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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2월26일(수) 오후 2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에 관한보고
  4.   3. 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5.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   8.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   10. 91년도사업집행상황현지확인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정에관한보고(진주시장)
  4.   3. 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진주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6.   5. 진주시부녀복지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6.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8.   7.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진주시장제출)
  9.   8.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   9.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1.   10. 91년도사업집행상황현지확인의건(강영안의원외 7인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1. 제5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김동기  잠시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의 협조로 2월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공식적인 절차로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4일간의 회기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진주시장) 

(14시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정훈  오늘 제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먼저 향토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범한 진주시 의회는 비록 1년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했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역문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서 일하는 의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곳 의원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향토애가 왕성한 의회활동으로 성화된 결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속개될 제58회 임시회에서도 지난해 집회한 각종공사의 성과를 진단해주시고 지역개발과 민생에 관련한 여러가지 의안들을 심의하면서 또 한번 의원여러분의 애향애민의 충정이 아낌없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공정과 균형의 원칙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의 시행착오나 오류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이끌어 주시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진주시 의회의 훌륭한 전통이 더욱 발전적으로 설계되기를 빌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이 같이 하기를 빌면서 개회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어서 기획실장께서 '92년도 시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체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보고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용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1천여 시산하 공무원이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기르고 우리고장 출신이신  서정훈시장님의  두터운 행정 경륜을 지표로 해서 의회와 행정이 공보적 체제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착실한 공무원이 되어 활기찬 진주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시장님과 기획실장, 그리고 담당관과 소장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보고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보고는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상 정리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3. 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16분)

○의장 김동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총무과장 정병환입니다.
  진주시조례 제1545호로 제정된 진주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에 의해서 시․군 의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4급을 간사로 하는 시서는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5급을 간사로 하는 시․군에는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로 명칭을 각각 조정했습니다.
  사무국을 두는 시는 창원과 울산, 남산 여기에 시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를 두는 여타 시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지정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로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혹 의문이 나서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2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세무과장 하명달입니다.
  진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목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세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단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 학도의용군 동기회 및 대한무공 수훈회 등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행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료비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는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측면에서 면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되겠습니다.
  다음 감면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 면제 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2조에 보시면 면제대상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할 것이고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  시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만을 면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대상에 대해서 과세면제 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세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을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의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 선포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부녀복지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2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부녀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주시 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업무내용의 일부를 보완정비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는 회의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이 본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2조의21, 2항 그리고 모자복지법 제2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녀복지회관 업무중 여성의 자질향상과 소양교육, 직업보도, 기술교육 및 취미, 생활지도, 전통문화교육, 부녀상담, 유아원 운영, 영세민자녀 결혼업무 기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대상자에게 포함되는 내용인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보도 기술교육 및 취미지도, 근로여성 및 영세민자녀 결혼예식장 운영 그리고 기타 여성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개정하고 부녀복지회관 사용료 중 예식장 사용은 무료로 함과 아울러 근로여성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용자 폭을 넓히고 이들에게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하며 실질적으로 시행운영상 불가능한 숙박에 따른 숙박료를 삭제하고 회관운영에 부합되지 않는 주부숙녀학교를 삭제하며 교육시설운영과 합치되지  않고 유아원 운영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숫자기준 3항 어린이 수탁료는 일시 아동수탁료이기 때문에 개정안 3항은 삭제가 아니고 종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동 조례에 의해 복지회관자문위원회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진주시 부녀복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부녀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진주시 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진주시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김정웅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조례안 개정안을 내 놓은데  반대를 원칙으로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0조 자문위원, 회관사업운영은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회관에  복지회관 운영자문 위원회를 둔다." 하였는데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사회복지법 운운하는데 여기 뒤편에 보면 사회복지법이 어디있느냐 하면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해놨는데 거기 보면 "부녀복지회관이 없는 시, 군은"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일부를 할 애 여성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이미 우리 지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여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부녀복지 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여러가지 위원회나 또 우리 의회도 생기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장 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하는지 이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우리 의회도 있고 한데 또 시장자문위원이 부녀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시장자문위원을 둔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또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부녀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뒷편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그것이 뭐냐하면 함수관계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기관위임하고  수권대리 위임하고 보조집행 위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관위임인데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된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래 가지고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을 딱 명시를 했는데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는 이것은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18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이 기회에 삭제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아까전의 모법이라 생각 할 수 있는 이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하나의  법인체 법을 우리  시정기관에서 접속을 시킬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시의 기관단체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법인단체에서 하는 그 조례를 여기 대입을 시킬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법 제95조도 분명히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 8조와 자문위원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 자문위원은 넣지 말라는 뜻이니까 여러의원님들이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제안한 이 반대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방금 김정웅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역시 자문위원회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행정자문위원 제도가 저희들 기초광역 의회가 이 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문위원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녀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 제도가 필요하다면 본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도 역시 제10조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 여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의 여성을 이용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어떤 한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에 보면 저소득층의 한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하나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대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정지호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 받은 주요업무 중에는 일시 탁아반 운영 4,600명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그 개정 조례는 분명히 탁아반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음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수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두로 수정 요청한다.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다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생각했을때  원안개정  없이는  구두로  수정은 되지 못한다.
  때문에 전면 보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자문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그 저의에는 법률적 이전에 부녀복지회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가 그 뒤에 깔려 있어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을 거침없이 정직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서 이해를 도우면 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감추어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것 아니냐 생각도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제안설명중에서도 별표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제안설명이 사실상 틀립니다.
  원안과 제안설명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또 김정웅의원, 이갑구의원, 정지호의원 모두의 말씀이 이 제안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돕지 못했다하는 이런 이야기인것 같은데 본 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가부 표결을 하면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모양이 별로 안좋으니까 심의 보류하는 정도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4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7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종합사회복지의 업무중에 탁아소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규정과 현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본 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성질상으로 봐서 크게 논의할 일이 아니다 생각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5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진주시 호탄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목적 및 명칭, 사업지구 및 면적, 공동용지부담방법, 환지계획, 환지처분, 청산순으로 총 32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8조까지는 평범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생략하고 제9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공동용지부담방법) 공동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공동부담과 연도부담으로 하되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공동부담은 법령상 환지를 지정받기로 되어 있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상기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
  2. 연도부담은 공도에 접하는 토지소유자가 그 접하는 도로폭에 따라 부담하며  부담방법은 공동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토지의 평가 가격) ① 정리이후의 토지 각필의 평가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 평가반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상의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환지계획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임.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면적을 정하는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12조(가산면적) ① 법령상 환지를 받게 되어 있는 종전토지가 종전 공도에 접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가산하여 이를 환지계획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산하는 토지의 면적은 그 토지원 면적의 2할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도의 평균 폭원이 8m미만일 때에는 그 공도 폭원의 2분의 1을 공공에 접해있는 토지의 접면장에 곱한면적
  2. 공도의 평균 폭원이 8m이상일 때에는 그 공도 폭원의 3분의 1을 공공에 접해있는 토지의 접면장에 곱한면적
  3. 공도의 종점에 위치한 토지에는 그 공도 폭원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
  4. 공도에 접한 각지의 경우에는 각등 1호 내지 제3호의 면적에다가 측면 공도폭원의 4분의 1을 접면장에 곱한 면적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대상 토지의 평균 속길이가 10m미만일때 토지의 가산 면적을 평균 속길이는 10m로 가정한 갱점 접면장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공도의 폭원이라 함은 평균 폭을 말한다.
  제13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는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서 공공용지 및 체비지로서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공제한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환지지정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때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할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로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의한 비환지에 대한 토지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종전토지 위치의 권리가격에 비환지 될 위치의 권리가격에 의한 권리면적을 갱정할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필지중 종전면적이 많은 토지위치로 기준한다.
  제15조(환지지정의 특례) ① 종전토지가 과소하여 일택지 "일반주거지역일때 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지면적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무허가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전항에 관계없이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환지예정지 관리) 법56조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토지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의 유지관리에만 책임을 진다.
  제17조(환지처분)  환지처분은  공사완료후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완성지역 또는 공사중인 지역에  대하여서도 환지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환지과부족에대한청산원칙)  시장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거나 환지처분을 한후 청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면적기준은 권리면적과 확정면적의 차에 의한다.
  2. 가격기준은 구획정리사업후의 평가가격에 의한다.
  제19조(청산기준) ①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 면적에 환지의 평가가격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이라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면적을 말한다.
  제20조(청산) ① 청산은 제18조에 의한 청산금을 환지 처분 공고후 징수 또는 교부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호의 청산금은 일시에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21조(청산금납부통지) 시장은 제18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승계자는 지방세법 제16조에 준한다.
  제22조(환지예정지사용) 법56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 및 체비지를 시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24조(소유권이전신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제25조(대리인선정신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시내에 주소 또는 주거를 두지 않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도록 시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주소변경신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부동산등기신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법인신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신고의무불이행자의보상한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고기간중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공사비지급)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체비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환지지정에 위치를 보면 이것은 제가 나불천 구획정리를 할 때 제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 또한 가호동도 그러한 누를 끼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지정 위치를 보면 환지는 종전토지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진주시가 차지하는 체비지는 가장 노른자 위에다가  설치해  놓고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청산이 다  끝나면 이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되받아 파는 그런 일도 있었거니와 그 다음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제 생각에 "반드시 가까운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큰 변수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청산함에 있어서 가령 그 필지가 한곳에 붙어 있을 때는 소유주 혹은 전답 소유주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필지별로 시에서는  청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보율을 공개로 하고 그 땅 소유자에게 대지를 돌려줄 때에는 필지가 미만인 것은 시에서 공사금을 거기에다가 합산 해서그 해당 대상자가 시에다가 엄청난 돈을 청산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좀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도시과장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의장 김동기  "예,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윤재덕  방금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4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토지의 환지는 원환지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의 골자는 "지정할 수 있다"를"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모법이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변경없이 조례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자격있는 환지사에 의해서 환지롤 할 때에는  공공용지라함은 우리가 첫째 말하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큰도로가 놓였을 때  완전히  개인의 일개소유자가 도로에 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과 서, 남과 북 4가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 환지를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일로 원환지가 최우선적이고 이것은 조금 그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열람때 가장 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사의 최대한  이러한 사항을 환지의 기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환지를 있다고 하면 이 환지가 상당히 환지 계획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의 조그만한 상식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또 질의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신 정지호 의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법의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해진 조례이므로 또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견만은 첨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있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5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였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율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증가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솔 10%일 때는 그대로 10%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일때는 대부료 인상 13%로 낮아 집니다.
  50%일때는 6%를 주어야 되고 증가율이 100%일 때는 대부료 인상율은 19%로 조정이 됩니다.
  증가율이 200%일때는 22%로, 증가율이 500%일때 25%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 부칙 제1조에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조에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에는 22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 90년 대부료 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11월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조문을 선별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대부료율은 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공용이나 공용목적과 새마을 사업재산은 1000분의 25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경작목적에 사용되는 농지는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을 필요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시유지는 대부료 대부분이 1000분의 25를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유지 90년, 91년 대부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에는 28건에 대부분의 미수분이 1,1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에는 53건에 865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년 91년 대비해서 저희시에는 대부료 조정기준을 재산평가액에 대한 1000분의 25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시유지에 한해서는 환불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미된 것이 90년 대비 91년에 가미된 것이 25%인데 60%로 오히려 가미됐습니다.
  평균 40% 가미됐기 때문에 시유지에 한해서는 환불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다만 참고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90년도 저희 시에 28건이 대부되어 933만3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91년에는 103건이 대부가 되어서 2천5십만7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국유지에 한해서는 90년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하고 91년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므로서 평균증자율이 91년 대비해 가지고 2백 내지 1천8백까지 증가되었습니다.
  평균350%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환불해줄 금액을 예상해 볼 때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전체 중에서 30%는 시 수입이 되고 70%는 국유지에 들어갑니다.
  국유지에 들어가는 70%에 해당되는 635만원을 다시 환불해 주어야 되고, 시비로 들어온 30% 중에서는 272만 4천원을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유지에 들어온 231만원은 금년도 대부료 중에서 상실하게 되는데 국유지에 납부된 대부료 환불을 해줄 630만원은 다시 국가에서 대부조치가 되어야 만이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제안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본 안은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산하 시․군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라 이런것 같은데 혹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이 동의안은 작년 12월 정기회 예산심의때 예산은 의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때는 사실상 대상 대지가 선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내용은 92년 공유재산 토지 1필지 906㎡의 취득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하고 노후된 초전동 사무소의 신축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리계획은 일반회계에 매입 1건으로 906㎡가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억3천7백만원으로 상반기중 매입을 해서 초전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현 지목이 대지입니다.
  소재지 초전동 996번지 906㎡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매입하여 동 청사 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예정부지 위치는 첨부된 도면과 같이 현 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약 23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를 설치중에 있고 지상물까지 감정해야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전동사무소 신축부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추만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의원입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법률상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예 보면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6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다음은 총괄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입니다.
  제2조에 보면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이라 해서 1항에 보면 시의 공유재산 (이하 "시유재산“이라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 이를 총괄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진주시 각실과에서 금년도에 재산을 취득, 처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예산을 만들때 본 예산에서 사고자 하는 이 관리 내용도 동시에 계획을 수립 회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아 다음 그 변동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동의안을 접수를 해놓은 내용을 보면 마지막 회기에 또 새마을과에서 동의안이 하나 넘어왔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이렇게 이 부서 저 부서 각자가 내가 재산을 관리할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해 달라 너도 해달라 하면 이것이 법율상 위배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지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되어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상이 되는 부지는 12월 31일까지 전체를 타 예산과 같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수정동의를 받아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회계과장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방금 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상이 되는 재산취득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물권이 없는 취득이 되느냐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 알아 봤습니다만 시원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 양해를 구했고 또 한가지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인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재산총괄 관리관은 회계과장입니다.
  다만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은 재산 관리관입니다.
  담당관리관이 누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용 1, 2항에 보면 시유재산은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거 재산 지정된 관리관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회계과장입니다.
  청. 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및 보존재산은 청. 소의 장입니다.
  본청 및 청. 소 이외의 행정 및 보존재산은 사업 주관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은 옳습니다만 여러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새마을과 하고도 협의도 있었고 타시․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이 미쳐 재산관리 책임자가 하는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담당과장이 당초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때는 저희 소관만 승인을 받았고 또 새마을과에서 이번 부의되는 그재산 취득 설치승인은 사실상 작년 12월에는 이미 확정이 안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때 누락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추만복 의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조례안이나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는 내용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런 동의안을 내어 놓고 모든 내용은 합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 점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명주  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 전담부서가 어떤 부서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몰랐다는 것보다는 어는 부서가 재산관리 전담부서냐 하는것이 전담이라고 하면 오히려 소관과장이 전담이 아니겠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이렇게 매년 12월에 정기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취합해서 종합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어 보신 바와 같이 처음 시행하는 지방자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적인 착오도 있고 또 본질적 해석차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초전동의 사무소부지 매입인데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너무 시간을 끈다고 하는 것은 동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부쳐 이 안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1년도사업집행상황현지확인의건(강영안의원외 7인발의) 

(16시1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사업집행상황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의원 입니다.
  91년도 사업집행상황성과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1년도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상황을 현지 점검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현지확인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은 제안 이유와 같고 확인시기는 92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이며 확인은 당일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확인대상사업으로는
  1.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집행한 사업
  2. 91년 10월 이후에 착공한 사업
  3.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설계변경 사업을 확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현지확인사업현황으로 총 건수가135건이며 그중 동부지구는 52건 서부지구 42건, 중앙지구가 41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지확인반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에는 이갑술의원,  김홍규의원,  정봉기의원, 오상옥의원,  정영빈의원,  김양호 의원,  김정웅의원, 강명한의원, 조현정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이며, 서부지구는  박종수의원, 추만복의원,  정규화의원,  오세윤의원.  이경표부의장님,  본의원 하해석의원, 김성주의원, 서광오의원 등 9분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구는 원종록의원, 장지석의원,  이인상의원,  박용대의원,  모용조의원,  이갑구의원, 강천식의원, 정지호의원 등 모두 8분의 의원으로  3개조에 의장님을 제외한 26분의 의원님으로 반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의 조장은 조별로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동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현지확인대상사업내역은 의원님에게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의 준비사항으로는 우리 의원이 현지에 나갈 수 있도록 차량 3대를 배치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의원이 현지에 나갔을 때 현지확인 및 현지설명이 되도록 담당공무원 안내와 더불어 설계도면, 줄자 노기스등과 기타 사업집행 상황 현지확인에 지장이 없고 또한 시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건은 조금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황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말없는 다수의 민의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아픈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집행기관의 사업집행시 설계대로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설계변경은 꼭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유가 있었는지 또한 겨울철에 사업집행한 공사는 왜 겨울철에 사업을 해야만 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여러 의원님 !
  본 92년도 사업집행상황현지확인의 건이 가결되어 주민 여민여론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강영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 질의나 찬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강영안 동료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해주신 동료의원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요청 또는 제공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 검토키 위해서 제공받는 자료와 의회의 의결을 거칠 당시에 내놓는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자료 중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내역에 차이점을 한번 보면 실제 저희들이 공사내역자료와 설계변경내역 자료와 사업금액이 일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느나 공사내역 자료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금액이 설계변경을 한 자료의 금액이 맞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4번째 항에 오면 평거동 18,19,20통에 하수도 및 차도 포장 공사에 보면 계약금액이3천4백24만2천원인데 실제 설계변경금액은 8천576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항에 35번종점 및 구거복개및 하수도 설치공사에 1천391만5천원 이하 계약금액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의 금액에는 1천542만8천원입니다.
  이렇게해서 틀린 내용들이 또 24번항 3천1백만원 되어 있는 망경북동 10통 하수도설치공사 4천742만1천원이 되어 있고 26번 항이 8천229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1억2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31번이 4천367만원 되어 있는 것이 1천478만원이 되어있고 46번 항이 6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7천8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어떤 자료를 믿고 나가서 현지를 확인할지 저희들이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준공일자와 착공일자가 틀린 자료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 날짜에 준공일자가 착공일자보다 하루가 늦어 있습니다.
  착공일자가 하루 빠르고 이렇게되면 거꾸로 하루만에 공사가 있을수도 없거니와 착공이 되고난 다음에 준공이 됩니다만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착공을 했다하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자료는 말이죠
  준공일이 92년 11월 31일 되어있고 한쪽에는 91년이 되어있는가 하면 11월 31일이라는것은 세계의 달력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달력에 11월 31일이란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틀려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주고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의정활동에 방해요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자료 자체가 어느선에서 만들어져  제출이 되고  어느선 까지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현지확인하는데 혼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에게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넘어 오는데 보면 이 문구 하나라든지 상위법에 당연히 들어 있는 것도 하위법을 만들면서 삭제해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혼선이 오고 있는 내용을 한 3,4가지만 발췌를 해 봤습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 말이죠 이것이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7-1서식이 없는가 하면 이것이 저쪽에 총괄표 자체가 없습니다.
  서식에 맞지 않게 제출되고 총괄표 자체가 없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지방보유위원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에는 유아교육의 전문가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낼 때에는 경력이 있는 자로 격하시켜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자꾸 수정이 되는 내용이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관리를 하면 점유물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2개 연도 이상 하면 금년에 하다가 한 2,3년 쉬다가 또 1년하면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법률자체를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또는 행정부에서 검토가 도저히 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묶어서 질의.토론을 받도륵 하고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방금 추만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진용  먼저 자료 요청제출의 소홀함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제출 과정은 소관별로 그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은 기획실장 전결로 의회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시인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302건의 각종 공사내용을 3번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가 당초부터 포옴이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어라" 이렇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한번 하면 됩니다.
  2번,3번 제출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인 그러한 하나의 상세한 계수는 사실은 제가 다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담당부서인 직원교육의 부실이 그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의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법령을 놓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령의 해석이 여러가지가 있고 또한 입법취지가 또 여러가지가 있고 또 시행의 규칙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총괄관리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재산을 관리할 때 산림청 재산이나 건설부 재산이나 그 총괄청은 재무부가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과 같이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 하시는데 의회를 담당하는 관련국장이 이런 것을 일일이 챙겨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불변이 없도록 해 드려야 할 입장에 있는 제가 관리를 잘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을 앞서 보고대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체질화 되어있지 않은 지방화시대의  행정변화와 또는 형태 그런 변화의 모습에 저희들이 적응 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시키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의원님과 대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비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은 양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이래 놓고 보면 고의적으로 불성실한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착오 이런 것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의회측의 실무진과 집행부측의 실무진이 서로 긴밀한 제휴 협의가 안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착오의 자료가 넘어 왔다고 하면 의회측 실무진과 집행부 측 실무진이 신속히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보완수정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어쨌든 그런면에  있어서 결점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료 같은 것은 정확히 해서 제출 해 주어야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의회가 집행부측에 요구하는 자료는 좀 더 신속하고 정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의원의 답변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할까요 ?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좋습니까 ?
  여러 의원님들에게  본 안에  대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강영안 의원이 발의 제안한 본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일동 :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3분)

○의장 김동기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강영안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업현지 확인을 위해서 27일과 28일 양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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