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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8일(토)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제 현장방문시에 간략한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된 진주시호탄동남강제방(가좌제)내 폐천부지를 호탄초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개발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호탄지구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편입코자하는 부지는 가좌제축조공사로 인한 남강제내지측에 형성된 폐천부지로서 저지대방치에 따른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개발, 주택용지를 조성 공급코자 하며, 본사업지구 결정(변경)을 위하여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변경)하고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된 가좌제축조공사로 남강제내지측에 형성된 폐천부지를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변경)하여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 개발하여 주택용지를 건설공급코자 하며,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자료)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97년1월19일∼'97년2월2일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하였고 공고일은 '97년1월16일, '97년1월18일(2회)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주민의 의견청취)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7년3월에 경남도 승인신청, '97년4월에 승인예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드린대로 6월이나 7월에 체비지 매각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8,000㎡ 폐천부지가 편입되는데 현재 일반지 49% 이것은 환지를 해줄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8,000㎡ 약 2,700평정도가 포함되므로 해서 감보율이 상향되는데 이 자체를 포함시키되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갑니까? 우리시에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늘어나는 8,502㎡는 저희들 시재산이 되는 체비지로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감보율은 전혀 변경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보율은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감보율만 계산이 되는 것이지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보율이 포함 안됩니다.
유병필 위원   원래 계획상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감보율을 계산해서 체비지하고 공공용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그래서 돈이 체비지하고 여러가지 사업비를 충당 못했을때에는 업체에다 땅을 주기로 하고 팔아 가지고 이득될때에는 시에서 매각해서 그 공사비로 약정대금을 주는 것으로 먼저번에 보고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저희들이 처음 공사에 대한 계약공고를할때 이익이 남고 안남고는 뒤에 문제이고 일단 업자측하고 계약할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체비지매각은 공사전에 도상으로 매각을 공교하게 되니까 공사가 끝나게 되면 끝나는 동시에 대금 지급을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끝날때까지 체비지가 잘 팔리게 되면 그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땅으로 공사금액만큼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줬을때 그때가서 가격을 인정해서 줄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감정을 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격하고 문제가 아니고 땅이 안팔렸을때 땅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우리 시가 편리한데로 합니다.
유병필 위원   체비지가 나오면 이익이 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어제 현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163억원정도 투자되는데 체비지 남는 면적하고 환산했을때 평당 단가를 약 167만원만 받으면 균형이 맞아지는데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는 167만원을 훨씬 상회하게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유병필 위원   폐천부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어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양여절차를 밟으라고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까 무상으로 될 전망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주더라도 감정한 금액이 지가는 1억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8,500㎡토지구획정리하는 구역안에 환지는 받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개인 일반 환지쪽은 안돌아가고 체비지입니다.
유병필 위원   감보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45.23%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 위원   어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중 확실히 납득이 안가서 묻겠습니다.
  이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업체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실력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찰공고시 공사비중 일부인 5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법상 내용의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공사비가 앞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말하자면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업자로 하여금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영세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배제했다는 그런 오해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억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1억원 밖에 입금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처음 규정과 약속 이행이 안되어지고 일단 사업을 얻은 후에 약속 불이행한 것인데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전자에 말씀하셨던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사람이 돈을 내놓게 하는데 대한 법적근거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주제가 주로 그 지역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원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다 어떤 시비를 보조해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주체는 자체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인들이 모여서 사업자, 업자선정도 시에서 승인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국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계획하고는 조금 사업성격이 다른 시행방법으로써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주체가 만일의 경우에 조합으로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의뢰를 하게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시비를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되고 시행할려고 보니까 먼저 보상금을 해줘야 집을 뜯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먼저 시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하는 방법과 공고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당초 이 사업에 장려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았습니다만 입찰공고가 나간 이후에 아무리 큰 회사라도 55억원을 내놓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많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55억원을 일시에 부담하지 않고 시가 필요로 할시에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31억원 받은것 중에 6억원은 11.5%짜리 양도성 저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시에 우리한테 예치하라고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한 것은 이 55억원의 지원방법이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영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법상 가능한지를 묻고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돈이 다 안들어왔다는 것은 사업시행상차질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랬을때 기존 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자 했던 업자들이 반박했을때 어떤 변명을 할 것이냐는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2항6호에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마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신문공고로써 마쳤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것은 순리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보다 먼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장지석 위원   그러면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문제는 어떤 명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을간의 계약관계이니까 저희들은 돈은 없고 돈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55억원중에 31억원이 들어왔는데 사업시행 과정에 따라 보상이 다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55억원을 한꺼번에 내놓으려면 업자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사업의 진도에 따라 입금토록 한 것입니다.
  법정문제는 명문화된 것은 못찾아봤고 깊이생각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갑을간 계약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정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곳에도 알아보니까 법정문제는 하자가 없다 또한 민자유치도 보면 민자들이 먼저 선투자 하고 후에 받아들이는 것하고 봤을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장지석 위원   이런 문제가 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과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평거택지 3지구 조성등 공영개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다분히 선납하고 그 사업에 호응할 수 있게 그러한 예가 하나의 관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과는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돈을 남겨야 되고 구획정리사업은 돈이 하나도 안남아야 됩니다. 돈을 빌리든지 땅을 다 팔든지해서 거기에 투자한 돈과 제로가 되어야 되니까 서로 사업의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방법이 물론 다르겠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그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나 시행주체인 시가 꼭 마찬가지이니까 업자들한테 공사대금의 선납을 받고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시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개인 기업체에 돈을 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몇 업체가 입찰에 응시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50개업체 등록했다가 14개 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조호제 위원   그러면 당초 공고상으로 55억원을 수시로 필요할때 부담하도록 했는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공고상으로는 55억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공고상에도 수시로 필요할 때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를 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렇게는 할 필요없이 내는 방법은 계약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조호제 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입찰을 볼려는 업체들이 55억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찰을 안한 업체가 있을 것인데 뒤에 당선되면 수시로 내도 된다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일단 저희들이 55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상에 그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핵심적으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찰공고 내용방법에 55억원은 시에다 일시불로 입금시키라고 했느냐, 아니면 금액은 정해놓고 시에서 필요할때 수시로 돈을 가지고 보상하게끔 입금시키도록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기억은 안납니다만 공고상에는 55억원 입금시킨다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계약부서는 회계과소관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공고는 저희가 했는데 계약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러면 공고상 내용을 찾아와서 한부 복사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폐천부지의 정확한 평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8,497㎡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15회 임시회의때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의견청취를 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서광오 위원   그때는 국유지가 8,147㎡인데 두개중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환지가 전부다 가환지로써 확정측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개다 정확한 평수가 아닙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폐천부지에 인접한 사유지가 없습니까?
  15회때는 편입토지중 국유지와 사유지가 2필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유지는 일단 저희들 구역안에 들었기 때문에 환지가 그분들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 다른 쪽으로 돌아갑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당초 계획 평수에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지가 214필지 91,478㎡라고 했는데 15회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지는 환지해줄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당초 일반지 91,478㎡에서 93,053㎡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환지를 해줄 것이니까 결국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8,500㎡는 어느쪽으로 돌아가느냐,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냐고 물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일반지로 돌아가는데 공교롭게도 면적을 환지를 해주다보면 내가 받아야 되는 면적은 50평밖에 안되는데 짜르다보면 55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평을 그사람이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니까 더 가져가는 부분은 나중에 금전청산을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평 받을 사람이 46평을 환지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금액으로 환지청산금을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면적 자체가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청산에 의해서 정리된다는 내용입니다.
유병필 위원   수지계산이 국장께서도 그렇게 균형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체비지 폐천부지가 나중에 매각할때 감정이 필요없는 것은 계산을 내어서 하는 것인지, 어째서 균형이 맞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국장께서 말씀중에 이익을 보라고 하는 뜻은 8개면은 이익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시에서는 이익을 볼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러나 그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사업을 투자해주라는 뜻이지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 위원   폐천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일반주택용지를 개발코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는 토지구획하는 그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아파트도 세울 수 있고 일반주택도 세울 것이고 한데 개략적인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은 필지로 매각하면 상당히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필지로 매각시 쉽기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권용택 위원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섰을때 옆에 자연녹지와 농산물에 일조권의 방해를 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필지가 전부 다 남쪽이고 8,500㎡ 전부 북쪽이니까 일조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층수의 고도문제라든지 조정의 의미가 별도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음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   매각이 안되었을때에는 공사비를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즉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매각을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것이 아니고 올 6월이나 7월달에 매각공고에 들어가니까 공사 끝나기 이전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끝나기 이전에 공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금은 현금을 주든지 땅을 주든지 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정리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호제 위원   입찰공고가 1년전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내년 5월에 공사가 끝나고 올 6∼7월에 도상 매각공고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채택 또는 별도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별도의견이 없으면 그동안 질의·토론과 설명을 들으신대로 본안은 사업내용을 잘 분석하고 사업목적을 검토해서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집행부 원안그대로 채택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을시 변경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장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영안   예. 말씀하세요.
장지석 위원   결정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조호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가지 면에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우선 입찰자로 하여금 미리 자금조달을 받은것, 그다음에 양면의 입장에서 사업완결된 후에 준공과 더불어서 공사대금을 걱정한 나머지 체비지를 현물로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두가지 측면이 일반공사와 다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의 관계가 되어 정착될 수 있는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초보단계에서부터 건설자금을 미리 보상금때문에 받는다든지 또한 이것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현물로써 건설업자로 하여금 대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전개를 위해서 검토해봐야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조달이 매각이 어려울때 경우를 생각해서 현물로 준다고 가상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주체측에서 잘 생각한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또 어떤 일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공사를 맡아서 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현물상의 결재방법이라는 것이 혜택을 주는 하나의 과정이 노출된다는 걱정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물의 결재방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체비지가 공개입찰이 되어져서 현금으로써 건설업체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어줘야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토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잘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의견제시를 한 내용은 공사금액을 집행기관에서 당초 계약당시에는 체비지가 매각이 잘 안될 때에는 현금으로써 공사대금을 준다고 계약이 되었는데 물론 계약을 할 때에는 양면성을 두고 했지만 현시점에서는 이 체비지를 공개입찰해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병필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본 안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8,500㎡를 편입시키느냐, 안시키느냐를 다루는 의견청취이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로서는 계약을 바꾸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8,500㎡를 편입시킬지 안시킬지 가결여부를 짓고 나서 다른 차원에서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영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안을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보토록 하겠으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과는 동떨어지는데 장지석 위원께서 제시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입찰공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조건은 낙찰자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다음 대금해서 55억원입니다. 다음 대금을 우리시에서 요청할때 현금을 우리시의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계약조건은 공사비와 선부담한 대금을 체비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 대금지급 당시의 감정가격에 의한 현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땅이 안팔릴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낙찰자한테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도급자에게 보상비,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등 공사시행을 위한 경비를 선부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가는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공사도급자는 납부기간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강영안   그러면 계약상에 체비지가 안팔렸을때에는 현물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선 체비지를 집행부서에서 말아서 공사대금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일단 계약조건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계약조건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장지석 위원의 의견도 참조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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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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