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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9일(금)

장소 : 예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9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방견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신규 직원을 쓰고 싶다고 요청 하셨죠?
  이 방견단속에 대해서 지금 2명의 인원으로서 방견단속이 가능한지 ?
  방견단속을 하는 목적의 근거는 어떠한지?  단속의 범위는 무엇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영봉  산업과장 민영봉입니다.
  방견단속을 해야될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견이라는 것은 개가 시내에 아무데나 배회하는 것을 방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가 아무데나 배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고 또 깨끗이 해놓은 곳을 더럽히고 또 어떤때는 교통장애를 줍니다.
  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동물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암놈 숫놈 교미하는 것을 본다면 학생들이나 보행자에게 대단히 불쾌하기 때문에 이를 좀 잘 해보자해서 2명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강북, 강남을 갈라 가지고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애매한 바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법을 다 따져서는 어렵고 이많은 넓은 지역에 개 한마리가 배회하는 것을 보면 목격해서 쫓습니다. 쫓아서 그집 대문에 들어가면 그 대문을 찾아가서 "당신개가 이러니 앞으로 배회하지 않도록 하시오."
해서 경고도 주고 말을 듣지 않을때는 저희들은 경범법 처벌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2명 가지고 됩니까?
○산업과장 민영봉  2명 같으면 우선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강북을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개가 어디 방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싸이카를 타고 다니면 유지비가 들지 않습니까?  또 만약의 경우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상해에 대한 준비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있는데 현재 우리 청내에 있는 많은 일용직 인부를 다소 한 10명 정도 차출 배당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산업과장 민영봉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로 개가 많이 나옵니다.
  일용인부는 일용인부 자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평거동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봉내동에 한번 가겠다하면 오토바이를 어떤 위치에 갔다놓고 그 뒤를 배회하는 개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뜻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수로원 3명을 신규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저희시는 현재국도, 지방도, 시도 다 포함해서 이미 도로가 개설된 연장이 약 244km입니다.
  이 244km의 도로를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유지 보수량 기준상 전체 수로원이 4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로원으로 이름 붙인 내용이 저희 건설과에서 13명으로서 현재 도로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도로시설을 일부 손을 보지만 하수과에서 21명 그러니까 주로 하수과에 있는  일용직들은 하수도 준설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시설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도로는 갈수록 더 연장이 늘어나고 노후되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로원 절대수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로서는 한 6명 정도는 우선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가지 예산 사정상 우선 3명 더 확보를 해주시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교육중이고 현재 계장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럼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계장 주대일  지역경제계장 주대일입니다.
  과장님이 도에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622만2천원인데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는 3백일로 계산해가지고…
○추만복 위원  계산은 필요없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주대일  예,
  물가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관리 전산요원 인원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까지 전산요원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주대일  없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전산기기 자체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주대일  없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지금까지 물가조사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주대일  현재까지 3개 시장에서 조사를 해오면 그것을 평균을 내어가지고 산술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추만복 위원  어제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단소방서 뒷편 도로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여기에 보면 맨밑에 수목이식 및 기타 결식 보상비적 차원에서1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 장소가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신축관 앞의 도로죠?
○도시과장 윤재덕  바로 소방서 뒷길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뒤에는 도로가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정문 앞 그 도로거든요
○도시과장 윤재덕  그 지점의 남쪽편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목관계의 위치는 의료보험조합 하나 더 앞 도로의 소방도로 8m도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의료보험조합 바로뒤의 도로인데 사업의 성격상 볼때도 지금 어느것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상 볼때도 우선순위에 하수구를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할려고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소방서 바로 뒷편의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의 신축관앞 도로가 우선 순위이고 현재는 거의가 밭인데 무허가 건물에 공장들이 몇개씩 있죠!
  그 다음 소방서 뒤에는 밀집되어 가지고 고물상이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자활원이 그 다음에는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로를 견학을 했는데 수목으로 보상적 차원이 1천만원이 계상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바로 소방서 뒷편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상태는 지금 도로가 눈으로 봐서는 힘들 정도로 어수선하게 되어있고 28m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수목을 보상해 주어야 될 성질이 하나도 없고 단 하나 고물상 뒤에 오동나무 썩어서 죽은것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동나무 한그루 그것도 보상적 차원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가 전체가 진주시 소유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진주시 소유는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북쪽으로는 시소유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위치는 전부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수목을 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위치를 말씀함으로서 저는 선정 당시의 수목관계라든지 한번 둘러봤던 기억으로서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침에 둘러보셨다는 그 내용은 제가 고물상이라든지 그런것이 조금 산재하고  있었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설명드린것과 같이 8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때는 개인부지와 우리도로의 경계지점에 정확한 하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에는 지금 하수도 터파기를 할 경우에 1m정도 개인부지가 우선 소요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나무가 상당히 있다는것 이라든지…
○추만복 위원  1m 터파기를 해야만이 하수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 구석도로에 하수구 설치를 하는 것 봤는데 주택담장벽을 뜯어내야 하수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지가 있을때는 모래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됐을때는 부득이 하수도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내에서는 보면 기초가 있기 때문에 안쪽 건물 쪽에는 거푸집도 넣지않고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방법으로서 하수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됐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내용으로서 거기에는 경계가 또 불명확합니다.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알기 위해서도 경계 감정측량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넣었습니다만 확실히 조사측량을 하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예정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해서 70억입니다.
  토지가 2,329평  지장물이 가옥2동, 수목152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강명한위원님 !
○강명한 위원  이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이죠?
  지난 9월 추경때 91년 마지막 추경때 거론되어 가지고 그때 그 당시 반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16억인가 작게 책정이 되어 다음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매입비 전액이 올라와서 그때 가결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돌려달라 하여 지금까지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맡아 가지고 5사람이 이 안을 부결시켜  가지고 전체의원들이 져야될  책임을 우리만이 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통과시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의 장하고 충분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 예결위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맡겨 가지고 타협이 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넘어올 것 아닙니까?
  진주시민이 알기로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찬성하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강위원님은 그러면 찬성했는데 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위원님 책임입니까?
○강명한 위원  그래도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본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그 책임에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추만복 위원  강 위원님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8명이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책임을 안지고 7명 너희만 책임을 지라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한 위원  본 회의장에서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루면 이 8명이 책임을 지지않고 전체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강명한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이안이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명이 가부간에 아뭏든 결정을 지어서 올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지호 위원  강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추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예결위원으로서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지난 본예산때 가결이 된것이 아니고…
○강명한 위원  그때 부결을 시키지 않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아주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비비에 넘겨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명한 위원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 우리가 왜 책임을 지느냐 그 말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부탁한 것이고…
○위원장 김홍규  예 그 제안을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고 가부간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강위원 말씀대로 그 때 본 예산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강명한 위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다행이고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에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음 예결위원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이것을 넘겨주는 것도 가부를 해 가지고 넘겨주어야 됩니다. "가"가 될지 "부"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고 하기 때문에 가부간 투표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O, ×로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가 됐을때는 원안대로 올라갑니다.
○추만복 위원  ×가 5개가 되어야 부결됩니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4일때도 그냥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홍규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투표용지배부)
  기표된 용지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투표용지회수)
○의사계장 이병정  확인결과 8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투표용지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이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만복 위원  전액삭감입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전액삭감입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75억1,752만2천원중 삭감이 6억7,836만4천원, 증액 540만원으로 실제 삭감은 6억7,296만4천원이며 삭감비율은 8.95% 그리고 주차장부지 매입비 7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합니다.
  특별회계 추경 379억220만9천원중 삭감 2억5,014만6천원 그래서 0.66%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동안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와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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