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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5일(월) 오후 2시0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
  4.   3. 19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결산검사위원선임
  7.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진주시장)
  4.   3. 19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담당관)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6.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홍규의원외 9인발의)
  8.   7. 시정에관한질문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김동기  잠시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제60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8일간에 거쳐 회기를 정하고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 회기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진주시장) 

(14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치단체측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 서정훈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방의회가 출범된지도 벌써 2년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동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확고히 정립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60회 임시회는 새로이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인만큼 그 어느때 보다 뜻깊은 회기이며, 또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을 살기좋은 고장, 자랑스런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6만 시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75억원의 세입과 예비비 89억원등 총164억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모두 37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비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언제나 그렇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부분만을 계상할려고 노력 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상호 협조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일동 박수)

  3. 19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담당관) 

(14시13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무자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9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것은 중․장기 투자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계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 또한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3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지호  의회운영위원장 정지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5월19일자 시장으로 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은 시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으로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이 이 예산으로 통하여 집행되고 또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시민의 관심이 또한 지대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우리시민에게 얼마만큼 덜어 주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함께 '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과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도 제출되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이 3가지 안건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성 있게 심사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구성일시는 '92년 5월 25일이며 구성위원은 8분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정봉기의원 김홍규의원, 추만복의원, 정규화의원, 박용대의원, 강명한의원, 조현정의원, 정지호의원 이상 8분으로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님 !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의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1․2차에 참여를 하시고 남은 8분이 아직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번에 이 8분이 참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91년도 진주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과 또 운영위원 그리고 의장단이 협의를 한 끝에 대표위원에 정영빈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김홍규의원과 강영안의원을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홍규의원외 9인발의) 

(14시3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여러 의원님 !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2년 5월 26일부터 '92년 6월 1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내무 및 건설위원회 회의장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부시장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 !
  본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공무원 출석요구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그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 공무원은 최소한 그 범위를 줄여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좀 되었고 해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7. 시정에관한질문 

(14시55분)

○의장 김동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질문만하고 답변은 6월 1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고 하는 답변만은 빼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는 맨 먼저 정지호의원 그리고 강명한의원, 추만복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처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평거동종합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평거제2주공아파트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사항과 시설의 설치관계 위탁운영 관계는 여하히 진척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서부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는 현재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되었는지 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서부상사측과 주주들간에 분쟁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진주시의 지도감독 범위는 어떠한 범위와 감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택지공영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 앞에 부터 진양호까지의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 앞부터  판문동까지의  우측은 현재 거의 아파트단지로 인구밀집 주거지역이며, 좌측은 공영개발사업소 및 주공, 토개공 또한 주거지 개발로 인해서 계속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몇건의 교통사고가 이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내의 도로를 본다면 4차선은 지금 실제 중앙에 2차선만 주행하고 있고 양쪽에 있는 1차선은 전부가 주거 도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로를 먼 앞날을 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6차선의 확장이 여러가지의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요소요소에 주차공간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로는 KBS방송국 앞에서 진양군까지의 강변도로확장 공사시에 인구밀집 지역에 평상용 지하도 또는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로 택지개발지역에 있어 가지고 1차는 진주시 공영개발로서 현재 활발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2차와 3차 즉 2차는 대한주택공사, 3차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의 개발진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1차 공영개발 지역이 이미  분양된 모아파트 시공업체의 부도설에 관련해서 주택과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었고, 동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13480호로 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또한 동년 12월 13일 총리령 제397호로 그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진주시는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용의는?
  둘째로는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일반폐기물 수거업체의 횡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의 아파트 입주자의 수수료 징수에도 형평을 잃고 있으므로 여타의 일반폐기물 수거업체를 선정 허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서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에이즈 검사제도 및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 및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는 제가 접수를 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는 여러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보건증 발급대상 업소는 유흥업소 종사자, 대중음식점 종사자, 다방영업종사자, 식품제조가공조리판매업소 종사자, 미용업소 종사자, 숙박업소 여자종업원 및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보건증을 발급하는 대상 지정병원은 진주시 보건소를 비롯해서 백승을의원, 제중의원, 진주의료원, 윤양병원, 반도병원, 고려병원, 이상 7개소가 지정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질문드릴 것은 이의 실시시기 및 방법과 지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법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소화기 계통의 검사에 있어서 검진 항목은 소화기기 부분에 전염병이 유발할 수 있는 특히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및 또한 결핵, 전염병 피부질환,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즈 검사시에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검사받은 대상자로 하여금 고민을 많이 할때가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의  경우에  검사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에이즈 검사중이라는 표시만 해주고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한해서 2차 검사후에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만 음성반응자에는 아무런 후속 통보 조차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로 인한 보건증에 에이즈 검사증이라는 반응증 표시가 된 보건증을 발부받은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심한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니와 실제 그 대상자들도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에 멀쩡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여름철 방역대책에 있어 가지고 콜레라라든지 일본뇌염모기라든지 위생수칙 홍보, 비상근무실시, 예방접종 실시, 방역활동은 비교적 타시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뇌염모기의 서식처를 좀더  철거하게 소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여름철 콜레라 예방에 있어서 담수어횟집 등에 좀더 철저한 검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해업체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992년 7월 1일자로 공해업체 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키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시․군으로 이양된 업무와 진주시에서 필요한 장비환경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전담공무원 확보여부 또한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앞으로 환경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공해배출 업소에나 사용하는 여러가지의 경유․방카시유등에 대한 성분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한 의원  강명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실험이라도 해보듯이 "쓰레기 모아 태산"이 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전 쓰레기장이 매립장과 적립장중 어느쪽으로 허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적립장은 허가가 될수 없고 매립장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매립장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매립장이란 문자 그대로 근처의 지반보다 낮은 곳에 쓰레기를 묻고 근처의 지반과 동일하게 복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조건과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초전동 쓰레기매립장이 근처 지반보다 높게 된 시기가 언제이며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한 시기는 언제인지?  또 현재까지의 업무추진 현황을 연도별로 상설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째. 초전동 쓰레기장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이전장소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관계관의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째, 쓰레기 매립장 이전을 몇년간 지연시긴 바람에 초전동민이 집단시위까지 하게된 책임과 전체시민을 불편하게한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쓰레기장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면 되지도 않는 나동 지역에만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추진해 봤는지요?
  여섯째, 관계관 여러분께서 쓰레기장 주변 남강가에 가 보셨는지요.
  특히 비가 온후 남강물빛은 아마 붉은 물을 띄우는 염색공장 폐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강을 지키는 것입니까?  또한 남강을 살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급단체에서 서장대밑 고수부지나 칠암동 남강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종종 불 수 있는데 남강가의 쓰레기 태산을 두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다른곳으로 쓰레기장을 이전시킨다면 몇년 몇월까지 이전시키겠다고 확약할 수 있는지?  만약 확약후 불이행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10여년간 초전동민이 쓰레기장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앞으로 이전시 까지 피해주민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강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과 실․국장 여러분!
  오늘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전시민의 관심속에서 출발한지 1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과 민주발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뜻깊은 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내여건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남과 북은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역사적 소명 앞에 밝은 빛이 보여 이제 곧 이산가족 재 상봉의 길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시민의 관심속에 출발한 우리의회가 지난 1년 동안 각종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집행기관에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왔지만 우리의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과소비 풍조는 잠에서 아직 온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난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시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엄숙한 순간 앞에 본의원은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의정활동이 시작된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의원  모두는 각고의  노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오면서 때로는 집행기관에 채찍질과 충고를 하여 오면서 꾸준히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집행기관은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어나는 민원을 우리의원이 해결하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과 우리의원을 집행기관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각종 최근의 일들은 한심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쓰레기장 설치의 건을 몇차례 보고를 받은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급기야는 초전동 쓰레기장 역시 한계를 넘어 주민의 집단행동으로 진주시내 곳곳에는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임시장의 몇차례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고조시켜 왔으며, 초전동의 쓰레기장에 대하여 벌써 몇년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위기감 속에 화급으로 대체쓰레기장 설치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미온적이고 탁상 행정으로 그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쓰레기장 상단부위에는 골을 깊이파 인분 및 찌꺼기를 마구 쏟아부어 악취 등의 공해를 집행기관 스스로 자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느 시민이 가만히 앉아 당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위법된 사항으로 관계되는 대상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현재 초전동 쓰레기장 주변 주민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주시민의 생활쓰레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91년 정기회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그 보고서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반성의 여지는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접수할 수 없는 보고서라 본의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집행기관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지난날 행정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관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곁들여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서의 직제중 기획실의 사무분장 규정이 시행정의 종합기획조정의 역활로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업무를 추진함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관리업무까지 부여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직제 개편을 연구 검토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특이할 사항으로 지난 "'91년 정기 감사시와 정기회 본회의 질문"에서 본의원은 상평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상평공단 분리대 교차점 조정설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공회의소가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면서  본의원은 상평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상평공단 분리대 교차점 조정설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의원이 강력히 요구한 내용입니다.
  공단내 12군데에 대하여 분리대 교차점 조정설치를 질문하였는데 당시 담당국장으로부터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한일정비 공장은 주거지역과 공단을 분리한 공단에서도 가장 넓은 분리대이면서 공단공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공단내 12군데 분리대 교차점 조정 건의중 서열상 맨 마지막 순위인 곳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2년4월10일~'92년6월18일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사업비 19,056천원으로 이미 사업 시행중에 있어 본 사항을 관계관에게 문의한 바 모 도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갑작스레 계획도 없었는데 사업 시행 되었다 하는데, 당초 질문겸 건의한 시의원과는 협의도 없이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묵살되고, 도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계획도 없었다면서 사업시행 됨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정집행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요청자료에 의하면 '91년 7월 26일 상대아파트 운영위원회 일동의 건의에 따라 상․하대하파트 1,010세대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원활을 위하여 '92년 12월 정기회 및 정기감사때라면 이해되지 않는 자료로서, 모 도의원의 요구로 갑작스레 공사시행케 되었음이 판명되는 본건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고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내용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 관광센타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지관리사무소 점포현황이 설계 당시 6개 점포에서 12개점포로 변경준공 처리되어 입주조치 되었는데 현재 점포의 수는 11개로서 임의 합병 내지 변경된 것은 위법이 아닌지?
  관광센타 점포의 운영 당초목적은 성지내에 상인을 정화사업시 철거 이주대책으로 만들어져 당시 8개 점포는 이주자,4개 점포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성지 이주민이 2명 뿐이며 나머지는 상황이 변동되었고 진주시와 계약한 자가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는 5개소로 그중 1곳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실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부동산사무실로 사용하는 점포도 1군데가 있다는 것은 당초 목적과 시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 측에서 계속하여 성지와 거리가 멀어 기념품센타로서는 부적당하고 건물외벽철거,  출입문개설, 건물앞 화단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면 장소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데 모든 요구조건에 대하여 시당국의 판단은 어떠한지?
  계속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관리방침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점포계약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사용자측에 사전통보도 없이 고지발부 한다는데  이에 대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전기계량기를 분리설치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점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 전기세까지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또한 시정용의는 없는지 ?
  예술제때 2층 화장실은 잠금쇠로 잠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온수를 점포사용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잘못은 없는지?
  관광센타내 청소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현재 성지관리사무소가 매년 적자 운운하는데 건물내 사무실 1칸 외에는 전체 임대하여 주고 있으면서 청소직원을 월 70여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데 일일 30여분 동안의 청소업무를 위하여 청소직원이 필요한지?
  본청내 전체를 청소하는 직원이 3명 밖에 없는데 관광센타 청소는 임대사용자가 하고 사무실  청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자해소 방법으로도 생각되고 부당함이 인정되므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일제히 파악 집행할 것은 조속히 추진하고, 해제할 것은 풀어주는 것을 검토, 이를 위해 건설부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집행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보고토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땅 임자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91년 12월 31일 기준 미집행 현황은 10년 미만이 143건으로 10,569,562㎡, 10년~20년이 139건에 33,977,281㎡에, 20년이상이 28건에 34,078㎡로 총 310건에 44,580,921㎡로서, 본 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예산 추정액은 10년 미만이 1조 7,117억 8백만원, 10년~20년이 7,551억7천1백만원, 20년 이상이 283억8천4백만원이며, 계는 사업비 4,908억6천7백만원, 용지비보상이 2조43억9천6백만원으로서 총 추정 소요예산이 2조4,952억6천3백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중앙부서에 보고한 횟수는 얼마이며 반영은 얼마인지?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 집행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준비해 두었다가 6월1일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잠시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지금 곧바로 개회를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위원장이 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들께서는 부의장실로 가셔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잠시 회의를 하여 임원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에 김홍규 의원  간사에 추만복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
  이를 축연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 박수)
  감사합니다.
  어쨌든 김홍규 위원장님, 추만복 간사위원께서는 성실하게 심사를 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짜여져서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각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기간에 걸쳐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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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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