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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7일(수)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계속)
  3.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계속)
  3.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갑술 위원님께서 나오시지 않았는데 어제 지금의 소유주인 일본의 하 사장님한테 이미 전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원칙은 답을 알아야만이 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녹지과장 !
  어제 설명외에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녹지과장 정태봉  특별한 설명은 없어도 오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에 보면 "공부등록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단지 사각정이 서 있는 면적 6평 즉 19.83㎡만 진주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 일자는 81년5월29일 이고 74년11월14일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법원의 등기상으로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지금 없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야대장을 본다면 사각정이 서 있는 건물만 현재 진주시에 등재가 되어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임야는 이재수씨의 소유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받을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76조에 의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대한 절차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77조제1항입니다.
  그러면 84년에 보면 일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의결을 받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취득에 대한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녹지과에서 계획안은 가장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해서 78 조입니다.
  각목1항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제2항 "제1호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인데 여기에 대한 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답변하십시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약정 기종 관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것을 기증받을때 우약정 건물만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대장 등에서 검토한 그 내용만 설명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당시에 연암문화재단이던 것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소유한 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회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 당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내용을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진주시에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봤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럼 조례가 없습니까?
  그러면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을 계속 대셨는데 이 계획동의안을 내시기 전에  이것도 일종의 취득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어떤 심의회가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지호 위원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판단을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하실수 있는 시간도 또한  없었고, 이래서 현재 저의 판단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미비하고 또한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결에 앞서서 법상의 등재 관계도 확실히 알아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법원의 등기부 확인이라는 것은 이재수씨의  명의로 지금 등기부 등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입니까?
○정지호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진주시 소유로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모용조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9.83㎡라 하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등재가 됐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죠?
○정지용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서에 미안한 말씀이고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유재산 취득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의결을 받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해서 저는 이 회기에 동의안을 유보하도록 제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 어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을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의 설명가운데 1974년11월4일날 우약정을 지을 당시의 소유주가 지금은 등기부 등본상에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동국민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잘사는 사람이 그 당시 형편이 좋아서 관사를 기증했습니다.
  몇십년이 흐른 이후에 지상물을 기증해서 도동국민학교를 지었지만 옛날에 기증된 그 사람 앞으로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몇십년이 흐른 이후에 후세 자손들이 그 지역이 상당한 땅값이 올라, 자기 할아버지때 기증한 그 재산을 찾겠다 해서 도동국민학교가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약정은 진주시로 되어 있지만 지주는 지금 변경이 되어 다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재산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어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약정소재지와 팔각지소재지 임야 두 필지를 매각하겠다고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약정소재지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는 현재 우약정이 지금 소재하고 있다는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진양호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구에 임야를 전부 사야 될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약정 관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상 우약정 외에 조경지가 있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면적이 있다는 이런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그 외에 이 임야를 사야될 위치에 있고 또 진양호 종합개발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자꾸 확대해서 사야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취득하지 않을때 우약정을 지주가 "이땅은 우리것이니까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지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약정을 기증 당시에 그 지주의 승락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그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진양호 사유림을 매각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진양호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앞으로 우리 진주시민의 공원화를 위해서 이 사유림을 사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약정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20년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우약정 속에 있는 부지는 얼마 안되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양호 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양호 이내에 있는 사유림을 언젠가는 진주시의 소유지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개발계획이 되겠다.
  현재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뜻인데 우약정속에 있는 부지가 불과 몇평이나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사십시오" 하면 우약정에 있는 이 법상의 문제는 일주일 이내에 확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주시에 기부채납 되어진 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때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봤을때에 우리가 이 우약정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할 그런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 정 위원 말씀과 같이 도면의 문제도 다루고, 또 부지가 확실하게 기부채납 되었는지 똑똑히 알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약정에 있는 남의 부지에 임대료까지 첨부를 하니까 지역적으로 큰 문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야 될 경우에 개발계획에 의한 우리의 임야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이 벌서 두번째 거론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관찰하셔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장 위원님 ! 잘알겠습니다.
  진양호관광개발 측면이라든지 또 진양호의 개발적인 이런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핵이 또 전체 위원이 뭔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녹지파장이 지금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해 주는데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어제도 분명히 녹지파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약정을 지을 당시 적어도 지주의 승락하에서 짓기는 기었는데 그당시에 공부상은 지금 나와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법원에 등기는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다.
  때문에  이재수씨가 이 전체를 싸잡아서 팔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내용을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뭔가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답이 필요한데 자꾸 그것을 맴돌고 있는것 같아요.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조금전에 동료되시는 강영안 위원님이나 장지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이것을 사야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또 사야됩니다.
  그러나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중요재산"이라 하면은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이 2억5천만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임야를 매입하는 예정가격이 약 6억9천9백5십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 제6조에 보면 시 공유재산 심의회라 하면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 시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건 즉 취득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등의 시정조정위원회 에서도 거론한 바가 없다.
  절차상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갑술 위원님 !
  어제 저쪽 하 사장측 하고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
○이갑술 위원  원래 이땅이 력키땅인데 분명히 하경환씨의 비서진이 서울에 잔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당시 그땅은 시에서  럭키그룹에 양해를 얻어서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건축은 누가 했나요?
○이갑술 위원  그건 하경환씨가 했죠.
  하경환씨가 했는데 그럼 그당시 그땅이 어제도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별로 필요가 없는 아주 효용이 적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사실상 그당시 시에서  럭키그룹에 양해를 구하고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그당시 등기를 했어야 할건데 등기를 안하고 집만 지어서 넘기는데 넘길때는 분명히 그땅까지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경환씨는 그렇게 알았을거란 말이죠.      건물만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그 땅까지 양해를 얻어서 그 땅과 건물 전체를 모두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에서 그 땅을 일단 기부 받은것과 마찬가지니까 양해사항으로서 그것을 등기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등기를 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할때는 그집만 가지고 기부채납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림 특별회계 8억5천만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돈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 까 ?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아닙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럼 이것은 공유림을 사는데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산림, 임야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럼 이것이 이번 회기에 만약에 통과가 안될때 이돈의 행방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이월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야 됩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이돈은 공유림을 사는 것 이의에는 다른곳에 적용할 수 없는 돈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진양호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단 아까 정지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이후에 또 우리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이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지호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난번 5월 정기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되었지만 오늘은 특위니까 연내에  사는 것을 조건부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한씨문중과 정상적인 의논이 안됐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관련자와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연내에 조건부로 해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가 없으니까 부결 시켜 다음 회기까지  이문제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고 순서를 거친 이후에 다룰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장지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 해서 문제가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녹지과장 인정합니까?
○장지석 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을 살수 있는 법을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고 여기와서 이것을 "사야되겠습니다, 승인해주십시오"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야 되겠느냐, 사지 말아야 되겠느냐 해서 연 이틀로 지금 대두시켰는데 "이것을 사야되겠습니다"하는 행정측에서는 법의 절차까지도 갖추지 않고 지금이 자리에서 "사도록 해주십시오"하여 근원적으로 양일간의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때는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법상의 문제를 한번 대두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산매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죠?
  지난번에도 부결을 당하면서 그런 거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지호 위원이 면밀하게 책을 내놓고 현재 절차상의 문제가 왔다 해서 법의 문제가 대두되어 진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누가 책임져도 양 이틀간의 낭비적인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큰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좋은 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자세히 검토 해보니까 매입하자는 것에는 아마 공감이 되는 모양인데 녹지과장은 오늘이라도 이 자리를 떠나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서 본의회에서  결의하는 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지요?
○위원장 모용조  상임위원회를 놔두고 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합니까?
○김정웅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법에 위배를 해왔으니까.
  의사계장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조정위원회에 보완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든 본회의에서  보완을 하든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만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만 일치되면 여기서 결정하자는게 아니고, 그러면 법적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쪽의 의견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만 갖추어 하도록 합시다.
○김정웅 위원  절차상 갖추어오면 법의하자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절차를 갖추어 오시오" 해서 갖추어 오는 과정을 여기서 결정만 지어주면 갖추어 와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된다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는데 첫째는 절차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정이 되었다는 것과 두번째는 우약정을 건설한 당시의 상황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이런 몇가지로 인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붙일수 밖에 없겠네요.
  이래서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도 일단표결로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지요.
  표결이 아니고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은 공감대가 되는데 법적인 절차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표결로서 부결을 하든지 일단은 이번 회기에 끝을 내주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 회기내에서 보완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모용조  아니, 이번 회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실려면 김정웅 위원님께서 방금 안을 주시는 동의에 재청이 되면 그것을 정할 수 있지…
○위원장 모용조  지금 말이죠, 법적절차를 갖추어야 된다는 이 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서 오겠습니까?
  가능해요 ?
○김성주 위원  그것이야 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모용조  또 그러면 우약정을 건설할 그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녹지과장 정태봉  그 당시의 근무자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공무원에게 알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의사계장 !
  이것도 이 안건을 오후에 돌릴 수 있나요?
○의사계장 이병정  예, 아직 표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심의, 질의, 토론중에는 다음 회기로 계속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자, 어떻습니까?
  유보를 시켜서 다시 보완한 후에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시간은 오후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심사토록 유보를 하겠습니다.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0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4항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소관 국장이 설명을 하고, 특별회계도 소관국장이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충 논의가 되어진 것이 오전중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를 심사하는데 시간관계상 제약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국장이 국 소관별로 해서 묶어서 설명을 듣되 미처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부분은 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대충 요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간담회에서  우리가 논의한대로 일단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사회복지비 부분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설명이 되는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진주시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22일부터 쓰레기수거문제로 우리 26만 전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담당업무 주무국장의 위치에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의 상황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시켜서 광역쓰레기장이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서안 128페이지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부녀복지회관을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벌써 그렇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게 지금 균열이 가고 지하에 물이 고이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타라는 것이 기존예산도 들어가 있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 된 것입니까?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사부에서 지금 처음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복지센타 예산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130 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특별회계에 넘어오고 하는데…
○위원장 모용조  직원급여 입니까?
○장지석 위원  물론 예산이 급여예산인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어제 조례안 설명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부터 업무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라 해서 내시를 내려줬는데, 그때는 업무내용이 없었고 사회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금액만 계상해서 진주시가 우리 복지관과 평거복지관에 의사급여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국장님 !
  180만원 받고 할려는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래도 수당이 정부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전문직 의사는 일반병원에 가면 상당한 급여를 받고 하는데 180만원 받을 의사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장지석 위원  군의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장지석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 의무연한을 이행함으로서 의사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왜냐하면 줄만큼 주어야만이 일을 잘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부문설명계속)

○장지석 위원  보건소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주로 복사기는 행정에서 많이 사 씁니다만 그것이 임차를 해서도 많이 씁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 파손되면 돌려주고 새것을 또 임대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입니다.
○장지석 위원  이 복사기가 얼마나 하는데 임대료가 180만원이나 듭니까?
  복사기 한대 얼마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복사기는 대당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복사기를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한 10년은 못 씁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10년 못씁니다.
  복사기는 쓰면 얼마 안되어  망가지므로 임대하는게 더 낫습니다.
○장지석 위원  미안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정보비부분설명계속)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 정보비 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정보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과장, 국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100% 모두 할애를 했는데 또 추경때마다 정보비가 자꾸 올라오네요.  여하튼 설명하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설명계속)

○장지석 위원  단속요원이 나가면 회사에서 점심은 사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요즘 그것 먹으면 사약이라 합니다.
○김정웅 위원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김정웅 위원  이왕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상평공단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5시쯤에 옥상에서 화분에 물을 줄려고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옛날부터 느꼈는데 그 배출연기가 꼭 새벽만 되면 새까맣게 쏟아지는데 이것을 알고 내가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하는 공장이 있고 또 한동네에 살면서 내가 시의원 누구인데  왜 아침부터 내뿜느냐는 소리는 인정상 못하겠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면 이웃에서 말썽이 많은데, 정보비도 많이 있고 하니 좀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좀 해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실제로 상평공단에 비일비재 합니다.
  꼭 아침 새벽에…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보일러를 정화시키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자, 계속하십시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소각을 어디서 할려고 합니까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소규모 소각로를 현재 쓰레기장에 실치를 해서 감량하는 뜻에서 하루에 15톤이라도 소각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국내상품으로서는 특허된 상품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김정웅 위원  초전동민 데모할때, 바로 태워서 하겠다고 동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여기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저기 가면 태웁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쓰레기장에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날 동민들 앞에서 "태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과장께서 확보를 해서 태워주고 해야되지, 여기 위원들 앞에서는 "곤란하다" 하고 동민들 앞에서는 "거기 오면 태워서 하겠다"고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장기적으로 태워야 됩니다.
○김정웅 위원  장기계획이 아니라 태워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강영안 위원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강영안 위원  정보비 한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강영안 위원  우리 시장님 정보비가 2천만원이 나와있는데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영세민용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보건사회국에 올려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니까 보건사회국 업무에서 시장 정보비가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조달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모용조  이리저리  흩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군데  모아 놓으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놓아야 됩니다.
  자, 계속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보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조입니다.
○정지호 위원  진주시에서 2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역사에도 없는 그런것을 올려서 진주시민의  혈세를  갈라먹자는게  차라리 낫지요.
○정봉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은 좋은데 진양군은  얼마 사천군은 얼마해서 하는것 보다도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대외비로 하면 안됩니까?  우리만 알면 되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여기에 못을 박야 놓아야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정봉기 위원    잠깐,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봉기 위원  이 쓰레기롤  애당초에 옮길때 진주시는 완전히 털지도 않고 바로 옮깁니다.
  그것을 좀 처서 흙만 옮겼으면 계속 나갈 수 있었는데…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우리는 우리가 편할 것만 생각하고 상대가 나쁜것은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것도 예산을 집행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걸러서 정확하게 토질처럼 해서 갖다 놓았을때는 반대가 그렇게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정 위원님 !
  그 이야기는 쓰레기를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친다"하는 그 자체계획이 잘못되었네요?
  쓰레기를 무슨 체에다 칠 것입니까? 전부 오물투성이에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체를 만들어서 쳐보니까 걸려서 못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저는 골재채취하는데 가면 둥글등글 돌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긁어내고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가호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지원하겠다고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당초에 가호마을 주민과 1월31일날 협의를 할때에 마을 공동재산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과 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마을공동재산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창고로 짓든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마을공동재산 입니다.
○장지석 위원  기부재산 이네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봉기 위원  지역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가호마을은 데모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가호마을은 데모 안했습니다.
  가호마을하고 황새골은 이번에 데모에 가담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자, 계속 해주십시오.

(설명계속)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개의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10분쯤 정회를 해야 되겠지만 점심시간도 얼마 안남았고 해서 계속하기로 하고 혹시 볼일 보실 위원님이나 국.과장은 전체분위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오셨습니까 ?
  시설비에 보면  폭지조산기관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  예.
○정지호 위원  이것이 전부 스테인레스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  아닙니다.
  지금 기존 쇠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스테인레스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  예, 지금 스테인레스로 바뀝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에 폭지고산기관 교체해서 1,600만원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욺겼네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산기관을 모두교체를 해야 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하재범  예, 모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사회과장 나오셨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위원장 모용조  143 페이지의 진주복지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전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계획에  따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진주복지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복지원은 현재 면적이 약 378㎡ 규모입니다
  도저히 이 면적으로서는 130명의 정원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사부로부터 시설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존면적으로서는 130명의 정원수용은 불가능하다.
  시설확충을 해서 수용을 해야되지 현 시설규모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설을 확충할려고 해도 그자리에서는 확충할 여지가 없고, 또 주변환경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곳이 외곽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뒷편에는 동신아파트가 들어섰고 앞에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서 완전히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복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원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사부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를 4억2천5백만원 도비를 2억2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비는 앞으로 그 부지를 매각했을때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고도 약 2억원의 재산이 남기때문에 이 시비와 국.도비를 합쳐서 전체 8억5천만원이면 그정도의 시설은 우리가 신축을 할수 있다는 이런 판단 아래에서 복지원을 이번에 이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도 물색하고 있고 물색이 되면 곧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려서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승인을 받으면 곧 착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보호비"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복지비는 국비·도비·시비의 부담율이 있지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자주 증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91년 말에 가서 내년도 당초 예산의 얼마를 계상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은 곧 연초에 다시 조정을 해서 금년도 국비지원은 어느정도 다하는 조정액이 확정이 되어져 내려옵니다.
  예산이 당초에 내시되고 또 년초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숫자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변경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변경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하는 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노령수당부분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며 자주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가정복지계장 이상수입니다.
  노령복지 수당은 70세이상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그다음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대상노인에게 월1만원씩 지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인원이 상당히 늘 것이다 해서 가내시가 남 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 확정내시가 되어질 적에는 우리가 보고한 숫자에 118명을 줄이고 527명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 도, 시비 비율부담에 따라서1,4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청소과장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하십시오.
○강영안 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초전동쓰레기 부식이전 해서 작년도에 2억원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지출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감사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70차분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차분을 이전하는데 1,500만원이 되었으면 당초 2억원을 편성할 적에 그 물량을 분산시키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차분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면 한 차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모용조  20만원씩 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 김용윤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전한 것은 약 70차분이라고 조금전에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비 항목에서 매립장 복토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이지 이전하는데 1,500만원 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셨나요 ?
  국장님, 우선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그 정액에 해당되는 가령 인건비 세제공과금, 복리후생비등 이런 정액성질을 가지는 예산은 설명을 지양 해주시고, 설명을 해야될 부분은 수용비및수수료 그리고 여비 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 정보비 또 기타 재료비, 수당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마침 )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 내외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그것보다도 농촌지도소와 녹지과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안설명만 듣고 중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셨나요?
○농촌지도소장 이영민  예, 농촌지도소장 이영민입니다.
  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 영림 관리비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정태봉  예, 녹지과장입니다.
      (예산안설명)
      (예산안설명 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녹지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경상사업비 해서 재료비 기타에서  목을 보면 조경수목 확보해서 소나무 3종에 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상대2동을 가는데 보면 강변도로에 가로수 해송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전문인을 통해서 수종을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송이 강변에 쪽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무자체는 강변지역의  풍치에 맞는 수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결정할 때는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5천만원이면 100만원에 50본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녹지과장 정태봉  예, 재료비 기타에 조경수목 소나무외 3종 해서 5천만원이 되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청이 이전하면 조경수로서 쓸 소나무의 3종이 되겠습니다만 좋은 수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무식한 말로 지금 애도 안낳고 똥두더기부터 장만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는데, 시청은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이걸 확보해 놓을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나무가 작은 것 같으면 그때그때 할 수가 있는데 크고 좋은 수종을 구할려면 일시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처에 있는 좋은 수종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금년'92년도, 이것이 내일 모레가 하반기인데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세울때는 구체적으로 시청이 언제쯤 이전이 완료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그것도 물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큰나무 수종은 뿌리 돌림을 하더라도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이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실은 1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5천만원만 한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지금 사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
○강영안 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말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본회의가 아니고 위원님들과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전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는 듣기로. 금시초문이며 가로수를 해송으로 택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
○녹지과장 정태봉  예, 이건 지금 현재 경상대학병원앞 보면 소나무가 몇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못돼서 좋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변도로에 소나무를 금년에 100본을 심었습니다.
  100본을 심었는데 그 지대가 전부 모래땅입니다.
  소나무는 심근성이고 또 공해도 강하고 그 지대는 지금 현재 공해가 많은 지대이고 또 강변이고 우리 향토수종이고 이래서 소나무를 한 것인데 사실상 전문인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대학 임학교수들 하고는 서로 소나무에 대한걸 이야기했고, 또 다른시 구역에도 강변이라든지 이런데는 소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수종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적수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녹지과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요.
  제가 아침마다 거기에 집이 가깝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가면 시민들  이야기가 해송이라 하는 것은 손을 보아 바로 잡으면 나무가 어떻게 규모가 달라질는지 모르는데 해송자체는 비쭉하게 크기 때문에 강변의 가로수로서는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변 같은데는 오히려 느티나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나무가 오히려 낳지 않겠느냐?
이게 수종이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모용조  여하튼 그 전문가한테도 상의를 해보고 그 뭉치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 수목이 잘자라고 하는 그런 수종을 선택 해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고수부지 공단 상대교변 잔디밭 제조관리임부임해서 1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며 1일 한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되며 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걸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녹지과장 정태봉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진주시가 관리하고 7만4,750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여기에 소요된 것이 2272만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임부임등 33%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밭은 한 사람이 하루에 100감을 맬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풀이 많을 때와 작을때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그렇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를 비교할 때, 이 예산이 있어야 잔디밭 조성지가 풀밭이 안되고 어느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 잔디에 약을 치면 잔디는 그대로 살고 타 수종의  것은 제거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생각하시지 말고 약제와 인건비를 한번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걸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했는데 광역풀이 죽는 그런 약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면적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면적은 지금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고수부지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749만9천원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박종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비봉산 산책로 조성 수수료에 25여억원 또 비봉산 산책로 설치부지 및 설치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산책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맨땅에 산책로라 생각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든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남강변 주민복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75만원이 삭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강주변 복원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돈이 어째서 삭감이 되어졌는가 알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수용경비 수수료 거기에 비봉산 산책로 확정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250만원  이것은 비봉산 산책로로서  작년도에 500m를 했습니다. 
  그것은 폭이 4m 50cm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 폭으로 해서 결국은 차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좀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비봉산에서 의곡사 뒤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의곡사 뒤에서 봉래동 뒤쪽까지 남은 구간을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시설비에 남강변 죽림복원사업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칠원지구와 망경지구에 죽림신규조성 식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식재를 안하는 이유는 현재 문화거리조성 관계로 그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식재를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서에는 철조망 설치와 식재의 정리비등 전부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비봉산 산책로에 쓰도록 한겁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죽림거리가 문화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문화거리가 되어지면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현재 문화거리조성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죽림조성 예정 지구에 식재될 계획이 되는 지구도 있고 안되는 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므로 이것은 이중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현재 안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안 위원  하나 더 추가를 합시다.
  비봉한 산책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비를 다룰때 5천만원중 아마 2천만원이 깍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사실상은 5천만원 증가해도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존구역에 상당한 난 공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급경사지며, 원반이 있고 해서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원과 금년도 당초예산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도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조경수 5천만원 예산이 말이죠 이건 내가 볼때는 너무 빠른 예산책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건 나중에 조정해서 하면 안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과목을 쓰겠다 하는 확보중도금을 말이죠, 우리가 빠르다고 보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렇지요.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시청 이전문제를 우리가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제 어떤 위치에서 결정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현재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 문제를 확정 지우면서 준비를 할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역이 시청부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앞으로 몇년이 갈런지도 모릅니다.
  건축하는 기간도 2년 내지 3년은 더 갈 것이다.
  얼마든지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이 예산항목을 추경에 5천만원을 넣어서 시청 이전을 준비한 조경수 예산이다.
  이렇게 현재 예산이 여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도 되고 또 내년 추경에 넣어도 되고 얼마든지 넣을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녹지과장님 ! 예산이 풍부합니까 ?
○녹지과장 정태봉  예산이 풍부하다기보다는 …
○장지석 위원  이런 문제는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이 과목만은 삭감조치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계수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그 계수조정때 처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요.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이갑술 위원  262페이지, 주차장 이전부지 매입비 70억원이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고 또 위원들이나 시당국에서도 사실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조항인데요 주차장 이전을 할 때에는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 이전을 한다하는 그 약관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그걸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 당시 예비비에서 유보를 시키면서 다음 추경때까지 유보를 한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 아마 유보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한것인데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아주 화급한 상태에서 곡절을 겪어서 우선 임시응변책으로 모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주차장, 시청 이전 이렇게 해서 항상 들먹이는 말인데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특히 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이번 쓰레기 매립장에 부스럼을 내어서 홍역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약관을 보니까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했는데 이 주차장문제의 기체 문제가 또 거론이 되어서 물론 지난번 본 예산때 유보를 한 대신에 추경때 올리겠다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나 우리의회에서나 진주시민들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오로지 거기에 전심전력을 투구해서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타결되고 난후에 주차장문제를 거론한후 기채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를 두마리 잡으려면 나중에 한마리도 못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쓰레기문제가 크게 급박하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도 주차장 이전문제를 사실상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주차장 이전을 꼭 어디든지 해야된다는 걸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이 쓰레기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 이전문제는 그 뒷전이다. 이겁니다.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전심전력해라!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것이 주차장이전문제, 시청문제 그것은 거론하지 말고 쓰레기장부터 전심전력 투구해라.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차장 이전 문제라든지 시청이전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질책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장 이전에 관한 예산을 얹은 것은 당초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의원님에게도 약속을 드린 사항이고 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 아니 시민에게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데 까지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주차장이전 부지매입으로 70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업자들과 원만한 해결을 봐서 주차장 이전을 한다는 그런 약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억원의 기채를 제가 확실히 어떤 전망으로 몇년도에 집을 어떻게 지어서 언제 이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70억원 기채에 대한 이자가 8%이면 1년에 5억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시민이 내야 됩니다.
  5천6백만원도 많은 돈인데 5억6천이라는 이런 거금의 이자를 시민에게 부담을 줘 가면서  그것도  주차장이전이 몇년후에 될지 모르는데 이런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우선 자치단체로부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들어봅시다.
  듣고난 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얼마든지 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자치단체로 부터 앞으로의 기본계획과 그 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들어 봅시다.
○오세윤 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더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해주십시오.
○오세윤 위원  앞에서 이 위원님이 조금전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 주차장 매입부지에 대한 것은 모두 공감대가 가고 있고 인정은 하지만 먼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부결된 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적당한 위치라고 봤으면 왜 13년이라는 세월을 볼때 못믿겠다는 이야기고 제2의 장소를 선정을 해봐라는 시민의 흐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 꼭 선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알고싶고 결코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듣고 난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예, 지금 이문제를 논란을 하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두 위원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진주시의 시급한 문제중 쓰레기장매립장도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업무가 있지만 진주시장 한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국장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진주시가 한가지 업무를 위해서 진주시 행정전체가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공직자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기 부서별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을 보십시오.
  13년이나 방치해서 지금 일 못했습니다. 부서별로 일하면 하는 것이고 또 이 쓰레기장,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기채 문제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미 예비비로 돌렸다가 추경예산에 하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만 받고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우리들끼리 의논을 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한 것을 보고 받는 시간에 질의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보류하든 결정하든 나중에 우리끼리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마침 위원간에 어떤 의사토론을 하는 것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래서 일단 자치단체로부터 기본적인 복원계획, 이것을 듣고난 후에 조금전에 김성주 위원 말씀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나중에  결정지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질 것이고 또 예결위에 상정이 되어질 것이니까 일단은 자치단체로부터 우선 기본계획과 또 기본복안이 무엇인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기본계획은 사실은 그 당시  입안을 할때가 '83년도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그 당시 차량대수는 약 5천여대인데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는 환경변화가 와서 약 3만여대의 차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결정했던  지역에서  시내로 통과되어야 될  버스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한 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꼭 그자리에 가야 된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적인 여건,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을 판단해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봐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유동적이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후보지나 제3후보지를 물색을 해봤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물색을 해보고 그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를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올린바와 같이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
  '83년도에 당초 계획을 했던 주차장부지가 지금에 와서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면 안맞아지겠죠.
  그리고 이 70억원의 예산을 기채를 해서 주차장부지 안에 있는 개인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시민의 여론과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을때 그 용도외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전 서울에 보니까 공원을 한다해 놓고 아파트를 했다고 다시 환수하라는 그런일도 있었는데 …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패소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예, 패소판결이 있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 70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자를 줘가면서 사가지고 완벽하지도 못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정확한 제2, 제3의 후보지를 선택해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잘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네, 말씀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국장님은 오늘 처음 예산문제를 상정해서  아마 답변하기 때문에 앞에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모를 것이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꼭 그 위치에 옮긴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흐를 수 있는 제2의 위치가 생길 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그 위치가 결정이 되어져야만 그 70억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또 실패하는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위치에 예산이 책정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면 시민들은 엊그제 본 예산때만 해도 진주시내가 시끄럽게 만들었던 일을 또 다시 행정이 불과 몇 개월만에 이걸 거론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항을 기채에 의해서 70억원을 또 투입을 해서 결정을 지었다 하여 큰일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이 7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위치를 살때 주차장업자를 위시해서 또 일부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문제를 진주에 파급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앞으로 관리하고 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버스업자들과 아주 단단한 약정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왜 주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 없이 자꾸 복잡한 문제를  연장시켜서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온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2,329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도 지금 현재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금 국장님이 70억원을 상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차장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벅차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이 토지를 팔겠다는 분도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정도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감사합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안 위원  장지석 위원님의 그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70억원은 약속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시 예결위에 속했는데 이내용이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되어서  결국 예비비에 넣어 놓자. 이렇게 결의를 보고 마지막에 집행부에 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집행부의  답변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사항입니다."
  이래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 이 부지는 1983년도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이 위치가 제일로 진주로 봐서는 좋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또 시민공청회를 몇차례 거쳐서 시외버스 주차장 부지가 제일로 적합지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83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제2의 부지를 선정을 해봤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시의버스 주차장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본 주차장 말고 옥봉 미니주차장을 보면 은열로를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보면 미니버스가 길 한가운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뒤에 이 차들이 여러 수십대가 밀리고 확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서부경남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과정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느냐?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시민여론이 결정된 제1부지인 도동은 부적당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론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시의버스 주차장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시에서 떠들고 결정을 한다하더니만 수리를 하는 것을 보니 완전히 물건너 간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그러면 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고시를 받아서 언제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이 결정사항이 만약에 수포로 돌아간다 하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시민들 앞에 위원님들이 낯을 못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제2부지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안의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좀더 확실하고 근거있게 알기 위해서 본예산을 다룰 찰나에 시끄러웠던 진주시의 주차장 이전문제 그것도 가까스로 수습되어진 것은 시장과 버스업자들간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졌는지 그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
  그 현안사업 정도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냐 싶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저, 위원장님 !
  시장과 버스업자들 간에 조정되어진 서류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과장이 답변을 하면 됩니다.
○강영안 위원  장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업자하고 집행부간에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든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모용조  예, 그건 사실 그래요.
○강영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우리 의회에서 할일은 아니죠.
○강영안 위원  예.
○위원장 모용조  일단은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로 부터 아주 많은 관심사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좀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다는 아마 이런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행정과장은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항 또 이제 앞으로의 복안을 충실히 설명을 해주시죠.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오늘 의회에 첫 보고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실줄 압니다만 저는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어느것에 촛점을 두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에 99%까지는 "그 필지를 승인받아서 그 곳으로 갈수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2의 후보 제3의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이 보고를 받을 때 어느분의 이야기를 촛점을 잡아야 될것인지?
  지난번 정기회에서  보고를 하신 내용을 지금 우리가 믿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을 믿어야 될것인지 그것부터 소상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주차장이전 문제는 사실 전 시민이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어느 누구에게 하기도 무섭고 또 거론조차 하기가 교통행정과장이나 저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금년 1월 l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 보임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내 교통량문제부터 조사를 한번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2월13일부터 19일까지 교통과 행정직원이 총동원이 되어 시내 4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장소는 진주교, 현 시외버스주차장 앞, 남강볼링장 앞 또 이전예정지인 상대동전화국 앞에서 실시한 결과 현재 전화국 앞에는 1일 26,000대이고, 그의 진주교라던지 시외버스주차장은 1일 교통량이 약 7만여대로서 하루에 진주시내 4차선 간선도로에 14만3천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과장님,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 지금 장지석님이 물은 그  내용만 답변하면 될건데 없는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할려고 합니까?
  그 취지를 묻는 내용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이제는 미리 그런게 돼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웅 위원  그것은 여기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느껴는 것이고…
○강영안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김정웅 위원  시간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그래서 현재 진주시내 4차선 간선도로가 1일 평균 1,12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4차선 간선도로 1일 통행량의 한계를 9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진주시는 4차선 간선도로의 통행한계 기준차량의 기준대수가 초과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입안한 5천여대의 그 시기에는 그 지역이 적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실무과장으로서 그 교통량을 감안할 때 과연 이걸 옮겼을 적에 지금한계가 넘어있는 그 장소에 옮겼을 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후보지, 제3의 후보지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 후보지가 옳다, 저 후보지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 또 위원님의 의견, 행정 이렇게 총 중지를 모아서 어떤 곳에 갖다놓는 것이 향후 우리 진주시의 교통계획을 원활하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좀더 수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가지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1회 추경시까지 유보하자는 시와 행정과 사업자간에 성실한 합의로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교통의 시외버스 업자들을 4번을 만났습니다만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간다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사유지를 평당 3백만원씩 해서 2,300평을 사면 7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유지 만평을 부산교통에 준다면 만평에 대한 금액이 300억원입니다.
  300억원과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 50억원에서 100억원 하면 약 350억원에서 4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자기들이 옮길 수 있다.
  현재 자기들 말에 의하면 교통사업중에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지금 사양사업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내차량이 3만대  중에서 64%가 승용차 비중 입니다.
  이래서 시외버스를 타야 될 승객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매년 승객도 감소하고 시외버스의 운행횟수도 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가면 기업채산상 도저히 운영을 할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외버스 주차장이 도심지에 있으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다.
  옮기기는 옮기되 이것을 운수업자도 살리고 시도 좋은 지역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의회쪽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심도있고 깊이있게 다루어 주셔서 향후 우리 시가 주차장을 옮겼을때 두 번다시 옮기지 않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중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역시 일단은 '83년도에 고시한 계획대로해서 추진을 해야된다.
  또 일부 의원들께서는 여러가지 시민의 소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느정도 제2나 제3의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된다는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때, 우리끼리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들 간에 서로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올시다.
  또 그리고 아까 장 위원께서 70억원을 왜 아직도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또 불과 5개월전에 그렇게 시민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내용을 또 올려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하느냐 하는 얘기지만, 당시 12월달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 예산은 일단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일단은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이번 회기에 추경시에 내어 놓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절차상 안 내어 놓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만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도 있고…
○강영안 위원  아니, 위원장님 !
  그러면 주무부서에 설명을 안받아야지요.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결론은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대충 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주 위원  질의는 현재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실무담당자들이 의회를 어떤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 실무담당자가 99%가 저기에 가야된다고 행정이 거기에 안가면 안된다는 답을 한적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은 거기에 가야된다고 결정이 졌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안계셨지만 지금 내용이 또 제2의 제3의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떤 쪽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지 ?
  명색이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개중에 어느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이전에 실무담당 실·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를 지금 어떤식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시변동 이야기가 달라지느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모용조  저, 교통행정과장님 !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91년 12월달에 예산을 상정할때 그때는 '83년도부터 쭉해서 이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예산도 기채를 받아서 이제 기채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모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99%했다는 겁니다.
  그 99%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또 제2의 제3의 물색을 한다던지 또 동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후보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뭔가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주차장예산을 기채하는 사항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된 동기는 이미 신문으로 발표된 바와 같이 시민과 위원님에게  시 집행기관이 약속된 사항이고 해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또 대 시민 신뢰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그 모면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이것을 요구를 하고 그 합의내용을 보면 성실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한 결과 사실상 이전코자하는 주체인 운수사업자가 직접 지금 협의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자해도 잘 만나지지도 않고, 거부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좀더 이 문제를 사업자와 계속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 지역으로 가는 걸 유도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동의가 없기 때문에 향후 계속 협의를 해서 행정과 또 사업자, 시민,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제가요?
○위원 모용조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영안 위원  26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안된다 하면 평생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겠어요.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상정되어진 자체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상정은 이번에 꼭해야 됩니다. 상정은 안할 수가 없지요.
○김정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건설위원 간사의 입장에서 지금  이시간 이후에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들을것이 많고 또 논할게 많은데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 마치고 난뒤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의견종합을 하고 지금 이 사항은 의사진행상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고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사회국장님도 그 설명이 있었고 이제 그 설명이라는 것이 169페이지에 복지회관에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국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사회복지회관에  워드프로세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구입 선심 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만이 비로소 이 예산과 같이 병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산만 주고 만약에 저기서 채택이 안되면 예산을 줘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채택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이전 문제에 지역경제국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든 질의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해주시기 마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하지요
  지역경제국장님 258페이지에 말이죠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해서 3억2천만원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시가 얼마나 지원받았느냐 하는 이 문제도 약 9억5천만원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회사는 한 20여개 회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 그 회사를 지금 나열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있어요?
  그래서  약 9억5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3억2천만원을 우리는 공짜로 주는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그건 연리 11.5%인데…
○위원장 모용조  여기에 이자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11.5%인데 중소기업에서 8.5%를 부담하고 도비에서 3%를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3억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반면, 20개 회사 로부터 9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예.
  상반기에 9억4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로 또 지원이 좀더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중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건설국장께서 조금전에 월성주택 부도문제로 입주자들이 한 50명 몰려와서 또 같이 얘기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건설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려울것 같으면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별로 해서 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나오는게 도시개발 부분이네요.
  도시개발 부분은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라고 할까요 ?
  위원님들, 그게 안좋겠습니까?
  예,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시죠?
○도시과장 윤재덕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 설명)

(설명서 끝에 실음)

  다음은 공단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습니다.
      (공단특별 회계부문 설명)
  이상 도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천수교가설 사업이 발주했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했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대답만 해주십시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16억원이지요,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모용조  16억원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천수교 총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6억원으로서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착공시기를 발주했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들어갔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들어갔습니다. 공고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착공시기는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법규정을 상당히 무시했다 해서 소관이 유보가 된 상태인데 간담회에서 천수교 가설 사업 추진안을 받고 그날 양해를 구해 집에 가서 종합해 보니까 사실 이것이 한 형태로 보면 "무예산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5억원 무예산 발주"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사실은 설계를 마쳐서 예산부서와 합의사항으로 이 5억원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께서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을때  이 사업의 성질상 발주의 시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집행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회계과장을 불렸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모용조  의사계장!  회계과장 불러주세요.
○김정웅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장지석 위원  지금 말씀할 동안에  정의를 한번 물어봅시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양여금 제도가 어떤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양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90년도에 이 법이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장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전출 16억원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이 세목을 보면 성금까지 합해서 16억원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이 세목에 들어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성금 이것을 토탈해서  16억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라는 말이죠 ?
  그런데 이 특별양여금,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이 주로 지방도로 건설을 위해서 50%이상을 쓰게끔 이렇게 할애하는 예산이다.
  그러면  이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로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 세목을 보니까 이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방비와 전부 합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이 사항은 여러과목으로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 재원을 여러 군데에 시비와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서 이것은 모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여금 특별회계로서의 이것은 과목을 전출, 전입시켜서 이 과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기획담당관실인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전담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법의 절차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런 내용은 좀…
○장지석 위원  양여금의 정의가 이 세목을 보면 있는데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품위를 낼때 무예산 발주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있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이것은 사실상 예산회계법 위반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만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윤재덕  저로서는 그 사항을 뭐라고 …
○김정웅 위원  과장님이 시행품위를 내는데 이 사항을 몰라서 되는가요?
○도시과장 윤재덕  품위를 낼때는 예산부서에 합의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발주하는 도시과로서는 예산이 어찌되어 있느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다, 없다는 예산부서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집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웅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다음에 우리는 천수교가 몇년전부터 시민의 소망인데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다가 법을 지켜야할 것은 몇달 몇일 순간인데 완전히 확고히 해서 했으면 아무런 탈이 없을건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지을때 무예산 발주를 해서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도 해주세요"하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상부관청, 우리 회의말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때 날짜가 안맞아서 무예산 발주로 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물으면 "그건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했습니다"하면 우리 의회가 명색이 법을 만들고 지키고 규정을 만드는데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
  이렇게 했을때 무능한 의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서 볼때, 안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한순간에  우리 의회가 잘못하는 무능력 의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때문에 급하게 서둘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에 위배됐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가만있어요.
  도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정웅 위원  또 있습니다.
  그것말고 또 이야기 나온김에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위원장 모용조  몇 페이지 입니까?
○김정웅 위원  38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평공단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분담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분담을 받아서 하는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분담금 받는 것과는 관계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거기까지 맞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오른편 한브로크 까지 되어있는 것이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어디까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그 남쪽편 3지구와 우리가 상평교로 가는 큰 도로의 동쪽편의 한브로크 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공단소방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인데요.
  이쪽 진주석전에 해당되지?
○도시과장 윤재덕  거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해당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쪽의 돈을 받아서 왜 그쪽에 투자를 해요?
○김정웅 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공단 소방서…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도면이 좀 멀어서 여기 현재 붉은선이 쳐놓은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소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소방서 있는 그 부지가…
○도시과장 윤재덕  예, 3지구로서 이번에 분담금 구역내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편 전부하고 소방서뒤 여기까지 올라가서 공단로타리에서…
○김정웅 위원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진주시가 처음에 구획정리 할때의 방식에 의해서 안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칭만 그렇다고 여기에 돈받을 것을 그쪽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이 구역은  분담금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구역은 정해져 있죠?
  구역은 편의상 정하고 그 지역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정웅 위원  내도록 되는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내지 않는 지역인데 어물어물하게 대답을 할게 아니고…
○도시과장 윤재덕  지구로서 정해진 .......
○김정웅 위원  지구로서 지정을 해도 그것을 받는 지역이 아닌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장지석 위원  지구로서 지정이 되어지면 해놓아도 안 받지요.
○김정웅 위원  "안 받지요" 그것은 편의상 해놓아도 안 받지요.
  그것은 받을 이유가 없죠.
  구획정리 형태가 틀리는데요.
  과장님 잘 아실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선 수도과장님이 구획 정리한 실무자인데 한번 보조설명 바랍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획이 선정되어있고, 이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만 선정했다 뿐이지 구역이야 요만큼만 해도 그 구역에는 분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 
  받은 사실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김정웅 위원이 지적하는그 지번 한두개만 가지고 설명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
○김정웅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왜, 이쪽 돈을  받아서 그쪽에 투자를 해요? 안받는 지역인데,
○도시과장 윤재덕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담금을 받은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지금 공단계장을 불러놨으니까 올때까지 나머지부분 질의하세요.
○김정웅 위원  여기 같이 연결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것 같습니다.
  나불천 진입로 복개하는 것과 이번에 사업하는 것 공고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천수교가설 공고도 했고, 나불천 복개 공사도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본인이 입찰한 항목을 검토해 봤는데, 이것을 공고를 해서 제한을 많이 해놨는데 예산회계법 90조에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현황 또는 당해공사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했는데, 다리 발주 공사가 특수공사라고 봅니까 ?
  업명은 틀리지만 이것이 특수공사로 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와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조, 제한경쟁 계약 운영요령 제2조 2항에 보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장·대교 100m 이상을 특수 기술을 요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상 제한을 할 수 있는 공사의 규정 내용은 공사규모를 제한할 때는 1배까지는 제한할 수 있고, 1배 이상은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예정 금액을 제한할 때는 역시 1배 이상을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한도액을 제한할 시는 예정가격의 2배 이상 한도액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항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경리관 재량으로 알고 있고, 법에는 크게 위배된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경리관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경리관이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한경쟁 계약운영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있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정웅 위원  통상 공사입찰을 하는데 보면 내용은 안그렇지만 이번에 이 공사는 우리지방 지역업체는 물론 다른 지방업체는 참여를 못하게끔 규정이 많아요.
  이 부분이 지금 천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에 유수한 기업, 유수한 업체, 유지 그야말로 양복꽤나 입은 사람은 모두가 참여해서 성금을 받아서 하는 아주 특수한 다리입니다.
  돈은 적지만 또 우리 진주는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진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금을 받고 또 시에서 애를 태울때도 있는데, 유독히 왜 이번에 진주시민이 성금을 내는 천수교와 접속도로는 특수하게 제한을 했으며, 또 복개공사는 뭐 특별하게 제한할게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복개공사하는 폭이 몇m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재  51m입니다]
○김정웅 위원  51m요?.
  이건 우리 진주에 있는 업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뒤벼리 도로를 보면 한양과 명신이 공동으로 동업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우리 진주시내도 포장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포장면허 업체.
  그리고 다리발과 다리발 사이가 50m 이상 되는데  진주시에서 하는 천수교의 다리발과 다리발 사이가 몇m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큰것은 60m입니다.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60m,50m,40m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지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제한을 해서 지방업체가 할 수 없게끔 한 저의가 뭡니까?
  아까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회계법상이라던지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 볼것 같으면 유수한 경남의 지방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시민의 성금으로 하는 것을 특별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먼저 간수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천수교는 진주시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교량의 일부이고 또 시민성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심지어는 제한을 하느냐,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월21일 17시 30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협의를 한 결과 방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시민숙원사업과 기념물적인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자격이 미달되거나 지방업체로서는 이 방대한 교량을 정말 멋있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석상에서  여러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은 지방업체가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 교량 자체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단계 올려서 좀 전국적으로 실력있고 유수한 업체가 참석하는게 좋겠다는 이러한 결론하에 결정을 봤습니다.
○김정웅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복개공사는 얼마든지 우리 진주를 비롯해서 ,마산에도 있고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과도 제한했는지 그 진의를 알 수 없어요.
  특수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댐이나 이런게 특수공사 아닙니까?
  복개하는데도 제한을 해서 서울에 있는 유수업체라고 서울이라 지칭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부실의 우려가 있다면 우리 지방업체는 전부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부실보다는 조금 경험이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보다는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복개정도는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특수공사가 아니라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 복개는 절대 특수공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모용조  복개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나불천 복개공사의 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긴 폭이 52m입니다. 그리고 제일 짧은 폭이 교량교각 폭입니다. 제일 긴폭 52m중에서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35%했습니다.
  또한 교량길이는 지금 현재 1,190m입니다.
  이것을 100m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지방업체를 참여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업체가 꼭 참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역시 52m중에서 35m이상은 적어도 실적을 가진 업체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김정웅 위원  그 자체가 제한규정입니다.
  그 천수교는 제한규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특수공사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특수공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그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특수공사가…
○김정웅 위원  대한민국의 복개공사가 어째서 특수공사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특수공사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게 아니고…
○김정웅 위원  특수공사가 아닌 것을 제한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특수공사만이 제한하라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왜 없어요. 여기 한번보세요.
      (법령집을 가리키며)
○회계과장 문명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김정웅 위원  특수제한 규정에 다 있다고요. 제한규정에?
  어째서 복개공사가 제한규정에 들어가냐고요?
  왜냐하면 진주에서 돈을 받아서 인근 진주뿐 아니라, 경남에 있는 업체는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참여를 못하는데, 이 공고대로 하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되고 또 지방재정에 도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면 세금을 비롯한 모든 조세공과가 서울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 진주에는 하나도 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역행하며, 만약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방기업을 활성화하고 또 지방기업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이런 차원도 되고 또 지방자치 단체가 지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하나 정도는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를 참여할 수 있게끔 복개공사정도는 재공고를 해볼 뜻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수공사만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여기 있네요.
  1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소 제한했느냐?
  법이라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여하에 있는데, 법은 그것 한가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라 할때는 안되고 여자가 남자라 할때는 안되고 그 이의의 법이라 하는 것은 운용하는 사람의 묘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그 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내가하면 내 법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지방업체도 한번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론 진주시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형공사가 대부분 타지업체의  대형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지방업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불미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또한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양새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장기적인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서도 큰 공사는 큰 업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법상 안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고, 또 한가지 도내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다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도내나 부산에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김정웅 위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뒤벼리 같이 큰 공사도 한양과 명신이 공동 동업을 안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동업 조항이 작년 '91년 6월 이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동업을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91년 6월 이후에 개정된 지시에 보면 공동동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주되, 의무조항은 넣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정 에서도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김정웅 위원  예를 들어서 포장부분이 총 공사비의 10% 미만이 될때는 공동동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이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길만 열려있지, 의무적으로 시키라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김정웅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없습니다.
  그것이 작년 6월 이전까지는 의무조항으로 해서  뒤벼리 공사를 할때는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쨌든 간에 30%까지는 지방업자와 동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문명주  아니죠, 그게 조항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한도액까지 30%이상 지방업체에 동업을 주라는 조항을 공고 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서 잘못됐다는 지시가 지금 전국에 시달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왜냐하면 진주시민이 그동안에 이 천수교 때문에 얼마나 각계각층에 성금을 받고 인상을 찌푸리고 했는줄 아십니까?
  여기 장 위원도 상당한 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컷 돈을 걷어서 내놓으면 우리 지방업체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딱 배제를 해서 서울에 뭐하러 올려 줄겁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회계과장!
  결과적으로 과도제한이 됐다고 지방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결국 과도제한을 한 이유가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제한 조치가 아니냐 ?
  또 이것은 지방화시대의 역행이라는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의무조항은 아닐지라도 지방업자와 동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도 좋고,20%도 좋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그 지방업자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김정웅 위원  하나 정도는 재공고를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지방업체의 참여…
○김정웅 위원  걱정하면 뭐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느냐 하는  말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면 일부를 하청을 주라는 식으로 해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때 가서 그럼 지방업체가 득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이런 것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은 오늘 우리의회에서 확실히 대답을 해서 하나정도는 다시 공고를 해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잔 말입니다.
  꼭 안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은 법상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위배가 아니고 아까 내가 안그랬습니까 ?
  남자가 여자라 할 경우와 여자가 남자라 할 경우 외에는 법은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인데 그 조항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공고가 나갔고, 이러한 것을 범복을 해서 재공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어쨌든 윗사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됐습니다.
  이제 도시과장 나오세요.
  예, 281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 감정수수료"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위원장 모용조  평거 2지구,3지구 및 신규아파트단지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개발이익 환수금 예상액은  얼마나 봅니까?
  이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지불할 때는 적어도 환수금 예상액은 어느정도 몇배나 되는건지?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이 2지구에 대한 환수금이 15억원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지구라 하면 평거2지구 말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조합에서 시행했던 상수도사업소 밑에 갈것 같으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인데 평거들이 아니고, 진양호를 가실것 같으면 오른편에 지금 정해서 집짓는 그런 지구의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2지구는 상수도사업소로 올라가는 왼편에 위치한 그 장소가 약 5만평 그 사항들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그저 평수는 알수 없고요, 그 예상액을 대충 15억원으로 봅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15억원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때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세입부분에 아직 안잡혔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세입부분에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런절차가 지난 이후에 확정이 되었을 때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서 완전히 환수가 되었을때 세입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회계 374페이지에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2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택지조성비에 증가가 2억6,600만원이고, 지상물 보상금 증가가 9억 1,2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감정을 해서 거기에 불복을 한 사람들의 지상물 보상금 그렇게되는 겁니까?
  면적이 확장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이 보상금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금액을 했더니만 집행과정에서 금년도 6월이면 공사착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공단계에서 이 택지조성비 증가 2억6천6백만원은 모든 물가상승 예를 들면 정부노임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의한 모든 단가를 적용하니까 택지조성비와 또 보상 역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평가되는 가액이 한 9억원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으로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택지조성비는 알겠는데 지상물 보상금 9억1,200만원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아직 통보도 안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물가상승에 따라서 보상도 역시 좀 따라 올라 갑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평가에 대한 금액을 확정지우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런 과정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가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끝까지 버티고 안찾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강영안 위원  이 사람들은 결국 이의신청을 해서 공사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올려 주고 그렇게 철거하는 수가 많은데 잘못하면 이웃 주민들간에 불화도 생기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이 9억1,200만원이라 하는 것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증가되기가 쉬울까봐…
○도시과장 윤재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착수 안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갑문  주택과장 박갑문입니다.
  282 페이지에 주택사업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부문 설명)
○정지호 위원  국민주택, 조금전에 450페이지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예.
○정지호 위원  장소는요?
○주택과장 박갑문  장소는 공영개발지구내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건너편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은적이 있는데  월성주택 부도가 아침에 대문짝만 하게 났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공영개발에서 대지는 75억원 전부가 환불이 되었고 1차로 계약금을 월성에서 받은 것이 약 50억원, 그러면 24억원 정도가 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뒤의 수습대책으로는 지금 3개회사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흥한과 삼영주택 그리고 대경 이 세 회사가 보증으로 되어 있고, 또 현대에서는 저쪽에 기채가 좀 있어서 현대에서도 지금 시공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오늘 조금전에 경남에 파견되어 있는 지사장 그분이 와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사와 다시 연결을 해서 결정을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현대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우리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약 150명 정도 계약대상자들이 와서 자기네들 의사도 될 수 있으면 지방에 작은 회사보다는 현대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
  이렇게 요구도 있고 해서 현대와 교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아무래도 이달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지호 위원  지금 월성주택의 부도설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이 안건과 별개지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갑문  예.
○정지호 위원  월성주택이 현대산업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거창에 월성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중리입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함안 중리입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은 시행자는 월성주택이지만 실제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습니다.
○주택과장 박갑문  예,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이번 제1차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흥한, 현대산업개발, 월성, 시흥 그리고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처음에도 여러가지 자금관계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어서 월성에서 우리가 한번해 보겠다고 해서 한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산업개발 자체에서는 이미 1차분양 받는 것을 전부다 압류를 했든 어쨌든 자기가 인수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6월10일날 2차 계약금을 입주자들이 냅니다.
  과연 그때 그 돈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챙겨버리고 난 모르겠다고 했을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월성주택에 보증을 한 3개업체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준공과정에서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있지요
○주택과장 박갑문  예.
○정지호 위원  그런 문제를 주택과장님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주시민, 입주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어서 완전히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다갔다 집만 지어서 그뒤에 3년동안에 하자관계  이것도 철저히 이번에 삽입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갑문  예, 그 관계는 갱신신고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 출발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오사장한테 잔금을 전부다 받은 것은 틀림없지요?
○정지호 위원  등기를 안해준 것도 틀림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박갑문  예.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부문 설명계속)

○정지호 위원  상평동 국민주택 건립매입비 말이죠. 89년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예.
○정지호 위원  건물이 다 되어서 입주를 했지요?
○주택과장 박갑문  예.
○정지호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매입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그것이 이제 구획정리 사업자체가 완전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1989년도에 시작할때와 지금과는 시가의 변동에 있어서 그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책정된 가격으로 조치됩니다.
○김정웅 위원  시에서 말이죠, 도시과에서는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주택과장 박갑문  이제 다 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민원이 계속 모르는 상태지요?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해주어야 동네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칠건데,
○주택과장 박갑문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실상은 우리 이현동에 계시는 분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말고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이번에 결정만 되어지면 곧 지불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호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또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399 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일시납 수입입니다.
  2억7,657만5천원 이것이 어느 동의 국민주택 원금이 수납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3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72년도부터 82년도까지 매월 수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주시장이 보증을 해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받아주는데  이것은 매매를 한다든지 할때 자기네들이 일시금으로 지불해 버리고 하는 세대가 약40세대정도 됩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 79년도 부터네요.
○주택과장 박갑문  예,79년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79년도부터면 40세대의 일시납 수입금이 같지 않고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이것이 여러가지 입니다.
  350만원도 있고 평수에 따라서 9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하면 690만원입니다.
○정지용 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박갑문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오래 기다리시네요. 다른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하는데 아까 사회과장님이 설명할때 특별회계도 같이 할려고 했더니 편의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바쁜분이 있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난뒤에 하시도록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공영개발부문설명)
      (공영개발부문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452 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신축에 평당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평당 250만원이면 짓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부지값은 안들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오전에 어린이집 짓는데 150만원만 해도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사무보는데 평당 250만원을 들여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설계법을 위반해서 미리 해놓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계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4층입니다.
  4층의 골조라든지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사무실 위치가 KBS옆인데 녹지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부터 평거, 신안지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을 지을때에 그 주변미관을 살려서 지어 다른 일반분양택지의 다른 일반인들이 그 미관을 살려서 지을 수 있도록 안을 잡아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니까, 전면을 유리로 부착을 하여 좀 특이하게 하다보니 건축비가 한 25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일반사무실형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면 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시청이전 문제가 나와서 몇군데 청사견학도 했는데 지금 ,마산시청도 우리가 가보고 했습니다.
  지금 관청건물로서는 도청건물이 가장 이상적인 건물이라 하거든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마산시청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관청 건물로는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좀 아껴서 도청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무실건물을 지어야되지 좋은 유리가 어떻고 미관상 어떻고 할것이 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구히 저희들 시의 사무실을 할것이라고 짓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에 가면 부녀복지회관이 있어서  동부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부의 신안, 이현, 판문지구에는 이용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청을 다시 지으면 그것은 서부지역의  복지회관 내지 공회로 돌리는 계획아래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도 이것은 계획이고 예상이지만 평당 250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내에 집을 짓는 것이 상가건물도 제가 알아보니 평당 80만원 가지고 짓는 것이있고 500만원까지 드는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짓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김 과장 !
  이 정보비가 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거기에 미철거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 내용은 지금 공개를 하면 좀 곤란하고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로 인해서 우리시의 수익금이 약 30억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감정과 인쇄물을 해서 좀더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조금 더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감정은 안해봤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게 있느냐면 남은것이 일반분양택지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자의 성향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을 할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보비관계에 대해서 말씀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못지않게 이 공영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철거대상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타협이…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정위원님 !
  이것을 삭감을 해달라는 이 말입니까?
○정지호 위원  445 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협의양도 택지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받았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택지 이것은 앞으로 완전히 개발이 되어지고 난후에 진주시민에게 일단 의무주택자에게 우리시에서 공고를 해서 매도할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이 완전히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  그 택지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근린생활 25필지가 되어있는데 이 근린생활 상가관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실수요자 택지로서 되어있는 것이 지금 453,750원이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예정가격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협의양도에 대한 택지공급이 평방 미터당 예정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이것은 지금 감정을 해야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공영개발택지 추정가격을 낼 때에는10%씩 플러스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린상가는 협의양도인 택지 110% 그 다음에 실수요자 택지 120% 상가지역 13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상가지역과 실수요자 택지는 감정을 해야 만이 가격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예, 가격이 확정이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요자 택지가격과 협의양도한 택지가격과의 차이점이 있게 되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많이 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양도했다"하는 거기에 있다가 철거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그분들에게는 실수요자 택지가격 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낮게 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상가지역이 평방미터당 589,000원인데 약127,000원이 실수요자 택지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시 수입을 봐서도 그렇고 아까 물론 공고를 해서 하면 입찰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내정가가 아니고 시예정가인데 너무 싸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앞에서 제가 양해를 구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에서 협의양도에는110% 그 다음 협의 양도액은 120% 그 다음 상가지역은 130%로 편의상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실제 감정을 하면 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위원장님께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안쓰러워 저를 먼저하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부문설명)

(사회부문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셨나요 ?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찬주  수도과장 정찬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문 설명)
      (상수도부문 설명 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강영안 위원  4천 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상류지역 오염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이라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오염원의 현지에 가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예, 조사하고 오염 측정 관계라든지 원인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어디에 맡깁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예산만 되면 공고를 할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공고를요 ?
○수도과장 정찬주  예.
○강영안 위원  우리 진주에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지금 저희들은 먼저 수질오염 감시반에서도 이것이 요구되고 했는데 지금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하기로 한다든지 해서 아마 연구기관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정찬주  예.
○정지호 위원  여기보면 말이죠, 위험수당이 있고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위험한 전기 관계라든지 취수장과 정수장의 근무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또 위험수당 갑종이 있고 그렇죠 ?
○수도과장 정찬주  전기지역인데 그것은 취수장과 정수장이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과장님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수도과장 정찬주  예.
○박종수 위원  433 페이지 하단에 보면"건물유지비"해서 택지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58만5,900원의 유지비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과가 본청 건물사정에 의해서 2층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지어놓은 것을 나와서 보니까 안에 숙직실도 더 넣어야 되겠고 좀더 손을 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현건물을 만든것도 일종의 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건물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이것이 당초에 유지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수도과가 안에 있을적에 특별회계로서 수선을 한다든지 유지를 할적에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측으로 나와서 이번에 추가로드는 돈을 여기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어떤 유지비를 말하는데 그안에 집을 수선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종의 유지비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정찬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있기 때문에 과목에 넣어서 예산만 좀더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장지석 위원  감가상각비의 성격으로서 보면 되겠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감가상각비가 시예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전반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유독하게 수도과에만 건물유지비로서 이런 과목을 창출할 수 있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정찬주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항목을 적용을 잘못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을 시킨 것인데 뜻은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손을 좀 볼게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오세윤 위원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찬주  예.
○오세윤 위원  424 페이지 하단에 보면"기타수당 상수도 시간외에 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간외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지금 상수도사업소에는 밤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기능직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밤에도 수시로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 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바꾸어서 한다는 말씀 입 니까 ?
○수도과장 정찬주  시간외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외의 수당을 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수도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429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찬주  예.
○정지호 위원  보상금 말이죠, "퇴직수당 부담금"해서 5억5,816만원이라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퇴직수당을 줄때는 어떠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급료 플러스, 상여금플러스, 수당플러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수치가 현재 수도과의 일용인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외의 기능직  이상의  직원이 들어간 연간 수령액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 92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요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이 증액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번에 745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상에 대해서 요일이 나오게 됩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이것이 요일이 바뀌어 지는데 저희들 공무원의 퇴직수당 관계를 매일 공급대에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요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삽입해준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요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찬주  예, 자동적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나 그 두분중에 한분이 나와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신용학  하수과장 신용학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부문 설명)
      (하수특별회계부문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님 !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364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조금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평거택지 및 공단지구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평거택지분은 어디부터어디까지 시설공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현재 평거택지분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한 평거지역에 대해서 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공도 할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합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저희들 시에서 시행한 공영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공영개발 내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원래 택지 개발을 할때 공영개발에서 원가와 밸런스가 안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장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세대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상대2동 공사비가 특별회계에 몇가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계장한테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그 주변에 하수도가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한테 준공검사를 필해 줄 적에 그 주변의 하수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떠한 법적인 뭔가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못하고 주로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바로 시공만 하도록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거지구 등에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신청을 내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분담금을 시에 납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하수도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아파트로 인해서 하수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청을 옮기는데 5천만원 입니까?
  예산까지도 그것은 급한 상황이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대2동 한보아파트 뒷편에 가면 도심지 중앙에 펌프를 대서 물을 퍼냅니다.
  하수도가 안되어서…
○하수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그래서 시설계장을 "이현장에 좀 나와보시오"해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 돈만 가지고 자꾸 하수도를 낼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필할 적에 업자측에 그런 부담을 시키시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는데 준공검사는 준공검사대로 내줘 버리고 그 주변의 주택가들은 그렇게 불편을 느껴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긴급하게  이런데는 "하수도를 좀 내줘야되겠다, 현지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해서  우리  동장과 이갑구위원님이 한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이 예산을 가지고 나온 마당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별도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처리장 시설공사가 아니고 관로입니다.
○정지호 위원  예, 관로지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그런데 그 관로를 시설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입주자, 거주자들의 생활 오수라든지 이런 모든 오수가 자체의 정화조가 없어도 전부다 이 관로를 통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부터 짓고있는 현대산업개발이나 월성 그리고 흥한주택 이런것에는 자체 지하에 어떤 정화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네요?
○하수과장 신용학  현재 정화조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생활오수 이런 것은 전부다 앞으로 차집관거로 유입을 시킵니다.
  자체에서 필요없다는 개념은 아직까지 시설가동도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이고 또 진주시의 조건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류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진짜 그대로 분뇨가 들어가도 완전히 가동이 되어서 처리됩니다만 합류식일때는 때에 따라서는 우수가 많이 연결되고 할때는 그대로 방류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생상으로 자체정화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하수처리 관로 공사를 일반 자연수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호 위원  자연수, 오수 이것하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수처리에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관로공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아까 인분관계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데 보면 정화조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이 전부 정화를 해서  거기에서 소위 기폭식이라든지, 인폭식 2 가지의 시설을 해서 정화를 해서 완전히 맑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거든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그래서 신설지역 특히 지금 새로 개발된 지역에는 완전히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수라든가 오수관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매인라인에  들어가면  이것은 지금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전체 중심관에 들어올때는 매인라인쪽 기본관에 들어올 때 까지 합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점에 와서는 다 합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는 관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연수인 빗물하고 생활오수하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겠네요.
○하수과장 신용학  우수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부문 설명)
      (건설부문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안 위원  29 페이지에 보면 도동국민학교 육교설치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육교설치를 할때가 늦다고 봅니다.
  그 구간에 제가 알기로 인명피해만 해도 약 40명에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강영안 위원  학생전용이라고 했는데 학생전용만 하는 그런 설계를 냅니까?
  어떤 설계를 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불과 한 30m거리를 두고 사거리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즈음도 학생들이 신호등만 잘지키면 역시 별 효력이 없다고 보겠지만, 종종 가보면 성질급한 아이들도 있고 또 거기에 차들이 대기를 했다가도 지나가면서 직선구간이다 보니까 과속으로 바로 달립니다.
  그럴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소 덜하겠지만 아이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이용이 되는데 물론 일반주민도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학교측과의 연결부분이 학교담장을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이 시멘트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이것은 철골조로 조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렇다면 육교를 가설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하도로 가설한다고 할때 경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하도 시설만 약 5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도로가 35m 계획인데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건물도 있습니다.
  그 보상금만 하더라도 약 7억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강영안 위원  시에서 보상을 주어야되는데 그 보상은 시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성교에서 지금 박인수한의원 까지의 가로등은 2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시가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는지 몰라도 본 의회에서까지 다룬 남성교 양교각 다리에 보면 가로등이 24개 정도 되는데 10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꺼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8m의 좁은 도로에 총총 심어 놓으니까 그것을 지금 몇년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회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말씀드리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열 몇개나 되는 비싼가로등을 방치를 해두고 있으면서 이현동 같은 변두리지역에 보면 그곳에 다리를 가설한지 제법 되어 어두워서 경남아파트쪽에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것을 몇개 이전을 하면 돈이 얼마 안들어도 될 것인데, 지금 썩혀놓는 것은 썩혀놓고 거기에서 서부시장까지 또 20등을 증설하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이 가로등시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정봉기 위원님은 아주 전문가이신데 종종 제가 꾸중을 듣습니다.
  가로등의  구조부터서 시설내용이 과거의 아주 단조로운 시설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선을 한개만 넣어서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만약에 가로등을 하나 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선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그 비싼 가로등을 한개 걸러서 꺼놓고 있는지가 벌써 1년,2년째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썩혀 놓는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득입니까?
  그러면 선을 연결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돈이 들어도 시설비보다는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도로를 서부시장까지 20개를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이설하면 워낙 절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재산 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어요 ?
  제가 정 위원님한테 물은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자기 살림같이 살아주신다면 거액을 들여서 공사를 할때도 8m 도로에 그렇게나 콩나물처럼 세워놓고 그것이 지금 다 켜니까 너무 밝아서 주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하나씩 꺼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봉기 위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봉기 위원  많이 세워 놓았다는 것 말인가요 ?
○위원장 모용조  예.
○정봉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현재 그 질의의 요지는 8m 도로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세워 놨는데 오히려 그것을 빼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에 이용을 하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 하나하고 ........
○정봉기 위원  이전비 보다는 말이죠, 그것이 .....
○김성주 위원  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비가 들어도 가설비보다는 적게 들것이 아니냐?
  시민의 재산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렇게나 장기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고 썩혀놓을 것입니까?
  그것을 좀 연구·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청경들의 노점상 단속에 보면 일용인부들에게 급식비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의 노점상 단속실적이 솔직한 얘기로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상적으로 할때는 옳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볼때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중앙시장 근처의 간선도로에도 도로에 일방통행 하는데도 마찬가지 양쪽통행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점포 앞에 보기 좋은 나무를 하나씩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단속하는 우리 직원이 있다면 차를 가지고 그것부터 치워야 합니다.
  주차에 혜택을 못주고 완전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가 옆이 되어서 전부 화분을 놓아서 차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련히 피해갈 수 있는데 자기집 앞에 못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화분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단속반이 있다면 노점상을 하기전에 그것부터 치워주어야 쭉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티고개 도로공사 말인데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강영안 위원  그것을 금년에 12억원을 들여서 폭을 넓혔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이 될려면 완전히 개통이 되어야 편리를 보는 것이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중간만 확장을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영달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언제쯤 옥봉에서 초전동까지 개통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연말까지는 개통시키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확장 전체가요?
○건설과장 한성우  그러니까 지금 옥봉삼거리에서 좁은 구간 그것은 워낙 짧은 구간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쪽 상대동 큰도로까지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중앙정미소까지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292 페이지 두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배수장에서 쓰레기매립장 포장 3억원, 이것은 바로 어제 초전주민들과 약속사항인데 이것이 금산교까지 연장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금산교까지는 지금 쓰레기장 현장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웅 위원  만약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다면 건설과에서 최우선으로 발주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다음에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 3개소에 3천만원이 있는데, 삼현여중 진입도로 길이가 425m로 내려가는데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금년 연초에 시장님이 각 동에 연두순시를 하실때 아마 국장님이 수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이 이 동네사업의 우선이라든지 어려움을 결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계시는 시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상평동만 그런줄 알았더니 몇군데 여기 참석한 시 의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전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고있습니다.
  우리동네의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이 급한지는 내가 좀 압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평서동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차가 안에 못들어오게 브로크로 막는 시설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김정웅 위원  그것은 전근대적이고 미개국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또 좀 일류계층이 되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상평주유소에서 대림아파트 앞까지 공단하고 주거지역 사이가 엄청난 우범지대입니다.
  원칙으로 우리 시에서 완충지대라 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엉겁결에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우범지대를 몇차례 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몇차례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건의를 국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의원이 하는 것이니까 시의원하고 하십시오."하고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동네 상평동에 할 것은 쪼개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옮기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이것이 전체 3개소에 3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딴것을 다 없애더라도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오늘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30개 정도 세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m당 61,728원이 드는데 26개 하면은 상평동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쪼개 가지고 금성초등학교 부분하고 촉석루 부분은 놔두고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해주십시오.
  기초는 다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하면 앞에 심고 충분히 됩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그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3개소에 3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삼현여중 진입로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거기에 어차피 가로등이 안되니까.
○김정웅 위원  길지 않습니까?
  425m 정도 될겁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길더라도 m에 따라서 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 이해해 주십시요.
○김정웅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하고의 약속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도 그날 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동네 사업은 그 동네 시의원과 의논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동상이몽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
○박종수 위원  제가 과장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종수 위원  조금전에 김 위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 가로등을 보면 6m 도로에 가로등을 세워 놓으면 인근 집에 피해가 있답니다 그래서 꺼버린답니다.
  그러면 등불을 꼭 켜야 될 곳에 등불을 못켭니다. 그래서 사실 간선도로변에는 가로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세워지는데 8m라든지 4m 라든지 하는 도로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동네에서도 건의를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번도 실천에 못 옮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런곳이 꼭 가로등이 필요한 곳입니다.
  다 아실런지는 몰라도 필요한데 일단 등을 켜게 되면 수용가보다는 개인 각자 수용자가 부담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렇지 않아도 여기 292 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보안등 설치 200등을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단지 전기료 때문에 종종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수혜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시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런 혜택마저 볼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것 하나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평배수장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도로공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장비가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이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 공사에 4억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폐수처리장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의 공단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명한 위원  예.
○건설과장 한성우  그 정문까지는 이미 발주되어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승인이 되면 곧이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또 예산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아닙니다. 나머지가 많거든요.
  상평배수장에서 쓰레기매립장 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하수과목에서 부터 또…
○강영안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한성우  예.
○강영안 위원  이 관계는 초전 동민과 어제 합의된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기네들이 요구사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13년간 초전동 중앙지를 거쳐서 냄새를 많이 맡았으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강변도로로 좀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합의내용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도 다루었고 오늘 제2차 제1항에서도 다루었던 진양호 공원지역내 사유림매입건을 다시 거론을 할까 합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그동안에 보완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우약정은 기증을 받았는데 그 부지관계는 기증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내용은 제가 점심시간에 서울로 전화연결을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증 당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연결이 저하고 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제 이야기한 그것 밖에 알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근무한 관계직원들을 찾아볼려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근무했던 박병곤씨라든지 김영옥씨라든지 이런분이 공직에서 그만두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볼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그 임야가 별 가치가 없었고 또 국회의원이고하니까 임야관계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건물만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절차상 미비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의회의 지적을 받고 즉시 소집해서 위원회를 1시부터 개최해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들어가 계십시오.
  사실 이 진양호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전 위원들이 모두 사야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문제가 빠졌고 또 우약정을 건설할 당시의 그 부지를 우리 자치단체가 그 당시에 기증을 받으면서 법적으로까지 그것을 보완을 해 놓았다면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전체토지를 살때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시가 돈을 적게주고 살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빠졌느냐?
  또 그렇다면 그때 빠진 것을 지금에 와서 어쩌겠느냐만 관계공무원은 적어도 그 당시의 상황을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우리위원들에게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이 되었더라면 이것이 아마 어제, 오늘까지 올 사항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야된다는 데는 공감을 했으니까 또 조금전에 법적 절차 문제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 설명에서 서울에까지 연락을 해보니까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고, 상황은 꼭 사야될 상황이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사는 방향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영안 위원  동의합니다.
○정봉기 위원  그리고 그 당시의 우약정 부지 관계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리시는데 그 당시에 구태희씨가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연원재단이고해서 아마 시장님과의 사이에서 적당하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우리 위원님들 같이 동의해 주십시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매입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남아 있는데 양여금 특별회계는 아까 해당되는 국.과장들이 부분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키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우리 국.과장님들! 어제, 오늘 좁은 공간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고 또 질타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위원들도 모두 피곤한데 자치단체에서 나온 국.과장님들이야 오죽 피곤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틀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국.과장님은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고 제일 관심사가 되는 70억원의  주차장부지 이전매입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쉬운 계수조정부터 먼저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70억원의 기채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합시다.
○강영안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과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가 아까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위에서도 예결위로 위임했다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항목만 여기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세목적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과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가 앉아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분량을 오늘 저녁까지 다 보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이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어린이집 건설하는 데 150만원의 평당 건축가격이 나오는데 공영개발에서 짓는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설계로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어서 250만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소상히 중점을 두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만 가지고 맴돌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원칙을 대충  발언하신 위원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선 큰 덩어리를 가지고 발췌를 하고 또 내무위에서 시도하는 정보비, 판공비는 일단 예결위에  위임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과목을 훑어보면서 뭔가 조금 지피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하나씩이라도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의 여론을 존중해서라도 주차장을 옮겨야 한다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을 보아 잘 판단을 해야할 것이며 어느 지역출신에 치우치지 말고 진주시민의 주차장이 아닌 서부경남의 주차장으로서 진주시의 적절한 개척과 더불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부결 하고자 합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지호 위원님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현재 예비비에서 우리 시 예산상 80억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맡았을 때에 그때 분명히 이번 회기에 이 주차장 이전건 문제를 상정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주차장 대표와 나름대로의 약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이전문제는 시의 주차장 책임자가 논의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숙원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켰을 때에 집행부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 의회 의원 당신들이 이 문제를 부결시켰지. 우리 집행부가 안하려고 했느냐?
  우리 시 의회까지 끌고온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현재 우리가 이 예산안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고 집행부장은 주차장 책임자와 같이 의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지금 바로 땅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기채를 바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이전문제는 지금 집행기관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시민의 공감대를 사고있고  주차장 이전문제를 부결시켰다고 해서 의회가 그 짐을 꼭 짊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오늘 상정된 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결정을 짓는데 동의를 합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경표 위원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내일 이 시간이 되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는데 상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이전문제는 여러번의 공청회를 해서 공감대를 얻어 10년전부터 행정법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적으로 모든 마무리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부지가 약 18,000평인데 한 2천평만 사면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천평은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18,000평의 땅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 땅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식이 되어진다면 우리시민의 숙원사업은 한 건도 가능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의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가 끝난 이 상태에서 일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반대한다면 앞으로 진주시의 숙원사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지금 주차장을 옮기는 것은 시기상조하고 했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라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공청회가 되었고 행정적인 조치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차장 문제만은 이번에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공청회를 두번이나 했고 거기에 가도 좋다는 공청회를 한번도 확실히 들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83년도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그 위치에 취합을 하겠습니다" 하는 10년을 내다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설명회를 한번 한 것이지, "거기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거기도 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하는 그런 공청회를 했다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청회를 해서 시간의 공감대를 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신청을 했을때는 도동이 사실상 벌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당하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진주는 3진주로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도동지구와 시내지구로서 있었는데 지금은 5진주로서 바뀌어졌습니다.
  5진주로 바뀌어 졌다면 서부진주와 북부진주, 동부진주와 중앙진주, 남부진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5개 지구가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부지구는 순수한 주택지역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이 공설운동장 옆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북부진주에는 서부시장의 상권을 쥐고 있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동은 지금 주차장이 가지 않아도 초전에서 정밀공단을 하고자 하는 그 땅을 주택지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다면 무궁무진하게 클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항은 어떤식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곳은 학사촌에다가 도로에다가 별로 발전성이 없는 도시입니다.
  들어서면서도 사천사람들은 삼천포에 행정이 가기보다는 진주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방화시대지만 정촌면을 우리 진주시로 흡수하기 의한 목적도 되겠습니다만, 첫째로 철도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버스가 개양으로 나가야 되겠다.
  버스는 시내복판에 두고 열차를 나가라고 하면 그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양은 열차가 나감으로서 열차역 자리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천전지구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많은 부지에 거기에 상응한 어떤 단체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땅을 매입을 했을때 용도외에 사용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기채를 해서 지금 사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싶고 또한 버스는 외곽도로를 돌면 되겠습니다만 법원 앞 도로가 교통체중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만약 간다면 시내를 통과하는 모든 분들은 택시를 타고가기 때문에 그 앞이 너무나 복잡해서 아마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동부지 매입하는 것을 부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균형발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렇습니다.
  아까 오후에 교통행정과장이 예산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간에 견해만 서로 주고받고 하다보니 이런 결과만 되어서 결국은 이 시간으로 미루었는데 또 생각을 가지고 전부했지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안할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표결로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표결로서 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아닙니다.
  표결은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느냐 하면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원님들은 눈치가 보입니다.
○김정웅 위원  눈치가 무엇입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영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찬·반 토론을 아까도 충분히 실·과장 집행부측에서도 들었고, 방금도 역시 찬·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밤을 세워도 결론이 안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안 나오지요.
○강영안 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투표를 하든지 비밀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투표로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웅 위원  거수로서 한다는데 뭐하러 투표를 할 것입니까?

(이때 의원 의견 분분)

○김성주 위원  3명이 과반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3명이 손을 들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3명이 손을 들었으면 안 드신 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모용조  왜  3명만 들었어요, 내가 똑똑히 안 봤습니까?
  앞에 박종수 위원 손들었고, 오세윤 위원 손들었고, 이갑무 위원 손들었고, 장 위원님 동의를 했고 정규화 위원 손들었고,  정봉기 위원 손들었는데 왜 3명만 됩니까?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김성주 위원  이성을 안찾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볼때 손을 드신분이 과반수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채택하는 것이 "가"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표기하는 방법은 현재 이 예산을 승인안하겠다는 위원님은 "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 부"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냥 동그라미를 하고 말지요.
  "가", "부"가 있으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동그라미 이것은 위의 난 입니다.
○강명한 위원  밑에 써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위원석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십시오.
(20시45분 투표개시)
      (사무직원:투표용지 배부)
  투표를 다하셨으면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거두어 주시죠
      (사무직원:투표용지 거둠)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26분 투표종료)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3표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표 중에서 "가"가 7표, "부"가 6표입니다.
  따라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가" 되든 "부"가 되든 일단은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의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게 물어야 될 그런 관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끼리는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 의논을 맞추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 승복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도 지켜보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여기 건설위원회 예산심사결과 증감요구내역이 수포로 되겠고, 나중에 간사님과 의논해서 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건설위원회 명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소관 부분, 회계 이런데는 다 관계없고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견, 이것은 사실 체계가 안잡혀 있기 때문에 중요부분 한두개만 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감이 2억8,600만원 연리 623만8천원 해서 전체 감이 2억7,97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 2억3,922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 총 감이 1,898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장시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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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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