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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3월13일(월) 오전 10시 3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3월 13일 상오 10시 30분
二. 출석의원
   강동주  정수만  정남근  정기영  임봉인
   조득제  오인환  황연수  박우익  백정태
   신산부  하영석  최우갑  정상태  강열수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5차분)
六. 보고사항
  1. 단기4294년도(단기4293년도사업)자조주택건립자금기채및동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요청의 건
  2. 시정질의에관한 건
  3. 단기4293년도추계도로정비에수반한부역현금부과징수액사후승인요청의 건
  4. 진주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의의 건
  5. 진주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일부개정의 건
  6. 도서관및박물관건립부지선정에관한 건
  7.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이자 164,640환)
  8. 우 동 건(이자 8,880환)
  9. 중앙공설시장건립기금진상조사서보고의 건
  10. 진정서처리의 건
  11. 진정서(환지수배의 건 칠암동 김양수)
  12. 진정서(공설시장내 상인감세조치 강상기외 68명)
  13.   ”   (양노정 운영자금 찬조선처 양노정 노인일동)
  14. 청원서 (도로폭 축소 요망 김봉규)
  15.   ”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경비 보조에 관한 건)
  16.   ”    (구내식당 운영비 보조 및 이용의 건 박봉순)
 七. 부의안건
  1. 단기4294년도(4293년도사업)자조주택건립자금기채및동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요청의 건
  2. 시정질의에관한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회선언
○정기영 의원   집행장인 시장이 장기 병환으로 의회에 출석치 못하였는데 보조기관인 부시장님 이하 각 과장께서 제반 시정 질의에 책임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금반 소집된 의회는 대집행부 질의를 위주로 한 것이니 만큼 시민의 관심이 사뭇 큰 것이다.
○부시장  건강이 왼만하시면 시장께서 출석할 것인데 의사의 진단 결과 금주까지는 휴양을 요하므로 부득이 출석을 못한 것임.
 따라서 시정질의에 관하여는 시장을 대리 보필하는 위치에 있느니 만큼 대리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연 시장의 의사를 전부 전하리라고는 확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박우익 의원   금반 의회는 의원 연명의 소집 요청에 의거 개회된 것이니 만큼 부의안건 순위에 있어서도 소집안건을 중시하여 우선 심의토록 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금후 의사일정의 결정과 오늘 심의안건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상 오전 중은 휴회하고 오후 1시 속개하겠다.
 휴회선포

(상오 11시 55분)

○의장 오인환   속개선언
(하오 1시)
○의장 오인환   운영위원장께서 결정한 의사일정을 보고하시요.
○백정태 의원   의사일정 보고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는가?
○박우익 의원   의회소집 성질상 소집 안건에 앞서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이 처음 의제가 되는 것은 무엇하기는 하나 시민의 복지 사업에 관한 이해가 관련된 시급한 안건이니 만큼 별반 이의가 없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단기 4294년도(단기4293년도사업) 자조주택 건립자금 기채및동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다.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시요.
○최우갑 의원   당 문사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키로 결의함.
○강열수 의원   당 예결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키로 결의함.
○백정태 의원   본 자조주택 건립사업은 정부의 융자금에 의한 것이니 만큼 본 사업 운영과 관리에 집행부는 철저를 기할 것이며, 동 융자금은 10년간의 장기채이니 만큼 상환에 있어 가일층 유념하기를 바란다.
 또한 4293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고는 하지마는 의회구성이 바뀌인 3대 의회에서 새로히 심의 결의하느니 만큼 부의 공문상 명시된 「거년 8월 6일자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4293년도 중에 기채를 못하였으므로」의 구절을 삭제할 것을 정식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백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하고 그 외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시정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다.
 지난 제3회 임시의회시 대집행부의 서면질의한 시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니 본 답변서를 해당 과장이 낭독하고 이에 따라 첨가 질의토록 하겠다.
○서무과장 서무과   해당사항 질의 답변서 낭독 및 제1문 공설운동장 건 보충 답변
○강열수 의원   제2문 금후 시장의 인사행정 방침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후일로 미룰 것을 요망한다.
○박우익 의원   금후 인사방침은 시장 출근 이후에 듣기로 하되 기히 단행된 인사에 관하여는 시민의 관심도 있고 하니 오늘 의회에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을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질의를 시작하겠다.
○박우익 의원   인사에 대한 서면질의의 답변서 제출에 시장과 보조기관이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
○부시장 상의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에 대하여는 다소 불충분한 점도 있을 것이니 양해하기 바란다.
○임봉인 의원   지난 3월말 인사조치에 관하여 질의하겠다.
 첫째, 주사 임명의 장기 년한을 갖인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일자가 1년도 못되는 자를 계장으로 발령한 이유, 둘째, 동일한 사유로 동일자에 사직한 이모, 심모 계장에 대하여 이모의 일방적인 재기용 이유, 셋째, 2인의 대기발령 이유, 넷째, 의사계장 발령에 있어 3시간 후 변경한 이유
○정기영 의원   동일요지 보충설명 질의
○백정태 의원   이. 심 양계장의 사직이 파면인가, 의원면직인가, 또한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간사, 서기는 의장이 임명토록 되여 있는데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회 서기를 인사조치한 법적 해명을 요구한다.
○최우갑 의원   인사방침에 대한 집행부의 대략적인 개요를 먼츰 설명하라.
○박우익 의원   지난 2월 인사조치에 관하여는 시민간에 구구한 설이 떠돌고 동해명에 대하여도 지대한 관심을 모우고 있으니 전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에서 납득이 잘 될 수 있는 답변을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이 양해하시며는 비밀회의를 할 것을 집행부에서 비공식 요청이 있는데 의원의 의향은 어떠한가?
○황연수 의원   공개회의 석상에서 해명할 것을 정식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공개회의 결정 선언. 동 질의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해명하시요.
○서무과장 답변.   인사문제가 의회에까지 논의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첫째, 최의원의 인사개요는 민선시장 당선이래 적재적소의 배치와 직원의 사무상 기분 쇄신을 위하여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한 것이다.
 다음 임의원의 계장 발령의 임명연한 참작 문제는 직능주의 및 사무 역량과 능력을 감안하여 조치한 것으로써 계장 보직에 있어서 임명연한이 기본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1년 미만이 되는 장 모 계장은 거반 자유당 치하에서 당시 계장직에 있었으나 정치적인 야당 성분이란 뜻에서 불가항력으로 사직된 자이기 때문에 4.19이후 재기용된 자로서 발령일자가 부득이 늦은 것이다.
 다음 이 모 계장의 재기용의 건은 이. 심이 지난 시장 선거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로서 사회적인 여론과 또한 공무원의 도의상 의원 사직한 것으로서 그 후 이 모는 시장에게 복직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의 과거 공직상 실적을 검토하여 본 바 타에 모범이였고 우수한 공무원이였음을 인지하여 복직의 길을 열어준 것이며, 심은 의사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공직상의 결함도 다소 발견되고 하여 재기용치 않은 것이다.
 다음 대기발령 이유는 공직상 결한 점이 발견되어 인사 방침상 대기된 것인데 공직상 신분의 보장은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의사계장 발령 변경이유는 의회의 지명 요청에 순응하여 취하여진 것이다.
 앞으로 의회 간사 및 서기의 이동에 있어서는 사전 의장단과 협의토록 하겠다.
 다음 백의원의 이 모 및 심 모의 사직의 건은 행정상 문제와 형사상 문제는 다소 별개의 성분으로서 만약 파면 조치가 되면 일신상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3년간 공직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히 제출된 의원 사직서를 접수하여 사직토록 한 것이다.
○신산부 의원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오늘날 아직도 제반시정이 구태의연한 감이 있다.
 더욱이 공정을 기하여야할 인사에 있어 이렇게 무질서하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또한 중대한 인사 조치에 있어 집행장인 시장이 병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중 단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 서무과장도 자유당 치하에서 성실한 공무원이 정치적인 야당이란 명목으로 쓰라린 퇴직을 당하여 4.19이후 재 발령된 것인데 몸소 체험한 과거의 억울한 사실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성이 개제되었다고 인정되는 금반 인사에 있어 솔선 시정책을 내세워 시장에게 의사를 진술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서무과장 시장   부재중 인사 조치한 것은 병석에 계시기전 안이 결정되었든 것으로 최종결정을 병석에 계시는 시장에게 상의하여 취한 것이며 정치성 개재 운운은 본인 생각으로서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인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서무과장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님을 해명한다.
○박우익 의원   금반 취하여진 인사에 있어서는 김시장 개인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설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 심 양계장이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된 것인데 김시장을 지지한 이 모 계장의 일방적 재기용을 위시하여 대기된 지원의 대기 조치이유가 시기적으로 변명의 가치가 없다는 점 등 하등의 대의가 서질 못하니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여 고려있기를 요망한다.
○임봉인 의원   금반 의사계장의 인사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단에 대단한 섭섭함을 갖인다.
○의장 오인환   집행부의 사전 협의가 없는데 먼저 문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란다.
○조득제 의원   기왕 취해진 사실이니 금후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권고하면서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한다.
○정상태 의원   토론종결을 하되 대기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량한 인사방침에 입각해서 보직토록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요망한다.
○박우익 의원   동 건의를 집행부가 받아줄 것인가?
○부시장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이 사실을 시장에게 진언하여 보겠다.
○정수만 의원   재향군인 채용문제의 건 질의
○서무과장 답변   
○의장 오인환   인사문제 질의는 종결하겠읍니다.
○정수만 의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폐회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폐회선언

(하오 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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