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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5월25일(월) 14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제11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o 진양군수(기획실장)업무보고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의장제의)
  7.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기획실장제안설명)
  8.   6.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부의장 허문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박시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회  소집요구안이 발의되어 제11회 임시회를 5월 19일 공고하였습니다.
  5월 14일 진양군수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과, 진양군 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5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8일 역시 군수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9일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나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제11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5일 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진양군수(기획실장)업무보고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석  진양군수 입니다.
  푸르름이 온 누리에 물드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11회 본 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본군의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후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직제개편, 증가되는 주민욕구 해결, 물가상승등 불가피하게 발생하게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을 통하여 군정이 발전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군정 보고시 약속드린 각종시책과 사업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주안점올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600여 공무원은 8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 제안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제안하면서 먼저 본군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91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92년도 세외수입 부문의 각종 수수료,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 징수 가능액을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차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가일층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충족시킬수 있는 재정의 사정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본군의 현실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을 국가시책 추진에 충실함과 동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첫째, 법령, 조례 등 제반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였으며 둘째, 과거의 징수실적, 관련제도 및 법규의 개선 등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만을 계상하였고 세째, 급증하는 세출예산의 충족을 위하여 부정확한 세원이나, 무리한 세수 추계는 일제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첫째,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재해위험물 시설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소나마 주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하였으며 둘째,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소독 약품비와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 대책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방지 대책에도 역점을 두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세째, 본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시설채소 시범 단지, 매실 시범단지 등 과수 원예확대 재배에도 투자하였으며 네째, 노인복지, 생활 보호자 등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부분에도 지원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7억1,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액의 68.5%에 해당하는 354억3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31.5%인 163억1,29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49억4,745만2천원, 특별회계 11억5,288만원으로서 총 61억33만2천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경비가 5억1,170만2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6억8,798만8천원, 투자사업비는 28억3,839만8천원, 예비비 등 기타 지원제비는 9,0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5,565만9천원이고, 사업비로는 11억3,000만 5천원이며, 기타제경비를 3,2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분석해 보면, 기본적 경비가 5억6,736만1천원이며 사업비는 56억5,639만1천원이고, 기타 제경비는 1억2,342만원으로서 사업비의 투자율은 92.7%로서 주민 위주로 편성된 재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먼저 세입예산면에서 살펴본다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수수료 수입 6,364만원, 징수 교부금 1억4,197만5천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이월금 27억4,254만6천원, 교부세 5억원, 보조금 13억4,429만 1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49억4,7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260만2천원 사업외수입 12억6,602만7천원, 보조금 1억1,574만9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11억5,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면에서는 일반회계 부문의 기본적경비 5억1,170만2천원으로서 인건비 1억8,100만1천원, 관서운영비 1억2,819만2천원, 기본경상비 2억250만9천원이며, 사업비 45억2,638만6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10억8,339만8천원, 주요사업비 34억4,298만8천원 기타제경비 9,063만6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49억4,745만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기본적경비 5,565만9천원으로서 인건비 336만원, 관서운영비 5,229만9천원 주요사업비 11억3,000만5천원, 기타제경비 3,278만4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1억5,288만원입니다.
  사업비 투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중 첫째,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군·면 민원실정비 900만원, 의전용 차량 구입 1,400만원 당직실 증축 2,000만원, 본청 동편 광장 포장 1,900만원, 1호 관사 보수 3,000만원, 진성담장 설치 3,000만원, 지적도 보호대 구입 1,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둘째,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충혼탑관리사 보수 300만원, 장애자지원 1,000만원, 저소득층 지원 5,400만원, 보육시설 지원 1억1,700만원, 육아시설 신축 1억1,000만원, 전환 보육시설 개보수비 2,600만원, 노령수당 1,400만원, 경로당 건립 9,000만원, 노인정 개보수 3,000만원, 재가노인봉사사업 2,100만원, 노인 교통비 2,700만원, 보건위생을 위한 예방접종 의료비 2,400만원, 보건지소 신축 2,900만원, 쓰레기장 설치비 1,200만원 세째,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개량저장고 5,250만원, 보강 개발 사업 7,400만원, 우봉 농업용수 개발사업 2,700만원, 소형 관정개발 1,000만원, 위험 수리시설 보수 5,000만원, 용수로 보수 3,000만원, 경지정리 하천 개보수 3,000만원, 매실 시범단지 3,9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7억5,200만원, 농기계공작실 신축 1,700만원, 군유림 방화선 설치 800만원, 가로수 식재 800만원, 장기수 예정지 정리 1,980만원, 진성 농공단지 인근마을 상수원 개발 2,000만원, 시장 장옥 보수 1,000만원 네째,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7,000만원, 일반성 상수도 수원 개발 1,700만원, 맑은물 공급 3,000만원, 도로 표시판 설치 1,000만원, 사리도 보충 1,000만원, 대곡 마진 낙석 방지 3,000만원, 송백∼속사수지 보상 5,000만원, 이반성∼고성간 도로개설 1억원, 예하∼예상간 도로 포장 1억원, 가화∼상촌간 도로 포장 3,000만원, 재해시설물 정비 1억원, 농촌 부엌 개량 사업 2억원, 지역 개발비 3억원,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도로변 환경정비 1,500만원, 다섯째,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3,000만원, 동네 체육 시설 설치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에 있어서는 상수도 여과사 등교찬 1,760만원, 새마을소득 융자금 960만원, 농공단지 국유지 매입 차액 지급 3,400만원,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 단지 조성 1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바라면서 본군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결집한다면 군민을 위한 알찬 살림살이가 꾸려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끝으로 본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 절약에 기본방향을 두고 현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행정이 솔선수범하여 절약정신이 생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의장제의)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협의된대로 김진부 의원, 정용건 의원, 강면중 의원, 손태기 의원, 김종규 의원, 이병호 의원 이상 6명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기획실장제안설명)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입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물품구입비 예산선심 취득과 9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 결정된 정수물품의 처분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의 규정과 92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의거 내무부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은 총 255종이 있습니다.
  그 중 본군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업무용 정수 즉,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용품의 정수로서 대형승용차 외 34개 품목에 860개이고 사업용 정수는 청소, 도로보수, 보건, 환경시험, 검사 등 실과소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로 대형 승합차 외 44개 품목에 182개로 총 80개 품목에 1,042개의 청수 물품을 구입, 소관 실과소 및 면별로 분담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신속성을 기함으로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할 현대화 장비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할 정수물품내역은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신규 취득이 9개품목에 54개이고 대체취득이 4개품목에 4개로 총 13개 품목에 58개가 되겠습니다.

(개별품목설명 : 끝에실음)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하며 아울러 노후화된 장비의 불용품을 처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6. 휴회의건(부의장제의)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대로 정용건 의원과 이병호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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