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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6일(화)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업무보고의건(1996년도실적 및 1997년도계획)
  3.   가. 사회환경국 소관
  4.   나. 보건소 소관
  5.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996년 11월 25일부터 1996년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긴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금번 정기회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96 업무 추진실적 및 '97 업무추진계획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그간 제2대 진주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의 심사와 현장방문·점검활동 등의 활기찬 의정활동 수행으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유지에 노력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 진주건설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번 정기회에 우리 보사위원회의 활동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의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심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와 1997년도 당초예산안 및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현장방문·점검활동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는 32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1996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1996년도실적 및 1997년도계획)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6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시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펼쳐 쳤는지를 집행부의 보고를 통하여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내어 '97년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예산안심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1997년도업무추진 계획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96년도 업무실적 및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I. 기본계획
  Ⅱ. '96주요업무실적
  Ⅲ. '97주요업무계획
  Ⅳ. 특수시책

(보고자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자 운전 교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본 예산때 예산이 안 올라오고 '97년도 추경 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강면중 위원   여기에서 1,7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교습비가22만원인가 하는데 내년부터는 40만원 정도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현재 수강료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강면중 위원   내년 되면 교습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왕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현실에 맞춰 가지고 편성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조금 전 과장께서 복지원하고 정신요양원 시설운영을 연7회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시설운영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권이라든지 대우관계 이런 것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어감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의 점검운영 상태를 점검할 때는 수용자의 인권문제라든지 그의 화재안전관리 등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의거해서 종합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복지원이나 정신요양원에서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환자가 수시 발생을 하고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앰블런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합니다.
김은하 위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여담입니다만 제가 오래 전에 복지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운영점검을 할 때 사실상 소홀히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볼 때 형식적인 점검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이 설치되고 난 후에 장애인이 몇 명 고용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1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간단한 근무지만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운영자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분들은 지능이 아주 낮기 때문에 어떤 단순 노무에 임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3개월 여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데 어떤 경제성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운영자측의 문제이고 종사자들은 집에 놀다가 자리를 제공해주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월평균 임금이 29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는 더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것은 평균임금입니다만 능력에 따라서 20만원도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60만원도 받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충혼탑 이전관계는 2대 원구성되기 전부터 추진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작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탁동식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한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만 네 군데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1만1,000원 정도 되는데 평당 30만원부터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양호 부근에 두 군데를 물색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시지가가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지가문제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탁동식 위원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걱정스러운 그런 점이 있는데 부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당초에 2대대 옮겨주고 그것을 전체매수를 해가지고 충혼탑을 하고 도시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 39사단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결국 재산 관리하는 부장이 안 된다고 해서 회시를 받았는데 다시 어제부로 일이 잘 되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가 있는데 생계보호비 지원에 2,340명, 자활능력 배양 1,236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상 재산과 소득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대상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월 1인당 20만원 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의 가구,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1인당 21만원이하, 재산이 2,700만원 이하 이것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고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18세 미만의 아동, 출산 전후 1개월의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 이런 사람이면서 이런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을 대상자로 확정을 지워 놓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는 보호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이 같이 얹혀 있으면서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이번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역을 하는데 이 취로사업은 사실상 노임 살포 사업으로써 사업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또 참여하는 대상 가구자체도 거의가 나이 많은 할머니이거나 아주 힘이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해서 당초 하반기에도 취로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취로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비지원금도 상반기 지원하고 난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내려와서 업무 계획에는 넣어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취로사업을 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로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쓰레기를 마구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분을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는데.
김은하 위원   그분들이 쓰레기 투기를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에서 지정한 일정비율의 봉투를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청소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선이 하루에 작업을 몇 시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선 운행이 남강수량 조절관계로 실제적으로 매일 운행을 합니다만 운행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합니다.
○김홍규 위원   오물이 없어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오물이 없다기보다 진주교에서 천수교사이에 청소구간이 좁기 때문에 실제적인 청소선의 기능을 100%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포킹이 잘 안돼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물이 적어서……
○김홍규 위원   현재 시민들의 이야기가 청소선을 사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연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1억원 정도 듭니다.
○김홍규 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되는데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하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실제적으로 청소선 운항을 무한정 진주교에서 천수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선 운행을 줄이고 대신에 청소선 운항 기사하고 청소요원이 남강변 청소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청소선의 운영이 정상화될려고 하면 남강댐이 숭상공사가 준공되면 제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규 위원   현재 기계가 포킹이 잘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민들 사이에서 청소선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11페이지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미착공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실제적으로 '96년 10월 30일에 착공 예정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대기오염 전광판만 설치해 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측정소를 연차사업으로 상업지역에 하나 짓고 내년에는 공단지역에 짓고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곧 발주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의 추진 방안으로 안 버리는 국민의식을 정착시키겠다하는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안 버리는 국민의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지도단속 결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정동 길거리쪽으로 재래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초저녁부터 인근 농촌에서 농산물을 싣고 와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소변을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하수구에다가 방뇨 및 대변을 하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농촌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의 환경오염예방 대책에 안 버리는 국민운동정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티커, 팜프렛.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몸에와 닿도록하기 의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의제 21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의제 21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매일 시민 공개토론회라든지. 환경운동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자주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루어 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나름대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어 보내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 환경오염 감시실적은 지금 현재 4건을 적발했는데, 이 4건은 낚시행위로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 아침 조기시장의 공중화장실문제는 이미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지답사해서 수정동사무소를 공중화장실로 증,개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야간에는 낚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실제적으로 야간에는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가끔 진양호에 야간에 불을 켜놓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보이던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요사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날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양호의 상태가 남강 수중보를 위해서 물을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낚시터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낚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이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특수시책에 노인주간보호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진주에도 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러한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그러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건소가 아주 좁습니다. 이런 치매환자들을 주간에 보호할 때 보건소에 입소시켜 물리치료를 하신다든지, 한쪽으로 격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아시다시피 시설확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4만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좁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치매환자뿐 아니고 주간에 노인들을 보호하려면 실제시설이 너무 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33페이지 특수시책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어린이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즈음은 핵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집에서 노인들을 늘 모시고 있다가 부부가 어디 출타를 할 때 주간 하루동안 어린이 집과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오후되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되지는 않았고, 이 특수시책은 낮동안만 노인들을 보호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사업을 '97년도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상평동 솔밭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지호 위원   자세한 것은 감사때 물어보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무수한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런 각계 사회 단체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또 자기 동에 여성봉사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2-3개 여성단체에 중복하여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급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느 한 여성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을 선도해 가지고 그 여성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실제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원 봉사대는 도 방침도 그렇고 많이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단체는 우리 행정에서도 1인 1단체에 가입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담 "갈치 꽁지 할래, 멸치 대가리 할래" 하면 전부다 멸치 대가리 한다고 하지 갈치 꽁지 안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단체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녀회나 이런 여성단체에 가입만 해놓고 1년에 한번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서 현직에 있는 봉사 대원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친목을 하기 때문이 옆에서 권유를 못 하니까 이것을 시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신년도에 다시 임명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복지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거때만 되면 나와서 활동을 하는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은데. 봉사를 하지 않는 인원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다시 임명을 하고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 노인 복지시설 확충 계획으로서 경로당 건축이 원래 목표에서 몇% 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당초 예산에서 도비 1억만 확보되어 가지고 3개소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발의로서 4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하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은하 위원   당초 목표에서 몇% 달성되었느냐. 만약에 100%가 넘었다고 하면 넘어도 계속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요는 지금도 많습니다.
  현재 연차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체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경로당은 193개소가 있고, 그 외 등록이 안된 것이 10여 개소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사항은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었는데 210개정도 경로당을 운영하고있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니까 62%정도 됩니다.
  단, 경로당은 위원님들이나 면장들이 지회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율까지 따지면 거의 85%가 확보되었고 우리 시가 볼 때는 자연마을 별로 하나씩 지어 준다면 62%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약 29개소, '98년도에 35개소인데 시의원님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내년 내지 그 다음 연도는 거의 다 끝납니다.
  경로당 추가 소요숫자는 예측불가하나 지금까지 취합된 것은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청소년 어울마당은 월1회씩 하는데 예술회관 앞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김홍규 위원   청소년들은 방학 동안이 제일 문제인데 방학 동안에는 우리시가 상설 어울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년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를 해 줄 것은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현재 상봉동에 가면 청소년 수련실이라고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화감상이라든지 고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화 된 데는 거기 한 군데뿐입니다.
○김홍규 위원   한군데로 하지말고 지역별로 몇 군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96년도 업무실적 및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생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위생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위생지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번식력 있고, 보편화되어 가는 환경문화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명예위생감시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법에 못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내년에 명예위생감시원을 위촉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까지는 명예감시원제가 없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있었는데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장관, 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는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었고. 명예위생감시원은 보사부 위생감시원. 도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각종 수당을 도, 보사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금년에 무허가 제품 업소가 2개소 있었는데 그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무허가 제품 업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에서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 운영이 지금 활발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생산판매를 안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2개 업소만큼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보사위원회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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