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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7월21일(화) 오후 2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정지호제출)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인상의원외 9인발의)
  6.   5. 시정에관한질문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개회전에 휴게실에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잠깐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오늘 7월21일부터 7월24일까지 4일간으로 해서 모든 의제를 다루어 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회기 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에 의사일정 진행사항은 조금전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했고 또 유인물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사업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제6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공과금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의 공중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경비의 절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인구 10만이상 도시 29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의  대상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그리고 폐기물수집, 전기, TV 그리고 도시가스로 6개 종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도사가스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섯가지만 해당이 되고 여기에 따른 총가구수는 66,827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개 품목의 과징 총액은 6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한 총예산으로서  6억8,652만2천원을 오늘 예산편성 상정을 합니다.
  이 예산의 부담 비율은 즉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22.66%에 해당하는 1억5,5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5.4%에  해당하는 3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6.04%에  해당하는 4,1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가장 비율이 높은 34.23%에  해당하는 2억2,4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TV는 31.67%로서 2번째로 비중이 많습니다.
  이것이 2억1,742만1천원으로서  부담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의 총액이 역시 6억8,652만2천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0%에 해당하는 2억7,338만2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41.5%에 해당하는 2억8,487만9천원입니다.
  기타 예비비, 전출금 등이 8.5%에 해당하는 1억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  예산은 총 1,921억7,17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52억6,981만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5개 즉  통합공과금 때문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래서1,169억1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으로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경비절감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정지호제출) 

(14시16분)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양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양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경위 및 이유는 92년7월16일자 진주시장으로 부터  92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 시행에 따라 상수도료, 하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기료, TV수신료를 통합과징할 때 이에 따라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성있게  심사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또한 진주시 의회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산안 제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구성일자는 92년7월21일, 구성위원수는  다섯분이며, 위원의  명단은  오상옥의원,  김정웅의원,  서광오의원,  박종수의원 그리고 본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님 본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루고 또 그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입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원휴게실에 나오셔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곧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양호 의원으로 간사위원에 서광오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분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인상의원외 9인발의) 

(14시3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이인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집행기관의 소상한 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대한 조언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992년7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내무 및 건설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시장·실·국·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이 가결되어  진주시의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의 알 권리를 되찾아주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 보자고 하는데  출석요구의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 

(14시3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제60회 임시회에서 추만복 의원이 상대2동 하대APT앞 공단분리대 교차점 조정 설치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였는데 당시에 그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설국장으로부터 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건설국장 김정수입니다.
  전번 제60회 임시회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오늘 보충답변을 드리게된 점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상대동 공단 녹지대를 차단하여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으로서 91년 7월부터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추만복 의원님은 동년 12월 시정질문에  "개설불가"란 답변 이후에 지역주민과 동장이 몇번 건의가 있었는지와 모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시공케된 동기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으나 당초 개설 목적에 타당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설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91년도말에  추만복 의원님의 질문에도 역시 같은 답변을 드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정식 서면으로는 건의가 없었으나 전화상으로 해당주민들로부터  개설 건의가 있었으며, 해당 동출신인 강영안, 이갑구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하여 하대아파트와 상대아파트 사이 녹지대를 차단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천여세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고 직접 저에게 요청하였으며, 그리고 이 지역출신 진종석 도의원께서도 인근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하여 구두상으로 저에게 요청한바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 결과 동 숙원사업으로 조치케 되었습니다.
  지난 추만복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보니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어쨌든 목적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만복 의원의 추가질문의 요지는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의회 의원이 동료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건의를 했을때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날 어느층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고 하면 전자는 무엇이며 후자는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일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만복 의원 이해 하십니까?
○추만복 의원  미흡하지만  수렴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7월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는 먼저 이인상의원께서 질문하시고 2번째, 하해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3번째로,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4번째로,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5번째로, 오상옥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6번째로, 김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7번째로, 서광오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진주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뜨거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칭송도 받았고, 원망을 들은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의 관심이 클수록 그 소리는 크게 들려 왔습니다.
  고도 천년의 역사와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에서 삶을 연장하고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주를 가꾸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다듬어서 아름답고 복된 도시를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남겨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고장 진주가 안고있는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통사회를 가꾸기 위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현안사업을 보면 91년도 진주시 현안사업은 첫째,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둘째, 천수교 가설  셋째, 시청사 이전  넷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다섯번째, 진주역 이전이었습니다.
  92년도 현안사업은 첫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둘째,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셋째, 천수교 가설입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과연 언제부터 검토되고 연구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행정을 책임진 분들의 책임의식,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는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적재장이 포화상태가 된 후인 90년3월5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검토되었고, 시외버스정류장 이전문제는 83년8월 도시기본계획을 공청회를 통하여 수립하고 84년 승인후 7년 경과한후 즉 9개월전인  1991년 9월에 정류장 시설지역으로 최종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90년5월 10월 두차례 공청회를 거쳐 91년도 진주시 현안사업에는 들어  있었으나  92년도에는  삭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교 가설은 의회에서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희망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면서까지 조치하도록 했지만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하고 계속 현안사업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도에 빠지고 바뀌고 하는 일괄성이 없는 행정은 이제 그만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힘들고 소리나는 지역 발전사업은 90년 이후 미루어 거론한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니까 어쩔수 없이 시작해 본 결과 밖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이 2년전에 추진되어야 될 말입니까?
  시외버스정류장 이전문제가 9개월 전에 정류장 시설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이것이 될 일입 니까?
  그럼 그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청사 이전문제가 '92년 업무계획에 빠져있어서 될 일입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소리가 나는 사업일수록 소리를 줄이는 다시 행정속에서 비롯된 지난날의  책임자들의  의식이라고 본의원은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 이전계획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상에  비친 최대 골치거리 시외버스주차장 이전문제, 무력행정 제자리 맴맴, 시민숙원사업  이윤추구에  속수무책, 인근 상인 집값 하락 우려 반대,  시민들 옆눈치 보지말고 이전 추진 등 제하의 언론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83년8월 진주시 도시계획이 92년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로 확정된 이후 시민의 소리를 시는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8년 동안 시민을 속이는 시는 어떤곳에 제2, 제3의 부지를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정해서  정류장 시설지역으로 최종고시 될려면 5년이상으로 보는데  늘어나는 교통체중의 해소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 고시된 정류장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계속방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주차장이 이전 안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92년12월 즉 금년 연말까지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반대 추진위원회는 몇개이며,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동면과 축동면과 사천만 등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무분별한 간접보상 요구의  대상은 어떤 지역의 주민들입니까?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은 뭡니까?
  셋째, 해외 선진지 견학은 몇회 했으며 어느지역 사람들이 갔으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넷째, 현장설명회는 몇회나 했는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장 관계로 많은  경비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2년12월까지 과연 착공이 가능한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자가용차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동부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공사비가 140억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1월30일 진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중에  나불천 복개공사비가  250억원으로 설명되었는데, 설계변경, 도시계획심의 등의 이유로 140억원이 초과된 390억원으로 지상보도 되었습니다.
  첫째, 국장의  설명과 실제와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둘째, 390억원중 시비 226억원으로 시비가 충당되고 있는데 과연 시비를 조달할려고 합니까?
  셋째 96년 완공계획 당초 250억원으로 시행하고 초전동과 수정국교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통에 일시 투자한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말 현재  3만여대가 넘는 차량이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고, 시내 간선도로에  주차능력 대수는 36개소에 4,300대, 주차장에 주차가능한 대수는 1,500여대로 집계되고 있으나, 진주시의 유료주차장은 중앙광장과 평안광장, 봉곡광장을 제외한 6개소에 68대 밖에 주차능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 관청에는 민원시민은 아예 걸어서 올 수 밖에 없고, 중앙시장 등 밀집지역에는 교통경찰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하루에도 수십건씩 볼수 있고 여기서 오는 불신풍조는 더욱 만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과 경찰서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시급을 다투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먼저 본 것이 내것이다는 염치없는 의식구조를 전환하여 더불어 함께 누리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를 좁혀 유료주차장을 시가지 요소에 설치해서 기본 질서의식과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아파트를 권장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의회에 상정된 광장철거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다시 상정해서 평안광장,인사광장을 차례로 철거해서 교통체증 및 접촉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여 의회의 이해를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가 소방도로로 인하여  끊어지는 부분양측을 장애자나 어린이자전거, 유모차, 시장수레들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턱을 낮추어 시공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청 후정에는 60여대의 차량이 있는데 민원인의 차량은 한대도 없고 시청 관계관의 차량밖에 없습니다.
  시청의 1일 민원인은 1일 평균 얼마나 되며 시민들의 승용차는 어디에 세워 놓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91년도말 자동차세 체납액이 6%인 295백만원이 진주시내 자가용을 가지신 4,500대 차주라는 사실이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시내 간선도로에는  일평균 80여대의 중장비와 다수의 자가용버스 또는 회사버스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심야단속을 통하여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세금을 체납해서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불법 주정차 해서 직접 피해를 주는 자가용 승용차주의 의식을 바로 계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식전환과 에너지 절약 교통 체증 해소방안 등 일환책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0분거리  차 안타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변 정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더러운 골목이 어디냐고 물으면 서부시장 주변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18개업소의 건강원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나름대로 기여한다고 하겠지만 한업소에  10마리 이상 건강한 개가 항상 있다면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개사육장이 서부시장 근처에 있다는 말입니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강 상류지역에는 사육 못하게  하면서  하류니까 사육해도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200∼300마리가 24시간 짖어댑니다.
  날씨가 흐리면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200∼300마리의 그 오물은 한방울도 남김없이 하수구에 들어갑니다.
  1일 3개소의 도살장에서 50마리에서 70마리가 도살되면 거기서 나오는 오물은 얼마입니까?
  개 한마리  잡을때  발생하는 오물이 3㎏, 통닭 한마리 이상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일 통닭 70마리 정도가 어떻게 처리된다고 봅니까?
  이런  현실을 통한 오수의  악취는 상상할수 조차 없습니다.
  하수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남성교에서 서부시장주변 남성동, 봉곡동 교통은 완전 마비됩니다.
  전국의 개 상인들이 북적이고 거기서 나오는 오물 또한 개털이 서부시장 일대를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안방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밥상위에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풍토조성과 시민생활운동 정착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 질문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좀 더우시고 한데 웃옷을 벗으시고 가벼운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의장님! 이인상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조금 곁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기  예, 하시죠.
○추만복 의원  추만복의원입니다.
  조금전 이인상의원께서 서부시장주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질문해 올렸습니다.
  본의원은 덧붙여서 현재 서부시장의 개시장이라든지 닭, 고양이의 판매로 인한 것은 가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총 업소수가 19개소로서 남성동이 6개소 봉곡동이 13개소이며,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가축은 개, 닭, 고양이로서 2일,7일,12일,17일해서 아마 5일장이 서는날로 주로 집계가 되는것 같습니다.
  1일 판매 두수가 개가 약 50∼80두, 닭이 150∼200두, 고양이 10∼15두로 대충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 개나 고양이 판매로 인해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의 신고와 또는 시청에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각 관계 부서 상호간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현재 서로가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되고 이런 문제는 시가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도살이나 보관이나 울음소리에 대한 생활소음은 어느부서에서 관계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지, 개고기, 개소주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혐오식품으로서 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과 소관인지, 개보관 상자가 인도상 내에 내어놓고 노상 적치를 하고 있는것은 도로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단속을 해야되는 것인지, 개보관 사육을 제한지역내에서만이 가능한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어떤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개를 도살하고 씻은 오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각종 배설물 이것은 폐기물 투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되는 것인지, 개소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약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약제를 넣은 것은 약사법위반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곁들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러한  여타문제들이 총괄해서 처리되지 않는 이상 서부시장에 개, 고양이, 닭으로 인한 위생정화적인 측면 사회 공해적인 측면은 해결될 길이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있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필히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셔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고 시에서는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평거동 신안지구 제1차 공영개발사업소 택지개발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을 하고 기타 다른 보상도 하였습니다만, 하필이면 영농보상을 하지 아니 하였기에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를 알고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 영농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고 그 관계법은 91년10월28일에 결정되면서 그 이전에도 88년도에  개정된 제30조에 실농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농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아니했을 때는 영농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농보상을 해주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당 지구내에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면서 지주들에게는 한필지 대지를 원가에서 가산금 10%해 가지고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요즘 계약조건을 보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계약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금 40%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례상으로 모든 계약은 등기이전, 개인의 권리취득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같이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달리 이 지역에 한해서는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결국 건축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담보설정을 할 때 개인권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전액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권리 취득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배려를 베풀어 주실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관계공무원은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박종수의원입니다.
  천수교 접속도로 망경북동쪽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예정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옥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도 걱정을 잊은적이 없이 하루하루 걱정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중 금번에 진주시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93년에  모든 보상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나 1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이 보상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교량개설이 완료되어도 접속 도로가 보상문제로 지연되어 교량가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을 시당국에서는 생각하여 보았는지 그리고 보상문제는  93년중  관계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접속도로의  길이는 200m, 폭24m로서 철거대상은 건물 약40동으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의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둘째, 지금 현재  일부세대는 공부상 10평이 되어 있지만 실제 30평을 제의하고 20평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셋째, 현재  10평  내지 2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가옥은 보상을 했을때 전세집 하나도 얻어 갈 수 없을 경우 반발이 심할 것인데 어떠한 보상대책이 될 것인지?
  넷째, 접속도로에서 임야쪽 163-7번지 대지가 유일하게 1동만 빠져 있는데 도로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시는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관계공무원은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서 7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의원입니다.
  3가지  주요 질문을 집행부서에  올리겠습니다.
  첫째, 진주시 보건소의 구급차를 우리 진주 시민의 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주시청은 중앙정부의 축소된 시정부라면 그 지역의 모든 주민으로부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시정부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에게  봉사와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진주시민이 진주시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는지?  없는지? 를 알고있는 분이 과연 몇분이 되겠으며 또한 이 구급차를 이용했던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급차를 24시간 항상 대기시켜서  우리  모든 진주시민이 누구나 긴급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홍보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식수 소독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 미국 뉴욕 일간신문에 염소 성분으로 소독처리된 수도물이 암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게재되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바드대와 위스컨신 의과대학 연구팀은 염소 소독처리된 물을 마실 경우 직장암 및 방광암 위험이 다소 높아진다는 발표인데, 이 보고서는 이 물을 마실 경우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직장암 발생율은 38% 방광암 발생 위험은 21% 높아진다는 분석인데 공교롭게도 그 신문에는 각국의 염소 소독처리 비교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의 거의 100%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염소 소독처리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귀중한 생명수인 수도물 소독과정을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품의 종류와 처리과정을 밝혀 주시고 만약 염소소독을 하고 있다면  이 소독방법을 지양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국내 일간지에 생수 불량품에 대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5월16일 제53회 2차 본회의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광천음료수(즉생수)에  대한 질문에서 수거해서 그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서 시 당국은 수시로 유통상태를 확인하여 경남도로 경유해서 보건사회부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답변에서는 진주시내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이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  이는 화공기사로 하여금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데 생수와 상수도의 수질이 거의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경남도로 경유해서 보사부에 유통과정이라든지  이 수거한 검사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지?
  또한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의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이상으로 일곱분의 질문가운데 네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날씨가 몹시 덥고 그런데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오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 시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시민의 귀와 눈에 그동안 너무나 따갑도록 들려왔고 보아온 장대동 합동주차장과 장태동 137-3번지 소재 부산교통 전용 주차장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져 하니 관계관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행정은 시민에 대한 최대의 써비스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동료의원과 전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동주차장과 부산교통 전용 주차장이 위치한 이 일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중심가로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 업체들의 이전이 수년전부터 시급한 현안문제로 거론되어 왔으나 업자와 일부 시민간의 이해관계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전체시민의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엄연히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80조 ②항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 ②항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도로 무단 점사용 부당 이득금도 납부치 않고 있어 더 큰 시민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첫째, 지난해 12월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특별감사시 지적된 바 있는 장태동 137-8번지 소재 부산교통 전용 주차장에 대해 업자와 이전계획을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둘째, 부산교통 이전 주차장의 도로점사용 부당 이득금은 1984년1월1 일 부터 1991년12월31일까지 부과한 금액이 2,252만2,490원인데 그동안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만약 실적이 없다면 관계관의 직무유기나 업무태만, 특정업체에 대한 비호중 어느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째, 장대동 합동주차장의 도로무단 점사용 부당 이득금이 1984년1월1일부터  1991년12월31일까지 부과된 금액이 2,491만7,010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업자로부터 1987년6월1일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5년만인 1992년7월14일자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 시에 승소 확정 판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체의 소송비용과, 가산금 그리고 부과된 금액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부당 이득금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고 도로점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조례대로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행정 및 재정운영이나 사무처리를 적법, 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하는 기구라는 인식에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상 질문한 문제점에 대해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당 이득금 부과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입니다.
  상평공단내 시유지 관리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상평 지방공업단지는 1977년10월15일  경남도 고시 제490호로 상평공업단지로 시설 결정이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결정 당시  80만9,868평으로 77년10월15일부터  81년12월31일까지  조성된 줄 알고 있으며 그리고 92년6월30일 현재 공장용지가 46만3,106평과 공공용지가 18만2,801평으로 총64만5,907평이며 이중에서 시유지 면적이 2만3,471평으로 진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매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부과후 징수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부과분에 대하여  미 징수액이 91년도 분과 92년도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차장 예정부지에는 개인이 임대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여러필지가 있고 또 만약에 주차장이 상대지구로 이전을 한다 해도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계약과 임대료를 부과치 않으므로 가만히 앉아서 시 재산을 축내는 꼴 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평공단내 시유지에 필지수와 면적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진주시에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지중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필지수와 면적 현황은?
  그리고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필지수와 면적 현황은 어떠한지?
  그 다음 공한지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와 면적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에  공한지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91년도 임시회시 주차장부지로 예정된 지역의 시유지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를 해제하고 철거조치토록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째, 공단내 시유지에  대한 91년도와 92년도의  임대현황과 그 증·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섯째, 임대사항중 부과분에 대한 미납액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미납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지 또한 본 사항은 직무유기는 아닌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관은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본건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서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각 실·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는 방대한 천혜의 자원인 진양호반을 가져 관광지로 개발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건전한 휴식공간과 관광수입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치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집행부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에서인지 오목내 유원지와 진양호 관광개발을 동시에 이루려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적 확충을 위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바램과 뜻을 집행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난해 91년10월  7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삼화기술단에 의해 진양호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하루속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더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재정자립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시민과 다 함께 갈망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진양호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확정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문은  계획수립에 있어 전적으로 산화기술단에  위임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현장답사로 기본계획수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공무원 실무과장의  답변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질문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단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마산(일명 양마골) 정상까지 확대해서 기본계획을 확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9월9일부터  9월11일까지 3일간 진양호사업소 특위조사활동중 도시공원기본기획 수립시  양마골까지 확대하라는 건의를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확대할 이유로서 첫째, 진양호에서 가장 놓은 곳으로 전망이 좋고 절경지이며 둘째, 진주시가지를 관망할 수 있으며 셋째, 서부경남의  이름있는 명산을 볼수있으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지리산의 천왕봉 노고단, 삼천포의  와룡산 남해안일대  가야산, 황매산, 덕유산 이런  높은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넷째, 진양 호반의 가장 넓은 곳을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야유회 장소로도 활용할 정도의 곳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7월24일  10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질문 등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차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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