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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27일(금)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8.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7.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준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8.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7.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제2조1항, 2항, 3항의 영세농어민의범위와 기타 저소득층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7조2항 장학금의 목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제2조2항,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말하고 범위는 우리 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어민의 저소득층은 없습니다만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조례를 새로 개정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럼 영세농민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0.5㏊미만 경작을 하는 농민을 영세농이라고 합니다.
  제7조의 장학기금조성관리의 목표액이 5년동안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으며,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주며 금년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조례공포와 동시에 6개월 뒤에 군수가 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1억원의 이자가 880만원이 되는데, 이 구좌는 현재 960만원 가까이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는 원금으로 환액이 됩니다.
○강면중 위원  제5조 1항에 보면 면장이 제3조에 해당되는 자중,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행정의 회계년도가 교육의 회계연도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데 학교는 3월달이 넘어가지고 학년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일반행정과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시기에 추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질의합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1년에 2회 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년초에 추천을 해가지고 해당학생은, 상, 하반기 2번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강면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은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갈 학생이면, 1년동안의 학업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은 보통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학교 교육의 시행시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교육년도에 맞추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제2조 3항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일괄적으로 영세민, 거택구호, 의료부조,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저소득층은 의료부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현통 위원  제3조에 보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이 있는데 특별장학금은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70만원이고, 일반장학금은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근조  특별장학금은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자중, 소년소녀 가장으로써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 기타 정부의 자활 실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진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진양군주차장에대한준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진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진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진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진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진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진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진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6. 진양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진양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용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의 지방세 관련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워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면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조례개정, 제정, 폐지에 보면 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건이 많은데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 및 불균일 과세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 사유로 인한 과세를 인정할 때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등과 새마을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틀이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 연장 조치를 해서 혜택을 보여주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현 위원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도 자활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만, 자활촌이 생기면은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1, 2, 3, 4항이 과세불균일 과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 불균일 과세를 할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앞에서 보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 20일 내무부허가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은 진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000의 세율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유교재단도 다른 종교와 같이 과세면제를 할 것입니다.
  향교재산이 금산면 갈전리 835번지에 494평이 저희들 관내의 향교재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농지세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은 진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해당하는 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현재는 반성종합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진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는 몇 년후까지는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격하게 농촌이 도시화됨으로써 주차창 해소를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 진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지방세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균등할의 세율이 개인은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91년도의 주민세 수입이 적게 잡혀 있는데 등급조절이나 예를 들어서 가격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아닙니다. 강위원님이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주민세가 92년도 목표액이 1억7,100만원이며, 91년은 1억6,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가 증액되어졌습니다.
○강면중 위원  가격변동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농지세가 작년보다 400만원이 떨어졌고, 14%가 농지세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농지세 기초공제액중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지세를 내는 농민이 620명정도에서 100명 내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창식 위원  자동차세는 새차를 사서 등록할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는 것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진게 이전후 신고를 하는게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새차 구입후 차량등록시 우리 군에서는 등록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저희들로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등록업무가 차량이 적을때 진주시에서 했는데 내년쯤에는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군으로 이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등록을 한 후 약 한달 있다가 통고가 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건  등록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진주시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우리 군에서 잡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등록세는 30%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30%내려옵니다.
○위원장 정용건  도축세에 대해서는 진양군은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외에 도축할 경우 징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소와 돼지는 가격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도축세 목표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추경 같은데 올려가지고 대충 확정을 해서 면장한테 임의적으로 내주는 그런 세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아닙니다. 세금이 들어와 가지고 발급이 되어졌다하면은, 세금을 가지고 면에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강면중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축세 근거는 도실·장의에 소·돼지를 도축했을때 세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92년도 도축세 목표액이 예산에 없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산서에는 100만원 이하는 기재를 안하는데 도축세 목표액이 90만원이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9,000만원어치의 소·돼지 밖에 도축하지 않는다는 추정치로 해서 100만원이 안되겠금 고의적으로 좀 남겨둔게 아닙니까?
  1년에 평균 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고의적으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1년 평균 수입이 100만원정도인데 축정계에서 3년평균의 평균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최현통 위원  촌에서 돼지 한마리를 잡으면 세금을 얼마내라고 하는 그런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도살하는 소·돼지의 표준가격은 도에 각 시·군 축정계에서 보고를 하면 기준이 내려옵니다.
  돼지는 12만원, 소는 192만원으로 결정되어져 내려오는데 결혼식등을 위한 도축시 규정된 1/1000%를 이장을 통해 양심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도 하고 해서 군민 지도에 참고를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도하고 잘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은 진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에대한지방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주요 요지는 소방공동세를 삭제하고, 명칭을 조례에서 바꿨다. 이 2가지입니다.
○최현통 위원  진양군에는 해당되는 곳이 많습니다.
  내동, 수곡,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내동, 수곡, 일반성입니다.
  종전에 시행하여 오던 것인데, 이름을 바꾸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삭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은 진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 관내에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약 30개 정도입니다.
○하창식 위원  공장면적이 얼마 이하이고, 인원이 몇명이고,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공장면적이 100평이하, 종업원 50명이하입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은 진양군 새마을 공장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집현에 새마을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새마을 공장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폐지를 시켜 저희들한테 잡종 재산으로 넘어와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정리가 안되었지요?
○재무과장 강호진  땅 임자는 동생인데, 기부채납은 형이 하고, 그래서 형제간에 이해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당시 200평을 기증을 했는데 200평을 초과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기증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 놓으라고 하면 전부 철거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적고시가 되어져야 하는데 재산관리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건  다음은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아직 진양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한다는 부칙입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군내 임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진양군 장기 계획 중에는 안들어 있는줄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논을 하여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진양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혜택은 몇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상이군경들도 있고, 장애자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 군에는 한 10대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제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진양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에서 진양군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진양군에는 해당없기 때문에 조례만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본 것도 없고, 시행해 본 일도 없습니다.
○강면중 위원  장애자 1급 및 5급에 해당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철용 승용차의 변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특수장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조작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관내 10대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칙사용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변칙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으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면중 위원  자동차에만 면제 해 준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강호진  예.
○위원장 정용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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