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12월20일(금)


  1.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2.   1.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1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3.     o 기획실장제안설명

(15시54분 개의)

○위원장 정보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1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o 기획실장제안설명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진양군의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금번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 군정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계획의 변경과 수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불가급하게 예산을 정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5,24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억5,620만6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의 총액은 5억372만3천원이 감액된 379억6,736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억5,248만3천원이 증액된 357억90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5,620만6천원이 감액된 22억5,8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1억5,000만원, 이자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5,15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2억405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증액된 예산액은 2억5,2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기본적경비는 1억4,030만7천원이 감액된 121억7,191만원으로서 이는 인건비에서 1억4,03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4억613만2천원이 증액된 226억9,580만9천원으로 경상사업비는 3억2,268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7억2,88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33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에서 435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외 수입에서는 6억6,55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22억5,834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에서는 기본적경비는 7,470만6천원으로서 증감이 없으며 사업비는 16억3,899만6천원으로서 이는 주요사업비에서 6억7,59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 8,02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  봉급을 깍았으면 연금부담액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연금부담액은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급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급료계산을 할때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급료를 편성하는데 저희 군은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면 급료가 6억정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타시군보다, 저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연한이 높다는 겁니다.
  당초 2회추경때 순수한 봉급만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금차액입니다.
○민병철 위원  88년 수해복구 부담금을 꼭 진양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경남도에서 부담금 납부촉구 공문도 오고 해서 이번에 필히 부담을 해야 합니다.
○민병철 위원  쓰레기장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면쓰레기장 설치비 예산3,300만원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이것은 금년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대체농지 조성비는 일반성 쓰레기장, 미천 쓰레기장, 명석 쓰레기상 3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이월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민병철 위원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가 190만원 있는데 우리군내 가로등 유지는 엉망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해서 보수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이 부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약 3,300개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하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민병철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 해서라도 수리를 해야 하는데 감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실무과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1개의 가로등에도 여러 부분의 파손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철 위원  의료보험특별회계를 보면, 각 부분의 사업의 수입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직장의료조합보다는 부담금이 월등히 높습니다.
  원래 직장의료보험은 사용주가 50%, 보험인이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보면 국가나 사용주가 지역으로 봐가지고 당초에 50%가 금액이 내려서 30%가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가 9,500만원이면 거대한 돈인데 무엇 때문에 줄였는지 묻습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이 관계는 자세히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입원진료환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환가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철 위원  지금 의료보험환자가 없어서 부담률이 높아서 국가가 50%, 지역 조합원이 50% 이렇게 했는데 환자가 많아서 30%로 내렸다면 이해가 안갑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복지비가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삭감한게 전부 복지비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정리로 인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결산추경을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금년말까지입니다.
○정용건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립공원수립 용역비 500만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계획용역비 2,000만원과 군립공원용역비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정용건 위원  그럼 도시계획 정비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그렇습니다.
○정용건 위원  군립공원 수립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그것은 군립공원용역 수립비는 사업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용역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용건 위원  지수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2,000만원이 듭니까?
  면에 놓아두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시행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올해는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맑은물 공급 대책에서 9,300만원이 감해졌는데 군비가 9,3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맑은물 공급 대책중 녹슨 관 교체사업에서 현재관 자체가 못쓰게 된 관이 없기 때문에 군비절감 차원에서 기채를 안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절약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취로사업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이 사항은 국비로 기 집행되어졌던 사항으로 도비로 잡혀 있어서 국비로 다시 올려주는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무선호출기 구입 16개면에 400만원이 나가는데 삐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수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면장 출장시 확인용입니다.
  삐삐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강면중 위원  불법선거중 고발포상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이 모두  끝난 것입니까?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돌려주는 돈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아닙니다. 당초에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3,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1,800만원을 남겨놓은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 놓았습니다.
○강면중 위원  선거철도 아닌데 1,8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발에 대한 포상금은 고발당시에 즉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의 처리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계류중인 사건도 있고 해서 1,800만원을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지금 양대 선거가 끝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불할 사람은 빨리빨리 지불하고 내역도 밝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1,8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해 지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충분하게끔 내역서를 꼭 첨부해 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한 것은 없고, 앞으로 지급되는 내역서와 잔금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12월이 가기전에 91년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줄 것은 주고 빨리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월달에 진성농공단지가 끝이나 가지고 정산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데 더군다나 진성농공지구 부지 감정등기 수수료, 국유지 매입차액분은 어느정도 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추진 시설비와 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고홍  진성농공지구 추진은 사실상 금년 11월달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유지 매입차액분을 예산을 절감하려고 마무리하다 보니까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그 돈의 차액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남은 돈 9,600만원은 일단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남은 잔여금액은 이월해서 예비비로 돌아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더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와 계수조정은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일반회계 삭감 2억7,976만3천원, 특별회계 삭감 8,500만원, 일반회계증액 3,340만원, 합계 3억3,136만3천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에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