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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97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번 제24회 임시회가 '97년도 마지막 임시회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23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제가 몸이 불편하고 해서 위원장 자리를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아울러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는 회기는 9일이지만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번 회기는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예비비지출승인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으로서 이번 회기중에는 특별히 중요한 안건은 없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 회기가 좋은 결과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6일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6년 8월29일 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상정되었으며 현장확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다음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고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2건 일괄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 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6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은 4,140억9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55억47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월 153억4,214만원을 포함한 1,581억5,122만원이 발생하여 그중 1997년도로 명시이월 155억9,448만원 사고이월 세입이월 82억2,500만원을 포함한 379억8,098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세입이월 71억1,1714만원을 포함한 519억1,1668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63억5,908만원은 1997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31억1,54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10억6,256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세입이월 82억2,500만원을 포함한 1,002억7,79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명시이월된 63억3,137만원 사고이월 세입이월 82억2,500만원이 포함된 320억5,245만원 계속비이월, 382억9,36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6억43만원은 1997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059억5,113만원 중 96.1%인 2,931억1,54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수입은 19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토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 및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징수결정액 571억3,269만원 중 94,5%인 540억158만원이 수입되어 전년도 실적 471억8,892만원보다 12.6%인 68억1,2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79억7,595만원중 1,084억9,641만원을 수납하여 99.5%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액 626억7,321만원 보다 41.6%인 448억2,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585억500만원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전년도의 453억6,100만원보다 13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209억인8,553만원 전액이 교부되었던 전년도의 165억638만원보다 44억7,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13억9,694만원 전액이 수입되었으며 전년도의 426억9,275만원보다 12억9,5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189억5,500만원 중 107억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2억2,500만원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로서 '96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았으나 세입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결산현액 2,975억2,755만원의 67.5%인 2,010억6,256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2,314억7,29만원보다 304억1,0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97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63억3,137만원, 사고이월 320억5,245만원, 계속비이월 382억9,36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97억8,749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는 결산현액 598억8,262만원의 90.2%인 540억5,21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83억1,072만원보다 57억4,1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7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4,277만원, 계속비이월 16억4,591만원, 불용액은 37억4,177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결산현액 1,438억1,676만원의 64,8%인 932억7,63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3억3,137만원, 사고이월 120억53만원, 계속비 이월 233억4,231만원, 불용액은 88억6,622만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결산현액 8,59억8,343만원의 57%인 496억4,0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96억3,857만원, 계속비이월 133억543만원, 불용액은 33억9,882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결산현액 7억3,508만원의 77.5%인 5억6,9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7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056만원, 불용액은 9,469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2,3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5억8,5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를 되돌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3억11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2,92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세입이월 71억1,174만원을 포함한 302억 8,90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명시이월 92억6,311만원, 사고이월 17억4,510만원, 계속비이월 세입이월 71억1,1714만원이 포함된 89억3,24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3억4,841만원은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오상옥 위원   8페이지는 무엇이고 9페이지는 무엇입니까?
  8페이지에..........
○재무국장 김형택   공기업 부분이 빠졌는데 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30억9,43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3억8,12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7억1,316만원이며 이중 1997년도 상평구획정리지구내 오수관 매설공사에 4억636만원, 이현동 덕산아파트 주변하수도 설치공사 3,865만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에 407만원등 3건에 사고이월 5억63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억679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4억11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79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9,331만원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1억2,35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억8,117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세출이월 71억1,741만원을 포함한 89억5,949만원이며 이중 1997년도로 호탄지구구획정리사업 1건의 계속비 이월, 이것은 71억1,741만원이 포함된 89억3,24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08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3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억10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2억6,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억3,306만원입니다.
  이중 1997년도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용역사업 1건의 사고이월 9,72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억3,580만원으로서 1997년도 결산재원으로 활용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9억3,21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억3,03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84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억9,0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1,33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717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억23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7,86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억2,370만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5억44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2,17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8,268만원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2억9,9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9,261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7억677만원이며 이중에 1997년도로 대평이주단지 조성공사 3억917만원 신풍이주단지 조성공사에 955만원 오미이주단지 조성공사에 6억5,110만원 등 3건에 사고이월 9억6,98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억3,694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07억6,96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3,046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6억3,931만원입니다.
  이중 1997년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92억6,31h만원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및 인도개수공사에 1억673만원 사봉농공단지실시설계에 6,379만원 등 29건의 사고이월 1억7,15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억439만원은 1997년 결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1억8,26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2,399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2억5,87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회계결산액은 629억4,28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7억8,279만원으로서 셰계잉여금은 201억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사고이월 41억1,500만원 계속비이월 46억9,05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3억5,442만원은 1997년도 결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46억5,0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5억2,588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1억2,45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7년도로 사고이월 6,84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억5,583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외 2건에 2,925만원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외 6건으로 1992연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도보시장 건설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74억8,325만원으로 58억8,514만원이 되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둘째,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는1996년 예산현액은 188억2,600만원으로 26억6,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09억9,996만원으로 97억6,0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1996년 결산현액은 103억5,400만원으로 44억1,1499만원이 집 행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시청사건립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6억4,691만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367페이지 소음교건설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2억원으로 4억7,89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68페이지입니다.
  남강수중보설치공사는 1996년 예산현액은 15억270만원으로 5억1,638만원으로 5억1,6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결산액은 38억4,492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6,676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1996년 4월 11일 명석면 오미리외 3개리에 돌풍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발생으로 국도경관을 저해하는 산림피해목 제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9,399만원으로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인력 부족과 영농여건 불리로 인한 휴경농지의 증가로 식량자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식량증산 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휴경농지 잡초방제 약제 구입비로 1,87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고온지속으로 벼멸구 세대가 단축되고 증식원이 형성되어 후기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벼멸구 적기 공동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5,3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가뭄의 장기화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간이용수원 개발 장비 임차료에 380만원 한해 장비인양수장비수리비로 3,620만원, 그리고 이동식 양수 설비 관로매설시설비에 4,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발공사 지방차입금 70억원의 연말차입으로 인하여 이자 상환금의 예결미확보에 따른 연말까지 10일분 이자상환금으로 1,150만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7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결산액은 2억8,477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775만원이었으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결정 기업체중자금사정으로 입주 포기한 업체의 선수금 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결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계법 규정에 의거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기월사업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외 145건에 총 766억7,746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63억3,137만원, 사고이월 111건에 320억5,245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382억9,367만원입 니다.
  그 세부 내역은 결산서 372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소상하게 나타나있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10페이지에서20페이지 앞까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문화체육진훙기금 10억5,364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4억5,062만원, 재해구호량곡대 275억원, 진주성수호상건립기금 4,326만원, 포플러장학기금 1,278만원등 총 15억6,305만원을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운영명세는 결산서 495페이지부터 5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8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1995년도말 103억1,437만원에서 1996년도에 83억3,141만원이 증가하고 15억1,867만원이 감소하여 1996년도말 현재 161억2,71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2페이지입니다.
  19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1,5136이4,105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45억6,444만원이 감소하여 1,467억7,661만원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70억원, 암반관정개발공사에 3억9,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에 30억원, 망경동사무소 신축공사에 1억4,000만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평거택지개발사업에 100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에 65억3,795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원등 총 300억6,795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5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행정재산 2,546억8,744만원, 보존재산 21억7,117만원, 잡종 재산 262억9,571만원으로서 총 2,831억5,432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0페이지입니다.
  199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자동차외 134종3,024점으로서 55억6,716만원 상당액이며 그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 376점에 6억5,942만원이 증가한 반면 비품의 매각, 관리전환과 감가상각 등으로 264점에 대해 5억3,6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재무국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조금 쉬었다가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시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 받으셨는데 질의, 답변은 2건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황원상 의원을 비롯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론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고 심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것을 절차에 대한 승인만 하면되는데 ,그러나 승인하기 이전에 의구심이 난다든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 34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정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첫째, 눈에 들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과오납에 대한 반환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부과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착오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불편한 점을 많이 줬다고 이야기됩니다.
  특히 여기보면 지방세 수입에 대한 과오납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오납을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이 과오납보다 더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말씀드릴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문일답하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먼저 지방세수입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과납부분이 생긴 이유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잘못해서하는 경우,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쟁으로 인한 정정을 세무서에서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해온 내용에 따라서 지방세를 경감해주는 사유가 하나있고 ,그리고 소유권 변동으로 해서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 등 비과세 등에 신고를 일찍하면 과세가 안되는데 과세하고 나는 연후에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과오납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함이 정지호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다보면 이런 일이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받고 안계시면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 안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422폐이지에 보면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과오납이 7,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산집행을 시비가 모자라서 안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사업에 부적당해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반납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재무국장 김형택  이것을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
○위원장 하창식   예, 담당국장께서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인태   총무국장입니다. 
  도비보조의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둘 셋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금과, 국비, 도비부담금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체 사업을 사정상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도 전액 반납을 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게 액수의 전체를 따지자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하고난 반납이 전체의 10%정도 될 것이다. 거의 90%내지 95%정도는 집행하고 그 외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  국고보조금도 역시……
○총무국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5억7,000만원 입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없어서 신청 안했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청했다가 사업취소를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인태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전체 시의 것을 모은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되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지호 위원님 질의하실렵니끼?
정지호 위원   예, 재무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연계된 부분인데, 과오납 반환액에 보면 세외수입부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억1,1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세외수입과오납이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인데 대우관광지 개발 사업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약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약1,300만원 정도가 ,또 부담금을 부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과오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을 원래 재산 매각할 때 문제점이 있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재산 매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에 추가해서 재산 매각을 예상해서 그 대금을 예산에다 계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산에 다 계상합니다.
정지호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과오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재산 매각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예산액 보다 수입이 많이 됩니다.
정지호 위원  공유재산 매각건에 과오납이 720여만원이 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양해된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면 상세한 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이 답을 하십시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재산매각대 720만원을 봉래동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계약을 했습니다.
  땅이 34평 되는데 대금이 2,300만원입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하면 10%로 계약을 하죠 나머지 3회 분납을 계약해서 700만원씩 분납을 합니다.
  그 사람이 1회 분납을 하고 나서 대금을 자식이 주기로 했는데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대금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해서 계약금 10%는 진주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720만원은 자기에게 반환해 주고 그 땅은 우리가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산 매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든가 그 자체의 환경을, 조건이랄까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할 때는 계약금만 10%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0%, 230만원은 진주시에 귀속되고 ………
정지호 위원  징수했는데‥…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돌려줬다 그것이 과오납이 발생된 것이다 이 말이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채상환, 예비비 지출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방채 상환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78이만7,000얼마가 기재되어있는데, 구태여 예산 현액을 하고 지출액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혼동스러워서 여쭙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지방채상환 예비비지출 1,1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평공단에서 문산I.C도로 개설사업지방채 차입금 70억원이 연말에 차입되었습니다.
  그때 이자상환금이 12월 21일 차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일간 이자가 계산 안된 것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조금 상반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예결특위 때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는 지방채 상환, 채무상환인데 예비비에서 지출이.......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가능합니다. 관계 규정을 필요로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521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520페이지 상단 물품증감액,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96년도 물품현액이 약 55억6,700만원이 되어있죠?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서 6억5,94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밑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5억원이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비용을 예산에 편입해서 계산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설명이 어려우시면 회계과장이나 담당과장이 설명하십시오
정지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잘 아시겠지만은 답변자가 서 계시지만은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586이 나오는데 옛날의 486이나 386 못쓰는 것을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새물품 취득을 하려면 감가상각등을 계산해서 하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감가상각 등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감가상각 등은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총무국장 김인태   제가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던 관계 위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구 연수는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기는 매각의 증감으로 보면 되고 ,감가상각 등으로 하는 것은 감가상각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지호 위원  회계의 모든 부기가 단순부기 입니까?
○총무국장 김인태   단순부기인데 특별회계만 상수도특별회계이 던 것 …… 일반회계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수의 문제만 ,여기에서 표기된 것은 매각만 표기되어야 될 것인데 감가상각이란 말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정지호 위원  정답입니끼?
○총무국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뒤에 내역내오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금국장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진주시 '96년도 예산이 3억4,0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인데 이 짧은 시간에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위원들께서 전문가도 아닌데 문제점을 도출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2연간 참여해서 해왔습니다만은 20일간 해도 문제를 도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황원상 의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 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절한 개선조치를 앞으로 하도록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하신데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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