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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30일(토)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1월 30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계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4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공원내단군묘건립기지마련에관한청원서
  2. 옥봉청과시장운영및관리권이양에관한청원서
  3. 천전지구도시계획에관한청원서
  4. 오물을도동하천부지까지운반요청에관한청원서
  5. 유곡동저수지축구요청에관한청원서
  6. 고학생연맹운영자금및합숙소대책요청에관한청원서
  7. 시공관운영방안및계약문안비준요청의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회선언
○의장 오인환   청원서 심의에 앞서 고적보존회 상무이사 박세제씨로부터 고적보존회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고적보존회상무이사 박세제   고적보존회가 발족한 동기와 고적보존회의 운영 내용 및 금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장 오인환   장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였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서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장 오인환   먼저 경로회에서 제출한 청원서부터 심의케 하겠읍니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최우갑 의원   심의보고(본회의에 상정 심의키로 결의)가 있은 다음 이와 같은 청원서가 92년도 2대 의회에 제출되여 그 당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일임 선처 결의를 하였다고 보는 바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요.
○서무과장  여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청원서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시한 서류 현적은 없으나 과거 토요회 관계서류를 보며 수정봉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임.
○부시장 92년   의회의 의결로써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되었는데 그 당시 관계 책임자가 결말을 지우지 못하였음으로 오날에 이러한 요청이 있게 되었다고 봄.
○최우갑 의원   청원에 대한 처리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기영 의원   그 당시의 책임자와 주무과장이 퇴직하고 없으니 이 안건에 대하여 양해하고 심의할 안건이 많으니 의사진행 함이 여하.
○박우익 의원   92년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되어 수정봉에 설립키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다시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경로회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경로회장 나오시서 말씀하시요.
○경로회장  수정봉에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이 참배하는데 너무나 교통이 불편함으로 공원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김택조 전 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결정을 보지 못하고 그 후 4.19로 인하여 오날에까지 이르게 되였던 것입니다.
○서무과장  처음 상정되여 부결되고 그 다음 상정되여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되여 있는데 그 당시부터 서부경남의 중심지요 문화도시인 진주공원에 박물관 및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든 것이며, 구 신사지를 200평정도 확보하여 박물관 및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 확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있음.
○백정태 의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가의 여부
○정남근 의원   집행부에서 공원에 대한 계획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들어 봅시다.
○부시장 의원   공원에 단군 묘를 설치하면 좋다는 것은 동감이다.
 그러나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고보조를 얻어 시립도서관 및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오나 이런 것을 건립하드라도 의회와 결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관광객으로 보아 여기저기 갈라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좌우간 의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다름임.
○정남근 의원   이 문제는 의원만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며 자손만대에 원성을 안 듣겠끔 심사숙고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고족보존회장과 시내 초. 중. 고등학교장을 망라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선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함.
○박우익 의원   집행부에서 건립하는데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지며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는 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위가 행정행위라고 볼 때 공원에 단군 묘를 건립하는데 대하여는 시민 중에 찬동자와 반대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원 15명이 소홀히 처결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보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에 재청함.(의장, 시장, 서장, 각 학교장, 고적보존회장, 시의원 포함)
○백정태 의원   구성범위는 의장단에 일임키로 하고 동의에 삼청함.
○박우익 의원   금년 3월 15일까지 구성 회합 후 차기 의회에 제출함이 여하.
○의장 오인환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고 하오 1시 반부터 속회하겠읍니다.
 휴회선언

(상오 12시 45분)

○의장 오인환   속회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진주원예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옥봉 청과시장 운영 및 관리권 이양에 관한 청원서를 심의하겠읍니다.
 산업위원장 심의사항 설명하시요.
○정수만 의원   원예협동조합과 상이용사회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고하인 보류하여 차기 의회에 계속 심의함이 어떨까요.
○의장 오인환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천전지구 도시계획에 관한 청원서를 심의하겠읍니다.
 건설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세요.
○하영석 의원   당 분과위원에서 본회의에 상정 심의키로 결의하였다는 보고
○정기영 의원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니 집행부에서 상부당국과 절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바람.
○부시장  작년 12월에 중앙에 승인차 상경하였으나 서류미비로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되었는바 곧 서류 완비하여 근간 제출하게 될 것임.
○박우익 의원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집해부에서 그에 대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진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상의하여 처리함이 여하
○부시장  민원서류 취급상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므로 또한 그 당시 의회가 공간이었음으로 불가분한 것이라 사료됨.
 앞으로 상의토록 하겠음.
○백정태 의원   중앙 간선도로를 동쪽만이 확장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부시장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그 주민의 손실이 적을 것으로 봄.
○강열수 의원   동서의 확장 문제보다 지구 주민의 여론은 도시계획 실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달라는 요망임.
○정기영 의원   서류 정비하여 언제까지 승인 결정할 것인가.
○부시장  서류구비 되어었으므로 2월말까지 승인 득하도록 하겠음.
○박우익 의원   왜정 때 동쪽만 확장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서쪽에는 크나큰 건물이 설립되여 있으나 주민의 심정으로서는 가능한 양쪽으로 다 확장하든 그렇잖으면 조속 도시계획선을 끄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2월말까지 실시여부 결정키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함이 어떨까요.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오물을 도동하천 부지까지 운반 요청의 진정서를 심의하겠습니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최우갑 의원   심의상황 보고(집행부 일임 선처키로 결의)
○정상태 의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사무감사 때나 또한 분과 위원회에서 심중히 심의하였으므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됨.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유곡동 저수지 축구요청의 진정서를 심의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요. 
○정수만 의원   심의상황 보고, 당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상부 당국과 절충하여 본 공사 추진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하였음.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고학생 연맹 운영자금 및 합숙소 대책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심의하겠읍니다.
 문사위원장 심의상황 보고하시오.
○최우갑 의원   심의상황 보고
 ①구호양곡을 집행부에서 상부에 신청하여 수배추진 노력할 것
 ②집행부에서 고학생 합숙에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알선하여 줄 것
 ③유진시로부터 당 시 고학생에 대하여 원조가 있을 때는 선처하여 줄 것
 이상 조건부로 집행부에 일임 선처키로 결의함.
○부시장  구호양곡에 대하여는 요청은 하겠으나 수배여부는 말할 수 없으며 합숙소에 대하여는 노력하겠으며 유진시로부터 고학생에 대한 원조가 있을 때는 다른 학생보다 우선 취급토록 하겠음.
○강열수 의원  현재 진주시내 고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정과장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 구호를 받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학생의 수는 확실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의장 오인환   집행부에 일임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은 시공관 운영방안 및 계약문안 비준요청의 건을 심의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운영상황 보고하시요.
○임봉인 의원   심의상황 보고
 1. 시공관 임대 경쟁입찰 공고에 따른 자격 조건안
 2. 시공관 임대 경쟁입찰 유의 사항안
 3. 시공관 대행 운영 임대차 계약서안
 4. 시공관 사용료안
 본 건 당 분과위원회에서 원안 승인키로 하고 단 5항의 임대계약서 제2조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인정하여 계약 이행키로 결의하였음.
○정남근 의원   연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시요.
○서무과장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김인득씨가 시장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 3월로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 4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에는 공탁금 2천만환이였으나 금년에는 1천5백만환으로 하고 앞으로는 연고권을 삭제하고 시공관 임대계약금을 약 4% 인상하였음.
○임봉인 의원   집행부에서 연고권을 삭제하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연고권을 인정함이 여하.
 명의는 김인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채씨가 운영하고 있음으로 만일 타처에서 재산가가 응찰을 할 때 현재 채씨가 많은 적자를 보았다고 하니 다 같은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연고권을 인정하여 채씨로 하여금 연고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여하.
○박우익 의원   1. 계약문안 비준으로 한 이유
 2. 동양흥업주식회사 본점이 어디 있는지?
 3. 본점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김인득이가 자연인인가, 법인인가?
○시장 김백용   계약관계는 시장이 할 문제이며 대여를 한다는 것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다름임.
○임봉인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연고권을 인정 결정한 것을 연고권은 시장의 권한이라 하여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함.
○서무과장  계약문안까지 의회에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임.
○시장 김백용   연고권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김인득씨에게 연고권이 있으며 채씨에게는 없는 것임.
○강열수 의원   계약문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 김백용   시의회의 결의에 의함.
○백정태 의원   연고권을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채씨에게 주는 것이 여하
○시장 김백용   연고권을 인정하게 되면 김인득씨이며 채씨가 연고자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의원께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
○최우갑 의원   대여문제부터 결론을 지우는 것이 여하
○시장 김백용   법적으로 보아서 시장과 김인득씨 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고권을 인정하게 되면 김인득씨가 인정받게 되므로 의회에서 채씨에게 연고권 인정을 건의하면 참고로 하겠음.
○최우갑 의원   대여 기본 방침에 대하여 동의함.
(재청, 삼청 있음)
○의장 오인환   대여하는데 반대하는 자 거수하시오.
(무)
 대여하는데 찬동자 거수하시요.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신산부 의원   시공관 대여에 대하여는 기히 결정이 되였으며 앞으로 입찰에 부할시 충분히 유의하여 시민의 비난이 없겠금 하여 주기 바란다.
○서무과장  사정 가격 이하로는 낙찰하지 않이 하겠음.
○박우익 의원   본문안대로 통과함이 여하
○의장 오인환   본문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동주 의원 외 6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건명낭독(진주시예규집 책자 인쇄 배부 요청의 건)
 가능한 조속 인쇄 배부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망함.
○강열수 의원   자매시 협정 조인식이 있은 후 유진시로부터 묘목 백만본을 선물로 보낸다하오니 유진시 시장 및 의장에게 시의회로서 감사 서한을 보내는데 동의함.
(재청, 삼청이 있음)
○의장 오인환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시장 김백용   본인이 상경 부재 중 추운 날씨에 연 18일간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숙고하시여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장 오인환   그러면 제3회 임시의회는 이것으로 폐회하겠읍니다.
 폐회선언

(하오 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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