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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0월30일(금) 10시09분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6.   5.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4.   3.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7.   6.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의될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케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4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2.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진양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 30일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1993년도정 수물품취득동의안과 19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은 상임의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게 됩니다.
  11윌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안으로 구성 결의안을 제출코자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진양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정보영 의원, 민병철 의원, 최현통 의원, 류병현 의원, 김종규 의원, 하창식 의원 이상 6명을 선임코자 하는 내용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보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예. 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빠졌으면 합니다.
  지난번 남강보상문제 때문에 11월 2일부터 물건조사를 하러 다녀야 되고, 또 이번에 거기는 한번도 보상을 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현지조사 때 자리를 못 비울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하창식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개인적인 사정을 보는 것 같으면 저 역시도 빠지고 싶은데 지금 예결위원이  앞에 1차 추경때 하신분들은 이번에 제외되었고, 또 지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많이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해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위원장 김종규  의사일정 제5항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 위해 규정안을 작성,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규정안을 대한민국 청원법, 국회의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도의 규정 등을 참고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규정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키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예. 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의사일정에 보면 군정에 대한 질문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규  이번 회의 소집요구는 군수가 했습니다.
  의회에서 소집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군수가 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은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군수가 회의소집 요구를 하면 군정질문이 없고,. 의회 의원이 요청을 하면 질문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규  회의를 소집할 때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물어봤는데 몇 분 안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면 5, 6명 정도는 되어야 모양새가 좋은데 1, 2명이 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을 깃 같아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방금 손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가 회의소집 요청을 하면 군정 질문이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 회의집회 요구를 하면은 군정질문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계장이 대신 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의사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손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소집 요구권자가 누구든지 간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번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손태기 위원님과 정보영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질문을 해야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사일정을 잡을 때 다음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의때 군정질문을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규  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손태기 위원님께서 제13회 임시회의때 선진지 견학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는 관계로 질문을 못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명 내지 5명 정도는 되어야 모양새도 맞아질 것입니다.
  물론 한분이 질문을 한다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임시회의가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없는데 군정질문이 없는 것은 뭔가 알맹이가 없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되고 사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하실 분이 3, 4명 정도 있으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것이지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규  지난번 집행부에서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촉박하게 소집을 했는데 그날 정보영 위원님과 손태기 위원님이 참석이 안되어 전화상으로 물어보고김진부 위원과 하창식 위원 세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을철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안하고 다음 정기회의때 하자는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한두분이라도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본회의 개의를 위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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