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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31일(토)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오늘 회의는 92년도제2회추가경졍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심도있게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노  전문위원 정상노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산업경제비로서 개요는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청예산안의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예산은 국비, 도비보조금과 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4%가 많고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 27억 6,598만원에 비해서 6.4%감소된 25억 9,045만 6천원입니다.
  그 중 도비는 34%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20.4%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된 내역 중 뽕밭조성이 당초에는 200만주에서 93%줄어든 1만 5천주로 사업량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기존 뽕밭조성 사업장의 관리방안과 앞으로의 상전에 미칠 영향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비 4억 3,5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증액된 내역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국·도비 포함하여 6,827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 간이정화시설에 1,372만원, 수입개방 대응 우위품목 육성사업에 2,500만원, G.B구역내 작목전환사업에 1억원이 내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38%를 차지하면서 대단위 사업은 국·도·군비의 비율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으로써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므로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와 중앙시책사업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인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과 사업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항, 지역개발비로서 개요는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비의 세입규모는 91년도 예산보다 20.5%, 9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70.6% 증가하였으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3억 8,254만 4천원보다 81.9% 증액된 25억1,548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되는 11억 3,294만 4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산교 가설비 5억원이 지방교부세로 내시되었으며, 국비보조금으로는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에 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설매제 하천개보수 500m, 봉대-신당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각각 2억원, 용봉-안계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7천만원 등인 것이었습니다.
  금산교 가설은 년차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 등으로 사업이 빠른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각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하여 편성된 것을 볼 때 정부 지원 없는 지역개발은 불가능이라는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원만하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8만 군민과 600여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3항, 특별회계의 개요 및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 200만원은 감사 지적분 회수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문산상수도 염소투입기내 부품을 200만원에 교환 취득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내역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나 이자수입이 66만 8천원으로 이는 지방채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공기구조성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 127만 7천원이나 세출은 진성농공단지내 부도업체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도업체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심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유림은 처분보다 관리 위주이며 공유림 확장을 위한 특별회계인 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 충당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또한 세입이 부족되더라도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편성된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70만원을 계상하여 군도확포장 공사에 전액 투자되었습니다.
  추경자료에는 없으나 지방양여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공사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과장의 예산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는 방법과 곧바로 질의를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세부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예산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번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농산물 포장재 공급개발 에있어서 사봉에 고추물량이 당초에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뎨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위품목 육성사업에 단감단지와 배단지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25%로서 총 5천만원의 사업비중에서 7%가 지원이 되는데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자율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배와 단감 두가지에 한해서 도에서 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문산과 집현 2개소에 예정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곧바로 가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구역내 작목전환은 저희군에는 1억원의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정촌의 소곡과 삼웅, 문산의 정동에 매실, 집현 장흥의 단감 4개 지역에 4㏊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억원과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송차량의 공급이 당초에 2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수농협에서 1대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3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해고속도로 남강휴게소에 으뜸산품판매점 시설을 해나오면서 특별판공비가 50만원 소요되었고, 으뜸산품판매장 건립비와 시설비등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안에는 품질보증서와 냉장고, 전화기 등의 부품비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액수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에 360만원은 우리가 추곡수매를 한다 하더러도 농촌에서는 쌀이 계속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향 쌀사주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1만 2,600가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차와 하차할 수 있는 즉, 가마당 300원 정도의 상ㆍ하차임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12,000가마중 상·하차임 300원을 계상해서 360만원입니다.
  지난해 한번 해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계상안되니까 면이나 농협에서 직원이 상·하차하는 모순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에 추곡수매간담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군 관내 360명정 도의 예비점검원들이 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간담회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사실 군수님께서 예비점검원들예게 기념품이라도 하나해서 추곡수매에 임하고 있는 예비점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고향 쌀사주기 차량임차료 27대에 406만 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서 단체적으로 수송되는 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송비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현지에서 쌀을 팔 때 시장의 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20만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들의 포상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50만원은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식비로 50만원이 지원되었고, 다음은 가뭄대책추진 공무원 격려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잠특계에서 일부전용을 해줌으로써 이중에 160만원정도는 꼭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 벼물바구미 방제는 당초예산에서 군비 미확보로 86만 4천원이 누락된 것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석회비료 공급사업비는 단가는 올라가고 물량은 줄었습니다.
  당초 l,202톤이었는데 845톤으로 줄어서 86만 4천원이 감이 되었고, 규산질 비료도 당초 875톤에서 650톤으로써 217톤이 줄어듬으로 해서 164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에 기계화 영농단조성과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각각 6만원씩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초지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관내에는 불실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초지를 해놓고 난 이후에 감나무를 심을려고 해도 초지법상 해제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고발을 당하는 이러한 초지법상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이 내용에 의하면 축산관련 신문 등에 공고를 3회이상 해가지고 대리경작자가 없을 시에는 군수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꼭 공고를 안하고도 농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비를 18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지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간이 정화조 33개소 중에서 도비와 군비 30%를 보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도비로서 보조가 되었고, 가축 인공수정소 장비도 전액 도비로서 개당 25만원씩 3개소에 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잠업농가교육 보상비는 당초에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중앙교육계획이 없었고, 아울러서 기술수련소에도 도비로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실소요액 50만원만 확보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동력예취기 구입은 국비와 군비 합해서 63만원이 보조, 뽕밭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20만주에서 주민들의 요구량이 없어 1만5천주로 줄어듬으로 해서 388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량잠구사업비는 당초 120조에 39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예산삭감을 부득이 해야될 그러한 입장이고 자동수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31만 5천원은 92년 시설시범단지 29농가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당초에 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농어촌발전기금보조금으로서 농협에서 군수의 확인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어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농민에게 지급될 금액은 이 금액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600명 규모로서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30평으로 도비 1,125만원과 군비 1,125만원 합해서 보조가2,250만원, 자부담이 2,250만원 총 5천만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총 4억9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장 김태일입니다.
  92년도 지역경제과 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4,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중 자치단체부담금 4,250만원은 지방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 마련으로서 도에서 당초 융자규모를 1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250억원을 증액해가지고 400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50억 증액된것 중에 지방비가 100억, 은행에 150억, 지방비 100억 중에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목표액을 잡아 각 시군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금액을 배정한 산출근거를 보면,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수 그리고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이렇게 전부 100%씩 배정을 해가지고 300%를 100%로 환산하여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3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비율은 1%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2.7%, 재정자립도는 1.5% 해가지고 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7%입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한 1.7%가 8,500만원인데 당초 기 4,25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다시추경예산에 나머지 4,25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중앙이라든지 도의 상급부서에 각종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등의 지원으로 군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재정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의 지시를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40억4,571만4천원에서 127만7천원이 증액되어 40억4,6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27만7천원에 대한 산출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 융자금 이자수입은 진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주식회사 우성이라는 업체가 이번 8월 31일자로 부도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융자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40억4,571만4천원에서 127만7천원이 증액되어 40억4,6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진성농공단지 부도업체 채권확보 가압류등기공탁금, 등기수수료 이것이 1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2,178만9천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진성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이중에 선수금이 1,588만5천원,정산에 대한 청산금 495만9,970원, 공공예금이자 943,770원 해서 총 반환금은 2,17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차입금이자 98만6,290원도 역시 진성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이자 상환금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이 1억5,457만3천원, 예산이 1억3,189만1천원해서 2,268만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92년도제2회추가겅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외조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비에 조림 및 산불예방 비상근무유류대입니다.
  90일 해가지고 1일 5시간씩 266원으로 23만 9,400원 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에 시책추진여비 123만 5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각종 시책사업추진과 산불 업무에 대한 직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감시원용 호각구입 500명에 500원씩 25만원이고, 명예감시원용모자구입은 500명 중 반정도만 해서 3천원씩 60만원 입니다.
  다음 정보비 100만원은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에 주요도로변 산불피해목 제거 5㏊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불이 난 지구에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부득이 내년 봄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신설초소 시계장애물 제거에 200만원 계상되었고, 산불조심 입간판 건립 200만원 저희관내 취약지구 20개소에 1개 10만원씩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하기 의해서 책정한 것이고 방화선 보수 100만원씩 3개소 300만원은 집현, 이반성, 금산에 보수를 해야만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구입 800만원도 현재 저희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해서 군에서 일부 보유했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산지사방과 야계사방은 변경내시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전체 가로수 식재 300본에 1,269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기정 445만2천원에서 8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금년 가을에 3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관계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군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이 3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부료나 사용료를 10%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환산해 가지고 336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먼저 농지관리에 6억6,681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은 지난번 한해대책때 유류대 하천굴착, 이동식 양수시설에 8,500만원이 들었는데 국비 4,250만원, 도비 2,577만5천원, 군비 1,6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수리 시설보수는 지수 용봉 양수장의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했고, 시설보강비 4천만원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이것은 지난 봄 마무리 할 때 정촌면 대축지구내 하천 개수공사로서 도비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92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수곡대각지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 4억원 확보된 것이 1억원을  남겨두고 3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족분에 대한 11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은 저희들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방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3사람에 대해서 7개월간 66만3,18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방제계의 신설로 인해 체력단련비 100만원 연가보상금 50만원, 정액급식비 105만원, 가계보조금 6급·7급이 189만원, 8급·9급이 49만원, 효도휴가비 15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47만7,7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97만1천원, 급식비 63만3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가 역시 방제계신설로 인해 105만원, 시책추진여비가 518,700원이고, 다음 주요사업 용역비는 사봉지수하고 연결되는 봉대-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설계 용역비가 도비로서 3,800만원, 금산교 가설공사 조사측량설계 용역비 2억원, 시설비에 접도구역관리비가 국비 11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 66만7천원, 군비가 10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봉대-신당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비가 1억6,200만원, 용봉-안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지수면입니다.
  도비 1억7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1억3천만원 합해서 3억원입니다.
  금산교 가설공사비가 2억9,300만원, 영남마을 진입로포장사업 마을이 문산 소문에서 영남까지 이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에 6,200만원, 삼계도로 포장사업 5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시설부대비에 금산교 가설공사설계부대비 700만원, 치수사업의 주요사업용역비에 설매제 재해위험 하천 개수사업 용역비가 도비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 하천 개수사업 도비 1억8,800만원, 춘추계 기성제정비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촌면 함촌소하천 정비가 200m에 4,000만원, 시설부대비에 설매제 재해위험 하천 개수사업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양여금 관련사업 세출부분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군도확포장공사 4,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결과 면적 감으로 회수한 것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92년도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도비 4,529만 7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시설부대비의 확정측량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시설부대비로 올렸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도시과장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기본겅상비에 도시계획 및 각종 사업용지, 설계용지서식, 안내문 인쇄, 복사기토너등에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명석면 도시계획도로개설 2,000만원 삭감, 도시계획도로공사부대비 50만원 삭감, 명석 도로개설용지보상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렵게 따놓은 예산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확정이 93년도 내지 94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총 6,600만원의 사업비중에 대곡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일반성 상수도사업 노후관 교체에 도비가 1,800만원 보조되었고 부족분 1,800만원은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 전출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 7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는 방금 보고 올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76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감사지적분 회수금 2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상수도 염소투입기내 부품교환되어 있는데 인쇄 착오입니다.
  이것은 일반성 상수도 염소투입기내 부품 교환으로 200만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노변주택융자금이자, 수혜주택융자금이자 해서 141만3천원, 동시에 노변주택자금 원금회수, 수혜주택융자금 원금회수,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해서 5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먼저, 공공요금은 본사무실 농민상담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족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부족분 2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수입개방대책 간담회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부지 포장공사 추가분인데 저희들 포장을 해야 될 면적이 4,900㎡입니다.
  이번에 1,200㎡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조물 설치 관계도 총 면적중에서 120m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면 4-H회 간담회는 영농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인데 여기에 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실 기존관리유지비 부족분 210만원, 재료비기타에 벼생력시범단지 육모는 지난 1회 추경에 승인된 것이 5월달이어서 그 당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류기계화 시범단지로 지금 5개소 50㏊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8만원이 소요됩니다.
  황색방아등 설치 시범이 8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일본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조사한 결과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색방아등 설치를 안했고, 이것을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 시책사업 연계시범사업 표찰제작은 3년동안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표찰제작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슈판넬시범사업표찰제작 역시 3년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내 재래닭 사육용은 소내 200수의 재래종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료비및 약품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 100만원씩 4개소 400만원이 있는데이것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 찾기는 전통한과를 제조하는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수당에서 농촌부녀자 생활교실 강사수당은 금년도 4개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2개 과정은 마쳤고, 남아있는 등공예, 지점토의 2개 과정에 대한 부족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농촌부녀자 실적발표회 출품물보상 부족분은 쌀개발 요리의 8개분야 41점을 출품하는데 대한 부족분 200만원, 농촌부녀자 생활교실 급식 역시 4개 과정 중에서 2개 과정은 마쳤고, 남아있는 2개 과정에 대한 부족분 1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편성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되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인 일반회계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특별회계의 상수도, 주택 사업, 농공지구조성, 공유림 관리,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업경제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고향 쌀사주기 상·하차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치고 내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진양군 출신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또 전라도 등 어디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지역 쌀이 가까운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에서 유통되는 것이 당연한데 서울이나 거리가 먼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는 것은 오히려 유통질서만 문란해질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왜 이런 전시행정을 하는지, 또 위에서 농수산부나 도지사가 시키는대로 꼭 할것이 아니고 가공을 하여 수요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만 인근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미질이 좋지 않아 유통이 안되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 주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자기 지역에 나오는 쌀들을 전량소비를 시킴과 동시에 아울러 현지에서 가공을 잘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미질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진양군의 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후작지대라 섬진벼를 재배하는 관계로 미질이 경남에서도 아주 떨어집니다.
  진주시에 있는 사람이 진양쌀을 안먹는 이유가 미질이 서부경남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가공식품분야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저희들 역시 많은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이 이러한 열악한 미질일수록 저는 더더욱 애향심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이 많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재는 물론 과장이나 군수한테 꼭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대통령이나 농수산부의 명령인가는 모르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인것 같고또,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진양군의 쌀을 많이 팔아주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시책사업인 떡국먹기운동과 같이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작년의 떡국먹기운동은 가공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질이 안 좋은데 대해서는 대량소비체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또 소비적인 차원에서도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쌀가공 식품분야에 대해서 지금 대농민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와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해도 안맞습더다만 그러나 저희군 출신 업체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미질이 안 좋은 저희군의 쌀을 대량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에 상경을 해서 대도시에 있는 기업체에 흥보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뜻과는 조금 다르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예. 좋습니다.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강고속도로. 휴계소 으뜸산품 판매점 설치 2,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9월 26일 남강휴게소 으뜸산품 판매점을 개장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날 의회 전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개장식에 참석을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본청 간부 한분께서 그날밤 전의원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개장식에 참석을 했고, 으뜸산품 판매점은 집행부서에서 집행한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의회를 가볍게 보거나 얕보거나 깔보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 86개소의 고속도로에 일시 개장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는 확보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의회사무과에 임시회 집회 요청을 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불때는 이러한 사안 1건을  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어서 추후 임시회가 개회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기 위원  도지사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9월중으로 개장식을 해라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진양군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군수이하 실과장께서는 지사의 어떤 지시가 중요한 것인지, 의회를 더 중요시 할 것인지 이렇게 볼 때 의회를 아주 가볍게 보고 지사의 지시에는 아주 충실하게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고, 얼마든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간담회를 거치든지 이런 합의하에 개장치 않고 꼭 9월 26일 개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번섭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녹음을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환  그렇게 하십시요.
○산업과장 심봉섭  ……(녹음중지)……
○위원장 이주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GB구역 내 작목전환 4㏊ 되어 있는데 도시과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진주시가 진양군민의 재산을 금년에 자기들 마음대로35m내지 40m를 지정고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군에서 너무 무관심한 젓 아니냐 생각되고, 접도구역 농로 외에도 한 35m 내지 40m를 그린벨트내 전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지역에 법적인 규제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예산을 투입하여 작목전환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진양군민의 재산관리에 신경을 좀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작목전환사업을 한다면 어떤작목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고향쌀사주기 상·하차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현재 농협에서 수매할 때 입고료 관계 때문에 농협과 농민이 현실가격이 안 맞아서 논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 앞으로 차라리 농민들이 매상을 할 때 입고료 같은 것을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부담을 안 가지게끔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간담회를 계상했는데 이런 사업은 매년 계속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문제인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 할 때 하천을 확고부동하게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위원장 이주환  최위원, 그 앞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 질의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그러면 추곡수매 간담회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방금 최현통 위원님헤서 질의하신 GB구역내 작목전환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농경지를 가진 분들이너무 불이익 처분을 많이 받고 있다. 과수원을 하나 조성할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했는데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 1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조금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11개소 중 4개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배, 매실, 단감 등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현대화 시켜가지고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시범시설을 함으로 해서 GB지역에 묶여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금 희망감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러한 사업을 도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소책이 나오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료 관계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입고료는 270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창고주들이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는 중앙부서에 계속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고료 관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관계에 판공비 2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당초 확보액이 너무 부족하고 또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못 세운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리게 됨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그해 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예산에 대해서 앞서 소관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출만 이야기하고세입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예산부서에 묻고 싶은 것은 국도비보조에 대해서 전형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는지,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면서 전형예산으로. 집행된 것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 손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믿긴 믿습니다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또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을 못하면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전 사업에 대한 설명을 고하고 협의를 거치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으뜸산품과 내고향 쌀사주기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집행되었다면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고속도로의 내고향 으뜸산품 판매점에 대한 것은 현재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미 업체가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쌀사주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내고향 으뜸산품 판매점에 대한 판매금액은 저희들이 한달 정도 통계를 확실히는 안잡아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농산물에 드는 비용과 평일과 주말에 팔리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50∼60만원정도의 금액이 팔리는 것으로 중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강휴게소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한다는 어떤 목적보다도 우수산품을 대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철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한 돈의 보존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도내 8개소 중에서 언양휴게소와 남강휴게소가 현재 적자를 안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를 안보도록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사업 계획은 아직 없는지 알고 싶고, 또 만약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설명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남강휴게소 으뜸산품 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설치했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적이 이미 한달이 지났으니까 1개월간의 실적을 다음 기회에 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보충해서 몇마디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후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휴게소에 으뜸산품 판매점을 설치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본위원이 영농후계자로부터 듣기로 이 사업이 영농후계자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손위원께서 유통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유통을 전문적으로 맡아 체계적으로 농민을 대표해서 하는 기관은 농협입니다.
  농협으로 일괄적으로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영농후계자가 농산물을 유통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영농후계자의 목적을 이탈한 몇사람은 상인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는 몇사람 정도 참가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으뜸산품 판매점과 농산물 직판장 두가지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께서도지적이 있었고 이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으뜸산품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0%를 군수에게 불입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다시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농산물 직판장은 엊그제 개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가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음 기회에 간담회시 보고를 올릴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기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11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자본금을 투자한 명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기획실장 장지석  금년에도 1회추경 이후 6건에 대해서 전형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는 전형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집행되는 것은 취로사업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민병철 위원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 산업과장께도 물었는데 국도비예산이 있는데도 으뜸산품을 군비로 지원했는데 국도비 예산같으면 전형예산을 집행하라고 세워 놓았는데 그렇게 안할것 같으면 전형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전형예산 편성도 집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전형예산에 먼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서식인쇄가 조금 잘못되있는것 같은데….
○예산계장 김덕조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르 예산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예산의 양식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오늘 토요일입니다만 앞으로 질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점심식사 후 오후에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민의원님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가 당초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그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으로서 군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되 군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농어촌발전보조금으로 시장 군수를 대행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이것은 과수농가에 한해서 현재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6농가에 시설하기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편파적으로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최위원의 질의에 제가 한가지 보퉁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단위로 대형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소형이 선호도가높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 농협에 소형을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농협은 가능한 농민들이 하기 힘든 큰 규모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또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배 및 단감 등의 과수를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중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평, 20평, 30평의 단위가 있는데 저희들은 30평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30평 정도로써는 농산물을 보관 저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조금 전 최위원님께서 말쏨하신 바와 같이 잘못하면 배정문제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농가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군에도 다른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면 단위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거기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참고로 과장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장고 시설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면에 한개씩이라든지 두개,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농민을 위한 이런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주환  예. 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산업과 소관 질의가 끝나가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업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결손 처분시키는 그런예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그런 것은 없고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업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잔액이 없도록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병호 위원  예를 들어 지원을 해 가지고 부실이 되면 안 해주는 것만 못한데 1농가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집행되도륵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50%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수혜가 어느정도 되는지, 또, 이 기금은 기금으로 되는 것인지 혹은 우리 부담금으로써 바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진성농공단지내 부도업체에 대하여 연체이자와 융자금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성농공단지내에 부도업체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부도업체의 연체이자와 융자금이자가 127만7천원인데 앞으로 계속 부도업체가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채권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민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 수혜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92년 상반기 10개 수혜업체에 4억 8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7개 업체에 3억5천만원 해가지고 모두 17개 업체에 8억3천만원 수혜를 받아서 저희 군 목표액 8억5천만원에 비해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되느냐 부담금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을 도에 납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됩니다.
  또, 진성농공단지에 부실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부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성농공단지에 당초 13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개 업체가 부도났는데 1차로 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와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남아 있는 업체는 13개 업체 중에 주식회사 우창, 명신정밀, 우성 등 3개업체만 융자금이 남아있습니다만 융자금은 상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도날 그러한 위험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자가 사업용 등기비용보다 많은데 그러면 실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진성농공단지부도업체 채권확보가압류 등기공탁금 114만 2,35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기를 해 놓고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등기수수료 40,000원만 저희군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도업체에 대해서 채권확보관계는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업체중 우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고, 우창기업도 자기네들이 낸 선수금이 1,275만원이고, 군에서 임대해 준 것이 2,873만2천원 이렇게 되면 부도액이 1,572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대지가 진양군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확보가 되어집니다.
  명신정밀 역시 융자금액이 3,816만1천원, 자기들이 낸 선수금이 2,088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700만원의 부도액은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만약, 연체가 되면 몇 %나 되고, 금리는 몇%로 융자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이율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8.5%이고 연체가 되면 3.5% 가까이 됩니다.
○이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소내 재래닭 사육용 사료 및 약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하기로는 200수의 순종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순종닭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200수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정말로 이것이 순종인가 아닌가, 또 앞으로 사육을 해가지고 어떤 방도에 쓰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가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종닭은 유색종이 계속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 들어오고 있는 이후에 경제성으로 따져가지고 과거에 있던 토종닭, 재래닭이 발자취를 감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도면에서는 100%를 유지한 토종닭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있고, 또한 재래닭이라 해도 순도유지가 80%선을 유지하는 그런 토종닭을 사육 보급하고 앞으로 농가 전망에 대해서 89년부터 수입개방의 물결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축산분야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30수를 가지고 와서 계속 증식을 해서 농가에도 보급을 시키고 현재 200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육방법은 재래닭이라든지 토종닭을 외국에서 도입한 산란계, 육계 이런것보다 아주 질병에 약하고 농가에 분양을 할 적에 부화를 시켜가지고 분양을 해 줘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내동면에도 일부 소규모지만 지도소에서 분양을 시켜 가지고 일반외래손님 관광유치용으로써 보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사육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분양을 얼마나 했으며, 지금 현재 추경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에 쓰이며, 200수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하며, 부화를 재래식 그대로 하는지, 자체부화를 하는지, 그리고 지도소가 선도를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론상으로 보다 농민들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보급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부화시설이 확보되지를 못해서 90년도에 명석면의 한주민이 부화기를 구입을 했는데 산란률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란은 산란기가 85% 내지 95%가 부화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유정란을 넣어도 50∼60%밖에 부화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90년도에 입식을 해 가지고 금곡주재지역에서 사육을 하면서 그것을 농가에 줘가지고 위탁을 해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기르고 있는데 금년도 사료비 약품대가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약품대가 인상되어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승인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답변이 다 안 된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농가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됫뒷라지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래닭이라는 것은 자연부화되는 것인데 부화기에 넣어서 부화시키는 것은 재래종 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토속적으로 내려오는 오골계는 자체부화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암닭이라도 자체부화는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재래종 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종 닭은 자체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재 토속 적으로 축산시험장에서.
○민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산물수지가 맞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떤 작목을 선정하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는지, 또 농민에게 직접 나가서 계몽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분야라서 어떤 답변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 관내 소득원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대표적인 벼농사를 따질 수 있고 시설채소, 과수 그 다음 관개시설을 이용한 특수작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축산작물을 육성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수의 우엉에 대해서 제가 9월 13일날 경작 농가하고 알프케이에스무역상사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우엉수출을 135톤을 일본에는 안되고 대만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내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당 1,000원인데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은 ㎏당 800원씩 계약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농산물이 양적으로만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는 농민의 요구도가 소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작목을 추정해 가지고 그것이 소득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비건한 예로서 지수에 꽂단지를 육성하도록 산업과에서 했습니다만 파종의 입식교육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했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채소를 많이 선호하고 특수한 작목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은 시인이 안 될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수계장 김행포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오늘 도임업시험장에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환  산림과장께서도 임업시험장 회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식수계장이 답변토록 여러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국공유림의 대부료에 대한 징수 실적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국공유림에 대해서 대부료를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산불감시를 겨울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산불이 몇건이나 났으며, 그 동안의 산불감시를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있으며, 감시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수계장 김행포  공유림 대부료 관계는 92년도에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인하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이 일단 끝나고 다시 93년에 가서 대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 수곡면에 주민 한분이 대부료가 많아서 계약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종전의 하던 대부료는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빈째 질의하신 산불 감시관계는 당초 인건비만 3억8,160만원이고, 금년에 산불이 공식,. 비공식 합해서 20여건 났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43명을 동원시켰고, 금년 가을산불주기는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초소에는 11월 15일부터, 일반지역에는 12월 l일부터 산불감시원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대체적으로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면서도 감시원의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주로 산불이 나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의 탓도 있겠지만 봄에 산록지 밑의 논두렁에 휴반소각 때문에 80%내지 90% 산불이 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산록변 가식권을 제거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계장 김행포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부임을 주지 않고 그냥 행정지도로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는 못 얻었는데 9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산불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군유림 매입에 336만6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전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매각대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10%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다고 하셨는데.
○직수계장 김행포  지금 국공유림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함양관리소에 이관을 했는데 다만 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군유림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림청소관 공림이 아닌 군유림을 매각하면은 10/100을.
○손태기 위원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대 1할, 대부료 1할 맞습니까?
○식수계장 김행포  예.
○손태기 위원  맞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넘겨주는 부서가 있고 받는 산림과 있는데 그것을 넘겨주는 부서에서 안 넘겨주고 산림과에서 제대로 못 챙길때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의 전입을 안 받아도 그것만 챙겨도 상당한 부분이 될 것인데 평소때 보는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기정 2,647만6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된 것이죠?
○식수계장 김행포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산림과에서 국공유재산의 매각대 10%, 대부료 10%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넘겨주는 부서에서 제대로 넘겨주느냐가 문제 되는데 결산검사를 해보는 것 같으면 조금씩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면은 국공유림특별회계가 조금더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수계장 김행포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리고 재산매각대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경정에 39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까?
○식수계장 김행포  예. 발생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원래 기정 예측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입니까?
○식수계장 김행포  이것은 기정 53만9천원, 경정부분이 390만5천원이 지금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군유림 매입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식수계장 김행포  현재 저희들이 전면을 통해서 군유림 매입을 하려고 공문을 냈었으나 오늘 이 시점까지 적당한 대상지가 없어서 사지를 못했고 이 관계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도시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명석 도시계획 도로관계에 대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난간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삭감된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을 삭감하기 전에 당해 면장에게는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대표한 당해지구 의원한테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한마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이 마땅치 않으면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당해면 의원한테 일언반구 상이 한마디 없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면 하셔도 좋고 구구한 변명이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장 윤재원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는 바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도3호선 개설 계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 없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태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아는데 그것은 원래 동신아파트 우측으로 우회도로를 낼려고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비와 도로건설비가 3,000만원 계상된 것인데 거기에 도로만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천건너 다리를 하나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 측과 전임 한창일 군수하고 협의를 하여 약 7,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다리를 가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신아파트 쪽으로는 너무 비탈이 심해서 다리를 놓을 적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석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기존다리를 넓히는 방법으로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임 군수가 힘들여 받은 약속사항을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는지 7,500만원을 벌일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7,500만원을 사업비에 보태지 못하게 된 것 같고 또 명석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될 상태에 있는데 이 3,000만원을 일부라도 썼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부분이 아쉬운데 다리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윤재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동신아파트 시공자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들의 돈을 본군 세입세출의 현금에 넣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회사측의자재와 장비로 해준다 그렇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1차, 2차 두번 내어가지고 회사측에 넘겨 줬습니다만 그 뒤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손태기 위원  물론 핑계없는 무덤이 없고 이야기 할 것은 다 있습니다.
  행정권한을 넘어 남용을 부려서는 안되겠지만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관청에서 업자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업자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인위적으로 파기될 때까지 본위원이 볼때는 많이 안 챙겼다든지 뭔가 모르게 조금 문제가 있었지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봉대-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용봉-안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가 50% 지원이 되었는데 이 도로가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지방농로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군도로서 승격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는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면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이번에 새로 산업도로라 해가지고 면도, 리도, 농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시외버스가 다니는데 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용봉-안계간도 그러면 면도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2개 노선 다 면도입니다.
○손태기 위원  우리 진양군에 306개 마을이 있는데 어느 면이라는 것이 표기되지 않아서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건설과장 허간  봉래-신당간은 사붕면사무소를 지나 도위원님 사시는 부락 조금 못미쳐가면 지수면 신당으로 빠지는 도로 그 노선을 말하고, 용봉-안계간 도로는 지수면에 막 재배를 많이 하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도로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부구간은 새마을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만 포장이 많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현통 위원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도에서 당초 도비 1억7,000만원, 군비 1억7,000만원 해서 3억4,000만원이 부담지시로 내려왔을 때 군비 1억3,000만원만 하면 우선 남은 부분에는 포장을 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현통 위원  여기에 설계 용역비가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토목기사나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비를 꼭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다섯사람이 되어야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팀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데, 물론 토목계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군도나 산업도로를 집행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적으로 연말이고 해서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민병철 위원  한발대비용수원 개발 8,500만원, 위험수리시설보수 1개소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발대비용수원 개발은 장소를 어디에 선정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금년여름 한발이 심한 창촌지역에 도의 담당과장한테로 직접 이야기를 해서 대형관정 착수를 해보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방치를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험수리시설 보수를 어디에 할 것인지, 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금년도에 91, 92 사업비는 다 증산이 되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새로 추가로 금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전에 한 사업장에 할것인지, 어느 지역에 하천개수를할 것인지 그위치와 연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침에 경남일보 신문을 보니까 농어촌도로관계를 면도와 리도로 구분을 해서 공고해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구별로 면도와 리도의 위치와 개념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설명서를 붙여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현재 포장이 된 곳은 어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금산교 가설을 하면서 금년도에 5억원이 책정되어졌는데 실제 시설비가 2억9,300만원, 나머지는 용역비와 기타 부대비인데 앞으로 이 5억원을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그런 계획에 있다면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민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원 개발 8,500만원은 지난 여름 한해시 한해대책비로 지원이 되어 집행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집행된 내용은 유류대가 604만5천원, 송수호스가 1,584만원, 하천굴착 995만원, 송수관매설 및 양수장비보수가 3,644만원으로써 군비는 그 당시 확보를 못해가지고 1,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험수리시설물 개보수 4,000만원은 지수면 용봉양수장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를 시키고, 양수장 보수공사비로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부담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전형예산으로 편성시켰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설계만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설계에 따른 예산 집행도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 창촌지구 용수관계는 지난 여름 도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2억5,000만원 정도를 한발시 암반관정, 지하수를 설치한다고 건의했으나 날씨가 더 가물었다면 예산이 더 내려왔을 것인데 도비하고 합해서 예산이 8,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을 세우다가 급한 것만 시공을 했는데 암반관정 관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인근의 삼상전기선이 연결이 가까운데 있어야만이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도 건의를 했지만 내년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2,000만원은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서 경촌면 대축지구의 하천개수인데 이는 중앙으로부터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조건이 종은데는 민원이 덜나고, 조건이 나쁜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촌 대축지구는 사행하천이기 때문에 개수를 일부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보완조치로 돌망태 시공으로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은 완료가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관계에 대해서는 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별도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농어촌도로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금산잠수교 가설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금산잠수교 가설은 예산이 5억입니다만 당초 계획을 잡기로 53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탁상공론 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94년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진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위치선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금산교 가설의 위치는 설계용역에서 결정되어지겠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의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것 같으면 진주시도시계획도로가 국도 33호선, 즉 집현면사무소로 가는 도로에서 진흥원청사 뒤를 해가지고 도로폭이 20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진주시에 공문발송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진주시가 과연 진양군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우리 준공년도하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것인가도 문제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 금산교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현재 대체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도로망이 3년이나 4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도로망을 형성하여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그 도로는 원만히 될 것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허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원 뒤로 연결이 되어야만이 그 도로망이 뚫리는데, 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 관계를 건설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진양군과 진주시와 협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할 사항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가 있니 없니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허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저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교량을 설치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들로서는 잠수교를 대체시설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현통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라는 것이지 대체하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의문시 되는 점이 있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대형암반관정 관계는 금년 여름신문을 보면 산청, 함양은 대대적으로 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양군은 산청에 비해서 한발이 덜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될런지 모르겠지만 수곡은 산청과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또 정지정리를 함으로 해서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금년에 벼를 많이 심지 못했다 할 때군에서 좀더 적극성을 띄고 일을 했다면 금년에 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극성을 띄기보다 뭔가 변명을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적극성을 띄면 가능하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것은 이 자리는 공식석상의 회의이니까 약속된 사항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비단 산업과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1월 2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일 오후 2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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