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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27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계속)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계속)
  3.     o 전문위원검토보고
  4.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o 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안을 검토하시고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계속) 
    o 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과 어제의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무과에 재해대책용 무전기는 산림과의 산화경방용 무전기로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내무과에 별도로 무전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화경방용 무전기로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설치 목적은 재해발생시에 사용하는 기지국을 오지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수면, 금산면, 수곡면에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산림과 무전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전기보다도 더 급한 것은 기지국인데 기지국이 없으면 무전기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재무과의 중형승용차 대체 취득 문제인데 86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5년을 사용했는데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5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윤건호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혼자서 운행을 하면 차의 마모현상이 적은데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 마모현상이개인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5년이고, 또 지금 상태도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지금 상태는 전혀 사용 불가능 합니까 ?
○경리계장 윤건호  움직이기는 하지만 위험한 단계입니다.
○정용건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검토를 다시한번 하여 사용할만 하면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리계장 윤건호  지금 현 상태에서 고칠려고 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내무과 타자기와 보건소 치과의자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구연한이 다 되지도 않은 물품을 무분별하게 폐기 처분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물품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먼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 타자기 마모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타자기는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타자기 하나에 타자수 2명이 사용하다 보니 마모현상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과 전혀 부합되지를 않아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하창식 위원  앞으로는 업무량이 불어나고 하니까 현실에 맞도록 내구연한을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보건소가 일반 시중의 병원보다는 의료기기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과의자가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사용 불가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구입 연도를 다시 확인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죄송합니다.
  구입년도 작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문창호 위원  저도 관용물품을 사용관리하고 있지만 내구연한 안에 마모가 다 되었다던가, 사용불가 할 때는 부득이 내구연한 내에도 물품관리규정상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윤건호  경리계장 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되어야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내구연한 전에도 꼭 불용이 되어서 사용을 못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건소에 치과의자도 내구연한보다도 현재 상태가 문제인데 전혀 사용이 불가합니까?
○경리계장 윤건호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사용 불가합니다.
○문창호 위원  그렇다면 현 상태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굳이 구입년도가 필요합니까?
○하창식 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문창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저한테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부주의로 내구연한 안에 물품을 구입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물자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그전에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창호 위원  하창식 위원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보건소장이 구입년도를 잘 모른다고 하기에 이야기 한 것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 상태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예산서 물품구입비중 동력 펌프 3대에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진화장비는 물품구입비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비 목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산불 진화장비 중에서 동력펌프는 예산지침상 정수품목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동력펌프는 정수품목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책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92년도 당초 예산서 군 전산실 상설 교육장 설치 장비 구입비 2,4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92년 당초 예산수정안에 올라올 때 보면,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일반행정비로 올라왔는데 정수물품 동의요청도 없이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전산실 상설 교육장 관계는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교육장 안에는 물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식으로 되는것 같으면 처음에 이 목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목적에 마음대로 해버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전문위원 이철형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예산편성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경남개발연구소 건립기금부담금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개발과 연구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100억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75억, 민간단체가 25억입니다.
  사무실은 150여평으로서 재원은 금년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목적으로 우리 군에 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7억4,254만6,792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편성된 그대로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문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 돈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을 위해서한 것이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계획을 사업이 아닌 예산절감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감사때 사업을 집행 못한 사항을 하나하나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일부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의회가 감시기능을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도 생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 예산절감을 못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는 결론 밖에 낼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충분히 수렴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기본경상비 특별판공비가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들어야 홍보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하창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특별판공비가 많이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이 군정홍보 활동비라고 했습니다만은 기자간담회나 창사기념일 때 출입기자에게 군정을 PR하고, 각종 군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소 설명이 미비하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군정홍보시책 추진정보비 200만원, 정례기자 간담회 개최 504만원이 편성된데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군정홍보시책 추진정보비 200만원은 실·과장이 정보활동 하는데 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기자 간담회 개최 504만원은 MBC, KBS 그외 언론사 기자와 간담회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오찬을 할 때 쓰입니다.
○정용건 위원  군정홍보기재 사진기 구입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진기를 말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예. 당초 1회추경때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2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장비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고 해서 현대식 장비를 하나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좀더 좋은 기록사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실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이 책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91년도 도서구입비 내역서를 이 질의가 끝난 뒤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행정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지식 함양과, 각종 공무원으로서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중기재정계획 인쇄 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중기재정계획은 91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중기재정 기틀에 맞춰 생활하도록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 입니다.
  공보실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과 특집축하광고비 부족분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본예산에 1,378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를 더 추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강면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회들이 1,300부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서울신문 800부중에서 50부를 줄여가지고 신경남일보에 50부를 더 증가를 시켜주다 보니까 서울신문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의 기관지로서 정부 PR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50부를 추경이 되면은 좀 계상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300부 였는데 92년도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1,320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800부에서 750부로 50부가 감해졌는데 91년도 임시회의때 본위원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대폭 늘리자는 질문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과 틀려져 본 위원의 뜻도 없어져 버리고 중앙지를 옹호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추경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면중 위원  서울신문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비록 주간지이지만 진주, 진양에서 보급되고 있는 남강신문이나 진주신문을 증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집축하광고비 부족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보다 두배 반 정도로 증가시키게 된 이유가 특별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군이 자체적으로 증가시켰는지 그 다음에 지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특집축하광고비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30만원, 가용예산액이 270만원입니다.
  13개 언론기관에서 창간일날 신문에 광고를 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광고의 부분은 150만원 그외의 수수료, 세금이 15만원, 총 165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내역 중 내용을 보면 경남신문, 경남매일, 동남일보 그리고 남강신문, 진주신문에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 예산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7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창간기념일 날 축하광고를 좀 내줍니다.
○위원장 박시우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바르게 살기 위원회 보조 5,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며칠전에 생긴 것도 아닌데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군과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시가 위로부터 있있는데 그때 지시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12월 30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1월 이후에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돈을 5,700만원이나 군비로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정화에 앞장서는 단체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220만원을 각 면에 준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 이 부문은 곧 선거가 닥쳐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문나는 부문이 실제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면에 220만원 하면은 월 20만원인데 매달 다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사때 피켓이나 그런 준비물로 사실은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들 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수용비적 성격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조금전 하창식 위원님의 말씀에 첨가하여 묻겠습니다.
  진양군 산하에 각종 사회조직 단체가 많은데 사실상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시책추진정보비 군수 4,000만원, 부군수 700만원, 내무행정추진 정보비 200만원, 특별판공비 지역안정추진 1,000만원, 소집단과의 간담회 876만원, 자율방범대운영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집단간담회 438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하고 간담회가 다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율 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범하여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반성의 경우를 보면 전부다 자기들이 얼마 내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재점화라는 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것을 한번 더 불을 붙여 본다는 뜻인데 300만원치 불을 붙인다면 얼마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역안정을 기할려고 하면 소집단과의 간담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438단체가 있습니다.
  438단체를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서로 소집단 간담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 모임에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을 지급한다든지 군수님이 참석을 하게 되면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재점화는 바르게살기 등 사회활동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재점화의 길을 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면장님께서 자주 활동을 하셔야 되고 해서 부득이 300만원을 우리가 특별판공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일일이 제가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분쇄기 구입비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분쇄기는 군수님실과 내무과에 한개씩 있는데 각종서류를 보고 나면 버려야 될 서류를 보안하는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병현 위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당초예산에 2,06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2,0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홍순근 산업과장처럼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류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정문수위실 건립 5평에 6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재계장 정태문  지금 청사현관에서 수위가 차량, 민원안내를 하다보니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아 정문입구에 수위실을 건럽하게 되면 청사를 찾는 분을 쉽게 안내도 하고 또 청사 경비차원에서도 정문입구에 수위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사무실 증축 당직실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관재계장 정태문  늘어나는 행정수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평통사무실 옮길 때 거기에 당직실 사령 옆 공간에 증축을 계획하여 사실상 예산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1호관사 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재계장 정태문  1호관사가 1977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축기술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못했고, 그 당시 집장사하는 사람이 지은 집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볼 부분이 상당히 많고, 거실도 아직까지 마루바닥이라 손님이 오면 큰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는데 저희들 관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금년에 보수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 정도는 들여야만이 보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3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1안, 2안 계획을 세워서 집을 뜯어버리고 다시 짓든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은 헛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그 문제를 관재계장께서 1호안과 2호안, 3호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재계장 정태문  예.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런데 1호관사 보수가 추경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보게 되면 물품구입비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온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정태문  1호관사릍 관리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갑작스럽게 생겨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시컸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그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세원발굴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굴한 깃 있습니까?
○세정계장 이용선  세원발굴은 계속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차량비 유류대 관계 이것은 연간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장거리를 재가지고 미터대로 줍니까?
○세정계장 이용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장을 할 때 신청을 해 가지고 거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니 유류대도 역시 그 예산을 가지고 수리비와 검사,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이것을 내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어 유류대를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김진부 위원  차량구입 1대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를 이야기 합니까?
○경리계장 윤건호  지금 차종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사봉진동 공중화장실 설치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관재계장 정태문  연엽초 수매를 한다든지 시장이 개설되는 날에는 상인들이 몇 명 오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대소변을 볼려고 그러면 가정집을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사기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될 부분은 증액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장 방하고 지적과장 방하고는 항시 개방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차 대접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면 월정액 정보비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특별판공비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0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쓰는 돈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이것은 지난 연말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연말에 끝난 접수분을 올해 상반기에 처리해야 되는데 1회 내지 2회 정도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월정액 정보비 외에도 어떤 정보비가 지적과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업무량은 많은데 소외받는 어떤 그런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지적과장도 정보비가 있는 것이 어떻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군 재정상 재정이 빈곤하고 하니까 사양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2,21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보호비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액이 전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박주화  사회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삭감된 이유는 지난 년말에 내시가 왔을 때 계획인원이 9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감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문창호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 진양군에 장애인 조직협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지 말고 실제로 이런 부분의 분들과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보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정부수매마늘 수송경비 40만원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마늘을 수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주화  금년 3월말쯤 정부에서 생활보흐대상자 전 가구에 마늘을 15㎏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t 대한통운이 왔다갔다한 경비 수송료가 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보육시설 지원비 4개소 1억1,661만8천원하고, 보육시설 아동 지원비 200명 1억209만6천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현대가 핵가정화 되어 가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새마을 유아원 4개소가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어린이 지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90년도 대곡 어린이 유아원 1개소가 전환이 되었고, 92년도에 문산 유아원과 일반성 유아원이 어린이 지구로 2개소가 전환이 되고, 집현면에 1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는데 보육시설 지원비 4개소 1억1,661만8천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세이하는 7명에 선생님 한분이 있어야 되고, 또 3세이상에는 15명당 선생님 한분이 있어야 됩니다.
  각 4개소 선생님이 12명하고 원장님 한분씩 16명의 인건비가 1,661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침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고,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3세이하로는 126,600원씩 아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세이상은 83,560원 그리고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 한명당 3세이하는 83,000원, 3세이상은 41,28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급식비라든지, 운영비가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92년도 지원기준이 달라서 인건비와 아동비, 간식비 세가지만 지원을 하게 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육아시설 신축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진양군 대평면에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아동이 7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부득이 이전해야 될 그런 형편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어디로 이전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정과장 김계자  이전은 진성이라든지, 문산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경로식당 운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식당 운영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92년도 공문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 1개소에 경로 식당을 운영하라는 지침에 있어서 우리 군에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용건 위원  여성단체 활동 격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10개의 여성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400만원을 이 여성단체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실 우리 군에 17개의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까지는 한번도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선사업이라든지 봉사사업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할 때 있어서 격려도 하고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꼭 필요합니다.
○정보영 위원  관지 경로당 건럽 132㎥ 6,000만원, 지수 송정 노인회관 신축 3,000만원인데 공평하게 안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정과장 김계자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대지는 거의 마을에서 확보되는데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건축비만 6,000만원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강면중 위원  올해는 특별한 지침이 바꿔져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50%, 50%해서 군비가 3,000만원 지원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경로관계는 해마다 지침이 틀리게 내려옵니다.
○문창호 위원  재가 노인 봉사사업 2,15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재가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자활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문창호 위원  지금 진양군에 재가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통계에는 아직 안나와 있고 거택하고 자활대상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창호 위원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복지 제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고 또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경로당 위문 격려 550만원, 노인회 활동 격려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노인복지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위문 격려도 좀 해주고, 또 노인 활동 격려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총 드는 비용만 계상을 했는데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가정복지과장은 특별판공비가 2,768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경상사업비 자비 예방접종약품 구입추가 간염 6,200원×3,200명에 1,984만원 책정되어 있고, 세입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수입 간염 1,3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액인 620만원이 적자가 나고 세입이 감소되는 셈인데 감소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자비예방접종은 원래 예상 인원을 책정했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군 예산으로 사가지고 개인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자비예방접종 신청은 예를 들어서 3천명으로 잡았는데 6천명이라 그러면은 3천명에 대해서 저희가 군예산으로 일단 지원하고 개인한테 돈을 받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럼 자비예방접종 1,984만원은 일단 예상입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문창호 위원  아무리 예상이지만 수입과 지출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경  매년 추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지금 대곡의 석포라는 마을 옆에 진주시 생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썩어가지고 논에 매립을 하였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축된 쓰레기가 묻혀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곧 파낸다 파낸다, 또 진주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석포라든지 그 밑에 미천면의 주민들이 지표수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수질에 대해서 소독 약품을 우리가 크로칼키는 5월달에 약 300㎏ 정도 7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하여 각 지역으로 소독약품을 충분하게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  일반성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부지 매입 727만6천원이 되어있는데 원래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일반성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는 진입로가 현재 들어가는 길이 없고 별도 매립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강면중 위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민간인 선진지 견학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갈 것인지, 또 4명이라는 숫자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4명을 잡은 이유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도비부담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강면중 위원  금산, 명석 쓰레기 적환장설치 5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이 좀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명석 같은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면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별도로 올릴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재원이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140만원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낸 공해 배출업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무허가라든지 대단위 축산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다 됩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정화시설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축산배설을쏟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해 배출업소 허가를 받은 사람만 행정의 규제도 받고 그에 필요.한 것올 지원해 주는데 무허가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행정공무원의 손이 못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추가되더라도 무허가라든지, 대단위 축산이라든지 여기에도 단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3천평 이상 규모가 되는 돼지, 소, 닭 다 틀립니다만 구체적인 계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3개소가 현재 축산분야에는 허가가 나와 있고그외에는 행정지도로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대단위 축산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부업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벌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꼭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불법투기 단속여비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곡 석포마을은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는지 또 진주시에서 퍼낸다고 하면 전부다 퍼낼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퍼내고 그대로 묻어둘 것인지, 또 여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인지 여비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저희들 군에 청소차 5대와 미화원이 12명 있습니다.
  12개면에 대해서 약 4천여 가구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수거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별도로 필요하면 이 사람들을 모아서 도로변이나 불법투기한 그런 사례를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대곡 석포에 대해서는 진주시장님이 현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수거당시에는 행정협의를 철저히 하되 완전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진주시장은 한번 나와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안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집단민원대책 진성골프장 관계를 내가지고 정보비가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성주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동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그 동안에 회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가 되면서 많이 무마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웃마을에서 진정서 1건, 건의서 1건을 도에 올려놓았는데 앞으로 피해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민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3개소 1,5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황종규  명석, 지수, 집현입니다.
  이 3군데를 정한 이유는 시군 경계지점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강면중 위원  주민숙원 사업비 10억,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3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13억을 투자할 장소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이 두가지는 새마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입니다.
○강면중 위원  기획실장께서 주민숙원 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중에서 국비가 5억, 나머지 군비가 5억인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군전체 대상지역으로 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박시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민생치안 장비보강 1,25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일  지금 도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이것만 받아가지고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시군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 재정으로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계상한 것이 1,000만원입니다.
○강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문화체육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1회 군민의날을 제정해가지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시우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6월중에 군민의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초 실무기업단에서 잡은 예산은 9,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산정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계수조정분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과 제1회 추가경청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이신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예비심사보고서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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