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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3일(화) 10시22분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의회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으로써 인쇄비 부족분입니다.
  판공비와 정보비는 의회운영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지난번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출석여비와 출장여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규석  전문위원 강규석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의회비 편성에 대하여는 관례나 특별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역여건에 맞고 의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자기본의의 이기주의와 이에 편성한 집단민원과 재정확충 방안 등 여러사항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가 동반자 관계를 갖고 이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한다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 지역발전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주권 생활이 조성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었고 전문위원도 보강되어 사무과에 과장급 3명, 계장급 2명등으로 고급인력이 편중된 것도 그만한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보강 확대되고 있어 위원회 회의실 2개소, 위원 휴게실, 전문위원실 등이 없어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정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또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형식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진정 의회 지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주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닐까하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규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꼭 찝어서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해 본 결과 특판비 관계는 194%, 정보비 관계는 14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이나 모든 부분이 군수나 부군수는 정보비나 특판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고 주민의 올바른 소리를 들으려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정보비나 특판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만 공명선거를 위해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주민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모르더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은 군수나 부군수처럼 충분한 정보비나 특판비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정보비나 특판비는 계상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기획실장님이 회의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하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의 정보비 또는 특판비 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고 한 결과 지난번 93년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을 받을 때 내무부에서 그 관계를 일부 검토를 하는 걸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규정은 명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판단하기로는 93년도부터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지침이 안 내려오면 그런 부분은 계상을 안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런지 모르지만 예산문제는 물론 지침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꼭 지침을 따질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위원회실 2개, 의원 휴게실, 전문위원실 등이 없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기획실이나 의사과에서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결과를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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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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