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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0월17일(금)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급수인구증가와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수도시설의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현재 상수도 사용료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쳐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평균 9.9%가 되겠습니다.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365원25전에서 판매가격이 280원입니다. 그래서 9.9%를 인상하면 307원67전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방금 들으신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진주시에 1년에 이렇게 수도요금을 거두면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89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호제 위원   원가의 마이너스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지금 원가가 365원25전 들어가는데 판매가격은 280원입니다.
조호제 위원   얼마나 1년에 마이너스가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연간 25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요금 조정중에서 영업용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제1 제2정수장 말고 읍·면지역에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영업용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당초에 '95년도 통합하면서 그대로 진양군 시절의 요금 체계를 가지고 그때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산, 일반성, 대곡에서 1년에 급수 수익이 1억5,725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실지로 통합되고 나서 거기 나가는 돈이 4억6,800만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요율을 올리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9.9%를 인상하다 보니까 당초에 영업용이 요율이 높다보니까 똑같이 9.9%를 적용하니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3개 읍면에서 영업용이 1.8% 밖에 안됩니다. 한 달에 480만원 정도이고 다음에 욕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읍면에 욕탕이 5개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병필 위원   3개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요금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요금 자체가 통합 전에 산정이 되어있던 것인데, 수익자부담원칙이나 비용문제에서 따진다면 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결국 오지 지역에는 돈도 작게 내니까 혜택도 덜 받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요금이 타당성있게 적용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자기 쓰는 것만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동부 8개면은 광역 상수도 개통으로 가고 서부지역은 진주시 급수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체계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또 다시 공기업 차원에서 보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읍·면에는 요율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똑같이 9.9% 인상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전체 자금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지 해서 그쪽의 불만은 없습니까?
  언론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수도과장 전수석   원칙으로 하려면 원가가 많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어야 하는데 진주하고 그쪽하고 처리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은 싼 요금을 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더 불만이 많겠죠.
유병필 위원   언제 시정이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한 3년 이후에나 됩니다. 내년에는 급수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욕탕 2종에 보면 양에 따라서 누진해가는 과정에서 1,000이상 될 때는 이것은 거꾸로 850원 하고 840원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상수도 쓰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9.9%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율을 10% 미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인상문제가 평균 9.9%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용 욕탕 1종 이런 업종은 사실상 2업체에서 경영하는 원가상승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욕탕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급수하고의 영향이 크다, 물값이 오르면 목욕탕 요금이 올라야 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가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9% 공공요금을 인상시켰을 때 거기에 오는 자극이 얼마 나오느냐, 상당히 크게 올 것이다. 이 여파가 당장 목욕탕 업자가 내일이라도 즉각 목욕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구상할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공히 9.9% 라고 하면서 욕탕1종을 보면 물을 적게 쓰는, 말하자면 상수도 혜택을 적게 보는 업종은 평균 30원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501㎥ 이상은 40원이 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히 책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물을 많이 쓰는 업종에 대해서 더 올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쓰면 더 요율을 낮추어야 될 경제원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더 울려야 된다는 책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왜 다 30원 하는데 많이 쓴다고 40원 인상시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이것도 4종류에서 9.9%적용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인상이 되고나서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샘플해서 하니까 보통 30톤 쓰는 가정용이 5,800원인데 인상되면 약 6,358원해서 약 558원 정도가 가정집 인상이 됩니다.
유병필 위원   누진이라는 것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 물을 아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절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주시내 목욕탕이 106개가 있는데 전체 수도요금이 전체 수도요금의 4%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성수탕 같은 것을 계산하니까 3,300톤 정도 쓰는데 인상되면 한 달에 11만6,000원정도 부담하게 되고 다음 동방관광호텔 같은 경우 42만7,000원 정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이 주이고 욕탕은 전체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누진율 적용하는 것은 절수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물사용에 의존하는 업종의 영향이 소위 물가의 인상하고도 즉각 반영이 되니까 동일한 9.9%의 비율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노후관 대체 공사라든지 상수도 확장 사업을 해야 되고 통합이 되므로서 동부 지역 8개면 광역상수도공사해서 정부에서도 3년 안에 300%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었는데 이것도 인상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10% 미만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공공요금 9.9% 인상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물가가 4%에서 5% 이 정도인데……. 공공요금이 9.9%가 대두되어졌을 때 이 적자의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기채의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급수 사용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한다고 빚낸 것 있으니까 물 값을 올린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가 되니까 경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행정서비스면에서 복합적으로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시중의 물가상승 요인을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문제로 많이 결부를 짓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산품은 시설자체가 오토메이션되니까 물가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은 물가정책상 상당히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17%, 마산시는 53%, 진해시는 25%, 김해시는31%를 인상했습니다.
  저희는 한 자리 수라고 해서 9.9%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하면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원가가 1년에 25억원씩 적자가 가니까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단, 올리는 비율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진양쪽에 수입이 1억5,000만원이고 지출이 4억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9.9%가 인상하니까 면부지역에 너무 헤프다, 월등히 높다는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가를 채워준다면 불가피한 것이죠?
○수도과장 전수석   예, 그렇습니다.
  9.9%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30% 이상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위원장 강영안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타도시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 진주시민들이 타 도시 있는 분들은 수도요금을 얼마를 부담하는지 비교를 해놓아 주시지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그것은 카피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지금 현재 원가상으로 봤을 때 60원 정도도 못 미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원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지금 정부에서는 3년안으로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까지는 계속 한자리수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유병필 위원   근본적으로 9.9%의 인상을 보면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60원이면 20%가 못 미치고 80% 수준인데, 이것도 원가가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9% 올리면 되는데 과연 원가가 올라가는 상승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알 수 있거든요.
  연간 원가 상승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지금 우리 수도특별회계부채가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기채를 내어 가지고 원금하고 갚고 어느 정도 확장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원가 상승은 가면 갈수록…….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미리 전국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생산비하고 요금하고 같아져야 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를 하고 넘어가야 될텐데 2∼3년 만에 당기려고 하면 올해 작게 올리고 내년에는 많이 울려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지방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3년안에 정부 방침대로 올라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유병필 위원   원가상승율은 계산이 안 되어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유병필 위원   3연만에 얼마를 올려야 원가상승율과 같이 따라 잡겠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수도요금이 언제 올랐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작년에 올랐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금은 국가지원 자금으로 상수원 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데 빚을 내어서 매년 상수도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빚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빚낸 것을 시민들한테 물값으로 인해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십년 흘러도 특별한 조치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심의하면서 매년 말하자면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약 10% 가까이 인상시켰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갈 수 있는 물가인상 정책이냐 이 말입니다.
모용조 위원   공기업 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수도 부분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원금이 248억1,300만원, 이자가 80억7,800만원입니다.
모용조 위원   잠시전 장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타 시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용을 받죠?
○수도과장 전수석   마산, 울산, 창원쪽에는 30억에서 50억 사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우리는 지금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용조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니까 여기에서 전부 충당하려고 인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년에 10% 가까이 인상하므로서 비슷하게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지금 9.9% 인상하면 8억3,000만원정도 세입이 오릅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야 될 것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얼마 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생산비하고 요금하고 일치시킨다는 방침이 섰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요금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면서 계속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을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리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 위원   수도요금 올리는 관건은 생산원가라 하면 무엇을 가지고 생산원가라 합니까? 배관시설한 것 전부 생산원가에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안 들어 갑니다. 전기요금, 약품비, 인건비 이렇습니다.
모용조 위원   가정으로 들어오기까지, 현재까지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원가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그리고 원가에는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위원장 강영안   수자원에 들어가는 원수대는 안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들어갑니다.
유병필 위원   다른 곳하고 원수대가 똑같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다릅니다. 우리는 댐 할 때 시설분담금이 협약에 의해서 하고 삼천포, 충무 이런 데는 물을 가지고 가는 원수대를 주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댐 할때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병필 위원   그럼 톤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진주보다 훨씬 비쌉니다.
유병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수도물을 바로 공급해 주는 원수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유병필 위원   수도시설은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수도사업은 자치단체 고유사무 입니다.
유병필 위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큰 시설 할 때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할 때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것도 있죠?
○수도과장 전수석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하는 것 배수관하는 것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고유사무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93연도인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메운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주시 예산이 타 시도와 비율이, 자립도가 좋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요금표를 보면 타 시하고 비교하면 진주가 그래도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 역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인데 물을 쓰는 원가가 워낙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요금을 인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둡니다.
  어떻습니까?
장지석 위원   위원간! 말씀에 좀 이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의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집행부의 상수도 인상요인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하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집행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위원장 강영안   장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이렇게 빚이 지고 있으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역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진주시 예산실정으로 봐서 우리가 현실화를 조금 시켜주는 것이 진주 전체 예산을 걱정하는 뜻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 시민입장에 반한다는 말씀은 듣기 곤란합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소위 이 인상요인 이유를 들면서 이 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9.9% 인상시켰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매년 10%씩 인상이 되어진데 대해서는 저항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 예산이겠지만 요금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시점에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차원에서 부채를 메워주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우리시가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어놓는 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9.9%를 다 올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영안   저는 원가가 이렇게 먹히면 사용자가 원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 요금관계는 어차피 적자에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해결은 해야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요금을 인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이 서야 됩니다. 다음에 수도는 서민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다 먹기 때문에 일반회계 요금을 인상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할 때는 어느 선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요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어도 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기준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 올해 9.9% 라고 해서 올해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올해는 9.9% 인상하되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데이타를 내어서 앞으로 다음 회의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올해만큼은 9.9% 인상하고 이것이 이것으로서 해결되면 모르겠지만, 다음 문제까지 논의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과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수도분야의 기채가 300억에서 400억 되는데 이 이자의 부담까지도 이 요율하고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억, 400억이라는 부채의 9.9% 인상되므로서 부분적인 소위 말하자면 기채의 일부 8억3,0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는데 그것가지고 이 부채하고는 결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10% 인상 시켜도 3연내 되겠습니까?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안되면서 결국 공공요금만 매년 10%씩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거부터 이루어진 모든 부채를 지금 여기서 9.9%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9.9%를 이 자리에서 예산 원안대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결론을 지우겠느냐 이것은 요율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볼 때 공공요금을 낮추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럼 장위원께서는 몇 % 낮추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장지석 위원   예. 8% 정도 했으면 합니다.
조호제 위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려면 몇% 인상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원가의 매년 30%를 올려야 됩니다.
모용조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민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서 약 7% 정도만 인상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쓰도록 하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영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부칙내용 중 시행일이 '97연10월1일로 되어있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미처 발견치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소급된 것으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호제 위원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이 조례는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등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금 부과절차 등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타 시군보다 요금이 낮다는 것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7%,8%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여러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올해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올해는 원안대로 인상해 주어도 아직까지 미흡한데 다음해에 예산문제나 수도요금을 다루기 이전에 수도과에서 정밀한 데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누적된 부채를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례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지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장지석 위원   타 도시에 비유를 해서 진주시 수도요금이 싸니까 집행부의 원안을 받아들이자는 방금 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는 과거 몇 십년 전부터 타 도시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싸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적이 여건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요율이 쌌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데이타를 가지고 진해, 마산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낮으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받아주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을 동일한 계수로서 다룬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타 시군 수도료와 비교 해 놓은 것을 처음 봤는데 진주시 수도요금이 너무 싼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음식값이나 목욕탕 값이 타 시에 비해서 싼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주에 물값이 싸기 때문에 목욕값도 싸야 안 됩니까, 그런 데이타도 봐야 되겠고 그래야 시민들이 진주의 물값이 싸니까 목욕비도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예,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 토론하십시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저도 유병필 위원과 정대운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9.9% 인상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9.9%를 인상하더라도 340억에 대한 수익성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7%선에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저는 정대운 위원과 안병웅 위원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정보영 위원   9.9% 해도 부채는 못 갚으니까 한 7% 하고 나머지는 타 회계에서 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지석 위원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이 볼 때 납득이 덜 가는 것은 아닌지, 왜, 집행부에서 9.9% 내어놓은 것을 원안 통과 시켰을 때 비춰지는 인상이 어떻겠는냐, 정위원께서 목욕요금은 어떻느냐 하셨는데 그것보다 좀더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우선 7%나 9.9%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우선 7% 선이 좋겠다는……
장지석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이 프로데이지를 7%로 꼭 하기보다는 수정해서 8%가 된다 하더라도 시민이 보는 과정에서 가미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8% 선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모용조 위원께서 말씀하신7%와 방금 장지석 위원께서 8%를 말씀하셨는데 2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3가지 안을 놓고 가부를 물어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8% 인상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3명)
  7% 인상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2명)
  9.9% 인상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5명)
  이것으로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권용택 위원   우선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호제 위원께서 이미 질의한 바 있는 사항이지만 부칙내용중 시행일을"1997년10월1일부터"를 "19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간사 위원으로부터 부칙내용중 시행일을 "19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정 있습니까?
조호제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위원의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내용중 시행일을 "1997년12월1일부터"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안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용택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건설위원회는 10월18일,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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