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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4월13일(월) 14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4.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4.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부의장 허문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김종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회소집요구안이 발의되어 제10회 임시회를 4월 8일 공고하였습니다.
  4월 2일 진양군수로부터 진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내무의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4일 역시 군수로부터 문산, 일반성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기간 연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8분)


  1. 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진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 순으로 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시우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올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4월 14일, 1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진양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문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에 따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4시13분)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우 내무의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진양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안이 92년 3월 31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군수가 제안설명한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됨으로서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합리화 및 지방재졍계획과 국가관련계획을 연계시켜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이며. 위원은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진양군 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그리고 지역대표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이철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의 계획과 운영을 군수 독단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자문역할을 하므로서 운영상 재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게 된 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였으며, 조례내용에 전문분야 교수와 주민대표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선정범위, 인원 등을 구체화하였으면 보다 내실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로 질의 및 답변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가 위원들을 위촉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가 간사를 임명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한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진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4.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허문국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내무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개정안이 92년 3월 31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군수가 제안설명한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진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상의 관계규정을 개정, 정비하기 위함이며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조례 목적과 지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과 특별청소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로 이철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군 관내 비지정 관광지의 자연환경보흐와 오염방지를 위한 취지, 목적에는 변동없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개정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인만큼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로 본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외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문국  본 안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진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증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하창식 의원, 이주환 의원 두 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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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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