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30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계속)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   4.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계속)(이병호의원심사보고)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면중의원심사보고)
  5.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병호의원제안설명)
  6.   5.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시우  의원심사보고)
  7.   6.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진부의원심사보고)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허문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문산·일반성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 심사결과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역시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계속)(이병호의원심사보고)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92년도 5월 14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5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2년 5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후 내무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2년 5월 29일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직제 신설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선심에 따른 물품구입비의 정수물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92년 정기재물 조사결과,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중 정수물품을 동 법령에 의하여 진양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정수물품을 처분 관리코자 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전문위원 검토요지도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네째, 질의·답변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의결을 하였는데 13개품목 58개 수량 중 1품목 3개수량을 미 동의하고, 그외 12개품목 55개 수량은 동의하였습니다.
  그외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면중의원심사보고)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2년 5월18일 진양군수로부터 본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92년 5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2년 5월 28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2년 5월 29일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추진에  충실함과 동시에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부문에 있어서도 법령, 조례 중 제반 관련 법규에 의한 정확한 세입원으로 징수 가능액만 계상하고, 무리한 세수 추계는 일체 배제한 가운데 세입으로 확정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 환경오염 방지대책, 과수원예 확대재배, 사회복지부분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제1회 추경예산액은 61억 33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9억4,74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4,288만원으로 본군의 총예산은 517억1,628만2천원입 니다.
  그외 상세한 예산규모 및 특징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대 하겠습니다.
  네째는 질의·답변과 토론 요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 심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없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의결이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예산안 증·감요구 내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병호의원제안설명)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중 예산 과다책정과 사업 불필요 부분을 수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올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으로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비의 지방의회 운영예산 3억6,661만6천원에서 535만2천원을 삭감하여 3억6,126만4천원으로 한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 예산은 3억5,056만5천원에서 460만원을 삭감하여 3억4,596만5천원으로 하고, 총무 인사행정 예산도 17억7,884만4천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17억7,768만4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가정복지예산 12억7,072만4천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12억6,872만4천원으로 한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중 농촌진흥 예산은 9억8,379만7천원에서 282만원을 삭감하여 9억8,097만7천원으로 하고, 영림관리 예산도 10억9,508만3천원에서 1,424만2천원을 삭감하여 10억 8,084만1천원으로 한다.
  또한 지역경제관리 예산도 2억623만4천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2억423만4천원으로 하고, 광공업관리 예산은 1억9,356만3천원에서 4,250만원을 삭감하여 1억5,106만3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도시계획관리예산 6억535만9천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3,535만9천원으로 하며, 문화 및 체육비의 체육진흥예산 1억867만2천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667만2천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항별 증·감액중 잔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 5억159만1천원에서 4,751만4천원을 증액하여 5억4,910만5천원으로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진양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의중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정영석  진양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25일 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제안한 후에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에 높은 관심과 심혈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본 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새삼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어려움 못지않게 심의 또한 아주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곤한 재정이지만 제안설명시 약속드린대로 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핵과적인 집행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5.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시우  의원심사보고)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우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5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 5월 2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92년 5월29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의 조례에는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군세중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유지가 곤란하여 이러한 정주권개발사업 등에도 지방세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정부의 농촌 육성정책사업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군에도 91년도부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진성면에  시행되고 또한 오지개발사업도 이반성면을 시작으로 연차별,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새마을사업에 혜택을 보여주고 있는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동 사업지역에도 적용하므로서 사업지원의 형평유지와 아울러 농촌육성 정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시기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째, 질의·답변과 토론요지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있듯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의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장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6.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진부의원심사보고)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부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2년 5윌 14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 5월 2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92년 5월29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광역소방행정 체제개편과 관련한 법률인 소방법과 소방공무원법이 1991년 12월 14일 개정됨으로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과 소방관련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종전시장, 군수에서 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도 감원 조정되어 진양군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으며 세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소방법과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므로서 본군의 소방공무원도 경상남도로 전보 발령되었기에 소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째는 질의·답변과 토론 요지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었기에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외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해 잘 집행되는지를 예의 주시 해야함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이 생산적이고,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회기중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