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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28일(토) 오전 11시 3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4294년 1월 28일 상오 11시 30분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계장, 소장서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3차분)
六 보고사항  무
七. 부의안건
  1. 단기4294년도진주시소방특별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의 건
  2. 단기4294년도진주시동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부의의 건
  3. 단기4294년도진주시오물수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부의의 건
  4. 단기4294년도진주시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부의의 건
  5. 단기4294년도진주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부의의 건
  6. 단기4294년도진주시도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의의 건
  7. 단기4294년도지주시교육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부의의 건
  8. 단기4294년도진주시동특별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의 건
  9. 단기4294년도진주시오물특별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의 건
  10. 진주시시세조례중일부개정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의거 4294년도진주시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80만환정 직원 인건비조로 1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상은진주지점에 차입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4294년도진주시동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 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내무, 예결위의 원안통과 요지)
○의장 오인환   심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우익 의원   낭독은 생략하고 예산편성 방침 설명을 들은 후 대체토론과 질의를 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
○박우익 의원   질의, 첫째, 각 동 사환급료가 계상되여 있으나 현재 각 동마다 사환이 배치되여 있지 않고 있는 이유. 둘째, 모범 동 전화가설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시내 동인지 시외 동인지. 셋째, 동사 수선비로 계상된 900,000환은 어느 동을 지적한 것인가. 넷째, 재건주택 연부 상환금은 93년도까지 방치하여 두었다가 하필 금년에 지불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시정과장  해명, 첫째, 각 동 사환 건은 거년도부터 각 동에 1명씩 고용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으로 이는 각 동에서 사정에 의거 처리할 문제이다.
 실태조사를 하여 고용토록 지시하겠다.
 둘째, 전화 가설 건은 4지역별로 등분하여 구별 모범 동을 선정 가설할 것이다.
 셋째, 동사 수선비 건은 내정된 것이 아니고 동사 유지 수선의 완급에 따라 지불될 것이며 넷째, 재건주택 연부 상환금 건은 늦게 착안되여 금년에 계상한 것이다.
○박우익 의원   선진도시 시찰여비는 동 서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리고 종전과 여히 위로 출장으로 끝이지 말고 행정적 이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도록 요망한다.
○시정과장  금년 처음으로 계상된 것인데 동 서기 선진도시 시찰여비인 것이며, 동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정남근 의원   예산상으로는 5개 동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외 동에서도 신축 기타 수리 수선에 따른 시비 보조신청이 있으면 보조할 자금이 있느냐?
○시정과장  적의 실정을 조사 파악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한 보조할 것이며, 수선비조로서 당초예산에 다소 계상하여 놓았다.
○박우익 의원   연부상환금의 해당 동인 대안동은 2대 의회 당시 감사시에도 논란이 있었든 것으로 당시 동민의 찬조로서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
○정기영 의원   2대 당시 대안동사 대지를 매각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시에 납부토록 지시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동사를 신축하는데 지금으로 사용한다고 한 사실도 있다.
○시정과장  당시의 일에 대하여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건립에 따른 각 동의 실태를 파악키 위해 조사한 바 재건주택을 배정받았으나 자재만으로서는 건립할 수 없는 형편에서 동민의 희사를 받아 완공한 것으로 자재 상환 방법이 막연한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남근 의원   5개 동 이외에도 과거 동 건립시 채무 확정되여 청산치 못한 동이 있으면 시에서 확인한 후 보상할 것인가.
○시정과장  책임지겠다고 확약은 못하나 동사 실태를 조사 파악해 놓았으니 선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박우익 의원   동사 기부체납을 할 적에 동별 부채명세가 서류상 명시되었을 것인데 금년에 비로소 예산에 보상금을 책정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시장 리   동 재산을 법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연 기부체납이 되어지는 것으로 당시 상환이 완료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기부체납이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해석되여 진다. 그리고 재산목록에 기재된 것은 자연적인 귀결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박우익 의원   37개 동 중 강남동은 재산표상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5개 동의 연부상환금을 지불하는 근거 및 산출기준 등 확실한 명세서를 차기 추경시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시정과장  수락
○백정태 의원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로 들어가서 총액 확정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예산안 총액에 대한 확정을 하겠습니다.
(총액 33,039,700환)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원안 무수정)
 오료시간 선포 휴회
(하오 1시)
○의장 오인환   속개 선언

(하오 2시 5분)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오물수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요.
○정상태 의원   제안설명(문사, 예결위의 원안통과 요지)
○백정태 의원   심의에 있어 낭독은 생략하고 예산편성 방침을 들은 후 세입세출로 나누어 질의 토의할 것을 동의한다.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
○정기영 의원   현재 오물을 수거하는 곳과 청소차 순행 코-스가 어딘가?
 그리고 주무계장이 예산심의에 불참함은 유감이다.
○백정태 의원   오특 세입 재원인 법인세활의 11개 법인 기업체는 어딘가?
○시정과장  시내 변두리 및 평거 도동지구를 제외하고는 청소차에 의한 오물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내 법인 기업체가 47개소 있으나 동족 법인체를 제외하고 시내 순수 법인체가 11개 처 있는 것이다.
○백정태 의원   청소차 2대중 1대는 폐차에 가깝고 번호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막대한 수선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2대를 매각하여 성능이 좋은 담프식 화물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인부임 기타 제 경비 절약에도 이가 되지 않겠는가?
○정기영 의원   2대 모두 성능이 좋지 못하고 수선하여도 오히려 성능 좋은 담프식 화물차 1대의 운행 능률을 못 올릴 것이다.
○시정과장  수리하면 원만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1대로 주린다는 것은 운행 코-스에 지장이 막심한 것이다. 그리고 담프식 화물차와의 교체도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추진하겠다.
○의장 오인환   2독회 심의 방법을 말하라.
○박우익 의원   관별로 축조 심의할 것을 동의함.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먼츰 세입 제1관 오물수거 수수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2관 이월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3관 과년도 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4관 잡수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세출 제1관 사무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2관 징수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3관 제 지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4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총액 확정 결정을 하겠읍니다.
(5,393,300환)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원안 무수정)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문사, 예결위의 원안통과 요지)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
○박우익 의원   1독 2독회를 생략하고 총액 확정을 결의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총액 액정을 결정하겠읍니다.
(총액 57,281,300환)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원안 무수정)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 하시오.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건설, 예결위의 원안통과 요지)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
○임봉인 의원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의 관별 축조심의 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먼츰 세입예산 제1관 재산수입,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제3관 이월금, 제4관 보조금, 제5관 전입금, 제6관 시채, 제7관 과년도 수입, 제8관 잡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세출예산 제1관 제 지출금, 제2관 유지비, 제3관 공사비, 제4관 재산비, 제5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6관 제 지출금
○박우익 의원   2항 수도료 징수비 임금 120,000환은 개전 폐전의 인부임으로서 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시 필요 사유가 불분명하여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원안 무수정 할 것인데 집행에 있어 인부사역에 중점을 두기보다 징수에 가일층 치중할 것을 요망한다.
○부시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의장 오인환   제7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박우익 의원   총액 확정에 앞서 공약을 집행부에 요망한다.
 진주시 수도시설의 현황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대장상 수도전수와 시민이 실지 사용하는 수도전수를 파악함으로서 계량기 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니 수도 전반의 계획서를 3월 추경시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망한다.
○부의장 수락   
○의장 오인환   총액 확정 결의를 하겠읍니다.
(총액 25,746,200환)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원안 무수정)
○의장 오인환   다음 4294년도진주시도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건설, 예결위의 원안통과 요지)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
○정남근 의원   대안지구 도시 정리사업에 있어 15평 이하의 환지조치에 수반한 미 청산금에 있어 토지 평당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시장 김백용   본 청산에 있어서는 이해 있는 시민 상호간의 과부족 청산이며, 15평 이하는 도시계획상 일상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 보상금은 청산금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청산사무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봉인 의원   2독회 관별 축조 심의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세입 제1관 보조금, 제2관 이월금, 제3관 가청산 및 청산징수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4관 과년도 수입
○박우익 의원   과년도 징수실적을 볼 때(구획정리 분담금 징수) 부과액 40,570,000환에 대한 징수액이 1,400,000환으로서 인건비 충당에 족하니 징수 사무 태만이라 할 수 있다.
 금년도에는 징수에 주력을 경주하여 시민 상호간의 이해 문제를 조속 해결토록 요망한다.
○시장 김백용   작년에는 4.19를 위시하여 각종 지방선거 등으로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징수에 막심한 타격이 있었다.
 금년에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다.
○의장 오인환   제5관 잡수입, 제6관 부담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세출 제1관 사무비, 제2관 공사비, 제3관 교부금, 제4관 제 지출금, 제5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총액 확정 결의를 하겠읍니다.
(총액 86,392,200환)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원안 무수정)
○의장 오인환   단기 4294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문사, 예결 원안통과 요지)
○교육청서무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
○백정태 의원   의안 낭독은 생략하고 대체 토론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백정태 의원   시내 각 학교에서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여 있는가?
○교육청서무과장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문교부 지시에 의거 월 7,500환을 납부함으로서 화재를 당하였을시 보상 급여금을 받도록 되여 있다. 
○의장 오인환   별반 질의가 없으면 2독회 축조심의를 하겠읍니다.
○정수만 의원   세입 세출로 나누어 관별로 심의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먼첨 세입 제1관 재산수입,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제3관 교육세, 제4관 환부금, 제5관 교부금, 제6관 보조금, 제7관 기부금, 제8관 재산매각대, 제9관 과년도 수입, 제10관 잡수입, 제11관 전입금, 제12관 이월금, 제13관 기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세출 제1관 교육위원회비, 제2관 선거비, 제3관 시 교육위원회 행정비, 제4관 국민학교비, 제5관 사회교육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제6관 문화사업비
○박우익 의원   도서관비의 임시도서관의 소재 및 운영상황을 말하라.
○교육청서무과장  공원 내에 있는 문화원의 한 간실을 빌려 가지고 현재 직원 한사람을 배치하고 있다.
○박우익 의원   예산 구분상 보조비 목으로 계상하여 문화원 도서실과 공동 운영하여 책자대를 보조하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시비에서도 문화원 운영경비를 매년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서무과장  보조금으로 지불되면 도서반환이 불가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별도 도서관을 건립하여 직영할 때까지 임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정태 의원   논개사당 보수 공사비 1,000,000환을 절약하여 사당 옆 절벽상에 보안벽을 설치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교육청서무과장  고적보존회에 정식 건의해 보겠다.
○의장 오인환   제7관 의무 취학 사무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8관 재산비
○박우익 의원   제2목 임금에 기본재산 산림감시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 특수지대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으니 시 산림계와 절충하여 예산상 계상치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육청서무과장  시내 변두리에 각급 학교 특수림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도벌 기타 임목 무육에 이르기까지 책화 관리감시를 요하기 때문이다.
○의장 오인환   제9관 기본재산 및 적립금, 제10관 징세비, 제11관 교육위원회 책비, 제12관 영선비, 제13관 잡지출, 제14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총액 확정 결의를 하겠읍니다.
(171,729,300환)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원안 무수정)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동특별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3,999,000환정 상은 진주지점에서 차입 원안승인 요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원안승인)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오물수거수수료특별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551,520환정 상은 진주지점에서 차입 원안승인 요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시세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하시요.
○백정태 의원   제안설명(본 도 준칙 통첩에 의거한 개정이옵기 원안통과 요지)
○정수만 의원   조례 개정안이 1조항에 불가하며 또한 도 준칙에 의한 개정이니 만큼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폐의 선언

(하오 6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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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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