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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6월1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3.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5.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9.   8.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
  10.   9.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1.   10. 진주시진양호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   12. 진주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
  14.   1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5.   14. 92년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하대, 상평어린이집신축)
  16.   15. 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17.   16. 92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새마을과체육시설)
  18.   17.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장재동 다목적회관신축외3건)
  19.   18.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3건)
  20.   1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양호)
  3.   2.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4.   3.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5.   4.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6.   5.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7.   6.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8.   7.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9.   8.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0.   9.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1.   10. 진주시진양호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2.   11.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3.   12. 진주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4.   1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5.   14. 92년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하대,상평어린이집신축)(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6.   15. 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7.   16. 92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새마을과체육시설)(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8.   17.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장재동다목적회관신축외3건)(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9.   18.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3건)(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20.   1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추만복)
  21.   20. 부시장인사
  22.   2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양호)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김양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의원운영위원회 간사 김양호입니다.
  '92년 5월 20일 저와 운영위원회 의원 4인으로 발의한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2년 5월 21일자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상정 그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9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주요골자는 종전의 여비조례는 특히 갑지와 을지등 3개 지역을 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이며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 국내여비를 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8조는 진주시내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시 현지 교통비인 대중교통비를 지급하는 조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여비를 삭제하고 앞으로 현지교통비는 의장과 부의장은 5,000원 그리고 의원은 4,500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요지는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로서 질의․토론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셨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이 많은데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가졌기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몇건씩 묶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3.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4.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5.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0시3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안과 제3항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제4항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 4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오상옥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의회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27일 양일간에 걸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폐지하는 조례로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으며 질의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의원 검토 보고 요지에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폐지하는 조례로서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 보고 되었기에 질의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폐지하는 조례로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기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상위법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로 질의․토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위법의 폐지로 이에 맞게 폐지하는 조례로 다른 의견 없음으로 검토보고 되었기에 질의 및 토론 없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잠시전에 충분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안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7.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8.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0시4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조례안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김정웅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의원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사유는  이미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업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19일 재가복지봉사센타설치운영지침에 의거 업무의 신설로 개정되는 조례이며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무로 다른 의견 없음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저의 위원회의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질의의 내용으로서는 재가복지봉사센타설치는 보사부의 운영지침에 의해 신설되지만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가? 를 물었고 두번째로 자원봉사자의 인력지원 방법과 실제 보호대상의 선정방법 및 인원을 질문했습니다.
  세번째로 자원봉사자 인원 및 영세민과 장애자의 보호방법을 질문했으며, 네번째로 서비스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으로서는 재가복지봉사센타설치운영에 따른 인력은 사회복지사요원 2명,  장비는 승합차 1대, 컴퓨터 1대, 운전기사 1명 등으로 요보호대상자 100세대를 기준하여 기타 서비스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지원으로서 신설되며 첫해에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력지원 방법은 간병분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격이 없이 뜻만 가지면 되며, 보호대상인원은 총 157명으로 확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자의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121명의 자원 봉사자를 한정하고 1명의 보호대상자에게 1명의  보호자가 보호하여 운영토록 하며, 시기는 주 1회 이상 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끝으로 물질적인 서비스는 정상적인 창구개설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심사결과로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진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사유는 역시 지난번 본회의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1991년5월13일자 건설부 훈령 제811호로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중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내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음, 현재 진주시 도시공원 11개소중 진주공원은 사적지 정비일환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진양호공원은 현재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람 공고중에 있고 그 외 9개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점용허가가 불가능하였으나, 제4조 3항에 의거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 및 미수립으로 점용허가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시 객관성이 결여된 염려가 있어 본 조례에 따른 규칙 또는 지침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점용허가에 따른 공원의 유지관리와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질의는 조례 제4조 2항을 보면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했는데 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시킬 것인지?  공원내에 제한되어 있는 3층이상 건물 제한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으로서는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을 선 보상후 철거하고, 공원내에 있는 기존 공원은 증․개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공원내의 기존 건축물의 제한여부에 대해서는 법신설 이전의 것으로 제한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공원지역내 사유림 매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유인물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질의로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물었고 두번째로 우약정 소재 임야를 매입해야만 관광개발이 되는지?
  현 임야 소유주가 우약정을 철거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약정 신축 당시의 상황을 기부자 하경환씨 측근에게 알아본바 그 당시 임야와 건축물 모두를 기부하였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업무 소홀이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시 조정위원회에 곧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약정 부근 임야매입 사유는 진양호 관광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며, 만약 소유주가 철거요구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약정 신축당시 소유주와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기부자 측근으로부터 임야와 건축물 모두 기부하였을 것이라는 것과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관리대장상에 우약정 건물만 시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로서는 매입에 따른 절차 미비로 심사가 유보되었으며 5월 27일 재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심사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정웅 간사님 심사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따라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림매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0. 진주시진양호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1.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0시5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오상옥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의원입니다.
  이어서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주요골자로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치목적, 사무소위치, 관장업무, 소장직급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92년 5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유도관,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한 책임있는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의 주요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금액과 제3조 4항의 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기타 체육시설이란 어떤 시설이냐 라고 물었으며, 조례안 제출 이전에 체육시설 관리방법 그리고 조례안 통과후 새마을과의 체육청소년계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상평동 소재  생활체육관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으로서는 91년도 체육시설의 입장료 수입은 주경기장인 운동장이 1,628천원이며 생활체육관의 수입은 4,494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은 위탁체육시설로서 하형주 유도관과 진주공설 테니스장입니다.
  조례안 제출이전 체육시설관리 방법은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정규직원 4명과 시설물관리 인부 4명으로 시설유지 및 사용허가 처리하고 기타 체육시설인 하형주 유도관 및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통과후 새마을과 청소년계 업무는 남강고수부지 및 체육공무원업무와 체육청소년 업무가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상평동에 사무실 설치 이유로서는 진주시 생활체육관은 부대시설인 사무실과 숙직실이 있고 또한 생활체육관 사용허가가 91년도에 250여건을 달하고 있으며 기본시설인 기계실, 방송실, 보일러실 등 주요비품 도난과 파손방지를 위해서 상주근무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92년 5월8일자 경상남도지사의 정원 승인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먼저 질의사항에 직급상향 조정으로 소장 발령시 "직무대리"로 인한 업무의 공백방지와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구역내에 대한 타 부서의 관리업무를 통합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으로서는 각 사업소별 입장료징수, 공원관리, 상수원관리, 동물원관리 등 고유업무가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하고, 업무비중을 보아 주요업무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금후 종합적인 관리문제가 발생할 때는 연구과제로 검토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제안설명 요지는 참고해 주시고, 제안 주요골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공과금의 검침 실시조정, 고지서발급 송달 및 징수업무며, 관리자는 특별회계의 업무관리 및 집행,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독립 채산으로 본 특별회계는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동일하며, 일시차입금은 예산내의 지출에 현금이 부족한때 일시 차입하고 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수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 즉 한국전력공사, 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토록 되어 있으며, 본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법제시조의 규정, 특별회계 사무관리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준용 규정으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 공기업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질의․답변으로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력 58명에 대한 관리비(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
  그 다음 TV 수신료의 납부율이 50~60%정도인데 시민의  거부반응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그리고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의 대책과 같이 확실히 시행할 것인지와 난시청 판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납부자가 분할납부를 원할때 분할이 가능한지 ?
  또한 TV 수신료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1가정에 TV가 2대 이상일 경우 부과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위탁기관인 한전과 KBS 및 진주시와 경비부담율에 의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본 업무가 시행되면 연56,000천원의 시 예산상 득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경에는 난시청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난시청 판명은 KBS 기술진이 현지확인 후 결정하고 현재 난시청 지역은 초전과 장재동이며, 서면질문의 답변과 같이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망진산과 월아산에 시설계획을 하고 있다는 KBS측의 전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과금 분할납부는 고지서를 받은후 목돈마련이 어려운자 중 신청에 의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종목별 분할납부는 부가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현재 시행내규는 없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매월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가정에 TV가 2대 이상일 때는 1대만 수신료를 고지하고 1가구에 2세대 이상 거주하면 세대별로 수신료를 고지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결과로서는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에 따른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받았고 또한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동의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4. 92년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하대,상평어린이집신축)(건설위원회간사 김정웅) 

(11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92년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하대.상평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3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정웅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의원회 간사 김정웅의원입니다.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이미 본회의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주요 골자로서 위치는 진주시옥봉남동지역내이며 배부된 별도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은 32,700㎡로 그 중 공원지역이 13,000㎡ 입니다.
  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즉 공원지역입니다.
  지구내 주거형태는 총세대 443세대에 영세민이 37세대며 비영세민이 406세대입니다.
  인구는 1,738명으로 영세민이 90명, 비영세민이 1,648명입니다.
  주거실태에 있어서는 자가가 145세대, 타가가 32세대입니다.
  면적에 있어서 사업면적은 32,700㎡중 대지면적이 16,300㎡이며 건물 동수로는 252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본 지구는 대부분 노후 불량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건축법적용 특례 등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이 현행 10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또한 건폐율도 80%까지 허용되며, 국․공유지도 지구지정을 거쳐 계획선이 완료되면 종전의 용도에 필요치 않는 토지에 대해 개인에게 불하하여 택지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택개량을 할 수 있어 도시영세민들의 환경개선과 복지 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공원지역이 주택지로 형성됨으로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된다는 의견으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위원회의 질의로서는 사업시행시  보상문제가 필연적인데 그 대책을 물었고, 두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순위 및 요건을 물었습니다.
  답변요지로서는 사업지구 지정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로 했기 때문에 보상절차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은 현재 지정된 4개 지구와 향후 6개 지구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 하겠다는 답변임.
  심사결과로서는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은 역시 지난번 본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제안 주요골자로서는 총 사업비가 214억7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제1단계로 92년에서 96년까지 138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고 제4단계로 나누어서 2008년까지 9억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7천만원이며, 시비가 19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총 95억4천8백만원으로 국비가 14억8백만원이며, 지방비가81억4천만원으로서 이는 시비가 20억2천5백만원이며, 지방채가 6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차입선은 경남지역 개발기금으로서 발행금액은 61억1천5백만으로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8%가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2년 7월경이고, 상환계획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후 상환에 따라 이자총액은 2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지방채발행은 필요와 당위성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그 내용으로는 92년 7월경 61억1천5백만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나서 광역쓰레기장 지역주민과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여 토지수용이 지연됨으로서 이에 대하여 연리 8%의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므로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아울러 조속한 사업 시행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연리 8%의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므로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서부시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황새골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 기채로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으로서는 서부시장 매각대금, 40억1백만원을 91년도 계약 당시 10%, 92년6월까지 20%, 92년 연말까지 20%, 93년 5윌까지 20%해서 분할계약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대체재산 조성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1992년 공공시설의설치계획동의안 즉 상평어린이집, 하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상평어린이집은 소재가 상평동 208-7번지이며, 지목은 대지로 대지면적이 640.7㎡(193.8평)이며 시설설치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지상1층 건물로 신축하고, 건물면적은 330㎡(100평)로 92년 상반기에 보육시설로 신축예정이며, 하대어린이집은 소재지가 하대동 535번지이며, 지목은 대지로 대지면적은 327㎡(98.9평)로 시설설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고, 건물면적은 330㎡(100평)로 92년 하반기에 보육시설로 신축예정입니다.
  관리자는 진주시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상평, 하대어린이집 주변은 수탁아동이 많은 곳이며, 구 동사무소로 활용하던 노후건물로 협소하여 수탁아동은 40~50여명 밖에 수용하지 못할 여건에 있으므로 본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아동을 보호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신축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 저희 위원회의 질의로서는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당한가?
  시설 설치시 진주교육청과 협의를 하는지? 현 시설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 없었는지?
  소요사업비 3억은 과다책정 했는데 어떤 설계인가? 신축건물에 대한 난방시설은 어떠한지?  이러한 여러 항목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요지로서 설치위치는 구획정리된 지역으로 위락,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고 시설설치시 진주교육청과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면 예산소요가 많아 현실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의 표준설계에 의해서 영아 7명당 방하나, 유아 15명당 방하나등 어린이집 시설은 일반건물의 시설과 달리 조밀한 시설이 많으며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로 설계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로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정웅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주시옥봉남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6. 92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새마을과체육시설)(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7.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장재동다목적회관신축외3건)(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8.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3건)(내무위원회간사 오상옥) 

(11시2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5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91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장재동 다목적회관신축외 3건), 의사일정 제18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 3건) 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요지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적과와 주택과의 전동타자기 및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 앰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대체 취득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 소형승합차 구입에 있어 공영개발사업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구입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구입비의 ⅔이상이 소요될 때는 대체취득이 가능하고 진양호 관광개발 사업소의 앰프는 사실상 규격이 미달되어 재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소형승용차 구입가격의 50만원 차이는 "에어콘" 설치비의 차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수의견으로서는 소형승용차, 퍼스날컴퓨터, 응접세트등 과별 구입금액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같은 물품을 구입시는 과별 구입금액이 같이 책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미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불승인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992년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계획동의안(새마을과 체육시설) 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수정안으로 건물설치 4동 675평, 증가내용은 진주시 종합체육회관, 하형주 체육관 합숙소, 청소년수련방의 설치가 증가되었으며, 공공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무상대부의 수정안은 토지 4건 5,636평, 건물 6동178평으로 증가내역은 토지는 모범운전사 사무실로 건물은 테니스 관리사 2동 등 4개동이 되겠습니다.
  대부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수정안에 골프연습장 토지 1건에 967.6평이 수정되어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진주시 체육회관건립과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체육회사무실 및 진주시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을 모두 입주시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의수용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하형주 체육관 합숙소설치, 종합체육시설설치, 아마추어 복싱 대표선수 훈련장 건립은 진주시 대표선수의 강도 높은 훈련장 제공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으며, 청소년 수련방 건립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지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었고, 시유재산중 대부 및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에 의한 조치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운동장부지에 체육관운 단체의 업무 이외에  다른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고, 골프연습장은 '92년 12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동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검토 보고된바 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로서는 1992년 1월 2일자 시장 제출안인 '92년 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중 진주시 아마복싱 대표선수 훈련장설치, 진주시 아마복싱 대표선수 훈련장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였고, '92년 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 중 아래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된 동의안의 내역을 보면 "진주시체육회관설치, 하형주체육관 합숙소설치, 종합체육시설, 청소년수련방, 운동장부지 토지 2건과 운동장 스텐드 및 건물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경남학생실내체육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진주테니스장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도구보관 창고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진주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용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진주시 궁도장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골프연습장 유상대부 및 대부허가 변경"이상의 동의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출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총341건에 862,498.17㎡로 금액은 8,121,647천원이며 그중 토지매입이 309건에 857,623㎡로서 5,119,867천원이고 건축매입 및 신축이 28건에 4,875.17㎡로서 2,013,500천원이며, 기타 4건에 988,280천원으로서 내용별 토지  매입 재산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토지매입이 150건에 751,367㎡로 5,119,867천원이며, 건물매입 재산으로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건물매입이 26건에 3,041㎡로 7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상물로 묘지의 3건에 988280천원입니다.
  기타 취득으로서는 광역 쓰레기 조성에 따른 국유지 무상 양여가 159건에 106256㎡가 되겠으며, 건물 신축으로는 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 334.14㎡에 145,000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신축이 1,500.03㎡에 1,132,500천원입니다.
  항목별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은 장재동은 진주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낙후된 동으로서  장재동민의 소외감을 들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동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면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 토지 등 매입에 관한 의견으로서는 현재 초전동 쓰레기매립장은 '90년 6월경 이미 매립의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쓰레기 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광역쓰레기장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며, 진주시의 전역과 진양군, 사천군의 일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매립을 위해 광역 쓰레기장 조성계획을 1991년 12월 24일자 환경처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과 협의 과정에 있는 상태로서 현 초전동의 여건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청사는 평거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조립식 건물로 무상 임차하고 있고, 금년 8월경에는 철거되어야 할 현실에 있으며 시 산하에 사무실난을 해소함과 동시 보건소사무실과 평거동 분동시 동사무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충당되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항목별 질의 및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으로서는 기 약정 협의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가격의 추정근거와 주민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광역 쓰레기장 조성은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황새골의 주민 13세대 이주와 토지매입은  현행법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13세대 주민의 이주대책과 259,000평의 토지매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그리고 13세대 주민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은 감정가격이며, 주민 요구 사항은 진주시의 평거동에는 부지 60평, 호탄동에는 부지 50평과 평당가격이 1,500천원의 30평 건물을 신축해 주면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수용이 안되는 실정"이라는 보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로서는 공영개발 사업소의 건물신축비가 11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고 평당가격이 약 2,500천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신축 예정지 주변은 약 50m의 녹지대와 서장대 밑에 있는 미관을 고려하다보니 평당 가격이 2,500천원이며, 일반 관공서의 건물은 평당가격이 약2,000천원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건축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 도유 폐천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 동의안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건수 4건 중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된 건은 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 토지 등 매입, 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신축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고, 도유 폐천부지 취득은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칠암동청사외 3건)에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2건에 2,148.4㎡매입을 비롯하여 건물신축이 2건에 926.76㎡이며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중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대지 1건에 12㎡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하대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토지취득이 1248.40㎡(377.6평)에 추정가격은 945,000천원이며, 초전동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토지취득이 900㎡(272.2평)에 추정가격이 150,000천원, 건물 증축이 266.76㎡로 추정가격은 48,000천원이며, 취득자는 모두 진주시장으로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진주시 봉래동 216번지 188㎡중 12㎡를 매각하고 과표액은 5,040천원으로 봉래동 새마을금고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대동청사 신축 예정지는 건설부 소유의 부지로 신축 이유는 상대2동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과다로 상대2동이 분동예정에 따라 대상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이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신축분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본 동의안에 누락된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그다음 초전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현 초전동 청사는 '70년도 신축건물로서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시 초전동 청사부지 신축을 위해 진주시 초전동 996번지를 취득코자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출로 '92년 2월26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토지취득과정에서 진주시 초전동 996번지 대지로 변경 취득하는 동의안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칠암동사무소 신축건의 종합적인 의견은 신축예정부지 선정은 거주지 동민과 행정이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적지가 선정되어야함을 비추어 볼 때 부지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정지역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청 신관 증축은 시청 신관5층에 266.76㎡(80평)의 경양 철골조로 건축법 제25조(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거 증축하는 건물로 시청사의 협소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음"의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매각대상 재산으로서는 진주시봉래동 219-1번지 소재 봉래동 새마을금고에서 '91. 3. 14일자 현황 측량 결과 새마을금고 건물이 시유지의 봉래동 216번지를 12㎡를 점유하고 있어서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면 칠암동청사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은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였으며, 하대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으로서 건물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누락된 사유를 물었으며 부지면적이 377평으로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과다한 부지가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상대2동 분동 신청중에 있어 금년중 건축신축이 불확실하여 앞으로 여건을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부지는 국유지로 1필지이기 때문에 취득할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유부지는 활용가치가 있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초전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으며, 진주시청 신관 증축도 질의․토론 없이 "본회의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봉내동 마을금고 신축시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으며, 시유재산 매각시 대체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89년 봉내동 새마을금고에서 매수하기 전부터 있었으며, 시유재산 매각시 부지규모가 크면 대체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2㎡ 약 3.6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규모가 크면 대체재산 취득안의 계획을 세운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서는 매각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 전체안건을 종합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제출건수 5건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본것은 하대동청사 신축, 초전동 청사 신축, 진주시청 신관 증측, 매각대상재산의 건이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음을 의결"한 건은 칠암동청사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간사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역시 내무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보고는 여러번 들으셨고 하니까, 여기서 재론 없이 내무위원회의 의견대로 그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외 3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3건)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다소 수정내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사보고에서 여러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봉기의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정을 그때 얘기를 하고 본안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봉기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여러 의원님들 정봉기 의원님의 이의를 철회하고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1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추만복) 

(13시45분)

○의장 김동기  여러 의원님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만복 간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만복 의원입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 5월 26일부터 '92년 5월 29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그 중점방향 내용은 첫째,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편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둘째, 동별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세째,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넷째, 소모성 경비는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금회 시장제출 추가예산은 당초에 45,406,981천원이 제출되었으며 그 후 수정예산안으로 12,750천원이 제출되어 총계 45,419,731천원으로 '92년도 시전체 총예산액은 191,485,198천원 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심사중 총 삭감 건수는 시정백서발간 부족분 외 41건이며, 증액부분은 현충일 행사 위패제작외 1건이고, 또한 특별회계는 공단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건수는 택지분양에 따른 광고선전비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금액으로 7,672,964천원을 삭감 수정을 하였으며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비율은 8.95% 이며, 시외버스 합동주차장 부지매입비 70억원은 예비비에서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본 비율 산출시는 미포함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250,446천원을 삭감 수정하여 삭감 비율은 0.66%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 합한 총 삭감 수정비율과 금액은 2.03%로 추경예산액인 45,419,731천원중 7,923,410천원입니다.
  특기할 사항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요구예산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이고,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시의버스 정류장 이전 예정부지 매입건에 한하여 현 시외버스 정류장은 협소하고 주민의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이전을 위하여는 예정지의 사유부지를 조속 매입하고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도록 추진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이전 대상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예산에 반영 매입하든지 또한 이전 예정부지가 일부 시민이 부적당하다는 여론이 있어 검토후 예산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칠암동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신축예정 대지 73.38평이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주차장 부지확인과 행정기구의 확대가 예상되는 당초 면적으로서는 협소하여 대지 66.9평을 추가매입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당초 매입 예상대지 73.38평으로 2층 건물을 신축하면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추가매입건물 73평의 6천4백만원은 예산 낭비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가 매입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방비 과목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일부 시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재해 예방 조례가 폐지되고 경상남도로 이양되어 도 예산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 내역은 유인물을 모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의버스 정류장 이전예정부지 매입은 현 시외버스정류장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지의 사유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칠암동 청사 신축 추가 토지매입은 당초 예산상 73.38평의 면적으로 협소할 것이 예상되어 추가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의회에 수정안을 부의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소의 수정을 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원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시장인사 

(13시56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이번 60회 임시회의에서 18건의 일반의안과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수고해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사의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부시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박영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20여건의 조례의 개편, 동의안 등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는 새로이 설치된 상임위원회를 처음 운영하면서 짜여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 정리 하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를 잃지 않고 빨리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여 시민을 위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더욱 협조와 신뢰가 굳건하였음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보다 열심히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하절기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2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3시5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자치단체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5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지호 의원, 추만복 의원, 강명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과 지역경제국장이 교육중이므로 그를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정말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 있고 실현성도 있고 또 확고한 견해를 밝히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용  기획실장 이진용입니다.
  추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가 납득하기가 힘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반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불성실한 내용이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이 1건, 집행기관 처리요구 사항이 17건, 건의사항 7건 도합 34건으로서 '91년12월30일에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 지시하였습니다.
  총 34건중 주요사항인 16건에 대하여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행정상 조치는 6건, 주요 9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오죽광장과 서문교의 아치 2개소 변상금 707만8,693원과 평거 제3지구 진주 주유소 수목보상금 808만8천원 이래서 총2건의 1,516만6,963원을 각각 세입 교체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그간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계공무원 14명을 강력히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자체분 감사실시 항목중 문제점인 1건인 시비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상 지도감독 소홀에 대하여는 여러 기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감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또 이 감사 실시후 그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8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로 조치사항 결원을 취합해서 '92년 4월 16일자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불성실한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자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보완 조치해서 의회에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입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직제 및 업무분담, 검토이행과 기획실 기획관운업무보완, 지방자치에 걸맞는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의원님이 지방자치단체 직제조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지방청 공무원으로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직제 정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92년도 조직진단계획에 의거 진주시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의 직제는 중앙, 특별시, 직할시, 시, 도에 한하여 기획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이 있는 시에는 모두 기획실로, 국이 없는 시는 기획감사실, 군부에는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 특별시, 시․도의 직제와 여타시의 직제를 일괄 중앙이 조정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직제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항상 검토하고 있는 분야이며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개편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와 유사한 시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질문을 하신 추만복 의원 추가질문 없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진주시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회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92년1월9일자로 제정공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시행규칙을 금년 3월 17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희망법인을 공모하기 위하여  신경남일보에 2차에 걸쳐 지상공고를 하였습니다.
  1차는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차는 5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공고한 결과 1개 법인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법인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재단으로서 전국 15개시․도에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개시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진주시 조정위원회에 현재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설의 설치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 건물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1년12월27일 당 시가 10년간 무상사용토록 인수를 받은 재산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연면적이 1,073.47㎡로서 종합복지관 "나"형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 시설안에는 목욕탕, 체력단련실, 노인정, 탁아소, 집회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탁운영관계입니다.
  먼저 위탁운영 시기는 위탁법인이 선정되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수탁자가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중에는 개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지원이 40%,  지방비지원 40%, 법인자체부담 20%로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교육, 탁아소운영, 취업알선, 목욕탕운영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거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일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되었는데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키 위하여 현재 내무부와 환경처에서 조례준칙안 마련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준칙안이 마련되어 시달되면 도내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폐기물 수거업체의 횡포방지 대책과 추가허가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일반폐기물 처리대행 업체가 한개 업체로서 수거와 수수료 계약 또는 징수등의 민원소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확대허가는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한계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주권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되면, 기존업체의  장비시설 인력 등으로는 거리관계로 일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됨과 동시에 대행업체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만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 시민이 걱정하신 초전동 주민들의 청소차 출입저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전국민이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이 고조되고 또 현 매립장의 한계가 초과되었을 뿐 아니라 광역매립장 관계로 진양군 나동면과 사천군 측동면민의 시청옆 광장에서 반대시위에 자극을 받아 신설 매립장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오던 초전동 주민이 시위농성으로 매립장을 차단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농성시위 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 5월 21일 22시부터 5월26일 16시 20분까지  초전 매립장  쓰레기 반입 저지를 위해 220여명이 트렉터 1대, 경운기 32대,  천막3개를 설치 취사장비를 확보하고 노숙을 하면서 진입로를 차단 시위농성을 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적체 생활쓰레기처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 조치로서 5월22일 08시에 동앰프와 가두방송을 통해서 초전매립장 쓰레기반입 저지 주민소요 발생으로 쓰레기 수거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5월 반상회시에 시장의 서한문을 게재하는 등 시민에게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쓰레기 적판장을  공설운동장 옆과 화장장 옆 공지에 설치하여 5월25일 오후 5시부터 시민의 왕래가 많은 중심거리 주변 대중 이용시설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pp마대 3천개와 트럭 8대를 임차하여 수거 적체하였다가 농성이 풀린 다음 완전쓰레기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적체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시내전역에 적체된 쓰레기수거 개시는 5월 26일 17시부터 5월 27일 저녁 늦게 까지 서부, 중안, 천전, 도동 등 4개반을 편성 보건사회국장의 총지휘 아래 차량 31대와 미화원 151명이 동원되어 완전수거 정리하고 5월28일부터는 정상수거에 들어갔습니다.
  네째,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청소인부 10명을 고정 배치하고 매립장 및 인근 마을에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토를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주위 미관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마대로서 옹벽 1천500m를 설치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만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쓰레기장이 매립과 적립중 어느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진주시 초전동 1583번지 일대 폐천부지 중 남강 직강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2만여명 면적을 1986년 10월 27일 경상남도고시 제216호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매립 한계가 도달하기 전인 88년 4월부터 제2의 장소인 진양군 집현면 덕오리 평촌계곡에 광역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 현상과 그린벨트 구역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1990년 3월부터 제3의 장소인 진양군 나동면 유수리 황새골에 26만평을 17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이 장소마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오늘 현재까지 매립한계를 넘은 현 초전동 매립장을 사용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지반보다 높이 쌓인 시기와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과 시기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처 지반보다 높게 쌓이게 된 시기는 89년도 중반기부터이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한 시기를 말씀드리면,1988년 4월 7일 진주, 진양, 사천, 삼천포 등 4개 시․군이 참석하여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매립장 조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매립한계를 초과하기 이전인 88년 4월부터 진양군 집현면 덕오리에 광역쓰레기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88년6월14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88년 8월 22일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 승인신청을 환경처에 제출하고,89년 8월 5일 환경처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90년 8월 14일 그린벨트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부가통보를 환경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제3의 장소인 진양군 나동면에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 미착수로 인하여 초전동 매립장이 한계를 넘어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 완공하여 이적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여태껏 이전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약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전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시민으로부터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그곳에 매립 할수도 있고 초전동 매립장의 초과된 쓰레기도 이적할 수 있으므로 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설득력을 병행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실시 설계를 조기완성 토록 하여 조기 착공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초전동민이 집단시위까지 하게된 책임을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초전매립장이 한계를 넘어 야적 형태로 쌓아 올라가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매립장의 조속한 착공이 순탄하지 못함을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동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시의 실정을 충분히 관계시민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 미래 지향적인 행정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번 사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제2, 제3의 후보지를 물색 추진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양군 나동면의 매립장 조성 사업이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키 위하여 여러 곳을 찾아봤으나, 여러가지 지역마다 어려운 여건 등으로 확정한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울러 제3의 장소가 있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는 것을 생각할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주권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로, 남강물빛이 염색공장의 폐수와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진주시가 지리적인 여건상 남강수질오염의 근원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시설은 진주시민이 사용하고 버리는 순수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장 시설계획 당시 남강수질이 BOD기준 10PPM에서 처리장 미 건설시 점진적으로 약화, 방류 중단시는 155PPM으로 상승하고 처리장 건설 후 처리시는 3.7PPM으로 저하되며, 본 사업은 낙동강 수계 수자원 보호를 위해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추년 착에, 93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쓰레기장 주변 남강물의 색소 함유는 예측컨데 진주 상평공단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장폐수를 차집하여 쓰레기매립장 상류 약 1.5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평공단 폐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방류수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현 공단폐수처리장에  색소처리 시설이 없어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건의, 현재 재해물질 처리시설을 사업비 6억4천만원을 투입 92년 1월 10일 착공,92년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색소처리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설이 완공되고 하수처리장이 93년말 가동되면 남강수질이 현저히 개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이전시기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편입지역 보상을 완료하고, 입지 지정도 10월까지 하고 실시 설계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연내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에는 93년 초에는 신설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초전동민의 피해보상 및 향후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초전동민의 피해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해야 동민에게 위로가 될지 어렵지만 작은 성의나마 지난 92년 5월 26일에 주민대표와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약속한바가 있으나, 향후 쓰레기장으로 인한 인접농지의 농산물에 직접 피해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진개차는 물론 분뇨차가 초전동을 거치지 않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장은 복토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병해충의 서식을 예방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태로 인해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그리고 광역쓰레기장 조성사업이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가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보건사회국장 답변에 대해서 정지호 의원 질문부분에 대한 추가질문 없습니까 ?
○정지호 의원  예, 없습니다.
  단 누락된 부분은 실무과장이 하시게 될런지요.
○의장 김동기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지호 의원  "예"
○의장 김동기  그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정지호 의원  실무과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어떤 부분인지를 메모를 해주십시오.
      (이때 추만복의원"손을 듬)
  방금 보건사회국장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빠진 부분을 한번 더 다짐받겠습니다.
  쓰레기장 상단부위에 골을 깊이 파서 인분 및 찌꺼기를 마구 쏟아 부어 악취 등의 공해를 집행기관 스스로 자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느 시민이 가만히 앉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위법된 사항으로 관계되는 대상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뗘냐?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님도 즉석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 질문했습니다.
○정지호 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강명한 의원 !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있습니까?
○강명한 의원  예, 지난번 초전동민과 9개항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협의내용을 추호의 차질 없이 집행시킬 수 있는지 확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보건사회국장!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추만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쓰레기장에 구덕을 파 가지고 오물을 투기한 사실이 있다."  저도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현재 규명중에 있습니다.
  규명이 되는대로 관계공무원이 소홀했으면 조치를 취하겠고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쓰레기장 진입로를 비상시에는 차단하기 위해서 쇠고리로 해 가지고 경비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한 의원께서 9개항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현재 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 됐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의장 김동기  강명한 의원 좋습니까?
○강명한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그러면 다음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추만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건설국장 김정수입니다.
  의장님께서 추만복 의원의 답변을 먼저 하시라니까 먼저하고, 정지호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만복 의원님의 질문 사항인 상대2동 하대아파트 앞 공단분리대 교차점 조정설치에관한 사업시행 동기와 그 내용을 밝히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은 43m, 폭이 8m, L형측구가 104m, 포장면적이 3.3a, 사업비는 1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녹지시설내 통과되어야 할 지점은 총 12개소입니다.
  그중에 개설된 것은 금번 시공중에 있는 1개소를 합하여 7개소가 개설되었으며, 5개소는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번 시공중에 있는 지역은 상대아파트 1,100세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수차에 걸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건의와 반상회 건의 등이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관할 동장으로부터도 건의하여 왔으며 상대2동 지역의 시 의원님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추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사업에 대한 추 의원님의 질의시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사전 추 의원님과 협의도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추만복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용지 파악과 집행계획은 어떠냐는 내용을 밝혀라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총건수 974건에  면적으로는 51.69㎢입니다.
  그 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이 664건에 7.11㎢이고 사업을 아직 미집행한 것이 310건에 44.5㎢ 입니다.
  사업이 미 집행된 시설내역을 보고드리면 10년 미만으로 된 것이 143건에 사업비가 1조7,111억원입니다.
  10년에서 20년 경과된 것이 7,551억 7,100백만원, 20년 이상 경과 된 것이 283억8,400만원이고 역시 추정계산입니다만 합해서 약 2조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80%를 차지하는데 약 2조원이 되고, 공사비는 한 20%만 해당 되겠습니다.
  미 집행사업 310건 중에서 266건이 도로로서 도로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으로는 그 집행이 미흡하여 지난 88년 5월부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매년 연초에 요청하여 일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89년 국비 12억6천만원, 90년 9억5천만원, 91년 14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32억4천7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에서 92년까지 합계 68억5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상평 강변도로공사와 뒤벼리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2년 4월 4일 건설부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간담회시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편입 토지의 은행담보 대출의 원활화 방안, 도시계획 편입 토지의 선매입 제도시행방안, 도시개발 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이 제기되어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앞으로 민원해소 방안이 수립되리라 믿습니다.
  91년 12월 21일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사업이 국․도 및 시의 도로정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주관하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됨으로서 92년 5월 18일 전국 시․군 도시실무계장 회의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기간 5개년을 목표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되어 6월 시내전반 미집행 도로중에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연결 간선도로, 시외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본 중기계획에 따른 양여금 지원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본 양여금 사업의  지원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에 있으며, 우회시에서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우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도로 28개 노선 48km)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노선별,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 등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동의 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 앞에서 진양호까지의 도로망 확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6차선 확장 계획 용의는 없는지 ?
  또한 만약 6차선 확장이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요소요소에 주차공간 설치 용의는 없는지 ? 질문해 왔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진주교육대학 앞에서 진양호까지가 총연장 3,390m입니다.
  현재의 도로폭은 8m에서 12m입니다.
  도시계획의 대로 3류로서 폭이 25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평거지구 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진양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통행양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진양호까지 총연장 8.390m중에서 연장 1,628m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차로 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중인 평거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92년도말까지 674m 확장 완료되며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구간 954m 도 93년도에 착수계획에 있고, 잔여분 택지개발지구로 미지정된 진양호측 1,762m도 연차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6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폭25m로 지적고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시행중인 공영개발사업도 본 계획에 의해서 도로 및 택지계획과 아파트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도로폭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계획도로 25m 도시내 차선폭 3m시 6차선 도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차선이 3m로서 6차선이면 18m가 소요되고 나머지 7m는 인도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시내간선도로가 25m인데 4차선 밖에 안되는 것은 인도가 10m로서 인도를 많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교육대학 앞과 진양호간 교통분산을 위하여 진양호 강변도로의 우회 및 택지개발 공구별 지구계에 폭 15m를 남북으로 계획하여 분산 우회토록 하겠으며 교육대학앞 진양호간 중간지점인 평거2지구 주택지 조성 사업 지구 앞에서 강변도로까지  폭 35m의 대로와 연계해서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양호선 확장시까지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 진양호구간 요소의 주차 공간설치에 대해서는 계획폭 25m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교통양의 증가추세 및 개발에 따른 확장시기 여부를 분석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역시 정지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1차 공영개발지역의 이미 분양된 모 아파트 시공업체의 부도설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주택과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밝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아는 대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사업승인 및 현황은 역시 공영개발사업 지구내 사업자인 월성건설의 회장은 이우상이고 대표는 문수춘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평거택지공영개발지구 27B 2L 입니다.
  대지면적은 5,767평 입니다.
  규모는 아파트 14층에서 15층까지 5개 동에 40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일자는 92년 3월 18일자이고, 분양승인일자는 92년 3월 2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도액은 약 4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7일자 분양계약자 대표자 구성을 강홍기외 1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28일자 현대산업개발 대표되는 분하고 3개 보증업체 중 2개 업체하고 저희 건설국장 방에서 그에 대한 수습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채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한다면 연대보증 3개업체에서 연대보증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빼주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해도 좋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해주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측은 미분양 아파트가 52평형 전세대를 월성주택으로부터 인수하여 공증 보증하므로서 타업체 보다는 건실한 시공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인접대지에 현대가 현재 시공하고 있으므로 다소 건설하는데는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공업자 결정시기는 6월10일 이전에 결정하고 결정시에는  입주자 대표단과 시공업자간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6월10일까지 1차 중도금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유보 조치토록 하는 등 입주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KBS 방송국 앞에서 진양호까지의 강변도로 확장공사시에 인구밀집지역에 횡단용 지하도 또는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의 인구는 7,700명이며, 횡단보도 이용자는 지난 5월2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시간당 최대 835명으로 지하도로 시설 설치지역 기준(시간당 최대 6,000명 이상)에 크게 미달되며, 본 지역의 장래 인구증가 추세가 21,400명으로 총 29,100명이 된다해도 사실상 도로 횡단자는 현대아파트 주변 거주민이 대부분이므로 시간당 최대  횡단 보행자는 3,00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도로 시설 설치 승인은 현재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지역의 지하도 또는 육교설치 문제는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 추세 등 그 시기여부를 면밀히 분석검토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89년 9월 29일자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지구지정 고시되어 86,365평을 개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대한주택개발 공사에서는 택지개발계획 및 시설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93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차 지구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것이 1차지구이고 방금 답변드린 것이 2차지구이며, 그 다음에 3차지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차 지구 역시 '89년 12월 29일자 건설부 고시 제821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153,972평에 대해  건설부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시행자 지정함으로서 예정지구 고시 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건설부 및 내무부에 진주시로 시행자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측에서 계속 시행자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난 '92년 4월 30일자 주관부서인 건설부 주택국장실에서 건설부 주택국장, 진주시 부시장, 토개공 기획본부장 등 3자가 건설부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진주시 토개공의 의견차이로 협의가 결여되었습니다.
  차후 재협의가 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건설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지호 의원 이의없습니까?
○정지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나와서 하십시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건설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것이 저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의 법정동 신안동의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다 아시다시피 1차지구는 진주시 공고 개발사업소에서 보상과 또한 공사를 변형해서 이에 대한 보상금이 완전히 지불되어 있고, 1992년도 말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89년 12월 29일에 2차 지구 주공지구를 진주시는 지정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영농의 차질, 정신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대한주택공사에서 5월21일자로 발송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장기적 택지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택지의 집단적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우리 주택공사의 지역별 물량 배정상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기개발 및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오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명시한 기한에  맞추어 전국의 예정지구를 일시에 개발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금년도 연말까지 이러한 공사가 착공 안되면 양도소득세 조세감면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고 또한 이러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공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연공사를 하게 된다면 2차로 우리 진주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지 ?
  있으면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대학 앞에서 진양호까지의 3,390m 길이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서 이 지역주민 뿐이 아니고 저 역시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진주시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면서 도로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지 ?
  이로 인해서 현 신안국민학교 입구에는 일주일에 최소 2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또한 국민학교 아이들이 다치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을 그 지역주민들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 제가 건설과에다가 요청하기를 최소한도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조금 더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시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월성주택 부도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그에 대한 모든 부채를 그 회사에서 안고 완전히 준공까지 갈 수 있느냐 ?
  그 다음 준공후에 입주가 되어서 3년간의 법적 하자 보수공사도 과연 현대산업 개발이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한 것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원래 월성주택이 이 경남지방에 거창지역과 중리지역의 아파트 시행업자로서 아파트를 지었고, 실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월성주택의 모든 재무구조 파악을 미리 하지도 못하고,  이번 1차 공영개발사업 지역에 월성주택과 흥한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배분이 되었다는 것도 집행부서의 감독의 소홀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상사는 지금도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는 커녕 뒤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추가질문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장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지호 의원의 추가질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코자 합니다.
  좋습니까 ?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추가질문이 2차,3차 지구가 89년도말에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근본적으로 진척이 안되고 있음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인수해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착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지정이 되어있는 대한주택공사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로확장은 하지도 않고 대단위 아파트만 건립하니까, 교통사고 원인도 많고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만, 사실상 평거지구의 도로확장계획은 구거도로가 폭2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양호로 가면서 남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480세대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부지 쪽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 확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외 지구는 지적고시가 아파트 쪽으로 안되고 남쪽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재정상 앞으로 택지개발과 동시에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택지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해서 우선 공동주택이 먼저 건립되고 앞으로 남쪽으로 택지개발과 동시에 도로가 확장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택지개발을 해서 도로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방음벽이라고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음벽이라기 보다는 공해방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하매설물 설치 공사로 인하여 조치를 못하였습니다는 빠른 시일내에 지하매설물이 설치되는대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월성건설의 부도업체에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했다면 그 많은 채무를 감당하고 충실한 아파트건립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할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아파트로 인한 채무만 책임을 지고 그 외 그룹 전반적인 채무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이 이 사업을 인수한다면 이 아파트에 대한 채무는 인수를 받도록 그 입주자 대표와 인수를 받을 현대산업과 협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문제는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인수를 하면 완전히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문제도 완전히 거기에 대한 부관을 달아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하자 문제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월성주택이 우리공영개발 사업 지구에 택지를 분양받기 전만 해도 회사 상태가 열악하고 실제는 중리지구에 부도가 났음에도 시가 파악치도 못하고 사업승인을 해주었느냐?
  이런 질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부도가 날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줄리가 만무한데  등록취소 통보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부분 월성주택 문제는 시민사회에 너무나 여론이 분분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차원에서 조금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지호 의원 이해갑니까 ?
○정지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러면 추만복 의원 어떻습니까 ?
○추만복 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추만복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의 하대아파트와 한일정비공장 사이의 분리대 교차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작년 12월말 정기회 및 감사시에 본 의원이 시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분리대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은 녹지대를 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대를 자를때는 4거리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여 만들지 않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4거리가 생기면 차가 부딪히는 율이 많고, 보행인의 교통사고도 많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분리대 교차점을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에 따라서 그것은 본 의원과 국장의 견해차이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태까지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국장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난 12월 정기감사 및 시정질문에서 공단분리대 조정에 대한 시정감사 및 질문에 대하여 "조정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건설국장이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대아파트 운영위원회 일동의 건설에 따라 1,010세대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자료에 의한 건의서 제출시기인 7월보다 4개월 이후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장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몇 번의 건의와 관계동장의 수차에 의한 건의 등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는데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이후 몇 번 건의를 하였는지 ?
  관계동장과 시의원은 언제,  어떻게 몇 번 건의가 있었는지 ?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핵심의 문제는 모 도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갑작스레 공사 시행케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일제히 파악․집행할 것은 조속히 추진하고, 해제할 것은 풀어주는 것을 검토, 이를 위해 건설부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보고 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정책에 맞추어서 몇 번의 보고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을 시켰는지?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반영을 시켰는지 ?
  앞으로 시책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물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추의원 추가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은 그동안 답변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고, 추 의원, 서면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추만복 의원  공개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동기  만약 본회의가 폐회되기 전에 준비가 안되면 다음 회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치 못한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발급 실시 시기와 발급 지정병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대중음식점 등 이․미용 유흥업소등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사전에 검사를 받은 뒤 보건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해야 됩니다.
  지정병원 7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연간 4회로서 경상남도에서 1/4분기와 3사 분기를 우리 시 보건소에서 2사 분기, 4/4분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증 발급시 에이즈 검사증이란 표시만 해주고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한해 2차 검사후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만, 음성 반응자에게는 아무런 후속통보 조차 않음으로 이로 인해서 보건증에 AIDS 검사중이라는 관행적 표시가 된 보건증을 발부받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심한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는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에 멀쩡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에이즈 혈청검사는 해당란에 검사일자와 검사확인인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 고시 제191-3호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보건사회부 소관 분류기호 32-14호에는 건강진단수립 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내에 AIDS를 제외한 검사만 실시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 양성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음성자는 본인이 이상유무 문의때만 전화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금후로는 위생업소 종사자의 이직과 근무처의 수시 변동 등을 감안해서 근무 영업소의 업주에게 일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일본뇌염 모기서식처 소독대책 및 클레라 예방에 있어서 담수어횟집의 대책에 있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본뇌염 모기 서식처를 철저히 소독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역, 구충,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동별로 24개동 29명의 방역소독원을 배치하여 관내 취약지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을 이용한 초미립자 소독은 관내 하천, 숲지대, 저습지 등을 중점 소독하고 시내 전 지역은 8개구간으로 격일제 연막소독을 실시함으로서 하절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대한 대책입니다.
  콜레라는 그 병원균의 특징상 끓는 물에 순간적으로 소멸되고 56도에서는 15분이면 죽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도 내지 20도의 하천과 해수에서는 상당기간 오래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수와 하수, 어패류 등을 중점 수거하여 검사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8월중으로 바다고기 횟집이라든가, 담수어횟집 등에 대한 생선과 사용하고 있는 물을 수시 점검해서 검사토록 하여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서 올해 콜레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추가질문 없습니까 ?
○정지호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저희 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은 정지호 의원님께서 서부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서부상사측과 주주들간의 분쟁원인은 무엇인가?  시의 지도감독 범위는?  이 세가지 사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5월 이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시행자는 저희시가 아니고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임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당초계획 보다는 다소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1일 공사 도급 계약시에는 지난 봄, 그러니까 91년 3월 13일 건축 심의된 기본설계에 의해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므로 해서 주차장법이 지난해 3월15일 부로 변경 발효되었습니다.
  당초 심의된데서는 주차대수가 121대 변경은 268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두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주간의 이해상반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설계변경이 승인되어 4월 25일 건축심의신청, 5월 27일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등 일련의 절차 이행과정에 의거 지연된 것이지 사업추진 주체인 시장상사 집행부의 고의성이나 주주간 내분에 의한 직접적인 지연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꼭 꼬집어서 지금까지 지연된 원인을 밝힌다면 그동안 90년도 6월 이후의 건축규제 조치가 있었고 또 이것은 어떤 공사비를 예치해놓고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선정과정에서 좀더 많은 수혜를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다소 있었고 또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부의 건축물 용도가 상당부분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서부시장 상사측과 주주들간의 분쟁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시장 상사의 주주가 170명으로 전 주주가 건축주가 되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내분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법인체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분의 주 요인은 상법 및 정관에 시공업체와의 계약내용 또 공사이행 약정서에 대한 주주전체의 이해 부족에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 또 집행부가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또 훈련된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 대한 지도력의 불신에 기인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서는 서부시장 상사는 상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체로서 진주시의 하부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91년 6월 5일 시장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연말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므로 공설시장의 범주를 벗어나 법령에 의한 규제적 행정지도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 권력적 사실행위 즉 조언적, 조성적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모레쯤 이사회를 개최하고 6월 중순경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모두 걸러져서 6월중에는 상당한 진척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께서 추가질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성지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관리소장 이재수  성지관리소장 이재수입니다.
  추만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9가지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지관리사무소 점포현황에 설계당시 6개 점포에서 12개 점포로 변경 준공 처리되어 입주조치 되었는데, 현재 점포의 수는 11개로서 임의합병 내지 변경된 것은 위법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센타 점포현황은 설계당시 6개 점포에서 12개 점포로 89년7월11일 공사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 준공 처리되어 입주조치 되었으며, 현재 점포수는 11개로서 임의 합병하여 사용한 것은 당초 매점 사용 계약기간이 90년12월1일부터 93년11월30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91년 3월경부터 점포 7호, 8호의 사용주가 합의하여 임의로 점포와 점포사이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현재까지 임의합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위반 사항으로서 수차에 걸쳐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점포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행치 않고 있으나 원상복귀토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센타 점포의 운영 당초목적은 성지내에  상인을 정화사업시 철거 이주대책으로 만들어져 당시 8개 점포는 이주자에게 4개 점포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성지 이주민은 2명 뿐이며 나머지는 상황이 변동되었고, 진주시와 계약한 자가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는 5명으로 그중 1명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실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하는  점포도 한군데가  있다는 것은 당초목적과 시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관광센타 내의 점포사용 목적은 진주성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기념품 판매 및 음료수를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상이 잘 되지 않아 입주자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당초입주당시 액자 및 기념품을 판매한 계획으로 입주하였으나 부동산사무실로 임시 사용케 되어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제지하여  타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관광센타 내의 점포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번째, 사용자측에서 계속하여 성지가 멀어 기념품 센타로서는 부적당하고 건물의 벽 철거,  출입문 개설,  건물 앞 화단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면 장소를 옮겨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데 모든 요구조건에 대하여 시 당국의 판단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으로 89년11월1일에 개청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을 일시 매점운영이 안된다고 영상인의 뜻에 따라 건물의 외벽철거 및 화단을 철거한다는 것은 신축건물의 미관손상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장소를 이전하여 건물을 지어 넓혀 달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계속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물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관리방침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영상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있는 실정이기에  특별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원만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섯번째로, 점포계약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사용자측에 사전통보도 없이 고지발부 한다는데 대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치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입주시 계약서상에 명시한 사항에 의하면 점포사용 허가계약서 제3조에 "3년간의 계약기간중 매 1년 마다 1년간의  사용료는 매년 갑(진주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조정 15일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전기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점포마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1층에 대한 전체배선을 천정부분에부터 전선을 떼 내어서 다시 배선을 해야 하며, 계량기 설치비난도 개당 3만원 정도로 12개 점포에 설치시 360만원 정도로 12개 점포에 설치시 36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배선 설치비를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한전에 문의해 본 결과 영업용의 기본요금이 13,110원으로 개인에게는 훨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상점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 전기세까지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또한 시정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 11개를 관리하는 계량기는 하나로서 기본 요금은 1개 점포 사용시나 11개 점포 사용시나 같으며 누증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사용자들끼리 협의 처리하고 있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대 상점운영을 하지 않는 점포는 1개소 뿐으로 11개 점포에 저금 현재 기본료 13,110원을 나누어 분담할 경우 1개 점포당 기본요금에 대한 부담금은 월 1,092원으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번째로, 예술제때 2층 화장실은 잠금쇠로 잠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온수를 점포사용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잘못은 없는지 ?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89년도 예술제 행사때 2층 남자화장실 변기에 이물질이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일시 사용치 못하였으나, 3시간 후에 보수완료하여 즉시 사용하였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에는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겨울철 행사 난방 관리를 위해서 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온수보일러의 열 양이 약하여 온수를 임의 사용할시 난방의 효과가 적으므로 전체건물에 온수밸브를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센타내 청소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현재 성지관리사무소가 매년 적자 운영하는데  건물내 사무실 1칸 의에는 전체 임대하여 주고 있으면서 청소직원을 월 70여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데 1일 30여분 동안의 청소업무를 위하여 청소직원이 필요한지?
  시청내 전체를 청소하는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관광센타 청소는 임대사용자가 하고 사무실 청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자해소 방법으로도 생각되고, 부당함이 인정되므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관광센타 청사관리 일용인부 임용은 1989년11월1일 성지관리사무소가 시청 본관 건물에서 문화관광센타 개청과 동시 이곳으로 이전되어 청사내외의 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책정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성지관리사무소의 청소는 물론 1층,2층, 3층의 남․여 화장실 6칸의 청소와 계단, 북도, 화단, 청사 외의 청소를 오전08:00부터 10: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서 오전청소를 마치고, 오후에도 수시로 청사내외의 청소를 실시하여 청사내외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시간외에는 문서전달 및 기타직원의 사무보조까지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용인부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월 급여는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일당 19,300원으로 월 25일 기준하여 482,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연400%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성지관리사무소 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만복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추가질문이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국장에게 추 의원이 추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답변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었다가 이 다음 회기때 공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의원 이의없죠 ?
○추만복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그리고 긴급한 민원이 생겨서 김성주 의원이 공개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예, 김성주 의원입니다.
  이현동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도로상의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70세의 토박이 노인들이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도로포장을 78년도 6월에 시비 70만원의 보조와 부락기금 60만원의 노력 부담으로 시멘트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상에는 전화 케이블선과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진주시 유곡동 432-3번지로, 면적은 160평 가량됩니다.
  장소는 이현동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이 부지가 철도부지로서 1991년 12월경에 개인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의 성함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진주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 모씨가 받아서 지금은 전 모씨에게 그 대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1992년 4월경에 이 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는 주변에 70세대가 살고 있는 부락으로서 350명의 주민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가 어떻게 해서 철도 부지인데도 개인이 불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미 도로 포장도 했고 주민의 어려운 기금까지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이 위치에 우리 진주시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
  여기에 표시된 지적도 도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으로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불하받으신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도로와 같이 점유하지 않고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동에서도 우리 시에 공문발송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락민들은 도로가 막히니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진주시가 수십년 동안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확실한 견해를 밝혀 서면으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8일간에 걸친 오랜 회기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0회 의회의 회의록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검토하고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서는 건설위원회의 김정웅 의원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추만복 의원이 서명하도록 지명드리고, 오늘 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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