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4월11일(월)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4월 11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0회 제4차 회의)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환지부지에매몰공사비일시부담의 건
2. 관광안내소설치신청의 건
3. 봉곡동공동수도시설의 건
4. 하천부지개간경작자에대한보호의뢰의 건
5. 시공관임차료인하의 건
八. 심의상황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0회 제4차 회의)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환지부지에매몰공사비일시부담의 건
2. 관광안내소설치신청의 건
3. 봉곡동공동수도시설의 건
4. 하천부지개간경작자에대한보호의뢰의 건
5. 시공관임차료인하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회선언.
○의장 강주식 청원서를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부지에 대한 매몰공사비 일시 부담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지부지에 대한 매몰공사비 일시 부담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민 의원 제안설명
(매설조치키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요지)
(매설조치키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요지)
○의장 강주식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요.
○강수용 의원 환지 배당자의 이익을 위해서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장 강주식 조속한 시일 내에 매몰 조치키로 집행부에 일임하고 결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읍니다)
(전원 이의 없읍니다)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덕 의원 제안설명
(문사위는 집행부 일임키로 결의, 건설위는 고적보존회와 합의 후 결정키로)
(문사위는 집행부 일임키로 결의, 건설위는 고적보존회와 합의 후 결정키로)
○의장 강주식 교육청, 시청, 고적보존회와 3자 합의해서 처리키로 계속 심의하기로 결의하는데 어떻읍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주식 보류키로 결의 선포
○의장 강주식 다음은 봉곡동 공동수도 시설의 건
○서정민 의원 제안설명
(지구주민의 급수 편의를 위해서 조속 시설키로 결의)
(지구주민의 급수 편의를 위해서 조속 시설키로 결의)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서정민 의원 지구 주민의 급수편의를 도모하는 견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키로 집행부에 일임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전원 동감을 표시)
(전원 동감을 표시)
○의장 강주식 주민의 급수편의를 도모하는 견지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일임 결의하고 선포함이 어떻습니까.
(전원 찬성함)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은 하천부지 개간 경작지에 대한 보호 의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제안설명
(원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저 가지 조사를 하여 보호할 것을 결의한 요지)
(원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저 가지 조사를 하여 보호할 것을 결의한 요지)
○의장 강주식 난민을 구호하는 것도 긴요하나 원주민의 특권을 위해서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의견을 말씀하시요.
○천기두 의원 도 당국에서 6만여평을 난민 정착민에 관리권을 이양한 바 있었다.
그 이상 원주민을 침해해서는 안덴다.
그 이상 원주민을 침해해서는 안덴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와 관계 전문 분위(건설, 산업, 문사위)에서 실지조사를 처리함이 가함.
○서정민 의원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함.
○건설과장 의원 하천부지 관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관리권에 대해서 상부에 내용을 문의해 보겠다.
관리권에 대해서 상부에 내용을 문의해 보겠다.
○천옥석 의원 도지사의 허가도 득한 바도 없이 난민 정착사업회의 일방적으로 임의 양도를 강요함은 부당한 처사임으로 각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실지 조사한 연후에 적의한 처리를 바란다.
○부시장 하천부지 사용은 관리권을 기한부로 허가되였기 때문에 관리권 갱신을 변경할 수 있다.
○서정민 의원 난민을 구호할 목적으로 원주민을 난민화 식혀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기 개간지에 대하여서는 원주민이 특권이 있다고 본다.
미 개간지를 난민에게 허가해서 관리키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 개간지에 대하여서는 원주민이 특권이 있다고 본다.
미 개간지를 난민에게 허가해서 관리키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부시장 난민을 위하여 원주민을 난민화 식혀서는 부당함으로 충분 조사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천기두 의원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각 관계 분위에서 실지 조사 후 처리키로 하고 계속 심의키로 결의 선언함.
○의장 강주식 다음 시공관 임대료 인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문사위는 시 재정을 감안해서 동 50,000환 정도 인하키로 결의. 내무위는 집행부 일임키로 결의. 예결위는 심의보류)
(문사위는 시 재정을 감안해서 동 50,000환 정도 인하키로 결의. 내무위는 집행부 일임키로 결의. 예결위는 심의보류)
○의장 강주식 각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상위된 내용으로 결정된 바이니 본 건 처리 방법을 말씀하시요.
○서정민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시장사용료를 35%나 인상 조치해 놓고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임대료는 익년 5일 이내에 수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치 않고 있는 것과 임대 계약 보증인을 설정치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 하시요.
임대료는 익년 5일 이내에 수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치 않고 있는 것과 임대 계약 보증인을 설정치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 하시요.
○천옥석 의원 대여료를 아직 수령치 않고 있음은 심히 부당하다. 계약상 대여료를 변경할 조건은 천재지변으로 만부득이한 경우에 처하여 만인이 공인할 수 있는 사정이 개재되지 않은한 인하조치는 부당하다고 본다.
만약에 인하할 사정이 있드라도 대여료의 변동은 계약의 변동이기 때문에 재석의원 3분의2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에 인하할 사정이 있드라도 대여료의 변동은 계약의 변동이기 때문에 재석의원 3분의2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 김택조 임대료 수령기한이 4월인 줄 알었었다.
계약 조문상 익년 5월내로 되어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직각 납부토록 독촉했드니 관리인으로부터 4월 8일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었으니 곧 수령토록 하겠다.
보증인 설정도 곧 정비토록 하겠다.
청원서는 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인하 여하는 의회에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겠다.
계약 조문상 익년 5월내로 되어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직각 납부토록 독촉했드니 관리인으로부터 4월 8일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었으니 곧 수령토록 하겠다.
보증인 설정도 곧 정비토록 하겠다.
청원서는 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인하 여하는 의회에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겠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의 답변에 쫓차 승인하되 불이행 할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해제하는 최후 결정을 지우도록 하고 앞서 관리인의 의무 이행부터 해놓은 연후에 본 청원을 고려해 보기로 각 전문위원회의 결의사항대로 심의 보류키로 하든지 폐기 결의를 하든지 양 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할 것을 동의함.
○정종수 의원 시민의 문화전당으로서 시민의 공익에 사용데는 때도 있고 하니 실정을 참작하여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시장 임대료 결정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의 결의에 쫓찰 뿐이니 의사진행의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오료선포
(12시 5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하오 1시)
(하오 1시)
○노영덕 의원 타 도시의 시공관 운영 상황을 살펴 볼 때 운영하는 시에서는 상당액을 결손을 보는 실 예에 비추어 볼 때 당 시는 대여하는 방법을 택해서 결손을 제거해 왔었다.
실정을 감안해서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납된 임대료는 4월 8일까지 청산하겠다고 하며 영사기 쓰크린 시설 등 60여 만환을 관리인에 체불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하니 피차간의 불이행 조건을 상호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키로 하고 인하 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을 늙인다.
실정을 감안해서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납된 임대료는 4월 8일까지 청산하겠다고 하며 영사기 쓰크린 시설 등 60여 만환을 관리인에 체불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하니 피차간의 불이행 조건을 상호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키로 하고 인하 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을 늙인다.
○의장 강주식 양론의 종결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계약조건이나 현 시 재정 운영상을 봐서 본 건 인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본다.
본 계약 기간까지는 현상대로 계속키로 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갱신 계약시에 시민의 여론을 참고로 해서 재조정함이 가하다고 봐서 관계 분위에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본 계약 기간까지는 현상대로 계속키로 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갱신 계약시에 시민의 여론을 참고로 해서 재조정함이 가하다고 봐서 관계 분위에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김경권 의원 타 도시의 운영상항이나 타 극장의 실정 등을 조사할 기회를 마련하는 견지에서 각 전문 분위에서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의장 강주식 본 건 청원 실정을 재고하는 견지에서 계속심의케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2대 의회의 임기도 박두했는데 계속 심의는 불가하다고 본다.
본 회기중 가부를 결정 지워 주기를 바란다.
본 회기중 가부를 결정 지워 주기를 바란다.
○박우익 의원 현실에 적합한 결의를 하는 견지에서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속 심의가 가하다고 본다.
○노영덕 의원 문사위의 5만환 인하 결의는 집행부 결정에 자료가 될가 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종수 의원 앞으로 운영상의 실태를 감안해 봐서 결정함이 가하다고 본다.
○장두호 의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임대료를 개인의 청원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법적 견해를 설명하라.
○서정민 의원 현 관리인 김인득씨는 재벌가이고 하니 현상대로 지속해 주기 바란다.
○부시장 지방자치법 제19조8항의 의회 권한에 속한 계약금액이라 할지라도 권리의 포기에 의하여 개정 계약금을 변경할 수 있다.
임대료를 8일까지 수령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앞서 답변은 실무면을 감안해서 불가한 실정이라고 생각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수령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보증인 설정도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로 조처하겠다.
임대료를 8일까지 수령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앞서 답변은 실무면을 감안해서 불가한 실정이라고 생각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수령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보증인 설정도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로 조처하겠다.
○천옥석 의원 오전 회의에 시장으로부터 4월 8일까지 수령키로 확약해 놓고 오후 회의에서 다시 일자를 변동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법상 포기권을 적용해서 계약 금액을 변동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 방법이다.
지방자치법상 포기권을 적용해서 계약 금액을 변동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 방법이다.
○의장 강주식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자의 실정과 내용 재검토의 기회를 가지는 견지에서 각 전문 분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청원자의 실정과 내용 재검토의 기회를 가지는 견지에서 각 전문 분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계속 심의키로 선포.
그러면 본 회기의 안건을 전부 의결하였음으로 오늘로서 제40회 본회의를 폐회하겠읍니다.
1. 폐식선언 (간사)
2. 국민의례 (간사)
3. 폐 식 사 (의장)
4. 축 사 (시장)
5. 만세 3창 (부의장)
6. 폐식선언 (간사)
그러면 본 회기의 안건을 전부 의결하였음으로 오늘로서 제40회 본회의를 폐회하겠읍니다.
1. 폐식선언 (간사)
2. 국민의례 (간사)
3. 폐 식 사 (의장)
4. 축 사 (시장)
5. 만세 3창 (부의장)
6. 폐식선언 (간사)
○의장 강주식 폐회 및 산회선포.
(오후 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