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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8월14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골재채취차량통행에따른생활불편진정의건
  3.   2. 농업진흥지역지정조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골재채취차량통행에따른생활불편진정의건
  4.     o 전문위원검토보고
  5.   3. 농업진홍지역지정조정안
  6.     o 산업과장현황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진성면 하촌리 가좌마을 김영환 외 88명의 명의로 된 골재채취차량통행에 따른 생활불편 진정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 13일 군수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산업과장을 출석시켜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골재채취차량통행에따른생활불편진정의건 
    o 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1항 골재채취차량통행에따른생활불변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정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진양군 진성면 하촌리 가좌마을 김영환 외 88명입니다.
  진정건명은 골재채취 차량통행에 따른 생활불편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에 월강교 부근에 모래채취 허가를 받은 남강골재에서 운전기사 안전교육도 없이 15톤 덤프차량이 과속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 앞 도로가 지방도로지만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서 과적차량 통행이 불가한 실정이며 진성 삼거리에서 월강교 구간에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마을주민이 10여일 이상 도로를 차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진양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남강골재에서 개인의 재산을 사전 협의도 없이 둑을 보호하고 있는 나무를 파서 폭우시 수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현재의 차량만으로도 도로가 파손되고 지반이 혼들려서 주택이 진동하고 있으며, 노폭이 좁아서 각종 차량이 마을앞 도로로 통행하지 않도륵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요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6월29일 대곡면 마진리 855번지 이동빈 외 21명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진정서와 유사한 것으로 상기 진정서도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께서 자진 출석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본 안건은 지난번 대곡에서 낸 진정서와 지역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회의 결의로서 군행정에서 원만하게 해결 지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경위를 먼저 듣고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금 전 문 위원님으로부터 지난번 대곡면 진정서와 유사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자진출석을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 당시의 경위를 들어보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문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곡면과 같이 집행부로 위임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지구에 계시는 김종규 위원님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허문국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님께서 그 당시의 경위를 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먼저 듣고, 그 다음 허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 면 지구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김종규 위원님으로부터 한번 더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92년도 진성지구 골재채취에 대해서 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하촌지구, 허가 면적은 105,000㎡로 허가물량은 170,000㎡ 입니다.
  피허가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남강산업대표 오석환, 허가기간은 92년 6월 14일부터 93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채취한 양은 22,709㎡로서 전체물량의 13.3%를 채취했습니다.
  그동안 91년부터 골재채취를 하면서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골재채취 수송과정에서 제반 민원사항은 퍼허가자가 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92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사이에 반출을 하다가 진성면 가좌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일어나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7월 2일 가좌마을 정자나무 밑에서 주민들과 저와 남강대표와 협의를 가질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아 무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성쪽으로는 골재차량 운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7월 4일 삼부토건 진양사무실에서 대곡면 주민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암산업의 각종 차량들이 진성쪽으로 나오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정암산업 차는 진성쪽으로 움직이고, 골재차는 대곡으로 경유해서 진주로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니까 피허가자 측에서 하는 말이 진주로 가는 것은 가능하나 고성이나 이반성, 사천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또, 덤프트럭 기사들이 나이가 적고 억세다 보니까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 회의는 2시간 정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없고 무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허가자한테 어쨌든 민원을 해결시키고 반출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시키고 지금까지 확실하게 주민과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의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진성면 하촌지구에는 그 동안 극소수의 숫자가 조금 운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경까지 동원해 운행을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운행이 안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성 하촌지구는 민원이 해결 안되는 이상 운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통제는 시키겠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피허가자를 불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1차 민원해결이 안되면 골재반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조건에 따라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철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조금전 건설과장의 답변은 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난번 대곡면민들이 낸 진정건에 대해서 그 처리경위와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른쪽으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했다 하는 통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허간  지난번에 대곡에서 낸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합의를 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겠다.
  또한 차량 운행을 하더라해도 교통안전원을 배치시켜 운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회에 회시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기획실을 통해 회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기획실을 통해 회시를 했건 어쨌건 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민원이 없도륵 처리 해가지고 잘하자하는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도 없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의장 앞으로 건의에 대한 회시가 와있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낭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건의된 회시 내용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회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의장님 앞으로 건의에 대한 회시가 왔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의된 회시내용은 지역발전과 평소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21명이 제출한 건의서 내용을 검토한 바 하촌지구 골재채취로 인한 반출로를 진성면 구역으로서 진성면으로 반출로를 개설하고 마진양수장 취수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유수 소통에도 지장이 있어 하류에 흥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오나 본 골재채취 예정지는 남강으로서 진성면 일부와 대곡면 일부로 지정되어 반출로가 용이한 지역은 대곡면 지역으로서 반출로를 개설하였으나 마진양수장 앞은 진양농지개량조합과 사전 협의되어 취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되었으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류 홍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널리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인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민병철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와 같이 사항이 왔으면은 먼저 우리가 집행부로하여금 처리 해달라는 결과가 어떻게 회시되었는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었다면은 본위원의 질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진정관계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계시는 김종규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진정처리가 본위원의에 회부되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해면 지역의 김종규위원님께서 진정에 따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전 이 의회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민원이니까 아는데로 거기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성면 지방도 107호 자체는 도로로서 역할을 아주 할 수 없는, 중기차량이 다닐 수없는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 자체는 단단한데 노폭이 좁기 때문에 전에는 마을주민하고 유대를 가져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올해는 타 업자가 채취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정암산업과 석산개발의 차가 하루에 60여대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석산 차량도 사실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정암산업의 공장과 주민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고 했는데, 골재채취 업자하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서가 본위원회에 올라온 걸로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로를 하루빨리 해달라는 이런 뜻도 물론 이 진정의 내용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도로에 차를 못 다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도에 몇톤 이상까지 다닐 수 있고, 몇톤을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진정내용이 지난번 대곡면 진정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정암산업, 석산개발, 남강골재 세 회사의 중기차가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정암산업이나 석산개발은 대형차가 다녀도 거의 말이 없는데 유독 골재차량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으로 몇 톤까지 다닐 수 있고 못다닐 수 있는지 몰라도 차를 다니게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다 다니게 해야되는데 어느 회사 차는 다니고, 또 어느 회사 차는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자와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새로해야 되겠고, 도로를 빠른 시일내 확포장해 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지방도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데 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빨리 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건설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방도에는 몇 톤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지 또,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이 있고, 부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진정서 대상인 골재차량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사고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3건이 났는데 91년12월 8일 오전 9시경 진성면 중촌리 육교에서 공군교육사령부 차로인해가지고 김연수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91년 12월 19일 진성면 하촌리 가좌지구에 삼천포로 운행하는 골재운반차로 인해 김은전씨가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어느 회사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골재 차량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90년 12월 8일자 사고는 골재차량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공군교육사령부 차입니다.
○김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그 당시에 진성 삼거리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관수용 골재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는 육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보험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건설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92년 6월 30일 오후 2시경 되어서 진성면 하촌리 가좌지구에서 정촌면 소재 코란도 차량사고로 인해 연세가 많으신 문일선씨가 대퇴부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지방도에는 법적으로 몇 톤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지방도는 지금 현재 우리국내에서는 21.5톤 이상 차량은 제한을 하고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몇 톤까지 제한은 없고 다만 구조물이 낡은 차량의 경우는 금산 잠수교처럼 통행재한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통행제한은 안 합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대곡면 마진 진정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식으로 나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위원이 봤는데 누가 봐도 도로가 현 상태로서는 대형 차량이 통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곡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길을 내놓고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서는 통행이 불가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골재 차량이 하루에 100대 정도 이상 다니고 있는데 길을 어떻게 바르게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은 도저히 없고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도로가 94년까지 확포장 공사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중지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중지관계는 지금 현재 1년 이내로 완결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연간 사업비를 편성 받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도로가 이름만 도로이지 사실은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 허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골재를 운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나왔습니다.
  골재수송은 지방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교통안전원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수송을 한다든지, 또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 가면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복구가 안되어 지고 있는데 큰 차량으로 인해 일반차량의 통행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죄송합니다.
  하촌지구 골재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만 하고 다음해부터는 도로가 완전히 확포장 되고 나서 허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채취차량 관계로 인한 진정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 군의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전체 차량통행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한시적인 모래차만 거론해서는 안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암산업이나 석산개발, 골재채취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차량 운송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문제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가지 우리 군행정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채취차 뿐만 아니라 정암산업이라든지 석산이라든지 도로의 사정을 봐서 허가를 해줘야되는데 지금 와서 전부 허가를 다 해줘 놓고 거기에 따른 도로는 해결이 안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이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또 과적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도에는 몇 톤까지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래 허가를 내줄 때는 그것은 얼연히 군에서는 과적차량인줄 알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재장 입구에 청경 두 사람을 고정배치 시켜서 과적 된 차량이 있을 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마랍니다.
○손태기 위원  관리계장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92년 7월 24일 현재 대곡 방향으로 하루에70대 내지 100대가 운행되고 진성 방향으로는 평균 5대 정도가 통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보고서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평균치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평균 5대 정도가 동네 앞을 지나간다 해서 진정을 내는 것은 조금 전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것 보다도 업자와 동네 사람들과의 감정으로 인해 진정서를 낸 것 아니냐 결과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차가 대곡처럼 하루에 50∼60대 정도 많이 다닌다면 먼지가 난다든지, 도로가 많이 파손된다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든지 하는 이유로 진정을 낼 수도 있겠지만 5대 정도 같으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성되어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대형트럭이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곁에서 있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거기에 불안을 느끼다 못해 교통량을 전부 다 막을 수 없는 형편이고 될 수 있는대로 대형차량이 적게 다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진정서를 낸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손태기 위원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진성 쪽으로 하루에 골재차량이 5대 정도 다닌다했는데 정암산업차는 하루에 평균 몇대가 나가며 석산차는 몇대가 나가느냐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손태기 위원  정확하게는 안되더라도 몇대 정도 다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하루에 석산이나 정암산업차가 50∼60대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석산이나 정암산업차 1/10이 다니는 것은 민원이 생기고 그 10배가 다니는 것이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허문국 위원  골재채취에 관한 이 문제는 면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골재사무처리규정 10조 9항에 보면은 반출로의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지정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이병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진정서 내용과 다른 문제인데 지난해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자갈 모래가격은 건축자재 값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인상을 안 시키고 작년대로 동결시킨다 이런 발표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재채취료를 저회군에서는 ㎡당 얼마가 확정되어지고 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모래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임의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요금은 많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을 합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허가를 받은 사람이 여타비용을 합산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조금 전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골재채취에 따른 행정가격 지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허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만약 행정지도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한계선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계선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그에 대한 운영비와 기타 비용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산출을 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산출을 안 낸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호 위원  예.
○김종규 위원  진양군의 골재가격은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모래가 ㎡당 800원 짜리 세사가 있고, 금산 지역의 경우는 1,450원 짜리가 중사가 있고, 자갈이 1,550원인데 이것은 상차임이 아니고 채취료입니다.
  채취료 자체가 많이 드는 지역에서는 업자가 채취료를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전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행정지도 가격은 군에서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병호 위원  주무과에서는 현장에서 ㎡당 얼마다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허간  그것은 현장에 가면 8톤은 얼마, 15톤은 얼마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업무를 잘 파악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대곡도 그렇고 진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전 이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남강골재와 우리군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근본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도로확장 내지는 확포장 될 때까지 1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계획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허가연기를 포함시켜 총 1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건설과장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이 통행을 할 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연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번 대곡의 진정내용과 지역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되어져 공식적으로 그 회부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성의있게 다루었다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좀더 성의 있게 다루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정도면 받아들이겠다 하는 정도로 성의를 촉구하면서 조금 전 전문위원을 대행한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대로 집행부로 이송시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민위원님으로부터 집행부로 이송시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규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김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골재관계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라도 항상 잡음이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진양군에서 골재채취한 양 자체는 아주 적은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골재를 채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서부경남 8개 시군에서 골재를 쓸 수 있는 양은 우리 진양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골재반출로를 건설과장한테 물었지만은 사실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반출로는 군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그 반출로를 가야 말썽이 없습니다.
  허가 물량자체가 1개월이나 2개월, 3개월했을 때는 반출로를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물론 반출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지고 대단위 물량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 군의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반출로만 잘된다고만  하면은 말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골재채취규정에 관한 세칙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려왔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매장량을 그대로 방치하면 떠내려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진입로 만큼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김위원님, 조금 전 하신 말씀은 민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언이죠?
○김종규 위원  예.
○손태기 위원  민병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진정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진정건에 대한 내용과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언제 날을 정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시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본진정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3. 농업진홍지역지정조정안 
    o 산업과장현황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농업진흥지역지정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정하기로 작업을 계속 하였습니다만은 도 및 농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당분간 보류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연말까지 지정해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선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작업을 지금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훙지역의 지정지침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연내에 지정을 확정 지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행 절대 및 상대농지 계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잠정적으로 지정한 후에 내년 1년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 확정토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 끝에실음)

  이상 48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현재의 절대농지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93년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조정 또는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피해자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지역은 이번 기회에 진흥지역지정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명석면을 볼 것 같으면 진홍지역에서 제외된 건이 4건이나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해서 어떤 여론을 듣고, 어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본의원이 볼 때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될 지역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진흥지역 지정에 우리 면민이 원하는 꼭 재외해야 될 명석면 소재지 부근의 도시계획 지구가 우리 진양군에서는 제일 좁은 땅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구역이긴 합니다만 그린벨트법이 농업진흥지역법보다도 더 상위법이니까 개발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린벨트법이 언제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완화가 된다면은 이 2개지구가 묶여놓으면 명석면 소재지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명석면 중학교에 있는 그들을 지난번 1차 조사왔을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농업진흥공사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명석면에는 내부촌이 있고 외부촌이 있습니다.
  외부촌 국도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밍석면에는 수몰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을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외율리 밖에 없습니다.
  외율마을을 재가 얼마전에 200∼300㏊라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 외율지구와 면소재지 하고는 조금이라도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방금 말씀하신 이 2개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전히 100%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이 되어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전망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무리하게 많이 제외를 시키는 것은 실무자로서 의견수렴을 100%하는 것은 좋지만 실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만약 너무 많은 면적을 빼면 진양군 전체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장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라든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그래서 저희들 금산면과 집현, 문산, 진성 이러한 4, 5개면에서는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군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진홍지역지정조정안에 보면은 100㏊라 했는데 실제로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대단위 농업 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과장 심봉섭  100㏊가 되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경지정리 된 큰 벌판을 완전히 제외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외한다는 이 지역이 구상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관심은 16개면 전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별면은 다음에 산업과장과 같이 만나서 의논하기로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체적인 문제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과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앞으로 농업 정책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의 곳도 농업 정책에 포함이 됩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포함이 된다 안된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투자사업비를 수리시설이나 제반시설을 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로 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리시설이나 제반시설 보다도 전반적인 모든 농업정책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열흘 전에 농수산부차관보가 도에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향후 투자되는 농업진흥지역을 기준해서 그러한 농수산부의 방향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농지관리문제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그의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주택개량 이런 것은 허용이 잘 된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주택개량,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이러한 사항도 진흥지역에 있는 농민 우선으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을 위주로 농촌에 사는 사람은 진흥지역 안에 포함을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단, 머지않은 날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 1년 동안 유보를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지상보도라든지 농업전문평론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두가지를 둬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지가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군의 입장을 사실상 저는 48%로 보고 지금 현재 도하고 절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 있는 담당실무자와 전화통화로서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합시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걱정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양군서 너무 많이 제외 시켜려고 하면은 진양군 전체를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검토를 하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것 같아서 실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또, 금산지역에 계시는 8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결과, 순수농업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진홍지역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일부 조정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면, 우리지역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지역에 어느정도는 제외를 시키자하는 이런 것은 좀 발전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사입니다.
  정부의 보고 사항대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1일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정되는 것이 옳느냐, 안 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은 지금 봐가지고 아무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징책 입안자도 못 믿기 때문에 우선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하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블가능하다, 타당하다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 있게 옳다고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해도 좋습니다만 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앙에까지 진달해서 이것은 이런 뜻으로 좋다고 하면 사전에 지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도록 해주면은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신반의 하다가도 그러면 좋다. 반드시 요구사항을 그대로 하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사실은 48개지구에 대해서는 각 면장들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방침과 배경, 앞으로의 정부지원 방안 이것을 상세하게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안에서 의견이 재수렴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8개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안은 현재 면의 구상도를 다시 면으로 배부를 해 놓았는데 구상도에 의거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재정립 해야된다고 맞서는 지역에서는 공청회를 해서라도 민의를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보고의건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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