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회 진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2월26일(수) 14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8.   7. 진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0.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6.   15.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7.   16.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8.   1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1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8.   7. 진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0.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6.   15.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7.   16.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8.   1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18. 휴회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정한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2일 박시우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안이 발의되어 2윌 21일 제9회 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역시 2월 12일 광역 쓰레기장 설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박시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2월 16일 김진부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진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진양군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17일 진양군수로부터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츨되었습니다.
  2월 24일 진양군수로부터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안으로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진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개정과 상임위원 배정 및 위원장 선거 등을 위하여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2.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부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되어, 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하게 됨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명 중 경상남도를 삭제하여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사계획서 각성을 감사위원희가 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엉위원회와 협의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중 조사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위원회를 확정토록 하고, 안 제5조 중 조례에 필요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진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3. 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면중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진양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도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됨으로 인한 사무기구 명칭변경과 상임위원회 설치로 의회에서 관리하는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중 경상남도를 삭제하여 진양군의회공인조례로 하였으며, 안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인의 종류를 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의 대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5조, 안 제6조의 간사실을 의회사무과로 하고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별표중 기존 공인의 규격은 변동없으나,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일변의 길이를 1.8cm로 규정하고, 의회간사 직인을 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여비지급은 본회의나 위원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 할때만 지급하던 것을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4조, 제5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남도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되어 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므로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행규칙상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명 중 경상남도를 삭제하여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의장이 이의 신청된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위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위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는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 심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의 의원소개, 취지설명과 청원인의 진술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안이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6.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진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하창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직 의원  하창식 의원입니다..
  진양군의회위원회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진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도92년 2윌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된 조항중 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운영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워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는 내무위원회 8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 직무는 그 소관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도룩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으로서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 소관 그리고 의회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안 제5조로서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나,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토록 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장은 1인으로 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위원과 같고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1인을 두되 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방법과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 안 제13조 규정에는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외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규정으로서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초대 의장, 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93년 4월 1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남도 진양군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도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중 경상남도를 삭제하여 진양군의회회의규칙으로 하고 안 제2조, 안 제46조, 안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 간사를 의회사무과 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16조 의원의 의석배정과 의사일정 작성을 의장이 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안 제20조2 내지 안 제20조의4의 규정에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특히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기간은 의장이 정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제출의안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의2로서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보고에 따라 재 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안 제51조의2, 안 제55조의2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조례안, 기타 의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출토록 하고, 다른 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1조, 안 제65조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후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의회 경호를 위하여 의장이 관할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요구토록 안 제7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과 같이 2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되도륵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양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8.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인정 제8항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일  민방위과장입니다.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소방법 제63조제3항,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은 시, 군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조례 제300호로 1976년 2월 7일자에 제정되어 그동안 13차에 걸쳐 개정 운영을 하여왔으나,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 제86조 제1항, 동법 제88조 제2항,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은 시, 도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되어, 91년 12월 3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2129호로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다음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둥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87년 7월 15일 진양군 조례 제937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읍, 면에 의용소방대를 두기로 되어있고, 이에 따라 91년 12월 31일 경상남도 조례 제2130호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금번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10.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0항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 부칙 제2조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동 조례의 용어를 변경,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진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조 중의 용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군수 제출 개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음 선포합니다.

(14시39분)


  11.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1항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진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진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1990년 11월 10일 공유재산 대부료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에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199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대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제22조 2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고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인될 경우 대부한 잡종재산의 군유지중 경작목적의 재산을 제외한 120필지 15,338㎡의 개정전 대부료가 1,159만2천원이나 개정될 조례를 적용할 경우 982만원이 조정되어 군민에게 177만2천원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92년도 대부료와 상기의 처리후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12.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2항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제17조, 동법 제18조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개정,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동 28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진양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코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 1항중 대불금 상환등의 규정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개정으로 10만원 미만은 종전 "4회"에서 "3회"로 하며,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각각 조정하고, 조례 제7조 제2항중 대불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에서 "6개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로 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내에 대불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에서 "정지할 수도 있다"로 하고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에서"의료보호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체납처분 가능하도록 한다" 중 "독촉장을 받고도"로 개정한다.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종전 "상환의무자가 사망한 때"에서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의 2항과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13.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3항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규정에서 시·군 의회에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조정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하여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규정과 상호 부합시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여 조례명을 "진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조례 제1조 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한다.
  제2조중 "간사"를 각각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14.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4항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지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의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국가 유공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결,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15.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5항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일  민방위과장입니다.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진양군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 제13조, 동법 제16조1항, 동법 제26조,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서 시장, 군수가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는 근거에서 진양군화재예방 조례가 조례 제355호로 1977년 3월 25일자 제정되어 그 동안 14차에 걸쳐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27조, 동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 조례를 정하여 운용토록 소방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경상남도 소방 2412-21, 92년 1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이호에 의한 경상남도 소방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본군 소방업무가 경상남도로 이미 이관 되었기 때문에 진양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진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16.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6항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2일 박시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시우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박시우 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조사발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동면 가호마을 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의장과 가호지역 대표간에 쓰레기장 설치에 합의한 것은 여타 지역주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합의, 타결한 그 진상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규명하여 지역주민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으며 둘째, 조사 사안의 범위는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현황보고, 자료제출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청취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셋째로 조사위원회명은 광역쓰레기장설치 주민건의사항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되, 약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장주민건의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1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주민건의사항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되겠습니다.
  진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 주민건의사항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정보영 의원, 박시우 의원, 하창식 의원, 최현통 의원, 김진부 의원 이상 5명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18. 휴회의건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은 휴회코자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워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유병현 의원과 김종규 의원 두 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위활동을 위해 휴회케 되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14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