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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8일(토)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하수과장 송순호 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하수도 시설에 대한유지보수 및 하수관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
  하며 하수도사업 운영의 총괄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낼 때 2002년까지였는데 엊그제 다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2년까지 2년 당겨서 2000년까지 현실화한다는 정부방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안은 별표와 같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은 9.9%가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인상에 따른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이상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하여 방금 들으신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요율표에 보면 일반용 31㎡에서 51㎡ 10.4% 되었는데 영업1종은 31㎡하고 50㎡해서 9.4%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돈을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소수점이하 67원에서 7원 올라가는 것하고 85원에서 8원 올라가는 것하고 %를 하니까 9.4%, 9.1% 차이가 나는데 원 단위로 끊다보니까 너무 작고해서 이런 인상률이 나왔습니다.
권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하수과장, 영업1종과 영업2종, 욕탕1종과 욕망2종 여기에 어떤 업소가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영업1종은 사설 소화전 시립위탁시설, 청소년회관이나 체육시설에 한합니다.
  그리고 영업2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해당되는데 영업2종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도매센타, 시장, 대형점, 차량판매정비, 주차장, 주유소, 관광업, 학원, 예식장, 세차장, 금융기관, 사진 현상소, 이발소, 백화점, 대부분 업소가 영업2종이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별표2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그리고 욕탕1종은 공동탕에 대한 급수 그리고 욕탕 2종은 특수목욕탕업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한 수영장에 대한 급수 그리고 가족탕업, 한증막 휴게소롤 갖춘 안마시술소 등이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수도요금 미터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따로 미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수도사용료가 나오는 곳은 수도요금에 의해서 하고, 수도를 하지 않고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따로 계측기가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자체계측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정대운 위원   그럼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예.
정대운 위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 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영업2종에 보면 101톤 이상하고 욕탕2종에 201톤 이상하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수도료도 마찬가지이고 고급시설일수록 요금이 비싸고 물을 많이 쓰면 많이 받는 체계로 아는데 여기보면 영업2종은 숙박시설이라도 고급시설인 것 같은데, 욕탕2종도 사우나도 고급목욕탕인 것 같은데, 영업2종에는 101톤 이상 500톤미만까지 165원 조금 비싸고 욕탕2종은 똑같은 양을 써도 201톤부터 300톤까지 110원으로 중간에 한층을 더 주어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영업2종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욕탕은 대형으로 쓰고 영업은 소량으로 쓰기 때문에 단계를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세분화시킨 것이고 욕탕은 물을 대형으로 쓰기 때문에 단계가 작습니다.
유병필 위원   영업2종에서 200톤 썼다면 165원 되는데 욕탕은 가령 2종에서 200톤에서 300톤 쓰면 5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하수과장 송순호   부가가치를 따지면 목욕탕에서 쓰는 물보다는 음식업에서 쓰는 물이 더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필 위원   식당에서 볼 때 하수입장에서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긴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부가가치면에서 물 사용가치에 따라서 사용료가 조정된 것입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어제 수도요금도 9.9%를 올리고 하수도사용료도 9.9%를 올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금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2자리수를 인상 못하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괄원가에비해서 우리가 몇%냐 하면 하수도 1톤 처리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원가가 전국적으로 187원이 드는데 우리 진주시는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서 178원이 들고 있습니다.
  총 정수원가가 우리는 178원인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전국이 톤당 194원이고 우리가 58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실화율이 34%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제 100% 까지 올려서 2000년까지는 원가의 90%까지는 현실화를 시켜야 하는데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두자리 수까지 인상 못 시키다보니 마지막 노선이 9.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9.9%라고 하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9.9% 인상하기 전까지는 하수도 사용료가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간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실제 67%가 적자입니다.
유병필 위원   0.1% 차이는 마음의 차이이지 현실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해야지……
○하수과장 송순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집행부에서 9.9%를 책정한 이유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한자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어제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타지역에는20% 인상된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한자리 숫자에 의해서 공공요금의 파장을 위해서라도 9.9%를 책정했다고 하고 또 어제 상수도 과장은 작년에 9.9%를 올리고 금년에 9.9% 올린다고 이 안을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국장은 작년이 아니고 '95년도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전혀 일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인상을 위해서 경상남도에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97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타 도시를 보면 창원시가 15% 인상 계획이고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는 9.9%, 대부분 9.9%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과장님 말씀대로 20% 인상된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지석 위원   상부행정에서 하는 명령을, 그 방침을 하부행정에서 꼭 따라야 하느냐 반드시 두 자리수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9.9%이냐, 다른 타 시는 20%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일치된 계수가 안나오는 것 아니냐, 그럼 창원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창원은 자치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중앙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 진주는 철두철미하게 중앙의 지시에 따르다보니 이렇게되어 나온 것이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치의 뜻이 결여되었다는 뜻입니다.
서광오 위원   9.9%를 인상했을 때 세수가 얼마나 더 증대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광오 위원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상수도는 총부채가 330억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 했는데 하수도도 똑같이 9.9% 인상시키는 것이 그렇게 부채도 없으면서 똑같이9.9%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하수도도 부채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부채가 265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하고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자보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년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5억입니다.
  경상경비, 모든 것을 다 떼고 나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5억원 이내인데 5억원 가지고 진주시 하수도 정비와 신설을 어느만큼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억이라는 것은 기본 하수도 유지 보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인데 그런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승인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호제 위원   수도는 1년에 25억원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송순호   적자 보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   적자가 없는데 똑같이 요율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것은 25억원 적자라 하는 것은 자꾸 증설을 해나가다 보니 25억원 적자인데 하수도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증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총괄 처리 원가에 33% 밖에 안됩니다. 67%는 솔직히 적자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양여금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지……
서광오 위원   하수도료 9.9% 인상은 부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7%가 적자라고 하는데 9.9%가지고 2000년까지 현실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현실화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 대책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저항을 받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저항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어제 상수도 사용료 문제도 그랬지만 이 조례도 부칙 내용중 시행일이 '97년10월1일로 되어 있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미처 발견치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소급된 것으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용택 위원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이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등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금부과절차 등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수도하고 똑같이 9.9% 인상한다는데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8% 선에서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유병필 위원   찬성 토론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수도는 투자를 먼저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 계산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적자는 물론 부채가 265억이라고 해도 이것은 결국은 투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하수도물은 강물이나 다른 데로 가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요금을 가지고 인상시켜서 해결하든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지원 만큼은 어느정도 법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어느정도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9.9% 인상도 아까 지적한 0.1%라는 것은 1000분의 1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지 9.9%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시는 정부지침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따르다보니 20% 이상 올리는 곳도 있는데 우리시는 민심을 파악해서 10%를 올리지 못하고 9.9%를 올리는데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 할 것인지 그 안하고 그것을 놓고 근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9% 그대로 인상해서 우선에 단불이라도 끌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영안   9.9%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유병필 위원   예.
○위원장 강영안   다른 위원님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저도 9.9%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하수도 세율은 대등하게 책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상수도 요금이 9.9%에 승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상·하수도의 세율비율은 대등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상비율이 이러니까 어제 상수도가 9.9%로 통과되어지고 하수도가 및% 삭감이 되어졌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요율,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제 상수도 요율이 9.9%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9.9%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에 서광오 위원님이 참여하셨는데 인상률 8%로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유병필 위원님, 장지석 위원님 두 분은 9.9%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서광오 위원님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광오 위원   예.
○위원장 강영안   그럼 먼저 하수도 사용료 8%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2명)
  예, 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6명)
  예, 됐습니다.
권용택 위원   우선 동의가 있습니다.
  이미 질의한 바 있는 사항이지만 부칙내용중 시행일은 "1997년10월1일 부터"를 "19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간사 위원으로부터 부칙내용중 시행일을 "19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위원이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내용중 시행일을 "1997년12월1일부터" 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용택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로서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으며, 다음 회의는 10월20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본회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있으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중에도 질문하시는 위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참석하셔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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