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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7월24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및죽림조성사유지매입)
  5.   4.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
  7.   6.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7.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오상옥)
  3.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내무위원회간사오상옥)
  4.   3. l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및죽림조성사유지매입) (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5.   4.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추만복의원외13인발의)
  6.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내무위원회간사오상옥)
  7.   6.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서광오)
  8.   7. 시정에관한질문·답변
  9.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성주의원외10인발의)
  10.   9.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이갑구)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동기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회기내의 의사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회기내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유보되었으며, 문화거리 명칭 확정에 관한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유보되었으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설치계획 동의안(진주시 종합복지관설치)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평거 제2차 택지개발 시행자 변경계획 보고의 건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오상옥) 
  2.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내무위원회간사오상옥) 
  3. l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및죽림조성사유지매입) (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0시10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l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 및 죽림조성사유지매입)의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오상옥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의원입니다.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2년6월17일 진주시조례 제1593호로 제정 공포됨.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공과금 과징을 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시설을 위한 고지서 발급, 송달 및 징수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권한을 동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제안 주요골자는 통합공과금과징업무중 "통합공과금 검침실사업무, 통합공과금독촉장 송달업무, 통합공과금관련 민원처리 및 중계업무, 통합공과금자원 및 변동사항정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92년6월17일자 진주시조례 제1593호로 제정공포된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조례가 설치됨에 따라 "다른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의 통합공과금과징에 따른 현 부족인원과 채용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검침인력배정의 기준과 1인 1개월 검침, 실사 등 해 낼 수 있는 능력과 현 동근무일반직원에게 업무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전체인원은 기능직 56명중 54명(KBS24명, 한전20명, 시청13명)이 확보되어  있으나 2명이 부족하여 2명은 수도과 일용직 검침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 1,200새대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1인 1일 45가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준으로 검침배정의 지침에 의거 정하였으며 현 동근무 직원에게는 업무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사무소 신축과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초전동사무소 신축재원 일부를 지방청사 대여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청사 신축비를 지방채로 발행코자 1992년4월17일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옥봉남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도로개설사업비를 재정 특별 투·융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1991년12월1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진주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제137호 정기국회에서 공공차관(ADB)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통과 및 1990년3월28일 재무부와 진주시간에 차관 전대계약 체결이 발효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비를 아시아개발은행 차관금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1991년12월1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 주요골자로서는 초전동사무소 신축은 총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공제회비 1억원, 시비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면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으로 발행금액은 1억원이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2년 7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8억3천1백만원으로서 재별로는 교부세 6천2백만원, 양여금 9백만원, 시비 4억6천8백만원, 재정특별 투·융자금 2억9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면 차입선은 재정 특별 투·융자금으로서  발행금액은 2억9천2백만원으로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5%가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2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25억6천4백만윈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365억2천1백만원, 도비 31억5천1백만원, 시비35억2천만원, 차관43억7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차입선은 ADS(공공차관)로서 발행금액은 3억1천8백만원으로 상환방법은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연리 6.58%가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2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전 초전동청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발행 1억원은 건축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공사금액 집행시기에 맞도록 발행하고 건축공사는 되도록이면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조기 완공을 촉구하고 있으며, 옥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92년6월1일 의안번호 제95호로 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 심의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다만, 건물보상 및 지장물철거 이주대책등에 따른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워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방채 발행후 지역주민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보상이 지연될 때 지방채발행 금액에 대하여 연리 5.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함으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여 실제 보상지급이 가능한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88년부터 93년말까지 계획된 계속사업으로 본 지방채발행은 92년분 사업계획인 폭기조 시설내 브로아기계설비의 전기공사등에 소요될 사업비로서 집행되어야 하며 다만, 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발행 시기는 10월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지방채발행 시기는 12월중에 자금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채발행 시점에서 계획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건전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분석에 의거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질의는 초전동사무소 신축 총사업비 2억5천만원중 공제회비 1억원의 이율이 3%로 조건이 좋은데 더 많은 자금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를 질의하였고 답변은 92지방청사 대여규정에 시단위 동사무소는 1억원 군단위 면사무소는 2억원으로서 전국이 같은 규정으로 기채 승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과 죽림조성사유지 매입에 관한건"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매화거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칠암동강변 시설 녹지대의 사유지와 죽림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망경동 강변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연차적 매입이 불가피함에 있어서 본건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문화거리 조성사유지 매입 계획을 '92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 칠암동 220-1번지의  임야 4필지  3,128㎡(947평)로 추정가격은 6억8,690만원이며, 칠암동 220-1번지의 수목 99본은 추정가격이 110만원으로 총매입 추정가격은 7억원으로 시비로 매입하여야 하며, 모두 사유지 재산으로서 취득재산 소유자는 진주시가 되겠으며, 죽림조성사유지매입계획을 92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망경동 117-26번지외 대지 3필지 1,004㎡(304평)로 추정가격은 9억360만원이며, 망경동  117-26번지의 건물 9동 414.12㎡(125평)로 추정가격 2,840만원이며 총매입 추정가격은 9억3천2백만원으로 시비로 매입하여야 하며 모두 사유지 재산 소유자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면 질의로서는 죽림조성지역 주변 시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 조성될시 쓰레기장화, 성범죄장소로 변할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대나무와 소나무등의 수종으로 병합해서 식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종류에는 3∼4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대나무 수종을 심을 것인지 그 구상은?
  그리고 죽림조성지역과 문화거리조성 매입구역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문화거리조성 사유지(임야)  매입단가가 22만원인데 현 시가와 근거가 있는 가격인지?
  답변으로서는 신규 죽림조성지는 폭 5∼10m로 조경지가 형성되므로 쓰레기 투기나 성범죄장소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죽림조성지역은 촉석루에서 볼 때 눈썹모양 부분만 대나무를 심고 여타지역은 수종을 병합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었고 오죽,맹종죽, 왕대 등의  대나무 종류가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경관이 좋도록 경제수종을 택해 심을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림조성지역은 망경지구이고 문화거리조성 지역은 칠암지구인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것이며 우선 팔겠다고 약속을 받은 내용만 이번에 매입키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녹지지역 지적고시 당국에 공시지가에서 10%높게 산정된 감정가격은 지금 임야가 현재 22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강영안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강영안 의원 말씀하시죠.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2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칠암동 220-1번지, 임야 4필지 3천128㎡ 평수로는 947평  추정가격은 6억8,69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우리 내무위 간사 보고에서는 공시지가가 2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정가격이 6억8,690만원이면 평당 약 60만원이 넘습니다.
  지목이 임야로서 진주시내의 매입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본건에 대한 답변을 원칙적으로 내무위 간사가 해주셔야^되겠지만 실무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실무과장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입니다.
  조금전에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현재 유인물상에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가격이고 6억8,690만윈하는 것은 평당가격으로서 조금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강영안 의원  평당가격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23만원 하는것은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바로 건너편에 도로와…
○강영안 의원  아니 평당가격이 68만 얼마 안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강영안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 위치가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에 있는 고수부지하고 도로하고 있는 그 사이 대밭인데  도시계획지정 당시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가 시설녹지로서 지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대장상 임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보면  밭으로서된 그런 지역입니다.
  가격 자체도 임야라기 보다는 감정할 때는 현실 보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6억8,690만원도 그 지주들로서는 바로 건너편의  땅과 비교했을때 적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강영안 의원 이해가 갔습니까?
○강영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강영안 의원의 의문점이 있었고…
○정지호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질의 또 있습니까?
○정지호 의원  예.
○의장 전동기  예,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호 의원  본건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재산취득의 하나의 계획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내무위 간사께서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가지 녹지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에 있어 가지고 죽림 조성은 폭 5㎡로 하게 되고 경제수종으로서 오죽이나 왕대나 맹종죽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사 보고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거론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종이 어째서 ,오죽, 까마귀, 오자까만대 조금만한 대입니다. 이 오죽하고 왕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죽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대라는 것이고 맹종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죽순을 저희들이 요리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하나의 대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폭 5㎡에 이런 것을 심는다해서 어떻게 이것을 경제수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죽림조성이라면 남부지방이라든가 경남임업시험장에 가면 얼마든지 풍치를 조성 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정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지호 의원은 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인데 죽림조성 보고까지 조금전 곁들여 놓으니까 질의한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거리조성을 하는데 죽림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오죽이니 맹죽죽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산림청에 시험 재배하고 있는 병에 강한 그런 대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진주를 상징하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 뿐 아니고 대와 솔과 매화를 병해서 심어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 시민적 여론인데 문화거리조성에다가 전체를 대만 심는다고 생각은 안했어야 될 것이고 당초부터 시민적 여론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왜 여기 대만 심을 계획을 했는가? 의문이 갑니다.
  이런점 참고로 하시고 이 사업 당시에는 다시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고 어떤 대의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보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정의원 어떻습니까?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조성을 할때는 다시 우리 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지호 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실무과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셔서 의문점을 풀었고 하셨으니까 조성단계에 가서는 다시 우리 의회가 그 실상을 보고 받기로 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추만복의원외13인발의) 

(10시3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인 추만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7월16일 본의원의 13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서  92년7월18일날  내무위원회에 회부 92년7월22일 제61회 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주요 골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안제4조)는 진주시민 시대에 사업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진주시가 행하는 사업과 이해관계자이며 공개대상 정보(안 제5조)로서는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취득한 행정정보이며 정보공개 제의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출생지, 종교, 경력등) 공익상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입니다.
  공개절차 및 방법은 공개절차는 서면으로청구(청구자, 사용목적등 명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일시, 공개장소, 지정공개 또는 불가통보(14일 이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방법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공개거부 및 구제절차(안 제11조 내지 제13조)로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3조, 제15조, 제16조)로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정보공개의의무, 필요한 정보공개)를 가지고 매 분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의 공표의무를 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먼저 선행된 청주시의회 및 타 시·군의 조례안에 대한 변화된 내용과 조항의 자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의장 김동기  본안에  대해서는 잠시전에 추만복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상으로도 많은 보도가 있었고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채택된 예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선봉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내무위원회간사오상옥)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의원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5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의안이 제출되어서 제60회 임시회폐회중에 제1차 내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92년6월29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고 역시 92년6월29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동의안은 기 확보된 칠암동 518-7번지 대지 73.38평외 인접한 칠암동 518-8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만 확보하면 건물신축은 기부체납 하겠다는 사업가가 있고,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기 확보한 부지만으로는 협소하여 추가매입코자 칠암동청사재산 취득건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 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로 말씀드리면 본 건에 대한 추진일자로는 제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서 칠암동518-7번지 대지 73.38평 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 518-7번지 대지의 518-8번지 대지 66.9평과 건물 73.2평 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총괄재산으로는 토지 2건에 463.9㎡(140.33평)와 건물 1동에 242.04㎡(73평)을 매입코자 하며  당초 취득한 재산은 칠암동 518-7번지 토지 242.6㎡(73.38평) 추정가격은 2억5,900만원으로 91년12월 제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시  매입동의를 받았으며, 또한 금번에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당초 부지인 칠암동 518-7번지 대지 73.38평과 인접한 칠암동 518-8번지 대지 221.30㎡(67평), 추정가격은 1억6,900만원이며 칠암동 518-8번지 건물  242.05㎡(73평), 추정가격 6,400만원입니다.
  추정가격의 총액은 4억9,200만원(518-7번지와 518-8번지) 취득시기는 금년중이고 취득자는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는 92년6월29일  내무위원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술인(6명)은  경남주택건설(주)  대표이사 고재준, 정봉기의원, 총무국장 김상소, 회계과장 문명주, 전칠암동장 유재호(현봉래동장), 칠암동장 추득영으로 그 진술내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 칠암동청사를 기부체납인에게 교환하는 것은 법 절차상 어렵고 또 신청사를 지어주면구청사를 경남주택에 임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나 이 조건은 충족 안되어도 좋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 사업추진토록 할 것이며 금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의한 조건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조건없는 기부체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현장조사 확인결과 위치는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청사가 하루속히 완공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인물이 1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제출한 각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서광오) 

(10시5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7월23일 실시한 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6월17일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별 부담금 수입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므로 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수입에 있어서는 예탁기간별 부담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필요없는 소모성경비가 계상되었는지 인력소모 판단을 잘하였는지 기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련법에 적정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표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15섯개의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와 합한 진주시 총예산규모는 1,92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성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정수물품을 책정 전자복사기, 전화기, 전동타자기, 금고, 응접용셋트, 컴퓨터 등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어 차기 회의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제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물품을 구입조치 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탁기관별 부담금 수입에 있어서 타 회계 및 타기관과 통합공과금과징업무 수탁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덧붙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수정안을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수정 총괄내역은 총예산액이 6억8,652만2천원에 대하여 삭감액 1,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총 예산액에 대하여 삭감비율은 2.46% 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총괄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특위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예산액  6억8,652만2천원 중에서 삭감액 1천693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8명을 3명으로 감원하여 그 삭감금액은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모성 경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2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정보비 2백만원 특별판공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금액이 1천693만원을 삭감했으며 이 삭감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서광오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1992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의 이후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7.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1시2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하해석의원, 박종수의원, 정지호의원, 오상옥의원, 김성주의원, 서광오의원, 이인상의원, 추만복의원 여덟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먼저 이인상 의원의 광역쓰례기 매립장 조성사업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반대추진위원회는 몇개이며, 그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은 어떠냐 하는 분야입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지역이 진양군과  사천군 경계인 황새골에 설치함에 따라 반대추진 위원회는 진양군 나동면에서 4회 결성되었고, 사천군은 축동면과 곤양면 지역에서 2회 결성하는등 총 6개가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진양군 나동면 반대추진위원회와 사천군 반대추진위원회  2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반대 추진협의회의 활동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자료)
  바 있습니다.
  규모나 위생시설이 우리시와 비교해볼때 3분의1정도 밖에 안되지만 그런대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복토를 함으로서  공해가 없었으며 인근 500∼600m에  자연부락이 있고 1,500m지점에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등 현장을 직접 피부로 목격함으로서 견학한 대다수 반대위원이 진주시가 순천시 보다 더 위생적이고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되므로 반대 명분을 잃었다.
  나머지 반대위원들과 주민들을 견학시켜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현장설명회는 몇회나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주민과의 대화는 초청대화 26회를 비롯, 현지출장 대화 등 100여회 이상으로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해왔으며, 현장설명회는 1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 내용은
 -매립장 설치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
 -위생매립장 시공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이며,
·현장설명회 개최 지역은  
 -나동면 가호마을과 황새골 주민과 5회
 -나동면 반대추진위원과 4회,
 -사천군 축동면 지역주민과 2회,
 -사천만 어민 대표와의 1회입니다.
·현장 설명회 개최결과는 -거의 대다수 주민이 매립장설치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립장설치를 반대하였으나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설명회 일정별내용은 별첨유인물 참조)
  다섯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많은 경비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의 '92년도 예산은 총 99억1,400백만원이며,  그중 사업비가  98억3,800백만원(99.24%), 경상경비가 7,550만원(0.76%)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상황은 사업비 총 98억3,800백만원중 실시설계용역 및 부대경비로 2억8,100백만원(2.8%)을 집행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산 7,550만원중 2,900만원(38.4%)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경비의 비목별 집행내역은 정보비 2,300만원중 2,090만원 집행, 특별판공비 4,250만원중 762만7천원 집행 보상금 1천만원중 99만5천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매립장주변 철거대상주민과 반대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화설득 및 정보수집, 홍보활동 경비로 쓰여졌습니다.
  여섯번째는 질문하신 92년 12월까지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은 2년여 이상의 기간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왔으며, 따라서 반대주민의 이해 설득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각고의 노력을 해왔을뿐 아니라, 특히 반대주민의 묵시적 이해와 협의하에 민의를 수렴하는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2년 12월 착공여부는 사업지역내의 이주대상 주민을 비롯한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합의와 인근 피해 예상지역 주민의 합의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이해관계 주민과의  합의가'92년 8월까지 완전타결하고 아울러 합의사항의 원만한 이행은 물론, 관·민 협조하에 행정행위가 서둘러 이루어진다면 12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장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상 의원과 추만복 의원의 서부시장주변 정화질문중 개고기 판매와, 개소주제조 판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주변에는 18개소의 개소주집이 있으며, 동 영업소에서는 육용개를 사육, 도살등으로 인한 과음, 냄새, 개털의 비산, 부산물의 공공하수구 투입 등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주고 있어 정보가 요망되는 사항이나,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적 조치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소주는 보신탕, 뱀탕, 굼뱅이탕, 토롱탕과 함께 경상남도 고시 제 102호('84.7.18)에 의거혐오식품으로 고시되었고, 읍·면단위 이하지역에서만 판매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와 함께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자에게만 판매 금지토록 적용되는 규정이지 개소주처럼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식품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생각하는게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제 동물애호단체로부터 미개인이라는 비난등 관계로 식품으로 명문화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올림픽 불참등의 위협으로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식품영업자들의 혐오식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에 삽입한 것이며, 이때 개소주 등 혐오식품만 취급하는자들도 규제되어야하니  이를 규제할려면 식품으로 규정 법제화 하여야하는 이율적인 문제로 식품위생법으로는 규제가 될 수 없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에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동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개도살과 개소주집을 인기가 없는 변두리인 상대동 가축시장으로 이전 할 것을 권장하고 업자들이 동의하여 일부 업소들이 상대동으로 이전하였으나, 이용자들의 기피 등 영업이 되지 않아 차츰 되돌아 온 것이며, 이후의 해결방법도 도살장의 지정 등 근본적 해결없이 법적조치등은 적법성 결여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개 보관으로 인한 오물, 하수배설물 즉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보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물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기준은 돼지사육 시설은250고 이상, 소사육시설 면적은 350시 이상, 말사육시설은 350고 이상, 닭·오리사육시설은 500h 이상, 양사육시설은 500h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축산폐수정화 시설  설치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중인 보관상자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도살의 발생되는 개 피혁 또는 잔재물은 정당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님의 생수시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광천음료수 제조업으로서 지하 암반층 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 등을 통해서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1974년4월6일자 보건사회부 고시 제13호 식품제조 영업허가 기준으로 영업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생산 시판되고 있는 생수들도 제품의 전량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되는 것으로서 국내 시판이 금지된 제품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리산 본천을 포함한 지리산생수, 오대산생수, 진로석수, 초정리광천수등 5종의 생수가 대리점을 통해서 유흥접객업소와 특히 적은양의 가정에 1일 약 18말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공급되는 용기는 한대짜리와 한말짜리 1/3대짜리 등으로 영업소가 36개소 가정이 99개소에 배달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4월27일자 지리산생수와 초정리광천수에 대해서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바 5월11일자 음료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금년 7월 16일자 유통중인 다섯종의 생수판매점을 확인 해당 제조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하고 경상남도에 동 위반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지리산본천, 오대산생수, 진로석수 등을 수거해서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불법 유통되는 생수를 근절토록 해서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하신 이인상의원, 추만복의원, 정지호의원 이해가 갑니까?
  답변에 이의가 없습니까?
○추만복 의원  총괄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종합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인상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  답변 만족합니다.
○의장 김동기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지역경제국장  강태중입니다.
  먼저 이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하나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기 의해서 그동안 어떤일을 추진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83년8월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와 89년 9월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90년8월 건설부고시 제503호로 공업지역을 준공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받아 진주시 상대동에 10,820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91년12월 동 부지내에 사유지 2,329평이 있는데 이 사유지매입과 저장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직접당사자인 업체측과 4차례에 걸쳐서 정류장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본 시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별로 진정이 없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측에서는 동지역이 지가의 고가로 해서 분양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해서 4개 운송사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반대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날 이전사업은 직접 당사자의 동의없이 행정 강행할 경우 업체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때를 가상하면 행정의 공신력 추락과 사회적 물의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업체측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진지 견학 관계법규 연찬 등으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청, 경찰서, 중앙시장 등 밀집지역에 인도를 좁혀 유료주차장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시청, 경찰서 주변에는 촉석문앞과 중앙광장의 유료주차장과 일방통행로 주변의 주차공간의 확보와 이면도로의 주차구역선을 지정, 무료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이 많은 관광지주변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였을 경우 장기주차를 방지할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 주변 간선도로의 주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며 한편 이면도로에는 차량이 밀집되어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도로의 인도를 좁혀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주차난 완화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도를 좁혔을 경우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보행인들이 차도로 보행할 우려마저 있어 교통사고발생요인이 예상되므로 유료주차장의  설치는 시내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로서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문제,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차산제로 운영하는 문제, 시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문제 등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아파트를 권장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관장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빌딩 건축시 주차장 1대당 주차면의 건축비가 약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이러한 자본을 투자하여 주차빌딩을 건축할 경우 투자한 만큼의 경제성이 어떨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선뜻 투자가 있을런지는 의문시 됩니다.
  현시점에서 우리시는 아직 전용 주차빌딩을 운영하기에는 그 시기가 다소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 희망하는 업자가 있을 경우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간선도로의 하루 평균 80여대의 중장비와 많은 자가용 또는 회사버스가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심야단속을 통하여 명랑한 거리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각종 대형차량이 노숙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4일간 오후8시부터 12시까지 연인원 110명을 동원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용자동차 201대 자가용  646대 등 도합 84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그 중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130대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한 717대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와 동시에 차고지에 입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매월 2∼3일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간접피해를 주고 불법 주·정차 해서 직접 피해를 주는 자가용 승용차주의식을 바로 기도할 방법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는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있어 신문보도, KBS 오늘도 명랑하게, MBC 푸른신호등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시장 서한문도 2회에 걸쳐 3만여명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들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6월말 현재 1,960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문, 라디오, TV등 각종홍보 매체및 반상회를 통하여 계속 홍보와 단속으로 자가용 소유자의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전환과 에너지절약 및 교통체증해소 방안으로 10분거리 차 안타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시작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우리시에서도 민간부분까지 확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가용 승용차는 6월말 현재 15,700여대로 그 중 56%인 8,797대가 10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 승용차소유자들의 참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0분거리 차안타기 운동도 10부제운동과 병행실시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 및 TV유선등을 활용해서 폭넓은 홍보로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10부재 운행을 실시한 결과 유류 절약이 약 202,500β로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억2천3백만원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도 10분거리  차안타기 운동 및 10부제 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본운동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변정화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하여 남강상류지역에는 개를 사육 못하게 하면서도 하류지역에는 사육을 해도 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를 포함한 가축조사에  대하여는 진주시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1982년 6월 13일 제878호개정,1989년 8월 18일 제142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사육할 수 있는 지역과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은 망경동 주약마을, 상대1동 모덕마을, 상대2동 뒷골, 앞동네 산지골,상평동 들마을, 초전, 장재, 가호동은 전지역, 나불천 구획정리지구를 제외한 이현동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원이란 상호아래 경영자들이 개 상인 또는 개 사육농가에서 매입한 개를 철재상자에 5∼6마리씩 넣어 점포앞 인도상이나 업소안에 보관하다가 소비자들의 희망에 의하여 개고기 및 개소주를 제조 판매하므로서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울음 소리로 인한 생활소음은 건강원에서 개의 일시 보관으로 인한 울음소리는 인근 주
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법 제39조의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보관으로 인한 냄새진동 및 하수구오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한바 개고기 씻은물이 투입되고 있으나 내장 등 하수구 기능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시활동을 강화, 하수구에 오물투입시는 진주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제l1조의하수도 기능장애 행위로서 제29조에 저촉 과태료(5만원이상) 부과 징수하고 원인자에게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일 3개소의 도살장에서 50∼70마리가 도살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얼마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1일 3개 도살장에서 약 50∼70마리가 도살 된다면은 약 150∼210kg정도의 내장물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장물 투속 행위자를 발견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시장 주변의 이러한 문제들을 새질서새생활 질서 풍토조성과 시민생활 운동정착 차원에서 근절해야 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문제점들로 볼때 생활소음, 혐오식품취급, 노상적치물,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개사육, 오물투여, 한약재취급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서부시장주변 정화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바 있는 장대동 부산교통 전용 주차장에 대해 업자와 이전계획을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장태동 부산교통 전용터미널은 부지면적이 141평이고 건축면적은 17평으로 동 정류장은 73년10월1일 경상남도에서 인가되었으며 이 터미널의 이용차량은 29대로서 진양군 대곡등 주로 농촌지역을 1일180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산교통터미널 이전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산교통터미널의 이용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이해서 화장실 개보수 및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주변 환경은 청결히 하도록 91년7월 행정명령을 한바 있고, 91년8월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타일을 부착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수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봤으며 또 매일 1회 전사원 자체교육으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평공단 시유지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조성은 김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 1977년10월15일자 경상남도 제190호로 고시되었는데 고시 당시 80만9,868평이 시설 결정된 후'1984년10월13일자로 제4공구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64만5,905평을 상평공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평공단내 시유지현황은 총59필지에  76,892㎡로 약 23,260평입니다.
  시유지관리 내용은 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9필지에 6,785평이고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는 16필지에 5,311평이고 공한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7필지에 2,045평입니다.
  2,045평이 공한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는 92년도 임대계약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92년도에는 계약을 포기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인들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공한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시유지에  대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를 해제하고 철거조치토록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시유지에 대하여 92년도에는 임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91년까지 임대사용하고 있던 지상물 철거 조치사항은 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상물은 91년 말까지 자진 철거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92년도부터는 계속 임대가 불가함을 통지한 바 있으며, 92년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6일간 현지출장하여 지상물 철거상태를 확인한 바 이 철거상태로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7월 중순에 다시 현지확인한바 그때까지도 지상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으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철거조치 하겠으니 그동안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용시민의 호소가 있고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필요한 사업이 착수될 시에는 한시라도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내 사유지 임대사항은 28필지13,395평을 35명에게 임대료 5,754만3,940원에 임대를 하였고, 92년도 공단내 사유지 임대는16필지에 50만5,311평을 33인에게 3,818만8천원 임대했으며 91년, 92년도의 증·감사유는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항중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미납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지 말씀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내 사유지 임대는 90년부터  시작하여 91년, 92년 3년 동안에 임대료를 1억3천335만6,650원을 부과를 해서 6억851만5,010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가산금 1,062만5,670원을 포함해서 7,546만7,31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0년8월20일 납기한으로 시유지 사용에 대한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한 바 동년 12월18일 체납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부 및 92년3월6일과 31일 2차에 걸쳐 체납에 대하여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를 최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고있는 사용자의 대부분이 영세고물상과 농경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영세서민층인 관계로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기간내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인상 의원, 추만복 의원, 오상옥 의원, 김성주 의원 첫번째 답변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오상옥 의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오상옥 의원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오상옥 의원  오상옥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장태동 부산교통전용 주차장이전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드릴때에는 시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1년에 한번 아니면 2번 있을수 있는 이 단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교통 전용주차장은 73년도에 도지사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을 왜 하필이면 합동주차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되지도 않는 어려운 합동주차장 그 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작년 연말에 감사시에 지적된 이후에 근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합동주차장과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이다"
  무엇때문에 연계해서 할 그런 이유가 어디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예, 다음 김성주 의원 추가질문하십시오.
○김성주 의원  예, 조금전 공단내에 시유지관리 및 임대관계 전반에 관하여 답변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 의문점과 관리부분이 행정적으로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본의원도 이 차제에 시유재산관리 및 지방세 세외수입 미징수분에 대하여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우선 본안과 유사한 긴급 동의안 순서가 있으니까 오상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의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옥 의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지역경제국장  강태중입니다.
  오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들 내용을 깊이 파악 못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가 좀 일천하고 해서 깊이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려야 예의입니다만 그것까지는 깊이 내용을 파악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더 깊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 올리면 양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 아직 취임이 일천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이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오상옥 의원  서면답변 하시지 말고 오후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해두었다가 오후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 김성주 의원이 조금전 발언하신것은 긴급동의죠?
○김성주 의원  예.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의 긴급 동의의 내용은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상평공단에 있는 시유지관리 상태 답변 또, 각종 시수입 미수상항 보고 등을 답변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시유재산 관리상태 조사 및 각종 미납금 상태 점검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긴급동의입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않음)
  김성주 의원의 동의에 많은 의원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동의가 채택이 되었고 또 이어서 회의속개되는데  긴급동의의 처리 및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휴게실에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건설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인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주차장 이전 계획에 따른 질문으로서 83년8월부터 93년까지 진주시 도시계획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주차장 예정부지가 확정되기까지 시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
  주차장을 다른 장소로 다시 지정해서 정류장시설 지역으로 최종고시 되려면 5년이상 시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은 주차장 예정부지로 제2, 제3의 후보지는 검토한 사실이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한 것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에 진주 장기개발계획인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버스 정류장 입지를 진주시 상대동 현재 남강전신전화국 건너편으로 계획하여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외버스정류장 입지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진주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90년8월에 건설부로부터 결정고시 되었으며  91년9월6일자 경남도로부터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본 시외버스정류장 계획은 83년8월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과 같이 공청회를 거쳤으며 시외버스정류장 입지확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89년9월29일 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상대동 시외정류장 결정부지는 전면에 폭35m 도로에 접하고 그 뒷편이 인구 저밀도 지역인 공업지역으로서 폭 12m 이상의 순환기능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의 유입과 출입이 편리하고 여객자동차의 주 운행방향인 동쪽, 남쪽, 북부 즉 부산, 마산, 총무, 삼천포, 합천, 의령, 남해, 하동의 유입과 출입이 원활하며 서부방향에는 산청, 거창은 당분간 도심통과가불가피 하나 대전일진주간 고속도로 개설과 우회도로 개질로 도로소통과 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장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2, 제3후보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 늘어나는 자가용차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동구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구와 시내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계획은 남해고속도로 진주인터체인지 위치 변경과 상평교 가설로 시가지 진입은 남강3로와 뒤벼리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이 되고 있으며, 동부지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법원앞 지하 차도와 남강3로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뒤벼리 도로도 6차선으로 확장중에 있으며 중심 시가지와 동부지구와의 연결을 위하여 옥봉삼거리∼말티고개로 거쳐 신동마을로 도로를 2차에 걸처 폭 8m로 확정하였으며 신동마을에서 선학아파트간 도로도 폭8m로 확장추진중에 있어 교통난 분산 수용으로 교통체증을 대폭 해소할 수 있으며 동부지구와 수장국교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는 도시발전과 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시설 결정토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불천 복개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91년1월30일자 진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 제안설명중 나불천 복개공사비가 250억원으로 설명되었는데 설계변경 도시계획 심의 등의 이유로 140억원이 증액된 390억원으로 지상보도되었는데 국장의 설명과 차이가 나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390억원 중에서 시비 226억원의 재원조달은 되는지?
  250억원으로 초전동과 수정국민학교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통에 일시 투자한다면 교통체증해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비  변경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나불천 복개계획 수립시 복개폭을 현재의 하천폭 대로 다시 45m를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수지계산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51m로 복개 폭을 확장하므로 공사비가 당초계획 수립시보다 증액되었으며 복개폭51m로 인하여 홍수위가 다소 낮아져 인근주택지에 홍수피해를 줄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0억원중 시비 226억원의 재원조달은 금년 확보액을 기준하여 년차별로 계획하였으며 매년 필요예산은 천수교 가설과 연계해서 국도 2호선과 3호선 연결하여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본 나불천 복개사업은 도로로 포함한 유효공간 21,140평이 조성되므로 조정되는 토지대금을 평당 3백만원으로 계상한다면 634억원이 되므로 투자비 390억원을 공제하더라도 244억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실로 사업시행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동과 수정국민학교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문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시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유료도로 개설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인상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가용차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시청, 경찰서, 중앙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에 인도를 좁혀 유료주차장으로 확대할 의사는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서 시청 및 중앙시장 주변 간선도로는 현재 인도폭이 4.7m 내지 5m이나 보통 자동차 주차를 위하여 최소한 2.5m가 축소되어야 하는바 보행인구가 많은 시점에서 현재의 도로폭으로도 보행이 불편이 있는 실정이며 보도가 축소될 시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자전거, 오토바이 계루에도 불편을 느끼는등 차량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도폭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옆 도로의 인도폭은 현재 3m로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인도가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진출시에는 통과차량 주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인상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보도가 소방도로로 인하여 끊어지는 부분 양측을 장애자, 어린이, 자전거, 유모차, 시장수레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턱을 낮추어 시공할 의사는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공계획 구간인 인사동 로타리에서 서문교까지 구간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미 보도가 형성된 구간에도 점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후도로 공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시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이인상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광장철거 예산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상정해서 평안광장이라든지 인사광장을 철거해서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서 다시 건의하여 의회에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련해서 지금 접속도로의 길이는 200m폭은 24m로서 철거대상은 건물 40동으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일부 세대는 공부상 대지면적이 10평이 되어있지만 실제 30평을 점용하고 있는데 11평을 제외하고 20평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현재 10평 내지 20평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가옥은 보상을 했을때 전세집 하나도 얻어갈 수 없을 경우 반발이 심할 것인데 어떠한 보상대책이 있을 것인지?
  접속도로에서 임야쪽 163-7번지 대지가 유일하게 한동안 빠져있는데 도로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시는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8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평가한 금액을 환산평균하여 보상비가 책정되며 보상비는 일시불로 전액 지급될것입니다.
  토지보상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며 도로에 편입되고난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종래의 목적대로 현저하게 사용이 불가할때 시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영세민의 철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 규정상 보상금을 특별히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우선조치 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접속도로에서 임야쪽 163-7번지 대지가 유일하게 한동안 빠져 있는데 도로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시 매입을 할 것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고립되거나 생활을 영리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시는 보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양호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에서 확정까지의 과정은 어떻게하며,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수렴의 과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현장답사는 몇번이나 하였으며, 현장답사한 결과를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진양호도시공윈수립에 있어 양마산 정상까지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은 도시내 자연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함양과 시민의 여가활용 장소제공 목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계획하였으며, 계획결정 승인까지의 반영은 조성계획 입안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그 규정에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14일간 공람을 실시하고 앞으로 시의회 의결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결정승인 신청을 하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가 됩니다.
  다음은 의견수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양호 도시공원조성계획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92년4월29일부터 5월13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건설과와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에 의견 조회하며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의견청취 결과 서면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관계과 협의시 유도선 확장계획 선착장주변 주차장확충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측량시 관계공무원이 출장 입회하였으며 계획안에 대하여 대상 과장들과 연석회의 등으로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진양호도시공원 기본계획 대상지역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후 결정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마산 정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태 주차장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동 합동주차장의 도로 무단점사용 부당 이득금의 총 부당 고지금액과 지금까지의 법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건이 승소판결이 났을때  84년부터 91년 5월까지 부과 고지된 금액과 소송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장대동 부산교통 전용주차장의 도로 무단점사용 부당 이득금과 총 부과 고지된 금액과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었으며, 징수실적이 없으면 징수 못한 이유와 부당이득금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고 도로점용료 징수는 지방세경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조례대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동 합동주차장 도로점사용 부당 이익금 총 부과 고지액은 2,491만 7,000원중 146만4천원은 징수되고 2,345만3천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기간은 84년1월1일부터 91년12월말까지 입니다.
  다음 소송비용은 대구고등법원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50만원을 87년7월8일 수임변호사 문정도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91년10월14일부터 91년11월6일까지 각 시외버스 회사의 버스 20대를 차량등록 압류 조치하였으며 92년7월14일 대법원승소 확정판결문 접수후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여 징수하겠으며, 소송비용은 대법원소송 관련서류가 문신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도착된 후 소송비용의 확정결정문을 법원에서 통보받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장태동 부산교통 전용주차장 도로점사용 부당이득금 총 부과금액은 2,252만2천원이며 부과기간은 역시 84년1월1일 부터 91년12월말까지입니다.
  징수못한 사유는 87년6월1일 소송계류로 인하여 납부자인 부산교통에서 동 주차장이 합동주차장과 같은 목적으로서 소숭확정 판결시까지 납부를 거부하여 왔으므로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자인 부산교통차량 2대를 등록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조속 합동주차장과 같이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합동주차장과  부산교통 체납액 합계액 4,597만5천원에  대해서는 버스20대를 차량등록압류조치 하였으므로 체납액은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추만복 의원님의 전번 회의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2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용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역은 도로에 16개 시설로서 총 974건입니다.
  시설 완료된 것이 664건이고 미집행 시설이 310건입니다.
  미집행 시설 310건을 경과 연수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10년 미만된 것이 143건,10년∼20년이 경과된 것이 139건 20년 이상이 28건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조5,952억9,300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년이상 경과된 28건의 소요사업비는 283억8,400백만원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소요내역은 용지보상비가 8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약20%정도 소요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사업비 확보등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으로서는 그 집행이 어려우며 지난 88년5월부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매년 연초에 요청하고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의 국비지원을 받아 일부도로개설과 확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도 국비 120억6천만원, 90년도 9억5천만원, 91년도 1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금년에도 국비 32억4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89년에는 92년까지 합계액 68억5,700만원으로 상평 강변도로 뒤벼리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4월4일 건설부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및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간담회에서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계획편입 토지의 은행담보대출의 원활한 방안 도시계획 편입토지의 선 매입제도 시행방안 그 다음에 도시개발재원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이 제기되어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어 민원 해소 방안이 수립되리라 생각되며, 91년12월21일 지방 양여금법 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이 시의 국도및 시·도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주관하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되므로 92년5월18일 전국 시·군 도시실무계장 회의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기간은 93년부터 97년이 되겠습니다.
  이 5개년을 목표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앞으로 시내 전반 미집행도중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연결 간선도로, 시·도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본 중기계획에 따른 양여금 지원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본 양여금 사업의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선 20년이상장기 미집행 시설로 28개 노선연장이 4.8㎞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노선별,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등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이인상 의원, 추만복 의원, 오상옥 의원, 박종수 의원, 서광오 의원 조금 미흡한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떠한지요?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 추만복 의원 추가질문 하시죠.
○추만복 의원  추만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단상에 다시 서게된데는 정말로 마음 무겁게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시정 질문한 모든 내용들의 답변이 저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누차에 걸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의 인분 투기사항에  대해서 문책하라는 내용과 이번 상대2동 분리대 조정문제에 대해서 문책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었고, 조금전 답변을 해주신 10년 이상된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보다는 동떨어진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일제히 정리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풀어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사업비가 얼마들고 10년이되면 얼마,20년이 되면 용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혔던 내용을 다시 한번더  이 자리에서 답변내용으로 등용이 된다는 것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무시한 경시풍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자원이 있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10년이상 미 방치된 장기계획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부응할 수 있는 몇번의 보고를 했고 여지에 반영은 얼마가 됐느냐하는 내용은 할 수 없을 것을 얼마를 풀어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이 요구를 하는 내용과는 동떨어져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주변의 정화문제입니다.
  개를 도살하고 보관하는등 울음소리에 대한 생활소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지도"가 아닙니다.
  "단속" 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었는지? 하는데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고기, 개소주 제조판매  혐오식품 취급은 식품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102호 식품의 전체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84년7월19일날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하달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은 분명히 면단위 이하에서만 혐오식품은 취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시단위  진주시의  서부시장에 혐오식품이 판매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오식품의 범위는 보신탕, 뱀탕, 도룡탕, 굼맹이탕, 개소주등이라고 상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은 분명히 면단위 이하의 지역이면서도 다중집합 장소는 또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다중집합하는 장소입니다.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84년9월7일까지 본 고시지역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고시지역 84년9월6일입니다.
  본 고시지역에 적합하여야 된다. 면단위 이하라야 되고 다중집합 장소는 안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왜 혐오식품은 단속을 못하겠다  식품허가를 안받겠다.
  진주지역은 혐오식품을 취급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허가를 내어줄 필요가 있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행정처분을 하라고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라"  3개월동안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진주시 혐오식품 허가지역이 아니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도지사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처분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은 개보관 사육입니다.
  제한지역을 분명히 답변하실때 해주셨는데 인사동, 봉곡동은 분명히 제한된 구역입니다.
  제한된 구역인데 아직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말씀해 주지 못한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개도살 보관으로 인한 오물을 하수구에 배설하는데 내장을 버리는건 발견 못했습니다.
  어떤 단속의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어 봤는지 또는 개를 잡아 처리하는 장소를 봤는지 어떻게 판단이 나와서 내장이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을 못봤다는 답변이 나왔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내장등의 투입을 하고 개를 잡는것은  350㎡이상의 시설에서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혐오식품을 취급 못하고 도살 못하게 되어 있는데 350㎡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개 잡으라고 질문한것 아닙니다.
  이 자체를 단속해서 이자리에서 영업을 없애야 된다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는 가축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증을 하겠습니다.
  축산법에 보면 개는 분명히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에 거래할 가축의 종류에는 분명히 한우와의 교잡후 육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지도 가축시장에 파는 겁니까?
  염소는 가축시장에 팔게되어 있습니까?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도 법상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시장에서 개를 판매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치허가를 받아야만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걸 행정이 단속을 못하고 방치를 해두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추 의원 추가질문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가 혐오식품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개 도살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설사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혐오식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개 도살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고양이 도살장을 새로 만들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가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진주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있는 일인데  불행히도 시장주변에서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행정지도를 달리 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제2의 항변을 받을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는 그런 정도로하고 앞으로도 좀 세련된 행정지도를 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 의원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죠. 어떻습니까?
○추만복 의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윈만 해소 시켜주면 수렴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단속을 하시고 한편 지도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질문 있습니까?
○오상옥 의원  예.
○의장 김동기  예, 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오상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혹시 건설국장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사용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합동주차장에  부과된 금액과 부산교통 전용주차장에 부과된 금액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2가지 다 대법원에서 소송이 붙어 가지고 이번에 판결이 난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이번에 확정 판결된 것은 합동주차장 건이고, 부산교통전용주차장 도로점 사용 부과금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1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 걸릴 때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 분을 허가할때 징수를 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3개월이내에 징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1월1일부터 작년 91년12월31일까지 부과만 해놓고 지금 징수실적이 1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법 제81조에 보면 벌칙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나 업무태만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에 대한 어떤 비호한다는 그런 저의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께서 답변을 구합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정수  예.
○의장 김동기  예,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먼저 추만복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릴것은 질문내용을 명확히 파악 못하고 동문서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건설국소관 말씀하신 상대분리대 공사시행에 따른 직원문책에 대해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두번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 의원께서 직원 문책문제는 양해가 될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답변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금방 설명드린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또 이것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없앨것은 없애고 놔둘것은 놔두고 저도 추만복 의원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심정으로서는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고 몇번 이에 대한 질의가 있고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과감하게 할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존치할것은 2∼3년내에 바로 개설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 시설은 적어도 한 10년이나 상당히  장구한 기간을 두고 시설을 해나가야지 2∼3년내에 시설을 할것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풀어준다 하면 상당한 여기에 대한 민원과 부작용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걱정만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추만복 의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이 걱정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오상옥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잘못되었다 하는 변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합동주차장에 소송이 되어있고 부산교통에는 소송이 안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이 바로 옆에 합동주차장이 소송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핑계로 점용료를 내지 않으니까 우리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면 너희도 소송을 할려면 하지 우리가 법정으로가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몇일전에 우리가 대법원의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4,600만원 이내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기  예, 추만복 의원, 오상옥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 의원 :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21일날  이인상 의원님의 서부시장 정화문제 질문에 이어서 추만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추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약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이중에서 6가지는 해당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부분 2가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서부시장의 개시장 문제는 청내 여러과에서 해당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미루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것 아니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째 문제는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이 서부시장의 개시장 단속문제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물은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문제인 서로 해당과에서 미루었다 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5개과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또 법상도 한계가 모호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러면 금후의 집행부 의지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1일 이인상 의원님과 추만복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저녁에  정리를 해서 뒷날아침 부시장실에서 특별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소관 분담업무를 확정했습니다.
  좀 자잔한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내용 분담결과를 말씀드리면 개 보관 사육 및 도살의 문제는 산업과 그다음 개울음 소리로 인한 생활소음 해소문제는 역시 산업과 개고기 판매 및 개소주제조업 관계는 위생과 또 개 보관상자의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과 그 다음 개보관으로 인한 하수구 오물 배설물처리 업무는 하수과 또 제조시에 한약방 한약제 사용문제는 보건소 이렇게 분명히 업무를 갈랐습니다.
  이래서 이 분담된 업무를 가지고 앞으로 총괄업무는 5개과를 대표하는 총괄 과장과를 지정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서부시장의  환경정화 문제를 총력을 기울이도록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답변이 우리 추만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앞서서 있었더라면 진노가 좀 덜 했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추만복의원님의  8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2가지 종합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추만복 의원  예.
○의장 김동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 구급차량 사용시 24시간 대기시키고 있는가?
  기사는 대기되어 있는가?
  대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급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는 일과시간 중에는 방역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 순회진료 가족계획사업 등 각종보건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후에는 당 차량을 보건소에 대기하고 있으며 기사는 1명 뿐으로서 특히 도로교통법 제68조 제4항에 의거 1종 대형면허 소지자여야 하므로 당직자와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기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라든지 비상 출동시는 기사 1명으로 24시간 대기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평일에는 계속 대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구급차 및 기사 24시간 대기 운행은 현재 1명의 인력으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는 현재 각 병원구급차 및 119구급차 이용방안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이 보건소 구급차 이용은 근본적 대책이 강구된 연후에 전 시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장 주변 건강원 개소주 제조시 한약제가 첨가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식품인지? 아닌지? 혹은 단속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약사법 범주"에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일반 한약방이나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자기 처방에 맞도록 구입하여 건강원(개소주)등에 의해 혼합 중탕후 구입하고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의장님 보건소장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질문하세요.
○추만복 의원  본인이 개소주 할 때 한약방에서 약을 구매해 가지고 할 때는 약사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개소주를 만들어 판매하는자가 한약재를 집에다 보관 해놓고 그 약을 투입을 해서 개소주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약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주는 현재, 식품으로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식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인데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현재,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하면 자기 기준규격을 정하여 제조업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데 여기 한약재에 속하는 당귀, 감초, 청궁, 숙장, 갈근, 북붕, 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약재료에  의해서 한약으로서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약사법에 위반이 됩니다만 그것을 식품으로서 판매할 경우에는 자가기준이 아닌 가공식품의 원료로 되기 때문에 약사법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  의장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질문하시죠.
○정지호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서 보건소 구급차를 24시간 대기시켜서 우리 진주시민에게 골고루 이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는 진주시민 중에서 아주 서민층에 있는 분들 특히  야간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될 경우를 두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한번더 말씀드리면 타계책으로서 우리 진주시청 본청에는 당직자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을 취하더라도 본청에 있는 기사가 그 구급차를 야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져 가지고 특히 야간에 서민층의 위급한 환자가 났을때 우리 진주시 보건소 구급차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무엇보다도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엠브란스가 민방위차와, 보건소차를 합해서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소구급차도 전 시민이라든가 영세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의원, 정지호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하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신안1차 공영개발 사업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등의 각종 보상금지불시 영농보상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다음 보상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다음 세째로, 향후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네번째, 협의 양도인 택지분양에 있어 가지고 잔금 납부기간이 약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가 등기를 할 수 있을때까지 잔금을 연기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지구 사업시행시 영농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하면 최초 감정평가시 저희들이 영농보상을 의뢰를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파종되어 있던 각종 농작물이 12월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수확이 끝나서 노지 상태로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휴농지다 보니까 현물이 없어가지고 감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91년10월28일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앞에까지는 현물 보상이 보리와 벼를 기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물위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9조에 의거 개인별 농작물 면적은 조사해서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상수등 지장물의 보상이 상당히 지급된 토지내에 농작물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상수 실시와 병행해서 100평 미만의 소규모로 채소류, 과채류 등 이런것을 관작한 것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조사가 불가능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지상물 보상이 전혀 없거나 편입토지 면적에 비추어 주된 반년생 농작물의 재배가 인정되는
경작에 대하여는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시는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상금지급대장에 의거 상세히 발췌조사를 하여 어렵게 농작물을 재배한 순수한 농민에 대하여서는 경작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협의양도인 택지잔금 납부기간을 최대한 늦추어 달라는 뜻으로 등기시 잔금 납부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금이나 토지대금의 납부는 진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67조에 잔금 납부기간이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등기 이전시까지 잔금 납부를 연기한다는 것은 좀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만 협의양도인 택지분양 추첨과 본 계약을 상가와 실수요자 택지의 매각을 먼저 하고 최후로 순위를 늦추어서 다소나마 연기 혜택이 간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협의양도인 택지는 보상 당시부터 택지매입 의사가 있었고 더군다나 또 시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택지 한필지를 더 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규정에 정해 놓은 연기는 그 여부에 대해 직원들과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만 택지가 매각이 안될 때 매각촉진을 위해서 분양협정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공고를 해도 땅이 안팔릴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수요자를 찾아다니며 팔때는 다소 연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는 연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추진시기와 본 계약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하해석 의원 양해가 됩니까?
○하해석 의원  예.
○의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입니다.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식수소독 과정에 대해서 2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한가지는 약품의 종류와 약품처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정수장에서는 일일 11만톤을 정수해서 시민에게 생활식수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를 과정별로 말씀드리면 응집제, 응집보조제 및 소독(살균)제가 있습니다.
  그 중 응집제는 폴리염화알루미늄, 액체황산알루미늄이 있고 응집보조제로서는 소석회, 소다회, 가성소다가 있으며 소독(살규)제로서는 염산, 이산화염소, 오존, 믈로르칼크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 및 액체 황산알루미늄, 응집보조제로는 소석회, 소독제로는 염소 및 이산화염소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약품처리 과정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진양호 취수장에서 원수 취수시 염소를1PPM(㎎/1)정도 처리하며, 정수장에서는 실험실에서 쟈테스트에 의한 실험결과에 의하여 응집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늅, 액체황산알루미늄원수 35PPM 정도와 응집보조제인 소석회를 원수 수질상태에 따라 2∼3PPM(mg/1) 정도로 병행하여 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집제사용은 원수가 저탁도시(40PPM이하)는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원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유기물질등을 응집 침전시켜 금속여과 하여 정수지에서 우리나라 전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살균)제인 염소를 1PPM정도 사용하여 배수지의 잔류염소 농도를 0.5∼1PPM정도 유지시켜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1호<91.7.4>) 제8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기정)에서 음용수의 잔류염소가 항상  0..2PPM정도 유지되도록 소독하며, 다만 하절기 및 수인성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시는 잔류 염소가 0.4PPM정도 유지되도록 하여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1호<91.7.4>)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잔류염소의 33개항목)에 적합하도록 소독(살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발암에는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갈수기, 하절기 가뭄으로 인한 수질악화시 및 과다한 염소 요구량이 있을시 이로 인항 THMS(총트리활로메탄)의 생성이 우려되어 이를 억제 및 제거하기 위하여 이산화염소를 1.5PPM정도 투입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염소의 효능은 악취 및 유기물질을 제거하여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켜 물맛을 좋게하고 THMS를 생성치 않을 뿐 아니라 제거효과가 있어  이미  선진외국(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서독 등)에서는 수처리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산화염소 자체가 고가(kg당 3,696원)이므로 염소를 사용치 아니하고 전량 이산화염소로 소독처리 한다면 년간 소독비가 약 50억원정도 소요되므로 수질 악화시나 염소 요구량이 많이 요구될때만 염소와 병행 사용하여 THMS의 생성을 억제 및 제거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수질오염에 대비 분말활성탄 투입시설, 오존처리시설 및 입상활성탄 여과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질의 생활식수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질문 하시죠.
○정지호 의원  방금 상수도사업소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염소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산업용으로서 조금전 말씀하신0.2PPM 잔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미국의 학계에서 이번에 판정한 것이 소독은 염소로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 방광염이라든지 직장암에 걸릴 우려가 약 30%이상 상회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보사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한국의 다른 시에서는 염소로 소독 하든지 말든지 우리 진주시만은 염소로 소독을 하지 않아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독약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보사부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홍서 그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결과를 다음기회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용을 지켜보면 비교적 전번 회기의 답변보다는 조금은 성실성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지호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제반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많이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대한 집행부에 대한 건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아니고 이번 회기동안에 집행부의 의안 상정에 대한 불성실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 촉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통합공과금조례안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설치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건설위원회에 심사 요청한 것을 보면 진주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에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3건 모두가 통합공과금에  의거한 하나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주시청 산하의 집행부서에서 낸 조례안이 거의 모두가 상반된 점이 있어 심사 보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각 과에서 연구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시설의설치계획 동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 부결을 시켰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진주시 부시장이하 공무원께서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개최결과를 저희 의회에 또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 요점은 시유재산관리 계획에 있어 회계과의 재산이관 문제입니다.
  거기에  서명날인한 시정조정위원이 11분으로서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위원에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요지를 보면 공단조성특별 회계재산의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서명날인 했습니다.
  동료의원  되시는 김정웅 의원께서  이것은 위법이다
  공단회계 조성법에는 무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관계국장은 나와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때 정말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황금같은 시간을 의안 상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한 시간을 허비합니까?
  어제 중앙일간지 모 신문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집행부서의 교육수준이라든가 능력은"왕 개구리"를 비유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수준은 이제 막 산란된 "올챙이"로 비유를 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동안에 이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후 이러한 미숙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존경하는 진주시 의회 의장님의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감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일괄 정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성숙된 의안을 상정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옥 의원께서  부산교통주차장건과 합동주차장건을 항시 연결시켜 답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덜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이라도 충분한 해명이 되도록 각별히 성의를 다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김성주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의했고 다섯 의원의 긴급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그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성주의원외10인발의) 

(15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시유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징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의원입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하면서 세원발굴과 세수증대 및 주민복리증대를 위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조사할 그 사안범위는 91년이후 시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 입니다.
  조사를 해야할 위원회  명칭은 시유지관리 및 지방세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의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 결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긴급동의가 발의가 되었을때 다섯의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성질로 봐서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재청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전원 : 거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 의논을 하기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가 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사위원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홉분의  조사위원으로는 김성주의원, 이갑구의원, 이인상의원, 정규화의원, 강천식의원, 강명한의원, 정봉기의원, 추만복의원, 박용대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아홉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아무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 이갑구 의원, 간사에 김성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의  선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재산관리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 작성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9.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이갑구) 

(15시18분)

○의장 김동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유지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미약한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목적과 시한의 범위를 말씀들은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8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특별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하고 진주시 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일환책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미약한 저를 위시해서  여덟분의 의원은 여러분들의  힘을 배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 계획서를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이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에 시유지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징수 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과 조사활동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반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말미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하해석의원과  박용대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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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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