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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7월8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3.   2.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3.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4.     o 도시과장제안설명
  5.   3.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o 도시과장제안설명
  7.   4.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
  8.     o 산업과장현황보고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 노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문산·일반성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7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요구 진정의 건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사를 계속하기로 7월 3일 제11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 입니다.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을 지난 4월 9일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바 있으며, 5월 29일 제1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당시의 도시 재정비 계획안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정비안을 재작성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산도시계휙획 1970년 8월 14일 최초 입안수립되었으며, 일반성 도시계획은 1971년 4월 1일 최초 입안 수립되어 제1차 재정비를 85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이 도시계획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장, 군수가 입안하게 되어 있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의견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본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일간지 2개사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게 되며 공람공고 기간은 14일간 입니다.
  본 안이 군의회 의결과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권자인 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 사업 결정이 되면 당해 군수가 지적 승인을 함으로써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산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도시계획 개발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산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2호선과 경전선 철도가 가로놓여 있어 문산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실정이며,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인구조사 결과 89년도 6,185명이었던 것이 연차별로 계속 감소를 거쳐서 91년말 현재 도시구역내의 인구가 6%정도로. 감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둔화로 상위 수준의 각종 서비스를 진주시에 의존하여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도시 주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산 도시개발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전문대학이 상문리 산 270번지로 이전하게 되고,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민이 일부 문산면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공군교육사령부가 인접 금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서 이에 따른 인구가 약 0.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진주시 발전을 지원하는 농촌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평교 신설에 따라 진주시와 인접해 있어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문산면 도시개발에 따른 미래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로 주변농촌지역의 행정 및 교육기능을 수반하는 시설 등이 있어 농촌중심 도시로 개발하여 진주시발전에 따른 배후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시로 발전하여 진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증가인구를 수용하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대의 인구증가 및 유입인구는 진주전문대학 학생 및 이전에 따른 상업인구 등이 연 6%로 증가하여 도시계획지구내의 총 인구가 16,000명 내지 19,000명 정도가 되어지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까지 문산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성 도시계획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성 도시계획 개발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편의시설등이 부족하여 인구가 기반시설 등이 좋은 마산, 진주 등의 도시로 유입되고, 국도 2호선이  시가지내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통혼잡 및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지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반성 도시계획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주변 농촌지역의 행정 및 교육중심 소도시로 개발 가능성이 있고 마산시와 진주시를 모 도시로 한 배후 주거도시로 개발 가능성을 갖추고있으며, 지역간의 연결 교통망이 양호하고 화물 및 지역민의 이동이 양호하여 농촌전원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성 도시개발에 따른 미래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성은 이반성면, 사봉면, 진성면, 고성군 개천면 등 4개면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중심도시 및 도시기반 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농촌 소도시로 발전하게 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의 변경 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 공원녹지계획은 근린공원인 시정공원 26,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가선리 선동공원 83,000㎡ 중 6,180㎡를 축소 조정하고 신설 우회도로에 따른 시설녹지 부분을 일부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계획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본 재정비 계획안은 도의 도시계획 심의시 도시행정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 됨에 따라 일부는 다소 현실하고 부적합한 그런 계획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시면 이 기회에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입니다.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산이나 일반성 재정비 계획은 비교적 그 구상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쉬운 점 한두가지만 지적해 봅니다.
  편의상 문산을 먼저 말씀 드리면은, 문산 도시재정비 계획은 진주시 인구의 진양군 유입으로. 인한 성장인구의 효과적 수요를 위한 주택수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제안사유를 들면서 일반 주거지역이 18,940㎡가 줄었음은 문산의 내부촌 14개 마을 1,598호 5,839명의 집단 취락 주거지역도 진주의 근교로서 또한 전문대학의 이전으로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데,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할 것임에도 계수상 줄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녹지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하였음은 농촌 노동력의 활용면에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국도 2선과 경전선 철도가 관통하여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하면서도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면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져 만든 각종 규제법규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성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을 21,024㎡를 늘렸음은 미흡하지만은 착안은 정확하였다고 보아지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일반상업지역 9,750㎡ 늘려잡은 것 또한 미흡한 실정이지만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엽적으로는 일반성지역 여건으로 보아 중학교 앞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도시계획 문제는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장기적인 개발지역과 연관이 있도록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과 합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이나 농지 전용에 관한 법과 같이 관련부서와 사전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끝으로 이 사항이 의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언제쯤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민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계획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기본계획 수립은 매 20년마다 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필요에 따라서 5년을 주기로 해서 5년내 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5년내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은 5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개발 계획과 연계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 계획을놓고 검토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을 들은 후 저희들이 도에 제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사전 협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 이후에 공람공고는 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산업과와 법적 검토를 마쳤고, 의회 심의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의견을 수렴해서 꼭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은 고치겠습니다만 도 심의위원회에서 재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적인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과는 동떨어진 쪽으로 계획을 요구하고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주민의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진흥공사에서 장기개발계획,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기회가 있다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고 또 20년후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언제쯤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문산 도시계획이 최초 입안된 것은 70년 8월 14일인데 20년 후면 92년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지금 다시 수립을 하면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져야 되고, 또 현재 문산이나 일반성을 재수립해 가면서 까지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유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병철 위원  그렇다면 법상의 연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윤판  제가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군은 20년마다 변경 가능하고, 면은 도시계획 기본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기본계획 수정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문산은 제가 거기서 자랐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조금전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계획을 바꾸기 보다는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리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문산 도시계획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기본계획 수립도 잘못되었고,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준공업 지역을 만들어 놓은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문국 위원  주거지를 바꾸는 작업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집을 지을런지 모르지만 현실로 봐서는 준공업 지역을 산옆에 그냥 한다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환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허문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기본계획수립이 잘못 되었다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면 설명을 마시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꾼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왜 여기 길이 있는데 다시 길을 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상당히 설득력이 없어지는 그런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산에 준공업 지역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간의 몇몇분들이 듣기로는 시내에 있는 공장을 변두리로 빼내야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와 진주전문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문국 위원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자체가 물론 도시계획을 만드는 그 분야에서 그 지역의 형태라든지 또는 내수라든지 자기네들 하기 좋은, 말하자면 재정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현지에 나가서 한번 봤으면 그런 계획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잘했다고 보긴 봅니다.
  보는데 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이 2, 3군데 말썽이 나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감사에 매년 걸리고 있는 줄로 알고있는데 문산에 준공업 지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주거지가 모자라는 이러한 상황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기 준공업지역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어쩔 도리가 없는데 조금 더 연구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 계획안은 그대로 100% 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주민의 의견을 꼭 들을 부분은 듣고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통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환  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아직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도 않고 심의한다는 이 자체부터 이해가 안가고 군 당국에서는 항시 내무부 지침이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심의위원회를 자주 거론을 해 가지고 의식을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와서 이러한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성시장부지 기부채납시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고 전부다 기부채납이 다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이 우리가 심의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곳은 상당하게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개인 이해관계도 많고 민원의 소지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심의해 놓고,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지역여건이 안 맞다 해 가지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려면 먼저 주민의 의견부터 충분히 듣고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수립 절차상 행정은 법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도외시 하고는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지방일간지의 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이 사실상 주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성시장 부지 문제는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장시설로 결정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부채납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삭제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민병철 위원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은 그 지역 전치의 발전이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안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들은 어떤 비율로 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용을 어떻게 대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도 안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 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용역의 대상도 되지 않고 망신꺼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문은 현재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인지 혹은 군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시설 결정 관계는 사실상 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이 어떤 몇몇의 개인의 이익에 맞게 조정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지난번에 일반성에서 시장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장시설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사실상 저희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그분들이 용역의 업무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 되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철 위원  현재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용역회사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러면 법령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그렇습니다.
○민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지역주민과 첫째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자인하고, 또 우리 진양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재정비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재정비 할 때 구성비율,  이것이 아마 도시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답사라든지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세울 때 도심의위원회, 이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심사를 올렸을 때 차질없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분들이 재조정하느냐,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놓고 심의를 하고있고 보안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못쓰는 땅이나 산이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을 그런 경우에 주민의 이해 관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자체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병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인구 얼마일 때는 주거면적 얼마로 해라, 공원 면적은 얼마를 해라, 그런 하나의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계획수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와 자격은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16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국장과 경상대학교의 건축, 토목, 도시공학 교수로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의 건축, 토목, 도시공학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 설계시 주민들과의 상의문제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 주민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믿습니다만은 전체를 직접 만나 보지 못하고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 사람들이 물른 설계도 내고 도면을 가지고 측량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면에 도시재정비계획 할 때는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측량을 한 달이나 하면서 무엇을 측량하는지 그 자체를 일반인들에게 비밀로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심의위원회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마무리 지운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면에 지난해 재정비한 도로의 잘못된 점을 이번 12회 임시회의에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차질이 있어 못했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아는 것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바로 해가지고 하고 또 건물이 안 서 있는 부분을 살려주고건물이 서 있는 부분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24m를 끊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군에서 오히려 보는 관점이 더 나을 것 아닌가,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 하겠습니다.
  지방도 월강교 주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이위원님, 시간관계상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조금 제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에 관해서는 오히려 우리 지방 사람만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알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도시계획 문제는 여기 도시과장이 계십니다만 용역회사보다도 더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또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은 도시과장보다도 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실시가 되겠다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의 계획을 세울 때는 학술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다가 타당성이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는 것이다 하는 전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론도 필요 없이 그저 법에만 맞춰 가지고 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하겠지만은 심의기관에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그것도 확정짓는 것이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희에서 심의가 되면은 그때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은 이런 시간 낭비를 안 할 것인데 한번 더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제안설명때 과정이 설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규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일반성 시장부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일반성 시장부지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장님이 일반성 시장부지 특별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저하고 같이 갔을 때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시작 전에 일반성 하창식 의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이 문제에 새로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안 넣는 것이 좋겠다"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은 일반성 시상부지는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지 말고 다음차기에 넣어도 되니까 해결이 되고 나면은 넣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순서로서 본 안건 치리에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문산권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도시계획은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문산으로 봐서는 주거지가 모자라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신이나 면민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안 고치는 한 제가 보기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소 변경이 있다해도 지금 금년도에 변경을 해서는 안되겠고, 문산으로 봐서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어떤 공식이 있는 모양인데 그 공식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문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유입이 2001년까지 약 1,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해 놓았고, 반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금전에 허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평수로 계산하면 문산은 약 15,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성 같은 경우는 9,200평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집한채를 지으려면 100평 짜리도 지을수 있고, 200평 짜리도 지을 수 있는데 최소의 면적은 대지가 70∼80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산은 15,000평 같으면은 단독주택을 지을 때 150가구 밖에 못 짓고, 반성은 90가구 밖에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현재 인구가 전혀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생활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거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주거지역이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한 생각도 들고, 우리 진양에는 지금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반성농공단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고, 진성농공단지도 있습니다만은 준공업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곡면에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의 준공업 지역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우리 진양에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고 법의 제약을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지식이 일천하지만 일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문산·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요.
      (거수 :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요.
      (거수 :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o 도시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주차장법 제19조 내용이 부설 주차장의 설치입니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83년 8월 25일 조례 제699호로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던 중 85년 10월 4열 조례 제876호로 진양군 주차장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당초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입니다.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3년도 5월 25일 진양군 조례 제699호로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는 85년 10월 4일 진양군 조례 제876호로 주차장 설치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699호 조례는 존치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진양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점심식사를 하신 후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 
    o 산업과장현황보고 
○위원장 이주환  의사일정 제3항 농지전용요구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 제11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에 개의한 제4차 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심사하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산업과장으로부터 진정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 입니다.
  경남요업 진정의 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 : 끝에실음)

  이상으로 (주)경남요업 진정의 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관계공무원의 보고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지수면 압사리 불법행위 답428, 433, 454번지 절대 농지에 5,115㎡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채굴했다 했는데 이 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죠?
○산업과장 심봉섭  광업권이 실정된 지역입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무단채굴이라 했는데 점토를 채굴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광업권이 설정되어 허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광업권이 설정되었다 해도 채굴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김종규 위원  그럼 채굴허가를 득하지 않고 채굴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김종규 위원  그러면 428번지에 대하여 "92년 1월 18일 기 고발된 농지임"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똑 같은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이 부분도 무단채굴을 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토적치장을 확보하면 원토 공급을 주선해 놓았는데 그러면 적법한 절차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적법한 절차라 함은 그 인근에 답·전이 있다든지, 임야가 있다든지 농지라도 일시 전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 기간동안 흙을 채굴하겠다하는 그 승인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 부지의 농지에 농토를 1년 내내 쌓아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무게가 많고, 부피가 많은 벽돌이기 때문에 야적장으로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이라 하면은 흙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야적장이 있고,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야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흙을 야적하는데는 1년 안에 즉 말해서, 일시전용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완제품을 적치하는데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완제품이라 해서 1년내내 흙을 쌓아두는 것은 일시전용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종규 위원  일시전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도로공사를 할 때 임시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자재창고를 것는다든지 그런 것은 공사기간이 완료되는데 까지는 일시전용을 해드리고 있고, 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단시일 안에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일시로 사용하는 것은 저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김종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국 위원  산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적이 많다면 면적을 줄여서 허가를 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쥐야 되는데 공장은 승인해 놓고 면적이 많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가능한한 공장 가동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회사가 건축용 타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을 한 공장입니다.
  타일을 하면은 완제품도 부피가 얼마 안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토량도 적기 때문에 애당초에 허가한 4,900㎡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피가 많고 원토가 많이 들어가는 벽돌공장으로 생산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애당초에 이 벽돌을 생산하겠다 했으면은 이 면적에서는 군에서 허가가 안 났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허문국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법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불법이다 그러면 회사측과종업원의 사정이 딱하지 않습니까?
  당초 전환할 때 부지라든지 공장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전환을 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타일은 생산의 등록 기준이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고 그 면적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고 허가를 해준 것이고 적벽돌은 6,000㎡ 이상이 되어야만이 적벽돌 생산업체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일에서 적벽돌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검토해석을 받은 결과 큰 하자가 없었습녀다.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문국 위원  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찌했든지간에 공장 허가를 득했으면은 최대한으로 도와 주어야 군정의 수입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와서 야적장이 모자라서 안 된다, 된다는 것은 제3자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앞에서 밀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회사를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나.
  그러나 이 회사는 처음부터 공장설립 이후 현재까지 뉘우치는 빛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김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업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업권은 허가를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광업권 등록이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인이 광업권을 지정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광업권이 그 사람한테로 권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수 지역의 광업권 인가는 하무기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일어나는 농지전용에 관한 농토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하무기씨의 승낙없이는 되지 않고, 하무기씨가 허가 신청함으로써 광업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광업권은 채광인가가 90년 12월 19일에 났습니다.
  채광계획인가의 효력은 2,014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이 되고 광업권에 대한 자기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이 광업권을 경남요업에서 팠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고발 내지 타법에서는 저촉이 어렵습니다.
  하무기씨가 절도범으로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법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적용시키면서 농지에 대한 흙을 파냈다하는 적용으로 불법 농지전용으로서 제재대상과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권에 대한 불법적용은 이 문제에 대한 적용이 안되며 농지의 불법 훼손으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요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으며, 고발 건수가 있어 긍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양성화 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한 것을 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당초 개별법에 의한 조치였기 때문에 6,000㎡만 확보가 되면은 공장등록이 됨과 동시에 건축자재 승인도 가능하여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도 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우량농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장 앞에 있는 대지 내지는 잡종지를 이용을 해서 대밭을 좀 흡수해가지고 확보시켜 공장등록을 내주는 길을 제가 충분한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그 회사가 여러가지 어렵다는 조건으로 불법을 자행한 사항이었고 그 뒤에 한번 개별공장 신청 6,60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장을 우리 군에서 조건을 제시한 안으로 우량 농지에 있는 농지전용을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공장으로 등록하겠다.
  그렇게 될때는 산업과와 농지전용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잡종지 내지는 농업진훙지역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협의를 해가지고 공장 앞에 있는 전 면적은 양보를 하더라도 해 주는 방법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추진 중이었습더다.
  그런데 추진중에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농지전용 측면에서는 경지정리전 이라든지, 경지정리후 라든지 우리가 각 안의 대안을 제시 한 사항을 본인들한테 충분히 서류 절차 등을 우리 담당 계장이 누차에 걸쳐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보람을 갖고 어려운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살릴 방법을 우리과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저 자신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공장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업체를 도와준다든지 기업체에 대한 최선책을 강구하라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관계로서 법과 질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지금 약간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법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다른 방법이 강구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한번 더 재고의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하무기씨가 광업권 설정자죠?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예.
○김종규 위원  그러면 하무기씨가 경남요업에서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경남요업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 아니고 경남요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광업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거기서 파내는 것은 사실 광업권이지만 농지를 개조시켰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무기씨가 보관을 하게 되면은 경남요업에서는 절도범으로 됩니다.
  그리고 경남요업의 일방적인 광업권 허가를 받고는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즉 말해서, 하무기씨가 묵시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채취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종규 위원  그러면 허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일공장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공장변경 신고를 할 때 왜 적벽돌 생산과정에서 그냥 놔뒀느냐는 것과 공장 라인 자체가 타일과 적벽돌은 틀리는데 군행정에서 준공 검사를 할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공장 설립 인가라는 것은 당초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할 때는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여러가지 법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에 대한 인가를 해줍니다.
  승인이 나면은 설립된 인가의 조건에 맞춰서 타일을 만들었으면 계속 타일에 대한 어떤 조건과 당초 목적대로 만들어 가지고 종결이 되었을 매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장등록이 나오기 전에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점에까지 왔으며 공장등록을 안 해줬습니다.
  적벽돌은 당초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안나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서 위법된 사항이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없이 계속 고발 내지는 촉구하는 방법으로 있었습니다.
○김종규 위원  지금 타일에서 적벽돌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타일 생산만 할 것 같으면 전용면적이 필요치 않는데 누가 고발을 하고, 언론에서 누가 신문에 내고 하니까 호미로 도장파는 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공장을 변경 할 때 적벽돌을 생산한다고 우리 군에 신고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당초 인가를 취소하고 새로 변경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규 위원  89년 4월 11일날 공장 설치를 해서 근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벽돌을 수백만장 생산했을 것인데 생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몇 차례의 고발사건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벽돌을 만들 때 공장문을 닫게끔 하든지, 공장 변경 설립인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100여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다루고 있는데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두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사람은 우산 장사고,한사람은 아이스케키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지전용을 규제하는 부서하고 중소기업을 권장하고 육성하는 부서라면 우산장사와 아이스케키 같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신문보도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보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길을 터주고, 그리고 조금전 여러번의 행정 벌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서 끝내고 다시는 벌을 안 받도록 선도를 하는 것이 조장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업권이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하위법을 상위법에 직용시켜 가지고 위법된 사항을 앞으로는 위법이 안되게 권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가 권장을 하고, 중앙 정부가 권장을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전혀 관계릍 안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부서에서 위법을 했다 해가지고 안된다 하는 것 보다도 위법을 했으면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것인가, 또 공장허가가 등록변경이 안 되었다면은 등록 변경을 해서라도, 소위 말하는 무허가 건물은 몇 년 동안에 엄연히 법을 어겨서 지어가지고 무허가건물 지었다 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또 철거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한 건물에 대해서는 특조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예가 우리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볼 때에 설령 위법을 하고 고의, 과실이든 간에 현재 공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모색하는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두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중소기업 육성차원 및 우리 담당과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런 법률상의 공장 폐쇄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량 농지전용으로서라도 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만 6,000㎡ 정도 준비만 되면은 다른것은 다 불법이라도 약간은 개선을 시키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하겠으나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 회사에 제가 사정을 하고, 또 전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포로 들아가고 그 마음 지체를 조금도 알아주지도 않고, 제가 제시한 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택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농지전용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정도 하무기씨하고 이해관계가 성립됩니다.
  간혹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현재까지를 쭉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현 시국이 바라는 그런 위치에서 나갈 수 있는 법과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도와 줄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산업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입니다.
  제가 4월 24일자로 본군에 부임을 했습니다.
  5윌초에 현황을 파악해서 제일 문제지구가 이 지역임을 알고 당해면 면장을 대동해서 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책임자와 면담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와드리겠다.
  단,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를 바란다하고 그 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은 절대농지였고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경지지역에서는 타일이나 벽돌공장 허가를 해줄 수 있도륵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단은 이 회사에 불법사항이 없도륵 마무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 회사의 책임자가 우리 사무실에 한번 오든지, 자기 회사에 불러주면은 나가겠다고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지도 않고, 민원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분이 오거나 않거나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도 가능한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군수님도 이것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민원서류를 접수해놓고, 허가를 해주십사 해놓고 한쪽으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관계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 주려고 해도 책임자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물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하자 하면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를 도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앞으로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절대농지에서 상대농지로 우선 빼내야 되겠고,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군에서는 구상안을 잡고 있고 기업은 항상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내년 봄이 되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회사의 경영주가 지금 시점이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해 나간다면은 저희들은 충분하게 그 공장이 내 공장이고 내 형제의 회사라 생각해서라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두분 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또 지금까지 조장행정으로서 회사를 도우려고 애썼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적극적인 자세로 조장행정의 본질을 권장하고, 선도를 하고, 이해를 시켜가면서 했으면은 보람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법을 하고 탈법을 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철거명령을 한 건물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해 주는 예가 우리나라에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기 설치된 공장 또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운 현 시점에 좀더 강도 높게 생각을 하면은 무엇인가 길이 있을 깃이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조장행정의 근본적인 그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지역주민의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성을 띠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농지전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진달하지 않고 반려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그린벨트 역시 농지전용이 고발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군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될 것인데 고발하는데서 군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조치 14번중에 고발이 6번이고, 특히 농지전용에 대한 고발이 3번이나 되는데 이것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전에 예방했더라면 이러한 조치가 없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최현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저희들이 전달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면적이 200평 이상이 되면은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와서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불법을 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치도 하지도 않고 전달을 하면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실무단하고 의논을 해서 전달 할 것이니까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서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민위원님께서 무허가 건물 20평을 지어 놓고 양성화 신청을 하면서 또 다시 10명을 더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면은 양성화가 안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3년동안 흘러나온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라도 이, 회사에서 책임있는 경영주가 나와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성의만 보여 준다면은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줍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할 일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다했는데 해결 용어자체가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도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민병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결한다는 뜻은 끝맺음 한다는 이 말인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고, 육성한다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인데 육성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예.
○위원장 이주환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현재 관련 과장이 출석을 하였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진양군에는 너무나 규제, 법규를 따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지금 우리 진양군 관내에 건전한 혹은 공해가 적은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의해 가지고 민원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농지법으로서 규제를 하지 말자하는 것을 실무진에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지법으로서 창업법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을 처리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현재 종결보다는 위원회에서 현지에 답사를 해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허문국 위원  최현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최대한 육성해주겠다는 과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타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철 위원  우리 의회가 허가를 하고 안하고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처리 권한이 있는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의견도 교환했고 담당과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장행정으로서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고 현지에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 하고는 확실하게 구분하여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그러면 민병철 위원께서 본 건은 군수가 처리하도록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현통 위원  제 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군수에게 이송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농지전용 요구 진정의 건을 군수에게 이송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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