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6일(목)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시정업무보고(추진실적및계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시정업무보고(추진실적및계획)
  3.      가. 사회환경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과 관련하여 전 의원이 참여하신 10월 14일부터15일까지 2일간 실시한 승주컨트리클럽과진주컨트리클럽과 둔철골프장건설예정지에 대한 현지방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시정업무보고(추진실적및계획) 
     가. 사회환경국소관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 시정업무보고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보고순서 및 진행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시정업무보고   
 - 사회환경국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및 징수관계입니다.
  이 징수관계에 있어서는 시세수입이 약 10% 정도 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난번 경남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수수료 관계를 적어도 50%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실제적인 면에서 시세수입이 아주 적다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건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 만큼의 시세 수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4패이지 초전동 매립장 부식쓰레기 이전 관계에서 지금 거기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정대영 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산가리의 만배 이상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이 계속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러한 사설 정도로서는 완전 연소가 안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정확한 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위생지도과 소관관계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중에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있는 깻잎. 그리고 상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농약에 대한 오염도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이 얼마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은 우리가 바로 먹고 있는 데 허용기준치의 10배 또는 100배 정도의 오염이 되어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난 다음에는 먹기가 대단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약검출을 해본 사질이 없다면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한번쯤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정대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1연에 10억정도 부과를 하는데 징수를 해 가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오는 교부금은 약 10% 정도인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50%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봐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시·군이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식쓰레기 이전 문제인데 지금 다이옥신이 검출이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기준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소각장은 다이옥신을0.5mg이하로 나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되 기존되어 있는 소각장은 99년 6월 30일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식쓰레기 이전과 관련해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출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깻잎과 상추에 농약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한번 수거를 해서 점검을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제2매립장 쓰레기 이전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1매립장에 선별기가 있는데 이 선별기가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비닐류라든지 기타 등등이 30%정도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2차 이전설계가 완료되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2차 이전을 하는 과정에 용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 내용이었는데 선별기를 다시 하도록…
김은하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별기의 채의 구명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통과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의 얘기입니다.
박명식 위원   지금 현재 좋은 선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차 선별, 2차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30%는 선별이 안되고 그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에는 다 선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했다고 해서 돈을 그대로 다 지불한다고 하면 시비가 얼마만큼 낭비되겠느냐, 그리고 2차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별기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 현재 있는 선별기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할 것은 학술적으로 회전다공스크린이라 해 가지고 칸도 좁게 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도 말리고 하는 것을 설치하라, 재래식은 안된다. 두번째는 비록 소각은 되지만 다이옥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별도로 하라. 그렇게 보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1차 매립장에 제대로 선별이 안돼 가지고 매립된 것은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까?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그 선별기는 개인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국장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진시설은 억단위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집진시설이 두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적게 드는 것이 2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입찰을 의뢰해 놓았다고 했는데 입찰을 볼 때 사업부서에서 선별기의 기종이라든지 소각기의 기종이 명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찰을 보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기종까지는 우리가 지정할 수 없고
박명식 위원   그러면 가격이 싼 선별기나 소각기를 갖다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소각기도 요즈음 메이커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의 무슨 기종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 선별기는 국내에 좋은 것이 많이 없으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데의 카다로그를 몇t이상 것을 붙여서 설치하라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우리나라안에 소각기를 600톤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에 성남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실무자가 다녀와서 좋은 선별기를 봤습니다.
  또 저도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성남에 다녀오도록 계휙을 하고 있는데 선별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위생지도과 소관 7페이지 식품판매업소와 쇠고기 판매업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식품관매업소는 슈퍼안에 외국과자라든지 조리해 놓은 물품을 말하고 쇠고기 판매업소는 별도로 수입쇠고기만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하해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입농산물 관계 때문에 국내 생산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국내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관계를 제대론 관리를 못해준다고 하면업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모르고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나 수입물품을 쓰는지 하는 것도 구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고 하면 소비자는 피해를 덜 볼 것이고 서로가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지 하는 것도 문제가 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57관계 때문에 14개 수입쇠고기 전문정육점에서 어느 음식점으로 팔려나가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추적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면 대강파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물론 100%는 안되고 어려운데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내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음식만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음식업소가  3,900개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제대로 추적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그 3,900개 업소중에 정육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상대로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오 위원   아직까지 경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작년에 서민 식품인 콩나물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작년에 콩나물 농약에 관한 정부의 해석이 어떻게 내려왔으며, 그 후에 콩나물 재배동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실무자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업소가 허가받은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간   정부방침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작년에 저희들이 거론한 것은 콩나물에 쓰는 약품, 이것이 인체에 유해 하느냐. 무해 하느냐·‥
김은하 위원   위생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한 것은 잔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식품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콩나물 재배는 어떻게 동향이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콩나물은 지금도 저희들은 식품으로 취급을 안합니다. 하나의 농작물로 봅니다.
  식품으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중앙에 가면농림부 소관이지 보사부 소관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관여하고 있는데 소관은 분명히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관계는 제가 똑똑히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방금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농약을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존농약이 유해하건 무해하건 간에 없어야 되는 것이 판례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계인데 종전에는 경로당에 훙보지 신문이 1부씩 들어갔는데 근래에 와서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동에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신문을 안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이 할 일이 없는데 신문 1부씩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년도 신문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통반장에게는 사기진작측면에서 1부씩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심의를 했고 실국에 있는 실·국장과 소장. 과장에게도 줘서는 안된다. 금년에 무료로 들어가는 신문 구독료가 약 3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신문을 공으로 넣어주지 못하게끔 방침이 섰으니까 박 위원께서 그것은 계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재활용계가 있죠?
○사회환경국정 김용윤   예.
박명식 위원   지금 재활용을 가지고 쓰는 제품들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우리 자체에서 말입니까?
박명식 위원   자체적이라든지, 시중에 나오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촉석루에 게제를 합니다. 한달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팝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아파트 단지에 내어주는 것이 700만원정도 매월 나갑니다.
  단, 아직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책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팔리긴 잘 팔립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종이같은 경우 박스는 전에는 80원 했는데 지금은 30원정도 합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그리고 시트보호층에 모래가 들어가죠?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박명식 위원   이런 경우는 재활용 모래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모래 반값이면 됩니다. ㎥당 6,000원 같으면 3,000원이면 되고 매립장에 쓰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젓은 관에서 선도적으로 판매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재활용 모래를 여러 수 억원 만들어 놓아도 무용지물이 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박 위원께서 아주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이 관계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보사위원회는 10월 17일 14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