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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8일(토)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7년 2월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심사진행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0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수립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건의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던 구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1995년 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1996년 7월1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할것 같으면 시장은 보건의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심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의 예방치료사업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장애인재활 등 포괄적인 건강을 위해서 보건교육은 물론이고 시민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 나아가서 복지진주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지역보건법 개정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이 우리한테 늦어서 9월13일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수립후 2주이상 공고를 하고 각종 승인절차를 거치기에는 사실상 기일이 많이 촉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 나름대로는 관계되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만, 보건의료측면에서 조사자료가 사실상 미비하였고, 통계처리가 미흡했습니다.
  특히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 만족할만한 자료작성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번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기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97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끝에 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유인물에 의하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소장께서 너무 빨리 설명을 하셔서 어디 설명하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방안이 설명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에도 기본현황이 없었어요. 기본현황에 간호원이 몇명, 의사가 몇명, 치과의사 몇명, 한의사 몇명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자체가 보고서에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예를들어 노인건강관리는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골자는 다 들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계획안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의사가 몇명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관계를 대충 검토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만, 이 계획하나를 입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안했다는데 대해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중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보건소에서 가장 먼곳까지 거리가 45㎞로 지수면 동지보건진료소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거리관계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교통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만은 좀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관계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과 자체평가에 체질검사를 잘하면 학생들의 건강정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것을 소장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학생들 체질감별을 해서 보건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정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동지진료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먼 관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수 동지진료소에서 조금만 오면 지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가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되는 공중보건의하고 동지진료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응급환자발생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리학적인면에서는 체질관계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체질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여기서 말하는 체질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 몸무게, 영양상태. 구강보건상태. 심장정도를 우리 학생들에게 체질검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보건기관에서 93개 전 학교에 체질검사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해 가지고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관계라든지 장비관계로 인해 꼼꼼하게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정밀심장검진이라든지 기간지검사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런것도 앞으로는 민·관·학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질검사에서 심장병이라든지 기타 루마치스 관절염, 소아마비,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 다음 71페이지. 치매환자관리사업 등록관리가 있는데 근래에 와서 이 치매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지에 보니까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소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일단 발병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리 이 자체보다도 먼저 앞서야될 것이 치매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몽에 관한것, 이런것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식생활이라든지 생활습관 관계 이것을 계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강면중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정신보건사업은 구 보건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다루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예비조사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 그런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예방관계, 특히 식생활 관계 자료를 배포하여 치매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 다음 83페이지. 대평 옥방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 통합한다.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숫자도 작아지고 댐관계로 인해서 동·리가 없어지는 처지에서 이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반성 보건지소와 인접한 이반성 보건지소를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함으로서의 장점과 현재 그 상태대로 둠으로서의 단점 이것을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이 관계는 지역보건법에 인접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반성 보건지소는 이용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보건요원해서 총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하나를 폐쇄시킴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예산절감 할 수 있고, 또 인근 보건지소를 의사가 혼자서 하는 의료체계에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중소도시형 중간단위의 보건지소를 만듬으로 인해 좀 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중장기계획으로서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해당 전문가와 해당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하는 통폐합이 가능하다할 것 같으면 통폐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행직제에서 보건교육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요즈음 시점으로 봐서 오히려 보건교육계 신설이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건교육계를 꼭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상식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생관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약계 감시관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 감시라는 용어자체가 대단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시라는 용어 그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여 본다면 경계하여 살펴본다.    이미 어떤 범죄사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관을 가지면서 살펴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앞으로는 쓰지 마시고 의료관리 의·약무 감시보다도 의·약무관리대책 그러면 관리대책의 용어는 사무를 관할해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사무를 관할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거기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그 사무법령으로 처리한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은 어디까지나 봉사의 자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시라는 용어를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우리시민의 보건을 담당하시고 '97년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소장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98년도 지역의료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7에는 오늘 것은 들어있는데 보건기관의 정비입니다. 현 교육청 또는 신청사내에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고, 두번째는 대평 보건지소 이전 및 일·이반성 보건지소 통합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말고 또 세부적으로 우리진주시에 진료소가 있는데, 진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진료소를 보면 5분내지 10분 거리의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정비계획이 들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순회진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가 없는 곳, 또는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5분내지 10분거리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카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진료소 관계도 한번 더 언급을 해서 이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것, '98 계획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결국 4년후에 다시 수립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 통폐합으로 인적자원이 남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 96페이지 계획에 보면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응급구호사채용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영양사는 어디서 근무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사실상 인류대학 사회복지과를 나와가지고 자격증만 안가지고 있지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자격증 하나 문제인데 다시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지, 또 그런 사람이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배운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소장께서 파악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한사람 채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내에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없다뿐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료소 관계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인력측면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상 사전조사를 쭉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루 진료하는 환자를 평균 7명내지 1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고 보건지소와 통합을 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전부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나본 우리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시군통합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그 나마있던 진료소를 가깝게 밭이나 논에서 일하다가 바자마차림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조금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빼들어 갈려고 하느냐, 물론 말뜻은 좋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감기라든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치료하기 의해서는 일하다가 손발을 씻고 또 밖에 나갈려고 하면 좀 꾸미고 왔다갔다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해서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사실상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시의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0∼80%가 보건진료소를 그 자리에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신규인력확충에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응급구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지역보건법에 전문인력을 둬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사와 영양사는 총무과에 보건직과 조정해 가지고 요구를 해놓았고, 응급구호사는 간호사나 의료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인원이 3명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하 위원이나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70년대에 제일 가깝게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생겼는데 우리가 진료소 하나를 각 시군에 유지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제가 진료소의 현황이 안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보건진료소가 몇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의 실질적인 혜택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일장일단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건진료소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건전하게 앞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는 17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해당되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만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서 1차 보건의료 진료는 사실상 하루 5내지 10명정도 되니까 오전중에는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만약에 금산면이면 금산면 전체에 거동불능 노약자등과 주택보호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진료를 하려고 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의원회설치조례 이것하고 계획서하고 동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탁동식 위원   그런데 원칙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어떻게 이 계획서하고 설치도 안되었는데 같이 올라왔느냐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먼저,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9일 이 법이 공포가 되고 '96년 7월13일자로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지침서를 9월에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12월말까지 모든 자료작성을 해가지고 도에 제출해달라 그런 보고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지역보건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다루어 보는 업무이고 전담부서도 없었고 전담직원도 사실상 없었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의 달성목표는 우리가 해마다 짜는 우리보건소의 업무와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관계라든지 병원의 만성병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통계처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또 변명같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일이 촉박해서 절차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 연차계획에서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탁통식 위원   이 계획서를 전문기관에 한번 걸러가지고 심의를 해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하고 조례하고 같이 내놓고 심의를 해주시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계획서를 수렴하면서 보건관련 분야라든지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 나름대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제를 줘가지고 공청회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법이 공포가 되자마자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탁동식 위원   공포가 되고 안되고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보건소장 김병성   이 문제는 탁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부로 농뎅이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피차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양해해 주실 것 같으면 내년도 연차계획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지역의료계획서를 좀더 알차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땅이 1,000평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세부적으로 1,000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그 자체 부지는 시장님한데 약속을 받아놓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전할 계획이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박용대 위원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정지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적격지가 교육청 자리이고, 예산관계는 이 부지가 확보될 것 같으면 뒤에 나옵니다만, 농특자금 45억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인구 23만을 기준으로 한 보건소이고, 거기에다가 타시군에 없는 한방진료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고, 또 이용자수가 경상남도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신축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소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평이상의 부지가 확보되는 그런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이 관계의 업무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소장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정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현행직제보건교육계 신설문제를 거론해놓았는데 이것은 향후계획이 아니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지역의료관계를 보건소에서 전부 전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실하게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각종 치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오든지 일반인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전체를 거기에서 다 감당해 줄 것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물론 거기에서 감당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외 다른데 알선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서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교육계를 사실상 설립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계를 폐쇄를 하고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육은 뒤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대충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보건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1차 진료와 3차 진료입니다. 3차 진료라는 것은 물리치료와 재활사업을 말하고 1차 진료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서는 어떤 특수한 질병이라든지 전문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민간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예방적인 기능, 각종 보건교육, 그다음 재활사업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본적인 1차 진료인 감기라든지 이런 치료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물줄기가 그런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보건교육계 신설은 시장님과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체내의 계의 어떤 업무의 비중에 따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이용자수는 영세민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   조금전에 재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재활사업을 한다고 하면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물리치료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보건교육계 신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오는 7월1일부터 인구 30만이상되는 곳은 소장외 의사 4명을 근무토록 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 위원   여기 계획에는 안들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병성   의사 4명 이 관계는 지금 우리관내에 의무과장외 사실상 2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의사 1명 있고 한방진료의사 1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정원이 115명인데 118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채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   치과의사는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치과의사는 현재 정규직으로 안 되있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보고 정규직 공무원인 사무관으로 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보직도 없고 보수도 낮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다른 문안은 괜찮은데. 제8조 운영세칙에 보면 이 위원회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한다가 아니고 행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강면중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게 되면 목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혼돈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 보면, 87페이지까지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뒤에 첨부서류 네가지 있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죠?
  이것은 의회에 아직 안넘어온 안이고, 87페이지까지가 오늘 심사해야 될 사항인데. 이 참고사항으로 붙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사실상 87페이지까지가 이번에 의결사항이고. 88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이 의안에 대한 관계는 의안번호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철로된 이 차체가 의안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 점하나라도 변경시킬려고 하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첨부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죠?
정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의료계획을 어디에 근거해서 계획서를 세웠느냐, 그렇게 본다면 우선 시의회에서 진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례개정이 먼저 통과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현재 보건의료계획서가 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먼저 해야 될 것이 뒤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어자체가 위원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행한다 입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면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정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기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지난 3월6일부터 걸쳐 '97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오늘은 의안심사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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