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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11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2.   1.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
  3.   2. 1992년도추곡수매에따른현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건설과장현황보고)
  4.   3. 1992년도추곡수매에따른현황보고(산업과장현황보고)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강경대  폐회기간동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진성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11월 10일 군수로부터 92년도추곡수매에 따른 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오늘 회의는 보고사항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건설과장현황보고)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하촌양수장앞주변모래채취허가요망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때 여러위원들께서 본 진정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질의를 했으나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본 진정의건에 대하여 더 세밀히 조사하고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진정인에게 추가회신하겠다는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현통 의원께서 건설과장의 답변에 따라 국토관리청의 회신내용을 가지고 재논의하자는 동의가 의결되어 계류시켰던 진정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국토관리청의 회신내용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먼저 들은 후 의문되는 부분에 질의 답변을 거쳐 진정서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진성하촌양수장주변퇴적골재채취건에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건설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 회의를 개의했는데 언제 국토관리청에 위치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11월 4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설명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제방으로부터 50m이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제방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재방이라고 해석하는데 현재 이 지역을 보니까 축조한 제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방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제방은 두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기 제방이 축조된 것은 기성제방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그냥 제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농토를 감안해 가지고 제방이라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이론을 제기하는데 제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논두렁 모양으로 있는 것은 제방으로 해석을 안합니다.
  현재 하천법이 개정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방을 축조했을 경우에 하천이 설정되고, 축조된 제방이 하천내에 있는 것이 하천이라고 유추할 때 경계는 될런지 모르지만 이 제방이 50m는 적용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제방으로부터 50m이내의 설정은 홍수나 재해시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제방도 유실이 되고, 농토도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민병철 위원  제방을 축조하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경계나 논두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공작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제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행규칙 제14조에 관련된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방의 개념부터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의 종류는 기성제와 일반 제방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성제는 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로서 제방이 설치된 것을 이야기 하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제방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지금 하천공작물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축조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개념은 제방을 축조를 해야 하천이지 제방을 축조하지 아니한 하천은 실질적으로 하천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라도 제방을 축조했으면 하천이고, 공작물 설치를 안했으면 제방이 아니다 이렇게 하천법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유추해석을 하면 분명히 제방이 아니고 축조된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아직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법령상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제방의 개념도 정립시키지 않고 제방에서 50m 미만까지 책정하니 안하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한가지 묻겠는데 청경의 근무시간과 모래채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경은 근무시간내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손 치더라도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할 성질은 못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모래채취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을 때는 거기에 모래차가 운행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 이야기한 세가지 조건, 즉 제방이라는 개념과 청경의 근무시간의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차량이 많이 다니면은 집단민원의 우려성이 있다는 이 자체를 유추 해 볼때 주민의 이야기를 받아 들일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답을 받지 않겠고, 제방관계 그것만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옛날 같으면 윗사람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방화시대는 첫째조건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성면 양수장 문제 때문에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하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건설분과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서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마음가짐보다도 어려운 문제만 드러내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답을 해 왔습니다.
  방금 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의 해석 이것도 문제시 되고, 예를 들어서 제방에서 50m거리 안으로는 골재채취를 못한다 이렇게 보면 골재채취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래서 안 될때는 금후조치 계획으로 하천복구 할 때 물돌림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도에 골재채취 위치 변경 선정신청 이 부분은 양수장에 있는 그 위치변경을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금 현재 퇴적된 부위가 두폭이 15m, 연장이 30m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본도에서 위치변경이 불가할 경우 골재채취 완료후하천복구 해 놓았는데 이 골재채취가 끝나고 나서 물이 다른 쪽으로 쏟아졌을때 내년 여름에 양수가 안되고 모래가 퇴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만약, 그 이후에 강우량이 많아 남강이 다시 범람하고 유수가 변동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좌마을에서 내려오는 자갈골재에 물이 받혀 유수가 돌아서 모래재취가 아래쪽으로 퇴적되는데 그것을 농지개량조합측에 좀 쳐올려달라고 했는데 조합측에서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못했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퇴적부분을 그냥 파버리면 물이 4∼5년 정도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진정을 냈는데 지금 건설과장 답변 부분은 안 되는 방법만 골라서  답을 하는데 안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법령상 못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규 위원  법령상의 문제 때문에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군수의 직권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조금전 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상 따져보면 하촌양수장은 공작물 설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군수의 허가사항이고 승인은 국토관리청에서 받는데 내년도라도 이 부분은 채취를 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달라하는 이런 뜻으로 진정서를 올린 것입니다.
  꼭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못하면 타법으로 해서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하천법 제2조제1항2호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방하천 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하고 제방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주환  1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제방의 개념과 하촌양수장은 공작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질의에 앞서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법령 연구를 잘 못했습니다.
  제방의 개념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국가에서 허가한 사항을 위탁해서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방으로부터 50m를 적용시킨 것은 물론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했지만 제방이 안되고 해서 행여나 농토가 유실될 우려성이 있어 도에 위치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본 회신이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제방이 50m이내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건설과장 허간  표시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
○김종규 위원  건설과장,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위치 변경이 된다면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김종규 위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행정자체가 민원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하여 허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되니 안되니 하다가 시장직권으로서 해 줬습니다.
  진주시는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해줬지만 이것은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해줘도 감사원에 가서도 할말이 떳떳하게 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군수의 직권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제14조에 위배되오나 해서 이 문제가 달라지는데
○건설과장 허간  뒤에 첨부도면에 하천 2개소라고 기록을 해놓았고 하천 예정지에서 거리간격이 얼마된다는 전경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보면은 하천에 제방이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시행규칙 제14조 허가제한은 몰라가지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소리하면 됩니까?
  방금 전 본위원의 이야기는 제방으로부터 50m미만이라 하는 표현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니까 안했다 하면서 시행령 제14조 허가 제한에 저촉되오나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된다는 소리를 한 것인데……
○김종규 위원  건설과장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본의원이 도에 물어 봤는데관급으로 변경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도에서 안된다고 대답을 하지 상부관청인데 해즐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한다고 하는것 하고 해줄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틀리는데 해놓고 나서 이러이러 해서하는 것하고……
○민병철 위원  조금 전 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계속 안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허간  죄송합니다.
  방금 시행규칙 제14조는 저희들이 법검토 해석 판단을 잘못했는데 도와 국토관리청에 직접 전화를 하여 제반의 개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군수의 직인찍은 것을 전화로 가지고는 시정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하부관청으로부터 문서상 받은 공문이 잘못 되었을때 전화로 가지고는 시정해 주십시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문서로 차라리 보냈으면 보냈지 전화로 어떻게 군수 답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을 것인데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위배되나 그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줬느냐 하면 문서가 남아있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또, 문서상 정정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고 아무리 하부 관청이라 하더라도 군수 명의로발송된 공문을 해석을 잘못해서 고친다 그 소리는 못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의지가 있다면 연말연시 신년도 물량을 승인 받을적에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민원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또 설령 이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1월이나 2월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지만 답을 들으면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일단 제가 도와 국토관리청 실무자와 대화를 해보고 어려운 실정이라 그러면 내년도 물량에 올려보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을려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 지울 수 있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모래채취는 따라가는 것이고 주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결 지우는 방법이 모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장의 답변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으므로 본 진정의건을 짐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3. 1992년도추곡수매에따른현황보고(산업과장현황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추곡수매에따른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11월 10일 군수로부터 산업과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92년도추곡수매에따른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92년도추곡수매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이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산업과장 보고 중에 수매가격이 일반가격 보다 조곡은 7,310원, 정곡은 20,170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외소득수익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5%인상보다 더 많은 인상을 바라고 있는데 농민의 이런 뜻을 상부기관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또 수매물량 100% 실적을 적용시켜 배정한 것은 시대적으로 지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식부면적에 비례하여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수매가격 인상요구는 재야농민단체에서도 13%인상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매가격보다도 전량수매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7년동안 인상시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8년동안 인상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도관계자 회의에서 수매물량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건의는 했습니다 만앞으로 수매물량관계는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를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오늘 사실 추곡수매에 따른 현황보고회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농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매물량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고, 담당과장도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으면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또한 섭섭합니다.
  의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사전 말 한마디 없이 배정한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농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상부지시라하여 일방적으로 했으니……
  그리고 수곡면민에게 물어보니 수매는 200평에 2포를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개인별 배정을 다해 놓고 보고를 하면 무엇합니까?
  위원회 간담회에 형식으로라도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다음부터 이런 사항은 사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호 위원  추가로 물량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92년도추곡수매에 있어 타시·군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것은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추곡수매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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