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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4월14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허문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양군의회 하창식 의원입니다.
  고장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내일이면 꼭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활동 상황이 보도매체를 통하여 안방 깊숙이 속속 보도되고 의회의 활동내용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체로 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미미해 보이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 우리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행정당국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 12월 정영석 군수가 부임한 후 총선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제 선거 후유증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우리 의회나 행정은 지방자치제 2년을 맞이하는 성숙된 모습을 진양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영석 군수가 우리 진양군에 부임한 후 우리 의회나 주민은 행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중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원만한 대인 관계와 사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진양군정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자기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법을 모르는 서민들은 피해를 보아야하는 현실을 볼 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순점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이제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행정도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행정당국에 질문하는 것은 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많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행정에 질문코자 합니다.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시 취득세감면조례에 보면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불균일과세에 의하면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40/100을 경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0조 4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세법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해서는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민이 1,000만원짜리 농지를 구입하면 감면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검인계약서에 따른 불균일과세감면조례로 40% 혜택을 보면, 20만원에서 8만원 감면혜택을 보게되어 1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으면 12만원의 50%인 6만원만 내면 됩니다.
  결국 20만원의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경우 20만원을 내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감면혜택 중 한 가지만 적용하면 10만원에서 12만원을 내는 농민이 있고, 두 가지 다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6만원만 내는 농민이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을 아는 농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농민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라도 당연히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몇 분의 공무원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취득세 하나 징수하는데도 기준이 없이 면마다, 사람에 따라서, 직원에 따라서 다르냐고 물었더니 각 면마다 지방세 징수 목표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모르면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군수께서는 각 면 재무계에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권리가 염연히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데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이것을 조사하여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환불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누구든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후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답변보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물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지만 우리 군만이라도 지금부터 지방세법감면조례에 의해 전국에서 취득세 부분에서 농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군이 되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부의장 허문국  다음은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시우 의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되게 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많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적당한 말로서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나 처리되었으며,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처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91년 11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11월 7일 제6회 임시회에서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하여 경상남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본안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지적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적정 보상가를 책정. 보상 후 92년 3월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이 되었으며, 민병철 의원님의 질의에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에 국한하지말고, 금산지구에 있는 도시계획지구재정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선행이 안된다면 병행해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금후 진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계획이 있을 때 동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을 비롯한 금산면민들은 이제 금산이 발전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3월이 지나고 4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이렇다할 아무런 말이 없으며, 반면에 본 사업구역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면민들은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로는 소유권 이전 문제 또한 까다로워 사실상 땅을 팔고 싶어하는 농민들도 살 사람이 제대로 없는 실정인데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본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없다면 본 계획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55분)

○부의장 허문국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시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실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처리실태,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임시회시 4회, 청기회시 1회의 질문을 통하여 세부항목을 통합 분류한 질문 항목 건수가 임시회시 89건, 정기회시 11건 총 100건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현황은 군정의 현황을 묻는 성격의 답변이나 그동안 군정반영 추진으로 처리가 완료된 건수가 제3회 임시회시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증설 건의 용의 및 전망등을 묻는 내용등 35건이며, 계속되는 업무로 군정 반영 또는 개선 촉구 성격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계속 군정에 반영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제2회 임시회시 문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강댐보강으로 인한 수몰이주대책 등 64건, 그리고 질문 내용중 법적 규정등으로 처리가 불가한 건수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소관 실·과 별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고 총괄적 처리 실대를 분기별토  점검하고 있으며 91년 총괄실태를 종합하여 91년 12월 제7회 정기회시에 통보드린 바가 있고 92년 1/4분기까지의 처리실태를 현새 종합적으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현재 처리중에 있는 사항중 계속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괄적인 점검 및 촉구로 의원님들이 뜻하는 소귀의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91년 12월 18일 감사결과서 접수 즉시 소관부서별로 조치가 가눙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군정에 지속 개선 반영해야될 사항은 특별히 개선반영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반영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추진중인 사항을 포함한 처리 결과는 완결 9건, 추진중 7건 총 16건으로 91년 12월 30일자로 통보한 바 있으며, 92년 1/4분기까지 처리 결과를 취합한 결과 기 통보한 완결 9건을 포함하여 11건이 완료되었으며 5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별 처리결과는 별도 작성 통보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사항과 감사결과 처리 요구사항중 지금까지 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도등 도로확·포장, 군유재산 대부시 소유권보존 소송제기요인, 제거대책 등 일시적인 완결처리가 어려운 즉 군정을 추진하면서 지속반영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완결 조치 가능사항 중에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속 처리가 되도록 한번 더 챙겨서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부의장 허문국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하창식 의원님의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님께서 평소 지방세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은 첫째, 지방세 감면 조례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제3조 불균일과세에 의하면 산출세액의 40/100을 경감한다로 되어있고 둘째 질문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4에 의하면 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산출한 세액의 50/100을 겅감한다로 되어 있음. 셋째, 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위에서 감면되는 40/100과 50/100을 동시에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위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용시키거나 두 가지를 전혀 적용하지 않거나 두 가지 모두를 적용시키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위 사항이 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계규정을 설명올리면 지방세법 제110조 4 제2항 제1호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민후계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을 20/1000을 적용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상남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의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4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행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위에서 살펴본 관계 근거 규정의 내용과 같이 자격농민 및 농민후계자가 농지 구입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적용한 세액의 50/100을 경감 받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경감할 시에는 도조례에 의하여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세에 다소 혼란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본 군에서는 형평과세의 추진상 지방세법과 동 조례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 면에 지시 이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적용이 올 수 없다고 보는 견해로서는 경상남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법 취지를 두고 있는 바 국민이라 함은 모든 계층의 국민이 다 포함되므로 농민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나 사회구조상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들을 위하여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특별법 및 조례 등을 따로 제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검인계약서에 관한 조례 내용에 지방세법에서 일단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감면은 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앞으로의 대책은 질문 내용 제4항에서 언급하신 지방세법 및 도조례의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받지 못한 납세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하여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겠으며 지방세법과 도 조례 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중앙 및 도 관계 부서의 법 해석과 입법취지를 다시 상세히 파악하여 확실한 방침을 세워 혼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 군민에게 세법에 의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이세법 해설책자를 리플릿 식으로 만들어서 순회 군민교육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하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부의장 허문국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박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금산면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한 좋은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그간 추진 상황이 조금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 장사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에서 계획한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 시행의 인지는 경남 공영 30261-54호로 91년 4월 20일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하니 동 사업에 협조를 구한다는 경상남도지사의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동년 6월 23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11월 6일 제6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거쳐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의결된 내용은 지방 일간지에 2회에 걸친 공람공고를 한 후 동 지구가 진주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구임에 따라 11월 27일자 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동건 서류를 이송 11월 29일 진주시도시계획심의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남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주체가 경남도 공영개발단임에 따라 이후 추진에 대하여는 상세히 회시받은 바가 없으며, 공영개발단에서는 92년 3월 10일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동건을 심의토록 의안 제출하였으나 총선 관계로 인하여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4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을시 상정하여 사업 승인을 득하면 5월중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6, 7월중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 변경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 사업지구는 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시 기 변경지구에 포함하여 90년 8월 11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503호로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이었으나 사업지구의 여타 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거 5년이 경과한 95년 이후 변경 가눙함을 양지하시고 특히 본 사업은 택지를 조성하는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나 되고 주택의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차기 재정비 기간에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에게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올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문국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정 질문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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