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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8일(금)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진주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4.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주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건설상위가 두번째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우리 위원들에게  기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전부다 시민을 위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도깊게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직윈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중호  사무직원 박중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4월17일 개의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는 1997년3월2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진주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97년4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그리고 4월10일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제2대의원구성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지난 3월20일자로 지역개발과장에서 하수과장으로 보직을 임명받은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95.12.5 풍수대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재해대책본부 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통제관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하수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 관련직윈과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의 장교, 경찰서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와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진주시
  2. 진주경찰서
  3. 경상남도진주교육청
  4. 한국통신진주전화국
  5. 육군제8962부대(제1대대)
  6. 진주노동사무소
  7. 진주기상대
  8.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매년 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재해대책 관련기관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방금 들으신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제관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하수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시 관련 직원과 파견군무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해대책본부장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당연직이기 때문에 시장입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명시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그리고 부본부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  풍수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모용조 위원  그러면 풍수해대책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는 글자 그대로 바람, 태풍, 홍수 이것을 말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가뭄, 지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대책법에는 가뭄대책이라든가 지진대책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완전히 개정하면서 가뭄과 지진이 포함되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니까 전에 법은 기후에 국한된 법이었는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은 범위가 넓어졌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예.
모용조 위원  사실상 법의 골격에는 큰 차이가 없죠?
○하수과장 송순호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모용조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완되었느냐?
○하수과장 송순호  방금 말씀드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 수방단 운영, 재해기금이런 것이 전부다 보완되었습니다.
  상세한 대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시의 예산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방재해대책본부는 지방본부장 책임하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합니다.
장지석 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기간을 한정지어 놨습니다만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가 홍수가 났을때 그 기간에는 관련기관에다 파견업무요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재해대책근무자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면 아무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해대책 운영에 따른 별도 운영비는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장지석 위원  그리고 소속기관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대충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이런 기관을 포함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안이 도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사항에서도 소방서도 빠져있고 통신공사는 있는데 전력공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은 실제로 보완을 해서 바로 명시를 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장지석 위원  그렇다면 명시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소속기관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재해에 관련된 기관은 총망라하기 때문에 명시해도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왜냐하면 육군 제8962부대는 우리지역에 있는 깃이지 상부지침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냐!
○하수과장 송순호  예, 상부지침에는 향토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육군 제8962를 넣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재해기간 파견근무해서 매년 6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안에 재해가 발생하면 대처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보통 보면 재해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그 이외 폭설이 오면 이 제5조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영안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것은 강수량에 중점을 두어서 조례에 못을 박은 모양인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렇다면 굳이 날짜를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도의 지침에 의해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정보영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볼께요. 12월에 비가 많이 내려서 얼음이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것은 예외로써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 사유는 재배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고 그. 이외에는 만약에 발생의 우려가 있다든가 경보나 예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 위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사항에서 실무반으로써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업무분담은 필요 없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것은 규칙으로써 합니다.
권용택 위원  그러면 규칙은 어떤 방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근무에 관한 사항은 재해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누가 재해가 예상된다든가 경보가 내리면 근무자를 전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각 읍면동까지 전부 배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위험하다는 예보를 내리게 되면 거기에 단계별로 근무자를 전부 편성하도록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95년1월21일자로 훈령 제23호로써 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정해서 시행규칙으로 격상시켜서 재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용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예, 서광오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물론 기타구성에 대한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공군교육사령부는 향토사단에 포함이 안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제8962부대는 향토지원부대로써 재해가 발생하면파견근무를 합니다만 공군훈련사령부에서는 지원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영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제정건이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 전력공사, 소방서 이 기관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진주시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12월5일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국가법령과 모순은 없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수방단원에 대해서 제3조에 명시를 하고 제4조에는 단장을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으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수방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단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송순호  제3조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있고 수방단원중에서 누구나 단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단장이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통장이나 반장이 되는데 단원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급을 단장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수방단원의 자격도 표시를 안하고 안되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봉사할 수 있는 뜻에서 이사람들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놓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지금 수방단 규모가 50평 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우리 시 전체의 조직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설치합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 본부내에는 읍면동별로 한다든지 그런 조직단위는 안나와 있네요?
  그런 것이 조급 미흡하고,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방재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공무원도 된다는 말이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민간인을 참여시키면 이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배려가 있어야 안됩니까?
  순수한 봉사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봉사가 아니고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수방단에서 자기가 근무한 시간만큼 민방위 소집훈련기간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만약에 자기네들 의사로 수방단원이 되었는데 고의로 방재기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본법에 명시가 안되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없어서 안정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사실상 규모는 작든크든 매년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수방단 예산조치는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에서 방재와 재해대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런데 유병필 위원의 질의내용중에 동별로 조직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조례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것이지 상관은 없습니다.
  읍면동별 수방단이 몇천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영안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  동별로 운영하면 지원금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든 장비하고 물자는 우리 시에서 전부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틀 나와서 소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을 앞으로 민방위 훈련 시간을 면제시켜 줍니다.
○위원장 강영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건이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원안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12.5.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 공포됨에따라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이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하수과 방재계상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마감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기금의 조성안에 보면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보통세수입 결산액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94년도 307억7,300만원, '95년도가 407억9,248만원, '96년도가 465억5,000만원으로 3개년 합계가 1,181억1,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으로 나누면 393억7,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1000분의8을 하면 1년에 3억1,500만원정도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것은 이 돈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맞습니다.
유병필 위원  예를 들어 큰산불이 났을때도 전부 여기에서 나갈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산불은 인위재난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됩니다. 가스폭발, 교량사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을 때 그런 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기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용도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의 용도라는 것은 첫째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전부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규모의 사업에는 필요없는 것이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그것은 별도로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재해대책법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도에 쓰이는 것이지실질적으로 수해지구에 지원하는 액수가 아니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그 복구비는 국가와 조사후에 국비로써 다 내려오기 때문에 복구비는 사용이 안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러면 이 조례제정 이전에는 예비비로 썼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가뭄같은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우리 진주시가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있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재해위험지구가 4개지구인데 금곡면 인담천 상수침수지역, 금곡면덕 개천도 상수침수지역으로 되어있고 대곡 마진지구에 낙석붕괴위험지구가 있고 옥봉남동언덕에 붕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렇게 4개지구를 위험지구로고시해 놨는데 미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해당되기는 되는데……
서광오 위원  이런 위험지구는 미리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서위원 말씀대로 미리해서 사전에 없애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4군데만 해도 3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한꺼번에 30억원 투입이 어렵고 금곡 인담이나 덕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사항이라서……
서광오 위원  위험지구를 알면서 어떤 재해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방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안병웅 위원  덧붙혀서 금곡 인담천, 덕개천을 재해위험지구라고 고시해놓고 금년도 준용하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곳은 빼고 다른면에 먼저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하수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 위원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제58조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년간 3억원의 재원중에서 100분의 50이니까 1억5,000만원을 국채내지 공채를 매입한다는 뜻이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장지석 위원  이것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써 한다는 것인데 꼭 필연적으로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도 안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러니까 국채 매입이나 공채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일반시중은행의 CD양도성예금도 할 수 있고, 이자율이 놓은 시금고에 예탁도 할 수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도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의 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4.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위원장 강영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역안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질의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본문 제2조에 보면 점용료 최저단위를 600원으로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방세법에서는 1,000원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소하천이나 구거등은 경상남도하천공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부과했습니다.
  그 조례에 600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00원으로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하천이 폭이 2m이상 길이가 500m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소하천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소하천이라고 하면 하천법의 적용 또는 균형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하는데 제3조가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병필 위원  이 자체가 하천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소하천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225개소에 하천연장이 26만8,732m로써 개수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본문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에 보면 1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점용료를 조정하는데 그중에서 골재채취는 세외를 한다고 해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은 왜 제외를 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세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세에 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농지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많이 내고 작게 내었으면 작게 냅니다.
유병필 위원  실제 농지세 자체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지세를 내는 사람의 프로테지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3월로 명시했느냐 하면 보통 2월에 농지세를 부과해서 3월내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세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같이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3월로 명시해 놨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농지세에 해당되어 가지고 누진을 적용하는 부분을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극히 드물 것 같은데 다른 것처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이것은 토석채취와 같이 상위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하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재해시……
유병필 위원  오히려 이 자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됩니까?
  사실 과다하게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내에서 조정해주는 혜택을 주면서 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골재채취는 제외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상위법에서 이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도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농지세가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농지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별표2의 점용료등산정기준표에 유수의 점용 부과대상 해서 가,나, 다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공장에서 유수를 끌어다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실제 소하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총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점용료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점용료가 제정되더라도 되기 전과 세입은 비슷할 것입니다.
  하천점용료가 준용하천, 직할하천, 소하천 전부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소하천만 빼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하천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하천공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보면 소하천 대장을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다음 농지세가 폐지되면 조례를 고친다고 했는데 농지세는 무슨 뜻에서 농지세라고 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그 경작지에서 1년 총 수입액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서광오 위원  과장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농지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이는 농지세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세가 폐지되면 이것을 다시 고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하수과장, 제5조3항에 보면 점용료 납기시기를 농지세 부과하는 그 시점으로 본다는 그 뜻이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서광오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전에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대장을 만들었다고 했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서광오 위원  우리 주민이 점유한 땅이 몇필지이며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아니,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을 만드는데 소하천의 면적이 얼마고 몇군데이며 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금까지는 하천점사용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영안  그렇다고 해도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점사용료를 받을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범위가 안나와도 됩니까?
  어쨌던 어떤 목적에서 준용하천에서 분리하면 소하천점용료가 연간 얼마나 될 것이며 시수입이 얼마될지 파악이 되어야 되죠.
○하수과장 송순호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해주시고,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 위원  반성천이 준용하천이라고 했죠?
○하수과장 송순호   예.
정대운 위원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 반성천에 보면 안쪽에 토지가 있는데 그 세는 도에서 받아갑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시에서 받아서 반반씩 나눕니다.
정대운 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의 땅일때 거기에 허가를 받습니다.
정대운 위원  반성천도 어디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이반성 못밑에 까지 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준용하천 빼고나면 소하천은 세를 받을 것도 없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예, 소하천같은 것은 보통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일시에 점유할 면적은 극히 적고 자기 농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량을 놓기 위한 점용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토석, 모래, 자갈해서 나오고 제8조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모래, 자갈 채취할 만한 곳이 소하천에 많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소하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위에 조례와 맞출려고 해서 그런지 우리와 안맞는 것이 많네요?
○하수과장 송순호  소량은 읍·면·동장에게 지금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하수과장, 기본목적은 우리가 알겠는데 앞으로 의회에 조례제정이나 개정할때 목적과 우리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고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소하천 구역에 하천점용,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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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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