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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28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2.   1.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o 기획실장제안설명
  4.   2.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o 민방위과장제안설명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기획실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입니다.
  진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현행조례에는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군세중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등 지방세 면제규정이 있으나 정주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주권 개발 사업 등에도 지방세 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형평유지와 정부의 농촌육성정책 사업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진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진양군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중 새마을사업 지원만 목적으로 하는 것을 농어촌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 중 재산세 면제대상을 종전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계획으로 취득한 건물"에서 추가하여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은 물론 신축, 개축 및 개량한 것도 포함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서 군수가 과세 면제 및 경감 신청을 받은때에는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군수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 입니다.
  진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진성면에 시행되고, 또한 오지개발사업도 이반성면을 시작으로 연차별,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새마을사업에 혜택을 보여주고 있는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동사업지역에도 적용함으로서 사업 지원의 힝편유지와 아울러 농촌육성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시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민방위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일  민방위과장 김태일입니다.
  진양군 지방 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81년 2월 25일 조례 제531호로 제정 공포되어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수당을 정해서 지급하여 왔으나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 제3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종전에는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상남도 행정 지시에 의해 본군 소방업무가 경상남도에 이미 이관되었으므로 진양군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진양군 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법과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서 본군의 소방 공무원도 경상남도로 92년 1월 24일 전보 발령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 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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