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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3월17일(금) 오전 11시 15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4294년 3월 17일 상오 11시 15분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회 제4차분)
六 보고사항  무
七. 부의안건
  1.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이자 164,640환)
  2. 우 동 건(이자 8,880환)
  3. 진주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의의 건
  4. 청원서(상공회의소회관신축경비보조에관한 건, 최병주)
  5. 청원서(구내식당운영비보조및이용의 건, 박봉순)
  6. 청원서(구생원운영비보조증액및도로확장의 건, 이증만)
  7. 진정서(양노정운영자금찬조의 건, 양노정 노인 일동)
  8. 진정서(중앙공설시장내방화저수조설치요망, 송평옥 외 9명)
  9. 진정서(환지수배의건, 칠암동 김양수)
  10. 청원서(도로폭 축소요망, 김봉규)
  11. 청원서(중앙동소재 시유주택 불하시 연고권 요망, 문우상)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따라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 2건을 상정하겠읍니다.(이자 164,640환)(이자 8,800환)
 예결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진주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서무과장  개정안 낭독설명
○백정태 의원   제안설명(원안통과 요지)
○정기영 의원   본 개정조례안은 준칙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전문 분위의 충분한 검토를 필한 것이니 만큼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여 가부 결의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본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정수만 의원   각 국민학교에서 사친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해명하라.
○박우익 의원   사친회비 징수에 대한 질의
○정상태 의원   교육위원회 측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이며, 또한 처결해야 할 안건이 수다히 미결되여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상적인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질의하여 다음 회기까지 제출토록(답변서) 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 삼청 있음)
○황연수 의원   사친회비 및 기타 각종 잡부금 문제는 입학기를 앞둔 오늘날 학부형들의 절대한 관심사이니 만큼 오늘 출석한 교육위원회 대표에게 질의토록 하고 해명이 석연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만 서면 질의할 것을 개의한다.
(재청, 삼청 있음)
○의장 오인환   표결을 하겠읍니다.
 먼츰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오.
(4명)
 다음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오.
(8명)
 표결결과에 의거 서면 질의토록 하겠다.
○의장 오인환   다음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경비 보조요청의 청원서를 상정하겠읍니다.
○임봉인 의원   제안설명(재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토록 집행부에 일임 결의)
○박우익 의원   결의에 앞서 집행부에 문의하겠다.
 과연 보조가 가능한 것인가?
○서무과장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우익 의원   제출자로 하여금 공연한 희망을 갖게 하지말고 재정 형편을 잘 살펴서 가부간 한계를 명백히 하여 청원자의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의장 오인환   내무위원회의 결의안과 여히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구내식당 운영비 보조요청의 청원서를 상정하겠읍니다.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재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토록 집행부에 일임)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구생원 운영비 보조증액 및 도로확장 요망의 청원서를 상정하겠읍니다.
○최우갑 의원   제안설명(재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토록 집행부에 일임)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양노정 운영자금 찬조의 건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최우갑 의원   제안설명(재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토록 집행부에 일임)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중앙 공설시장 내 방화 저수조 설치요망의 진정서를 상정합니다.
○정수만 의원   제안설명(재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토록 집행부에 일임)
○박우익 의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2백만환이 계상되어 있으니 위선 저수조 한 개라도 착공할 것을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산업위원회의 결의안과 여히 집행부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칠암동 김양수씨의 진정서를 상정합니다.
○하영석 의원   제안설명(조속한 시일 내 조사 선처토록 집행부에 일임)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박우익 의원   의회는 시민 대변기관이라고 하여 크다란 기대를 갖고 각종 진정 및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나 처리상 만부득이 집행부에 일임토록 결의되는 것이니 충분히 유의하여 선처하기를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다음 동양흥업주식회사 앞 도로 노폭 축소 요망의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하영석 의원   제안설명(집행부 일임)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중안동 문우상시의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임봉인 의원   제안설명(불하처분에 있어서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고자에게 불하토록 집행부에 일임)
○정남근 의원   중안동 동주택 소재지가 국유재산인가 시유재산인가?
○서무과장  동 지상건물은 시유이며 대지는 대장상 국유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관재국에서도 조사한 바 있어 시유로 될 것이 거의 확실성이 있다.
○임봉인 의원   시유재산으로 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불하에 대한 문우상씨의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무과장  현재 동주택을 문씨에게 무상 대여한 것이며 계약에 있어 시에서 하시라도 반환 요청하면 비어 주도록 되여 있는 것으로 3월 10일까지 명도 청구를 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연고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따라서 재산이 시유로 결정되면 매각처분에 대한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니 연고권 인정문제는 당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임봉인 의원   문우상씨로 말하면 역대 시장으로써 현재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동정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재 관리자로서 동 주택 유지수선에도 사재를 투자하였으니 연고권을 인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의장 오인환   내무위의 결의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폐회선언

(하오 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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