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 4월7일(목)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4월 7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의장  강 주 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0회 제1차 회의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시유재산(대지,임야,건물)매각처분의 건
  2. 진주시시장사용조례중일부개정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회선언
○의장 강주식   시유재산(대지, 임야, 건물)매각처분의 건 상정 제안 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각 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합의 결의의 요지 설명함
○의장 강주식   제안설명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기본재산의 매각처분 금액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시요.
○의장 강주식   추가 예산면에 반영되여 있으니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노영덕 의원   집행부의 사전 답변을 요망합니다.
○부시장 기본재산   처분 예정액은 33,900,000환이며 주로 임야가 대부분이며 시중 가격보다 높이 평가했읍니다.
 처분 금액 중 10,000,000환은 공설운동장 설치 기금에 적립키로 하고 잔여 23,000,000환은 일반 행정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강수용 의원   공설운동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거반에도 수차 논의된 바 있으나 자금 관계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체육회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본 재산을 매각해서 공설운동장을 설치한다는데는 찬동이다.
 그러나 그 매각 처분금 중 일부를 일반행정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재산 처분의 근본에 위배된다고 본다.
○박남배 의원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기본 재산만이 매각처분해서 행정비에 사용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됨으로 고려해서 만부득이 한 시기에 처리토록 함이 가
○노영덕 의원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기본 재산을 매각처분해서 다른 기본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좋으나 유효한 부분의 재산이 많이 포함되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진료소, 양곡배급소) 이런 것은 앞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견지에서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 처분금액을 기본재산 축적자금에 사용한다는 것은 본지에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
○김경권 의원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일반 행정 복지의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부당이 없다고 사료됨으로 유효한 방향에 사용토록 계상되여 있으니 세출예산 심의시에 설명될 것이다. 또 공설운동장 설치 기금으로 사용하여서 보건향상을 기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부시장 기본재산은   의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처분키로 결정을 보았으나 주목적은 공설운동장 설치에 두고 잔여는 만부득이 한 일반복지 행정비에 계상했다.
 필요 외 사용하지는 않을뿐더러 공설운동장을 설치할려며는 다액의 도 중앙보조을 확보해야 될 것임으로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는 방책으로 일부액을 시비 예산상 계상해 둔 것이다.
 행정비에 사용될 23,000,000환 정도의 금액은 상부보조를 득해서 공설운동장 부족 자금에 충당토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다.
○정종수 의원   기본재산 처분을 조속 실현할 것을 집행부에 수차 독촉한 바 있었다.
 처분 대상을 원거리에 산재되여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처분해서 유효한 기본재산 설치에 대체할 목적으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설치기금분 다른 방면에 사용해서는 부당하다고 본다.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해명할 것을 요함.
○부시장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일반행정비에 사용하는 것을 부당한 처럼 해석함은 심히 유감이다.
 공설운동장 설치자금 분이라도 시민복지 예산에 사용토록 예산상 계상되여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종수 의원   기본재산 처분 금액으로 다른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의 법적 해명을 바란다.
○천옥석 의원   재산은 보통재산, 특별재산, 행정재산, 공익재산 공공재산으로 구분되여 있다. 이변에 처분되는 재산은 공익재산에 속함으로 기본재산 축적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됨은 적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되오며 현재 매각코저 하는 전답 같은 것은 수년간 경작 하고 있는 영세자에 불하 처분하는 것도 처분 방법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되며 수익을 위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대부분이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처분해서 다른 방향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처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 일임코저 한다.
○박우익 의원   수익을 보지 못한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유효한 다른 기본재산 조성에 사용하되 따로히 정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례상 규정되여 있다고 하니 따로히 정한 목적이라는 정의를 해명해 주기 바란다.
 처분 금액을 기본재산 조성에 사용하고 잔여를 일반행정비에 사용하되 공설운동장 설치자금 부족금액은 상부보조로서 충당하겠다는 요지의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적으로 공약해 주기 바란다. 처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방법으로 하되 처분에 있어서는 현 연고자에 처분토록 하되 가격을 염가로 할 것을 바란다. 임야에 있어서는 처분 후에 오는 풍치 관계를 충분 고려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강수용 의원   천전의 섭천지를 매수해서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공설운동장의 설치를 위하여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행정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본다.
 처분비 사용을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에 우선 충당하느냐 행정비 사용부터 먼저 할 것인지 집행부 방침을 설명하라.
 부속건물 보조금 36,000,000환을 수득도 했으니 공설운동장 설치기금도 기여 보조를 확보하겠다는 용의에는 찬동한다.
○정종수 의원   따로히 결정한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답변하라.
 일반행정 사업비에 사용할 것이나 기본재산 조성에 사용할 것이나 기등을 구분해 줄 것을 요한다.
 따로히 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기본재산 조성의 목적이라고 사료되며 다른 행정비에 사용한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재산 조성 이외의 방향에 사용함은 절대 불가하다고 본다.
○노영덕 의원   기본재산 매각 처분은 예산과 관련된 것임으로 신중을 요한다. 따로히 정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의회가 결의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따로히 정한 목적의 내용부터 결정한 연후에 심의하는 것이 올타고 본다.
○부시장 운동장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은 전 시민의 갈망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 시의 제반사업 중에서 가장 급선무한 것이다. 33,900,000환 처분액 중 불과 10,000,000환만 계상된 것은 금반 제출된 요처분 재산 중 년내 전부 처분이 불가하다고 봐서 년차적으로 처분 되는대로 사용코저 한다. 만약 년내 전부 처분 조치가 된다면 우선해서 10,000,000환을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에 적립하고 여액을 일반행정비에 사용키로 하겠다. 부족 사업비는 국보보조를 확보하기로 가진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부속사 건축비 보조금 36,000,000환도 확보한 실적도 있고 하니 공설운동장 자금 확보에도 애쓰 보겠다. 의회에서 뒤받침 해주는 의미에서 예산 심의의 조속 진행을 바란다.
○시장 김택조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 진숙한 토의를 해주시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 행정도 착착 발전되여 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의 고귀한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반 토의되여 있는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 여러 가지 고견을 쫒차 처분에 만전을 할 것이며,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독촉해 주신되 대하여 집행부로서는 많은 책임을 늙이진다.
 공설운동장은 우리 시에서 필요 불가피한 사업일뿐더러 오래 전부터 현안 사업이였으나 자금 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반 부득이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이 자금으로서 운동장을 설치코저 했다.
 처분액을 일부 행정비에 사용하게 된 것은 행정운영상 만부득이 한 시 행정경비에 사용할 것이며 그만큼의 자금은 국고보조금을 얻어 공설운동장 설치 자금에 충당할 생각이다.
 이점 충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란다. 처분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오래동안 경작해온 연고자에 염가로서 불하 처분하여 시민 경제를 도울 것이며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일조가 될 것으로 본다.
○정종수 의원   따로히 정한 목적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의장 강주식   따로히 정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비로 예산에 계상되여 있으니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하면 된다.
○박남배 의원   따로히 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기본재산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일반행정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매각처분금 중 일천만환을 우선 공설운동장 설치 자금에 적립케 하고 잔여 23,000,000환은 중앙 보조 확보한 연후에 일반행정비에 사용토록 조건부로 의결할 것을 바란다.
○부시장 기본재산처분액   33,900,000환 중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에 불과 10,000,000환만 계상한 것을 의문시하고 있으나 년내에 다 처분이 불가하다고 봐서 우선 이부 자금만 계상한 것이나 상부 보조 확보하는데 용이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취한 방책에 불과하다. 만약 년내에 전부 처분이 가능하면 우선해서 공설운동장 설치 기금에 사용키로 하겠다. 그점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기본재산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효한 재산으로 대체 하는 것이 타당한 처사이다. 불필요한 전답이나 임야를 보유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시민의 유익한 방도에 기본재산을 대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욱 유익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박우익 의원   오늘 이현동 교량준공식이 있고 하니 잠시 오료 시간의 여가를 주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할 것 을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오료선포

(1시10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 속개선포
(오후 2시)
○의장 강주식   기본재산의 매각 처분의 적부부터 먼저 결의해 놓고 사용방도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면에 반영되여 있으니 세출예산 심의에서 토의키로 바란다.
○천옥석 의원   현재 시유재산은 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소홀한 관계로 대부분 폐허가 된 실정에 있다.
 집행부는 재산관리의 철저를 결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인정됨으로 유효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매각 처분함이 가하다고 본다. 가격 사정에 있어서 심중을 기하고 연고자 본의로 해서 처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따로히 정한 목적의 성질부터 구명하여야만 처분의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따로히 라는 그 주체를 해명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33,900,000환중 10,000,000환은 공설자금에 적립하고 잔여 23,000,000환은 시민복지를 위한 일반행정 예산비에 사용키로 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현재 시유재산은 유지관리에 불요한 요건이니 처분해서 복지행정목적에 사용해도 가하다고 본다.
 부속 청사 건물 보조비조로 36,000,000환을 거반 부시장이 중앙에서 확보한 바도 있고 하니 극력 노력해서 공설운동장 설치자금도 보조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
 호별세 담세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시유재산 중에서 시민 복지를 위해 불요불가피 한 재산이라면 매각 처분의 필요를 늙이지 않으나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해서 유효한 방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처분토록 상호 충분 상의해서 결정 조치함이 좋겠다.
○정종수 의원   기본재산 처분은 반대하지 안는다. 다만 그 처분을 여하한 방도에 사용하느냐가 문의의 초점이다.
 몇 대를 통해 내러오는 그 기본재산을 우리 2대 시의회에서 매각 처분키로 결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도 모르고 처분을 승인할 수 없으니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
○김경권 의원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행정목적에 위해되지 안는 방도에 사용키로 하고 속히 표결할 것을 동의한다.
○강수용 의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데도 동감한다.
 행정비에 사용한다는데는 찬동할 수 없다.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일반행정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재산 처분 목적에 위배된 처사이다. 
 집행부의 설명을 요함.
○박우익 의원   전기회의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따로히 정한 목적에 합당한가 여하는 2차 문제로 하고 매각처분 여하부터 결정할 문제이다.
○의장 강주식   박의원의 발언요지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
○박우익 의원   현재 방청인이 많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지장이 유하오니 잠시 비밀회의로 진행함이 회의의 신속을 기하는 견지에서 적당하다고 본다.
 비밀회의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노영덕 의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본다. 
 기재 처리를 하드라도 년내 처분을 다하지 못할 실정이라며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 점진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중요재산은 보유해야 할 것이며, 처분에 있어 신중을 결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기본재산 처분을 보류 결의한다면 예산을 개편해야 할 형편이 안인가.
○강수용 의원   박의원이 동의한 처분 여부부터 먼저 표결키로 합시다.
○의장 강주식   처분액 중 23,000,000환에 대한 행정비 사용처부터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설명하시요.
○시정과장 세출   추가예산금 면에 걸처 계상된 바와 같읍니다.
 세출예산을 심의와 아울러 검토해 가면서 내용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다. 막연한 추상 적인 설명은 곤란한 문제이다.
○강익수 의원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재청합니다.
○의장 강주식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산 처분을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요.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0명 거수하였음)
○의장 강주식   재적의원 3분2선 10명이 찬성하였음으로 매각처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원안통과 선포)
○의장 강주식   다음은 시장사용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시요.
 운영위원장 결석으로 제안설명이 불가한 형편이니 일정 재검토 관계로 10분간 휴회하겠읍니다.
(선포)
○의장 강주식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선포)
○강익수 의원   운영위원장이 사고로 결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리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제안설명)
○의장 강주식   본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강수용 의원   공설시장의 영상인의 실태를 살펴보니 그 내용은 실로 궁핍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 있다.
 마산, 충무시를 대비해서 고율은 안니라고 보나 선거후의 민심 수습을 해야할 현 단계에 있어 갑작기 시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민심 수습의 목적에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시기적으로 보드라도 춘궁기에 처해 있는 작금에 인상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앞으로 시 재정의 궁핍으로 인해서 만부득이한 시기에 인상 조치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천옥석 의원   타 도시를 비교해서 고율이 안니라는 집행부 설명도 있었고 시 재정상 만부득이 하다는 요망도 있고 하나 시장 운영의 실정으로 봐서는 현 경제적 불경기의 시기에 인상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하나 시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형편이라고 본다.
 호별세율이 증가되였다고 하나 이는 본세의 증가에 따라 자연 증가된 것이다.
 각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충분 상의하여 상호 접근식힐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가결해 주기를 동의한다.
○정종수 의원   사용료 인상에 대한 도 지시가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낭독해 주기 바란다.
 노점은 인상조치 되지 안은 이유도 아울러 설명할 것을 바란다.
○부시장 여러   선배의원의 건설적인 발언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자치단체는 독립채산주의를 원칙으로 되여 있으며 막연하게 상부 보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주민은 공설 시설을 사용할 권리와 아울러 자치단체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도록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시장유지는 자체 채산주의를 못하고 일반 재정을 흡수하고 유지되는 실정에 있다.
 상부 보조 확보하는데 체면을 세워는 견지에서 다소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종수 의원   부시장이 과거 당 시 내무과장 재직 중에도 시장의 실정을 잘 아실줄 암니다만은 시장 경제는 날로 궁핍일로에 있는 실정이며 점포 자체도 경영자가 자비로서 건립하여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말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겠는가
 시장은 공익시설이라고 본다.
 전 시민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안는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상조치를 하면 따라서 물가도 앙등될 것이다.
 이점 감안해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영덕 의원   전문위원회에서 합의가 다 데여서 의결될 단계에 있지마는 이하 국민경제는 긴축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인상하면 물가를 앙등식힐 수 있는 현상이 되지 안겠는가. 그리고 시장의 실태를 보면 외면적인 면모는 그양 가추가 있으나 내면에 있어서는 허다한 애로가 개재되여 있다고 본다. 
 영세상인을 도우는 견지에서 시 재정상 만부득이한 처지가 안인면 인상을 보류해서 적당한 시기에 조치하는 것이 좋타고 본다.
○박남배 의원   시장은 6. 25로 완전 재진되였었다.
 그 후 겨우 복구단계에 있어 근근호구를 유지하는 현상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점포
 마저 영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니 사용료마저 인상하면 곤란하다고 본다.
 재고를 요한다.
○의장 강주식   인상은 행정조치상 부득이하다고 하나 전 시민의 경제적 집결지인 시장 사용료를 인상하면 이에 따라 모든 물가가 등귀될 것을 고려해서 재고를 요한다고 본다.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와 재차 합의의 기회를 열어 결정을 바란다.
○강익수 의원   상부의 시장사용료 인상 지시라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액 내시를 말한 것이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시액 대로를 계상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대로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타 도시의 실정을 조회한 바 혁혁한 차액이 있을 뿐더러 시 재정의 곤경도 불가피한 실정이였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인상 조치인 것이다.
 농촌의 실정을 대비해 볼 때 약간 인상할지라도 농촌에 비해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며 생활수준이 천양지차가 있다.
○박우익 의원   내무분위의 심의가 없었다고 보니 각 상임 분위인 산업, 내무, 예결 3자가 재차 심의해서 합의토록 할 것을 동의한다.
○의장 강주식   박의원의 동의에 따라 이 정도로서 결정키로 하고 내일 계속하여 본회에서 논의 결정키로 합시다.
○천옥석 의원   대도시에는 방출미를 배급하고 있는 실정이니 당 시도 상부에 건의해서 수취토록 합시다.
○의장 강주식   산회선포

(6시 15분)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