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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23일(월)


  1.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2.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3.   2.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3.     o 손태기위원심사보고
  4.   2.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보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o 손태기위원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일 제9차 당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및 계수 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심사 및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손태기위원 심사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26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3일 제7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3차에 걸쳐 질의·답변으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12월 23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안설명의 요지중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하는  기본방침 아래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특히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등  목적사업에 한정하였으며, 1992년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304억5,992만8천원으로 91년도 본예산 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은 151억6,002만2천원으로 91년도 본 예산대비 566%증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도 배부드린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 입니다.
  다섯째로 토론요지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였으며, 여섯째로 수정요지는 수정안 제안설명시 듣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본 위원회 명의로 제출키로 하였으며, 여덟 번째로 소수의견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선례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고 자체 재정능력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명의로 본회의에 제출키 위하여 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수정이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수정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태기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출할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2년도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세출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나 1992년도예산안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의 과다책정과 사업이 불필요한 사항, 또한 법령 및 조례에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등에 대하여 수정조치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으로 92년도예산안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의 지방의회운영에 편성된 예산 2억9,051만8천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151만8천원으로하고, 일반행정비의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 3억6,374만4천원에서 3,700만원을 삭감하여 3억2,674만4천원으로 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예산관리 26억1,140만1천원에서 3,250만원을 삭감하여 25억7,890만1천원으로 하고, 동 일반행정비의 전산 및 통계관리(보고중단)
○민병철 위원  의장 발언 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민병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민병철 위원  간사가 낭독하시는 내용이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고, 또 그 동안 서로 논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민병철위원께서 이것을 전부 낭독하는 것 보다 유인물을 대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낭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실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예산안은 당 위원회의 결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보영  의사 일정 제2항, 19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하여 계수 조정을 하여야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사·계수조정)
○위원장 정보영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농어촌 관리 타자기 구입비 1,000천원,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사업비 1,700천원 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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