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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2월29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9.   8.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1992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
  11.   10.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부녀복지사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종수의원외 7인발의)
  3.   2.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대의원외 7인발의)
  4.   3.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세윤의원외 8인발의)
  5.   4.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한의원외 8인발의)
  6.   5.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서광오의원외 8인발의)
  7.   6.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홍규의원외 7인발의)
  8.   7. 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강천식의원외 8인발의)
  9.   8.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1992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1.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종수의원외 7인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릍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박종수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로는 92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 주요내용에는 "의원 정수 15인이상 3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하고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13명, 건설위원회 13명으로 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26분 전 의원이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는 제1항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있어서는 제1항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항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하고, 단서 조항으로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며, 제2항은 새로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6조 상임위원장에 있어서는 제1항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고 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제3항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였으며. 제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자 합니다.
  제7조 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제l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고, 제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고, 제3항에는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제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있어서는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제3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제1항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이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이며, 그리고 제11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제3항에는 만약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13조 준용 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료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모든 안건을 상위에서 보다 더 알차고 심도 있게 다루어 진정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박종수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 진주시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기  "예"
○정지호 의원  저는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말씀드리면 제5조 상임위원회 임기상임 위원은 선임된 날 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 선거 후에는" 했는데 저희들이 총선거라 함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의원 선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총 선거구를 자구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이 표현은  대체적으로 위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한 표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과장!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과장 강대원  정지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기초의원 운영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 선거와 총 선거가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기초의회 위원회 총 선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을 이의 없으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종수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상임위원회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대의원외 7인발의) 

(10시4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용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의원  박용대 의원입디다.
  진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 간사직인 명칭과 직인관리는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토록하고 조문 대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직인 종류에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진주시의회 간사직인"을 "진주시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며 그 신설내용은 제2항 제2호의 직인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진주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며 제5조 각인 및 등록에 있어서 공인은  "간사실"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사실의  명칭이 사무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공인관리도 마찬가지로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에 가서 진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규격은 1.8cm로 하고 "간사" 직인을 "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세윤의원외 8인발의) 

(10시4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의원  오세윤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여비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의원이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것을 개정에는 "의회회의와 추가로 위원회 회의시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며, 다음은 제5조 여비의 종류에서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국내여행을 할 때"에서 개정에는"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항을 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본 안도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먼저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한의원외 8인발의) 

(10시5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한 의원  강명한 의원 입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과 조금전에 가결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우리 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감사에 있어서 제2조 제1항에 종전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행하던 것을 개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하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2조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의  발의시"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던 것을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제3항에 있어서 행정사무조사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던 것을 조사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신설되므로 이에 맞추기 위한 조례안 개정이오니  동료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강명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활동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서광오의원외 8인발의) 

(10시5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며. 회의사무기구의 "간사"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변경되고 또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본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5장을 넘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의원등록에 있어서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간사에게 제시하고 등록하던 것을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 의석배정에 있어서  종전 제3조의 의석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항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라고 하였으며 다음은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 조문을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사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토록 한다. 라고 하고 제20조의 의안 회부에 있어서는 제20조 조항 명칭인 "의안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종전에는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하던 것을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20조 제2항, 의장은 의안의 요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20조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그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 안건 처리는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5조의 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신설 조목별로 말씀드리면, 제20조의 2 특별위원회 회부 제1항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항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 3 심사기간 제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20조 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의 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본 조항과 앞서 말씀 드린 3개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에 있어서는 간사의 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개정코자하고 제51조의 2 위원회의 제안은 신설 조항으로 제1항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55조의 2 연석회의도 신설 조항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연석회의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 신설 내용은 제1항,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제3항 연석회의는 안건은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종전에는 예산안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개정안인, 제61조 예산안심의 제1항 회의,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다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제3항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바로 예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65조 결산의 심사도 제61조 예산심사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73조 경호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의장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경호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호를 요구토록 하였고, 급히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78조는 "간사"의 명칭을"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건은 모법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성질이 아닌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본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홍규의원외 7인발의) 

(11시0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3585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설치에  따라 청원서가 접수되었을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의 신청에 가서 동일기관에 2개이상의 청원이 접수되었을 시는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접수할 때 사전협의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의 신청내용을 협의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서는, 개정 전에는 "본회의" 또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던 것을 개정 규칙에는"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의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제8조 청원인 등 진술의 개정 내용은 청원은 본회의에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본 안도 상임위원회를 둠으로서 거기에 알맞게 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가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강천식의원외 8인발의) 

(11시0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천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의원  강천식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 의원님  제4대 우리진주시의회가 개원된지  11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 상징인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크게 3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의회기 제3장 의원배지로 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에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시의 규모는 회의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제일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형은 무궁화 형상이며, 중앙에는 한문으로 논의할 "의"자가 되겠으며, 색상은 무궁화의  색상 및 "의"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장 의회기에  있어서 의회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배열로 하되, 표준 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m 10cm, 세로 1m 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m 35cm,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한다. 참고로 별표 2를 보시면 의회기안에"의회마크가 세로의 5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깃봉은 국기봉형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그 외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게양에 있어서는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고.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후렌 렌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 후렌지는 수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토록하면 되겠습니다.
  제6조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고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하도록 하며. 의원배지  교부는 선거구 1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이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도록 하고,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지 패용은 좌측 옷깃에 패용하면 되겠습니다.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강천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법과 조례규칙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법과 규칙에 의하여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 하나 하나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천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본 안에 대해서도 다른 이의가 안계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육사업 연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제도는 1962년부터 81년까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보사부에서 주관한 것 같습니다.
  탁아사업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나오다가 82년 이후 유아교육 진흥에 의해서 691개소를 새마을과 유아원으로 흡수해서 내무부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탁아사업실시 근거가 부활되면서 공립 새마을 유아원은 설립자인 시장․군수가 탁아시설소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사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0년 9월 11일까지 새마을 유아원 6개소를 탁아시설로 전환하였고 신규시설인 진주어린이집과 합해서 현재보육시설인 진주어린이집과 합해서 현재 보육시설 7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비한 사항이 많아서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탁아란 용어를 보육으로 대치하고 보육사업을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 결과 모법과 상이한 자구부분이 있어서 이를 모법과 일치되도록 개회되기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조부터 9조까지의 보육위원회의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방보육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영․유아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했을때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를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로 했다가 문법과 다시 일치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동안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당해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 대상 연령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 있어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6조 회의입니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2.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의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간사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실무담당계장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이 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묶어 발언 신청하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질의․토론에도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또 모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시켜도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2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1992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하여  1992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공설운동장 부지 일부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6일자로 의원 여러분께 관리계획안을 송부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법숙지  미숙으로 총괄적으로 의원님께서 단 시간내에 숙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관계법 일절을 발췌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파란 표지로 되어 있는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자료는 참조하시고 추가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 표지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84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와 동83조의 14페이지 까지는 관계법의 발췌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992년도 공설운동장관리계획 총괄표 즉 조례안의 7-1호 서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식 상단 3항 설치안입니다.
  설치안은 2건 869.8㎡로서 전체 260평입니다. 그중 한 건은 140평으로서 462.8㎡는 종합체육시설이며 즉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비 7천2백만원으로 건립코져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1년에 90일 정도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체육시설로서 활용코자하는 계획입니다.
  그중 한 건은 120평으로서 397㎡는 진주시체육의 복싱연맹 훈련장으로 활용코자 자체자금으로 조립식으로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식 하단의 사용 및 대부허가 사항 집계표는 토지 총 6건 19,975㎡중 유상임대 2건593.4㎡ 무상관리 및 임대관리 4건은 18,982.8㎡이며 건물 한 건 180.3㎡ 등은 의회의 관리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6일날 통과되었으므로 공고되는대로  개정조례승인에  따라 유․무상 요율에 의거 임대조치하고 선량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유상 임대재산은 토지 2건에 593.4㎡와 건물 1건 180.4㎡로 공설운동장내에 구내식당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된 구내식당 180.4㎡를 1983년에 현 대부관리자 신안동 1-4번지 송혜숙씨  자체사업비로 내부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감정원에  재산 평가액 감정결과에 적용하여 그대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정요율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케하고 유상대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대행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대행사는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청 제1민원실에서 수행하여 오던중 민원실의 협소로 작년도 상반기에 공설운동장내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시민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31평 정도를 진주시 상평동 234-2번지에 사는 천종길씨가 건립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건물로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정요율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 납부케하고 유상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토지 4건 18,982.8㎡로서 먼저 개천예술제 가장행렬도구 보관창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창고는 165㎡로서 86년부터 개천예술제운영위원회에서 조립식 건물로 건축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사용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한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어 무상대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츄어 복싱연맹 진주시대표선수 훈련장으로 앞서 보고 드린대로 92년 상반기에 자체사업비로 건립하여 진주시내에 기부채납원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사용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거 무상 대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15,120㎡의 테니스코트 및 정구장 포함20m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테니스장 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로 기존 10면은 1982년도에 설치하여 진주테니스협회와 연식정구협회에서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무상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신설된 코트 10면도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 동호인과 무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위탁 관리토록 하여 시민의 혜택향상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학생체육관 부지로 1979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3,300㎡의 토지에 학생체육관을  건립함에  따라  체육관  부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따라 무상 대부 관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2년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체육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신설될 종합체육시설로 옮겨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이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비좁은 청사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공설운동장 서쪽편 현 골프연습장 부지부근에 앞으로 모든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립식건물 140평 정도를 시비 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종합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마츄어복싱 대표선수 훈련장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아마복싱연맹은 경상남도 도민체전 8년을 계속 종합 우승한 단체로 진주시체육발전에 이바지 한 바 있으며 진주시의 아마복싱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인구 즉 학생체육관 뒷편 짜투리땅에 약60평 정도를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복싱연맹자체 사업비로 조립식 건물을 건립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 아마복싱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1992년도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관리인으로서는 선량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새마을과장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참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으로서  이 제안설명을 들어 봤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그 다음 공설운동장 부지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될 부지가 아니냐! 왜냐하면 아직도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지구는 우리 시청을 이전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모든 건물을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서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장으로서도 어느 것이 어느 보고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는 의결로 가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의원
○정지호 의원  정지호의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1항에 보면 공설운동장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구내식당에 대한 대부 및 사용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 즉 계약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구내식당 운영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내식당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식당하고 하등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계획 동의안 제일 뒷 페이지를 보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점포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소위 민방위교육장을 만드는, 조립식 건물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현재 이 위치에는 말썽이 많았던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지고 완전히 임대차하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태여 공설운동장 옆에보면 경남학생실내 체육관도 있는데 1년에 몇번하는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립식 체육시설 설치 장소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질의를 한꺼번에 받고 답변도 한꺼번에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정지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있는 구내식당의 운영문제는 대부관리 계획에는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위생법에  준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까지 하루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하면 위생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위생법은 환경유해를 가져올수 있는 술집이 아니면 가급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12시까지 장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지호 의원  새마을과장님 ! 제가 24시간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이해하기 여러가지 방법이 틀리는데 매일영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공설운동장 구내식당이다,  어떤 운동경기가 있을때만 열어야 되는 것인지 매일 열어서 일반인에게 영업을 해도 되느냐 여기에 요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 사항 대부계약서에 공설운동장내에 행사가 있을때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별도 명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학생체육관도 있고 이런데 종합체육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부지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57회 정기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은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임대를 안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내지 민사로서 지금 철거 조치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도면에 골프연습장 부지 부근에  본 종합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가위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대항 골프연습장 부지를 철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조금 가미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본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그 부근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발표 단계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내에 어떤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시행하더라도 이 본 시설은 지음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것 아니냐?
  기 있는 시설물을 계속해서 임대해 주겠다고 하는 안과 또 기 설치된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안이 2가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안이고 새로 설치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상정이 되있어 놓으니까 혼선을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임대해 주겠다고 하는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위탁관리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어야만 하겠네요 ?
  그리고 새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예산하고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확보 됐나요?
  기획담당관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의원  의장님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지난 26일날 대략적인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하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못을 박고 있고 관리조례에 보면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예정되어 모든 관리 측면은 지난 12월 31일까지 일괄 회계과에서 저희들에게 92년도에 동의안으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적인 해석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시설설치 1개동해서 실제 내용은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보면 민방위교육장인데, 왜 !  민방위교육장 설치라고 떳떳이 못을 박고 있지 못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올리게 된데 까지의 진상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내지 7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관리계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기본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의 확실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서간에 상당한 검토도 했고 또 타 시․군 의회의 관계관의 의견을 수차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타 기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다행히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 존칭을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만복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총괄부서인 재무부에 질의해 놓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재산 즉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과 7항에서 5항은 기본재산을 열거 해냈고 7항은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즉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라 하면 임대나 무상임대,  대부  이것이 전부 관리계획안에  들어가는지의 여부가 조금 불명확해서 기본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 하는 이것은 상세히  분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의회가 요구한대로 12월 31일까지 제출 못한 점에  대해서는  26일날 총괄  재산관리관인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괄 재산관리관 밑에 재산관리 즉 이것이 행정재산이냐, 기본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질의가 안됐기 때문에 판명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문화로서는 즉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간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내용을 많이 알고있기 때문에 용이 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부득불 재산관리관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방위교육장을 왜 표시를 못하고 왜 종합체육시설로서 표시를 하느냐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대장상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설로 체육시설에 맞지 않는 시설은 가건물이건 무엇이건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종합체육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민방위교육장이 지하 교육장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가 되면 약 45일간씩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개월 동안 시청 부근에는 교통이 혼잡할 뿐 아니라 특히 우리시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도 본청에서 하지 못하고 외청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시설의 종합도를 볼 때 민방위교육장 보다는 체육시설이 9개월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지 않을때 밤낮으로 사용하면 민방위교육 시설보다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많이 한다.
  이래서 행정적 용어로서 또 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체육시설로서 명칭을  붙이게된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런말을 보고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지내에 어떠한 시설이나 어떤 것이 확정되어서 옮기게 될 때 본예산이 걸려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변두리 부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 ! 현명한 판단으로 본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선량한 재산관리관 과장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만복 의원  의장님 질의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명중  제가 생각건대 체육시설 부지에는 다른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이 내용 중에는 개천예술제 가장행렬자료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본다면 현재 앞과 뒤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대행소가 작년에 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시청 땅에다 임대해 준 줄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에게 승인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근본적인 취지 설명과 유인에 올라와 있는 저희들 동의안 내용과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의 의아심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이경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의원  이경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을 보류 동의를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안건이 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안건 중에는 통과시켜야 될 안건도 있고
부결 시켜야 될 안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기에 본 안건을 각 안건별로 분리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그동안 본 안을 놓고 토론도 했고 또 답변도 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 의결하고자 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992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경표 의원!  본안을 심의보류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까?
○이경표 의원  예
○장지석 의원  (손을 들면서) 의장님 !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보류동의 이전에 추만복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보충질의를 한번 들어보면 또 방금 체육시설 내부에 말하자면 가설될 수 있는 분야는 체육시설 분야에 가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타의 지금 현재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혼돈이 생겼다는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할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새마을과장 답변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추만복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도중에 체육시설 부지는 체육시설외에 시설물이 허가가 안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총 창고는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1986년도에 기 창고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 시가 직접 활용하는 재산이다.
  또 자동차 등록 사무소도 명칭은 개인한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접 민원인의 편의시설로서 시가 직접 짓거나 개인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부지 외에는 허가를 안 한다하면서 왜 그런 시설은 기 들어가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인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설은 시가 직접 활용하는 재산이고 또 시민이 직접 편의도를 감안해서 예총 창고 부지와 견인차량 창고는 시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고 모든 이의 시설은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조립식으로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한시라도 필요할때 옮길 수 있는 조항이, 조건이 붙어서 대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하면 5년간에서 10년간까지를 무상임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 무슨 계획이 생길지 몰라서 공공재산을 1년간만 임대를 해줍니다.
  매년 갱신을 앞으로 의회가 있는한 12월31일까지는 매년 이와 같은 안을 의회에 상정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1년마다 관리계획을 보고를 해 드리는 사항이고 또 조금전에 우리 이경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임대, 무상임대, 위탁관리 또 시설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의 서식을 7-1과 7-2의  서식으로 묶어서 동의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총괄표이고 그 뒤에는 유상임대 또 그 뒤에는 무상임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시설물 즉 신설 새로 짓겠다는 사항은 조례의 내용에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기에 좋도록 무상임대와 그냥 유상임대, 시설의 건으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질의 과정에서 이경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것은 동의입니다.
  말하자면 본 안을 오늘 심의를 하지 말고 다음에 분리해서 상정하도록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표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의원 있음)
  하해석 의원, 정지호의원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달리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 안을 심의 보류하고 차기에 다시 수정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도록 해서 다시 제안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경표의원의 동의가 채택이 되어서 자연히 본 안은 심의보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 거수)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본 안은 이경표의원의 동의가 채택이 되어서 오늘은 심의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준비를 해서 제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26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난 26일날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개정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서 서면으로 수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 맨 뒷장을 보면 제3항 어린이수탁 1인 월 5천과 1인 1회 5백원을 개정안에 삭제를 하였는데 수정안으로는 다시 현행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어린이를 수탁하는 보육사업을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업무내용이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녀복지회관업무에서 삭제토록 한 것인데 3항의 내용은 보육사업과는 별개로 부녀복지회관 수강생중에 어린자녀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일시탁아이므로 현행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말씀해 주신 김정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그 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그 법적 근거는 보사부 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 제23조 자문위원회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를 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필요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복지와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녀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구성, 보다 폭넓은 의견과 운영 방안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녀복지회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부녀복지회관건을 위하여 기금을 기탁하고 여성복지증진에 현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대표들로 하여금 계획수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도 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회관의 위탁운영 전문 삭제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3조에
  1.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 실시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실시한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 운영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규정에 명시사항으로 본 조례에 삽입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로 정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3개 시도 여성회관 조례중에 위탁 운영에 관한 조문이 들어 있는 곳은 부산과 직할시를 제외한 11개 시․도는 회관 조례에 모두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갑구 의원님의 저소득층 여성의 2/3 한계점의 삽입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한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명분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8만원 미만인 거택보호대상자. 그리고 10만원 미만인 자활보호대상자. 12만원 미만인 의료부조대상자. 그리고 재산 2천만원 미만인 자를 통틀어서 사회복지 업무의 수혜대상에 저소득층으로 보사부소관 업무에서는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의 한계도 경제성장에  따라서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가변성의 내용을 본 조례상에 명시하기에는  부적합함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지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 수정안 제안설명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김성주 의원  서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상위법이 정해질 때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87년인가  88년에 모법의  규정에 …
  지난번에 89년도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것이 원활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만이 아니고 지금 89년에 제정이 된 그 모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제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 모법 자체가 원칙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법 문제를 지금 우리 공직자님들은 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있지만 지금 모법이 사실은 지방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법이 89년도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재조정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그 모법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구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동기  예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  먼저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새마을 유아원을 83년부터 89년까지 경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유아원에 있을때는 "자문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모법을 준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규칙은 찾아보려해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사부로 이관되면서 자문위원회를 모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김성주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진주시에 걸맞게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될 단계에 있고 또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준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회관내에 어린이탁아소라든지 또는 영세민 부녀를 위한 제반조치 관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모법에 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한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고 또 과연 부녀회관 그 내부에 대해서도 좀더 샅샅이 알고 난 후에 한번 더 다루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발언하실 의원께서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이 조례안에 반대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안을 제출해 준 가정복지과가 왜 복지회관의 조례의 안을 설명하고 제출을 하는지, 그러면 복지회관장 역시 별정직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회관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 문제가 좀 확실하지 못하고 현재 이 조례안대로 개정의 큰맥은 저소득층이라는것 밖에 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진주시 부녀복지회관의 명칭 자체부터 우선 조례로서 고쳐야 됩니다.
  근로직업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이 조례안을 보면 전체가 다 운영의 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중류층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그 어귀 자체가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관자체의 명칭부터 바꾸어야 이 조례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도 잠깐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것 보다는 안으로 생각해 보아야만합니다.
  왜냐하면 매사는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6년전 진주에 지도층 여성들이 그러한 활동을 안했다고 하면, 오늘의 진주시복지회관은 마련되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어떤 안건이든지 규정․조례 등 표결을 가지고 결정지우는 것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표결 결과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시고, 기권하신 의원이 2분 계시고, 반대하신 의원이 23분이기 때문에 해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수정안이 부결 었으니까 원안을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안되겠습니까 ?
  원안이 부결되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58회 임시회가 4일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서는 강천식 의원과 정규화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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