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7월22일(금) 오후 1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7월 22일 하오 1시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4회 제2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부의안건
  1. 시정감사전말심의의 건
  2. 긴급동의안(가옥세 부과상황 실태조사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회선언
○의장 강주식   시정감사 처리전말 세부과 분부터 계속 심의하겠다.
○세무과장 세무과   분 낭독
○박남배 의원   과년도세 미납액에 대하여는 불명 전출분이 거개라 하니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조치토록 하라.
○의장 강주식   거년 김택조 시장 당시에 이미 집행부와 의회 측에서 결손위원회를 구성토록 합의되었는데 금일에까지 구성치 않은 이유를 말하라.
○박우익 의원   결손처분 및 부과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일층 주밀한 조사를 하여 시세수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이며 결손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세무과장 각   동에 결손처리위원회를 두고 시에는 시결손처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본 위원회 설치요령은 기 작성되여 지금 구성 중에 있다.
○박우익 의원   각 업체에 있어서는 직종별로 대표자를 선발 위촉하는 것이 좋다.
○장두호 의원   갑, 을이 동일한 자본과 동일한 업체를 운영하는데 자본금의 부채 유무에 따라 과세액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동일한 이유를 말하라.
○세무과장 융통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자료조사에 참작하겠다.
○박남배 의원   부과에 있어서 공장설립 연한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가옥세 부과에 있어 작년과 세율의 차가 없는데 금년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무과장 가옥구조변동(초가를   와가로 또는 증축 등) 여부에 따라 세액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착오가 없는 것이다.
○박우익 의원   가옥세 부과에 대하여 금일 시의회가 끝난 후 조사반을 구성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장두호 의원   동일인 명의로 호별세 고지서를 2매 발부하는 예가 있는가?
○세무과장 소득을   둘로 노눌 때의 거소가 2개 처일 경우에는 발부되는 것이다.
○의장 강주식   박우익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다.
 제안설명하시요.
○박우익 의원   제안설명
(금년도 가옥세와 작년도 가옥세의 과세액 차를 조사 시정키 위하여 폐회 후 비교대조 하여야 한다)
○의장 강주식   조사반 구성에 있어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장두호 의원   3인 정도면 좋다. 그리고 의장이 지명토록 하라.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박우익, 장두호, 박남배 의원을 지명한다. 그리고 조사경위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라.
○의장 강주식   그 외 세무과 분 질의 없는가.
(전원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폐회선언(내일 속개키로 하고)
(하오 5시)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