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28일(토)


  1.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2.   1.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계속)
  3.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4.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5.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6.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7.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8.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7.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8.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o 강면중위원심사보고
  4.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7.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9.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8.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     o 강면중위원일괄심사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용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o 강면중위원심사보고 
○의장 정용건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심사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질의·답변과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이신 강면중위원이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면중입니다.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1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4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12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로는 진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이들의 열악한 학업 환경을 개선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넷째의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은 질의·답변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정리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 의결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건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강면중위원일괄심사보고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강면중위원일괄심사보고
○위원장 정용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의 지방세관련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세 관련 16개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2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이신 강면중위원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면중위원입니다.
  진양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15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991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진양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제정조례안 3건,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개정조례안 8건,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외 폐지조리안 2건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4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12월 2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요지, 셋째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넷째의 질의·답변은 여기에 있는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내용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토론은 질의·답변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정리되었으므로 생략하엿습니다.
  여섯째로 심사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관련 조례 16건 모두 원안의결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관련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건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도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위원회의 의사 진행과 자료 준비등에 고생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