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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6일(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년공공용지의설치계획동의안
  4.   3.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
  5.   4.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6.   5.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
  7.   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   7.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모용조)인사
  3.   2.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92년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하대,상평어린이집신축) (진주시장제출)
  5.   4.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진주시장제출)
  6.   5.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6.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8.   7.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9.   8.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모용조)인사 
○위원장 모용조  존경하는 건설위원님! 그리고 자치단체 국·과장님 !
  함께 자리를 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처음으로 갖는 상임위원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의회는 의회운영절차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본회의는 그 조직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의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거나 상세히 토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시민이 바라는 대 의회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의안이 날로 증가하게 되므로 의안심의의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등 이런 장점이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모든 성의를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서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이 지방자치제가 그동안 행정일변도의 간섭에서 아직도 이원화의 체제, 즉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완전분리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꽃피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도 한꺼번에 많은 것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민의 시대이고, 주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은 명심하면서 이에 걸맞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1년 남짓 지난 오늘 다행스럽게도 약간은 달라진 듯 싶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달라져야 되고 꼭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모두 상호견제할 때는 하더라도 발전적 측면에는 아낌없이 협력하는 체제를 이루어 맑고 밝은 시정이 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가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전 위원의 각별하신 협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의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지침이 1991년 12월에 마련되어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타를 운영토록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중에 제3조(복지관의 업무)에 제6항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 결손가정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사회내 저소득층에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정서결록, 의료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며, 봉사센타의 운영경비는 국고에서 70%, 시비 30%로 부담됩니다.
  운영은 전문요원 2명과 기능직 운전기사1명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안 위원  위원장님 ! 개정안과 현행안을 같이 겸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재가복지센타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는 것인지 ?  예를 들면 앞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상당한 인건비가 재가복지센타 운영을 위해서 예산책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단순한 이 운영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좀더  면밀하게 예산은 대충 연간 어느 정도이며, 또 운영은 어떤 방침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건설분과위원회의 예산하고도 결부되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무려 몇십명의 인원예산이 현재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고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추가로 장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센타 운영은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운영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력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요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이 증가되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승합차 1대와 컴퓨터 1대가 증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 지침상 금년도는 첫해이기 때문에 요보호 대상자는 100세대, 자원봉사자는 100명 정도 해 가지고 1차 연도에 운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복지관 재량에 따라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사, 간병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가사서비스라 하는 것은 그 집에 가서 집안청소라든가 식사준비, 가사, 세탁, 청소등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간병서비스라 하는 것은 안마라든가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원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을 말하고, 정서적 서비스는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제공, 행정업무제공이며 결녹서비스는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이라든가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과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이며, 의료서비스는 지역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수시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립지원서비스는 탁아와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여기에는 전 요원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무료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4월에 자원봉사자 121명을 모집해서 4월10일과 17일 2회에 걸쳐 전부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21일 이후부터 지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예산은 총 4,608만원입니다.
  복지봉사센타 1개소 운영하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40% 해서 정액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괜찮고 이하는 안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차량구입 1대, 컴퓨터 구입등 이런것 때문에 예산이 좀 많고, 내년부터는 그 전문요원 2사람과 기능인력 1사람에 대한 인건비로서 다른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기능이 있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처음이라뇨?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은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도록 된 업무입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담당자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1명, 승합차 1대 또 예산이 4,608만여원, 전문인력이 2명 이렇게 지원이 되어진다"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그야말로 꼭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우리 관내에 맨 처음 요보호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00세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세대가 조사되어 우리직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줄여서 지금 157세대를 확정을 했습니다.
  157세대는 노인이 89세대, 장애인 19세대, 소년소녀가장 16세대, 편부편모가정 23세대, 기타 10세대 해서 157명을 확정하였으며 이중에 내용을 분류하면, 가사에 49세대, 간병에 25세대, 정서에 25세대, 결녹에 14세대, 의료에 38세대, 자립지원 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하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해주도록 그 추진계획에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에 현재 의사분이 안계셔서 보건소의사가 확보되는 대로 6월, 7월경하도록 하고, 그 38명을 제외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157세대에 장애인도 포함되면 장애인들끼리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도 있고 한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사실 몸의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도저히 옆사람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상당히 혼자 외로워져 있는 사람등 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현재 물질적인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 계획운영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우리가 모금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갑술 위원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하면 아마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이갑술 위원  그게 몇 급수로 되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나누어져 있는 정확한 급수는 몇 급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양다리가 없는 사람, 정신박약아 등… 이렇게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의 기준을 어디에서 두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사실상 우리 동적부에  보면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기로는 편부편모 이렇게 되어있지만 호적상에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편부 편모를 가리는지 또 호적상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 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지금 말씀대로 이 대상자 확정은 우리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 우리 직원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또 부적한게 있어서 동장확인과 관련되는 동의 주민등록증 서류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보호대상자나 자원봉사자가 영구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1년입니다.
  1년간 운영을 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보호를 해야되고, 자원봉사자가 해야될 것 같으면 계속이 되지만 이것은 1년으로서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를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계획에 어긋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대충 소년소녀가장 혹은 편부 편모 해서 나이 많은 노인 두분만 살고 있는 가정도 방문해 봤고 도와주는 일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느 동네에는 그 주민등록만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있지 자기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분들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선발하는 과정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선발해 놓으면 그 주위에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고 말썽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윤 위원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자원봉사자가 필요는 한데 자원은 안하고 인력만 봉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은 특정한 기술분야의 지원만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인력 지원을 받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자원봉사자는 우선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간병 분야를 제외하고는 신체 건강한 남녀로서  봉사에 뜻만 있으면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는 경상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도 네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에 대해서는 간호원이나 간호사로 종사했던 분,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소질이 있는 사람을 택하고 나머지는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자원봉사 하실려는 그 뜻만 있으면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57세대의 영세민과 장애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방문을 할 것인지 ?
  그러면 매일입니까?  주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월별 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예산과 병행할 수 있는지?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격적인 함양을 어떤 기준을 두고 선별할 것인지?
  가정을 해서 자원봉사를 간 분들이 가서 더 화근을 불러일으켜 상대에게 더 심적인 부담을 주고 왔다고 봤을때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의 여건과 인원 그리고 자금이 예산에 대하여 인원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 수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의료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1가정에 1보호입니다.
  요보호 대상자 1집에 자원봉사자 1사람이 맡아서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시간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1회 이상 가서 1시간 내지 3시간동안 봉사하면 되고,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와 요보호 대상자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은 본인들이 정하되 "3시간 또는 2시간 이상씩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첫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자질이라든가 자격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안두고 그 사람의 봉사정신, 봉사하겠다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이며, 내년, 후내년에 가서 다시 교체를 할적에 좀 성의가 부족한 분은 제의를 시키고 또 성의가 있는 분은 추가로 넣고 해서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보사부 지침에 "100세대 이상만하라"하여 제한했습니다.
○정봉기 위원  봉사자의 인원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그래서 현재는 157세대중 의료를 제외한 121명의 봉사자만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안 받습니다.
○정봉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운영문제까지도 궁금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또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지어주시고 지금 대비표를 봐가면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감사합니다."
○정지호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면적에 보면은 그 복지관내에 서비스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방의 면적이 331㎡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수를 10평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그 면적에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력에 있어서  복지봉사센타에 전담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급이 주체가 되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 분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등 어떤 불편사항이 나왔을때는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다가 위탁운영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신적인 서비스 뿐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물질적인 서비스가 있어야만 이 서비스센타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복지회관 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자원봉사자의 선발기준에 있어서 과연 이런 궂은 일에 우리 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봉사센타요원과 봉사자들이 이용할 사무실은 우리 복지관 3층에 가면 현재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방을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원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상담실로 쓰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방이 풍족합니다.
  과장이나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은 좀 다른 것이 우리 진주시와 목포, 김천 등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다른데는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명칭이 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6급이하 직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 직접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은  해당이 안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물질적인 서비스는 현재 요원이 아직 확보도 안되고 인력전문 요원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과 기능직 1명을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정식으로 확보되고, 물질적 서비스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정식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 운영이 되면 모범창구와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할 접니다.
  오후에나 내일 심사하실때 보면 일부 여기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야,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계는 4월에 2회 교육을 시키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교재도 현재  있고, 또 경상대학교 교수님을 초청 정신적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뜻이 없으면 그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해는 그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요.
○장지석 위원  몇분 위원님들이 퇴장을 할 것 같은데 자리를 좀 정리하세요.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시내 전역에 쓰레기장 때문에 도동출신 위원 네분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성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김정웅 위원  네 분입니다.
○장지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성원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도동출신 위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네 분 회의장 밖으로 퇴장)
  그러면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네요.
  한 종목 한 종목 복지관장께서는 신·구조문을 대비해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더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우리 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복지관은 다음 각과 업무를 관장한다"해가지고 1,2,3,4항까지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5항은 그것이 지난번 조례 개정때에 어린이관계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6항이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는 그 앞에 재가복지 봉사 센타를 운영하는 항을 추가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5항 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떻습니까?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은 6항에 들어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창문  "예"
○장지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축조심사도 이의가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모용조  예, 표결에 있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럼 조금전에 도동출신 위원들께서 초전동 쓰레기문제 때문에 긴급한 회의가 있기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92년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하대,상평어린이집신축) (진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92년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침 오늘 관계국장은 초전동 쓰레기문제 관계로 현재 급한 회의가 있는것 같고,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서울에 출장중이고 해서 법률상으로는 과장 이상이라야 제안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계장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이라도 양해가 되어진다면은 오늘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아서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주 위원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다.
○장지석 위원  어떻게 보면 계장설명이 더 섬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계장이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이상수계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입니다.
  저의 과장은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묘지관리 관계교육으로 인하여 지금 출장중에 있어 계장인 제가 대신 참석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가정복지과 공공시설설치계획으로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상평어린이집은 상평동 208-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193.8평에 현재 39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층으로 100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하대어린이집은 하대동 53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98.9평입니다.
  거기에 현재 33.7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10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2곳의 총 소요 사업비는 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립보육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시설인 진주어린이집을 제외한 5개소는 기존 새마을유아원을 겸한 시설로서 영·육아 보육법의 시설기준에 극히 미달된 노후건물들입니다.
  보육시설에는 필수적으로 난방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취사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90년도에 1차로 상봉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91년도에는 수정, 칠암어린이집에도 부분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여 난방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었으나, 본 동의안으로 제출한 상평과 하대어린이집은 68년도에 스레트 건물로서 지어져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너무 낡아서 현재 개·보수공사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아반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취사시설 미비로 또 종일반 운영도 하지 못하고 오전보다 조금 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신축계획지역은 밀집주거지역과 공단주거지역으로서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데 비해가지고 현재 건물이 상평은 39평, 하대는 33평 7홉으로서 너무 협소하므로 각 100평씩을 지어서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은 물론 산업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유휴여성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제공으로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활동가능 부녀자의 사회진출 및 경제적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가장래를 좌우할 2세 국민을 건전하게 유치하고자 하는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어린이는 아마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시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집행당국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대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위치가 적합하며, 주위에 주거환경이 불량스러운 곳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보면 보는대로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어린이 장래의 교육을 위해서는 좀더 쾌적하고 분위기가 있는 곳이 없는지 우리 도면상의 위치를 제가 못가 봤으니까, 주위에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주위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지금 하대어린이집은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양측에 앞이나 뒤나 전부다 일반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상평어린이집은 현재 상평동사무소에서 남쪽으로 강변도로로 쭉 내려가면 구획정리가 된 지역에 위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와 옆으로 공장이 좀 있고, 동사무소 위쪽으로는 전부 주거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다른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청소년에게 위해될 시설들은 없는 곳입니다.
○정봉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다시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물론 주무계장께서는 주위환경이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업소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이 보육시설이 설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보육시설은 진주시 교육장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건지, 없어도 무방한 건지 이야기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관계규정상으로는 보육시설은 교육청과 협의할 조항이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보통 학교주변에는 절대적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적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구역에 따라서 혐오시설들이 거리제한이 있어서 아마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학교주변과 마찬가지로 구역적으로 즉 절대적 구역이라든지 상대적 구역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만화가게 등 규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깊게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현재 어린이집 주변에는 거의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는 아직까지 관계법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곳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행정지도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는 어린이들을 대충 몇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보육법상 보면 아이들 1인당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66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88명으로 해야 되는데  88명을 하는것  같으면 100평이 훨씬 넘어야 되고,66명 정원을 하는것 같으면 전체 면적이 한 88평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66명 정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면 이제 시 당국에서는 대충 어린이가 어느 정도로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본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상평에는 0세에서 만6세까지가 약 2천명이 되고, 하대에는 하대동 일부 편입된 곳과 상대2동 행정구역 해서 약 5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수용이 다 안되는데도 지난 12월달에 아이들 수요조사를 할 적에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 정원 66명은 사실상 주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부 보행으로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차편을 이용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지금 하대에는 보행으로 가능합니다만 상평에는 차편에 대하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용으로 차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상평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의논을 해 차비를 내어 차를 운영을 하고 그대신 그돈을 받아서 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대신 대행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검토를 하시고 이해를 돋구시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 검토보고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는 아마 내무위원회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평어린이집, 하대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상평.하대어린이집 주변은 수탁아동이 많은 곳이며 또한 현 건물이 구동사무소로 활용하던 노후 건물임은 물론 그 규모가 상평어린이집은 39평, 하대어린이집은 33.7평으로 아주 협소하여 수탁아동을 각각 40 내지 50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고, 어린이집 운영은 생활이 어려운자의 영아 및 유아보호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현재 2개 어린이집은 이를 수용치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의안검토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계장에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인원이 상평하고 하대에 어린이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이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하면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좀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게끔 100평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왜 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사실은 규모를 크게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욕심입니다만 또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시 전체의  예산을 참 많이 쓰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상평에는 1층으로 짓고 다음에 또 여건이 좋아질 적에 2층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라도 그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짓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 3억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책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규화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 교실 건물 1평 짓는데 1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부르기 좋게끔 3억원이 되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조금 수감되어 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은 보사부에서  표준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교실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우리 가정집보다도 조밀한게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적엔 이게 그냥 방모양으로 짓는것 같으면 가운데 내장이 안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얼마 안들어갈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그 설계사무소와 보사부에서 내려온 표준설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봤더니 오히려 "평당 150만원도 힘들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교실보다 더 좋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지금 영아라 할 것 같으면 만 3세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66명을 수용하는 것 같으면 영아는 7명당 한반이 되어 2개반이 되고, 유아는 15명당 한반이 되어 1개반이 됩니다.
  그러면 4개반이 나오고 아이들 목욕시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설이 조밀조밀하게 많이 들어가 집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이 신축건물에 대한 난방은 어떤식의 난방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난방은 일반 보일러시설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보일러를 하는데 중앙집중 난방식을 하든지 가스보일러로 하든 뭐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현재로는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기름보일러로서 할 계획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께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조금전 장지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는 오밀조밀한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3세 이하의 유아를 우리가 보호할려고 하면 여름철에는 냉방장치가 되어야 되며, 겨울철에는 난방장치가 되어야 될건데  아이들의 호흡질환에  영향이 있는 요즘 나오는 그런 난방설치기구 보다는 중앙집중 난방식,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에다가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고, 방마다 이공기로서 그 방을 따뜻하게 할 것인지 ?
  바닥에다가 배관을 묻어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서 방안공기를 따뜻하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라지에타 식으로 해가지고 따뜻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상수  예, 방바닥에서 아이들이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은 물이 들어가서 온수로서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사무실 등은 라지에타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어서 건설해 주시면서, 이상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표결에 있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진주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모용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주거하는 노후 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을 획일화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의 복잡한 기준을 임시 조치법에 따라 완화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구를 지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주시 옥봉남동지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2,700㎡ 중에는 1만3,000㎡가 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앞서 이유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443세대와 인구는 1,738명으로서 영세민이 90명, 비영세민이 1,648명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2,700㎡ 중에는 16,300㎡가 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실태로서는  자가가 145세대,  타가가 3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법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이 지속적으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옥봉북동을 했고, 금년에도 새로이 옥남에 무려 8억8천만원의 예산투입이 되더군요.
○도시과장 윤재덕  옥봉남동, 예.
○장지석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또 시정목표를 여기에다가 상당히 주안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역시 어떤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보상문제가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옥남에도 필연적으로 보상문제가 따를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장지석 위원  보상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옥봉북동에 도시계획가로는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역시 보상문제로 여러가지 애로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따라오고 있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시켜야 되겠고,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집니다.
  또 예산을 흘립니다.
  해결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옥남에 약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보상에 대한 상당한 기초적인 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
  이렇게  봤을 적에 과장은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걸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옥봉북동의 현재 도시계획가로를 조성중에 있는 사항과 같이 그 지역으로 봐서는 현재 옥봉남동에 개설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봉남동도 역시 건설부분부터 지정이 될때에는 도시계획가로부터 조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전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러가지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곳으로서 현재까지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협조적인 내용으로 옥봉북동과 봉내동, 망경동은 지구지정으로 마쳐졌고, 옥봉남동도 역시 그와 같은 저희들의 홍보노력과 취지와 여러가지 보상 절차등…
  충분히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서 어떤 부응하는 사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건이 어떠냐"하는 것이 현안 문제기 때문에  항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과장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지구를 책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일반사업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지역이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소득층의 주민들로 인한 한시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 드릴것 같으면 첫째, 처음 시행하는 측량 설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시공문제라도 이 비탈면에 도로를 낸다든지 할때 아무리 주의를 한다하더라도 돌이 굴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폐단이 있었을때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혼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처분될때는 상당히 그에 대한 애로점도 느낄 뿐 아니라 결국 한 2동,3동은 협의가 잘 안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정봉기 위원 발언하세요.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도로가 몇미터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로를 개설코자 했을때 집이 몇동이나 철거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도로계획서 없이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영세민촌의 집을 철거를 했을때는 작은 집이나마 자기 보금자리로 생각하고 살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주의 대책이 있는지 ?
  가령 공원지대에 있는 영세민 집들을 철거한다고 봤을때 보상금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삭월세방이라도 한개 얻어갈 수 있는 자금이 지불되는 건지 ?
  그래서 보금자리를 철거를 하여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배려는 없는지 ?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첫째의 공사개요는 지금 제안설명 드렸던 옥봉남동 그 지역내에는 폭 6m에 길이 9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철거안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어떠한가?
  사실 이 사항은 어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주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저희들 국민주택 또 주택공사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선사업지구내에서 13동을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더니만 9동이 되어졌습니다.
  9동에  대한 13세대 주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또 이사를 가버리고 다행히 9세대가 희망한 사항이 현재까지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옥봉남동도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문제가 가장 작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상 역시 아시리라 보겠습니다만 감정평가사의 2개 회사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금,  이사비 또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점포를 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상업권, 이런 사항 등 그 집안의 소목하나라도 전부 계산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특히"보상금이 적다"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지난 봉래동 사항을 봐서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전문위원의 이 의안검토가 있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대부분 노후 불량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상태에 있어, 동 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법 제9조의 규정인 건축법 특례적용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이 현행  10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또한 건폐율도 80%까지 허용되며, 법 제11조에 의거 지구내 공유지도 지구지정을 거쳐 계획선이 완료되면 종전의 용도에 필요치 않는 토지에 대해 개인에게 불하하여 택지로서 활용할 수 있고, 동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택개량을 할 수 있어 도시영세민들의 환경개선과 복지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사려되며, 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공원지역이 주택지로 형성됨으로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안검토가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지구지정이 되면 100㎡니까, 약 30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약 10평미만 30㎡도 허가가 난다는 이런 이점과 건폐율도 그쪽 건평으로는 적어도 65%이상은 아마 안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약 80%까지는 허용된다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대충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지정은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판단으로 사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종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박종수 위원,  발언하세요.
○박종수 위원  예, 박종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현재 총 443세대가 있는데 이 443세대중에서 과연 증축이 몇동이 될 것이며, 또 개축이 몇동이 될 것이며, 신축이 몇동이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박 위원님.
  첫째, 앞으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과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보고사항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지구지정 선정이 되어서 지구지정까지 간 것이 옥봉남동, 봉래동, 망경동, 옥봉북동 이렇게 4개 지구로서 지금 2개 지구는 지구 지정되어 오늘 부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외의 추가지역 6군데를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 선정은 도로 보고가 되어서 현재 건설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6개 지구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4개 지구와 앞으로의 추가지역 6개 지구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건축의 개축과 신축 이런 것은 몇동이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옥봉남동이 지구지정이 됨으로서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은 사실상 용역을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이 개선계획이 완료됨으로 해서 "이 집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고, 개축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도시과장 !
  이 지구지정은 몇평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지구지정의 면적은 15,000㎡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평수로 500평 이상이라야 됩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말이죠, 우리 사내 소위 말하는 달동네를 이루고 있는 동네가 많거든요.
  심지어 사오십평 되는데 7가구가 사는데가 있어요.
  한 가구가 지금 6평을 가지고 사는데 건축법 때문에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거기에 엎드려 있는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동네만 하더라도 그런데가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할려면 법이 이제 문제인데 이것이 "15,000㎡ 이상이 되어야 지구지정을 한다" 하는 자체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실제로 어려운데는 평수가 얼마 안되는 데도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차피 우리가 소위 그 달동네의 어떤 아픔, 어려움을 해결코자 오늘 이 의안이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은 일단 형평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5,000㎡ 이상 안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지구지정 혜택을 받고 또 15,000㎡ 이하에 사는 주민들은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같이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하네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지구지정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현재 몇개의 동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목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현재 저희들이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목적대로는 성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설명을 드릴것 같으면, 89년도에 망경동을 시작해서 거기는 현재 집 한동이 법정문제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결과가 나올것 같으면 완료가 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가로가 이루어지고 또 봉래동은 현재 367m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되었습니다.
  포장까지 다해서 완료가 됐고, 개선계획에 의해서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에 의한 ,사항은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모용조  예.
○이갑술 위원  현 상황에서 이러한 지구를 지정해서 환경개선을 해야되겠다 하는 곳이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시에서 몇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지정된 곳이 4군데 추가지역을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6개 지구를 선정을 하고, 그 외는 소규모 또 조금 확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구지정을 사실상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와 동등한 인접했던 지구가 "여기는 왜 제의하느냐" 했을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확대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실무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럼 그것을 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직접 현장을 가보고 합니까 ?
○도시과장 윤재덕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구지정 기준에 의해서 첫째, 주민들이 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있고, 또 아무리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더라도 노후불량 주택이 1/2이상이 그속에 있어야 됩니다.
  노후불량 주택은 그 기준상 85년 6월 이전의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또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고 주거환경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½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을것 같으면 이 지구를 지정하기는 기준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참고사항 그 밑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했는데 그 해석이 의견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이것은 지구 지정후 14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4일간 한건도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런데 제가 망경동 개선지구 사업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그 한집 때문에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 한집이 무엇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니까 자취해보고 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 하는걸 깊이 생각하셔서 좌우간 그집도 현재 자기 아버지때 벌써 팔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
  그럼  등기상으로는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집을 관계를 등기상 명분만 보고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준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거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갑술 위원  실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어른때 주고 사 가지고서  계약을 하였는데 좌우간 등기를 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냈는데, 사실상 환경개선 지구를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데 막상 시작을 하기 전에는 개선지구를 바랬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니까 다른 욕심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서를 받고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말씀을…
○위원장 모용조  어떤 의미에서는 지정고시를 받은 지역은 상당히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정고시가 되어서 개발이 되면 어차피 도로도 내야되고 또 보상도 해야되고 이런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신 위원이 있습니까?
○김성주 위원  토론보다도 과장께 건의를 하나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20년 동안 묶어놓은 그린벨트 이내에 그 집단지역에 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는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동은 이현동 쪽입니다만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지역에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축전부락 같은데는 지난번에 행정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지역 외에도 어려운 지역,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0평 미만이 되는 곳도 길을 열어서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두 참고로 하시겠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위원장 모용조  예, 그럼 참고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에 있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잠시 정회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이 조금 밀렸습니다.
  아직 7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3건을 마쳤는데 조금 바쁘시더라도 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5.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3시10분)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 입니다.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백년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점용범위 및 용어의 정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점용허가의 기준, 점용허가의 기간과 점용물의 관리, 녹지의 관리, 점용료의 납부등 총 11조로서 건설부 훈령 제811호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진주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의조례안중 제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일원에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없이 건축을 한 무허가 건축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될때는 기존건축물 중에서 법령에 위배되어서 건축된 것은 다 철거시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폐이지 제8조 녹지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규모는 원칙적으로 도로상류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할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된다."
  이 관계에 있어서 제8조의 1, 2, 3, 4, 5, 6항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일단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보상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도로가 개설되는 진주시 평거동, 판문동, 이현동 일대에 있어서 고속도로변의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즉 거기에는 녹지대가 나올 것이고 또한 도로변과 기존도로 8m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이하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회의진행상 일괄 질의를 받고 또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안은 아무래도 신설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의 진행상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쉬운 방법이 개별 질의를 해서 개별답변을 받는 것이 나을런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질의해서 일괄답변을 받는 것이 나을런지 그것을 짚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개별질의를 해서 개별 답변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우리가 3건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다음 안건은 신설이고 해서 개별질의와 개별답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기존공원의 건축물에 대한 조성시 철거라든지 존재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현재의 조성계획이 수립됨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선보상 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과 어떤 개축은 불가합니다만 그 면적 범위내에서 수선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재 건축법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은 현재 성지를 제외한 진양호공원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으로서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지장 없이 개수를 한다든지 증축이 아닌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 제8조의 고속도로변 주위의 지장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8m이하는 도시점용 전사용허가로서 가능하나, 8m이상의  도로를 결정하고자 할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결정에 의해서 고속도로 선정과 결정이 이루어져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점사용조례 와는 다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신설이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돋구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를 먼저 제가 발표를 해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91년5월13일자 건설부 훈령 제811호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녹지관리 등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중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에 있어서 제4조 1항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음은 현재 진주시도시공원 11개소중 진주공원은 사적지 정비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진양호공원은 현재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그외 9개소에 대해서 종전에는 점용허가가 불가능하였으나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허가는 가능하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점용허가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시 객관성이 결여될 염려가 있어, 본 조례에 따른 규칙 또는 지침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점용허가에 따른 공원의 유지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의안검토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위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공원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의 높이를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오·폐수·매연의 과다한 배출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허용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원내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 진양호 부근에 보면 여관 등이 공원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은 3층이 초과되었다든지 오·폐수 관계는 지금 저희들 환경과에서 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엄연히 업무로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3층 이상이 기 건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앞으로의 3층 이상의 건물은 규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럼 그런 건축물은 규제를 할 수 없는 모양인데 그것이 평수나 어떤 제한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평이라든지 이런것도…
○도시과장 윤재덕  앞으로 점사용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라든지 기존 기반시설이 승인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허가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작성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말이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모법 즉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갑술 위원  지금 벗어나거나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령 제118호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 적합하도록 문맥을 하나 삽입했다 뿐이지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뭐 별다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법 즉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참고로 첨부물에 볼 것 같으며 건설부 준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맞도록 삽입해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럼 질의·토론을 끝내시고 축조심사에서 한조문씩 심사를 안거쳐도 좋겠습니까?
○이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상위법에 해당되는 그 범위내에서 진주시가 편리할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 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하는 것쯤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4조가 조금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
  "시장, 군수 해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정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6조 제8호 내지 제11호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법1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원을 결정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된이후라야만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무엇이 앞으로 어떻게될 것이다." 해서 구분이 된 이후에 지장이 없을때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제2항에 대해서는 중복결정된다는 것이며, 공원이라 하는 이 용도도 도시계획 제2조에 의한 하나의 시설로 봅니다.
  그 안에 또 도로가 들어갑니다.
  중복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점용허가는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
  단, 지상물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도 기본계획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라든지 그 공원의 경관을 보아 아무런 저해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항, 2항, 3항에 서술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기본계획 승인 이후라야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전이라도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단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도시과장 !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할때 "어떤 어려운점이나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조문은 이런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입안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게 혹시 없었는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도 한번 부의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물을 볼것 같으면, 811호에 의한 건설부 준칙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부 읽어보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집행과정의 어려움이 없겠는가 하는 여러가지 진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조문의 내용이 건설부의 지침을 그대로 내놓은 것이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자체의 소위 문항자체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안되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진주시가 어쨌든 유리할대로 해서 이것을 안 만들어 봤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것도 문맥을 고칠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첨부된 사항은 사실상 준칙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그렇다면 오늘이 자리에서 심사할 것도 없다. 이말입니까 ?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려운 문항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럼 이건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이지, 심사라 할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사실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창안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때는 정말 진지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공포를 해서 지시에 의한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오늘 이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모법 즉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용료해서 지금 점용대상하고 점용가격해서 이것을 예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별표 1이 작성되어졌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건설부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10가지 정도 예시해놓았는데 그 대상은 사실상 모법에 볼 것 같으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지요.
  어느 구조물에 또 어느 설치물에 대한 것은 점용료가 부과가 된다.
또 얼마나 된다. 하는 것쯤은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충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의 신설은 상위법에 해당이 되고, 또 상위법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문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끝마치고 표결에 있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감사합니다.

  6.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5항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진양호공원지역내 사유림매입 계획 동의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진양호우약정 소재지인 판문동산 173-5번지 임야 27,403㎡와 진양호팔각정동편에 소재한 167-1번지 임야 139,996㎡로서 총 167,399㎡를 매입코자 합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때 상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설프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코자 하는 곳이 진양호 댐수위가 상승되는 하단부분을 빼고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인지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도로가에 집이 있는데 도로의 전면만 팔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땅과 붙여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는데 우약정이라는 이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물을 가지고있는 상단부분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록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악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공원 장기개발에 의해서 또한 우약정의 건물을 살리는 본 뜻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밑 하단부분에 대해서 침수되는 부분의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김성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56회 정기회에서 부결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우약정이라는 건물을 일본교포 하 회장님께 기증을 받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땅주인이 어떤 식의 형태로 그 건물을 그 땅에  지었더라도 이미 그땅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우약정이 서게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땅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땅을 매입할 때는 이미 우약정이라는 건물이 서있는 것을 보고 샀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이 땅의 임대료를 소송청구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때 남의 땅을 쓴것 만큼 주는 것은 상례입니다만 사전에 이땅에 건물을 짓고 시에 기부채납을 할때는 그 땅의 소유주하고 사전협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다음 지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를 받겠다, 소송청구 하겠다" 해서 이 땅을 사야될 문제가 아니며 또 56회 정기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금 몇 개월 이후에 재 상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산 167-1번지와 묶어서 같이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안을 분리해서 오늘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일괄질의를 하시고 뒤에 축조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토론부터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유림을 판 금액이 현재 사유림을 살수 있는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는 해당 될 수 없는 금액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사유림을 꼭 사야되는지, 그렇지 않은 하나의 측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
  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김성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문분야를 심사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질의하는 동안에 서로 깊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그 사안을 좀 더 충실히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과장께서 방금 박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우선 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임야가격은 지금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그 옆의 지번과 분할된 지번입니다.
  진양호 승상으로 인해서 수심되는 면적에 대한 감정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매입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특별히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꼭 이 임야매입과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금년도에 이런 임야를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도 말에 이돈이 결과적으로 어떤 쪽으로 흡수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지금 금년도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만약 그 공유림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이것은 공무원이 무능력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입코자 하는  임야는 수심지구가 빠진 면적입니다.
  수심지구를 제외한 면적으로서 매입코자합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시에 승인하에 했을건데 어째서  기부채납된것을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약정의 기증년도가 74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는 하경환씨였고, 현재 임야의 소유자 변동내용을 보면 70년 l월 16일에 연암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축당시가 74년도이기 대문에 연암문화재단이 되었을때,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6년 12월 2일자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본무라는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87년 8월 28일자로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이재수씨 이름으로. 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이재수씨가 청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채납시에 땅까지 결국은 다 관련이 된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서류상에는 현재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상외에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 재산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담당과장께서 기부채납 했을때의 그 내역을 좀더 깊이 알아서 이 문제를 의회에 내 놓아야 할 사항이지 이 내용 자체도 지금 기부채납이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동기조차 모르면서 이것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니까 개인의 재산을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깊이 우리 행정책임자가 그분이 생존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 연암공전에 소유권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식으로 해서 거기에 우약정으로 짓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었는지 내역까지를 깊이 파악하여 설명을 하신 이후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제가 그것을 알아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재산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런일로 인해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하경환씨가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면회도 사절되어있고 이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알아봤습니다.
○정지호 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정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청 관재계에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소유권이전이 반드시 진주시장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상으로 진주시장 소유로 되어있지 않다 하면은 당시 의회계과 관재계에서는 낮잠을 주무셨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 구역은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제반개발 계획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낭떠러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산이고, 활용가치가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왜 구태여 진주시에서 이것을 주민의 휴식공지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번 반론을 제기해주시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산주를 직접 만나 본일도 없습니다.
  산주와 전화만 통했고 또 이 지대가 급경사지가 되어서 못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보시면 압니다만 산이라 하면 경사지도 있을 수 있고 완경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대는 급경사지인 절벽이 있습니다만 그 절벽부분은 수심지구입니다.
  끝부분은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외 위의 지역은 공원개발이라 하여 사실상 어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지대만으로 활용됩니다. 또 현 그 지대를 우리 시에서 점유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도면을 보시면 우약정 옆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씨 산인데 지금 서 위원께 이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산주가 현재는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넣고 하면 진양호공원구역내의 진양호 개발에는 적절하게되기 때문에 이 임야를 넣은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럼 말씀이죠,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는 알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정지호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매입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녹지과에서 생각한대로 그곳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부분만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못하는 것은 결국은 건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휴식공간으로서 무슨 의자라든지…
○녹지과장 정태봉  예, 의자는…
○정지호 위원  이런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정지호 위원  그러시면 현지 진양호를 찾는 관광객이 실제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처가 없죠 ?
○녹지과장 정태봉  지금 현재 적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요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되겠다. 이말이죠 ?
○녹지과장 정태봉  예,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께서 뭔가 설득하는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그보다도 더 급한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약정이 위치한 자리가 현재 매입코자 하는 현재 그 산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주로부터 아마 몇해전부터 "땅값을 받아야 되겠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끔 한다는, 아마 그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정점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주는 법적 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같고, 오늘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발언하시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하 모씨로부터 우약정 설치는 할애가 되어서 미두로 할애가 되어진 것이 불행하게도 진주시의 소유권으로 해서 기증이 공부상은 지금 나와있지 않는 상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공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 모씨가 소유하고 있을때 어떤 의미에서든지 진주시를 위해서 이런 유적공간을 위해서 일단은 우약정이 있는 이 산을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공부상입니다만 우약정을 이용해서 현재의 소유주가 설치에 대한 임대를 내라는 이런 이야기인것 같아요.
○장지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분할 이전만 안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해 내지 매입을 한 것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간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무리 우리가 상식이하의 문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거대한 전망대를 만들면서 대지가 어디에 소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건물을 지었을리는 없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또 시에서 알선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그 지역이 남의 땅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점에서 양해 내지 부분적인 매입은 틀림없이 되어졌을 것이다.
  약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사자가 사경에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사무적인 절차가 그 내용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남의  땅위에다가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알선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그걸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 내지 임대료를 청구한다는 것도 법상으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양반도 몇번 과정을 겪어서 매입을 한 결과가 되었고, 이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성질 아니겠느냐, 소위 말하자면 언젠가는 공원지대의 내부에 있는 사유림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의 목적에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약 8억6천만원의 자금이 이 공유림 관리를 위한 하나의 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이기 때문에 마침 이것이 또 임야를 매입하는데 쓸 수 있는 자금으로서 책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 사야될 물건 또 돈이 확보되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헐값에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행정이 지혜롭게 이번 회기에 매입을 하는데 조건이 좋은 방향으로 매입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
  제가 물은 답에 대해서 아까부터 답이 없습니다만 첨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때 그 내용을 잘모르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가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 8억6천만이라는 이 돈으로서 임야를 사야되는데 8억6천만을 우리공직자들 "개인의 재산이다"하면 이런 식으로 썼겠느냐 ?
  이것을 매입하겠느냐?  왜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산주가 몇사람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가 그 바뀐 소송제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산주에게 끌려서 우리가 사야된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주시의  재산이 내 개인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상정했는지 제 개인으로서는 먼저 의아심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 교포께서 우리 진주를 많이 왕래 안하신 분도 아니고, 많은 것을 우리지역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문제의 답을 듣기 이전에는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부를 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분이 병중에 있다하더라도 그 주위의 분들은 그분 대신으로 서면으로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20년전에 기증을 받았을때 그분이 틀림없이 그 산위에 있는 집 하나만 지어서 "이집은 진주시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전에는 그 산이 아무리 볼품없는 헐값의 땅이라 할지언정 거기에 건물을 기증을 할때는 집만 기증을 하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그 산주가 벌써 몇사람 바뀌었으니 이분들은 벌써 브로커입니다.
  왜 브로커냐?
  제가 표현이 나빠서 산주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내용이 몇사람 손으로 넘어가서 지금 진주시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건전한 사상에서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진주시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있는데 이것을 내가 비싼 값으로 팔겠다 하는 그런 악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공직자가 말려야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를 56회 정기회때 의회에서 다시 부결된 내용을 재 상정하게 된 깊은 동기를 과장님이 아직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한번 잘못 잡으면 영원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욕을 듣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173-5번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하고 기증을 받았을때의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하든 안하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7-1번지는 한씨문중산이라도 이것은 분량이 크니까 우리 진주시가 공원부지로 활용하려면 더 큰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절충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위원장님께서 2개의 문제를 또 분류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정태봉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 이해가 될는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의 재산대장에 보면 우약정 그 건축물은 대장상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대장상 되어 있는데 현재 임야관계는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하경환씨하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해봤습니다만 못알아 본 것으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양호에 매점이 3개 있는데 그 매점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직접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제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양호 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그런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사겠다고 상정하게 된 동기는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임야와 그 옆에 한 필지가 남은게 있습니다.
  이 임야를 전체로 사야될 그런 입장이고 기 점유가 되어 있어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이유는 조금도 없고, 제가 볼 때 녹지과장으로서 이 삼림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야 되겠다 한 것이지 조금도 무슨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모용조  예, 좋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사안을 논의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흘렀고 또 거기에다가 초전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의되었던 진양호 공유림 매입관계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약정 위치의 약 8천평은 토지지주하고 양해가 되어가지고 결국 우약정이라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시민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씨 산 4만3천평 역시 한씨문중 하고도 아직까지 타결이 안된 상태에 놓여있고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자는 뜻에서 내일로 유보를 하고자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많음)
  예 그럼 이문제 내일로 유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연 5일깨 우리진주 전역에 쓰레기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긴급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위원여러분!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용케도 한 15년간 현 쓰레기 매립장을 참아주신 초전동민과 지금 관계당국인 진주시와 적극적인 타결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건설위원회는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 이왕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1978년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생활불편과 지역적 불이익을 감래하며 지금까지 인내하여 주신 초전동민에게 전 시민의 이름으로 위로와 감사를 표하며 초전동민은 이번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1. 쓰레기매립장 부지중 1/2중(약 9,000평)을 초전동민이 원하는대로(강변도로 개설로   인하여 편입되는 부지는 제외) 청년회 등에 무상양여하여 전체동민에게 조금이라도 위      안이 되도록 보답하되  무상양여시기는  1995년말로서 한다.(지역은 북쪽측)
  나머지 1/2은 체유공원시설을 갖추어 지역민의 휴식,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고 동청       년 단체에서 간이판매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양해한다.
  1. 앞으로 초전동민은 주거지역외공업(공단)지역 등으로는 개발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93년까지 모든 입안과정을 거쳐 94년도에 시의회와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을 받는 절차를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공업지역이 27,000평) 단, 1995연말로 한다.
  1. 현 초전동 주거지역 미 지적고시는 6월중 실시하여 재산권확보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도록 한다.
  1. 향후 계획추진(금년도 예산확보)중인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청소, 오물수거차는 강변도로를 이용하게 하여 지역민에게 환경불편을 최소화한다.
  1. 광역쓰레기장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쓰레기장을 이전시키도록 한다.
  1. 이전후 일년대(93년 말까지) 과적된 쓰레기를 이전완료하고, 곧바로 개발을 시작한다.
  1. 향후 쓰레기장으로 인한 인접농지의 농산물에 직접 피해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
  1. 이전 시까지라도 하절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현 초전동 쓰레기장 사용을 92년말까지로 한다.
  단, 광역쓰레기장 조성에 차질이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는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하여 대처하며, 동민 복지기금조로 월 1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한다.
  초전동민 대표, 그리고 진주시장 서정훈, 국회의원당선자 하순봉, 진주시의회 의장 김동기, 입회인 동부지역에 있는 시의원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방금 입회한 분 중에서 국회의원 하순봉씨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는데 이분도 역시 동의를 한 것입니까?
○김정웅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줄다리기 협상을 해서 방금 김 간사로부터 낭독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타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결 본 내용중에는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천부지 약 9천여평을 초전동민에게 양여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아마 우리 의회가 적어도 이제 재산권을 처분·양여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권리수단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김정웅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시는 초전공단 조성예정이었던 27만평 부지를 지목변경을 해서  현재  공업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이것은 별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 의회는 별로 관여를 안해도 해결이 될 사항이며 또 세번째로 금년 12월31일까지를 시한부로 하고 그 시점을 어겼을 때는 월1천만원이라는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이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요!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잘 아시다시피 이 "오물"이라 하는 것은 모두 버릴 줄만 알았지 내  옆에 온다고는 생각을 안했을 겁니다.
  저도 며칠전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과연 그곳의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어려움을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천부지 9,000평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아마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동부출신 위원6분이 거기에 입회인으로 서명을 하고, 또 문제는 95년 이후에 쓰레기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일단은 정비작업이 된다고 볼 때, 그럼 우리 임기가 95년이후가  되었을때 무엇을 가지고 보장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의회에서 기록이라도 하나 남겨야 효력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건설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안이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물으면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성주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바라는 게 아니고 보고만 받아야합니다.
  보고를 하는 것도 보고접수는 받지 만은 저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가 지금까지 3년 약속에 13년까지 안일무사주의로 초전동민에게 피해를 줬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9천평을 무상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9,000평이면 땅값으로 따지면 재산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공무원 전체의 책임입니다.
  대신에 오늘 타결을 보기 위해서 수고를 하신 분들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뭔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아야지, 금년 12월 말에 가면 월 1천만원에서 보상액을 다시 내겠다는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고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민이 쓰레기를 안고 한달을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9,000평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보상을 준다는 단서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사실상 연말까지 된다고 보장을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반대위에 추진을 맡은 사람과 밤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초전동민에게 보상을 줘야 하는 것은 시인이 되나 연말까지 안 됐을때 보상을 준다는 것 가체가 저는 불만이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고만 받아야되니 결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제가 보고 동의 운운하는 것은 일단 보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의대신에 보고로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보고만 들었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논의가 없었다. 하는 무책임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동의라는 문맥을 썼는데 이것이 만약에 동의라 하는 말이 적당치 않으면 일단은 취소를 하고 보고로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보고로서만 받으면 됩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동부에 사는 죄로서 좋은 보고말씀을 올려야 된 것인데, 그야말로 어정쩡한 보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초전동민을 만나시면 정말 쓰레기장을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고맙다는 하나의 눈인사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안이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안이 아니고, 보고만 해서 우리가 동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부지구 6사람이 서명날인을 해라." 하였는데  이 내용자체가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6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일단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난 이후에 서명날인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보고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무상양여 기간은19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이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부에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6사람이 서명날인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라 하면은 한 지역에 살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런 의안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서명날인을 하실 분은 할 것인데 사실은 아까 정지호 위원님이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7명이 서명날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안 합의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고 서명날인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갑과 을의 당사자의 합의서에는 분명히 하순봉 국회의원 당선자와 진주시장, 김동기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도동에 계시는 의원6분은 입회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책임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앞에 "진주시의회 의원 강영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강영안이 아니고…
○정지호 위원  그래도 입회인이기 때문에 참고이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여한 것도 조금만 기술적으로 수정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유상양여했다. 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와서 그냥 무상양여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짜 생각을 거듭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7.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 김용윤입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기 전에 청소과장이 기본예의도 모르는 과장이라고 질타를 할까봐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계셨던 초전동 쓰레기장관계로 4일간 현장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초안문제로서 대두되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자원조달을 위해서 지금 기채를 하겠다는 동의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만부득불  빚으로서 황새골터를 사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기억이남을 접니다만 분명히 재원조달을 서부시장 부지매입에서 45억원 내지 50억원의 조달 금액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의회의 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시장 부지매각 대금을 가지고 황새골 부지를 사겠다는 이 자금조달의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 기채로 전환이 되었으며, 서부시장 매각처분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기록에 현재 남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서부시장을 매각할 때 저희들에게 한 약속은 그것을 팔아서 황새골터를 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해서 이것을 사겠다는 계획동의안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조금전에 장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즉 기채내용은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기채는 금년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 8월말에 요구를 해서 12월달에 별도로 광역매립장 관계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서부시장과 관련되는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한가지 대충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61억1천5백만원을 기채승인과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황새골사업이 금년에 추진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 기채의 승인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우리 위원 앞에서 자금의 용도 서부경남을 매각하는 조건이 이 쓰레기매립장하고 결부지어진 매각이었다.
  그럼에도 서부시장 매각대금의 출처는 어디 갔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용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기로 지난번에 서부시장을 매각해서 그 자원을 진양군 황새골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청소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까봐 기획담당관을 지금 현재 출석을 시켜 놓았습니다.
  곧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 기억이 날듯 해서……
  19페이지에 보면 92사업비 확보액이 총 95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용을 보면 국비가 18억4천8백만원이고, 지방비가 81억4천만원인데 재원이 95억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에 서부시장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모자라는 금액은 기채를 하지 않느냐?
○청소과장 김용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91년12월13일날 도지사님으로 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난게 진주시에 7건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진주시시외버스 정류장이전에 70억원.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에 61억1천5백만원, 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에 2억9천2백만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8억1천8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말씀은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 시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방금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2연도 사업비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가 총 81억4천만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지방채발행이 61방의1천5백만원이고, 진주시에서 나간 20억2천5백만원이다.
  이말입니다.
  않그렇습니까 ?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92년도에 우리가 서부시장을 판 매각대금, 이돈하고 지금 건설국장 말씀대로 그 돈이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자라니까 그걸 알고 싶어한다.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담당관이 올 때까지 청소과장으로부터 황새골 광역쓰레기장 설치문제에 따른 현재의 진척도라 할까? 현재의 상황을 대충 한번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특히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같이 걱정해 주시고 애써 주신 점 우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 사업추진이 90년3월5일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작년 12월24일날 환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청소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상 이 내용을 덮어두었습니다.
  진양군이나 사천군에 같이 협의가 되었어야 될 구체적인 협의가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덮어두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지금현재 실시용역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월2일날 실시용역 설계를 입찰했습니다.
  2억3천9백만원에 실시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실시용역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 될 겁니다.
  그러면 10월 중순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입찰이 되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협정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협정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91년4월20일날 내려왔습니다. 91년 4월20일날 내려왔는데 그 협정내용이 광역매립장이니까 공동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쓸것이 아니냐?
  진양·사천 모두 35만 정도 인구를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또 그 다음에 사용도 공동으로 하자.
  운영관리도 공동으로 하자.
  그것이 하나의 광역적인 측면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 사실상 작년 12월24일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덮어두었다.
  그래서 저도 두 달 후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협정서의 내용을 보면 행정협의회 때 먼저 했습니다.
  도에서 협정서가 91년4월20일 내려 왔으니까, 실무과장 이 부군수님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 안을 사천이나 진양에서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하고 그 승인사항을 다시 각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승인협정체결을 하자 했더니 정확하게 1월17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을 했더니 쓰기는 같이 쓰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진양에는 5년 동안 사천에는 향후 한 10년동안은 이 쓰레기장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 후에는 필요할까 지금은 당장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인구 비례해서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담이 뭐냐? 사업비 부담 못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4일경 다시 재 제안을 했습니다.
  도에서 협정한 내용은 사용도 공동사용 사업비도 공동부담 관리도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자체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자체에서 처리 해 달라!
  사천군이나 진양군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당신들이 처리해 주면 좋겠다.
  민원처리 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숙원사업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도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갖추어야 할 내용이 제일먼저 사업비를 부담하던 안하던 민원을 처리하던 안하던 행정협정부터 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묘하게도 사천군이 면적이 51%, 진양군이 49% 입니다.
  양계 시·군이 걸려가지고 땅을 농지전용대체에 입지 승인신청이라 그럽니다마는 양계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산림회수를 얻어야되고 농지전용도 해야 되는데 양계 시·군에서 아직 군수님들의 의견서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가호마을 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을 저희들이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도 아주 많습니다.
  단, 인근 마을 제일 가까운 가호마을에 공동재산 2억5천만원을 약속을 하니까, 현재 사천군이나 진양군에 너도 나도. 청소차가 보이지 않는 곳 반경 8km까지는 피해가 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모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라
  지금 그런 요구입니다.
  또,  황새골 13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요구를 하느냐?
  지난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진양군의회에서도 아주 심한 소리를 듣고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다룰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손실보상금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초가집 하나 스레트집 하나 가지고 있는게 9평에서 제일 큰 집이 12평입니다.
  13세대중에서 5세대의 보상금은 감정을 해가지고 3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다.
  또 8세대 저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
  현재 국유지 위에 초가집 9평짜리를 하나가지고 평거택지개발지구나 호탄택지개발지구 그리고 평거지구에 희망할 때는 대지 60평을 무상으로 달라.
  호탄지구에 갈 때는 50평과 평당 150만원짜리 건평 30명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쓰레기매립장이다.
  어제 범시민 추진협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안이 제안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저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어떤거냐?
  3개 시장·군수의 의견이 종합이 되고 3개시·군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그게 바로 행정협정 체결입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황새골도 되고 모든 것이다 해결이 되지 3개 시·군의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황새골은 물론 아무리 수용을 해도 불가능하다.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반경 8km이내에는 전부 패해가 있다. 사천군 같은데서는 축동면 7개마을 하고 곤양면 1개 마을 해서 8개 마을이고 그 다음에 사천선지·서포 같은데서도 침투성 물이 내려가면은 어족자원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걱정이 되고 일차적으로 행정협정 체결이 되면 시장·군수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
  우선적으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가깝게 있는 황새골을 빨리 타협점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은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청소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뒤에 또 필요하면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 장지석 위원께서 지난 서부시장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하여금 황새골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보고였는데 그 자금의 향방을 좀 알고져 기획담당관을 지금 불렀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그 자금에 대한 향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61억1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이 안건도 동시에 부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 간담회 때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만 서부시장 매각대금은 정확하게 40억1백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당시 10% 즉, 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12월말에 30% 12억원 해서 16억원을 세입을 잡고 그 다음 92년6월에 20%, 연말에 20% 또 93년5월에 20% 이래가지고 분할 상환토록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돈이 4억원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자금이 토지매입비만 총 61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원으로는 충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대체재산의 조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금년도에 재산을 파는 것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토지와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61억원을 기채하는 문제와 그걸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 40억원을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간다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는 부족한 자금이다.
  그러나 대체재산 조성비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타 무엇이냐 하면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대체재산을 합하면 총재산매각 때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저희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듣고 약속해준 이야기는 어제든지 기록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이야기와 같이 93년도가 되면 서부시장 매각대금 잔액 50%가 들어오면 40억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차원도 될 수 있고 여타의 재산매각에서 또 들어오면 이 기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원확보는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로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관한 동료위원들의 좋은 질의가 있으면 들어보시고 재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는 정말 범시민의 절대적인 관심사로 대두가 되었고, 또 하루속히 자금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채승인 동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시면……
  자치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촉진이 되어서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기채동의안 문제를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예, 좋습니다.)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대충은 짚고 내일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예산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하루만에 이것이 다 심사가 될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이래서 오늘은 대충 예비심사를 하고 본 심의는 내일 국·과장을 모시고 다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광역쓰레기 관계도 잠시시간이 되면 질의를 한번 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예,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쪽에 반대하는 총무하고 시간을 오래 같이 앉아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가 초전문제를 저런 식으로까지 계약조건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광역쓰레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말씀에도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만 지금 진주시가 쓰레기 때문에 도동쪽, 초전쪽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상을 하는데 많은 시의 재원을 우리가 도로부터 공유지를 불하받아서 그분들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도 시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연말이 지나면 한달에 1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내줘야 된다는 그런 악조건으로 계약을 행정에서는 우선 시급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어려운 악조건 가운데 연말까지 광역쓰레기장이 해결되겠느냐?
  저는 우리 진주시행정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광역쓰레기 뿐만 아니고 도동 초전쓰레기 때문에 어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장이 여태까지 쓰레기장을 해결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행정이 어려운 문제를 의회에 떠넘기고 있어요!
  문제를 행정이 막아야 되는데…왜냐?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못했던 것이 있으면 행정이 책임질 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의 매를 맞든, 어떤 추궁을 해야 될텐데 ..........
  어려우면 시의회에 떠맡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주시가 행정을 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안되면 "의장님, 의회가 어떻게 됐습니까?"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장지석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말이죠, 과정이 대충 이렇습니다.
  부지매입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 순번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일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들으니까, 환경영향평가 받고 실시용역까지도 현재 다 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부지를 내 놓겠다" 하는 민간인의 부지값을 엄청나게 올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 사놓고 하지 않고, 만들겠다하는 용역까지 설계를 의뢰해서 그것까지 끝났다하니 그 역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지는 현재 또 남의 것이고 일반적인 사업의 과정을 보면 거꾸로 일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부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안나올 것인지 그건 걱정을 해서 또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원리에 안맞는 일이 되어져 있다.
  부지는 남의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받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까지도 끝이나 있고…
  그러니 저 역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값을 부르게 되어 있고, 평거지역에 60평짜리 부지 내놓으라고 하겠고 30평짜리 아파트 지어달라 하겠고… 그렇게 하게끔 일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조금전에 김성주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느낀 점은 과연 지금 현재 행정이 임시방편적으로 흘러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아주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행정의 질타, 앞의 선배님이 한 것이 바로 제가 하는 것이고, 또 내 후배가 하는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9천평이라는 거대한 것을 주면서까지 92년말까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임시방편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게 사실상 마음가짐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석 위원님, 제일 중요한게 땅을 사야되는데 ?
  사실상 문제는 환경이란 문제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땅을 사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윤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쓰레기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애를 쓴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전동민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감내를 했던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집단의 소요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9천평의 땅과 금년말을 넘겼을때는 1천만원의 돈을 지급한다고 봤을 때, 진주시가 가장 다급해졌다고 하는 것을 황새골 주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월말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의  예산책정으로서 거기에 대한 과다한 보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이쪽에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쪽에도 어떤 조건이 올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감내를 해보시고 이것을 작성하셨는지?
  그렇다면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하셨는지 ?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정봉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새골 문제는 사실상 내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별적으로 13세대 내약은 다 되어 있고, 보상문제까지도 전부다 내약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청소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상을 주라고 요구를 할 적에 그런 것까지도 행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당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능이 제일 첫째가 강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로 조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대표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허용하지 않는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을때는 그 행정의 강제적 기능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광역매립장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최 근적 마을에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3개 시장·군수님이 모여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까지 수용을 해서는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 위원님이 말씀드린 초전동매립장 주민들 집단소요로 인해서 9천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주는 내용이 매스컴을 타서 바깥에 알려졌을 경우에 과연 사천이나 진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만 저도 조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임대라는 표현을 왜 못했던가? 하는 것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웅 위원  잠깐만요!
  일설에 의하면 광역쓰레기장을 설계하는데 측량뻘대도 못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지난 5월20일 나동집단시위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고, 그 기간을 지나서 뻘대를 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어제까지도 못들어 간다고 해요?
○청소과장 김용윤  예.
○김정웅 위원  못들어간다 하는 사실도 확인했고, 또 며칠전에 주민들이 한 집에 2만원씩  거두어서 극렬반대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유동마을 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었는데 사실상 쓰레기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깊게 분석을 해보면 일개 마을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래서 갔다오면서 차안에서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하니 무조건 그냥 길을 파버리자.
  걸어서도 우리가 진주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극한적으로 길을 파는 결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용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어쨌든 쓰레기문제는 이제 전 시민의 관심사업이고, 또 주민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자, 이제 제7항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오신 국·과장들은 퇴청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만 남아서 대충 내일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일동:"좋습니다")
  자치단체의 실.국.과장은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8.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16시52분)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보건사회국, 건설국소관과 특별회계의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안 10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내일 심사할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논의를 한 다음에 내일 바로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제가 대충 구상을 해봤는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의문나는 것은 질의를 하고 물론 이제 자치단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한 위원이 그 내용을 대충 발췌를 해서 일단 간사위원에게 넘겨주면 간사위원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주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간사위원이 좀 번거롭겠습니다만 대충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한데서 이런 정도는 일단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문제 대목을 간사위원이 취합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주는 방법, 이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더  정확하고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들을 옛날부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개괄적으로 집행부쪽으로부터 총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끼리 한번씩 검토를 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간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예결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바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12월달에 본 예산 심의할때,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강영안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또 이런 단점이 있대요. 어떤 과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모두 의문나는 점을 자꾸 묻고 답을 하고 하니까 한 과목을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래서 남은 시간은 내일 하루고 이것이 사실상 그 시간하고 맞추어 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설명을 듣자면은 집행부가 설명하는 도중에 우리가 질의를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상정되는 안을 전체적으로 집행부로 부터 설명을 다 같이 듣고, 이후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 연구를 좀더 해서 의문나는 예산안들은  집행부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것이 질의가 반드시 생겨집니다.
  왜 질의가 생겨지느냐?
  이 과목자체가 전부 생소한 과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참여를 해보셨는데 지금 네분이 예산결산에 임할 것이죠?
  그런데 과목자체가 이게 대관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과목이 많이 나오는데 과목자체라도 알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자치단체로부터 과목별로 해서 모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문나는 것은 묻고 또 표시를 해놓았다가 일괄 취합을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는 그런 방법 이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강영안 위원  예.
  묻기는 물어야 되죠.
  아니 그런데 의사계장, 이것이 현재 조금전에 일반회계 3개 소관에 또 특별회계 10개안을 내일 관계관을 다 불러서 전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계장 이병정  지금 국장단위로 하시더라도 3개 국장과 10개 특별위원회, 사업소장의  설명을 듣는다면 나와서 생략 생략하시더라도 자기들 소관에 가면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내일 하루 완전히 설명을 다 들으면 딱 맞을 겁니다.
  3개국에 건설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중요부분만 듣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체크해 놨다가 바로 묻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일정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지석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 머리속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가면 갈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집에 가서 보고 의문나는 것만 체크해서 얘기하라 하면은 조금 분량이 많아질는지도 모르죠.
○위원장 모용조  안봅니다.
  집에 가서 본다는게 어렵습니다.
○김정웅 위원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배운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는 3일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전부 의문나는 것은 우리 상식선으로 일반개념상으로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이 과하다.
  또 이부분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것을 약 300여개 표시를 하고 일단 들어갔었거든요.
○장지석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럼 어쨌든 방법은 내일 개회가 되고 난 뒤에 자치단체로부터 설명부터 듣고 이제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고 표시를 해두었다가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해서 취합을 하여 예결위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럼 의문나는 것은 질의를 해야 되네요?
○위원장 모용조  아니, 의문나는 것은 말이죠, 가령 계속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꼭 승인을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안듣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일단 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국장들한테 설명을 들을 것입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실무자라 하면은 아마 과장이 나올 겁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 내일로서 우리가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다고 시간을 정해놨다 하면은 일괄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설명만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의하고 할려면 여러 수십페이지 몇백페이지가 되는데 위원님들은 질의하고 제안설명하고 할려면 시간이 내일하루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한정을 지으려 하면 일괄적으로 설명만 듣고 질의를 안해야 됩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 안하고 설명만하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아니지요.
○김정웅 위원  설명을 해도 질의를 해봐야지요.
○강영안 위원  아니, 그렇다면 회기를 늘려야지요.
○김정웅 위원  그러면 무조건 설명만 하면 우리한테 이해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정봉기 위원  간단하게 물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물을려면 하루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김정웅 위원  밤을 새워도 한번 물어봅시다.
○정봉기 위원  밤을 새워도 물어야지요
○김정웅 위원  우리 배우는 의미에서…
○정지호 위원  다 말씀하셨습니까 !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를 대강 훑어보면은 일반회계 부분에만 저희들이 조금 물어보고 시간이 좀 걸릴것 같고, 특별회계에서는 제가 대충 보면 몇가지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들이 여기에 다 나오실 것이 아니고, 오전·오후로 갈라서 오전에는 일반회계를 하고 오후에는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두시간 잡으면은 질의는 두시간으로 잡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시간을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설명한다해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오후시간까지 자기 일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회계를 오전에 마치고 그다음에 질의시간 그 다음에는 저녁이라도 우리가 의견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어차피 실·과장들은 오전·오후에 다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배우는 의미에서 우리과장들한테 질의를 한번 합시다.
  나도 질의를 할게 있어요.
○김성주 위원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의사계장, 책이 현재 내무하고 전부 같이 실려 있지요?
○의사계장 이병정  예.
○위원장 모용조  그것도 조금 분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의사계장 이병정  분리가 안되는 것이 분리를 할려면 중앙부서 같은데는 부서별로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 지역개발비인 건설분야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설분야 사업이 다른 과목에 가서 혼돈이 되어 나중에 전체 계수조정해서 집계를 빼올리는데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책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당초는 완전히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해놓으니까 저쪽 소관이 뒤에 편성이 되고 그것이 한 항을 끊어서 되는 것 같으면 빼내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김정웅 위원  절약을 합시다.
  내일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중요한 부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장지석 위원  진행을 그런 방향으로 시켜 나갑시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의사계장 !
  그러면 이책을 우선 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장이 있지요?
  그것만 표시를 해서…
○의사계장 이병정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서 설명하면서 해야됩니다.
  여기 뒷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단위로 하면 사회복지비를 국장이 나와서 128 페이지부터 219 페이지까지 하시면 되는데 만일 과단위로 하신다면 물론 인건비는 생략하라 하지만 주무과장은 나와서 자기 국 소관에 관계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정보비 같은 것은 과장님이 나와서 전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장지석 위원  내일  예산설명을  하는 행정책임자들은 어떤 분들이, 나오십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국·과장입니다.
○장지석 위원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은 과장이 할 겁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그것은 여기서 정하시는대로 전달되어 집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지요?
○의사계장 이병정  예.
○김정웅 위원  과장이 해야지오.
○김성주 위원  과장이 하는게 잘해요.
○박종수 위원  제가 한마디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들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세출에 있어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전체를 국장이 다할 수 있을까요?
  사회산업국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다 못했다고 하던데요.
○정봉기 의원  국단위로 하게 되면 말이죠 국장님들이 대충은 알지만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과장이하면 되거든요.
○김정웅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장지석 위원  과장이 하기도 하고 메모를 올려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를 할때는 틀림없이 과목과목 하나도 안남기고 전부 다 할것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많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적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여하튼 내일 하번 부딪혀 봅시다.
○장지석 위원  그런 방향으로 통보를 해주세요.
○의사계장 이병정  그럼 답변은 국장이 모르시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일단 설명은 국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국장답변에  보충이 필요하면  과장이 하면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것이 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김정웅 위원  걸려도 한번 해봅시다.
○장지석 위원  그것보다도 과장이 자꾸 오르내리는 것 보다는 낳지 않을까요?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의사계장 !
  우리 소관은 128 페이지에 시작해서 453페이지까지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의사계장 이병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오전에 해보면 무엇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그럼 내일 몇시부터 개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김정웅 위원  10시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조금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말이죠. 과장이 바뀐다면 한 2페이지 정도를 설명하고 또 다른 과장이 올라오고 또 한 3페이지 정도를 설명하고 과장이 올라오고…
○장지석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거기에서 시간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설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사회복지, 산업, 지역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나와서 자기가 해당되는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이경표 위원  여기에 크게 보니까 설명할게 없는 것 같아요.
○김정웅 위원  내일 오전에는 당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보건사회국장같은 분은 말이죠 지금 쓰레기문제 때문에 혼이 나서 사실 동서남북을 모를건데 내일언제 여기와서 설명하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일단 국장한테 해보라고 요구를 하죠 !
○김정우 위원  예.
○장지석 위원  그럼 저쪽에서 통보가 올겁니다.
  통보가 오면 또 양해해서…
○박종수 위원  실·국장이 하게 되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으려고 더 설명을 잘 해줄 것이고 하니  기획담당관이 모두 해주면 안됩니까?
○의자계장 이병정  기획담당관님은 저쪽에 또 자기소관에도 답변을 받아야 되고 또 상임위원에서는 …
○장지석 위원  아뇨, 국장도 한번 배울겸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김정웅 위원  해보라고 합시다.
○장지석 위원  자기도 언젠가는 와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해보라고 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예, 의사계장은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장지석 위원  더 특별하게 잘해주세요.
  왜 국장이 해야되냐 할 것 같으면 부서별 과장이 설명하려니까 과장의 설명분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지요?
  단상에 오르내리면 번거로우니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해주세요.
○위원장 모용조  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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