는 것이 이 많은 돈을 깍아 버리고도 운영이 되느냐 ?
  그렇지 않으면 오시는 노인네들을 급식을 시키지 않고 중단을 해버리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를 제가 답변드렸고 구체적인 답변은 잠시후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위원장 원종록  p11 입니다.
○김양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혼돈이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p11 저소득모자세대 자녀학비 이랬습니다. 고교생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바로 밑에 또 저소득모자세대 자녀학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거택보호자를 기준한 것입니까?
영세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앞으로 사항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장학금과 학용품을 줄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저소득 모자세대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의는 못 짓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올릴 것은 저소득모자세대 자녀학비를 고교생 27명 기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저소득 모자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김양호 위원  기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연탄비와 쌀·보리를 좀 주는 것이 있고 이 사람 이외에 사항에  따라 동에서 긴급으로 발생하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그때마다 수시로 취급을 할 것인지 ?
  기 지정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거택보호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1,2,3,4 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소득모자세대라고 하는 것은 1종에 들어가는 것인지,2종에 들어가는 것인지?  의료부조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회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저소득모자세대  자녀학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은 사회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에 대해서 분기당 12만8,100원의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4분기를 곱하고 27명을 곱하면 1,383만4천원입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사회과에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할 때는 이것을 어떤 사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하는 의견서가 안 붙습니까 ? 내용이 붙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기획담당관께서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기획계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이 이런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꼭 주어야 됩니다.
  이런것 아닙니까?  모자세대가…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  사회과장께서 와야 된다고 해놓고 또, 그것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 거택보호자도 아니면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저소득 모자세대라고 하는 정의는 사회과장이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저소득 모자세대가 기 확정이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 내용은 보니까 확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네요.
  그 정의는 내릴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의는 못내린다. 이미 결정은 되어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추가질의도 안하지요.
○위원장 원종록  이해가 되셨으면 p12와 p13을 봐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13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정된 보조금이 다른곳에 유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안됩니다.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p13 제일밑에 방범비상벨 설치비가 7,695만원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제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승년  민방위과장 김승년입니다.
  당초예산에 가내시 되었을때는 8,100만원으로 되어 왔습니다.
  도중에 도비 삭감이 '90년 7월 3일자 405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깎은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그렇습니다.
  도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깎아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위원장 원종록  p12와 p13에 의문점이 없으면 p14를 봐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담당관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과목은 없는데 예산절감을 내무부로부터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중의 하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면  몇%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연말에 가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1,2차 추경때 반영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당시의  예산계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2차에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안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지금 현재상태로는 삭감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침도 그렇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넘긴다고 하더라도 최종 예산이 아니면 삭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14부터 계속 봐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20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의회 회기내의 위원 여비라고 되어 가지고 40일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1년 360일 중에 40일만 부여되었는지?  그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정영빈 위원  부족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부족분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된 줄만 알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말입니다.
  상임위원회회의록이라 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상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상임위원회라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p20 위원들 관계입니다.
  의회위원산업시찰 여비 1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카나다를 우리 동료 위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10명을 어떻게  규정한다는 것은 의회에 위임을 할 것입니까?
  행정부에서 또 몇명을 정할 것입니까?
  이번처럼 기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니펙시를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위원님들만 구성해서 갈 경우도 있을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통과가 되어버리면 10명에 대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기획담당관 김인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생각한 바도 없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김양호 위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어지면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 추진위원회 방문 자매, 일본자매 추진위원회 또 각 국으로 이렇게 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있고 그 위의 총회장이 우리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각 국마다 분과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일반회계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의회 위원님들 가시는 경우도 본청예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의회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이것을 편성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에 인선이나 목적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현재는 갖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카나다 위니펙시 갈 때 여기 내무위원장께서는 가사 형편상 못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몇분이 가시고 그 외에는 진주유지라 하는 기업체의  사장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항공비가 시비로서 지불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개인 사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호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난번 캐나다 워니펙시 다녀왔을 때의 사장들은 전액 자부담으로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예산으로서 지급되어진 것은 십원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예,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몇분 가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당초 세분이 계획되었으나 한분이 안가시고 두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기억을 못하겠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양호 위원  진주시의 재산이 지출이 되는데, 진주시민의 혈세로서 쓴 것인데 여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 해서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나중에 정확한 것을 별도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 금액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양호 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무엇 때문에 공보담당관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니까?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가서 서류 찾아보시고 와서 답변 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두분이 가시면 행정부에서 위원들을 좀 우대를 해주신다면 두분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회의 끝나기전까지 정확한 액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러시고 위원님들 지금 의회의원 해외산업시찰 여비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일전에 일본 야마구찌시와 오카야마시에서 위원단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때 나온 말들을 대비해서 혹시 그 추진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위원장 원종록  그래서 그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좋은 의미를 담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다른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예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실이 사무관 2명에다가 주사 1명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운영에 관한 관서운영비라든지 정보비를 다른 사무관의 예우를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의회사무과와 공동으로 편성을 해서 해줄 것인지? 이 문제를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가고자 하는 사무관이 진주시 집행부의 사무관중에 과연 몇이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기피하는 부서라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데 있지 않느냐?
  관서운영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사무관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니까 딴 부서에 있으면 관서운영비라든지 정보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러한 예우가 소외됨으로 해서 의회의  전문위원의 직책을 회피할  확률이 충분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다 같은 5급사무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정보비가 계상되지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비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들먹이고 싶지 않은 것이 예산편성 실무자의 심정입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의회의 정보비를 계산할때는 그런것도 염두해 두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불행하게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편성을 해놓은 그것을 감안을 한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전문위원이 편하게 예산을 타 쓰는데 정립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관서운영비도 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전문위원은 관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과장은 관서라고 할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 없습니까?
  p22와 p23를 봐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23 중간부분 급량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특근 급식비가 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도 175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 한한 운영비입니까?
  특근급식비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기획실에서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기획실입니다.
  이 특근급식비  말씀이 나왔기에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1개월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며칠간 몇시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 나누어 드린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 그것을 제가 못봐서 그런데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실만 올리고 다른 과에는 안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여기에 근거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만 시간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실 직원들만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김양호 위원  별도 유인물이 되어 있는 이것은 기획실장이 쓰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기획획내는 기획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 3과가 다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과별로 인원수에 비해서 계상이 되어져 별도로 다 나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한 분으로 계상이 되어 총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무과에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올라갑니다.
○김양호 위원  돈을 쓸데는 갈라서 쓰고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한 사람분만 올라갑니다.
○김양호 위원  그것은 여기에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등 다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과장의의 순수하게 고생하시는 직원들만 쓸수 있는 것인지, 국장들도 쓸 수 있는 것인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생복리비는 국장 이상은 한푼도 안가지고 갑니다.
  직원이 전부 가지고 갑니다.
○김양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에게 득이 되게끔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고맙습니다.
○정영빈 위원  진행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p24, p25를 봐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도시권 행정협의회라는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  이것이 한부 여유가 있습니까?
  이 정보비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0년 대비와 92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돈은 시책추진 정보비 예산으로서 50% 이상이 바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무슨 말씀이신지 ?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양호 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90년도부터 대비표가 나와 있지요?
  추경까지 보는것 같으면 지금 각 실마다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김양호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진비나 정보비로서 책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김양호 위원  그러면 검은것 아니면 흰것이고, 빨간것 아니면 흰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십니까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지시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만 삭감하시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용할 그런 자세를 갖고…
○김양호 위원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급계급도 말하자면 담당관, 과장은 5급이고 6급, 7급, 8급, 9급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씩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꼭 높은 사람들만 예산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밑의 말단 공무원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 하부직 직원들은 금년부터 동에 있는 동직원들은 감히 손댈수 없는 여비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높은 분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26만의 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 광활한 진주지역을 종합 행정적으로 다루어 나가시는 시장님 또는 부시장은 우리말로 저속하게 말하자면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매우 많고 또 이 정보비를 혹시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쓰임새가 많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호주머니에 넣어갔다는 소리를 안했고 또 그렇게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호주머니에 넣어가니 안가니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 문제는 별도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29 질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원종록  p30, p31를 봐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p31 하단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부족분이 생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애초에 일시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넣은 공식공휴일이 1년에 5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비상사태 같은 경우에 근무를 좀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관과 자동차등록업소하고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숙직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6개소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루에 숙직을 하면 규정상 숙직비 5,000원을 주면 그것가지고 저녁사먹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 숙직장소가 6개 더 생겼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숙직을 할 곳이 더 생길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진주시 기본예산계획을 3년전 평균을 내어서 짭니까?
  당년 당년 사항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3년 평균내는 것이 있고 당년 당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이 관서당경비는 당년치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당년치입니다.
○김양호 위원  정치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맞지요. 왜 틀립니까?
○정영빈 위원  p30 제일 마지막줄에 총무국 청경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수당이 올랐는데 여기에는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청경1명을 T.O에 따라서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32와 p33를 봐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직무연찬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문자그대로 직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어려운 부서근무자 격려라고 했는데 어떤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저의 시청 산하에는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또 본청에 가장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원, 또 화장장 근무자등 이런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근무하는 분을 뜻합니다.
○김양호 위원  분명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김양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니 ........
○기획담당관 김인태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에 안들어가고 위생처리장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양호 위원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적어 놓아야만 나중에 공무원을 만나면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통과시켜 줬다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갑구 위원  경상사업비에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각계 대표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몇 페이지입니까?
○이갑구 위원  p35입니다.
  간담회는 1년 27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2번 이상이 더 되고 지금 현재 시민여론을 듣기 위한 모니터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회를 하면서 한번 할 때 1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문자 그대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 대표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을 하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의 답변을 생략하고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모니터 요원 그것입니까?
○위원장 원종록  모니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조금전 질의하던중 이갑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못했는데 2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연말연시 어려운 직원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어려운 부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지·파출소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경, 전경, 또 성프란치스꼬, 고아원 등 안가는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 p19 수로원, 생계곤란, 불우이웃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예, 직원을 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36부터 봐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38 위에서 셋째입니다.
  분리수거용 휴지통 설치를 6개만 하는 것 같은데 그 6개를 어디 별도 놓을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많이 해서 여러곳에 놓았으면 좋겠는데…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민원실에만 별도로 6개 놓겠다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40을 봐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40 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복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괄호해서 선거대비해서 내놓은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사기 구입이 있으나 정수물품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천식 위원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수물품에 승인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또  이것이 승인되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정수물품…
○추만복 위원  정수물품선심에관한동의안이 미리 승인이 안되면 예산에 못올라 가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p40까지만 우선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9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p41 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조금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과목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을때 기 의문나는 점은 체크가 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늦고 또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루어야 될 의안이 하나 있으니까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만 남겨두시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돌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과 저희들이 한번 재검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추경예산안은 글로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정영빈 위원  담당과장이 안 계시면 답변이 제대로 안됩니다.
  담당과장이 계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양호 위원  물론 회의를 빨리해야 되고 11시59분이 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빨리 진행해 주셔야 오히려 답변이 더 빠릅니다.
○김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 체크를 했으니까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도 해야 됩니다.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앉아서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을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나고 예결위에서 한번 더 심사 통과되어야 할 이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좀 편하게 해보자는 그런 저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기획담당관은 예산을 짜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극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앉아보면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이 가장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도 조금전 물어니까 몰라서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왈가 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과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42 와 p43입니다.
○이갑구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원종록  p44, p45를 봐 주시고 제가 지나갈때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회계과장님 !
  p45 제일밑 회계과 시간외수당 80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기사분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p46 과 p47입니다.
○정영빈 위원  p46 제일 밑줄에 향토민속공예품·골동품및 내빈인사희사품 진열장 구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 시장실에 정수품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해서 요즈음 골동품 시가도 많이 나가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철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시장실의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위원장 원종록  p48 과 p49 입니다.
○정영빈 위원  p47에 보면 조금전 정수물품을 다룰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VTR값이 어떤데는 30만원하고 어떤데는 70만원한다는데 이것좀 불합리한것 아닌가 싶어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지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위원장 원종록  p48, p49 입니다.
○정영빈 위원  p49에 보니까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을 신설했던데 어디에다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옛날 민방위교육장 밑 지하에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점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급하고 특히 또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하에 빨리 실시를 해라고 하셔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전 민방위교육장 자리에 만든 그것이 55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시사편찬위원회 돈은 안따지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 선정 과정도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양호 위원  누가 답변하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과장이 하면 공보담당관이 해야되고, 국장이 하신다면 기획실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누구든지 현명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위원님 !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양호 위원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 선정문제가 나왔고 예산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정했는지 시사편찬위원회의 추천과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후보 50명에서 몇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의 대표인 의장님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호선을 한 것입니까?
  시사편찬위원의 명단과 누구누구를 이 사람은 진주에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니까 선정했다.
  또 명단은 누구 누구다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과 개요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선정했다는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한 질의가  아니고 여기 시사편찬위원회에 예산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벼슬이나 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력을 중심으로 해서 시사편찬위원을 선정을 했는지?  규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점부터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양호 위원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대다수 위원들이 이럴때 시사편찬위 예산이 올라올 때 한번 질의를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러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인상 위원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정영빈 위원  답변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이인상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합시다.
○김양호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 빠졌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시사편찬위원을 옛날에 돈이나 있고 벼슬이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 아니면 위원들과 협의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사회, 체육, 문화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몇  명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누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분 한분에 대해서 한가지씩 인물평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나중에  예산질의 끝내고 나중에 듣기로 합시다.
○김양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대수선비에 관해서 조금 지식을 쌓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본관 노후건물 보수공사해서 지적과 청사보수 및 기타 본관 청사가 아닌지요?
  또 부기로서 선별을 해도 될텐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과 노후기둥 보완 450만원 올려 놓은 것이 그 건물자체가 기둥만 한 갈아넣으면 안전도가 완벽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본관 노후건물 보수공사 지적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적과 외벽쪽 벽이 일부 금이가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경상대학교 전문교수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보완기둥만 설치하면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바깥쪽 3개의 철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더 보완하는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지금 지적과 안에  있는 전산실 중간쪽에 기둥을 2개 세웠습니다.
  전체 5개를 세웠습니다.
  정상적으로 건물 종합진단을 할려면 전문기관에 상당한 시일도 걸리지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 분들의 판단이 이것만하면 "절대 다른 이상은 없다"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청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물론 표기에도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만 노후건물 보수쪽은 지적과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청사보수 및 기와는 건물전체를 두고 앞으로 보수할 것을 예측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가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청사보수 및 기타 500만원 했으면 여기도 보기로 모두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위에 본관 노후건물 보수공사 이것은 지적과 노후기둥인데 진단을 하면 용역비를 주지요?
  경상대학교 교수에게 진단을 했다면 용역비를 주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식진단을 한것이 아니고…
○추만복 위원  정식이든 비공식이든 용역비를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문협조를 보내서 그냥 와서 진단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추만복 위원  아, 그러니까 돈은 안줬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안주었습니다.
  안주고 공문에 의해서 오셨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진단을 할려면 교수님이 여러분 와서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정도면은 좋다고 해서 수수료는 주지 않고 공문만 회신받아서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그러면 본관 노후건물 보수공사 지적과 노후기둥 보완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현재 철기둥을 5개 세웠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현재 돈은 지급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지급했는데 무슨 돈을 지급했느냐 하면 이 청사보수비 안에는 1년에 한번씩 도색비가 얹혀 있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회계과장 문명주  그 도색비가 약 1천만원 내지 1천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색을 하지 못하고 그 돈을 우선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돈을 가지고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추만복 위원  전용을 했으면 법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산출기초 내에 있는 부기 전용이기 때문에 크게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크게 위반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때 기 이것은 돈까지 지불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는  없겠네요?
○회계과장 문명주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삭감이 되면 청사도색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1차추경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2차추경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차추경에 부녀복지회관 수선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 다음에는 수도 청사 증축했지요 ?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래가지고 복지회관 수선비를 기 지불했다고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회계과장께서 총무국장에게 소리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이 되었으면 반복이 안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경이 조금 날카로와지는 것이 모든 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법 위반하는 것도 반복되어 올라오고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지고 이제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물론 지적과 기둥을 일부 보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 못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중에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미리 편성해서 집행해야 옳은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선 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색비로서 전용하고 다시 도색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 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삼 지적을 않겠습니다.
  청사보수 및 기타 이랬는데 산출기초에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예측이라 했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소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들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법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은 사실상 연중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와서  어떤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급히 일어날 사안이 있을때 그때에 쓰기 위해서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편성을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 청사보수비 같은 것은 특히 어떠한 부분을…
○김양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비비로서 청사보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비비를 이런 긴급한 사항이나 천재지변이 있을때는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기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디다가 쓸 것인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
  가상적으로 돈은 확보해 놓자는 그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원래 청사가 노후되면 몇년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 대수선비를 얼마를 얻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연중에 쓰다보면은 불시에  어떠한 건물이 망가질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땅 몇평을 사겠다.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이것도 차이가 나서 예산을 주느니 안주느니 옥신각신 하는데 예상된 편성을 한다니 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들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 이것이 누설이 되어 시민들이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산출기초에는 가급적이면 99%까지는 못가더라도 80%까지는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회계과장님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중 어느 때에 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주로 가을에 많이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까지 가을에 많이 했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 근거 서류를 저희들에게 좀 줄 수 있습니까?
  입증서류를 위원들에게 좀 내 놓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한번 연도별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추위원님 시청사 보수 및 그러니까 미화, 도색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해가지고 87년부터 5년 거슬러서 연간 말입니다.
  보수 및 도색현황을 년도별 내역 금액해서 자료를 끝내고 나서도 괜찮으니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가 안계시면 p50을 봐주십시오.
  그 다음 p54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p54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다른 곳에는 전부 수당이나 급료가 많이 올랐는데 도서관에는 급료를 비롯한 모든 수당,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된 것입니까?
  다른데 보면 올리고 내리고 하면 복수가 될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이 축이나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간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관계는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p5에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그것은 확인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 다음에 위원님들 외국에 가신 액수는 공보담당관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양호 위원  숫자를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자 하는것 같으면 지금 하라할 것이고…
○추만복 위원  김위원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김양호 위원  저만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답변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훈 3단체라 했거든요.
  회원과의 간담회라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몇페이지 입니까?
○김양호 위원  p54입니다.
  570명 해가지고 의회에 하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 보훈 3단체는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회원이 570명입니다.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야 될 경우에 의외로 더 잡고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래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본예산에는 운영비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실적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운영비 실적은 분기별로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몇명이 참석해서 식비하고 계산적으로 나온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니올시다. 이 간담회는 그것이 아니고 3단체에 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보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김양호 위원  간담회 하면서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영빈 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원종록  담당관님 조금만요.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p54의 도서관 운영부분 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55를 봐주십시오.
○김양호 위원  잠깐만요.
  신문구입이 여기에 있네요.
○위원장 원종록  몇페이지 입니까?
○김양호 위원  p56입니다.
  5천원씩 해가지고 20종이네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도서관에서 신문을 사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어느 신문을 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약 20종을 비치용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전부 편철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도서관에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중요한 안건이나 사항은 비치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스크랩이 아니고 신문 원본을 전부 소장을 합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20종이라고 하면 중앙지나 지방지를 모두 망라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좋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도서관에 가면 이것이 장서용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p111 입니다.
  p111 지역개발사업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분과위원회는 예결특위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계수에 관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잘 해주실 것이고, 비중이 있고 큰것부터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조금전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해당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하 전부다 질의를 하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안되면은 또 지금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영빈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짚고 넘어 갈까요?
  p112부터 계속 봐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116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입니다.
  시사발간 상근위원, 상근보조위원 보수부족분 했는데 먼저번에 12개월분의 수당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분이라니 어떤 부족분입니까?
  수당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상근보조위원 부족분 입니다.
  상근위원이 있고, 보조위원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보조위원이 2사람 있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당초는 상근위원 1사람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상근위원 1사람은 5급 상당이고 1명은 6급 3호봉 상당입니다.
  그래서  두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56만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당초예산에 보조위원 수당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있는데 이것은
○추만복 위원  상근위원하고 보조위원 1명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있는데 부족분입니다.
  직급을 조정하니까 56만원이 부족해서 56만원을 얹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118 입니다.
○정영빈 위원  p117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전수회관은 어디에다 세울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색중에 있습니다.
  한적하고 아늑한 자리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시사편찬집필위원 격려라고 있는데  지금 집필위원이 임명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하고 있습니다.
  집필은 하고 있지 않고 상근위원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상근위원은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집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앞으로 연내에 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때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족분은 예산을 올려도 되는데, 앞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10월에 가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양호 위원  11월달에 또 본 예산이 안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11월달의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p118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향토작가 작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2백만원 삭감하고 3백만원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작품을 구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조금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청 청사의 이전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작품을 만들어서 다듬는 문제도 단시일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지역 작가로서 상당히 유망한 분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원종록  p120부터 계속 봐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p122 물어도 됩니까?
  지금 시청조정부 숙소임차라 했는데 전세로 얻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얻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전세를 얻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정팀이 지금 1년 예산을 대충만 해도 1억2천만원입니다.
  또 이런것까지 다 해준다면 1억5천만원 내지 1억6천만원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이런팀을 꼭 맡아야 된다면 다른 팀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
  새마을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양호 위원  과장님! 정위원 답하실때 한가지만 같이 해주십시오.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공설운동장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으니까 개보수를 좀 해달라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본위원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다른곳에 다 들어갔습니다.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도 그때 참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빈 위원님의 조정부 숙소문제 내지 조정부를 딴 종목으로 대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체육회가 단체에  대비해서 도체와 무관한 9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종목을 각 시단위에서 한 종목씩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펜싱이었습니다.
  작년도 1월 1일자로 창립이 됐지만 펜싱을 맡으면 약 1억6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조정부를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정은 마산에서 단체를 해도 조정 행사장은 유일한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연습이 가능하고 경비가 가장 적게드는 종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우리가 도체를 할 때 가장 취약 종목인 육상을 맞아올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도체육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육상은 울산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 1억8천만원이 듭니다.
  우리 조정부는 연간 3천만원 이것을 숙의를 해주시면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정영빈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도체와 무관한 종목  9가지라 하셨는데 육상은 도체와 무관한 종목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육상과 마산에서 가져간 배드민턴은 우리 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체부터는 단체대비 선수는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똑같이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월달에 조정팀이 창달이 되어서 작년 3월1일자로 우리 조정부 숙소가 그 당시에는 국장님 대부분이 지방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 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 선수들은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있다가 관사에 조정부가 대신해서 왔습니다만 지금 2급 관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득불 우리 조정부는 임대를 해서 나가야될 형편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설운동장 화장실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12년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12년전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손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 고칠려면 약 2억원 내지 3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때 그때 급한 상황만 수리를 해나가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갑구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p125 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보상금을 산출기초 대로 설명을 한번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우석판  p125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갑구 위원  새마을과 소관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바르게살기 예산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갑구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정병환  총무과장 정병환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위원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님들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산업시찰 보상금조로 해서 내용은 이런 문맥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산업시찰하고 대외적으로 내놓기가 조금 뭣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 문맥보다는 오히려 산업시찰 명목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지 책자를 증가분이라 했는데 그 앞에는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145부를 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부는 어디 어디에 하고있습니까?  145부나 되는 것을…
○총무과장 정병환  각 동과 본청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립니다.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입니다.
○정영빈 위원  본인이 바르게살기 위원인데도 하나도 안왔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동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145부나 사가지로 1부도 안들어 온다는 것이 어색한 감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갑구 위원  정과장님 !
  내가 묻는것 앞으로 실행할 것인지요!
○총무과장 정병환  고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앞으로 문맥을 오히려 산업시찰이 더 떳떳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병환  예.
○위원장 원종록  p128, p129입니다.
○정영빈 위원  p128에 중간부분 입니다.
  민방위경보 자동화업무 기본계획 참석이 있는데 9만3,900원이 수당인 모양인데 여비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4명에 3일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께서 답을 해보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승년  민방위과장 김승년입니다.
  이 840만원 계상된  것은 월액여비 입니까?  5만원씩 받는 14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요.
  민방위경보 자동화업무 기본계획 참석 해 가지고 9만3,900원 4명이 3일간 하는 것이…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이 돈은 저희들은 무선자동화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참석교육비 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참석교육비가 하루에 왜 이렇게 많느냐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승년  8일간 입니다.
  3박4일씩 입니다.
○정영빈 위원  하루에 9만3,900원씩 3일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4명씩 3일간씩 교육간 여비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4명 입니다.
○정영빈 위원  하루에 4명 가는 것이 9만3,900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강천식 위원  9만3,900원을 4명이 하루에 쓰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아닙니다.  하루에 쓰는 비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9만3,900원을 받아 갑니다.
○정영빈 위원  하루에 9만3,900원을 주면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교육갈 때 이렇게 많이 안줍니다.
○민방위과장 김승년  표기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p128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봤습니다.
○정영빈 위원  p129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승년  그것이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 3회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잘못 쓰여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p129 중간부분에 있는 민방위대 교육계획 및 결산작업여비 하는데 그것도 역시 4일이 아니고 4회 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4회 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에는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p129 위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가 7,700만원 삭감되어 버렸는데 시비는 보태어 비상벨을 설치하려 하고 비상벨을 지난 3∼4년전에도 설치를 한번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또 두번째는 예산승인을 받기전에 벌써 비상벨 구입에 대한 업자와 담합이라는 신문이나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 문제가 당초에는 예산이 도에서 9천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6,150대로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6,150대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그래서 이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도에서는 비상벨 방범 품평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4월16일자 마산시 교육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참석공무원이나 대상들은 780명이 참석을 하고, 참가업체는 약 7개 업체가 전국에서 참가하여 품평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추진을 할려고 해도 도 확정 내시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확정내시가 7월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마산, 창원, 울산 등지의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직원들은 출장시켜 확인을 했습니다.
  왜 품평회를 개최했느냐?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늦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품평회를 개최한 것은 금년 9월18일  오후2시에 신설된 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대상은 동 추진위원과 동장 그리고 민방위담당자, 경찰서 방범계장, 파출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해서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170명에 대한 설문서를 받은 결과 참가한 업체는 3개업체였으나 설명한 업체는 2개 업체 였습니다.
  2개 업체에서 선정된 170명중 97명이 민방위라는 업체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65명은 경제안정 스탭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를 바꾸고 신문에 났느냐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방범 비상벨에  대한 지식이 좀 빈약해서 품평회를 개최해서 동별 방범 비상벨 추진위원장과 동장, 민방위담당자, 경찰,  파출소장을 참석케 해서 제품에 대한 성능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나은 기종을 선정해서 범죄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고자 일부 주민부담을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 지급코자 한 것입니다.
  또한 방범 비상벨 설치사업을 공개입찰로 해도 되지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비상벨 업자들이 약 2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산회계법상.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전체 응찰할 경우에 부실업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제품이 낙찰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고 시민으로부터 공신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도 가능합니다.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수수료가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보다  더  좋은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이 방범 비상벨은 기 시민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지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받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신청을 받은 숫자는 몇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6,150대를 받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신청을 받은것이 6,150대라는 말씀이지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저희들이 결국 동별로 가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배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이 정확하게 6,150대가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맞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비도 삭감이 되고 시비도 지원금이 삭감 됐다는 이야기죠?
○민방위과장 김승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9천대에서 6,150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에서 8,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할때,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당초에…
○추만복 위원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실적이 6,150대에서 떨어졌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아닙니다.
  당초에 받을때는 선정을 하라고 가 내시가 오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9천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확정 내시가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9천대를 시민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6,150대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p131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보상금, 재산취득비 이 3개항은 경찰서에 들어간 돈이지요?
○위원장 원종록  p128와  p129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잠깐만요?
  p128에 민방위경보 자동화업무 기본교육 참석 해가지고 4명에 3회라 했는데 p129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 민방위대 교육계획 및 결산작업 여비가 똑같은 금액이 계상 됐거든요.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하해석 위원  일수와 인원수는 반대로 해가지고 교육계획 및 결산작업에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그러니까 도에 갑니다. 도에 가서 작업을 실시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3명이 4일도 가고, 여기에는 4명이고 3일 갑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저쪽 도에서…
○하해석 위원    글쎄 횟수가 4일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회수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왜 이런식으로 4번이나 갔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승년  교육계획은 별도로 있고 결산은 따로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결산은 4번 교육을 하고 교육은 3번을 하고
○민방위과장 김승년  그 교육은 무선자동화에 대한 교육이고 이것은 교육계획 및 결산작업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아닙니다. 민방위는 다 마치고 합시다.
○추영빈 위원   어차피 조금 남았으니까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간식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p131 민방위까지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면 2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차수를 변경하여 10월5일 오전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변경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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