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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일시 : 1996년12월2일(월)

장소 : 산업위원회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매일 감사 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과·소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감사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토요일에 이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46페이지,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4,167건에 3억8,451만1,000원을 부과했는데 미징수한 것이 27건이 있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미납금 말씀이십니까?
강대병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 독촉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연내에 완결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내버스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성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업체에서 증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첨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시내버스 업자들이 예비차량을 동원해서 승객감축을 위한 운송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는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교통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참여인원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석이 되면 그 분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들께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사대상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다보니까 기사들이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첫차는 동시에 나가서 종점지에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2회 출발할 때에는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출발을 하자고 한 후 조사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차가 출발해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차시간을 당겨버림으로써 일부 조사원들이 조사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1대 출발한 것이 5분에 출발한 것 같으면 그 다음 차는 10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7분 8분에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대 4대씩 동시에 출발을 시키기도 합니다.
  조사원이 탑승하지 못한 차량에 승객을 다 태우고 나머지 차에는 승객을 작게 태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승객이 정류장에 있는데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버스와의 배차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승객이 있는데도 통과를 해버립니다.
  하루 수입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운전기사 임의대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러한 교육을 시킨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에 차가 들어가면서 사기회사의 차가 아닌 차량에 승객을 양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 것처럼 해서 운전기사가 내려서 타이어를 점검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의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가면 뒤에 따라가는 등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차일지와 차에 탑승한 운전기사의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차량이 5대 6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운행차수를 줄여 놓고 그 차량이 아닌 차가 운행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대 7대 정도 저희들에게 체크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 예비차가 운행을 함으로써 승객의 숫자가 줄어들고 대당수입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목적은 승객의 수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진주시민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원들이 탑승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 승객수가 산출이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국장께서 시내버스 요금인상 문제와 개인택시 80대 증차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한바가 있었죠?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정영빈 위원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써 시내버스 요금 인상문제를 거론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90원 하던 시내버스 요금이 410원으로 인상되어 전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지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상문제가 다시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하겠다 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나 시민단체에 설명회를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고 인상요인이 없으면 올리지 않겠다고 시보인 촉석루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국장께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께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100% 믿고 있습니다.
  참이던 거짓이던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어지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480원으로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론된 일이 없습니다. 480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거론이 되었느냐하면 작년 9월에 그 당시 시내버스요금 인상 상한선을 440원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41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가 제일 비싼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제 440원, 밀양 440원, 진주가 410원입니다.
  통합 시로써는 진주시 버스요금이 도내에서 제일 낮은 것입니다.
  480원이라는 말은 금년 4윌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 500원으로 인상을 해야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에 500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요금 조정할 것을 지시가 내려왔는데 경상남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원을 깎고 480원으로 시·군에 내려주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인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입니다.
  제일 먼저 울산시가 42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뒤 울산시에서도 상당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제시가 48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뒤 마산, 창원, 진해가 390원에서4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해가 42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48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도 480원으로 올릴 것으로 자기들이 유추해석을 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480원이라는 말을 거론한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언론에서 그와 같이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에서 48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진주시는 410원으로 인상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410원으로 가장 늦게 인상을 했습니다.
  왜 미리 발표부터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480원으로 요금인상 상한선을 잡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현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410원의 버스요금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택시 80대 증차문제에 대해서 토요일 보고를 할 때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택시 80대 증차문제는 현지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증차를 해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현재 있는 택시만 해도 많은데 왜 80대까지나 증차를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어떤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평균 5년간 매년 72대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80대를 결정을 했는데 80대가 적정량이냐 100대가 적정량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영빈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시·군통합이 되면서 면단위에  있던 택시들이 시내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 한해 안했다고 해서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차가 50%는 시내에 상주하게 되어있고 읍·면에 나가있는 차들도 그 시점에서 그 지역민들에게 적정한 대수이기 때문에 이미 구 진양군에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50%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는 택시는 그곳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공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시민들은 시내 택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전  정위원께서  택시가 많다는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께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을 함으로써 요금하락도 유도하고 시민들의 택시탑승도 용이하게 해야될것으로 보고 행정에서는 8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미 택시공급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를 합니다.
  매년 공급된 대수에 기준해서 공급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사실상 시민들 대다수가 그러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해야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일부 비수익노선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승객이 많이 없으니까 운행을 하지 않고 결행을 해가면서 수익노선에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차가 5대가 되어있는데 6대가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때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조금전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보도가 있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이 되게끔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의 증회부분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 이후에다시 150만원씩해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속 점검을 한 결과 위반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회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업무보고시에도 수차 지적한바 있는데 시 변두리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난번 임시회때 소신을 갖고 하겠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실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도과장과 제가 몇차례 나가서 적지를 둘러보았는데 이 지역이 과연 적당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5억원에서 7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적지가 선정되면 7억원이 아니라 몇십억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정영빈 위원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되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봉원  그런 부분은 최종관리자와 저와의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정영빈 위원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원한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정영빈 위원  기금 마련하는 것도 안됩니까?
  예산심의시에나 교통행정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고 몇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얼마씩이라도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내년에 저희들이 7억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2억원은 적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에 있어 장애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금을 적립시켜 놓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시장께서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적지가 지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몇 십 억원을 할애를 해서라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용 주차용지로 시설이 결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군통합을 한지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환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면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지역에 있는 택시가 차고지가 수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곡에 정주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특수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차고지에 단 하루도 주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내에서 그 차량들이 노숙을 하고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께 불편을주고 있는데 과연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수곡면 시외버스의 경우 6개월 휴지를 한 후 이번에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내었습니다.
  완사에서 진양호까지 전환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도에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곡에서부터 운행을 해야되는데 사천시인 완사에서 시내구역만 운행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신청을 하려고 하면 수곡부터 해서 전환신청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차고지 문제입니다.
  법상으로 시외지역에 차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2㎞이내에 차고지를 두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물차 차고지입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전국이 해당됩니다.
  어느지역에 화물차 차고지를 확보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물차가 차고지에 수차되어 있는 회사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 시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곡 명신관광, 특수화물자동차 2개소에 허가가 나있는데 현재 재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점검을 해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점검을 해서 면장의 의견서를 받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면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전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차고지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면장의 의견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어떤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규 위원  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면 지역에 있는 택시차고지가 거주지에서 2㎞이내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등록은 면 지역에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어느 지역에 차고지가 있다고
황경규 위원  예를 들어 진양군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것을 판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샀을 경우 차고지가 신안동에서 2㎞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것은 이번에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통합이 된 후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소득이 높으니까 시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지역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지역에 택시가 없어도 시에서 그냥 보고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하여 면 지역에 운행하는 택시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면 지역에 있는 차들이 면에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황경규 위원  예를 들어 수곡에 차가 4대있는데 실제로 수곡에서 운행하는 것은 1대도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 사버렸습니다.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아침에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곡에는 택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신규허가를 내줄때에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면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황경규 위원  통합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전환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교통에서 수곡에 왕복 10회를 운행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버스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장이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성여객이 전환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로 전환을 한 후에 바로 전환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부산교통 측에 인수를 하도록 종용을 했었습니다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내버스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삼성·신일에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환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곡에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시외버스요금으로써는 경쟁이 안 된다고 휴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완사에서 부터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완사에서부터 다니면 수곡면민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업체에 이권만 줄뿐입니다. 행정에서는 전환을 하려고 하면 수곡에서부터 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버스운행 문제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합니다.
  신일교통이 휴업을 했을 경우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던지 전세버스를 운행하던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0회가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 하실 때 50%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수곡의 경우는 1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법인회사의 택시 50%는 읍·면지역에 상주를 하도록 시내업체와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직접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62%정도는 읍·면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내에서 운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읍·면지역의 택시가 비번이 있었습니다.
  비번차량을 포함하면 60%이상의 택시가 읍·면지역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택시노조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자료를 내놓으면서 택시노조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결과 70%이상이 시내에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법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택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황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지역에 있는 택시를 시내사람에게 판 경우는 요건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업종전환을 할 때 팔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택시운행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가지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그곳에서 영업을 합니다. 자유경쟁의 원리가 되겠는데 읍·면지역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할 때 법적으로 그곳에서 영업을 하라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택시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서를 받거나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50%는 근무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80대 허가해줄때 현재 면지역에 택시가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각서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행법상으로는 규정을 할 수 없고 관련상위법과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데도 조례제정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안됩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영빈 위원  통합이 되기전에는 면단위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업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어 진주시로 됨으로써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시내로 나가지 않고 면지역에서 운행하기를 바라겠지만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 안되다보니까 자꾸 시내로 나오거든요.
  법으로써는 규제가 어려운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배정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병호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법원 옆 한보플라자에 차고지를 102% 확보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배정오 위원  차고지를 냄에 있어 일조권관계로 근처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배정오 위원  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아닙니다.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건물이 들어 섰을때 주변 지역의 교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배위원께서는 법원 옆 한보플라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정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곳은 주차면적이 126% 입니다.
  법정 면적은 169면입니다. 차고지  면적을 확보한 것이 213면입니다.
배정오 위원  지역경제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만 하고 타워건설허가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시의지역에 시내버스를 증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로써는 시의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증회계획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화남 위원  개인택시의 경우도 대부분시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차를 하지말고 외곽지역으로 많이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문제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 마을버스, 공영버스, 시영버스 중에서 하나를 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마을버스를 한 개 노선 정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견학을 다녀오고 하였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를들어 한 특정노선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진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깃이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현재는 그당시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시민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버스의 운행횟수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릍들어 10회 정도 운행하는 횟수를 2, 3회 정도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바라는 시간대에 운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에서 제일 먼 수곡의 경우 32㎞정도 되고 가까운 명석 같은 경우는 6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곳의 경우는 불가피하더라도 10km미만인 지역의 학생도 하숙이나 사취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8㎞ 10㎞이내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진주시내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법을 검토를 해야됩니다.
  농가에 상당한 부담을 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객지에 내보내고 나면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면단위에 1개 노선만이라도 아침에 학생들의 통근시간대에 출·퇴근시간대에 맞추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사는 부업이 되었습니다. 시내에 나와서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3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앞에서 노선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손태기 위원  전체적으로 몇 건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41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좋습니다. 명석외율에서 내율 들어가는 노선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개선명령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노선허가는 정상적으로 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시내버스가 중도에서 회차를 하거나 결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막차 운행시 종점지까지 가는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중도에서 회차하는 경우입니다.
  종점지에서 시내방향으로 나갈 승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곡에 운행하는 전환버스가 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석버스가 들어갔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손태기 위원  좌석버스가 들어갈때에 좌석버스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곡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대부분 노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30km정도를 서서 가는 것보다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입석버스로 교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곡에 양도, 양수를 한 이후 차가 없었습니다.
  바로 입석버스가 운행을 해야되는데 차량이 없었습니다.
  3월25일부터 좌석버스가 휴지를 한 상황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대신 운행하도록 행정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원칙은 일반버스가 다녀야 될 것을 차가 당장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동차사업법에 보면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형태가상이합니다. 업체에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좌석버스를 운행 할 때에는 다소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좌석버스가 일반버스의 요금을 받고 일반지역에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법 위반입니다.
  상대회사에서 고발을 하면 처벌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상대회사에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벽지노선의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시내버스도 벽지 노선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관내 12개노선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면지역에 벽지 노선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황경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벽지노선을 하려고 하면 관련회사에서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택시미터기 할증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40%의 할증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동의 경우 구간에도 할증료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미터요금이 1,800원 정도 나오는데 요금은 3,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중촌까지 갈 경우는 5,000원, 6,000원을 받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책임보험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383건을 부과하고 체납이 된 것이 2,893건입니다. 책임보험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지도 계몽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먼저 택시부당요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 택시기사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께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밤 11시가 넘을 경우 할증료가 적용이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박태진 위원  몇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20%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경우 차를 처음 구입할 당시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를 할 때에는 책임보험을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세입면에서 보면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마는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기간만료 한달전에 통보를 보내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를 했거나 양도·양수의 경우 자동차등록부상에 양도 양수가 안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택시 운행시 40% 할증요금 미이행차량에 대한 조치방안 및 향후대책에 1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관내 면지역입니다.
정대운 위원  14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숫자일 것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부당요금 관계는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지말고 행정에서도 직접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노숙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차량 단속시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건설장비의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고 형식의 경고문을 내보내고
정대운 위원  버스, 트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그 경우는 적발하는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도동지역에 보면 야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도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유료주차장은 어떤 형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수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1년만 지나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비 노숙 차량이 연간 324건에 1,2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년 평균을 계산하면하루에 1건도 해당이 안되는 건수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이것은 노숙차량이 아닙니다.
  중장비라도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적발된 것이지 노숙해서 적발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호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체국 주변 양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무리하게 많이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차량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그곳은 유료주차장을 만들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노상유료주차장은 되도록 조성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우는 양측 방향으로 통행을 시키면 더욱 혼잡해집니다.
손태기 위원  구 종로거리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점앞에서 어느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고, 한쪽방향에는 유료주차장까지 있으니까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유료주차장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유료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상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다보니까 차량을 가진 손님의 수는 줄어들고 주로 학생들 위주로 변화가 생김으로써 수입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유료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면 주위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느낄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물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것인데 원칙적으로 그곳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곽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중심지역에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융자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보면 사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행정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유료주차장을 건설 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민원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법 외에 특수시책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세제상의 혜택밖에는 없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의 공간이나 공터의 소유자를 파악해서 권고문을 발송하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체국 앞과 소방서 옆에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소방서 옆에 시설을 하지 않고 그 건너편에 실치를 했습니다.
권용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차가 진입하는 곳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공사를 할 때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소방차 출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18개소에 1,599면, 계약금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개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손태기 위원  이러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소 또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 단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1면에 1년 평균수입이 55만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의 계약금액과 나누어보면 연간수입액이 51만원입니다. 4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료주차장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이들 단체에 지금까지 몇년동안 혜택을 주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4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운영하는 장소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10만원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받은 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자 협회에서는 사기들이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에는 수의계약을 해줌으로써 혜택을 주어도 됩니다마는 전몰군경회나 대한노인회, 군경전몰유족회등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위탁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 경우회, 참전용사회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만 지체장애자의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운영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계속해도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그런데 계약질서상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되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미납자 압류 및 해제사항에 자동차 압류건수가 12,615건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한번더 보내고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려고 하면 처음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시점에서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권용택 위원   12,615대는 '96년도에 압류한 건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96년도 상반기에 압류한 건수입니다.
  44,000대정도 적발을 했는데 어제 현재 시점에서 볼때 4윌초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압류한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압류를 한 차량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등록부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지 차량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택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노외주차장설치신고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도로예정지에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주차시설은 가능합니다마는 공작물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권용택 위원  가설물의 경우와 공작물의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공작물의 경우는 기계시설, 리프트설치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권용택 위원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건물의 설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가건물의 경우, 앞으로 도로에 편입될때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철거 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 설치는 동의를 해도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차없는 거리내 야간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해 고발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행정에서 MBC방송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주차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MBC의 협조를 구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필름사본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방송이 된지 한 달 정도 되고 있는데 필름복사를 해 가지고 와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조속히 과태료 부과를 해서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1면에 수익이 55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400원에서 1,500원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하루 수익이 1,400원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주차시설에도 A급, B급, C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단가를 현실에 맞게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한 주차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 고수부지 근처의 동방호텔 앞에 있는........
손태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사람이 2억 얼마에 입찰을 보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곤욕을 겪었는데 현재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하루 주차장 수익금이 계약금액을 365일로 나누면
손태기 위원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중앙로 주변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적정한 가격을 조정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부산교통의 운행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29건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허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우선 부산교통위반사항 적발건수는 16건입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시 선임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인한 비송사건처리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면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발후 1주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주차위반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원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이송을 한 후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그 과태료는 국가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병호  법원에 이송되어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29건입니다.
  작년에 법원이송을 9건했는데 8건은 패소를 하고 1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의문시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여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약을 받기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대우, 석포, 장흥지구에 환지청산금이 해결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96년도 사업시행분은 '97년도에 청산을 합니다.
강대병 위원  청산을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땅을 더 받은 사람은 큰 이익을 보고 금전청산을 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농기계공급계획에 보면 2,296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30억원에 10억원 정도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농기계공급이 마을마다 충분히 안됨으로써 경운기의 경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17페이지 관정기채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공에 3,000만원씩 해서 착공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저온창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융자사업으로써 나간것 외에 자부담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농정과장 변청수  박태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공급에 대한 사업비 지급이부진한 것은 농기계공급 대리점에서 신청이 늦어져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한 물량이 지급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경운기등 부족된 기종의 공급은 지난번 대동농기계회사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부족으로 공급지연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다른 회사제품의 경운기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운기에 있어서는 농민들께서 대동제품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행정에서 타 회사제품을 가져가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운기에 있어서는 농민들께서 선호하시는 기종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869대를 배정을 받아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이외의 기종은 배정받은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라도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기채사업으로 개발한 관정에 있어서는 우선 시비로씨 기채사업으로써 착공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뒤에 농림부의 재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의 계획방침에 따라서 사업집행이 되겠고 내년도 기채사업은 아직까지 통지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대입니다.
박태진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정확한 이율이 얼마인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저온창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부담으로써 설치를 한 경우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건립을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은 없습니다.
박태진 위원  저온창고 건립을 위해 행정에서 보조, 융자지원을 해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써 건립한 경우도 있고 행정의 보조, 융자지원을 받고 건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억9,000만원입니다.
  기채금액에 대한 이자도 국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온창고 문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보조, 융자사업, 자부담으로 건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써 건립을 한 경우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농어촌지원사업으로써 국비 지원해서 건립한 경우는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써 과수원예 유통시설 개선사업에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있는 것은 과거 시·군통합 이전에 진양군에서 특수사업으로써 국비확보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개인이 저온창고를 지을 경우에 있어서 과수유통지원사업이나 딸기수출단지가 선정이 되어 작목반 위주로 법인위주로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약보조를 해 준 것이 있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정대운 위원  과장께서는 보리파종적기가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1월1일까지 적기이고 11월20일까지는 파종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파종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0월 하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10월30일경부터 지시가 되어 가정에까지 배급된 것이 11월10일경입니다. 파종시기보다 늦게 지급됨으로써 농약이 농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보조가 얼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hα당 2만3,000원 보조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거를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제초제를 지원하게된 동기가 보리파종확대를 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 ...........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리파종을 11월10일경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적어도 10월말까지는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보리확대 재배를 목적으로 농가에 농약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에 문서로 연락이 온 것이 11월4일입니다. 그리고 면에서 3,4일정도 가지고 있고 농협에 연락을 한 것이 11월7일 그리고 농가에 보급한 것이 11월11일 입니다.
  그 시기면 보리파종이 거의 다 끝난 시기입니다.
  이왕 지원을 할 것 같으면 9월이나 10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함으로써 시혜를 받은 주민들께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면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회수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아직까지 반납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반납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농정과장 변청수  환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보리파종을 하지 않는 농가는 제초제를 공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리 파종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대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보리파종 적기가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11월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보리파종면적이 목표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11월20일까지 파종을 계속하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손태기 위원  좋습니다. 10월말에 파종을 하느냐 11월20일에 파종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3,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했으면 농가에서 보리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도 병충해 방제비가 사용안되고 남은 재원이 있어서 이 재원을 지원을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제초제에 지원을 했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은 벼멸구와 돌발적인 병충해 발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대운 위원과 손태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금년도는 병충해 발생율이 낮아서 농약대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관계를 점검해보다가 보리파종하는데 제초제를 지급하면 되겠다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경상적보조일 것 같으면 농약대를 현금으로써 지원하면 되는데 재료비 기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농정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벼멸구가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벼가 황숙기에 들어오도록 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 지원이 된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보리 파종을 한 농가의 경우는 농약이 남아있더라도 내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리파종을 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는 부득이 현물 또는 현금을 회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맥류 파종 시작 10일전까지는 농가에 시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난번에도 병충해 방제를 함에 있어 8월17일경이 적기인데 8월말에 지급이 됨으로써 시기를 놓쳐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리파종 제초제를 늦게 지원함으로써 또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는 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어려운때에 간접지원이라도 해줌으로써 농민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농약구입처, 농약명, 농약구입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8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이 공예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이며 몇농가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어민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영세민자녀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순에 의해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은 민속공예품중에 도자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보조 7,000만원,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 관계는 부모가 읍·면에 거주를 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국비보조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사면적은 1hα미만 300평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학생은 전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의 경우는 18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한우전문판매점의 경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농정과장 변청수  한우전문판매점은 관내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낙협, 양돈지회, 개인 영업자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연 5%로써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생산자단체나 개인 등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액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전액 융자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보조 50%이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포기농가도 발생하고 착공을 못한 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장소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례지구, 소곡지구가 선정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58폐이지 포장재 지원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42,289매를 지원했습니다.
  농협을 통해 지원한 것도 있고 작목반을 통해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한 것 중에는 농협에 계통판매를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황경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 선정과정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대상지 선정은 2년전에 기본조사 대상지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 관내 15개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관내 시범사업으로써 문산 소문지구에 2.5km를 하고 '96년도 사업은 앞서 '94년도에 대상지 선정보고한 15개소 중에서 4개소를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 진주시구역에서는 동례지구, 소곡지구가 해당이 되고 농지개량조합지구로 건평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15개지구가 끝나고 나면 대상지 선정보고를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기본조사 후 행정에 통보하는 것이죠?
  소곡지구를 보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정 개인 한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들녘이 넓은 지구부터 선정이 되어 보고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서 시에서 심사하여 선정후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94년도에 처음 선정을 할때에 각면에서 1개지구를 선정 받았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것은 통합 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며칠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감사 질의시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지 이 자리에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그당시 15개소를 보고했는데 같은해에 한면에 2개지구를 선정을 하지 않고 당초 선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95년도에 문산면에 대해서 시범지구로써 실시했고 그 다음 금곡, 소곡지구순으로 실시했고 그외 지수 금평지구, 월아지구 4개지구를 순위에 의거 선정 올린결과 동례지구와 소곡지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4개지구를 선정하여 시에서 올리면 지정은 숫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시에서 4개지구를 올리면 도에서 2개지구를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손태기 위원  도비가 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손태기 위원  지방자치화 시대에 숫수에 까지 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황경규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위원들께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한 농산물포장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으로 지원된 것은 전 농민들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동 단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산물 규격 포장재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 나가는데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작목반에서 규격포장재 지원 신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한 물량을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를 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규격포장재 출하를 조사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순으로 등급을 정하여 진주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작목반 전체 회원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출하를 하는 상태에 따라서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나누어서 농협에서 연락이 오면 그 결과로써 배정을 합니다.
황경규 위원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작목반 별로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협에 출하하는 농민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작목반도 각각 출하량이 나오기 때문에 양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예를들어 서부농협에 1,000매가 지원되었다고 하면 상봉서동 작목반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는 곳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말  공동출하를 하기 때문에 공동출하 하는 것에 따라 지원이 되고 개인상인에게 나가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파악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개인에게도 나가는데 공동출하를 하지 않고
황경규 위원  예를들어 1개 작목반에 20명이 있다고 할때 작목반의 매수에 따라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은 지원을 받고 작목반장을 통해서 내지 않고 상인에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포장재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포장재를 사용해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를들어 집현면의 사촌지역의 경우 상봉서동 주위에서는 지금도 함지박으로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량을 하고자 할 경우는 어느 정도 농협을 동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서 개량을 하는 조건으로써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는 지원이 되고 개별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출하되는 생산물의 포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작목반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작목반에도 농협을 통해서 들어와서 정산이 됩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전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되려고 하면60억원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쌀 전업농육성사업에 40농가에 대해 129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1억2,000만원으로써 100%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46농가에 129대 공급하여 사업비 집행은 8억2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1,800만원의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농기계 전업농 육성자금도 한꺼번에 영달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사업비가 공급대수보다 부진한데 이것도 역시 대리점에서 지원신청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요구가 오는대로 사업비가 영달된 범위내에서......
○농정국장 심봉섭  농기계공급은 다 되었는데 대금 정산이 안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농기계 공급 실적이 76%로 되어있습니다.
  경운기의 경우 303대가 미지급되었고 트렉트 13대, 콤바인 16대, SS기 1대, 이앙기 29대, 관리기 104대, 바인더 36대, 농산물 건조기 5대, 난방기 93대, 기타해서 116대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과장께서 100%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꽤 이렇게 부진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경운기의 경우는 대동기종 외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배정오 위원  올해 공급이 안되어져도 이월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전면 백지화하고 1,179대에서 다시 배정을 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배정오 위원  이앙기의 경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이앙기의 경우는 지금도원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만 경운기에 있어서는 대동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종에 있어서는 면 지역간 물량조정을 해서 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지난해 감사시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그러한 공문이 내려온 바가 전혀 없어서 수급신청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운기외의 기종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공급이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  64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현황에 일반성 남산작목반의 경우 추진실적이 40%이고 금산면 장사 덕의작목반의 경우만 100% 실적이고, 그외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대상지가 농지가 되어서 벼 수확 후 에 하려고 하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공정은 철제빔으로써 하기 때문에 착수일로부터 한달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공사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배정오 위원  그리고 집현면 덕오리 오동마을에 관정착공을 했는데 전기인입도 하지 않고 양수시험도 거치지 않고 돈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마을에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 관정을 착공하여 세수를 소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현면의 관정관계는 '9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관정설치를 해놓고 시험운전을 하니까 마을식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후에 기구가 변경되면서 그 이듬해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과거에 시행을 한 것에 대해 업무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사업비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관정으로써 지역주민들께 식수도 공급하고 농업용수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식수는 충분하니까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농업용수까지 설치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마는 식수와 농업용수와의 거리가 200m정도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그러한 점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농업용수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용수 관정은 굴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이미 착공을 한 관정을 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인입을 해서 농업용수 관정은 타임기를 부착해서 식수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동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알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소류지 개보수 내역에 보면 그라우팅 46공되어 있는데 1공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그라우팅은 1공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배정오 위원  무조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깊이와, 높이, 철근두께 등을 계산해서 가격이 나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당 높이와 연장 등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라우팅 공사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단가가 나와야 예산편성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검증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기계사업이 작년에도 부진했었는데 올해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경운기의 경우 주민들께서 대동경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내년되면 내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손태기 위원  대동경운기외 다른 회사의 경운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다른제품의 경운기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회사제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6개를 짓는데 60%로써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농지이기 때문에 벼 수확이후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영농단에 나가는 그것이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영농단에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면단위 농가호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81년부터 기계화영농단을 하다가 그뒤 없어지고 지금은 기계화전업농으로써 농기계공급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위탁영농회사와 쌀 전업농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쌀 전업농의 경우는 보조가 작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는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50%입니다.
손태기 위원  위탁영농회사는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기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지 회사로써 수익을 올리거나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변청수  법인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고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초 목적했던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법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기계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에 있어 물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농기계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농기계 격납고를 짓기는 합니다마는 트렉트는 A마을 콤바인은 B마을에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상당히 있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일부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계속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다음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촌매동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30%의 공정밖에 안되고 있는데 고품질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기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우수 미생물을 생산하여 퇴비에 접종시킴으로써 양질의 퇴비를 생산합니다. 그 퇴비로써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축사에도 종균을 접종시키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미생물 배양을 하여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미생물 발효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공동사업으로써 미생물발효시설을 하고 개별사업으로써 축사시설과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아직까지 사업 완공이 안되어져서
손태기 위원  준비단계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개별사업은 추진중이고 공동사업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태기 위원  퇴비의 경우는 올해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정촌 매동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그곳이 오지입니다. 대표자가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생물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손태기 위원  전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진주시 관내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현에도 있고 대곡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오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곳이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강상류인 대평, 수곡, 명석에 사업을 하면 진양호 수질보전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때에도 수질 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의 경우 작년·재작년에는 이분들께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가축방역활동을 금년에 여러차례 했습니다.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어촌특산단지가 몇 년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혜택을 받는 업체만 계속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공예의 경우는 매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당해년도는 지원이 되고 그 외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지수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어촌특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개인이 할 경우 본인이 비농민일 경우는 농민 3인 정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경영에 참여시켜야 되지 고용인으로 참여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용인과 경영인은 다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전통민속을 전래해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어촌특산단지와 관련된 지원 지침이나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기채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관정은 다 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현재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도 관정은 채수량이 기준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진주시 관내 암반관정이 몇 개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05개입니다.
○손태기  위원 105개중에서 사용불가능한 것이 몇 개입니까?
  그당시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제대로 채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나면서 물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지난번 일제조사시에 2공이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보수를 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암반관정 105개소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있고 미흡한 곳도 있고 보수를 해야할 곳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고하실때 3년에 걸쳐서 6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수리시설 기반조성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국장께서 지난번에 3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내년도에 52개소에 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97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5억정도 부족한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실무진으로서는 추경에 학보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정국에서 개인이나 영농단, 법인등에 지원한 금액은 주로 농어촌 기반조성금 42조원, 농어촌특별세 15조원 등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멸로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몇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태기 위원  올해 해당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쌀 생산증대를 위한 휴경지 영농대행이나 대리경작을 많이 실시했는데 시에서 시행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49hα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영농대행이나 대리경작을 한후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둠으로써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9hα에서 생산된 쌀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약 750톤 정도 됩니다.
  시의 평균수확량에서
○위원장 이병호  휴경지에 대해서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하게끔 했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이것은 개인농사짓는 것과 달라서 국·도비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쌀수확량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파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국·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도비 1,140만원, 시비 1,140만원해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경운 정지비로써 올라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휴경지 경작을 위해 영농비비료대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헬기를 동원해서 모 운반도 하고 했습니다. 땅을 고르는 부분에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제초제와 정지비만 지원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부에서 쌀 생산증대를 목적으로 휴경지에 대한 경작을 유도했는데 그결과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야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하던지 중지를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다음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생산량 감소추세에 따라 농지전용을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준농림지역내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면 '95년도 10건, '96년도에는 69건이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대부분 논과 밭인데 '95년의 경우는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내에 된 것입니다.
  지난해 감사기간 이후의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96년도 해당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분량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부에서는 휴경지에 대해 돈을 투자해서 식량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있는데 시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 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4건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도에서는 겨울철 휴경지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휴경지에 대한 소득 작목개발은 보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보리식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877hα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정영빈 위원  83%를 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제초제를 ha당 2만3,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종자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정영빈 위원  도에서는 종자대 비료대, 제초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보리파종을 위한 제초제 지원 관계는 보리파종 이전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은 사항 아닙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병충해 방제 농약대가 병충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초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병충에 방제비가 작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많이 했습니다.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보리파종면적증대를 위하고 농민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안한 것이 제초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정영빈 위원  농지전용허가는 69건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은 것은 67건뿐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업용시설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산간오지의 경우 농로가 없어서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농로를 내주는 것은 이중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산간오지에서부터 농로를 낼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기계화 경작로 사업성격과 오지농로개설과는 정부의 지원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오지 농로 개설을 투입을 할 수 없고 오지농로 개설 관계는 별도의 지원책이 따라야 됩니다.
최화남 위원  휴경농지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을 하여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줌으로써 휴경농지의 발생을 줄여주어야 됩니다.
  산간오지에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우전문판매점중에 개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강판락씨인데 내동면에서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화남 위원  개인 판매점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생산자가 생산만 하는 것 보다 유통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입니다.
  농민이 생산에서 유통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농가에 지원을 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화남 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 농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정부의 시책은 한 모델을 중점육성을 하여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교육장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최화남 위원  교육장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2개단체에 지원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개인농가는 포기를 하고 낙협과 한우양돈힙회에서 현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액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6,000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곡원계지구용수로 관계에 대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 소관 사업입니다. 면에서 계획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63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관계입니다.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업인 후계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선정은 89명을 했고 지금까지 총 93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 109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는 82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일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지도소에서 최종집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발생되면 농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지도소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전업농의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일반전업농은 쌀전업농시설채소 과수특작 화훼해서 쌀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18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후계자와 같은 요령으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액재배관계는 지난번에 2hα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액재배는 정착단계가 아니고 시험재배 단계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요구를 한결과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자료를 보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농촌지도소로 넘겼습니다.
  그다음 원계용수로 사업관계입니다.
  용수로 개발은 국·도비지원 없이 시비로써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시행이 되었든 간에 사업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순수시비로써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이지 원계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될 지역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던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농정국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고보조도 중요합니다마는 농정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역에 오지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공직사회에서 투쟁이라는 영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태하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문제이고, 위원들께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는데도 보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41건중에 집행완료된 것이 17건 미집행 24건인데 정부가 농업경영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농업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달기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에 미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농기계공동보조창고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잘못 되었을 시에는 변경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농기계보관창고나 간이집하장등의 시설물들은 다른 준비는 다되어있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수확 후에 해야되는 부지상 여건관계, GB내 지역에 사업을 해야될 사람의 경우 그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슬라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제빔으로써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축산경쟁력 사업에 있어 포기를 한 농가는 반납을 하고 추진중인 사업중에서도 연내에 마무리를 못할 경우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륵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국고보조사업도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29페이지, '96년도 조림사업이 43필지에 21만본을 심었는데  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식재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강대병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총 84ha에 216,000본의 조림을 했습니다.
  진주시관내에는 산불피해지나 암석지를 제외하고는 녹화를 해야될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당초 산림청에서 취산녹화 10개년 3차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에는 헐벗은 산의 녹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2차, 3차 녹화 10개년 계획은 녹화되어 진산을 유용경제수송으로써 전환을 하도록 하는데 산림 시책이 변경되어 졌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완전 녹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목재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경제수종이 아주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종갱신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목재는 남겨두고 불량한 오리목과 아카시아 등의 수종은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경제수종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재가 되
어졌습니다.
  산주되는 분들께서 산에 투자하시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유실수나 과수수종은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산주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수의 경우는 40년, 50년의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주가 많이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산주에게 권유를 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해서 유용한 경제수종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주가 원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점이 조림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수종갱신을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식재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10주중에 3주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의 경우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현재 조림지 사후관리로써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  덩굴류제거 100hα를 했다고 했는데 덩굴류 제거를 한 면적입니까 아니면 산 전체면적을 산출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조림지 사후관리에 따른 미흡한 사항으로써 식재된 나무의 생육이 부진하고 죽는 것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 3년동안은 풀을 베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기후여건이나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는 산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완벽하게는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식재된 나무가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덩굴류 제거를 100ha에 2,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1년에 2회, 3회를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금년도 덩굴류제거사업이 신규로써 100ha 되어졌습니다.
  100ha라는 것은 칡뿌리를 hα당 800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뿌리에서부터 나온 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원인데 1회로써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칡뿌리에 반벨 액체를 발라서 제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근본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려주던지 해서 확실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산림청에서는 2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40hα 보완작업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1ha사업을 한사람으로써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회에 걸쳐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3회, 4회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비역시 hα당 23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진주시포플러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69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곡면 인담리 산 62번지의 경우 1년에 대부료를 1만6,000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국유임야 대부부과 현황인데 금곡면 인담리 산 62번지 입니다.
  대부면적이 20,000㎡로써 2hα에 해당됩니다. 대부사용료는 1만6,000원입니다.
  1년간 대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사용료 부과 근거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산출근거는 대부면적에 ㎡당 단가, 그리고 대부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국유임야 대부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조림대부의 경우는 100분의 1이 대부요율입니다.
  여기에  대부면적 × ㎡당 단가 × 대부요율을 하면 이러한 대부료가 산출됩니다.
정대운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3년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3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까지는 연장허가를 해줍니다.
정대운 위원  진성면 중촌리 산 116-1번지의 경우 일반성면 창촌리 서동훈씨가 대부를 했는데 제때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진성면 중촌리 산 116-9번지는 과수대부로써 88만6,68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동훈씨가 포기를 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곳을 대부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그곳에 밤나무, 감나무 등 많은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분이 열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사타진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과 정촌에 있는 산과 교환을 할 일이 있어서 의사타진을 해보았는데 그분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교환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매년 88만6,68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난해까지도 납부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96년도 분도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포플러 장학기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포플러장학기금관계는 현재 1,278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정기적금으로써 연 10%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율로써 매년 고등학생 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00만원을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포플러장학생선발기준은 농촌의 자녀로써 성적이 100분의20이내의 우수학생 또는 임업산림부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로써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포플러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심사는 언제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금년에는 5월경에 심의를 했습니다. '96년도 것은 100만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구 35번 종점에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봄에 식재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95년 추기에 식재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3분의1정도는 파손이 되거나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구 35번 종점에 '95년도 추기에 상록가로수 식재를 해송 300본 정도도로변 양쪽에 심었습니다.
  저희들도 사후관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목을 나무로써 세워놓았는데 야간통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내 상록가로수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업자가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당초 이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시행위탁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1년까지는 하자 보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고사목의 경우 내년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하자보식을 위한 조사시점이 6월말로써 확착본수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당시 조사되어진 것은 내년도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해 파손된 부분은 시에서 보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6월30일 시점에서 고사되어진 본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수는 파악이 되어졌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허가 사항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사항에 보면 대부분 사찰부대시설, 야적장 부지시설등에 허가가 되었는데 대곡의 김동기씨의 경우 사설가족묘지설치를 하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줄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곡 와룡에 사설 가족 묘지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설가족묘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부분에서는 사설묘지 신청이 있을 경우산림훼손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묘지의 경우는 300평 이하는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곳이 300평이 넘을 것 같던데 전혀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44페이지 임도개설현황에 보면 대곡면 광석리에서 와룡리까지 임도개설을 했는데 산불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임도개설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목적도 있고 육림작업, 풀베기작업, 간벌, 임산물 운반등의 목적도 있고 산불발생시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과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대곡면 광석리에서 와룡지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그 지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밤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고 대곡∼와룡간 교통소통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30일경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임도가 상당히 폭이 좁게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때 방어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던데요?
○녹지과장 윤영수  화재의 위력이 약할 경우에는 방어선의 역할도 합니다마는 차량이 진입을 해서 신속하게 산불 진압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관내에 70km의 임도를 했습니다. 임도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기 이전 가을에 면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하면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한도내에서 임도개설 희망필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만의 소유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필지가 포함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종중산도 있고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몇사람은 임도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위의 여타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임도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익년도에 산주동의가 우선되어지고 기준에 총족되어지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농·특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현방향에서 임도개설을 해서명석면 신기리에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연결을 시켜야만 임도의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임도를 내야되겠는데 중간에 사찰의 동의가 안되어짐으로써 임도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도개설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할 경우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연차별로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임도개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임도개설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별로는 안되어 있고 면별로는 물량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취산녹화 10년계획의 범위내에서 물량을 조정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유효폭이 3m입니다.
  이정도면 4톤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폭입니다. 노폭이 좁아서 차량진입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29페이지, 조림수종에 잣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적합한 수종입니까 ?
○녹지과장 윤영수  느티나무의 경우는 조림을 한지가 4,5년 가까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느티나무 식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수종을 조림했는데 산림청에서 유용한 활엽수종 10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느티나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느티나무는 비옥한 장소에 잘자라는 수종이되 겠습니다. 물론 아무 수종이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마는 경남일원에 장려수종으로써 느티나무가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해놓은 결과,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장기적인 면을 보고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느티나무는 황토밭에서는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93년3월에 16,000본정도 식재를 했는데 관내수종으로써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면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96년도에 느티나무 식재를 한 것이 17ha에 51,000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종에 대해 집단적으로 많은 면적에 식재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되고 아주 비옥한 땅에 식재를 하면 장기수로써 적당한 수종입니다.
  느티나무를 우리시에서만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일원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전임지에 따른 전용허가를 얻기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게 되는데 산림훼손을 하기전에 사업주의 시설목적에 따라서 복구예치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내동면 유수리에 지금까지 복구비 예치금이 11억3,20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 유수리에 이영자씨가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94년 12월 29일 신청을 했습니다.
  '95년12월23일까지 허가가 났는데 복구비가 1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예치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동공원묘지에 따른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묘지로써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공원묘지 허가가 되면 후속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예치금관계는 현금으로써  예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혐보증증권으로써 예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권용택 위원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5항 규정에 의하여 묘지로써 조성면적 이 250,000㎡이상일때에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신탑 등을 건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신탑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기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현재 초지조성의 경우는300,000㎡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은 350,000㎡이상일 경우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타사업은 산림훼손 면적이 350,000㎡이상일때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내동묘지 복구비 예치금이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95년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현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보증증권으로써 복구비를 대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보증 증권이 예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작업중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 내역입니다.
  판문동 산 150-1번지외 1필지가 시 소유지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사유림입니다.
황경규 위원  사유림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진주시 판문동 산 150-1번지외 1필지 면적이 약 18hα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 부지 맞은편에 있는 개인 임지입니다.
  산림욕장은 개인사유지, 국유림, 공유림 등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정을 하게 된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타운과 연계해서 산림내 휴양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휴양시설로써는 등의자, 야외에 사람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산정상 부위에는 사각정자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림에도 산림욕장을 지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산주의 승락을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예, 현재 승락을 받고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 아닙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은 개인소유의 산에 시비, 국비를 투자한 후 방치를 해두면 안되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산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였습니다.
  당초 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96년도 사업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그  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97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써 매입을 하려고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어지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수는 없는것 아니냐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황경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인데 3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경규 위원  매입도 하지 않고 3억8,000만원이나 투자를 했을 때에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산림욕장을 조성하도록 시에서 산주에서 설득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욕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양호의 공원지역을 연차적으로 매입 할때에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산림욕장으로써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산주를 설득하여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사유림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을때 산주가 승락을 해준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29일 입찰을 하였죠?
○녹지과장 윤영수  시설입찰을 하였습니다.
정영빈 위원  개인사유지에 대해 구입도 하지 않고 산주의 승락도 없이 입찰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분명히 산주가 매입을 하도록 시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1평에 5,000원 한다고 하면 그때가면 1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나면 당연히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예상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주에게 승락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분명하게 산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항은 잘못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  1평에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영수  정확하게 감정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hα에 약 4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나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관계는 진양호공원사업소안에 사유지의 면적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원개발을 하려고 하면 진양호공원사업소안에 있는 사유지도 점진적으로 사들여야만 계획적인 공원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그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한것이 아니고 월아산등 경관이 수려한곳에 하려고 했는데 노인종합복지센터사업이 판문동에서 실시됨에 따라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삼림욕 장과 노인종합복지센터를 복합적으로 조성을 하면 작은 예산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진양호 부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는 매입을 하고 산림욕장부지는 왜 사유지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고 오솔길을 내고 편의시설만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아산 지역에 하더라해도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민작업휴식실 2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사봉면 북마성, 정촌면이 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정촌면의 경우는 15명이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공동관리를 할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방송에 보도가 된이후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치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주산지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을 때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학생 4-H회원 장학금 지원해서 20명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4-H 회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학교 4-H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진주시에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해당 학교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각종강사 위·해촉 및 수당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루 강사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기본이 7만원인데 1시간 가산이 3만원이 되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도 7만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기본은 7만원입니다.
권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돼지인공수정소에 대해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총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시비 2,950만원, 자부담 3,050만원 해서현재 인공수정기구의 설치가 내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종묘돈 6두의 경우는 바닥공사가 완료되어 늦어도 10일경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화남 위원  농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내년 상반기경입니다.
최화남 위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함에 있어 어떤 사람은 보조로써 하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보조관계는 농정과 축정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식랑작물 우량품종 보급상황에 벼 18%, 보리 18.2%, 감자 19.4%가 보급되었는데 언제쯤 100% 보급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원칙적으로 우량품종 교환을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100%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면적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개발과장께서 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  돼지사료에 약재를 투입해서사육을 하면 분뇨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경상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일부는 있는데 이번에 연구되어 나오는 것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최화남 위원  이번에 개발되어 나오는 상품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저희들이 산업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축분뇨정화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화남 위원  육질의 차이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육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최화남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정화조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그러한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정대운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금곡면 인담리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아직까지 생산단계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난 1월20일 최종적으로 설치가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완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계는 농가에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기계에 대한 완제품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사업집행은 완료되었는데 기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특허제품을 받아서
정대운 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수원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16대가 보급되어 있고 현재 원료인 톱밥을 확보해서 가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완제품이 나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 결과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대운 위원  기계 1대로써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손태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1년에 농민교육을 만여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을 함에 있어 인원동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실적을 보면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겨울철에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영농기가 시작되는 영농철에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행정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추진협의회를 시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공직자 교육을 통해서 홍보요원화를 해서 담당읍면을 지정해 줍니다. 강의기법교육을 마치고 엽서발송, TV매체를 통해서 흥보를 합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의 경우는 참여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된 인원보다 많아서 급량비 지출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급량비를 하루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작년의 경우는 1명에 3,500원 기준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까지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식사를 할 여유가 있으면 도중에 식사를 하기도합니다.
손태기 위원  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강사들께서도 유능합니다마는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시간전에 반드시 비디오 상영도 하고 있고 농민들께서 원하는 작목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서 별도의 비디오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민상담소장 한사람으로써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민들께서 진주시내 본소에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농민상담소에도 비디오테이프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12개 분야에 대해서 단편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비디오테이프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예.
손태기 위원  책 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표준영농교본이라는 단행본을 농민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품목별 교육을 실시할때에 거기에 필요한 교제는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겨울영농교육시에 이러한 교제를 보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문고형식으로 전문서적을 비치해서 특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본 소 사무실에 오시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지도소로 하여금 직접 현장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책자를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현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자재를 운반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난방등의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난방시설등은 행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물론 협조를 해줍니다. 농협에서도 협조를 하고 행정에서도 협조를 합니다마는 주관부서인 농촌지도소에서 비디오나 비디오수상기등을 직접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기파손등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손태기 위원  본소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상담소의 경우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농민들께서는 지도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소장께서 광범위하게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지도사를 만나려해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상당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농업도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하여 12개 계를 만들때에는 분야별로 전문화롤 하려고 했습니다. 일선농촌에서는 개개인이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교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담소장을 배치했습니다.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본소와의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은 상담소장이 직접 상담을 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기술사항은 반드시 본 소 전문사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단위와 연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농민상담소에 보면 소장 한사람 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직원 한사람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에게 호출기를 지급했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휴대폰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출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침도 오전중에는 항상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호출기를 반드시 지참을 해서 현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상담소에 배치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만족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작년도에 통보가 올때에는 3명으로 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1명  정도는 배치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담소장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작년도에 휴대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되어졌습니다.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무의탁 노인돕기 봉사조 5개조 25명을 편성하여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무의탁농가에 대한중식제공을 하고 있는데 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그리고 남해화학 자매결연과제기금조성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태기 위원  작년도에 남해화학으로부터 제의가 있었습니다. 저인산 복합비료를 판매해 줄 것 같으면 포당 1,000원씩인데 150원은 농가에 돌려주고 850원으로 기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350원은 다시 읍·면에 기금을 내려주고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는 전부 시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난번에 4-H 경연대회과제실적발표회를 가졌었는데 주로 보니까 과실류를 담아서 전시를 많이 해놓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실류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전시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간편하게 가지고 나올것을 찾다보니까그렇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농촌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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