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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8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님 !
  그리고 시의 실, 국, 과장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첫째,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다 넘겨 왔습니다.
  그 심사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우리 예산에 소모성이 얼마만큼 있고 비 소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각별히 검토하셔서 우리사회에서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끝까지 하나 하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정말 이번 예산이 잘 되었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회에서 할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출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있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장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저희들의 본안을 심사·검토하는 동안에는 외부인사는 모두 퇴장을 시켰으면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요부분에서 다시 질의를 할 사항은 그 당시 개방해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일단 위원들의 질의할 사항이 없고 들을것도 없고 하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와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별로 하면서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장별로 하면서 의문나는 점을 체크를 해서 오후에 우리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은 이야기이고 사회복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0부터 13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제 도서관 정화조 내부 청소를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63만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이나 올랐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한 40대분이 된답니다. 35,000원씩해서 150만원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정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말씀이 옳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면 한푼도 남기지 않고 예산 편성지침대로 전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많다 그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 역시 예산편성은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정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의 하시죠.
○정지호 위원  정보비나 판공비 보상비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공문사본 같은 것을 예결위원회만이라도  제출해야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정보비나 판공비의 배정이 편파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배정근거가 있지 않느냐?
  현재 사업소 같은 경우 정보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 나름대로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보조변경이 따르는 공문사본이라도 예결위원회만은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이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이고
  두번째, 정·판공비의 편파적인 배정 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세번째, 사업소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요약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첫번째, 보조변경 공문은 다음부터는 예결위원회에 반드시 유인물 사본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한가지 실무자로서의 말씀은 이 공문은 내시변경 공문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빨리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가 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 내시를 믿고 당초예산에 얹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12월 2일까지 확정 지우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작업을 10월달 내지는 11월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자꾸 불가피합니다.
  그 공문사본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실지예산을 다루는 저희 실무자들도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점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두번깨,  정·판공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편파적인 배정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정·판공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어느정도 집행을 했느냐 하고 하는 것을 많이 감안합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와 대비 업무의 비교 행정을 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실무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왜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업소는 단순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단순업무이지만 대민관계라든지 또한 관서의 관계에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소는 정보비가 책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안오셨습니다만 위생처리장 같은데는 단순업무입니다.
  외부와 별로 접촉이 없고 대민관계에 그렇게 많이 접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 조금전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자의  조언은 받으시고 전체의 금액을 시장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 부서에 애로가 있다든지 이 부서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선에서 조언과 보고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합니다.
  그런점 잣대로 혹은 저울로 잴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잣대로 재는것과 저울로 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하게 업무의 비중 또는 사회대민 관계의 접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보비를 책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시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만복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와 가정복지과, 위생처리장은 대민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실과에 정보비가 배정이 되면서 유독 3개과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같은데는 대민관계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는 지금 농촌을 한번 보십시요.
  특수작물과 화훼작물을 개발할려고 하면 농민과의 대민 관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일어나는 소요를 진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역시 대민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생처리장은 공해적인 측면에서 정보관계에서 상당히 금액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소외되어서는 안될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장님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차후 추경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강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
○강명한 위원  손해배상청구소승 공탁금 지급 3백만원이 있고 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액  지급이 3,300만원이 있는데  납득이 안가는데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손해배상으로 되어있는 3,300만원은 지난번 진양호 곰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3,200만원 청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청구 소송하는데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졌습니다. 지급을 해주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2백여만원입니다.
  지급을 해주어야 될 형편인데 우리는 또 상고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송을 할려고 하면 3,300만원을 우리가 안 주고는 소송을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탁을 해놓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돈을 주지 않을려고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재판을 끌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탁을 할려고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몇일 안됐습니다만 19일날 돈을 안주고 공탁을 해서 재판을 하겠다.
  말하자면 가 처분신청을 냈더니 이유없이 주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3백만원을 안주고 공탁 걸어서 할려고 했는데 이 3천3백만원은 주어야 되고 그러나 3천3백만원은 곰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 돈이 같습니다만 이 돈은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돈은 아닙니다.
  다른 소송의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3천3백만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정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기 위원  96페이지 시설장비 부문에 보면 부족회선에 대한 추경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홍규  예, 관계공무원 답변해주시죠.
○총무과장 정병환  총무과장 정병환입니다.
  당초 저희시에 전부다 560회선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60회선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200회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선당 3,768원입니다.
  이래서 753,600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쓰고 부족분은 200회선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정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정봉기 위원  누전기 정기검사를 연간 1회 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맞습니다. 정봉기 위원 말씀처럼 누전기 정기검사는 연간 1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수리할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정봉기 위원  전산보조요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병환  전산요원은 이번에 상대2동 분동이 되면서 전산보조 요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로 계상했습니다.
  분동이 되면 7월이나 8월에 그때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와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2동 분동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위원장 김홍규  예, 추위원님 !
○추만복 위원  노동회관 화재 방화시설의 재산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홍규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명주  진주시에서 합니다.
○추만복 위원  현재 노동회관 사용은 누가합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선비를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회관 화재시설 수선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것은 당초 시기적으로 급하게 사회과에서 우선 수선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예산에 일부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관리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노동회관 소화기 관계는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이 회관에 소화기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진주시장에게 소화기를 빨리 설치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건물자체가 우리 시 소유이고 또 현재 노총에서는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매년 우리가 노총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소화기라든지 여러가지 유지 수선비를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추만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회관에 도배과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홍규  부녀복지회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도배과가 92년에 신설하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장을 저희들 지하식당을 개조해서 사용하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 회계과에서 일시 건립에 조금 소요된 예산입니다.
○추만복 위원  금년 몇월에 신설했습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2월 25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91년도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당시 도배과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었습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91년말에 저희들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추만복 위원  수립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도배과를 옥외로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실내로 조정되어졌습니다.
  가설비가 사실은 12월달에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지고 예산에 도배과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징세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예 세무과장 하명달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세 포상금에 대한 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포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도세 징수조례 제3조 진주시 징수 포상금 조례 제3조에 보면 비단 5/100뿐만 아니라 10/100까지도 세금종류에 따라서 징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서 현재 5백만원이 계상되어진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전년도에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과년도 체납세 지방세 세원포착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해서 최우수 시로서 선택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상금조로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보조가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을 예산부서에서 포상금에 계상되어진 것은 보다 더 세원을 발굴해서 확고하게 지방세수증대를 기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목표는 도에서 1억3천만원 밖에 목표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20억 정도 은닉세원과 탈루세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이라고 하면 1억원의 징수 포상금이 조례상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저희들 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 밖에 계상을 못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죠?
  예, 정지호 의원님 !
○정지호 위원  현재  청내에 설치된 보일러 위치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신관 합해서 공보담당관실 바로 뒷쪽 지하에 2.5톤 한대와 1톤 짜리 한 대 해서 2대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수선하는 비용보다 각실과에 온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온풍기를 각 실·과에  설치하는 내용하고 이 관리비 수선비를 같이 진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오히려 온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부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14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진주복지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진주복지원  이전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평거동에 있는 부량인수용소 입니다.
  그 복지원을 지금 다른 외곽지역으로 옮길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현재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나 보사부에 국·도비를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내로 보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 안되면 이 사업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4억2,5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을 지원요청하고 나중에 시비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여 다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복지원 이전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용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누차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주변이 과거에는 민가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앞뒤가 전부다 아파트 단지이고 또 주변에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거밀집지역의 한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원을 빨리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시설기준이 보사부에서 체크를 했는데 2평이 지금 모자랍니다.
  정원 130명에 대한 2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지만 보사부에서 빨리 옮기도록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옮길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보조를 해달라 이래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회관 건물을 보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보수를 하십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저희들 회관지하 1층과 2층 중 현재 2층 바닥에 처짐이 있고 벽이 균열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가 누수상태에 있기 때문에 90년도 초부터 보수를 위해서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그때에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결산 추경때부터 복지회관 건물 안전진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경상대학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예,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문직 의사 한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현재는 의사가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 만약에 정원에서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사유와 변동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규  예, 지금 보건소장님이 병가중인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장에게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안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답변 해주시죠.
○보건행정계장 노승기  죄송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병가중입니다. 보건행정계장 노승기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3월17일 이전에 보건소장 의사 1명과 공중보건의사 2명이 3월17일자로 전출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보건소장 1명에서 늘어나는 민원과 전염병 대책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공중보건 의사는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병역의무 때문에 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이 한사람만 있어도 되고 의사를 더 보충 안해도 국민소득이 올랐으니까 진주시 26만 시민의 범위내에서는 의사 한사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자체지침이 바뀐것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노승기  그게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 의사가 많이 나오고 남자 의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해야되고 병역수요가 남아야 공중보건 의사 숫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럼 현재는 의사를 몇명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계장 노승기  예, 관계는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현재 몇명이나 됐으면 좋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노승기  제 소견으로는 3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198페이지 들어갑니다.
  차량적재용 방역소독기 설치. 동사무소 연막기 및 분무기 수선비, 연막분무기 특수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호 위원  차량 적재용 방역소독기 설치와 동사무소 연막기 및 분무기 수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계장 노승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비상시가 되면 3대로 증차를 해야 됩니다. 현재 연막기가 있고 분무기도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사용할려고 뜯어대고 다시얹고 하니까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밑에는 연막기를 설치하고 2단으로 올려가지고 "유엘브이"를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대 소유경비가 1대당 40만원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자체 방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열관이라든지 이런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구입하기도 힘이 들고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체방역을 하지만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보급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회계과에다 한대 더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추만복 위원  지원을 받아 설치를 하고 지원한 것을 떼고 할 때 그때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계장 노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페이지 계속 보면서 질의해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  218페이지에 브로와 교체 3대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입니다.
  브로와가 지금 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3대를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와에 반드시 모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산업경제비 부문입니다.
○추만복 위원  원예농협협동조합 수송차량 구입이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산업과장 민영봉  산업과장 민영봉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차량이 필요한 조합에서는 신청을 하라."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신청공문이 왔길래 저희들이 동부, 서부, 원예조합에 공문을 냈더니 차를 하나 사겠다.
  원협에서 신청이 왔길래 도로 공문을 다시 회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비율로 우리 시비로 140만원을 보내야 된다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원된 동부농협 공판장 설치 수송차량 통행 또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되므로 우리 시가 예산이 단돈 10원이라도 지원되면 감사의 자격을 부여받습니까?
○산업과장 민영봉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 정봉기 위원님!
○정봉기 위원  268페이지 진양호사업소 운영 부문에 선박모타 교체하였는데 모타를 언제 구입한것 입니까?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 강춘진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입니다.
  모타를 구입한 지가 88년입니다.
  선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모타만 교체를 합니다.
○정봉기  내구연한은?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 강춘진  4년인데 4년이 경과 됐습니다.
○정지호 위원  F.R.P배는 게솔린 엔진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F.R.P 배가 수명이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그것이 아니고 아우트모터입니다.
  아우트모터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것은 아우트모터하고 스쿠류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끼우면 아까 게솔린 엔진이라고 했는데 수동식으로 작동하면 바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개천예술재단에 5천만원 기금조성 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들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지난 79년부터 그 당시에 개천예술재단 기금 5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쭉 기금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5억을 모금한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매년 시에다 보조를 행사비 자체를 시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하면서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 보자"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참고로 91년 12월말까지 현재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5,322만1천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입니다.
  12월31일까지 참고로 이 중에서 내역을 보면, 그리고 금년도 자체에서 적립계획을 약1억9,200만원 정도로 예술제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비에서 5천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서 마지막으로 받고 자체 이사들이 연조금을 9천만원 정도 내고, 또 이자수입이 한 2,200만원 그리고 난전수입금이 한 3,000만원 정도에서 그 밑에 1억9,200만원 정도만 확대되어지면 한 5억원이 상회하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79년도에 당초 목표했던 5억원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마지막으로 작년도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는 1천만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 본부의 자기네들 예산편성 자체가 금년도 4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금년에 5천만원 지원해주면 내년에도 모든 행사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79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5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연간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룰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예술제 행사에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렇더라도 국도비하고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1년에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만복 위원  이 예산도 조정해도 관계는 없겠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가능하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 5억 목표에 3억2,300만원의 기금이 만들어 졌다는데 진주시 기여도가 몇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진주시에서 해준 것이 5천만원 해주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까지 5천만원 밖에 안나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개천예술제 행사를 해 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여기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순이익 전체가 모두 기금 조성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일부 행사비에서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금까지 난전 수익금 총 3억5,300만원 중에서 1억7백만원 정도가 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1억7백만원이 다 우리시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약 2억원 가까이를 주었다면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순수한 시청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런데 사실상 예술인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한몫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예술 행사로서 입장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토문화예술단체 발표격려금 하는 것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진주에 있으므로 인해서 전국에서 중요단체들이 와서 공연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팀에 격려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시내에서 언론사들이 중요단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입장권 자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님이 100내지 200매를 사가지고, 청내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위원님들한테도 한 두장씩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시정홍보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사업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자산취득비를 넣었던 것은 그전에 보면 시에서 시내에 계시는 작가분들 한테 그림과 글을 얻어서 청내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 그림자체가 하루밤 사이 없어져 버리고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1부 가지고 있고 각과에서 1부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장들이 변동이 되어질때, 인수인계를 하고 완전히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작년 연말 현재 각 과에서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기종 받았던 사항, 이 사항 자체도 작년 12월말로 해서 저희 자산으로서 다 기증품으로서 잡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 자체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이번에 5천만원 해서 1억 그 나머지 725만원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비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향토작가 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청사가 다시 짓는다고 봤을때 그때 한꺼번에 구입할 것이 아니고 또 향토작가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했을때 이 작품자체가 가면 갈수록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 갈 것은 없다.
○위원장 김홍규  예,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정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기 위원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삼현여중고 진입로 425m는 작년도에 복개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노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인도설치를 못하고 라인을 설치해서 인도를 만들었는데 차들이 주차를 함으로서 학생들이 다닐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인 대신에  겅계석을 설치해서 차단시킬 계획이고, 금성국민학교 진입로는 정문쪽의 도로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차를 계속 주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닐 길을 별도로 설치하고 촉석문 입구 각각은 바로 공복문에서 정문을 통해서 강변으로 이용한 도로 바로 그 지점에서 가각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봉기 위원  시가지 보안등 설치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남성교의 잔여 가로등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어제 김성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남성교에 있는 당초부터 가로등 간격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남성교에서 박형수한의윈 간의 가로등 설치 20주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보건소앞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 20주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남성교의 잔여분을 남성교에서 박형수 한의원간 가로등 설치에 일부 전용을 하면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 이 예산을 투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기 위원  진주의료원 뒷쪽은 혐오시설이 있는데 약 5주 정도면 해결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러면 도립의료원 뒷쪽 거기에 지금 대략 5주가 필요하면 큰 의상은 아닌데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그런 혐오시설도 있고 하니까 수정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291페이지 시설비가 경정되어 7,038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이것은 말티고개 개량공사, 간선도로 보도 개량공사, 그 다음에 가로등설치, 도동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상평배수장부터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포장이 전체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계금액은 예산액에 관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도동국교앞 육교설치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 기술진으로서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는 민간기술자에게 위탁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추만복 위원  보안등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보안등 설치비는 시가 내고, 전기료는 주민이 내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보안등 숫자가 얼마며, 새로 설치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보안등도 우선 시설물 자체부터 기능까지 상당히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구간도 있고,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사실 안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조사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의 숫자가 약 2,300등이 되는데 저희 관리계에 지금 전기분야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원상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혼자서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총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계획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200등이란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각 동으로부터 그동안의 구두요청도 있는 것을, 전체를 종합해서 일종의 추정숫자가 되겠습니다.
  구두요청도 있고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요청도 있고, 이 점을 다 종합한 추정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319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체육회의 운영행사비, 각종 행사비 부족분을 일부 이사들이나 또 뜻있는 시민들에게  연조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체육진흥 기금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행사비를 제외한 체육회 운영 경비 정도는 체육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서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서 5개년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시장님이 체육회 이사회를 하면서 체육기금 즉 민간인이 연조금을 내면 시가 반은 보조해 주겠다.
  각종 연조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이래서 지금 현재 체육진홍기금으로 민간인이 금년도에  낸 순수한 금액이 7천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조금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있으니까 2천만원만 확보하면 시장님이 약속한 금액이 됩니다.
  또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이 더 들어오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3천7백만원만 더 들어오면 8천만원이 되니까,  민간인이 내는 연조금을 3천만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기금이 2억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반은 보조이고, 반은 민간인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5억 정도하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봉급은 안되겠느냐?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추만복 위원  체육회 인건비는 얼마나 듭니까 ?
○새마을과장 우석판  체육회 관리비가 순수한 월급만 하면 월급이나 체육회 운영비는 한 6천만원 정도 밖에 안갑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됩니다.
○추만복 위원  연 6천만원 듭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김홍규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지호 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강 및 수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설운동장이 시설된 지가 약 20년째가 됩니다.
  20년 동안 거의 투자를 안하고 공설운동장이 4∼5년 전부터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주무과에서는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설운동장을 옮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체육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본 시설은 그냥 두고 이전할 계획을 실무자 선에서 구상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본 운동장과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운동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본 운동장은 보완해서 그냥 쓰고 나머지 잔여부지만 활용한다 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난번 예술제 행사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 본부석이 너무 초라하다, 또 좁다.
  본부석에 로얄박스에 앉아야 될 어른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본부석은 20년전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관리만 해왔기 때문에 진주시의 공설운동장으로서는 최면관계도 있고 해서 보강해야 된다.
  당장 옮겨갈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면 별도 문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울산의 운동장까지  시장님과 의장님의  명을 받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본부석이다.
  또 뜻있는 분들은 4월1일 시민의 날 행사2∼3일 전에 비가 와서 운동장의 바닥 트랙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주무과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동장의 바닥을 한 30㎡정도 파서 들어내고 마사를 넣고 소금을 넣으려고 해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범위가 허용되는 대로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모든 운동장 시절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잔디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5개년계획 안에 잔디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장이 한개 밖에 없을 경우에 잔디를 조성해 놓으면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30일 내지 40일 밖에 안됩니다.
  각종 행사, 크고 작은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잔디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러면 전체 이용시민이나 체육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2개소 이상이 되었을때  1개소는 잔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꼭 불편하더라도 사천 같은데는 한 개가 있으면서 잔디를 해봤습니다만,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도로 파냈으면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합니다.
  행사를 못합니다.
  잔디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이 되면 우선 인조잔디라도 하면 좋지만 인조잔디는 일반잔디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질의 다 하셨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 위원  도시과소관인것 같은데 수목이식할 도로는 지금 현 도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하수도 설치를 하실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하수도 공사를 하게되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인접한 수목을 일단은 이식을 하고 하수도를 터 파기를 하게되면…
○정지호 위원  제 말은 이 수목들이 가로수 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가로수 입니다.
  일반수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것도 있고, 지금 비포장도로로서 하수도도 안된 지점에는 우리 도로와 개인 대지와의 경계지점에 하수도를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면 터 파기 놀이가 일부 묻어 집니다.
  거기 조금 들어가는 그 수목이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현재 비포장도로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8m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옆에 인도가 쌓여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인도가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인도가 없는데 하수도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만 책정이 되어지면 정확한 현장 측량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빈땅에 식재가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현장을 대략적인 조사를 해서 책정되어진 내용입니다.
  소방서 바로 뒷편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추만복 위원  새마을과에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180인 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180인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은 3만8천평입니다.
  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는 체육관에 있습니다.
  조례상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과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사업소가 생겼을 경우에 공설운동장 관리인부가 20년 전부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무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사업소가 발족이 되므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관리가 더 되지 않을 것이다.
  공설운동장 안에는 청소만 하면 되지만 3만8천평 중에 약 1만평정도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장이 1만2천평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절대 부족이다.
  이런 시점에서 나머지 6월달부터 추경에 승인이 나면 한 사람 증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편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저도 조금 서운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해서 오늘 설명하지 않은 부서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삭감을 하든지, 우리 위원끼리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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